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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상설) 리뉴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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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코레일유통(주) · 실내건축·리모델링

추정가격
1,02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 하한율 1%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모란역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요약 AI 요약

모란역 맞이방의 고향뜨락(직영 전문점)을 리뉴얼하는 공사로, 천정·바닥재 철거 및 교체, 벽체도장,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스위치 정리를 통해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수행 기간
3일

용역기간: 착공일~3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용역기간 : 착공일~3일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25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1%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모란역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역 맞이방 32.6㎡의 천정·바닥재 철거·교체, 벽체도장,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스위치 정리 등 실내 공간 마감을 고치는 공사다.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본업(실내 리뉴얼 공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전기·소방 등은 준공서류(소방준공필증,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항목으로만 나오고 별도 공종으로 발주되지 않았다.

하는 일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32.6㎡)의 실내 리뉴얼 공사로, 천정·바닥재를 철거하고 교체하며 벽체 도장과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스위치 정리를 한다. 타일·수장·금속·창호·유리·도장 공사와 가설울타리 설치, 폐기물 반출, 준공 청소까지 포함한다.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특기시방서 1. 총칙 3)에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 4)에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분진 배출 금지가 적혀 있어 운영 중인 역사 내에서 작업한다.

3)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
4) 현장의 정리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분진 등이 보행통로에 배 출되어서는 안 되게 하며 작업종료 시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부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것으로 내역서에 잡혀 있고(천정재, 경량철골천정틀, AL몰딩, 석고보드취브, 백색도장마감, 등기구, 비닐타일, 부자재, 폐기물처리 등), 특기시방서에도 가설울타리·폐자재 반출·집기 운반보관 등이 도급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천정재 | 300*600 | M2 | 32 |
| 경량철골천정틀 | | M2 | 32 |
| 부자재 | 본드등 | 식 | 1 |
6) 폐자재의 반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도급자 가 책임을 진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6900-000
참조번호
코레일유통 경기본부 제26-1013
공고기관
코레일유통(주)
수요기관
코레일유통(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5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57개 · 꼭 2 · 좋음 7 · 안 봐도 됨 4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업종 등록·면허에 관한 요구가 없고, 「업체지정 수의시담」이라고만 적혀 있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단기간 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업체지정 수의시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의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는 일반 규정이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는 서식·안내문이다.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업체지정 수의시담」으로 공고 전에 지정된 업체만 견적을 낼 수 있는 판이다.

단기간 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업체지정 수의시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본업(실내 리뉴얼 공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전기·소방 등은 준공서류(소방준공필증,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항목으로만 나오고 별도 공종으로 발주되지 않았다.

하는 일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32.6㎡)의 실내 리뉴얼 공사로, 천정·바닥재를 철거하고 교체하며 벽체 도장과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스위치 정리를 한다. 타일·수장·금속·창호·유리·도장 공사와 가설울타리 설치, 폐기물 반출, 준공 청소까지 포함한다.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설비와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시방서 1-7 하도급 조항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하고 착수 전 면허 사본·실적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내역서에 폐기물처리(차량운반포함) 1식이 계상되어 있고, 특기시방서는 폐자재 반출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리하며 그 손실을 도급자가 책임진다고 정한다.

폐기물처리 | 차량운반포함 | 식 | 1
폐자재의 반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공사중 기존 건축천정의 마감재를 도면에 표기된 면적대로 철거하여 담당자 및 관련부서 책임자에게 확인·검수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철거공사중 기존 건축천정의 마감재를 철거시 최대한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도면에 표기되어있는 면적대로 철거하여 담당자 및 관련부서 책임자에게 확인, 검수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천정재·경량철골천정틀 철거(32㎡)와 천정철거공사가 내역에 있고, 재사용의 각종집기 및 관련제품은 도급자가 운반·보관하며 파손·오염 시 원상복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정철거공사 | | M2 | 32
재사용의 각종집기 및 관련제품은 도급자가 운반 및 보관하여야 하며 집기의 파손, 오 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천정·바닥재를 철거하고 교체하며 벽체도장·LED 등기구 교체·콘센트 정리를 하는 리뉴얼 공사로, 기존 시설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과 살려 고치는 일이 함께 있다.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특기시방서 1. 총칙 2)에 "지정 품목은 코레일유통(주)에서 지정한 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라고 적혀 있고, 유리공사 7-3-1 (1)에 "한국유리 또는 동등 이상 품", 세라민 페인트 8-3-2 다. 2)에 "DAC-3000X을 사용한다", 창호 6-3 아.에 "LWP-3모델로" 등 지정·동등 이상 표기가 있다. 동등 입증 시기는 문서에 명시가 없다.

