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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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정정 · 각 수요기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7/02/26(금) 18:00 · D-136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요약 AI 요약

교육용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입니다.

  • 교육용소프트웨어 24,000조 공급
  •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 자료 등)은 분리하여 계약
  • 상용소프트웨어 규격은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제품구성 및 납품형태, 설치방법을 작성한 규격서 제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 디지털서비스몰에 상품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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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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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20일
품명
교육용소프트웨어 (43232505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24,000 조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9/04(목)지남
개찰06/26(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2/26(금) 18:00D-13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교육용소프트웨어(상용 SW)의 사용권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등재하는 물품 공고다.

  •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독점공급확약 업체의 공급
  • 규격서·저작권등록증 등 적격성평가 자료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및 가격협상
  • 디지털서비스몰·종합쇼핑몰 등재
  • 하자담보책임 1년
  • A/S 확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2025/09/04(목)
공고번호
20160630554-005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정식으로 공급할 수 있나(라이선스 증서·기술지원 확약서를 벤더에서 받을 수 있나), 납기와 사용 기간 시작일이 벤더 발급 일정과 맞나, 라이선스 말고 기술지원·컨설팅·해석모델 개발 같은 용역이 끼어 있나에서 갈린다. 구축형이면 SW사업자 등록과 협상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교육용소프트웨어432325050124,000조납품장소도
또는 현장설치도

※ 세트 구성 상품(도서, 보조 자료 등)은 분리하여 계약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6월 26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7월 1일~ 7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교육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2505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디지털서비스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e-고객센터(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유 의 사 항 - 상용소프트웨어의 규격은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9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187호, ‘24.03.22) [별표 1] 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협상품목 승인 순번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품구성 및 납품형태, 설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 예) CD 00매, 용량 00기가, 매뉴얼 00권 등

⑥ 협상대상 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 프로그램등록부 원본(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⑧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 및 A/S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 제2조 제8호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0조와「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9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종료일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98, 3023, FAX : 0505-480-1157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4.01.19) ②「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187호, ‘24.03.22)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466호, ‘19.12.18)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583호, ‘21.12.01) ⑤「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582호, ‘21.12.01) ⑥「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24-102호, ‘24. 03.22)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16-22호, ‘16.02.16)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5074호, ‘23.10.10)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3- 48호, ‘23.11.24.)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 호, ‘23.06.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61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박재형, ☎ 070-4056-7377, FAX 0505-480-1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배점·평가

순번불공정행위 유형산정 기준
1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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