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 운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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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 슬러지·준설토

추정가격
3,82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슨 일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이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1식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전기)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격

추정가격
38,256,000원
배정예산
38,25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11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5:00D-6
개찰10/19(월) 16: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집해 운반·처리하는 폐기물 운반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전기)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과업량은 1식이며 위치는 원주시 일원이다.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 신고 업체가 수행한다.

용역금액 58,350,000원, 기초금액 58,35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가. 용 역 명: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일의 분량

과업량 1식

용역금액 58,350,000원(추정가격 53,045,455원, 부가가치세 5,304,545원), 기초금액 58,350,000원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수행 기간

4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원주시 일원, 과업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위 치: 원주시 일원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926-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2759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256,000원
배정예산
38,25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분뇨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운반만인지 처리까지인지, 우리 허가에 그 오니 코드가 있나, 하루 처리·운반 능력 문턱(24·60톤/일)을 넘나, 톤당 단가(처리+운반)가 거리·함수율을 덮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신고와 엔지니어링사업(전기) 신고를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전기) 신고만 요구하고, 그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이행).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전기) 신고 업체 자격만 있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문서에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이 없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나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문서에 없다.

원자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에 쓸 원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보고하는 주기나 보고회가 문서에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말고 넘겨야 할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배치 조건이 없다.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가 별첨으로 붙어 있지 않아 작업 장소를 알 수 없다. 공고문에는 위치가 '원주시 일원'으로만 적혀 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원주시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진 일이 아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만 적혀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가운데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을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수행해 결과물 하나를 내고 끝나는 용역이다.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1식이며, 자격 요건으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과 엔지니어링사업(전기) 신고 업체를 모두 요구하나 이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본업(엔지니어링 용역)에 해당한다. 별도의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하는 일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과업량은 1식이며 위치는 원주시 일원이다.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및 엔지니어링사업(전기) 신고 업체가 수행한다.

용역금액 58,350,000원, 기초금액 58,35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가. 용 역 명: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과업량 1식

용역금액 58,350,000원(추정가격 53,045,455원, 부가가치세 5,304,545원), 기초금액 58,350,000원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수행 기간

4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기재가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으로, 자료를 분석해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는 계획·연구·자문 형태다.

가. 용 역 명: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업종·규모 조건)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 분할이 없다.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청구 때마다, 부가세 제외 기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있는 유지보수·운영 용역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운영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원주시 일원, 과업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위 치: 원주시 일원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현장 여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원주시 일원에서 수행한다. 공고문에는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사항이 없다.

공고문에 현장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 관련 기재가 없다.

작업 시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에 관한 기재가 없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나 관급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 아니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용역이 아니라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시행하고 회계과가 입찰·계약만 대행하며 대가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수의)계약 용역으로, 용역금액 58,350,000원(추정가격 53,045,455원, 부가가치세 5,304,545원)이 제시되어 있다.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용역금액: 금58,350,000원(추정가격 53,045,455원, 부가가치세 5,304,545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으로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도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확정되어 있다.

바.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이며, 회계과가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대가지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한다.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과업지시서를 확인하라고만 되어 있다.

※ 입찰 참가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공고문에 없고, 대금청구 시 채권 매입·완납 증명서 제출만 규정되어 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공고문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추정가격 53,045,455원과 부가가치세 5,304,545원이 구분되어 적혀 있다.

나. 용역금액: 금58,350,000원(추정가격 53,045,455원, 부가가치세 5,304,545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이 아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허가 한쪽만 참가

해당 없음

수집·운반 허가나 처리 허가를 요구하는 공고가 아니다. 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전기) 신고 업체다.

폐기물 종류

성상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처리할 폐기물이 나오는 공고가 아니다. 과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이다.

처리 방법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방법을 정한 공고가 아니다.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공고가 아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가 나오는 공고가 아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공고문에는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 운반 용역이 아니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적혀 있어, 상하차·청소·소독 등 현장 앞뒤 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 계량

문서에 납품(처리) 수량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과업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으로만 적혀 있다.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발생량을 맡기는 운반 용역이 아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76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원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나. 용역금액: 금58,350,000원(추정가격 53,045,455원, 부가가치세 5,304,545원) 다. 기초금액: 금58,350,000원(금오천팔백삼십오만원) 라. 위 치: 원주시 일원 마. 과 업 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 검토 1식 ※ 입찰 참가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그리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전기)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3)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