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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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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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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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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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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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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광역시교육청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94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울산광역시
- 무슨 일
-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가 열려 있어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부 전체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풋살장 휀스 주변 미끄러짐·낙하 우려 구간에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풋살장 상부 전체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야구망 16×28) 연속 설치
- 와이어 8mm 코팅·PP로프·텐버클·크립볼트를 이용한 고정 및 장력 조절
- 옹벽 인접 코너부·쉼터 계단 인근 등 취약 구간에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 설치
- 출입문(스텐 920×1800, 520×1800) 설치
- 3.5톤 스카이 장비·이동식 PT아시바·특별인부를 투입한 설치 작업
- 준공 시 전경·고정점·이음부·취약구간 사진 및 영상 기록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함.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9,459,3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405,24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울산광역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풋살장 상부 그물망과 휀스 주변 안전휀스(금속구조물)를 설치하는 공사로, 건물 외피·개구부가 아닌 금속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격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정해져 있다.
- 그물망(야구망 16×28) 상부 전체 설치
- 와이어·텐버클·크립볼트·PP로프 고정
-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 설치(출입문 포함)
- 스카이 장비·이동식 아시바 등 가설장비 운용
- 보양·통행관리·안전관리계획 수립
- 폐기물 처리 및 준공 후 원상복구
- 하자보증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함.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일로 정해져 있으나,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착공 전 현장조사 및 발주부서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고정점이 부족하거나 현장조건이 다르면 보강안을 사전 협의·승인받아야 함. 내역서에 물량(그물망 448㎡, 와이어 250m 등)이 적혀 있음.
※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2. 착공 전 현장조사 및 발주부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
8. 기둥·난간·구조체 고정점과 고정 방식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고정점이 부족하거나 현장조건이 다르면 보강안을 사전 협의·승인받아야 한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와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이 대상이며, 민간 건물·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신품 사용과 KS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자재승인자료 제출 및 견본품 승인 절차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KS 신품 · KS 품질보증서 · 시험성적서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가설공사용 재료 및 설계도서 기재 제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한다.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작업계획, 자재승인자료 등 제출물을 제출하고 시공 전 확인, 시공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1곳(상부 전체 및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범위가 풋살장 상부 전체와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울산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풋살장 이용·주차·보도 통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업하고, 기관 행사일정·운영에 지장 없는 시간에 협의해 시공한다. 강풍·우천·낙뢰 등 기상악화 시 작업을 중지한다.
공사 중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이용, 주차 및 보도 통행이 지속됨을 전제로 안전·보양·통행관리까지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시공자는 기관의 행사일정 및 기관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강풍, 우천, 낙뢰, 시야 불량 등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구역을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공사 10일
기점은 착공일.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0,405,240원이 제시됨. 산출내역서는 입찰 시 첨부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시 제출.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 금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기초금액 10,405,240원의 공사를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이며, 이용자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1-4. 기초금액 : 금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고칠 부위
난간·철재 구조물
풋살장 상부 그물망과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에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다.
13. 옹벽 인접 코너부, 쉼터 계단 인근 등 미끄러짐·낙하 및 외부 침입 우려가 있는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으로 발주처 시설이며, 제3자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5684-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26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459,3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59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함.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장비·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가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나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허한다고 명시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구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는 없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제출은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붙임1의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은 결격사유 목록의 일반 조항임.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구가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내역서·시방서 모두 풋살장 상부 그물망과 안전 휀스 설치 단일 공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문장이 없다.
하는 일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야구망 16×28, 와이어 8mm 코팅, PP로프, 텐버클, 크립볼트 등)을 연속 설치하고, 휀스 주변 미끄러짐·낙하 우려 취약 구간에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스텐 출입문 포함)를 설치한다. 풍압에 의한 처짐·들뜸 없이 장력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이음부 틈을 공이 통과하지 않을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본 시방서는 상부가 개방된 풋살장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풋살장 휀스 주변 미끄러짐·낙하 우려가 있는 취약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의 품질·안전·현장관리 기준을 정한다.
