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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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토너·용지·문구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7/04/30(금) 18:00 · D-19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프린트및복사용지·신문용지절지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프린트및복사용지와 신문용지절지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물품의 규격과 공급 조건을 정한다.
- 프린트및복사용지: 일반용지 75g/㎡·80g/㎡, 재생용지 75g/㎡·80g/㎡ (A3, A4, B4, B5)
- 신문용지절지: 54g/㎡ (A4, B4)
- 재생용지 및 신문용지절지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 (프린트및복사용지 일반 75g·80g, 재생 75g·80g / 신문용지 54g)
- 녹색제품 관련 자료(환경표지인증서·GR인증서 등)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43799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프린터또는복사용지외1종(신문용지절지)_정정공고.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5일
- 품명
- 프린트및복사용지 (1411150701)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000,000 매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구매 품목
- 프린트및복사용지 · 신문용지절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08/06(수) | 지남 |
| 개찰 | 06/30(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4/30(금) 18:00 | D-19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프린트및복사용지·신문용지절지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인쇄·도서·사무 › 토너·용지·문구
프린터·복사기용지와 신문용지절지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 공고로, 사무용 토너·용지·문구에 해당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재
- 시험성적서·녹색제품 인증자료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가격협상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책임
- 계약 중간점검(1년 6개월 주기)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3차)
- 게시일
- 2025/08/06(수)
- 공고번호
- 20160437998-013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지정 모델(정품) 밖 대체가 막혔는지, 공급사면 제조사 확약을 받을 수 있는지, 짧은 납기를 재고로 맞출 수 있는지에서 갈린다. 가격 경쟁 비중이 커서(가격 51%) 매입가가 곧 승부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프린터또는복사용지외1종(신문용지절지)_정정공고.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437998-13호 ※ 주요 정정사항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1년 → 1년 6개월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범위 확대 : 1년 → 2년, 사본 제출 허용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수정(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반영)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412-00호 ○ 세 부 품 명 : 프린트및복사용지 (세부품명번호 : 1411150701) 신문용지절지 (세부품명번호 : 1412199901) - 상기 규격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이 불가하며, 세부규격은 붙임 ‘표준규격서’ 참조 - 재생용지 및 신문용지절지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조달청공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 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개정 공고’ 참조)
| ①프린트및복사용지 | |||||
|---|---|---|---|---|---|
| 구 분 | 평 량 | 크 기 | 비 고 | ||
| 일반용지 | 75 g/㎡ | A3,A4,B4,B5 | -A3: 1250매/상자 -그외: 2500매/상자 | ||
| 80 g/㎡ | |||||
| 재생용지* | 75 g/㎡ | A4,B4 | |||
| 80 g/㎡ |
| ②신문용지절지 | |||||
|---|---|---|---|---|---|
| 구 분 | 평 량 | 크 기 | 비 고 | ||
| 신문용지절지* | 54 g/㎡ | A4,B4 | 2500매/상자 |
○ 구매예정수량 : 프린트및복사용지 2,000,000 상자 신문용지절지 240,000 상자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프린트및복사용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프린트및복사용지(14111507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신문용지절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신문용지절지(1412199901)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에 한하며, 표준규격서에서 선택한 적용규격의 시험방법, 항목을 따라야 함.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프린트및복사용지: (일반) 75g, 80g [2종] / (재생) 75g, 80g [2종] ․ 신문용지절지: 신문용지 54g [1종]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또는 사본 서류 제출 *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녹색제품 등 관련 자료 - 자사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표지인증서와 환경표지 사용인증 약정서 또는 GR인증서 사본 각 1부 - 환경관련인증을 받은 원지회사의 원지를 공급받아 가공·제조하는 경우: 원지회사의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GR인증서 사본 각 1부 및 공급확약서(붙임1 참고)
⑩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⑪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원가계산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조 요건을 충족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함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 가능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