2) 지정 품목은 코레일유통(주)에서 지정한 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사 항이 있을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1) 유 리 : 한국유리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 하고, 방화구획(해당시)은 품질인정제제품을 사용한다.
2) 재료규격 : 내오염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체로 한 도료로 DAC-3000X을사용한다.
아. 편의점 스윙도어는 750X2000규격으로 창고 출입문에 적용하며, LWP-3모델로 T1.6 특수알미늄으로 제작하고 도어 전체두께는 1.6,테두리 양단은 삼각형으로 가공하여 휨방지 구조로 되어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일반사항 3-5. 자재 제품자료 다. 2)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4-1. 사용자재 가. 1)에 KS표시품·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동등 이상 성능 확인 등 순서를 정하고 있다. 자재 사용·설치 전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반입(3-5 가.)이므로 납품·반입 때 내는 의무다.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 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

현장·납품지

1곳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시설면적 32.6㎡) 1곳

공 사 명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시설 면적 : 32.6㎡

현장 여건

모란역 맞이방(역사 내) 고향뜨락 32.6㎡를 리뉴얼하는 공사로, 천정·바닥재 철거 및 교체, 벽체도장,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스위치 정리 작업을 한다. 특기시방서 1. 총칙 3)에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 4)에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분진 배출 금지·작업종료 시 현장정리 철저 의무가 있다.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3)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
4) 현장의 정리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분진 등이 보행통로에 배 출되어서는 안 되게 하며 작업종료 시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특기시방서 1. 총칙 3)에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고, 4)에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분진 배출 금지가 적혀 있어 운영 중인 역사 내에서 작업한다.

3)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
4) 현장의 정리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분진 등이 보행통로에 배 출되어서는 안 되게 하며 작업종료 시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시방서에 자재 제품자료로 시험성적서 제출(3-5)과 반입 시 차량별 시험결과 납품서(4-2 다.)가 적혀 있으나, 이 공사(모란역 고향뜨락 리뉴얼)에 특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은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부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것으로 내역서에 잡혀 있고(천정재, 경량철골천정틀, AL몰딩, 석고보드취브, 백색도장마감, 등기구, 비닐타일, 부자재, 폐기물처리 등), 특기시방서에도 가설울타리·폐자재 반출·집기 운반보관 등이 도급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천정재 | 300*600 | M2 | 32 |
| 경량철골천정틀 | | M2 | 32 |
| 부자재 | 본드등 | 식 | 1 |
6) 폐자재의 반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도급자 가 책임을 진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시방서 6-3. 준공서류 5)에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사 필증 (신청비는 시공자부담)"이라 하여 사용전검사 신청비를 시공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고, 5-1 다. 1)에 화기·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 밖의 인허가·신고 절차는 문서에 명시가 없다.

5) 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사 필증 (신청비는 시공자부담)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5장의 크레인·고소작업대 등은 작업 시 안전조치 기준이고, 공사계약특수조건 별첨양식의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은 공동계약 시 서식일 뿐이다.

인력 자격

없음

시방서 1-2·1-4의 현장대리인·현장요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기술자 배치기준을 옮긴 정의이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해당 시' 지도조언에 협조한다는 문구뿐이다.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규격 평가표가 붙지 않았고, 보유 기술자 수를 참가 자격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은 낙찰예정자 평가 항목이지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것이 아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의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은 정형 문구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하자보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정형 조항이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1-4 '건설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을 옮긴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겸직 금지·투입률·참여율을 따로 건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과업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문장이 없다. 시방서 5-1의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는 공사장 안전·보안유지 조치이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5조 제2항의 비밀엄수는 정형 조항이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사내역서에 천정재·경량철골천정틀·AL몰딩·석고보드취브·백색도장마감·등기구·비닐타일·부자재·콘센트스위치 정리·천정철거·폐기물처리(차량운반포함)만 있고 건설기계 줄이 없다. 시방서 2장은 철재비계·가설울타리, 5장은 안전조치 기준으로 크레인·고소작업대를 언급할 뿐 이 공사의 장비 계상이 아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고문에 공사 범위(천정·바닥재 철거 및 교체,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와 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돼 있음.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일의 분량

