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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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악취차단장치
정정 · 각 수요기관 · 수처리 설비
- 추정가격
- 22.7억원
- 입찰 마감
- 2028/03/30(목) 18:00 · D-53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하수악취차단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하수악취차단장치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찰이다.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하수악취차단장치(세부품명번호 3012177901) 제조·공급
- 표준규격서 표5~표7에 따른 사용 재료를 적용한 제품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제출
-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재질별 대표규격)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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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2원
- 부가세
- 227,272,727원
첨부파일
- HWP · 정정공고(하수악취차단장치).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하수악취차단장치 (3012177901)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00 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1/08(목) | 지남 |
| 개찰 | 2027/05/31(월) 18:00 | D-230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8/03/30(목) 18:00 | D-53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악취차단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 설비
하수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를 제조·등록해 종합쇼핑몰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하수 처리 계통에 붙는 설비다.
- 제조물품 등록 및 규격서·시험성적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0차)
- 게시일
- 01/08(목)
- 공고번호
- 20160437784-01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2,272,72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세부품명의 제조 등록·직생·면허를 가졌나(지명경쟁이면 추천 명단에 들었나)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시운전에서 성능(탈수 함수율 80±2%, 공인기관 3회 분석)을 맞출 수 있나, 준공일에 맞춘 납기와 철거·현물 실측 같은 현장 부담을 감당하나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 2016043778407.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43778407 호
【주요 정정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 MAS협회 업무 위탁 종료에 따른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안내 □ 하수악취차단장치 사용 재료 안내 □ 표준규격서 부품(재료)에 대한 원산지 안내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 하수악취차단장치 (세부품명번호 : 3012177901 ) ○ 구매예정수량 : 50,000 ○ 단 위 : 개 ○ 추 정 가 격 : ₩ 2,272,727,272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수악취차단장치 (세부품명번호 3012177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사용 재료는 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 표5 ~ 표7에 따라야 함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⑦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재질별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 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