그물망은 풍압에 의한 처짐·들뜸·비틀림이 없도록 장력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구간 간 이음부 틈을 공이 통과하지 않을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기존 휀스와의 접속부 틈·날카로운 단부 관리만 언급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한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해 적법 처리하고,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신고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조례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문장이 없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철거 작업 시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해 작업해야 하고, 기관 물품은 협의 후 안전한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해야 한다.
철거 작업 시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물품에 대하여는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상부가 개방된 풋살장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안전 취약 구간에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신설 공사다.
본 시방서는 상부가 개방된 풋살장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풋살장 휀스 주변 미끄러짐·낙하 우려가 있는 취약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의 품질·안전·현장관리 기준을 정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자재는 야구망(16*28), 텐버클 12.7, 크립볼트 m8, 와이어 8mm코팅, PP로프 4mm 등 규격으로만 정하고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시방서는 KS 신품 사용, 견본품 승인 후 반입을 정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주요 자재(야구망 16×28, 와이어 8mm 코팅, PP로프, 텐버클, 크립볼트 등)는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 신품 사용과 KS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한다. 자재승인자료 제출 및 견본품 승인 절차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KS 신품 · KS 품질보증서 · 시험성적서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가설공사용 재료 및 설계도서 기재 제외)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한다.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계, 작업계획, 자재승인자료 등 제출물을 제출하고 시공 전 확인, 시공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1곳(상부 전체 및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범위가 풋살장 상부 전체와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울산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현장 여건
상부가 개방된 풋살장으로 공사 중 이용·주차·보도 통행이 지속되고, 상부 작업과 고소작업이 따른다. 착공 전 현장조사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이 필요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보양·통행관리·안전조치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고, 기관 수도·전기를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0.2%를 기관에 납부한다.
공사 중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이용, 주차 및 보도 통행이 지속됨을 전제로 안전·보양·통행관리까지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공사 시 기관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상부 작업과 3.5ton 스카이 장비 사용, 이동식 PT아시바 작업이 있다.
장비대 | 3.5ton 스카이 | 1 | 일
pt아시바 | 이동식 | 2 | 식
공사 중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이용, 주차 및 보도 통행이 지속됨을 전제로 안전·보양·통행관리까지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상부 이동 시 발판·난간·줄걸이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작업 안전조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풋살장 이용·주차·보도 통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업하고, 기관 행사일정·운영에 지장 없는 시간에 협의해 시공한다. 강풍·우천·낙뢰 등 기상악화 시 작업을 중지한다.
공사 중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이용, 주차 및 보도 통행이 지속됨을 전제로 안전·보양·통행관리까지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시공자는 기관의 행사일정 및 기관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강풍, 우천, 낙뢰, 시야 불량 등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구역을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는 없다. 다만 자재 반입 시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자재(야구망·텐버클·크립볼트·와이어·PP로프), 장비(3.5ton 스카이·이동식 PT아시바), 인건비, 출입문(스텐 920*1800, 520*1800) 등이 내역서에 포함되어 계약금액 안에서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1. 자재비
2. 설치
3. 출입문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도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지역·업종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 7의 「적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는 상투 문구이고, 내역서의 3.5ton 스카이·이동식 pt아시바는 시공에 쓰는 장비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Toolbox meeting, 화재감시자 지정,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성범죄 기록자 출입 제한은 자격 요구가 아니라 안전·현장관리 조치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붙임1] ④의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업종등록 기준을 옮긴 표준 문구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기상악화 시 작업 중지, 긴급상황 시 발주부서·현장관리자 연락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1년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 7의 「적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는 상투 문구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공 전 작업자의 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며,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고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보안 대책 평가 점수는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작업자 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과 범죄경력·성범죄 기록자 현장 출입 제한.
