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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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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교육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추정가격
1.5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 경상북도
무슨 일
국외연수 대행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명을 대상으로 미국 서부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정책) 현장을 탐방·견학하고 전문가 특강·워크숍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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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51,818,182원
배정예산
16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북도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1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평가 합격업체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및 사업체의 안정성(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5점
국외 연수 사업 실적(횟수-1억 이상)5점
국외 연수 사업 실적(금액)5점
전담 인력 보유 현황5점
연수 운영 관리 계획(사전연수, 현지 연수중 계획 일정, 안전·위생·식품안전 대책, 비상시 대처방안, 인적자원 구성 현황 등)10점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집행)10점
사전연수 운영 계획(연수 계획, 연수교재 제작, 사전연수 운영 지원, 연수자 편의제공 계획, 방문기관 소개자료)10점
국외 탐방기관 운영 계획(탐방 관련 기관 탐방 및 연수 운영 프로그램, 방문 주제와 탐방 관련 기관 타당성 검토, 전문 통역사 등)15점
국외탐방 운영 제반 사항(소통의 시간 부여 계획, 국가별·계절별 상황 고려 프로그램 운영, 용역 세부 조건 실행, 교육기관 방문 계획, 연수 진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등)25점
추가 제안(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창의적 운영 방안, 기타 연수 관련 제안 사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외연수 대행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미국 서부 AI·디지털 교육혁신 국외연수(7박9일/10일, 25명)의 항공·숙박·식사·차량·기관섭외·통역·가이드 등 제반 여행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8236-000
참조번호
재무과-21900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1,818,182원
배정예산
16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26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표가 요구하는 좁은 실적(UN본부 청소년교류, 임시정부 중국 탐방, 단일 8천만원 이상 단체 해외연수)이 있나, 행선지(튀르키예·우즈베키스탄·뉴욕·상해·오사카)에 현지 파트너가 있나, 방문 기관을 섭외해 낼 수 있나, 그리고 1인 예산으로 환율·유가 위험까지 지고 남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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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차 례

Ⅰ. 연수개요 3 Ⅱ. 과업지시사항(과업내용) 5 1. 과업수행 일반사항 5 2. 연수 경비 6 3. 연수 세부일정표 7 4. 필수 포함 사항 7 Ⅲ. 과업수행 특수조건 8 Ⅳ.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 18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22

Ⅰ 연수개요

1. 연수명 □ 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 2. 연수개요 □ 목적 ○ 국외 현장 연수를 통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 연수기간: 2027. 1. 4.(월) ~ 2. 5.(금) 기간 중 7박 9일 또는 7박 10일 □ 연수장소: 미국 서부 □ 연수인원: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명 □ 연수 중점 분야 ○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 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수업 등 참관(견학) 및 정보 교류 -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학교 수업,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과몰입 관련 교육 방향 등 ○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 관련 초‧중‧고‧대학교, 교육행정기관 방문 및 교육활동 견학, 교육 관계자들과의 공통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수 학습방법 공유 및 교류, 전문가 특강 ○ 미국의 AI·디지털 관련 우수 기관(기업 포함) 견학, 관련 체험활동 및 관련 박람회 참여 ○ 아이디어 창출·설계·확산 과정에 대한 강의 및 그룹별 Activity 활동을 통한 결과물 산출 과정

3. 계약 방법 및 기초금액 □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기초금액: 금167,000,000원(부가세 포함) 4. 연수내용 □ 국내 사전연수 ○ 국외 현장연수 일정 및 유의사항 ○ 국외 현장연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보고서 작성법 및 프로그램 개발 안내 ○ 보안교육, 안전교육 및 사전 준비사항 안내 ※ 용역업체 고려사항: 사전연수 자료 제작·배포 및 진행, 소요경비 부담 □ 국외 우수기관 탐방 ○ 미국의 AI·디지털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우수 대학, 기업, 기관, 체험관, 연구소 등 탐방 ○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 정책 등) 관련 선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행정기관 방문 및 교육활동 견학 ○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교육의 리더와 전문 교수진의 강연 ○ 미국의 AI·디지털 기반 교육 선도 초‧중등 학교 방문 및 교육활동 견학, 현장 교사와의 공동 워크숍 □ 사업 협의회 및 최종 보고회 5. 연수 추진 기본 방향 □ 현지 초·중등 교사 및 교육관계자들과의 공동 워크숍을 통한 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 방법 공유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역량 강화 □ 교육행정기관 담당자들과의 AI·디지털 기반 교육정책 공유 □ AI·디지털 기반 교육 전문가 특강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AI·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유관기관(글로벌 기업 포함) 견학 및 사례 공유

