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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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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전KDN(주)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1,930만원
입찰 마감
10/13(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수의시담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1인 수의(지정업체)
무슨 일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 컨설팅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한전KDN이 세종/오송/대덕 지역에 자가사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객관적 분석을 통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 컨설팅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세종/오송/대덕 후보지의 입지여건·시장동향·매입비용 타당성을 분석해 최적 후보지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부동산 타당성·경제성 분석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8:05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지남
개찰10/13(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00,000원
배정예산
21,23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94-000
참조번호
202607545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300,000원
배정예산
21,23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용역 수행기간 100일

기점은 계약체결일이다. 계약기간(납기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로 같다.

3.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2. 계약기간(납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현장 실사만 포함된다.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끝나는 때는 정해지지 않았다.

6.2. 준공 후에도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용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설명을 필요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후보지 매입 비용의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가치 비교분석을 직접 수행한다.

2.3. 후보지 매입 비용의 타당성 분석
2.4. 후보지 경제적가치 비교분석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중립·객관 평가 명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을 요구한다.

해당지역 내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84개 · 꼭 4 · 좋음 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 관련 요구가 없고, 수의계약 사유만 적혀 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고, 과업 범위의 세종/오송/대덕은 후보지 공간적 범위일 뿐 참가 자격이 아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수의시담 공고로 공동수급을 따질 자리가 없을 수 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 제재는 계약 이행 중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이 질문의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아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컨설팅 용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의 부품·기기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 서류 요구는 표준 일반조건 문장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착수계에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투입 계획을 내라는 것뿐이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금지 사업이라고 공고문에 적었다.

라.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협력사 행동규범은 권고 수준이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후보지 부지 조건(업무시설·기숙사 동시 건축 가능, 부지면적 약 2,500평 수준·최대 3,000평 이내, 연면적 약 3,700평 수준)과 공간적 범위(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은 없다.

- 부지 면적 : 약 2,500평 수준(물건에 따라 변동 가능, 최대 3,000평 이내)
1.1. 공간적 범위 : 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책자, usb)를 제출하고 용역 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검수가 완료된 날을 준공일로 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용역의 준공일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책자, usb)를 제출하고, 용역 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성능·품질 수치는 없고, 기반 자료(사례)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출처·조사방법·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하라는 글로만 있다.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사례) 조사 및 활용은 “발주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고, 기반이 되는 자료(사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여 출처․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침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사례) 조사 및 활용을 하며,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수집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4.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수집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착수계 등 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과업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이나 경미한 과업 내용 수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7일 이내 수정·제출한다.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8. 과업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정단한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과업 내용 수정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7일 이내 수정․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예외로 한다.

6.3.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조항은 없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용역감독직원이 필요시 과업수행상태 등을 확인하며, 용역수행 실적이 공정예정표보다 미흡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3.1. 용역 감독 용역감독직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최종보고서(A4제본) 3부와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일체 1부, 그리고 상기 제출자료의 전자파일 별도 제출이며, 준공 시 최종보고서(책자, usb)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조항은 없다.

| ․ 최종보고서(A4제본) | 3부 | 용역계약 만료일 이내 |
* 상기 제출자료의 전자파일 별도 제출
용역의 준공일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책자, usb)를 제출하고, 용역 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침서 Ⅳ.7 인력 투입은 전문지식·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 투입, 용역책임자 선임, 인력 변경 시 동등 이상 인력 확보·발주자 서면승인, 수행능력 부족 시 교체 요구만 정하고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이나 평가 배점은 두지 않음.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자격·면허·교육 확인 조항은 법령을 옮긴 정형 문구임.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7.3.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점검․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고, 회의장소만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도록 정함. 과업내용에 후보지 현장 실사를 포함. 원격 접속 관련 문장은 없음.

4.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필요시 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장소는 “발주자” 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의 출장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4.9.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음. 매뉴얼의 발표자 재직 확인 서류는 제안발표가 있는 경우의 참고용 절차임.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는 컨설팅 용역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대표·투입인원 각 개인, 자필 서명), 준공계 제출 시 보안각서 제출 의무. 용역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 금지·사전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완료 후 제공·수집 자료 반환, 습득 정보·자료 반납 및 복제·반출 금지.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보안 대책의 평가 점수는 없음.

6.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붙임 양식 #1, 2)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용역책임자의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시 보안각서(붙임 양식 #3, 4)를 제출해야 하고, 작성 방법은 6.2와 같다.
5.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수집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건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간 후보지 추천·입지여건 분석·매입가격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컨설팅 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조항은 없음.

