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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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프린터

정정 · 각 수요기관 · PC·노트북·주변기기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2027/06/02(수) 18:00 · D-232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바코드프린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바코드 프린터 10,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바코드 프린터의 규격과 가격을 협상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바코드 프린터(세부품명번호 4321211501) 공급 물품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수행
  • A/S망 현황 및 A/S 지원
  • 전자파 적합 인증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등 법적의무인증서 충족
  • KS규격·단체표준규격 또는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한 가격협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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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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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부가세
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15일
품명
바코드프린터 (4321211501)
수량
10,000 대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19(화)지남
개찰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6/02(수) 18:00D-23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코드프린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바코드 프린터는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로, 제조업체 또는 독점공급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에 납품하는 물품 사업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자 직접 또는 위탁)
  • A/S망 운영 및 하자담보책임(1년)
  • 전자파 적합 인증·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법적 인증 취득
  • 시험성적서 제출 및 규격 충족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 중간점검(1년 6개월 주기) 대응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3차)
게시일
2025/08/19(화)
공고번호
20160400821-003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분류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구매예정수량단위인도조건
1바코드 프린터432121150110,000대현장설치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5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5월 31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321211501(바코드 프린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 제조사가 2개사 이상의 공급사에게 물품공급확약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모두 무효처리함. ○ 유의사항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수요기관 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접 설치하거나 해당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정보공개’ => ‘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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