6. 주요 일정 □ 일정

순연수구분기간장소비고
1사전연수2026. 12.~2027. 1. 중미정업체 담당자
연수 설명 포함
2국외연수2027. 1. 4.(월) ~ 2. 5.(금)
기간 중 7박 9일 또는 7박 10일
미국 서부
3자료 정리2027. 2. 6.(토) ~ 2. 21.(일)재택/소속학교보고서 작성
4최종 보고회2027. 2. 중미정결과보고서 제작

2.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연수 경비 □ 연수경비에는 연수일정 동안에 발생하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제비용),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지상비(현지교통비 일체), 현지 교육비, 현지가이드 인건비, 전문통역비, 기관섭외비용, 문화체험에 따른 입장료,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연수자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팁, 기사팁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추가 옵션은 연수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연수 세부일정표 □ 사전연수 일정

일시내용담당자
2026. 12.~
2027. 1. 중
15:30
∼15:50
◦국외탐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국외체험연수 일정 및 유의 사항 안내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 사항
업체 대표
16:00
∼17:00
◦국외 정보 사전 검토
◦조별 역할 분담 및 토의
담당 장학사

※ 사전연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전연수 시 국외탐방 강의 자료집(원고 포함)은 업체에서 책자로 배부 □ 국외탐방 일정

기간장소비고
2027. 1. 4.(월) ~ 2. 5.(금)◦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 정책 등) 관련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교육행정기관 방문 및 교육활동 견학, 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 3곳 이상
◦AI·디지털 기반 교육(수업, 정책) 관련 연구소, 글로벌 기업, 체험관, 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 4곳 이상
7박 9일 또는
7박 10일

※ 「4. 필수 포함 사항」 참고하여 [붙임1] 형식으로 세부 일정 제안 4. 필수 포함 사항 □ 경북교육청 방문 기관별 필수 포함 사항 ◦AI·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영역대상섭외 수비고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행정기관3곳 이상<전문통역>
기타기관◦연구소, 글로벌 기업, 체험관(센터), 박람회4곳 이상

※ 기관 방문 시 교육활동 견학, 관계자 워크숍, 전문가 특강(특강 장소 포함) 등 연수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포함 ※ <전문통역>: 단순 방문이 아닌 운영자의 설명과 질의응답 통역, 사전 <기관섭외> 필요 ※ 현지 가이드 및 통역은 사전 섭외하고 운영 기간 중 임의로 변경 불가

Ⅲ 과업수행 특수조건

1. 연수대상인원: 25명 2. 연수 국가: 미국 서부 3. 용역계약 이행 조건 제 1조 (총칙)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00사 대표 000(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이하“연수”라 한다)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조(목적) 본 계약은“발주자”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연수에 따른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임한 「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에 필요한 연수의 안내(사전 설명회, 자료 제공 등), 항공권, 숙박, 식사예약 및 현지 차량 계약, 현지 가이드 알선, 전문통역, 문화체험 안내, 교육기관 섭외 등 제반사항을 연수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연수경비)