천정재 32M2 · 경량철골천정틀 32M2 · AL몰딩 24M · 석고보드취브(벽체) 40M2 · 백색도장마감(수성페인트) 40M2 · 등기구 9개소 · 비닐타일 32M2 · 부자재(본드등) 1식 · 콘센트,스위치 정리 작업 1식 · 천정철거공사 32M2 · 폐기물처리 1식

시설 면적 32.6㎡. 공사내역서의 품목·수량.

시설 면적 : 32.6㎡
| 천정재 | 300*600 | M2 | 32 |
| 경량철골천정틀 | | M2 | 32 |
| AL몰딩 | | M | 24 |
| 석고보드취브 | 벽체 | M2 | 40 |
| 백색도장마감 | 수성페인트 | M2 | 40 |
| 등기구 | 1200*300 | 개소 | 9 |
| 비닐타일 | | M2 | 32 |
| 부자재 | 본드등 | 식 | 1 |
| 콘센트,스위치 정리 작업 | | 식 | 1 |
| 천정철거공사 | | M2 | 32 |
| 폐기물처리 | 차량운반포함 | 식 | 1 |

수행 기간

3일

용역기간: 착공일~3일간

3. 용역기간 : 착공일~3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공일~3일간인 단년 한 번 계약.

3. 용역기간 : 착공일~3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코레일유통(주)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공사내역서는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이 공고가 정한 바 없음. 인지세는 계약상대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채·전용비용이 아님.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이 용역의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사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시방서)는 열람으로 갈음.

이 용역의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준공대가 지급은 표준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에만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수조건에 국·공채 매입 정형 조항만 있음.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갈음합 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공사손해보험은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한 보험 없음.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모란역 맞이방(역사 내) 고향뜨락 구축물의 천정·바닥재 철거 및 교체, 벽체도장, LED 등기구 교체, 콘센트·스위치 정리 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없다.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코레일유통(주)가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문장은 없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준공검사에서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을 한다고만 적었고 합격선 수치는 없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안전조치 목록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가 일반 안전조치 예시로만 있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매 장업 종규 격비 고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구축물 공사
직영
전문점
(고향뜨락)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 천정ㆍ바닥재 철거 및 교체
- 벽체도장 및 LED 등기구 교체
- 콘센트 및 스위치 정리

사. 본 견적제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청렴, 정확,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공사,입찰에 관한사항 : 코레일유통(주) 입찰담당 김진오(☏ 031-669-8512)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18, 수암빌딩 3,4층 코레일유통 경기본부 아. 입찰시스템이용문의 :1588-0800 조달청 2026. 10.

코레일유통 경기본부 계약담당

=== 붙임2. 시방서(모란역 고향뜨락).pdf === 시 방 서 공사명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2026. 10.

코 레 일 유 통 (주) 경기본부

- 1 - 목 차 - 일 반 시 방 서 - 0. 시 설 개 요 1. 일 반 사 항 2. 공 사 계 획 및 관 리 3. 제 출 물 4. 자 재 관 리 5.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6. 준 공 - 특 기 시 방 서 - 1. 총 칙 2. 가 설 및 철 거 공 사 3. 타 일 공 사 4. 수 장 공 사 5. 금 속 공 사 6. 창 호 공 사 7. 유 리 공 사 8. 도 장 공 사 - 2 -

일 반 시 방 서

0. 시 설 개 요 공 사 명 :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 시설 면적 : 32.6㎡ 외장 재료 : 알루미늄 프레임 외 내장 재료 : 금속 외 박닥재 천정재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가.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코레일유통(주)에서 발주하는 "모란역 맞이방 고향뜨락 리뉴얼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 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 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의 경유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의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 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공사감독자 이 공사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6조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 3 - 나. 표준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 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건설기 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제6항)

