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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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 추정가격
- 675억원
- 입찰 마감
- 2027/06/27(일) 18:00 · D-257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냉난방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냉난방기 38,1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냉난방기 규격(모델)을 평가·협상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 냉난방기 규격(모델)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에 따른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
- 냉난방기 설치시방서에 따른 설치 내용
- 최소녹색기준 적합 제품(해당 제품)
- 세부품명별 대표규격(모델) 시험성적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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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67,540,909,090원
- 부가세
- 6,754,090,909원
첨부파일
- HWP · 냉난방기_2016063192505.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냉난방기 (40101787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38,1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31(목) | 지남 |
| 개찰 | 06/27(토)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6/27(일) 18:00 | D-25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냉난방기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입찰이다.
- 현장설치(설치시방서 적용)
- 시운전조건부계약에 따른 시운전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최소녹색기준 적합 제품 공급
- A/S 확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 게시일
- 2025/07/31(목)
- 공고번호
- 20160631925-005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67,540,909,09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고 |
|---|---|---|---|---|
| 4010178702 | 냉난방기 | 38,100 | 대 |
○ 추 정 가 격 : ₩67,540,909,090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6.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공고서 붙임 양식 참조)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⑦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과「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내용은 붙임의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를 적용합니다. ⑨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협상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계약에 적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냉난방기에 대한 붙임의 「최소 녹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세부품명별 대표규격(모델)에 대해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업체규격)에 따라 시험한 성적서로 반드시 모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이 있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최소녹색기준이 개정되어 계약에 적용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