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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중학교 등 2교(사상고) 내진성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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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추정가격
3,95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 부산광역시
무슨 일
내진성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주감중학교 식당과 사상고등학교 체육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과 건축구조기술사 보유를 모두 요구하며,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세부 범위로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를 요구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3)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잘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해당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인력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하며, 내진공학·내진설계 전문지식과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결과에 기술적·법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한다.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계에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를 제출한다.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점검·진단 종류
내진성능평가

과업 목적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보강안을 제시하는 것. 과업 범위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등임.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문서 분석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과업 범위에 자료조사, 현장조사,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가 포함됨. 일반보강공법 제시에는 보강설계,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이 포함됨. 성과품으로 종합보고서(현장조사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가 있음.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9,520,000원
배정예산
43,472,000원
기초금액
43,4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학교 건축물(주감중 식당, 사상고 체육관)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가 중심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과 건축구조기술사 보유를 모두 요구하며,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세부 범위로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를 요구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3)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잘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해당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인력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하며, 내진공학·내진설계 전문지식과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결과에 기술적·법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한다.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계에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를 제출한다.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 도면·전차용역보고서 등은 발주자가 준비·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 제출하여 조치를 취한다.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4)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일

주감중 식당(지상1층, 연면적 135㎡)과 사상고 체육관(지상2층, 연면적 1,421.43㎡)을 대상으로 자료조사·현장조사(코어시험 등)를 하고, 선형구조해석법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해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한다.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를 제시하고,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성과품 USB를 제출한다.

1) 자료조사
2)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일의 분량

주감중학교 식당 연면적 135㎡ · 사상고등학교 체육관 연면적 1,421.43㎡

주감중 식당은 지상1층·철근콘크리트·1994년 준공, 사상고 체육관은 지상2층·철근콘크리트·2007년 준공. 기초금액 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 지상1층
/ 연면적 135㎡ | 1994년 | |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 지상2층
/ 연면적 1,421.43㎡ | 2007년 | |
마. 기초금액 : 금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5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착수계 등 제출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신고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본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견적 공고.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해당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세부사항에 시추조사, 코어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철근배근 상태조사, 조적조 조사, 강구조 조사 등이 포함됨. 시추조사는 내진특등급 건물 2개소(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m 이내 인근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1개소.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427-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2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520,000원
배정예산
43,47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까지가 우리 몫인가(평가와 보수방안만인지, 보강공법 기본설계 · 개략 공사비까지인지, 남의 설계 검토인지)와 그에 맞는 사람을 꾸렸나가 가른다. 구조도면이 있는지, 비선형 · 성능기반 해석인지가 품을 크게 바꾼다. 등록 분야 · 지역은 시설 점검과 같은 벽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 업체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쳬)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세부 범위로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를 요구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함(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3)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잘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해당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신용 하락,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등은 수의계약 배제사유(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콘크리트 코어시험 등은 용역 수행 방법이지 납품 자재 인증이 아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의무가 없다. 현장조사 장비는 수행 방법으로만 언급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착수계 제출서류에 '하도급 통지 등'이 언급될 뿐이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용역이므로 제조 관련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강공법은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적용 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매뉴얼·KDS 등)만 정하고 있다.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초안검사·납품검사로 끝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의 단계별 검증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현장조사 항목별 최소 조사수량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부재 종별 3개소 이상, 도면 없으면 9개소 이상, 코어시험 최소수량 max(조사단위 수, 6),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2개소·기타 1개소, 채움벽·허리벽 조사단위별 2개소 이상, 강구조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등).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보유 성능지수 확인·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이 과업이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내진성능 확보 시 보강안 제시·내진보강 설계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용역비를 감액한다는 규정은 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콘크리트 코어시험(파괴시험),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시추조사, 실내시험 등 품질 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시공보수보강 도면·전차용역보고서 등은 발주자가 준비·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 제출하여 조치를 취한다. 현장조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실시한다.

4)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인쇄 전 초안검사(발주자·감독원 지시) 1회 승인 단계가 있다. 자문회의는 착수·중간·최종 단계에서 개최(필요 시)하고, 검증위원에게 각 절마다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회신받아 최종결정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규정만 있다.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업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공정보고서는 월 1회(또는 주 1회) 제출, 일정보고서는 매주 수요일 제출. 자문회의는 착수·중간·최종 단계에서 개최(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계약상대자는 월 1회(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성과품 USB에 (1)~(5)번 성과품의 전자파일과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을 담아 제출하고, 검증위원에게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한다.

