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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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정수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처리 설비
- 추정가격
- 40억원
- 입찰 마감
- 2027/07/31(토) 18:00 · D-2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소형정수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소형정수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공급할 소형정수장치(세부품명번호 4710151402)를 계약해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소형정수장치(부품 포함)
- 규격서와 다른 정수방식 제품의 경우 업체가 별도 규격서 제시
- 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 내역을 구분한 규격서 작성
- 소형정수장치 설치사진(장소·설치일 표기)과 설치도면 첨부
- STS304 배관 등 재질시험 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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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00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00원
- 부가세
- 400,000,000원
첨부파일
- HWP · 소형정수장치 2016063123407.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소형정수장치 (4710151402)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 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14(월) | 지남 |
| 개찰 | 10/31(토) 18:00 | D-1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7/31(토) 18:00 | D-2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형정수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 설비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처리하는 정수장치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 및 시운전
- 하자담보책임(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시험성적서·규격서 등 적격성평가 자료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및 가격협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 게시일
- 2025/07/14(월)
- 공고번호
- 20160631234-007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4,000,000,000원
- 배정예산
- 4,4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직생·면허를 가졌나(지명경쟁이면 추천 명단에 들었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시운전에서 성능(탈수 함수율 80±2%, 공인기관 3회 분석)을 맞출 수 있나, 준공일에 맞춘 납기와 철거·현물 실측 같은 현장 부담을 감당하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소형정수장치 20160631234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631234-07호 ◇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 범위 확대 (기존 1년 → 변경 2년) ◇ 중간점검 주기 변경(1년 → 1년 6개월)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수정(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반영)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소형정수장치 (세부품명번호 : 4710151402) ○ 구매예정수량 : 500 ○ 단 위 : 조 ○ 추 정 가 격 : ₩4,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이며 시운전조건부 계약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710151402, 소형정수장치)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 구매대상 : 규격서【별첨 1】먹는 물 수질기준 46개 항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제품(부품 포함)에 한함. 다만 규격서와 다른 정수방식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별도 규격서를 제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부담 설치 내역과 수요기관 부담 설치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정수장치 설치사진(장소 및 설치일 표기), 설치도면을 반드시 첨부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KS규격 및 단체표준규격에 준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 - 규격서 [별첨 1]에 따른 46개 시험항목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 아래 재질시험(규격서 4.2.1)의 성적서(세부품명별 대표규격)를 제출 <STS304> - 배관: :KS D 3576: 2017 (작성예시) - 다른 재질의 배관은 업체가 KS규격에 준하는 별도 시험기준 제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 기계적성질 | 인장강도 | N/㎟ | KS D 3576 | KS D 3576 에 따른다 |
| 항복강도 | ||||
| 연신율 | % | |||
| 화학성분(%) | C | |||
| Si | ||||
| Mn | ||||
| P | ||||
| S | ||||
| Ni | ||||
| Cr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품목은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별 1년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납품 실적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