다. 전문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 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 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제7항) 라. 공사시방서 이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1의 제3항) 마. 건설업자 이 공사시방서에서 "건설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바. 현장요원 이 공사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공사 현장대리인 이 공사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가.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하도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공사감독자가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4 - 1-4. 건설업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3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건설업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서는 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자가 임의로 시 행 한 공 사 에 대 하 여 발 주 처 의 원 상 복 구 나 시 정 지 시 가 있 을 때 는 건 설 업 자 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한계 1)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건설업자의 현장대리인은 지급자재의 설치와 보관 등 지급자재를 인계받은 이후부터 준공 및 인수인계 시까지 상태를 유지 등 그로인해 발생한 파손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건설업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사기한 연장 가. 연기 요청일수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처 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 5 - 나.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공무행정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 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에 따라 건설업자가 발주처에 통지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건설업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및 감액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 공사수행"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한 사항 5)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절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6)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7)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나.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 설계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다. 1-7. 하도급 가. 하도급 건설업자 선정 건설업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 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건설업자의 주지 건설업자는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건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 6 - 1) 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8.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건설업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은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9. 용어의 해석 이 공사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2. 공사계획 및 관리 2-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가. 협의 및 조정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의 연관된 다른 공사의 건설업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 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 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건설업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의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의 안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7 - 다. 건설업자의 책임 건설업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건설업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기 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 선로등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 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기존시설물의 보존 건설업자는 역사 내 기존시설물의 이설 또는 보존하여야 할 시설물은 미리 시공계획 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상호협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건설업자가 진다. 2-2. 시공전 협의 가.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 간 공동작업,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 행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 한계에 관한 사항 2-3. 시 공

가. 절취 및 보수 1) 작업 준비 가) 절취 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 는지를 검토하고 안전하게 조치한다. 나) 절취 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시공 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공사장 정리 정돈 및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매일 청소한다. - 8 - 3. 제 출 물 3-1. 제출절차 가. 협의 및 확인 1) 건설업자는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 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한다. 2) 건설업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 인하여 제출한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건설업자가 내용의 성격 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전까지 2) 부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 10 - 3-5. 자재 제품자료 가. 제 출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 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 제품자료를 발주 처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반입 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제출 자재의 종류는 이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 포함 사항 자재 제품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 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 (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 은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빙서류에 대한 사항은 "품질관리 품질시험기준"의 별도 명시나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기준은 같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 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 후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 정 요구사항

가. 비치 및 제출 공사 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X12㎝)으로 기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준공시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 방법 공사 시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4. 자재 관리 4-1. 적용 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가 설 시 설물 용 자 재 가 신 품으 로 공 사 비에 포함 되 지 않 은 경 우 제외 한 다)을 사 용하 여 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공사시방서에서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른 것

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 12 -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 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다.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출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 한다. 라. 단일규격자재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 한다. 4-2. 반 입 가. 자재수급계획서는 "공무행정서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다.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강봉. 6)「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7) 이 공사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 13 - 4-3. 지급자재관리 가. 수급계획(변경요청)서는 "공무행정서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검사 및 확인 건설업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된 상태)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품질확 인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다.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처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 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 방법 등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라. 잔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재는 발주처 가 지정하는 장소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 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 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마. 전환된 잔재의 수령 건설업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4-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을 하여야 한다. 나.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건설업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 14 -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 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 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해당 시)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5-1. 적 용 가.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건설업자는 공사장내의 건설업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 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에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질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는 건설업자의 책임이다. 2) 건설업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건설업자 비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규정된 데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하고 안전관리 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제출한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라. 출입자 통제 등 건설업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0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서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한다.(공사기간 1개월 미만 제외) 5-2.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5 - 나.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3. 안전검사 가.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2)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우려주요구조물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나. 안전상태 점검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한다. 5-4. 안전조치 및 활동 가.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5) 가설리프트의 운행 6)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7)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8)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경우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0)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11)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12)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 16 - 14)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나.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2)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3) 교류아크릴 용접기 4)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5)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8)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다.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설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3)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등 토공장비 4)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등 천공장비 5)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6)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라.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마.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한다. 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사.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1)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된다. - 17 - 5-5. 안전시설