①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수속비(비자발급 수수료 등), 숙박비, 식비(출‧입국일 한국식사 포함), 국내 및 현지 차량 운영비(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등), 현지가이드 및 기사비, 통역비, 지상비(입장료, 문화체험비, 기관방문경비, 간담회비, 방문 기념품 등), 제세공과금, 봉사료(tip), 여행자보험료, 기타비용(관광진흥기금, 보험료, 연수안내책자, 현수막, 세미나‧특강 개최 시 이에 따른 장소대여 및 다과비, 결과보고서 편집) 등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제13조에 의한 수행안내원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본 용역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연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연수 인원 변동(증감)에 따른 계약금액은 정산 대상이며, 추가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항공료와 지상비를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교육청에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5조 (숙박시설) ① 연수국의 호텔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지에 소재한 고급호텔(한국의 무궁화 4개에 해당하는 호텔) 이상으로 한다. ② 단장 1인 1실, 연수 운영책임자 1인 1실, 단원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장(연수 운영책임자)을 제외한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와 남‧여 구성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등은 1인 1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호텔은 냉‧난방, 샤워시설 및 Wi-Fi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식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연수대상자가 교직원임을 고려하여 호텔 내 교직원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연수 협의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Wi-Fi가 가능해야 한다. ⑥‘①~⑤’항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지역은‘①~⑤’항에 가장 근접한 최상위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⑦ 숙소는 연수단 전원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한다. 제 6조 (식사 등) ①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1인 1식당 중식 35,000원/석식 42,000원 이상)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봉사료, 물값 포함)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② 연수국가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연수대상 지역의 모범음식점 이상 수준의 식당을 선정하여, 특식을 포함한 현지식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단이 희망하는 경우 1일 3식 중 1식은 한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단, 연수지역에 한식당이 없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참가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중 적정 수준의 식수 및 필요 시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 제공업체, 메뉴,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식사와 관련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 이송, 현장조치, 발주기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 7조 (교통편) ① 이용 항공기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FSC)를 우선으로 하며, 좌석은 Economy Class 왕복 25매를 확보한다. 항공편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위탁수하물 1인당 23kg 이상 2개 이상 무료 제공 나. 기내식 제공 및 좌석 사전지정 가능 다. 가급적 직항편으로 하되, 경유가 불가피한 경우 총 소요시간·환승 대기가 과다하지 않은 편(1회 경유 이내 권장) ②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구간이거나 국적 항공사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서비스 요건을 동등 이상 충족하는 타 항공사를 이용한다.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항공권 예약·발급 지연 또는 좌석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차질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단, 출국 30일 전까지 사전항공권 예약확인서 제출) ④ 연수 일정에 명시된 전용차량은 연수 인원(25명) 및 수하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며, 연수국의 최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 이동 차량(집결지↔인천국제공항 왕복 전용차량)을 포함한다.

⑤ 연수 기간 중 사용하는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운행되는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냉·난방 및 안전설비를 갖춘 성능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숙련된 무사고 경력 운전자 1명과 가이드 1명을 동승시켜야 한다. ⑦ 연수 일정에 따른 차량 이동은 최적의 경로를 통해 연수생이 피로감이 최소화되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체 이동 수단을 마련하고, 동종 이상의 차량으로 배차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⑨ 도시 간 차량 이동시간이 4시간 이상인 구간은 연수자의 피로도와 안전을 고려하여 국내선 항공 이동을 우선 검토하며, 이 경우 발생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8조 (기관방문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수일정표에 명시된 대로 공식방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현지 한국공관 또는 주한대사관(해당국가) 등 공식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식방문기관이라 함은 현지 AI·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또는 이들을 관장하는 교육행정기관), 유관기관, 체험관(센터), 연구소, 글로벌 기업, 박람회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식방문기관을 섭외함에 있어서 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의 방문허가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발주자“의 허가를 받아 일부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국의 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기관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관한 설명 청취, 질의응답의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단순 탐방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방문 예약에 의해 연수자들이 관련자와 인터뷰 및 상호 교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방문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제시). ⑤ 교육기관 방문에 따른 기념품 및 행사 준비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기념품(10만원 상당)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세부일정표에 명시된 현지 방문기관의 방문 일정에 따라 연수내용과 관련한 통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 등 해당 분야의 통역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통역으로 지원해야 한다. ⑦ 기상악화나 현지 사정 등으로 일정표상의 후보지 섭외가 어려울 경우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연수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여야 한다. 제 9조 (출입국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1.“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통보한 여행자 명단에 의거 연수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업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1. 연수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연수중 발생한 제반사고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보장내용금액보장내용금액
상해사망3억원질병의료비-국내입원1천만원
후유장애의료비-국내통원 외래20만원
의료비-해외치료2천만원의료비-국내통원 처방조제10만원
의료비-국내입원배상책임2천만원
의료비-국내통원 외래20만원휴대품손해100만원
의료비-국내통원 처방조제10만원특별비용1천만원
질병사망3억원항공기납치140만원
의료비-해외치료2천만원

