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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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컴퓨터외 6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추정가격
117억원
입찰 마감
2027/04/30(금) 18:00 · D-19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노트북·태블릿 컴퓨터 및 옵션품목 공급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노트북·태블릿·가방·마우스·유선랜젠더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다.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할 수 있도록 공급 품목을 등록하는 사업이다.

  • 노트북컴퓨터 87,000대
  • 태블릿컴퓨터 3,000대
  • (손잡이)가방/백팩/파우치 80,000대
  • 유선/무선마우스 80,000대
  • 유선랜젠더 80,000대
  • 전자파적합성·에너지절약·안전성 인증서 및 자가점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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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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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1,661,818,181원
부가세
1,166,181,818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50일
품명
노트북컴퓨터 (43211503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7,0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구매 품목
노트북컴퓨터 · 태블릿컴퓨터 · 유선마우스 · 유선랜젠더 · 컴퓨터가방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12/22(월)지남
개찰07/31(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30(금) 18:00D-19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트북·태블릿 컴퓨터 및 옵션품목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노트북컴퓨터·태블릿컴퓨터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고, PC·노트북·주변기기 칸에 맞다.

  • 가방/백팩/파우치, 유선·무선마우스, 유선랜젠더 등 노트북 옵션품목 공급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기본설치·고급설치) — 포장해체, PC설치, 주변기기 연결, 기본 S/W 설치, 환경설정, 데이터 이관
  • MS 운영체제 정품 공급 및 정품 입증자료 제출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책임(A/S)
  • 전국 A/S망 운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게시일
2025/12/22(월)
공고번호
20160533217-01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11,661,81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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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 품명단위수량(예정)
14321150301노트북컴퓨터대87,000
24321150901태블릿컴퓨터3,000
35312170601(손잡이)가방/백팩/파우치80,000
44321170801유선/무선마우스
5-유선랜젠더

○ 추 정 가 격 : 82,5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납품장소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7.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 1일~6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해당 품명은 시중가격일치 품목으로 중간점검 시 자사 또는 2차 공급사가 민간의 최종수요자 공급실적(고객카드, A/S접수현황, 구매 현황 등) 제출하여 최근까지 시중공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간점검 자가심사표 양식 제출)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유 의 사 항

참가자격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중 거래규격 확약서와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등이 미달된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제출 -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첨부된 규격서를 참고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⑦ 업체 제시규격에 따른 인증자료 및 자가검검표 제출(규격별) - 노트북(태블릿) 자가점검표에 <공통기본규격>에 해당되는 인증서를 모두 제출 * <공통기본규격> 요구자료 : 전자파적합성, 에너지절약, 안전성 - 자가점검표 제출 : 인증서 보유 및 시험성적서 적합 여부와 업체제시 규격이 표준규격의 <필수규격>, <선택규격>에 적합여부를 표시 ⑧ A/S 관련 서류제출 - 조달물품 A/S(유지보수) 확약서(붙임 양식 작성) - A/S망 현황표 * 본 계약은 공급지역이 ‘전 지역’이므로 계약업체는 전국에 소재한 수요기관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 A/S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⑨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업체별 별도 공지)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수요기관 또는 최종 수요자 납품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 8844, 8845

참가자격

구 분내용유효기한이상여부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등록4321150101 제조‘00.00.00.~‘00.00.00.이상 없음
4321150101 독점공급확약서
인증서

과업·요구

구 분일자규격수량금액연락처근거
최종 수요자
(기업)
판매
업체명20. 00.00식별번호
규격명
00고객카드
식별번호
규격명
A/S 현황
소계
최종 수요자
(개인)
판매
소비자명
소계
가격총괄
순번
식별번호품명모델명인터넷가격
(인터넷 주소)
비고
112345678□□□□□abc50,000원
(www.gmarket.co.kr)
212345679abcd40,000원
(www.gmarket.co.kr)
45,000원
(www.cjmall.co.kr)
312345680abcde없음
412345681abcdef

* 인터넷 가격 : 모든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조사하였습니다. * 시중 거래규격 불일치 또는 인터넷 가격공개가 되지 않는 규격은 협상대상품목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적격성평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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