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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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용배기기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기타 연구장비

추정가격
155억원
입찰 마감
2027/07/31(토) 18:00 · D-291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실험실용배기기·무균대 MAS 공급

요약 AI 요약

실험실용배기기, 무균대, 실험용세척기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 실험실용배기기 5,000대 (현장설치도)
  • 무균대 500대 (납품장소도)
  • 실험용세척기 300대 (납품장소도)
  • 실험실용배기기 표준규격서(단체표준 SPS-B KSIIC 0001-7404 반영)
  • 무균대 규격서(단체표준 SPS-KCLI2006-6235 만족)
  • 실험용세척기 규격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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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5,500,000,000원
부가세
1,55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실험실용배기기 (4110350201)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구매 품목
무균대 · 실험실용배기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1/10(월)지남
개찰07/31(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7/31(토) 18:00D-29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험실용배기기·무균대 MAS 공급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실험실용배기기와 무균대는 연구·실험실 장비로, 이화학 분석기기·전자계측·반도체·가스·실험동물 어디에도 들지 않아 기타 연구장비에 해당한다.

  • 표준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 SPS-KCLI2006-6235) 제출
  • 현장설치도 납품
  • 하자담보책임 1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게시일
2025/11/10(월)
공고번호
20160600243-01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5,5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성품인가 제작인가, 규격이 우리 모델에 맞나(기존 설비와 호환 포함), 기술·규격 평가를 넘나, 납기(2주~5개월, 고정된 끝 날짜)를 맞추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
수량
단위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별도)
인도조건
14110350201실험실용배기기5,000대₩14,000,000,000현장설치도
24110341501무균대500₩1,500,000,000납품장소도
34110320201실험용세척기300₩420,000,000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7월 31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 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0350201, 4110341501, 41103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참가자격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무균대 제외)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350201, 4110320201)를 소지한 자 (무균대 제외)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무균대만 해당)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는 상기 각 호의 참가자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⑦ 법적의무인증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실험실용배기기 :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첨부된 표준규격서 양식을 활용하여 업체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하시고 특히 성능,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을 제출할 경우 제출하는 규격서에 단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무균대 : 공고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 ※ 단체표준규격(SPS-KCLI2006-6235)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협상품목승인 및 계약체결 가능 ※ 제출하는 규격서는 단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및 시험항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실험용세척기 : 규격서는 규정에 맞는 양식으로 제출(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규정 및 관련법률 다운로드→1.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각 세부품명별로 대표 규격(모델)에 대하여 제출(시험 성적서에 모델명 또는 물품식별번호 기재) ※ 실험실용배기기(4110350201)는 단체표준인증(SPS-B KSIIC 0001-7404)을 제출한 경우 시험 성적서 제출 면제 ※ 무균대(4110341501)는 단체표준인증(SPS-KCLI2006-6235)을 제출한 경우 시험 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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