(6)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하며, 내진공학·내진설계 전문지식과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결과에 기술적·법적·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한다.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수계에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를 제출한다.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장조사(예비·사전현장조사, 코어채취 등)는 주감중학교(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30)·사상고등학교(부산 북구 강선로 24) 현장에서 하고, 자료조사·선형구조해석평가·보고서 작성은 계약상대자 쪽에서 한다.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책임구조기술자 자격(건축구조기술사)은 자격 요구이지 소속 요구가 아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이며, 업무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공정보고는 월 1회(또는 주 1회)·매주 수요일 제출로 정해져 있다.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가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한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보안각서를 징구 제출한다. 습득한 기록·자료·현장상황은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고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성과품을 용역완료 시 발주처에 전량 납품하고 추가 제작·인쇄·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작업 착수 전 안전교육은 법정 안전보건교육 성격으로 이 질문의 조회·검진이 아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자료조사·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평가를 수행해 종합보고서 등 성과품을 납품하면 끝나는 용역이다. 내진성능 만족 시 보강안 제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구는 없다.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내진성능평가(자료조사·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평가·일반보강공법 제시)로 단일 업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석면텍스 해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으로만 적혀 있을 뿐 별도 공종으로 떼어내지 않았다.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하는 일

주감중 식당(지상1층, 연면적 135㎡)과 사상고 체육관(지상2층, 연면적 1,421.43㎡)을 대상으로 자료조사·현장조사(코어시험 등)를 하고, 선형구조해석법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해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한다.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를 제시하고,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성과품 USB를 제출한다.

1) 자료조사
2)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만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검증·시공 단계에서 발주처 자료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도록 한 사항은 있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협의하에 정산한다.

일의 분량

주감중학교 식당 연면적 135㎡ · 사상고등학교 체육관 연면적 1,421.43㎡

주감중 식당은 지상1층·철근콘크리트·1994년 준공, 사상고 체육관은 지상2층·철근콘크리트·2007년 준공. 기초금액 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 지상1층
/ 연면적 135㎡ | 1994년 | |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 지상2층
/ 연면적 1,421.43㎡ | 2007년 | |
마. 기초금액 : 금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수행 기간

용역 수행 50일

기점은 착수일이다. 착수계 등 제출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신고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간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기재가 없다. 착수계에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 작업

착수계·보안각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발주처와의 정기·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 및 공정보고(주 1회), 자문회의 개최 주관(자문비·소모품 부담),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 협조(자료 공유·해석 전자파일 제공·질의 답변), 마감재 해체·복구 및 원상복구, 사진촬영 기록,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의 횟수가 정해진 기재가 없다. 자문회의는 발주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고 과업 완료 후라도 자문에 응해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코어시험·배근탐사 등)로 값을 내고, 선형구조해석평가로 내진성능을 판단하며, 필요 시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 공사기간·공사비를 제시하는 용역이다. 검증위원의 단계별 검증절차에 협조하는 몫도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본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견적 공고.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해당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주감중 식당과 사상고 체육관 2개교를 하나의 용역(각 1식)으로 발주.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없음.

4. 용역개요 : 내진성능평가용역 각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지 않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견적(전자입찰)으로 집행되어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지급각서)으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 간에 범위·수량·규격·자격·기간·장소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 없음. 용역기간 50일, 기초금액 43,472,000원, 대상 2교(주감중 식당 135㎡, 사상고 체육관 1,421.43㎡)가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없고, 처리 시한·기점·24시간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주감중학교 식당(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30)과 사상고등학교 체육관(부산 북구 강선로 24) 2곳.

1) 주감중학교
2) 사상고등학교

현장 여건

현장조사는 학교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장과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며 훼손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가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은 높은 곳 작업이 해당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회의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계약상대자가 주관·시행하고, 통역·번역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관급 자재·장비 규정은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작업 중 폐기물 처리 규정은 보안 대책상 폐기물 소각 처리뿐이며,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조항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가 기초금액 43,472,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마. 기초금액 : 금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설물(주감중 식당 135㎡, 사상고 체육관 1,421.43㎡)과 과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보강안 제시는 필요시로 되어 있다.

4. 용역개요 : 내진성능평가용역 각 1식
- 주감중: 식당 135㎡
- 사상고: 체육관 1,421.43㎡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납품 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별도 파일 제공) | 3부 | A4 | 납품 시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3,95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마. 기초금액 : 금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내진성능평가

과업 목적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한 보강안을 제시하는 것. 과업 범위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등임.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해당 없음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관련 내용이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현장 조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세부사항에 시추조사, 코어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시험(배근탐사), 철근배근 상태조사, 조적조 조사, 강구조 조사 등이 포함됨. 시추조사는 내진특등급 건물 2개소(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m 이내 인근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1개소.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과업 범위에 자료조사, 현장조사,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가 포함됨. 일반보강공법 제시에는 보강설계,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이 포함됨. 성과품으로 종합보고서(현장조사 보고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가 있음.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문서 발췌

과업·요구

1.4 과업 범위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용역수행의 범위 및 대가조정 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②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③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변경한다. ④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실시하지 않은 수량(물량)은 정산한다. 1.5 과업 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협의하에 정산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 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4)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5)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요구사항비고
공통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 사춤 상태
강구조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 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 서 명부 수규 격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A4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별도 파일 제공)
3부납품 시
(4) 요약보고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6)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3장전자파일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참가자격

=== 주감중학교 등 2교(사상고) 내진성능평가용역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2호】 있어야 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아니어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유 가. 용역명 : 주감중학교 등 2교(사상고) 내진성능평가용역 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4. 10:00 ~ 2026.10.1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43,472,000원(추정가격 39,520,000원+부가가치세 3,952,000원)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2. 견적 및 계약방식 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4. 용역개요 : 내진성능평가용역 각 1식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감중: 식당 135㎡ - 사상고: 체육관 1,421.43㎡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