3.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8.4.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부동산 후보지 컨설팅(입지·가치·매입비용 분석)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수의계약공고문에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라.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에서 업무시설과 기숙사가 동시에 건축 가능한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를 지역별 1개소 이상 추천하고, 각 후보지의 입지여건·경제적 가치·매입비용 타당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종합 검토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부지 약 2,500평(최대 3,000평 이내), 건물 연면적 약 3,700평 수준, 스마트오피스 50인·컨퍼런스룸 부스 40개·기숙사 50실(2인 1실)·가족방문숙소 10실·대강당 및 구내식당 등 부속시설을 전제로 한다.

해당지역 내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
□ 사옥 확보 후보지 추천(지역별 최종 1개소 이상)
□ 각 후보지별 입지여건 분석
□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후보지 추천 지역(세종/오송/대덕) 3지역 · 지역별 추천 후보지 1개소 이상 · 부지 면적 2,500평 약 · 부지 면적 최대 3,000평 이하 · 건물 연면적 3,700평 약 · 스마트오피스 50인 · 컨퍼런스룸 부스 40개 · 기숙사 50실 · 가족방문숙소 10실

예산 19,300,000원(VAT별도), 추정금액 21,230,000원(부가세 포함).

1.1. 공간적 범위 : 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
1.2. 상기 각 지역별 1개소 이상 추천 *우수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다수 추전
- 부지 면적 : 약 2,500평 수준(물건에 따라 변동 가능, 최대 3,000평 이내)
- 건물 연면적 : 약 3,700평 수준
[스마트오피스 50인 규모, 컨퍼런스룸 부스 40개 규모, 기숙사 50실(2인 1실),
가족방문숙소 10실, 대강당 및 구내식당 등]

수행 기간

용역 수행기간 100일

기점은 계약체결일이다. 계약기간(납기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로 같다.

3.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2. 계약기간(납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단일 기간의 용역으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3.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용역책임자를 선임하라고만 적혀 있을 뿐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과업내용에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가 포함되고, 과업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과업 내용 수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7일 이내 수정·제출해야 한다. 또한 착수계·과업공정예정표·조직구성 및 인원투입 계획·보안서약서 등 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A4제본) 3부와 전자파일을 용역계약 만료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9.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4.8. 과업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정단한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과업 내용 수정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7일 이내 수정․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용역)공정 예정표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투입 계획
- 보안 서약서(대표, 투입인원 각 개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 최종보고서(A4제본) | 3부 | 용역계약 만료일 이내 |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최종보고서에 용역결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라고만 적혀 있다.

8.4.2.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 후 “발주자”가 독자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후보지 입지여건·경제적 가치·매입비용 타당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종합 검토한 보고서를 내는 컨설팅 용역이고, 과업내용에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가 포함된다.

2. 각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 및 가치 분석
3. 종합 검토
입지여건, 경제적 가치 분석, 매입비용 등 종합 검토한 우선순위
4.9.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공고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이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 나라장터 수의시담으로 가격투찰을 받고, 조건을 갖춘 업체면 견적을 낼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한전KDN 이메일 제출 : kdn_2026@kdn.com (나라장터 수의시담은 가격투찰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수의시담은 가격투찰만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견적서(예산산출내역서)를 한전KDN 이메일(kdn_2026@kdn.com)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한전KDN 이메일 제출 : kdn_2026@kdn.com (나라장터 수의시담은 가격투찰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과업지침서에 과업내용으로 후보지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는 내용만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공채 매입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도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지침서 예산 19,300,000원(VAT별도)과 수의계약공고문 추정금액 21,230,000원(부가세 포함)은 부가세 포함 여부 표기가 다를 뿐 같은 금액이다. 그 밖에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정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현장 출동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 완료 후 경미한 수정은 7일 이내 제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처리 시한이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닌 컨설팅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3곳

세종/오송/대덕 3개 지역, 지역별 1개소 이상 추천.

1.1. 공간적 범위 : 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
1.2. 상기 각 지역별 1개소 이상 추천 *우수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다수 추전

현장 여건

세종/오송/대덕 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으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 규정은 없다.

4.9.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회의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의 출장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4.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필요시 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장소는 “발주자” 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의 출장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컨설팅 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용역결과물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소 규정이 있다.

