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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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강관외 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추정가격
2,327억원
입찰 마감
2027/04/30(금) 18:00 · D-199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및 이음관 제조·공급

요약 AI 요약

수도용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과 그 이음관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세부품명번호 4014218902) 1,500,000m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세부품명번호 4014238401) 100,000개
  •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식강관은 제외
  • 핵심부품(열간압연강재, 원관) 원산지를 규격서와 나라장터 협상품목 승인요청 화면에 명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표준규격서 및 별지 제4호 서식)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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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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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32,727,272,727원
부가세
23,272,727,272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폴리에틸렌피복강관 (4014218902)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500,000 m
제조물품
모름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구매 품목
폴리에틸렌피복강관 ·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7/29(화)지남
개찰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4/30(금) 18:00D-19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폴리에틸렌피복강관 및 이음관 제조·공급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수도용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과 이음관을 제조·납품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고로, 배관 자재에 해당한다.

  • 위생안전기준인증서·단체표준인증서 등 인증 취득 유지
  • 시험성적서 발급·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원산지 정보 제공
  • 납품 후 3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7차)
게시일
2025/07/29(화)
공고번호
20160346042-007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32,727,2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제조 등록·직생 세부품명이 맞는지, KS·국내산 조건을 채우는지가 기본이다. 고압·대구경 특수자재는 규격별 단일 실적 2억원 같은 벽이 판을 가르고, 그 밖에는 지역 제한과 관경·압력·재질이 우리 제작 범위인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구매예정수량단위납품기한
4014218902폴리에틸렌피복강관1,500,000m납품요구 후 60일
4014238401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100,000개

참가자격

※ 수도용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식강관은 제외 ※ 물품목록상의 속성정보는 반드시 구매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 5.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중 간 점 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상용규격이 없는 품명의 차기공고제한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및 시험기준)이 없는 품명이거나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폴리에틸렌피복강관(세부품명번호 : 4014218902)’ 또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세부품명번호 : 4014238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② 「수도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 (단,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에 한함) ③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강관 및 이형관 단체표준인증(SPS KWWA D 113)을 받은 업체 (단, 내부도장이 폴리우레아 물품에 한함) ④ 관련 법령(수도법 및 시행령) 인증제품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절차 >>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과업·요구

연번세부품명번호물품분류명(세부품명)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1334014218902폴리에틸렌피복강관핵심부품 : 열간압연강재(원관)

* 핵심부품 : 해당제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о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о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경,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합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о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열람 가능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또는 조달업무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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