5. 착공 전 작업자의 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5. 착공 전 작업자의 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8. 본 현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 2. 설치에 「장비대 3.5ton 스카이 1일」이 있어 높은 곳 작업용 고소작업차를 전제로 짰다. 그 밖에 이동식 pt아시바 2식, 특별인부 12인, 그물망(야구망 16*28) 448m2, 와이어 8mm코팅 250m, 텐버클 12.7 20EA, 크립볼트 m8 100EA, pp로프 4mm 2롤, 스텐 출입문 920*1800·520*1800 각 1틀.
장비대 | 3.5ton 스카이 | 1 | 일
pt아시바 | 이동식 | 2 | 식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일로 정해져 있으나,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착공 전 현장조사 및 발주부서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고정점이 부족하거나 현장조건이 다르면 보강안을 사전 협의·승인받아야 함. 내역서에 물량(그물망 448㎡, 와이어 250m 등)이 적혀 있음.
※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2. 착공 전 현장조사 및 발주부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
8. 기둥·난간·구조체 고정점과 고정 방식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고정점이 부족하거나 현장조건이 다르면 보강안을 사전 협의·승인받아야 한다.
일의 분량
그물망(야구망 16*28) 448m2 · 텐버클 12.7 20EA · 크립볼트 m8 100EA · 와이어 8mm코팅 250m · pp로프 4mm 2롤 · 장비대(3.5ton 스카이) 1일 · 와이어설치(특별인부) 4인 · 그물망설치(특별인부) 6인 · pt아시바(이동식) 2식 · 스텐 출입문 920*1800 1틀 · 스텐 출입문 520*1800 1틀 · 시공비(특별인부) 2인
공사범위는 풋살장 상부 전체 및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기초금액 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그물망 | 야구망(16*28) | 448 | m2
2.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1-4. 기초금액 : 금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수행 기간
공사 10일
기점은 착공일.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일간의 단년 한 번 계약.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기관 행사일정·기관내부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한다는 문구는 있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0,405,240원이 제시됨. 산출내역서는 입찰 시 첨부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착공계 제출 시 제출.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 : 금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고, 공고기간 중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공고기간 중 교육시설과에서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공내역서는 수량·규격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고기간 중 과업내용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검사·검수 절차만 있고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별도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기타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와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이 대상이며, 민간 건물·사유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기초금액 10,405,240원의 공사를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이며, 이용자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1-4. 기초금액 : 금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그물망은 풍압에 의한 처짐·들뜸·비틀림이 없도록 장력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이음부 틈을 공이 통과하지 않을 수준으로 최소화하라고만 정했으며,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안전기준·설계도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주요 자재는 야구망 16×28, 와이어 8mm 코팅, PP로프, 텐버클, 크립볼트 등이다.
6. 설계도서,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상호 상충 시 발주부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안전기준·설계도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9. 그물망은 풍압에 의한 처짐·들뜸·비틀림이 없도록 장력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구간 간 이음부 틈을 공이 통과하지 않을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법·재료
해당 없음
방수·지붕·외장·창호 공법·재료가 아니라 그물망(야구망)과 안전 휀스 설치 공사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정이 없다.
본 시방서는 상부가 개방된 풋살장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풋살장 휀스 주변 미끄러짐·낙하 우려가 있는 취약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의 품질·안전·현장관리 기준을 정한다.
고칠 부위
난간·철재 구조물
풋살장 상부 그물망과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에 개폐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다.