3. 연수 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조 (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의 시작은 연수단이 집결(공항 출발지 또는 연수단이 지정하는 장소)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종료는 입국하여 집결지(공항 국제선 출발지 또는 연수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를 연수 종료로 본다. ②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수일정 내용에 따라 작성한 기본일정,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1인당 금액 기재 필요), 총괄책임자 신고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붙임 1], [붙임 2] 포함하여 제출)하고, 용역이행 진행상황을“발주자”에게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연수단 출국 10일 전까지 연수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방문 예정 대상 학교(기관)과 숙박 예정 호텔, 문화체험 장소, 식당 및 식사 메뉴, 차량 관련 서류,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전문인력 증빙서류 등 세부 내역을 확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수준비 확인서, 증빙자료와 함께 사업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 전문통역원 이력서‧명단 등 포함). ※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 방문 일정은 반드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할 것. 제 11조 (연수일정 승인 및 변경) ① 기본일정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발주자”의 판단과 현지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② 연수일정 변경 1. 사업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세계적인 전염병 창궐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발주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국외연수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국외연수시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광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 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연수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국내 및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확인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 12조 (사전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연수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및 교육청제도 등 연수주제에 맞는 사전 교육 자료를 “발주자”의 교육일정에 따라 요청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교육 및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전교육 교재와 오리엔테이션 자료(지도, 안내서)는 인쇄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정이 잡힌 연수지역 및 연수기관에 대한 기초 정보 및 여행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 소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⑤ 사전교육과 오리엔테이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3조 (현지가이드 등) ① 현지여행사 “계약상대자”는 국외연수 국가의 여행사로서 해당국가의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현지 1류급 여행사와 계약하고 “발주자”와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지가이드 1. 연수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지역에 대한 안내 경험과 현지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지가이드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가이드는 쇼핑몰, 백화점 등 물품구매 알선을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물품 구매 알선은 가능).

4. 현지가이드는 연수지역의 세부일정표와 숙박지를 중심으로 한 연수코스를 도면에 표시하여 연수단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현지가이드의 안내범위는 연수일정표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이어야 한다(단,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현지가이드는 단순 기관방문의 경우 일반 수준의 통역과 안내를 겸하여야 한다. ③ 수행안내원 1. 여행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수국 지역의 지리, 연수국 언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며, 연수국에 대한 안내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T/C) 소지자를 배정 하여야 한다. ④ 전문통역원 1. 공식 기관방문 시(AI·디지털 기반 교육 관련 기관(교육기관, 유관기관, 체험관(센터), 연구소, 관련 기업, 박람회 등)) 해당 기관 운영자의 설명사항, 질의응답사항 통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문 통역은 해당 국가 언어가 능통하여야 하며 외국인도 가능하다. 3. 가이드가 전문통역의 역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1명이 2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통역용 송수신기 리시버를 연수인원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4조 (낙오자 처리) ① 연수 중 연수자가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인솔 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현지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행정요원과 협의한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하도록 한 수행안내원은 항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 발생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5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단장과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에게 경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단장과 협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에게 경과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연수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제공 계약자 포함)”는 용역 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연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제 16조【연수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연수종료 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연수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여행인원 변동 포함)가 발생할 때 에는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외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국외연수단의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발주자”는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할 경우“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항공권을 확보하고 지상비의 1인당 금액(항공료와 지상비를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교육청에 요구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연수 경비 최종 대가 정산은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 연수결과확인서[별지 2호 서식] 제출로 계약의 충실한 집행 여부를 교육청 인솔단에게 확인 후 지급한다. 제 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8조 (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자가 연수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9조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국외연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발주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 20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조 (보안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22조 (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23조 (기타) ① 계약금은 낙찰가격을 인원으로 나눈 금액의 총액으로 하되 인원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② 착수계 제출 시 개인별 연수 경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완수계는 연수를 마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연수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체계 매뉴얼 및 원숭이 두창 등 관련 질병 예방 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⑤ 기타 미기재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⑥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⑦ 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연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연수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준비하여 사전 연수 시 배부하여야 한다. 1. 연수 안내 책자는 기관 방문의 목적 및 체험사례가 잘 드러나게 구성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시 강의나 교육제도 및 기관소개 자료는 사전 연수 시작 5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 연수자별 명찰은 출발 전에 배부함 ⑧ 연수단의 연수 활동 전반을 기록한 결과물을 작성, 연수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다(연수 사진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⑨ “계약상대자(현지가이드)”는 매일 세부일정과 세부일정 대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국외탐방 운영 1. 사전 연수 가. 기관 방문에 관한 사전 준비 현황 나. 방문국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운영 현황 이해 다. 방문국 사회․문화․역사․기후․예절 등의 이해 라. 보안교육 및 사전 준비 사항 마. 국외체험연수 일정 및 유의사항 바. 기타 국외체험연수 운영 시 필요사항 ※“계약상대자” 고려 사항: 사전연수교재 제작․배포 및 진행, 소요 경비 부담 2. 국외 탐방 가. 탐방 주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기관 방문, 현지문화 체험, 평가회 등으로 계획 ❍ 연수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처 방안 마련 나. 현지문화체험 ❍ 교육(행정)적 활용 가능한 문화 유적지 탐방 ❍ 패키지 여행과 차별화 모색