6.1. 용역 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또는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이 발주자로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예 산 : 19,300,000원(VAT별도)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발주자” 승인 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산 19,300,000원(VAT별도)의 총액 용역이다. 기성금은 중간납품 후 30%, 준공 시 70%를 청구할 수 있고 상호협의로 변경 가능하다.

예 산 : 19,300,000원(VAT별도)
“계약상대자”는 중간납품 이후 총 계약금액의 30%, 용역 준공시 70%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호협의하에 기성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지불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후보지 추천(지역별 최종 1개소 이상) 등 과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세부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자 계획변경 시 용역범위·기간 변동은 상호협의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용역수행중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역범위 및 기간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상호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산 19,300,000원(VAT별도)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은 적혀 있지 않다.

예 산 : 19,300,000원(VAT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 한전KDN과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발주자” 승인 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과업지침서에 과업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중간납품 이후 30%, 용역 준공 시 70%를 청구할 수 있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중간납품 이후 총 계약금액의 30%, 용역 준공시 70%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호협의하에 기성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지불할 수 있다.
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대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컨설팅 용역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의사결정·계획변경 등으로 용역을 중지할 수 있고, 계획변경으로 용역범위·기간 변동 시 상호협의에 따른다.

“발주자”의 의사결정,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용역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본 용역수행중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역범위 및 기간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상호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산이 VAT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되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예 산 : 19,300,000원(VAT별도)
가. 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단, 면세사업자일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세 제외)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1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자가사옥 확보를 위한 후보지 컨설팅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니라 발주처가 자체 필요로 발주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은 문서에 없다.

해당지역 내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대상·사업 발굴부터

공간적 범위(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와 후보지 제시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그 안에서 후보지를 찾아 추천하는 일부터 수행한다.

1.1. 공간적 범위 : 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
1.2. 상기 각 지역별 1개소 이상 추천 *우수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다수 추전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가 없다. 현장 실사만 포함된다.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확정 금액 계약(예산 19,300,000원, 추정금액 21,230,000원)으로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다.

4. 예 산 : 19,300,000원(VAT별도)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준공 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 관련 자료제출 및 설명에 협조해야 한다. 끝나는 때는 정해지지 않았다.

6.2. 준공 후에도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용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설명을 필요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의시담(가격투찰) 방식으로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후보지 매입 비용의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가치 비교분석을 직접 수행한다.

2.3. 후보지 매입 비용의 타당성 분석
2.4. 후보지 경제적가치 비교분석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모니터링·평가 체계(PDM)나 기초선 자료 수집 요구가 없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중립·객관 평가 명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을 요구한다.

해당지역 내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

문서 발췌

=== 붙임6. 과업지침서_자가사옥.hwp === [붙임 3]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 컨설팅 과업지침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용역명 3 2. 용역 목적 3 3. 용역 수행기간 3 4. 예산 3 5. 용역 범위 3 Ⅱ.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3 2. 용어의 정의 3 3. 적용규정 및 해석 4 4. 상호협조 및 협의 4 5. 소유권 4 6. 보안 4 Ⅲ. 과업 내용 5 Ⅳ. 과업 수행 지침 1. 용역 범위 6 2. 과업 착수 6 3. 용역 관리 6 4. 용역 수행 7 5. 용역 변경 7 6. 계약상대자의 책임 8 7. 인력 투입 8 8. 성과품 제출 9 9. 대가의 지급 9 10. 기성금 10 11. 용역의 준공 10 12. 기타사항 10 붙임. 서약서 및 각서 11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 컨설팅 용역 2. 용역 목적 해당지역 내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최적 후보지 선정 3.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4. 예 산 : 19,300,000원(VAT별도)

5. 용역 범위(세부사항은 Ⅲ. 용역내역 참고) □ 사옥 확보 후보지 추천(지역별 최종 1개소 이상) □ 각 후보지별 입지여건 분석 □ 매입가격의 적정성 검토 등

Ⅱ.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본 과업지침서는 한전케이디엔(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에 계약된 「한전KDN 자가사옥 확보 후보지 컨설팅 용역」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을 말한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2.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적용규정 및 해석 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침서 등 계약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 중 각 규정 및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감독직원”과 협의․확인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상호협조 및 협의 4.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기간 중 용역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용역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용역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 중 용역의 수행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소유권 5.1. 본 용역을 통하여 얻은 모든 자료는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5.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수집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 3자의 저작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보안 6.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보고서 등 용역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보안서약서(붙임 양식 #1, 2)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용역책임자의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시 보안각서(붙임 양식 #3, 4)를 제출해야 하고, 작성 방법은 6.2와 같다.

