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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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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추정가격
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실내건축공사업
무슨 일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편에 귀빈실·로비홀·탕비실 등 의전시설을 조성하는 실내건축 공사입니다. 출입구·파사드·복도 조성과 엘리베이터 내외부 개선도 포함됩니다.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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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801,489,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981,637,9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104,694,768원
순공사원가
1,724,865,1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인천광역시 30%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3(화)오늘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4: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4:00D-9
개찰10/22(목) 15:00D-9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5점
경영상태15점
신인도12점
입찰가격70점
기타(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제2여객터미널 동편 지상 1·3층에 귀빈실·로비홀·탕비실·파사드·복도·엘리베이터 내외부를 조성하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3(화)
공고번호
R26BK0176566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1,489,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외 타 공종이 없고 시공기술 상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등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57,299 원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9,171,800 원 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품질관리비 556,629 원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구분항목배점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1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예비가격기초금액 : 1,981,637,900원
⬥ 평가대상공종 : 실내건축공사업
⬥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경영
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신인도-14∼
+12
⬥ <별표2>의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3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한도
입찰가격70⬥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합 계100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4. 종합공사 평가 : (생략)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3~+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 관련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삭제><삭제>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급평점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불성실업자 지정 건수-5.0점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0.5점
-1.0점
-1.5점
-5.0점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3.0점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0.5점
+1.0점
+1.5점
+3.0점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3.0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A공사B공사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7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다. 영업기간1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종합공사전문공사 등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534.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534.0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과업·요구

구 분내 용
공사명ㆍ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공 사
내 용
ㆍ 귀빈실(2개실), 로비홀, 탕비실 등 조성
ㆍ 출입구 및 전면 파사드, 복도 등 조성
ㆍ 엘리베이터 내․외부 개선
위 치ㆍ제2여객터미널 동편 지상 1, 3층 지역
비 고ㆍ일반구역, 출입증 발급 불필요

2. 공사유의사항 2-1. 산출내역서 작성 시 참조사항 가. 단가 적용 기준 ∙ 재료비 적용기준 : ① 조달청 가격정보 ② ‘26년 발행 시중 물가지 ③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단가 또는 적정단가 적용 ④ 현장 도착도를 기준으로 산정 ∙ 노무비 적용기준 : ‘26년도 하반기 노임 적용 ※ 노무비 할증기준(표준품셈 1-4,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 여객터미널 등 운영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점을 감안, 철거공사 등 소음·분진, 냄새 등의 발생작업은 야간시간대(22시∼05시)에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할증요율 87.5% 적용) ∙ 기타 제비율 : 조달청 2026년 4월 기준 적용 나. 금액의 단위는 정수로 기입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 다.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비 비목 중 실 소요금액이 계상되지 않는 비목은 해당 직접공사비에 대한 제비율을 구성비란에 명기해야 함 라. 재료비 중 간접재료비의 경우 본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음 마. 제비율을 적용하는 비목 중 정산항목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및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이며, 동 비목들에 관련된 법규 조항에 따라 해당 제비율을 적용하고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정산 조치하여야 함(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라.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초기 공사 관리를 위한 가설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초기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조속한 착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2-3. 철거 발생품 가. 철거 발생품은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훼손 없이 철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함 2-4.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수립 시 유의사항 ]

○ 시공자는 아래의 내용을 고려 및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본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우리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자재 및 인력, 공구, 장비 반입계획 등 철저한 현장 관리방안 수립 필요 ※ 공항운영 중 공사 등 특수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현장관리가 요구됨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전기 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함 ※ 단, 가설발전기의 반입, 운영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나. 시공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함

