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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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세탁기

정정 · 각 수요기관 · 가전·주방·식기

추정가격
61.2억원
입찰 마감
2027/07/01(목) 18:00 · D-26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가정용세탁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가정용세탁기 16,5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를 물품목록시스템에 입력·표기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 가정용세탁기(세부품명번호 5214160101) 공급 물품
  • 시중 거래규격과 동일한 규격 입증
  •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제출
  • 물품목록시스템에 조달청 지정 녹색정보(소비효율등급, 연간소비전력량,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 세탁시 물 사용량, 대기전력) 입력·표기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확인증(드럼세탁기 1등급, 일반세탁기 2등급 이상)
  • A/S망 현황표 및 사후봉사우수기업·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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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6,120,000,000원
배정예산
6,732,000,000원
부가세
612,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가정용세탁기 (5214160101)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6,500 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11(목)지남
개찰08/3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7/01(목) 18:00D-26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정용세탁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가전·주방·식기

가정용 세탁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 공고로, 가정용 가전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인도조건에 따른 설치
  • A/S망 운영 및 사후봉사
  • 전문기관검사 수검
  • 하자담보책임(1년)
  • 녹색정보 입력·표기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게시일
06/11(목)
공고번호
20160620417-006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6,120,000,000원
배정예산
6,732,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서울·폐광지역)과 직생·중소기업 확인 같은 자격이 먼저 가르고, 다음은 묶인 품목을 다 구해 납기 안에 맞출 수 있나다 — 브랜드·모델 지정에 동급이 허용되나, 로고 인쇄·설치가 붙나, 서류를 직접 들고 가야 하나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분류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1가정용세탁기521416010116,500대현장설치도

※ 유의사항 - 공급사가 참여시 1개 제조사의 각 물품(세부품명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세부품명)에 대하여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 의 사 항(구매규격 예시)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중 거래규격 확약서와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등이 미달된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확인증(해당 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규격)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인정합니다. - 소비효율등급 : 드럼세탁기 1등급, 일반세탁기 2등급 이상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상 효율관리기자재 인증 대상인 제품에 한함 * 다만, 해당 물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모든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하고 ‘녹색정보’ 표기제로 전환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물품목록시스템에서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를 입력·표기하여야 합니다. 녹색정보 : 소비효율등급, 연간소비전력량,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1회 세탁시 물 사용량, 대기전력 ⑨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모델별) 각 1부. ⑩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붙임자료 참조) ⑪「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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