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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군 유압식잭 45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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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군군수사령부 · 기타 기계설비

추정가격
1.3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유압식잭 45톤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P-3 항공기의 랜딩기어 및 타이어 교환 정비 시 항공기 기체를 지면에서 이격시키기 위한 유압식 잭(45톤)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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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32,025,455원
배정예산
146,641,73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13,202,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240일
품명
잭 (2410161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수량
1 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압식잭 45톤 제조·납품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P-3 항공기 정비용 유압식 잭 45톤을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며, 기계·설비 대범주에서 잭에 맞는 세부가 없어 기타 기계설비로 분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727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025,455원
배정예산
146,641,73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무엇을 사는지와 그 세부품명 등록이 우리 것인지가 먼저고, 그다음 지역(경남·인천), 특정 규모 실적(200톤/일 이상 소각시설), 특허 공법 지정 여부, 현장설명회 필참, 지체 때 운영 손실까지 무는 특약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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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작사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추가 제출 1 - 1 === 2. 구매요구서(유압식잭, 45톤).hwp ===

구 매 요 구 서

유압식 잭, 45톤(’26~’27) / 구매

조달번호 : MPKPJU26A00002 작성일자 : 2025.12. 작성기관 : 65전대 651대대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P-3 항공기 MAIN 및 NOSE LANDING GEAR 계획 및 비계획 정비작업 시 사용. 1.2 용도 P-3 항공기 LANDING GEAR 및 TIRE 교환 정비 시 항공기 기체를 유압식으로 지면에서 이격시키는 장비이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1.1 납품될 장비는 계약일 기준 당해년도 생산된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장비 납품 시 부하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부하시험기 등)를 지참하여 부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부하시험기 미지참 할 경우 장비는 업체측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2.1.2 장비를 포함한 모든 부수품은 업체가 직접 하역 하여야 한다. 2.1.3 제작사는 항공기용 유압식 잭을 만드는 전문 제작사여야 하며, 제작사 ISO 시설인증서를 통해 이를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2.1.4 국내/외 제작품일 경우 KCS 또는 동등규격의 인증서 제출해야 한다. 2.2 규정 및 지침 2.2.1 법률 방위사업법 2.2.2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2.3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2.2.4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2.5 NAVAIR 19-70-46 2.2.6 NAVAIR 19-70-521 2.3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유압식 잭(45톤)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 과 같다.

항 목제 원
정격부하용량
(Rated Load Capacity)
45 Ton 이상
보증하중
(Proof Load)
50 Ton 이상
유압 상승 행정
(Hydraulic Lift Travel)
9 in 이상
최저높이(MINIMUM HEIGHT)4.5 in ~ 9 in
최대높이(MAXIMUM HEIGHT)21 in ~ 26 in
잭 자체무게(JACK WEIGHT)700 LBS 이하
장비 보호용 COVER장비보호를 위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방수형 천으로 된 탈·부착형식 Cover를 제공

3.2 요구성능 3.2.1. P-3 항공기 美해군 정비교범에 따라 Landing Gear 및 Tire 교환 정비 시 항공기 Main에 Jacking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항공기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美해군 정비교범(NAVAIR 19-70-521)에 명시된 제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3.2.2 부하시험시 보증하중에서 UNLOCK 상태로 1시간 동안 유압 변동이10%이하여야 하고 이상여부(진동, 누설)가 없어야 한다 3.2.3 모든 제어 기능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어 콘솔이 장착되어야 하며, 작업 시 간단하고 쉬운 작동을 위한 단일 밸브 제어 올리기와 내리기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4 장비형상은 T자형 형식이어야 하며, 항공기 접근이 쉽고 이동이 용이하게 바퀴(타이어 3개)가 장착되어야 한다. 3.2.4.1 휠에 접근하는 2개의 바퀴는 고하중 바퀴여야하고 잭 중량지지할수 있으며, 360° 회전이동 가능한 캐스터로 제작 되어야한다. 3.2.4.2 장비는 견인차로 이동을 위한 견인바가 있어야 한다. 3.2.5 장비 내구연한 및 운영 중 고장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구성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 및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3.2.5.1 부식방지의 근거는 KS, ISO, ASTM, NAVAIR 등의 내식성 시험 성적서 및 방청 공정 인증서을 제출해야한다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종류는 소요군과 협의 가능 3.2.6 수동펌프는 2개로 고압-저유량 / 저압-고유량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3.2.7 장비는 제원보다 초과되는 유압에 의해 피스톤 이탈 및 탈락 등 장비파손예방을 위한 물리적인 안전장치(Relife Valve 또는 Safety Pop Off Valve 등)가 장착되어야 한다. 3.3 장비형상 위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 및 모델을 지정한 것은 아님 4. 공급범위 본 장비는 주장비(유압식잭, 45톤) 이외에 아래의 부수기재 및 기술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추가하거나 제외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1 주장비 : 장비 기본 구성품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기본 구성품

품 명단위수량비고
유압식 잭, 45톤대1-

4.1.1 정비공구는 정비메뉴얼에 따라 정비에 사용되는 수공구를 납품하여야 한다. 4.2 부속장비 : 부속장비는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부속장비(추가 구성품)

품 명단위대당수량총수량비고
Hyd' OIL 20 liter(5gallon)EA11MIL-PRF-5606
캐스터(3 EA/SET)SET
잭 펌프 손잡이EA2
장비 보호용 COVER1

