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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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근력강화기외 21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체육·운동용품

추정가격
80억원
입찰 마감
2027/02/27(토) 18:00 · D-13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근력강화기 22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납품할 하체·상체 근력강화 운동기구 22종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각 품목별로 200대씩 구매예정이다.

  • 레그프레스머신, 레그익스텐션머신, 레그컬머신, 어덕터, 토탈힙머신, 스쿼트랙, 힙앤드레그컨디셔너,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등 하체근력강화기 8종
  • 벤치프레스, 체스트프레스머신, 윗몸일으키기대, 버터플라이머신, 암컬머신, 체스트웨이트, 숄더프레스머신, 랫풀다운머신, 롱풀머신, 업도미널머신, 스미스머신, 치닝, 토르소머신, 로만체어 등 상체근력강화기 14종
  • 규격별(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동일구분 모델은 업체 자체점검확인서)
  •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제품 적합등록필증 등 증빙서류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작성 제출(안전확인기준 헬스기구 부속서 45 적용)
  • 가격협상 시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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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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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8,000,000,000원
부가세
8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레그프레스머신 (4920160301)
수량
2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레그프레스머신 · 레그익스텐션머신 · 레그컬머신 · 어덕터 · 토탈힙머신 · 스쿼트랙 · 힙앤드레그컨디셔너 ·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 벤치프레스 · 체스트프레스머신 · 윗몸일으키기대 · 버터플라이머신 · 암컬머신 · 체스트웨이트 · 숄더프레스머신 · 랫풀다운머신 · 롱풀머신 · 업도미널머신 · 스미스머신 · 치닝 · 토르소머신 · 로만체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2025/08/06(수)지남
개찰04/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2027/02/27(토) 18:00D-13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근력강화기 22종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체육·운동용품

하체·상체 근력강화기(레그프레스·벤치프레스 등 헬스기구)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운동기구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 납품
  • 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인증 제출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가격협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1차)
게시일
2025/08/06(수)
공고번호
20160302439-01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8,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33%, 원주시처럼 시 단위)과, 지정 브랜드·공인품(대한태권도협회 공인 K2, FS-SD 모델)을 구할 수 있는지가 가른다. 운동기구가 의료기기로 묶이면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이라는 뜻밖의 벽이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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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물품분류번호품 명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단위구매예정량
149201603하체근력
강화기
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대200
2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3레그컬머신(4920160303)
4어덕터(4920160304)
5토탈힙머신(4920160305)
6스쿼트랙(4920160306)
7힙앤드레그컨디셔너(4920160310)
8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4920160311)
949201605상체근력
강화기
벤치프레스(4920160501)
10체스트프레스머신(4920160502)
11윗몸일으키기대(4920160503)
12버터플라이머신(4920160504)
13암컬머신(4920160505)
14체스트웨이트(4920160506)
15숄더프레스머신(4920160507)
16랫풀다운머신(4920160508)
17롱풀머신(4920160509)
18업도미널머신(4920160510)
19스미스머신(4920160511)
20치닝(4920160512)
21토르소머신(4920160513)
22로만체어(4920160514)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구매대상 물품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매대상물품 : 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4920160311), 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레그컬머신(4920160303), 벤치프레스(4920160501), 체스트웨이트(4920160506), 랫풀다운머신(4920160508), 스미스머신(4920160511)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2) 구매대상물품 : 위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근력강화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안전확인신고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모델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 - 추가모델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델구분(사용용도, 구동방식, 운동부위, 정확도)에 따라 제출하되, 모델구분이 동일한 경우 기본모델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업체의 자체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 분류별 모델 구분을 적용하며 모델구분기준 : 사용용도(업소용·가정용) ,구동방식(와이어로프식, 벨트식, 유압식, 체인방식 및 전동방식), 운동부위(상체·하체용, 몸통운동용), 정확도(A급, B급, C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 등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⑧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별(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단, 동일구분 모델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점검확인서 제출) ⑨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에 한해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전자파적합등록확인서 함께 제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안전확인기준 헬스기구(부속서 45)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적용자료 및 문서를 반드시 명시 -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모든 납품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세부품명별로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4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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