라.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제출 및 보존하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개선 후 착공하여야 함 마.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우리 公社가 시행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시공자가 개선 가능한 사항 발견 시 반드시 조치 후 착공하여야 함 바. 시공자는 도서 및 현장의 확인을 통하여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및 작업별 세부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 시공자는 전기ㆍ고소장비ㆍ인화성물질 등 위험물 및 위험장비를 사용하는 공종의 경우 감독부서 및 우리 公社 안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우리 公社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안전한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함 아. 시공자는 매일 작업 완료 시 가연성ㆍ인화성 폐기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고압가스ㆍ인화성 도료 등 위험물질 장내 보관 시 시건장치가 설치된 위험물 저장소 내에 별도 적치하여야 함 자. 시공자는 용접ㆍ용단,절단, 그라인더 등 화재위헙작업 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인증을 받은 불티방지포(용정방화포) 등을 직접 수급하여 현장에 직접 반입ㆍ사용하여야 하며, 요청 시 관련 성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시공자는 모든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우리 公社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증 안전모 부착)를 투입하여야하며, 매일 작업 시작 전 근로자 일일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함 ※ 단, 2일 미만의 현장근로자는 公社 안전교육 비대상(자체 교육 갈음) 카. 시공자는 특별안전교육 해당 공정이 있을 경우, 현장근로자의 공정 투입 전 특별교육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 실적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타. 시공자는 작업 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해당 공종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현장 근로자에 공유하며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함 파. 시공자는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에 제출 및 현장 내 비치하여야 함 하. 시공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우리 公社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2-6. 품질관리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으며, 품질보증 증빙자료는 공인된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시험결과 제시 또는 불량자재 사용 등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해야 함 나.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공은 관련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며, 공사비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후 정산해야 함

나. 공사 중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적법한 법규 절차에 따라 우리 公社에서 처리하므로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따로 우리 公社에서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함 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안전조치)에 의거 근로자 및 여객 안전확보를 위해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함 2-9. 기타사항 가. 가설공사 • 보양재 설치 - 기존 시설물의 보양은 기존 마감재에 따라 장비 및 자재적치, 공사로 인한 훼손방지를 위해 합판, 하드롱지(PE필름) 등 적합한 재료로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작업 미비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훼손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 가설계획 - 여객터미널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 등 가설계획을 수립(자재운반계획, 출입문, 실사출력 디자인 포함)하고 우리 公社 승인 후 공사 진행 - 가설칸막이 내 출입문에 시건장치 설치 필수(도어락, 자물쇠 등) 나. 철거공사 • 공사 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公社 승인 후 시공 •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항운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야간작업 시행 다. 목업비의 경우, 석재판 샘플시공 후 선정된 자재로 현장 존치할 경우, 목업비 계약변경하여 감액하여야 함

나. 업무담당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해당 요구사항에 따름 3-2. 제출물 목록표

사업패키지번호 : 2026-BEZ95문서번호 : B-3B5-A381-101
개정번호 : 1R
2026. 09. 15.
1R2026.09.15.설계계획변경 (BEZ95)추진성전윤선김종대
02026.06.08.Issue For Construction
개정번호일 자개 정 사 유작 성검 토승 인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 조사 수급인은 공사중 영향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기존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하여, 공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및 지장물의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기존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공사기록의 검토 기존시설물의 결함, 하자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의 상세 현황 주요한 공사의 시공 일정 및 시공계획 공사 진행 과정의 유지관리 및 조치계획 공사 완료 후의 보수 보강 방안 기존 시설물 조사결과에 대한 관리방안 계측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리방안 기존시설물 조사 결과에 대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자료 수급인은 기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공사 진행 중 영향으로 인한 시설물의 변형 등에 대하여 기록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공사의 영향으로 기존 시설물에 결함 및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하자의 점검 및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보수를 진행토록 하고, 조치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소홀로 인하여 조사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결함 또는 균열 등의 하자내용이 발견된 경우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함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으로 사전조사를 면밀하고 상세하게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공사 시공시 품질관리는 발주자의“품질경영절차서 및 품질경영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품질경영시방서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 제외) 전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서의 변경 시는 처음 제출한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 혹은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품질심사(년 1회 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경우), 현장품질점검 및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국내외 출장포함)에 대하여는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품질수검에 응하여야 하고, 품질수검 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대표자 및 품질보증/관리 책임자는 계약체결후 45일 이내 또는 착공전에 발주자 품질관리조직의 대표(발주자)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업무 이행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수급인 대표와 발주자 품질조직 대표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 품질조직의 인력에 대하여는 전문 품질관련기관(등)에서 품질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증빙결과는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KS Q ISO 9001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의 업무 발주자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수급인의 책무 계약문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문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문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대리인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항목 1.12의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013100절 – 공사의 조정”의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문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대리인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승인 없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함은 물론 공사비 지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할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대리인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내용과 다를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발주자대리인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특정 공종의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정된 시공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 “014200절 – 참조규격”의 법규 우선준수 항목에 따라 계약문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문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매계약서 및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변경요청 절차 및 서류 설계변경 요청 절차 및 서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장 사용 수급인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사항, 또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전 공사기간동안 건설활동을 위한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계약도서에 명시된 작업장 이외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존건물의 보호 전 공사기간동안 수급인의 건설활동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에 차폐막, 비산 분진 등의 방진막, 차음막 등의 필요 시설을 하여야 하며, 기존건물 손상시 지체없이 보수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에서 일일 공항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 하여야 한다. 차도 및 진입로 차도 및 진입로는 비상차량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나 자재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기성검측 및 기성신청 기성검측 발주자대리인은 기성계산을 위해서 수급인이 수행한 작업과 현장에 반입된 재료와 기기의 모든 수량을 검측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명시된 허용차에 대한 여유는 보지 아니한다.