4.3 기술자료

품 명단위수량비고
운용자 매뉴얼EA2* 한글 본 필요 시 통합작성 가능
* 정비 매뉴얼 : 도해부품 명세서 합본
* 외자(수입)품은 영문 본 포함하여 납품
정비 매뉴얼
보급 매뉴얼
매뉴얼 CD* 전산파일(PDF, HWP파일)
* 운용자, 정비, 보급, 기타 기술자료 합본
기타 기술자료회로도, 카탈로그, 도면, 팜플랫 등
품질보증서

4.3.1 기술자료는 장비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카탈로그, 팸플릿 등 장비운용 및 정비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4.3.2 운영자 매뉴얼은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 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3.3 정비 매뉴얼은 정비 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 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에 사용되는 수공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3.4 보급 매뉴얼은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3.5 기술자료에는 장비명, 모델, 제원, 장비형상도, 부품의 Part NO 및 단위 / 수량, 제작국, 제작사 및 주소 / 전화번호 등의 필수항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4.3.6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교육 5.1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교육을 수요군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5.2 교육계획 5.2.1 교육기간 : 1일(8시간) 5.2.2 교육장소 : 소요부대 / 포항 5.2.3 교육인원 : 10명 이내 5.2.4 교육내용 : 장비 작동절차, 주의사항, 체크방법, 장비 특성, 주요부품 설명, 고장 탐구방법 등 납품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5.2.5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해군에서 지급한다.) 5.2.6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교육 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사·검수관 및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 검사 ․ 검수와 시험 및 품질보증 6.1 검사의 책임 6.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6.1.2 증빙자료 제출 시 구매요구서에 첨부된 별지 양식을 참고하며, 기술검사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6.1.3 구매요구서상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서류는 검수 시 제출하여야한다. 6.2. 검사 및 검수 시 필수 제출서류 6.2.1 제작사의 품질보증서 6.2.2 제조일 증명서 6.2.3 KCS 인증서 6.2.4 공인기관시험성적서 6.2.4.1 공인기관시험성적서 제출 불가 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이 없거나 대상장비가 아닌 경우 등 검사관과 협의 후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6.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절차 6.3.1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발급 신청 시 국가기술품질원의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체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3.2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 변조 등의 부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 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 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품원 IQIS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고,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6.3.3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해군군수사 국내조달품검사과(055-549-1713, 1715) 6.4 검수 / 기술검사의 방법 6.4.1 해군 품질관리규정 및 군수사령부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6.4.2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 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10근무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 납지부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6.4.3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수 및 검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6.5 시 운전 6.5.1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장비 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6.5.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8시간 이내 장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단, 교육시간과 시운전 시간 병행가능) 6.5.3 시 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5.4 수요군에서 요청 시 기술검사는 기술교범(NAVAIR-19-70-521)에 의한 기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6 품질보증 6.6.1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6.6.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종결까지는 품질 보증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1년 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6.6.3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6.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부대는 필요 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

6.6.5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 년 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6.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6.6.7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7.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방청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변화 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2 표시 7.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RELIFE VALVE 또는 SAFETY POP OFF VALVE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8. 기타사항 8.1 협의 8.1.1 계약상대자(또는 입찰참가자)는 요구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 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해군 협의를 요청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 후 장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8.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를 해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한다. 8.2 보안 8.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한다. 8.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8.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 할 수 없다. 8.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6 현장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8.3 지적재산권 8.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 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3.2 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4 목록화 8.4.1 목록화 절차

순번목록화 절차방 법
1방사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순번목록화 절차방 법
3목록화 요청□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
(055-549-1871 ~ 1875)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8.4.2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 계약 후 30일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8.4.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공구 등)에 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 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종합정보스시템 관련 문의 : 1577-1118 해군 목록화 담당자 문의 : 055-549-1872(해군 군수사 종합군수지원처 규격목록과) 8.5 납품 8.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5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드시 운용환경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8.5.2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5.3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해군 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 (장비구매관리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5.4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5.5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8.6 납품조건 8.6.1 납기 : 계약체결 후 240일 이내 8.6.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검사(Ⅲ형) 8.6.3 인도조건 : 현지직납(현장설치도) / 포항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운송관련(이송, 적․하역, 장비설치 등)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책임 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8.6.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 분내 용
작성자
인적사항
소요제기자항공사 651대대 대대본부 7급 정승우 054-290-6743
사업주관부서해본 항공장비관리과 원사 김대환 042-553-4199
검토자해군군수사 장비구매관리팀 상사 조은비 055-549-1375
납 지수 량검수관검사관
항공사령부
보급지원대대
(6000007469)
1대항공사령부 보급지원대대
5급 윤성현
054-290-6771
해군군수사 품질관리처
국내조달품검사과
추후지정
055-549-1713~1717

8.6.4.1 납지별 세부내용(최종 납지) 항공사 보급지원대대(1대) : 항공사 65전대 651대대(포항) 8.6.5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 3.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hwp ===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및 검수신청서)

1. “공급자”는 국방규격 제15조(포장)에 따른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 (표지)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제15조 국방규격(포장), 제16조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 확인처 :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입찰계약- 관련법령-국방규격서-국방표준바코드운용지침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외부포장)

※ 1차원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QR)바코드를 발행하는 공인기관은 QR 코드를 부착한다. ※ 적용 심볼리지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년 해군 유압식잭 45톤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잭 사 업 예 산: 145,22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래와 같이 각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부액을 한도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26년 연부액: 1,000,000원, ‘27년 연부액: 144,228,000원) 추 정 가 격: 132,025,45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 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240일 이내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9. 15. ]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참가자격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조은비 (☎ 055-549-137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1201(잭)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과업·요구

1) 품명 및 수량 -잭 / 1 대 2) 참고사항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