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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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폐기물·재활용 기기
- 추정가격
- 205억원
- 입찰 마감
- 2027/06/30(수) 18:00 · D-260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처리통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물품의 규격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적격성 평가를 거친다.
- 쓰레기통(세부품명번호 4712170201)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음식물쓰레기처리통(세부품명번호 4712170202)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수요기관 요청 시 소속기관 로고 등 인쇄 적용 납품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가격협상 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상품 원산지정보 등 상품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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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0,454,545,454원
- 부가세
- 2,045,454,545원
첨부파일
- HWP ·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외 1종_2016060732207.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쓰레기통 (4712170201)
- 수량
- 150,000 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쓰레기통 · 음식물쓰레기처리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7/31(목) | 지남 |
| 개찰 | 08/3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6/30(수) 18:00 | D-26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쓰레기통·음식물쓰레기처리통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환경·위생 › 폐기물·재활용 기기
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을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폐기물·재활용 기기(쓰레기통)에 해당한다.
- 수요기관 로고 인쇄 적용 납품
- 시험성적서 등 규격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중간점검 대응
- 하자담보(1년) 및 품질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 게시일
- 2025/07/31(목)
- 공고번호
- 20160607322-007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0,454,54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기기가 지정 제품·혁신제품이나 고정 사양(크기 협의 불가·AI 선별)에 맞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보상 시스템·관제 서버를 갖췄나, 납품가 안에 1년 무상 운영(회수·보상금·민원)과 부스 설치비를 넣고도 남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외 1종_20160607322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607322-07호
【주요 정정 내용】
○ 중간점검기간 주기 변경 - 중간점검기간(주기) : 1년 → 1년6개월 ○ 시험성적서(1차 제출서류) 관련 문구 수정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 1년 → 2년 - 진위확인시스템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그 외 사항 - 관련 규정, 담당자, 서류제출처, 입찰보증금 납부 사항 등 현행화(수정 사항은 파란색 표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00-16-8-0435-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
| 1 | 4712170201 | 쓰레기통 | 150,000 | 개 |
| 2 | 4712170202 | 음식물쓰레기처리통 | 250,000 |
○ 추 정 가 격 : 20,454,545,454원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3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8.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위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참가자격
① 중소기업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쓰레기통은 일반철물, 플라스틱제품(사출성형제품,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 제품, 압축성형제품)에 한함 -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은 플라스틱제품(사출성형제품, 핸드레이업 및 스프레이업 제품, 압축성형제품)에 한함 ② 위에서 언급한 재질 이외의 쓰레기통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통은 제조물품으로 등록만 하면 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첨부된 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각 업체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규격서 내용 중에서 1.1 적용범위에 아래 문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시 소속기관 로고 등 인쇄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시험성적서 관련 유의사항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 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8885/8843/8847/8897/8845/8844/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