수급인은 “011500절 - 시공측량”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량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 근로자 및 측량보조원을 배정해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지원해야 한다. 기성금액은 완성된 공사를 위한 공급 및 설치에 투입된 노무, 재료, 공구, 장비, 설비 및 임시시설물, 운반용역 그리고 부대품, 가설 또는 설치,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 각 비용항목에 적용되는 단가는 공사금액 내역서의 단가를 적용한다. 기성신청 기성부분 검사신청, 기성검사 절차, 기성신청서류 등에 관한 요건은 발주자의 “시공관리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기성신청 주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한다.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주자대리인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내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조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발주자는 수급인의 작업과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전체공사의 준공 전에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사용이 공사 전체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사용 전에 발주자대리인은 부분준공검사를 “017700절 – 준공”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의 부분준공검사 종료 후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의 부분사용 전에, 해당지역의 소방설비, 기계, 전기 및 통신설비 시스템이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기능이 발휘 되어야 하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종료 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건물의 부분사용 즉시 해당지역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영 유지보수를 개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부분사용 지역에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개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작업공정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 할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준작업 일 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 6일 작업 일정표를 48시간 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시공작업은 일출과 일몰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한다.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 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그 계획에는 안전 및 환경 등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근로시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근로자(소속직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인계인수 적용 범위 수급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시공관리절차서(IIAC-G431- 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규정에 의거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선·후행 공종 상호간의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 이행 하여야 하고, 모든 계약자간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간 인계인수 업무에 이를 적용함으로서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인계 계약자 시공 인터페이스가 발생하여 시공 도중 해당공사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타 계약자에게 일시적으로 인계하는 계약자를 말한다.

4. 주요 시설물 인계인수 확인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시공관리절차서(IIAC-G431-001)”의“시관-09 주요시설물 인계인수 절차”의 “7.0 붙임”의 업무흐름도 및 서식에 따르고 발주자 대리인 및 인계인수자 상호간의 서명 날인을 하고 필요시 제반 증빙자료(현황 사진 및 동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련자 각각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조건 및 일정을 조정한 경우 관련 협의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요시설물의 인계인수일정표 일정표 (해당 내용 기재) 도면 (해당 내용 기재) 재료 (해당 없음) 시공 (해당 없음) - 011100절 - 끝 === 02-044000절 석재공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사용되는 내부 벽 및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는 화강석, 천연대리석, 기타 석재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시스템 개요 A. 성능요구 사항 1. 각각의 석재판은 자중 앵커로 지지한다. 자중 앵커 위에 하중을 분배하여 여러겹으로 쌓아 올림은 허용되지 않는다. B. 내진 설계기준

1. 석재와 메탈트러스 구조체의 연결구조는 석재 패널을 전,후,좌,우 상,하전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힘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석재패널을 고정하는 에폭시 본드류의 사용이 배제된 기계적 연결 구조를 갖어야 한다. 2. 석재와 석재메탈트러스간의 연결관계는 기계적 연결구조이어야 한다. C. 시공사는 설계자가 제시한 공법과 더불어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석재복합 판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당해 공사에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시공자는 실물모형시험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석재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B.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부위별 석재나누기 2. 부위별 접합지지 상세 3. 벽틀 제작 및 설치 상세 4. 석재 붙이기 그리고 마감재와의 간격에 실링재 조인트의 위치와 상세 5. 긴결 및 보강철물 재질, 규격, 방법 6.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기구와의 접합부 상세 7.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부 틈(겹침, 벌어짐)의 치수 및 실제길이 C. 제품자료 1. 화강석, 천연대리석 및 기타 석재 2. 연결철물 3. 실링재 D. 품질확인서