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ᆞ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 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 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 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 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 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 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대 및 부착설비 - 18 -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 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승강설비 (가) 높이 또는 깊이가 2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가) 근로자가 높이 2m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5-6. 안전표지 및 보호구 가. 안전표지 1) 공사현장 내에 유해ᆞ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물체의 낙하ᆞ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 19 - 9) 방한모ᆞ방한복ᆞ방한화ᆞ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5-7. 안전관리비 가. 증빙서류 비치 건설업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 방지에 사용(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하고 비치 하여야한다. 나. 사용내역 제출 건설업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8.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설업자는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종된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분진방지 건설업자는 "대기환경 보존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방지 시설을 설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무행정서류,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건설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토양오염발생 건설업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존수목 보호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 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 - 6. 준 공 6-1. 준공예비점검 가. 발주처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분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점검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한다. 6-2.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공무행정서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나.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사)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를(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 사용하여야 한다. - 22 -

특 기 시 방 서

1. 총 칙 1) 모든 재료는 특기한 사항이 없는 한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정 품목은 코레일유통(주)에서 지정한 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사 항이 있을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3) 본 공사는 야간공사 및 주간공사를 기본으로 한다. 4) 현장의 정리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분진 등이 보행통로에 배 출되어서는 안 되게 하며 작업종료 시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2. 가설 및 철거공사 1) 철거 전에 반드시 가설울타리(T50 샌드위치판넬 미색)를 천정의높이까지 설치 후 시작하며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한다. 2) 먹매김 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 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실시한다. 3) 내부비계는 철재비계사용이 원칙이며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 (강관비계) KSF 8021 (강관 틀 비계)에 관련법령 품질시 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5)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6) 폐자재의 반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실은 도급자 가 책임을 진다. 7) 재사용의 각종집기 및 관련제품은 도급자가 운반 및 보관하여야 하며 집기의 파손, 오 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철거공사중 기존 건축천정의 마감재를 철거시 최대한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도면에 표기되어있는 면적대로 철거하여 담당자 및 관련부서 책임자에게 확인, 검수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23 - 3. 타일 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3-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 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 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 에 사용 한다. - 24 -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 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 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2)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 조시킨다. - 25 -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 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 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2)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 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 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 시방서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 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사.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정화 - 27 -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4. 특 기

가. STUD 65X45, 0.8T를 이용하여 T9.5 2ply 석고보드를 시공한다. 나. 편의점 시공시 T4 불연보드(양면코팅) G1400(아이보리 펄)는 방염처리된 것을 사용하며 조인트부분에 T형몰딩, 코너부에는 L형 몰딩을 시공한다. (벽체내부) 다. T5 컬러코팅유리는 매뉴얼 지정칼라로 제작하여 바탕면위에 양면테이프와 실리콘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유리와 유리가 만나는 코너부위는 몰딩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를 각면 처리하여 시공한다. 5. 금속 공사 5-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재 료

가. 금속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8 - 나.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 를 결정한다. 4)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 )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아르곤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 - 29 - 5-4. 용 접 본 시방서상 용접공사중 구조재는 4면 공장용접으로 진행하되 “국가건설기준센터 용 접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5-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 치해야 한다. 6. 창호 공사 6-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 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 30 -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불연보온재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6-2.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타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3. 기타 창호특기 가. 창호는 강화유리 10T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끼우기 작업 전 각종창호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 다음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 창호는 수정보완 또는 교체 후에 시행해야 한다.

나. 유리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끼우는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시행하여야한다. 다. 유리는 THK 10mm 유리로 시공 시 유리 상하에 충격 흡수용 5mm고무판을 설치하고 좌우에 충격 흡수제를 삽입하고 지정색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라.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마. 후레임과 바닥면[내,외부]의 틈새부분처리는 치오콜 코킹처리한다. 바. 알루미늄 전동셔터로 방범시설을 한다. 사. DRYWALL은 기존벽면과 창고칸막이에 적용한다. - 31 - 아. 편의점 스윙도어는 750X2000규격으로 창고 출입문에 적용하며, LWP-3모델로 T1.6 특수알미늄으로 제작하고 도어 전체두께는 1.6,테두리 양단은 삼각형으로 가공하여 휨방지 구조로 되어있다. 7. 유리공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종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성)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7-2. 공사범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운반공사( 〃 ) 다. 유리설치공사( 〃 ) 라. 유리청소공사( 〃 ) 7-3. 재 료 7-3-1. 유리의구성 (1) 유 리 : 한국유리 또는 동등 이상 품으로 하고, 방화구획(해당시)은 품질인정제 제품을 사용한다.

