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도로표지병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도로안전·포장 자재

추정가격
300억원
입찰 마감
2027/06/30(수) 18:00 · D-260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도로표지병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병(물품분류번호 4616158501)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의 표지병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_4.표지병」 규정을 충족하는 도로표지병
  • 색도,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점등형표지병 광도,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 반사체 종류·색상별(플라스틱 노란색/흰색, 유리 노란색/흰색, 점등형 노란색/흰색) 대표규격 시험성적서
  •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서(최근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작성)
  •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필수 확인서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63556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0,000,000,000원
부가세
3,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도로표지병 (4616158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50,000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1/12(월)지남
개찰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6/30(수) 18:00D-26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표지병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도로안전·포장 자재

도로 시선유도용 표지병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도로안전·포장 자재에 해당한다.

  • 규격서·시험성적서 등 적격성평가 자료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현장설치도 조건 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를 통한 현장 설치
  • 전문기관검사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8차)
게시일
01/12(월)
공고번호
20160635566-008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만 받나 공급 등록도 받나(유통업체가 들어갈 수 있나), KS 규격품·성능 기준을 맞추는 제품을 대나, 요청 즉시 수시 납품을 감당하나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16063556606.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635566-06 호

【주요 정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등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정부조달협정 문구 수정 및 참가자격 유의사항 추가 □ 시험성적서 제출시 안내 문구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로표지병[물품분류번호 4616158501] ○ 구매예정수량 : 1,500,000개 ○ 추 정 가 격 : ₩3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 가능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 30일 ~7월 29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중간점검시 제출 자료 : 입찰참가자격 및 인증 서류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 분류번호 10자리(4616158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번호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제조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최근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에 따라 작성 ※ 구매물품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편)_표지병」규정을 충족하는 물품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반사체 구분별 대표규격(아래 시험성적서 제출 범위 및 요령)에 대하여 아래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은 필수이며, 시험항목을 규격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항목품질기준비고
색도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선유도시설편)_4.표지병」규정에 따름
재귀반사체반사성능
점등형표지병광도
강도시험
온도순환시험

* 시험성적서에 시료의 모델명과 반사체의 재질은 반드시 명시해야하며, 기재된 모델명은 요청하는 식별번호의 모델명과 동일하여야함. [시험성적서 제출 범위 및 요령] 반사체 종류 및 색상에 따른 분류 플라스틱 노란색 플라스틱 흰색 유리 노란색 유리 흰색 점등형 노란색 점등형 흰색 1)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을 위 6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해당되는 규격들 중 대표규격으로 하나씩 시험성적서 제출 2) 식별번호 부여시 따로 색상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 흰색, 노란색을 모두 납품하는 것으로 규격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두 개의 규격으로 봄 예시1) 규격이 플라스틱 노란색 양면제품 3규격, 플라스틱 노란색 단면제품 2규격, 유리알 흰색 2규격일 경우 : 플라스틱 노란색 중 대표규격 1개의 시험성적서 1부, 유리알 흰색 중 대표규격 1개의 시험성적서 1부 제출(총 2부) 예시2) 규격이 플라스틱 색상 구분 없는 단면제품 1규격(규격서 상 흰색 또는 노란색이라고 명시), 유리 노란색 제품 1규격일 경우 : 플라스틱 노란색 1개의 시험성적서 1부, 플라스틱 흰색 1개의 시험성적서 1부, 유리알 노란색 1개의 시험성적서 1부 제출(총 3부) ※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필수 확인서류인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