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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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등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 추정가격
- 556억원
- 입찰 마감
- 2027/09/30(목) 18:00 · D-35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경찰청 표준지침·표준규격서를 적용한 제품을 협상품목으로 승인·계약한다.
- 교통신호등(세부품명번호 4616150401)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적용 제품
- 교통신호제어기(세부품명번호 4616150403)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적용 제품, LSU는 부품 가능
-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서에 적용범위·분류, 검사 및 시험(검사·시험방법) 내용 반영, 내구성 시험성적서 원본과 기능검사필증 제출
- 교통신호등 시험성적서 —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 교통신호제어기 시험성적서 — 규격(모델)별 기능검사필증 사본, 규격(모델)별 내구성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협상 시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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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5,550,000,000원
- 부가세
- 5,555,000,000원
첨부파일
- HWP · 교통신호등외1종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교통신호등 (46161504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15,000 대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교통신호등 · 교통신호제어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5(월) | 지남 |
| 개찰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9/30(목) 18:00 | D-35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등·교통신호제어기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교통신호등과 교통신호제어기를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교통·ITS 장비에 해당한다.
- 경찰청 표준규격에 따른 시험성적서·기능검사필증 등 법적 인증서 제출
- 3년 하자담보책임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납품장소하차도)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등 가격협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5차)
- 게시일
- 01/05(월)
- 공고번호
- 20160632398-01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5,55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4616150401 | 교통신호등 | 115,000 | 대 | |
| 2 | 4616150403 | 교통신호제어기 | 8,000 | LSU는 부품 가능 |
○ 추 정 가 격 : ₩ 55,5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9월 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27일 ~ 7월26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50401, 46161504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단, 교통신호제어기의 경우 ‘전파법’과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기능검사필증을 소지하여야 함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6150401, 4616150403)를 소지한 자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계약업무위임장(반드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제출) ⑧ 법적의무인증서 제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교통신호등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적용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 가능 * 교통신호제어기 규격서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
1. 적용범위 및 분류 1.2 분류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모든 검사 및 시험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르며 본 규격서와 경찰청 표준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경찰청 표준규격서를 우선 적용한다. - 내구성 시험성적서 원본, 기능검사필증 제출. 4.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다.
※ 교통신호제어기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적용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 가능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교통신호등 :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른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교통신호제어기 :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따른 규격(모델)별 기능검사필증 사본, 규격(모델)별 내구성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의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공인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16.9.1 이후 적격평가 신청 건부터 적용·시행하되, ’17.5.31일 적격성평가 신청 건까지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가 아니어도 제출 허용) - 유효기간이 명시된 기능검사필증으로만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