위 치종 류두께(mm)색 상비 고
방화유리방화유리8투명
내부 창호(창)강화유리10
외부 창호
방화유리차열유리27

(2)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3)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 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4) 보통판유리 도면의 명시 두께(12T)로서 KSL 2002에 규정된 제품이며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 32 - 7-3-2. 실 링 제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본 시방서 9-6-4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독원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독원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7-3-3. 백 업 제 가. 재 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 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씨링재와 용착되지 않은 것 4) 씨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7-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7-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 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7-6.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 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 시 빗물이 누수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33 - 7-7. 유리 설치 공사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1) 내풍양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2)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3) 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샷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시 부자재 (클리어런스등)를 확보 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2)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씨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용제를 사용하여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경우 유리면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 34 - (나) 셋팅 블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천, 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나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드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2) 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한다. 사. 충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2)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 후에는 경화될 때 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SETTING BLOCK (가) 셋팅 블록의 길이, 폭, 및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GASKET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 가능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 보다 1% 크게 만든다.

자.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 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차.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 35 - 8. 도 장 공 사 8-1.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일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 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m 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독원를 입회시켜야 한다. 바. 바탕면 및 밑창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아. 금속 위 도색작업은 소부도장 기준으로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8-2. 재료 가. 도장 재료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원의 승인 품으로 하며, 그 품질기준은 KASS 표 23.2.1에 의한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표 23.3.1에 의한다. 다. 도장용 SPRAY GUN은 구경 1.0~1.5mm, 뿜칠 공기압은 2-4kg/cm 로 하고, 솔은 도장 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 표 23.4에 의한다. 마.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규 격도장회수
KSM 5311-2종공장1회, 현장1회
KSM 5312-1종 무광2회
KSM 5320-1급3회
KSM 5320-3종 무광5회
에폭시계 무광2회
세라민계3회
아크릴계2회
불소수지계A종1회
(가) 칠의 종별은 KASS표23.5.1에 의하여 사용부분이 옥외 및 옥내용 모두
각 B종으로 한다.
(나) 철분 및 아연도금면의초벌용인 녹막이칠로 하되, 녹막이칠 재료는 KASS

표 23.5.3의 6번 E류로 한다. 2) 철부 유성페인트칠 - 철부 유성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3.5.3에 의한다. 3)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칠 - 아연도금면에 유성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3.5.3에의한다. 4)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회반죽, 플라스터면의 유성페인트칠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회반죽, 플라스터면에 유성페인트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3.4.6에 의한다. - 초벌칠(진물막이)은 진물막이 칠을 솔칠로 1회 칠하고 건조 후 같은 방법으로 2회째의 칠을 한다. 5) 무광 유성페인트칠 - 무광 유성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 37 - 표준은 KASS 23.5.2 에 의한다.단, 철부에 녹막이칠의 방치시간은 48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수 성 페 인 트 1)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수성페인트는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외부용 : KSM 5310(1급)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내부용 : KSM 5320(1급)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2) 칠 의 공 정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3.11.2에 의한다. 다. 세라민 페인트 1) 적용범위 : 건축물 내부 걸레받이 및 벽면 2) 재료규격 : 내오염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체로 한 도료로 DAC-3000X을 사용한다. 3) 공 정 : (a) 하지조정 작업 - 피도면의 유분, 수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b) 도 장 - 낙서방지용 도료 DAC-3000X을 2회 도장한다. 단,1회 도장후 20℃기준 최소한 4시간 경과한후 2회 도장한다. (c) 도막두께 및 횟수 - DAC-3000X : 5 s.q.m/L /2회(60) 8-4. 방청 페인트 8-4-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8-4-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롤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롤러) 8-4-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롤러 또는 뿜 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 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 도장한다. 라. 하도는 공장에서, 상도는 현장에서 조립 후 도장한다. - 38 - 8-5.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 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 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6. 보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8-7.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되어야 한다. 8-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39 - === 붙임3 공사내역서.pdf === [ 모란역 전문점 리뉴얼공사 ]

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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