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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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패널또는모니터

정정 ·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추정가격
523억원
입찰 마감
2027/04/30(금) 18:00 · D-19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액정모니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액정모니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액정모니터를 공급할 계약자를 선정한다.

  • 액정모니터(세부품명번호 4321190201) 공급 물품
  • 업체 제시규격에 따른 인증자료 및 자가점검표(전자파적합성, 에너지절약, 전기안전 등 공통기본규격)
  • 시험성적서(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물품식별번호별)
  • A/S(유지보수) 확약서 및 전국 A/S망 현황
  •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 중간점검 자가심사표(최종수요자 판매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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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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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52,272,727,272원
부가세
5,227,272,727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품명
액정모니터 (4321190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250,000 대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12(화)지남
개찰07/31(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30(금) 18:00D-19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액정모니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액정모니터(세부품명번호 4321190201)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PC·주변기기에 해당한다.

  •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또는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을 통한 공급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및 적격자 선정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계약보증금 적립 및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등재 및 납품요구 대응
  • 전국 A/S망 구축·유지보수 확약
  • 중간점검(1년6개월 주기) 대응
  • 하자담보책임(1년) 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9차)
게시일
2025/08/12(화)
공고번호
20160533067-009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52,272,727,27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순번세부품명번호세부 품명단위수량(예정)
14321190201액정모니터대250,000

○ 추 정 가 격 : 52,272,727,272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7.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6월 1일~6월 30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해당 품명은 시중가격일치 품목으로 중간점검 시 자사 또는 2차 공급사가 민간의 최종수요자 공급실적(고객카드, A/S접수현황, 구매 현황 등) 제출하여 최근까지 시중공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간점검 자가심사표 양식 제출)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아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유 의 사 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수요기관 또는 최종수요자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및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중 거래규격 확약서와 인터넷 가격공개 확약서 등이 미달된 경우는 협상에서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공고에 첨부한 서식으로 제출) - 제조업체 공급확약서에는 구매관리번호,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 제조사명, 공급사명이 반드시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이여야 함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단계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⑦ 업체 제시규격에 따른 인증자료 및 자가검검표 제출(규격별) - 액정모니터 자가점검표에 <공통기본규격>에 해당되는 인증서를 모두 제출 * <공통기본규격> 요구자료 : 전자파적합성, 에너지절약, 전기안전(공급자적격합성 신고서 포함) - 자가점검표 제출 : 인증서 보유 및 시험성적서 적합 여부와 업체제시 규격이 표준규격의 <필수규격>, <선택규격>에 적합여부를 표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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