참가자격

다. 연수 평가회 운영 ❍ 연수 일정 중 평가회 운영 ❍ 연수자 소통의 시간 및 장소 마련

Ⅳ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사업자 선정 방식: 2단계[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개찰을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총액으로 계약하되, 인원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방문 인원별 단가 제시 요망(착수계 제출 시)

※ 본입찰의 총사업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한다. ※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규격(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기술)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규격(기술) 입찰 평가 1) 세부평가 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규격(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평가 합격업체로 결정한다. 다. 계약 체결: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과업수행 일반사항,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을 따른다. 라. 기타 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상기 “다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보안 준수: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과 제안에 참여한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규격(기술)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 서류와 정성평가 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12)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안서 원본 1부에만 포함.) 마.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경상북도교육청(예정, 추후공지) ※ 일정, 장소 등은 참여업체 개별 안내 예정 2) 평가 방법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제안서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제안된 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제안서 설명 내용은 제안서 기획 및 실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함. ◦발표 순서는 제안서 평가회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타 업체의 발표 시 참관하지 않음. ◦설명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고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우선함. ◦설명은 유인물 또는 파워포인트 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유의사항 ◦제안 설명 시 제안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명 이내로 함.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PPT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일체 없어야 하며, 제안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해서는 아니 됨. ◦발표자는 평가위원회 개최시간 10분 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안발표 순서는 기 추첨 순서에 따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 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기술)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에서 제시한 학교 및 기관 방문의 특징, 문화탐방, 숙박시설, 식사 등이 실제 방문 시의 내용과 다를 경우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함. 바. 기타 유의사항 1) 관련 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시된 작성 기준(제안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에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가 짐. 3)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변경․보완하지 못하며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자(입찰자)가 부담함. 다만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기타 첨부 자료상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서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름. 6.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참여 업체는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 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음.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업무 실무자 외에 제 3자에게 비공개 원칙으로 함.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배점 한도 등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다. 제안서의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제안서의 평가는 우리 교육청 내외 위원 7인(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2명)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정량적 평가는 기준표 기준에 따라 절대 평가함. ※ 자격요건의 충족 및 제출서류의 구비여부 및 정량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처리 바. 정성적 평가는 각 영역별로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여 평가함. 사.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 [표1]~[표3] 참조 [표1-1] 제안서 운영 능력 평가 기준표(정성평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총점비고
정량평가제안업체
일반사항
○ 재무구조 및 사업체의 안정성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표2 참조)
520
○ 국외 연수 사업 실적(횟수-1억 이상)
- 주요 사업 실적(서식6), 실적증명서 및 증명 자료(표3 참조)
○ 국외 연수 사업 실적(금액)
- 주요 사업 실적(서식6), 실적증명서 및 증명 자료(표3 참조)
○ 전담 인력 보유 현황(서식 3)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 현황
합계20
평가기준6인 이상5인~4인3인~2인
평점531

[표1-2] 제안서 운영 능력 평가 기준표(정성평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총점비고
정성평가1. 사업 관리부문○ 연수 운영 관리 계획
- 사전연수, 현지 연수중 계획 일정
- 건강상의 안전, 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등에 따른 대책 수립,비상시 대처방안, 비상시 항공권 구입, 보험가입
- 연수운영 인적자원 구성 현황(업무 분장),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아주미흡(6점)
1020
○ 품질 향상 노력 실적 및 구체적 방안 제시 여부
- 연수생 만족도 목표 제시 및 제고 방안, 운영경비 집행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아주미흡(6점)
2. 연수 운영
부문
○ 사전연수 운영 계획
- 연수 계획, 연수교재 제작, 사전연수 운영 지원, 연수자 편의제공 계획, 방문기관 소개자료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아주미흡(6점)
50
○ 국외 탐방기관 운영 계획
- 탐방 관련 기관 탐방 및 연수 운영 프로그램
- 방문 주제와 탐방 관련 기관 타당성 검토
- 전문 통역사(또는 운영 방안) 등
- 매우우수(15점), 우수(13점), 보통(11점), 미흡(9점), 아주미흡(7점)
15
○ 국외탐방 운영 제반 사항
- 연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 부여 계획
- 국가별, 계절별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
- 용역 세부 조건의 실행(숙박, 식사, 운영 프로그램 진행)
편안한 숙박시설, 방문생을 고려한 현지식 중심 식단 구성
(국가별 특식), 음료, 조별 와이파이 수신기, 국가별 이동수단의 타당성(동선 등)
- 연수 주제와 관련된 교육기관 방문 계획(섭외 확정 여부)
- 연수 진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현지가이드 전문성)
- 매우우수(25점), 우수(23점), 보통(21점), 미흡(19점), 아주미흡(17점)
25
3. 추가 제안○ 제안사의 제공 가능한 창의적 운영 방안
○ 기타 연수 관련 제안 사항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아주미흡(6점)
1010
합계80