Ⅲ. 과업 내용

1. 사옥 확보 후보지 추천 1.1. 공간적 범위 : 세종/오송/대덕 내 정부세종청사 기점 자차 이동 30분 내외 부지 1.2. 상기 각 지역별 1개소 이상 추천 *우수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다수 추전 □ 후보지 제시 기준 - 업무시설1)과 기숙사2)가 동시에 건축 가능한 부지 1)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나의 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사무소) 2) 기 숙 사 : 동법 [별표1] ”2. 라의 1)에 따른 일반기숙사 - 부지 면적 : 약 2,500평 수준(물건에 따라 변동 가능, 최대 3,000평 이내) - 건물 연면적 : 약 3,700평 수준 ※ 업무공간 주용도 :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및 보안 교육센터 ※ 기타 부속시설 [스마트오피스 50인 규모, 컨퍼런스룸 부스 40개 규모, 기숙사 50실(2인 1실), 가족방문숙소 10실, 대강당 및 구내식당 등] - 세종시 대정부 업무(정부세종청사)를 위한 출장이 용이한 곳 - 기숙사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이 근접한 곳 등 여건이 좋은 곳 2. 각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 및 가치 분석 2.1. 후보지 입지여건 검토 - 각 후보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 계획도 - 후보지에 대한 부지 특성 및 입지여건 장/단점 분석 등 2.2. 후보지 경제적 가치 분석 - 각 후보지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시장동향 분석 - 행정구역별 가치동향 분석(공시지가 변동률, 토지 평가액 /상권 / 인구 동향 등) 2.3. 후보지 매입 비용의 타당성 분석 2.4. 후보지 경제적가치 비교분석 3. 종합 검토 입지여건, 경제적 가치 분석, 매입비용 등 종합 검토한 우선순위

Ⅳ. 과업 수행 지침

1. 용역 범위 1.1. 용역범위는 명시된 세부 용역내용을 포함하고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된 내용 일체를 포함한다. 1.2. 본 용역수행중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역범위 및 기간 등의 변동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상호간 협의 결과에 따른다. 2. 과업 착수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과업(용역)공정 예정표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원투입 계획 - 보안 서약서(대표, 투입인원 각 개인)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2.2. 상기 및 계약일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관리 3.1. 용역 감독 용역감독직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상태 - 과업내용 확인 및 기타 감독이 필요한 사항 등 3.2. 용역수행 실적이 착수계에 포함된 공정예정표보다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감독직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용역 수행 4.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필요시 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장소는 “발주자” 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의 출장비 등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4.3.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사례) 조사 및 활용은 “발주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고, 기반이 되는 자료(사례)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여 출처․조사방법 및 근거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4.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5.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6.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추진한다. 4.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4.8. 과업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자”의 정단한 요청이 있거나, 경미한 과업 내용 수정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7일 이내 수정․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9. 과업내용에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 5. 용역 변경 5.1. “발주자”의 의사결정,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용역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5.2. 용역중지사유 해소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을 재개 하며, 변경된 일정을 고려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3. 변경된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6.1. 용역 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또는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6.2. 준공 후에도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용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및 설명을 필요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한다. 6.3.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4.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 감독직원의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협의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용역 감독직원이 요청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6.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6.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계약상대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인력 투입 7.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수행인력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기존 투입 인력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기준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인력으로 확보·투입 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을 종합계획,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 본 용역의 총괄관리, 의사전달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점검․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7.4. “발주자”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수행능력 부족 등 사유발생시 “발주자”는 해당 인력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8.1. 모든 보고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기준은 “발주자”화 협의하여야 하고, 결과물은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8.3. 각종 자료, 보고서 제출부수 및 제출기일

구 분부 수제출기일
․ 최종보고서(A4제본)3부용역계약 만료일 이내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일체1부발주자 요청 시

* 상기 제출자료의 전자파일 별도 제출 8.4.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및 제출 8.4.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8.4.2. 최종보고서는 계약종료 후 “발주자”가 독자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발주자” 승인 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 기성금 “계약상대자”는 중간납품 이후 총 계약금액의 30%, 용역 준공시 70%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호협의하에 기성금 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지불할 수 있다. 11. 용역의 준공 용역의 준공일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책자, usb)를 제출하고, 용역 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12. 기타사항 12.1.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용역감독직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수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12.2. 본 내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제 규정에 따르며, 또한 본 내용의 해석이 쌍방간에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