13. 옹벽 인접 코너부, 쉼터 계단 인근 등 미끄러짐·낙하 및 외부 침입 우려가 있는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자재 언급이 없고, 총괄 내역의 석면분담금은 노무비의 0.006%로 계상된 경비 항목일 뿐이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걷어낼 석면 자재가 없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이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으로 발주처 시설이며, 제3자 동의·사용승낙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간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4. 기초금액 : 금10,405,240원(추정가격 9,459,309원 + 부가세 945,931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3-2.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3-3.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xlsx ===
총괄
◎ 공 사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휀스 설치
| 공 사 금 내 역 서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자 재 비 | 인 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자재비 | ||||||||||||
| 그물망 | 야구망(16*28) | 448 | m2 | |||||||||
| 텐버클 | 12.7 | 20 | EA | |||||||||
| 크립볼트 | m8 | 100 | ||||||||||
| 와이어 | 8mm코팅 | 250 | m | |||||||||
| pp로프 | 4mm | 2 | 롤 | |||||||||
| 2. 설치 | ||||||||||||
| 장비대 | 3.5ton 스카이 | 1 | 일 | |||||||||
| 인건비 | ||||||||||||
| 와이어설치 | 특별인부 | 4 | 인 | |||||||||
| 그물망설치 | 6 | |||||||||||
| pt아시바 | 이동식 | 2 | 식 | |||||||||
| 3. 출입문 | ||||||||||||
| 스텐 | 920*1800 | 1 | 틀 | |||||||||
| 520*1800 | ||||||||||||
| 시공비 | 특별인부 | 2 | 인 | |||||||||
| 소 계 |
=== (시방서)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비구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hwp ===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팀 본 시방서는 상부가 개방된 풋살장에 공 유출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풋살장 휀스 주변 미끄러짐·낙하 우려가 있는 취약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의 품질·안전·현장관리 기준을 정한다.
Ⅰ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비구 방지 그물망 및 안전 휀스 설치 공사 2. 공사범위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풋살장 상부 전체, 휀스 주변 안전 취약 구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 세부 작업 일정은 기관과 협의 필요 ※ 설계도서·현장조건·관공서 지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하지 않고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Ⅱ 총 칙
1. 본 시방서는 풋살장 상부 전체 공 유출 방지 그물망 및 안전 취약 구간 추가 휀스 설치에 적용한다. 2. 착공 전 현장조사 및 발주부서 확인을 거쳐야 한다. 3. 공사 중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이용, 주차 및 보도 통행이 지속됨을 전제로 안전·보양·통행관리까지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4.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착공 전 작업자의 범죄 조회 동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노무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계약문서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며, 상호 상충 시 발주부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적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관공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공사표지판을 지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관 비품 및 기존 시설물을 작업발판·지지대·적치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 작업 전 안전점검과 Toolbox meeting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1.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등 초기 대응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붙임1]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참고 12. 기상악화, 강풍, 우천, 낙뢰, 시야 불량 등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구역을 안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13. 위험구역은 출입금지 조치하고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안전조치 태만 또는 지시 불이행 시 발주부서는 시정명령·벌점·계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착공계, 작업계획, 자재승인자료 등 제출물을 제출하고 시공 전 확인, 시공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중요 공정 및 은폐되는 고정점·기초·연결부는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7.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르면 즉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18. 시공자는 다음의 경우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9.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 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1.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2.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과 공사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나.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라.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 보관, 처리 한다. 24.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 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5. 준공 후 세척, 바닥 및 주변 정리, 보양재 철거, 원상복구, 준공검사 및 검수에 응하여야 한다.
