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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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 각 수요기관 · 토너·용지·문구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27/07/03(토) 18:00 · D-263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디지털인쇄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요약 AI 요약
디지털인쇄기(세부품명번호 4510150701)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디지털인쇄기 5,000대 공급(현장설치도 조건)
-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 — 시중거래규격확약서 및 소명서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MAS 물품 표준규격서 적합)
-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A/S망 현황표 등 A/S 관련 서류 제출
- 상품 주요부품 원산지정보 제공(협상품목승인 요청 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2016034248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2016034248506 디지털인쇄기.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0일
- 품명
- 디지털인쇄기 (4510150701)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2025/12/02(화) | 지남 |
| 개찰 | 05/3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27/07/03(토) 18:00 | D-26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지털인쇄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물품 › 인쇄·도서·사무 › 토너·용지·문구
디지털인쇄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 공고로, 사무·인쇄기기류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
- 하자담보책임(1년)
- A/S 및 사후봉사
- 시운전조건부계약 관련 조건 이행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6차)
- 게시일
- 2025/12/02(화)
- 공고번호
- 20160342485-006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지정 모델(정품) 밖 대체가 막혔는지, 공급사면 제조사 확약을 받을 수 있는지, 짧은 납기를 재고로 맞출 수 있는지에서 갈린다. 가격 경쟁 비중이 커서(가격 51%) 매입가가 곧 승부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16034248505 디지털인쇄기.hwp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603-42485-05 호 주요 정정사항 ◇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서류 제출 안내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중간점검 기간 : 1년 → 1년6개월로 변경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 기간 변경(1년→2년) 및 사본제출 허용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6-0272-00호 ○ 세 부 품 명 :
| 분류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인도조건 |
|---|---|---|---|---|---|
| 1 | 디지털인쇄기 | 4510150701 | 5,000 | 대 | 현장설치도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5월 31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510150701(디지털인쇄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 < 유의사항>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게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 제조사가 2개사 이상의 공급사에게 물품공급확약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자 모두 무효처리함.
참가자격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의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과업·요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의 경우 최근 1개월 이내의 공장등록증명서 ⑥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공고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공급확약서는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⑦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제7조에 따른 대기전력우수제품 확인서 규격별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⑧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인증서(모델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모델별) 각 1부.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첨부자료의「MAS 물품 표준규격서」에 적합하도록 작성할 것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시험시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세부품명별 대표규격)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점검을 위한 시험검사 및 수요기관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입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대상 : ① 해당 물품(규격)에 대한 KS제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② 적격성 자가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납품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4항)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⑪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가능 - A/S망 현황표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묾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6년 04월 0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3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우편(등기)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70-4056-7303, FAX: 0505-480-168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