[표2]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점
B+, B0, B-B-B+, B0, B-3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점
평 가 요 소평가 항목배점기준평가점비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국외 연수 실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대학)
국외 연수 사업 실적(1건당 최대 금액)165,000,000원 이상5점
150,000,000원 이상 ~
165,000,000원 미만
4점
135,000,000원 이상 ~
150,000,000원 미만
3점
120,000,000원 이상 ~
135,000,000원 미만
2점
120,000,000원 미만1점
1억 이상 국외 연수 사업 실적(횟수)5건 이상5점
4건 이상4점
3건 이상3점
2건 이상2점
1건 이상1점
일 자지 역교 통 편시 간세 부 일 정식 사
제1일
0/00
(요일)
00:00○○국제공항으로 이동(도교육청→인천국제공항)석:
○○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이동(인천국제공항→○○공항)
제2일
0/00
(요일)
○○국제공항 도착조:
중:
석:
[공식일정] ○○○ 방문
- 프로그램 내용 세부 기재
[문화체험] ○○ 방문
- 문화체험 내용 세부 기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3일
0/00
(요일)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방문
- 프로그램 내용 세부 기재
[문화체험] ○○ 방문
- 문화체험 내용 세부 기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4일
0/00
(요일)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방문
- 프로그램 내용 세부 기재
[문화체험] ○○ 방문
- 문화체험 내용 세부 기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5일
0/00
(요일)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방문
- 프로그램 내용 세부 기재
[문화체험] ○○ 방문
- 문화체험 내용 세부 기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6일
0/00
(요일)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방문
- 프로그램 내용 세부 기재
[문화체험] ○○ 방문
- 문화체험 내용 세부 기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7일
0/00
(요일)
호텔 조식 후
[공식일정] ○○○ 방문
- 프로그램 내용 세부 기재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8일
0/00
(요일)
○○국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이동(인천국제공항→도교육청)

※ 「4. 필수 포함 사항」 참고하여 [붙임 1] 형식으로 세부 일정 제안 붙임 2 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 경비 산출 내역 단위: 원

과업·요구

세부항목산출기초금액비고
항공료연수 관련 항공 전노선 이용
(현지 내 도시간 항공이용 포함)
연수경비현지가이드, 전문통역, 운전자, 기관방문섭외, 입장료, 각종세금, 방문기념품 구입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
숙박료조식 포함
식 비기내식 제외(식당 물 값, 팁 포함)
차량임대료
(국내)
집결지 ↔ 공항
차량임대료
(국외)
여행자보험료최대 1인당 3억 보장
업무대행료
사전교육
(책자,연수설명회)
부가세업무대행료에 대한 부가세
0

=== 공고문.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입찰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호 ■ 공고명: 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 대행 용역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2026. 11. 3.(화) 10: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입찰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제출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 054-805-3823) ○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 창의인재과 (☎ 054-805-3422) [유의사항] ○ 이 입찰과 관련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6년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국외연수 대행 용역 나. 기초금액: 금167,000,000원(추정가격: 151,818,182원, 부가가치세: 15,181,818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방문국가: 미국 라. 방문인원: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5명 마. 방문기간: 2027. 1. 4.~2. 5. 기간 중 7박 9일 또는 7박 10일 ※ 일정 및 인원은 전염병, 학사일정, 날씨(태풍, 바람)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바.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연수 일정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입장료, 항공료 등 여행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와 여행자보험, 가이드 비용,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일체의 여행 및 행사경비를 포함한 총액계약 건입니다. - 연수경비, 숙박시설, 식사, 교통편 등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일정 등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사. 기타 사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입찰(총액)[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30.(금) 10:00 ~ 11. 3.(화) 10:00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제출, 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안서평가 일자 및 장소: 2026. 11. 5.(목)(예정)/장소미정 라.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마.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또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