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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송계리 송계저수지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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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하천·재해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무슨 일
송계저수지 준설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동화면 송계리 송계저수지의 준설 공사를 시행한다. 저수지 준설 면적 6,090㎡, 준설량 2,911㎥ 규모의 신설 전문공사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장성군에 두어야 함. 하도급 시 장성군 소재 업체와 계약 권장, 자재·장비·인부 이용 권장은 권장 문구.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장성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장성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성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장성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52,04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계저수지 준설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하천·수리시설 정비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장성군에 두어야 함. 하도급 시 장성군 소재 업체와 계약 권장, 자재·장비·인부 이용 권장은 권장 문구.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장성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장성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성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장성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송계저수지의 준설공사로, 저수지준설 면적 6,090㎡, 체적 2,911㎥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신설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공사개요 | | 저수지준설 A=6,090,㎡, V=2,911㎥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공사구분 및 유형이 전문공사/신설공사이고, 저수지준설 A=6,090㎡, V=2,911㎥를 시공하는 신설공사이다.

공사구분 및 유형 | | 전문공사 / 신설공사
공사개요 | | 저수지준설 A=6,090,㎡, V=2,911㎥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한 곳이다.

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둔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가 0원이고,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자재 | | 0원 | 기 초 금 액 | 50,000,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6106-000
참조번호
건설과-8184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주력분야와 지역 범위가 먼저 가른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면 「진행 중인 관급공사 3건」 배제가 바쁜 지역업체를 막는다. 단가계약 유지관리는 지시만큼만 일하는 구조라, 남는지 판단이 다르다.

질문 27개 · 꼭 2 · 좋음 5 · 안 봐도 됨 2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장성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장성군에 두어야 함. 하도급 시 장성군 소재 업체와 계약 권장, 자재·장비·인부 이용 권장은 권장 문구.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장성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장성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성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장성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에 실적 요구 없음. 민간실적 인정 방법 조항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의 일반 조항.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조항은 일반 조항.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 및 유형이 전문공사/신설공사이고, 공사개요는 저수지준설 A=6,090㎡, V=2,911㎥로 단일 공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사구분 및 유형 | | 전문공사 / 신설공사
공사개요 | | 저수지준설 A=6,090,㎡, V=2,911㎥

하는 일

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송계저수지의 준설공사로, 저수지준설 면적 6,090㎡, 체적 2,911㎥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신설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공사개요 | | 저수지준설 A=6,090,㎡, V=2,911㎥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조항 해당 시 제한적 하도급 가능).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준설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폐기물의 운반·처리 주체나 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가 이 공고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공사구분 및 유형이 전문공사/신설공사이고, 저수지준설 A=6,090㎡, V=2,911㎥를 시공하는 신설공사이다.

공사구분 및 유형 | | 전문공사 / 신설공사
공사개요 | | 저수지준설 A=6,090,㎡, V=2,911㎥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이 없고, 저수지 준설(A=6,090㎡, V=2,911㎥)이라는 공사 개요만 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한 곳이다.

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현장 여건

저수지 준설 공사로,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종업원·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둔다고 적혀 있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사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급자재가 0원이고, 공사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자재 | | 0원 | 기 초 금 액 | 50,000,00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동화면 송계리 송계저수지 준설공사
공사위치동화면 송계리 304-3번지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전문공사 / 신설공사
공사개요저수지준설 A=6,090,㎡, V=2,911㎥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설계액50,000,000원추 정 금 액50,000,000원
관급자재0원기 초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추정가격45,454,545원
부가가치세4,545,455원
관급자설치 관급
기타0원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장성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2,252,042590,900780,74477,644802,754---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장성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장성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장성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장성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장성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장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20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우너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에 대한 최종적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2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장성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