1. 선택하는 타입, 품질, 색깔, 결 등의 작업이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보존된 돌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2. 연결철물 3. 실링재 E. 시험성적서 및 견본 1. 화강석, 천연대리석, 기타 석재 (300mm x 300mm 각 1set) 2. 연결철물 (각 1set) 3. 실링재 (색상별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판넬 제작 1set) F. 구조계산서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고정하중·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구조기술사의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석재의 구조계산에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성능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가공업자 석재 가공업자는 자체 공장에 갱 소우(Gang Saw), 폴리싱 헤드 등 기본적인 가공기계를 갖춘 업체로 품질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D.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 A. 일반사항 1. 실물 모형시험의 시험부위 및 면적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대표적 인 부위로서 가장 불리한 부분을 선정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받은 치수로 하되 본 공사의 각 적용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요구되는 시험들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치수로 한다. D. L3 통로의 돌출형 벽체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3가지 석종으로 실물 모형을 시공 후 발주자가 선정하는 석종을 가지고 본 시공을 한다. 1.8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9 견본 시공 A. 견본 시공은 해당공사와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석재, 크기, 무늬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이상 크기로 아래 부위별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위치에 1개소 이상 씩 견본 시공한다. B. 시공사는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 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 시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C.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석재판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D. 본 공사 완공시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 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C. 보관 및 보호 석재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석재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하고, 운반, 보관, 취급 및 설치 중에 발생하는 기타의 파손으로부터 석재를 보호한다. D. 취급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1.11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표준 크기로 재단되고 마구리 면처리를 완전히 한 석재 벽 마감재를 각 색상별 무늬별로 설치 면적의 각 2%에 해당하는 수량 만큼 발주자에게 보수 및 유지관리용으로 공급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 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한 장소로 운반, 제출한다. 1.12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재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석재 A. 화강석

1. 화강석은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흡수율: 0.5 % 이하 b. 겉보기비중: 2.6 g/㎤ 이상 c. 압축 강도: 130 N/㎟ 이상 2. 규격 : 부위별 석재 판석의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 마감: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다. 외벽이나 바닥 석재가 이웃과 서로 이색되지 않도록 석산에서부터 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B. 천연대리석 1. 천연대리석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흡수율 : 0.8 % 이하 b. 겉보기비중 : 2.65 g/㎤ 이상 c. 압축 강도: 60 N/㎟ 이상 2. 석재 종류 및 색상 : 발주자대리인이 정한다. 3. 두께 : 부위별 판석의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다른다. 4. 규격 및 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긴결 철물 A. 스테인리스 연결철물 1. 연결 철물은 KS D 3705의 STS 304 또는 316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B. 알루미늄 연결철물 1. 알루미늄 연결 철물은 KS D 6759의 T5 또는 T6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 연결철물을 사용한다. C. 석재용 철물은 구조계산 또는 시험결과에 따라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3 벽틀 A. 석재 고정용 외벽 및 내벽의 벽틀 재료는 본 시방서 054100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따른다. 2.4 부자재 A. 실링재 및 백업재 외벽에 사용되는 실링재 및 백업재의 재료는 비오염성으로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2.5 석재 가공 A. 일반사항

1.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을 가져야 한다. 가공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의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벽틀 시스템에 고정하는 석재는 벽틀에 적합하게 공장에서 석재 뒷면에 홈을 설치한다. 홈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각 석재는 두께와 표면의 크기를 위한 현장에서의 절단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하되,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가공한다. 4.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여야 한다. 노출되는 옆면은 표면 마감과 동일하게 가공해야 한다. 5. 절단 및 천공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공구를 사용하 여 가공한다. B. 모서리 처리 1. 일정하고 직각인 단면이 유지되게 절단을 하되, 날카로운 절단부 모서리는 약간 없애도록 처리한다. (R = ± 1.6mm 곡률반경을 갖는 Radius Eased Edge) 2.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이상 마무리 한다. C. 몰딩 및 두겁석 지시된 장소에 설치할 몰딩, 두겁석 등은 그 부재의 전장에 걸쳐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게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D. 자재의 허용오차 1. 석재 판재 두께 : ± 1.5 ㎜ 이하 2. 석재 판재 크기 : ± 1.5 ㎜ 이하 3. 앵커용 홈 a. 홈 위치 : ± 1.5 ㎜ b. 폭 : ± 1.5 ㎜ c. 최대 깊이 : ± 1.5 ㎜