26.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시공자는 사용자 및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출입통제 등) 2. 시공자는 기관의 행사일정 및 기관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관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 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 시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 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 기존시설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 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 전에 기관과 협의하여 기관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기관의 물품에 대하여는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원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 발생 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건축물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공사 시 기관의 수도 및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1. 작업차량의 이동은 기관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주차장 및 야외공간 등의 훼손 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2.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며, 훼손 오염 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3.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4.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15. 모든 작업일정은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관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6.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공정의 시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18. 본 현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9.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0.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Ⅳ 과업지시서
1. 상부 개방 구조의 보행 가능 여부, 발판 상태, 난간·기둥·기존 고정점의 위치와 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풍압·풍향, 주변 도로 및 건축물의 바람길을 확인하고 그물망 설치 순서와 임시 고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관·주차장·보도와 작업구역의 접점을 조사하고 보행자·차량·학생 동선과 겹치는 구간을 도면 또는 배치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구역 차단바, 안전휀스, 안내표지, 유도원, 보양재, 추락방지용 안전대·줄걸이·난간 및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5. 매일 작업 전 Toolbox meeting을 실시하여 당일 작업범위, 상부 이동경로, 개구부, 풍압, 통행 유도, 비상연락체계를 공유하여야 한다. 6. 그물망은 풋살장 상부 전체 구간에 연속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요 자재(야구망 16×28, 와이어 8mm 코팅, PP로프, 텐버클, 크립볼트 등)는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 결과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8. 기둥·난간·구조체 고정점과 고정 방식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고정점이 부족하거나 현장조건이 다르면 보강안을 사전 협의·승인받아야 한다. 9. 그물망은 풍압에 의한 처짐·들뜸·비틀림이 없도록 장력을 균등하게 조절하고, 구간 간 이음부 틈을 공이 통과하지 않을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설치는 고정점 확인→와이어 및 주 지지선 설치→망 임시 고정→구간별 장력 조절→이음부 결속→전체 정렬 및 흔들림 점검 순으로 하여야 한다. 11. 상부 이동 시 발판·난간·줄걸이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작업 안전조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구부나 취약부를 밟거나 가로질러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12. 자재는 풋살장 내 적치를 최소화하고, 하부 통행·보행공간 및 비상통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반입 즉시 분산·고정하여야 한다. 13. 옹벽 인접 코너부, 쉼터 계단 인근 등 미끄러짐·낙하 및 외부 침입 우려가 있는 구간에 개폐가 가능한 안전 휀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풋살장 내 잔디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 조건에 맞는 기초·클램프·베이스플레이트 등 고정방식을 선정하고, 고정 후 흔들림·전도·돌출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5. 높이·기둥 간격·개구부는 공 낙하 방지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기존 휀스와의 접속부에는 틈이나 날카로운 단부가 없어야 한다. 16. 출입문, 계단, 쉼터 및 기존 이용 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문은 원활히 개폐되며 잠금·걸림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17. 상부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는 검증된 걸이점 또는 생명줄에 연결하여야 한다. 개구부·취약부는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강풍·돌풍으로 망·와이어·발판이 흔들리거나 자재가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우천·낙뢰 등 기상악화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재개 전 발판·난간·고정점·망 장력을 재점검하여야 한다.
19. 풋살장 이용자와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이용 중에는 작업구역을 폐쇄하거나 발주부서와 협의한 시간대에만 작업하여야 한다. 20. 기관·주차장·보도 통행에는 안내표지와 유도원을 배치하고, 작업자·학생·방문객 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1. 하부 주차장·보도·출입문 인근은 낙하물 보양, 통행 폭 확보, 차량 접촉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자재·장비 반입·철수 시 유도원을 배치하고, 후진 차량·스카이 장비 작업반경을 통제하여야 한다. 23. 작업 종료 시 망·와이어·공구·폐자재의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재료는 결속·정리하여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교육활동 공간을 존중하고 작업시간·소음·먼지·보행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5. 학생·이용자 동선과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긴급상황 시 발주부서 및 현장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26. 작업 구간, 장비 이동 동선, 하부 보행공간 및 주차구간에 보양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사용 자재와 폐자재를 구분하여 반출하고, 절단 잔재·결속재·포장재를 현장에 남겨서는 안 된다. 28. 작업 완료 후 풋살장·쉼터·하부·주변 시설을 세척·청소하고 잔여물과 위험 돌출부를 제거하여야 한다. 29. 보양재를 철거한 후 인공잔디, 바닥, 계단, 출입문, 기존 휀스 및 주변 시설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0. 준공 시 전경·세부·고정점·이음부·취약구간·보양 및 원상복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31. 준공검사 입회는 발주부서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2.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1년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안전기준·설계도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