높이(m)허용오차(㎜)
3 이내3
3초과 ~ 6이내4.5
6초과 ~ 12이내6
높이(m)허용오차(㎜)
6 이내6
6초과 ~ 12이내9.5
높이(m)허용오차(㎜)
6 이내6
6초과 ~ 12이내9.5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화강석 및 천연대리석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밀도 및 흡수율KS F 2518시험빈도
압축강도KS F 2519골재원마다 1회
재질의 변화시 마다 1회
종류별 1회
탄성파 속도ASTM D 2845

C. 석재 앵커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인발 하중ASTM C 1354 또는
ASTM E 488
적용 석재별,
적용 앵커별, 앵커 깊이별
전단 하중

D. 시공 상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 간격과 깊이 3. 시공 허용오차 검사 3.6 청소 A. 시공 중 청소 남는 재료, 포장재, 쓰레기와 도구 등을 작업장에서 제거하고,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시공된 면의 보호 덮개는 마감 청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B. 석재 청소 석재 설치 후 7 일 이내에 석재업체의 지침에 따라 흙먼지, 번진 모르타르, 착색 부분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된 외관상의 손상 부위를 청소한다. 철솔(Wire Brush)이나 거친 재료 또는 부식성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안된다. 3.7 보호 및 교체 A. 작업의 보호 후속 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 되어있는 석재 판의 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B. 손상 및 결함 있는 공사 1. 발주자가 인수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손상 또는 결함 부분은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2.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지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파손되어 인접하는 석재 면의 색채와 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새로 교체하는 석재는 이음매 마감 손질을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외관이 되도록 불만족한 부위의 이음매는 채움과 마무리 손질을 다시 한다.

1. 개구부 주변과 모서리 주변 상세 2. 벽틀재의 간격과 유형, 고정 방법 3. 인접 공사와의 접합 방법 및 용접 상세 4. 수평 또는 지진에 대한 가새 보강 등을 포함한 벽틀 시스템의 치수가 상세히 표시 5. 문 또는 벽틀을 관통하는 관통구의 보강 방법 D. 구조계산서 각각의 마감재가 벽틀에 부착 되었을 때 벽틀 구성재 및 고정방법 등을 포함한 벽틀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입증한 구조계산를 구조기술사가 서명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E. 제품자료: 벽틀 구성재료 및 부속재 F. 견본 벽틀 시스템 구성재, 나사 및 다른 지지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를 고정하여 최소 300 ㎜ 길이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해당 작업에 용접경험이 2년 이상 경험 있는 자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벽틀 시스템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여 실제로 설치될 위치에 최소 10 ㎡ 이상으로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 1주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C.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견본 시공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D. 공사 기간 중 견본 시공된 것은 잘 보호하여 완료되는 공사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다. E.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손상을 입지 않고 본 공사 완공시 까지 보호 유지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성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라벨을 읽을 수 있고 정확히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 공장에서 포장된 그대로의 묶음 단위로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C. 벽틀재는 덮개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나 물리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한다. 1.10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1.11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구조용 벽틀 재료 A. 철제

1. 강판 KS D 3501의 SPHC 규정에 적합한 열연 강판을 사용한다. 2. 형강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3. 각형 강관 KS D 3568의 SR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을 사용한다. B. 부자재 1. 앵커류는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으로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 용융아연도금 제품으로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3. 용접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4.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C. 도장 마감 1. 외부에 면한 구조용 벽틀시스템에 사용하는 형강은 KS D 8308의 2종 HDZ 55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 외부 중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은 벽틀 시스템 및 실내 중 화장실 등 습기에 면하는 벽틀은 KS D 8308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용융아연도금은 2종으로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라 적용한다. HDZ 35 : 두께 1mm 이상 2mm 이하의 강재ㆍ강제품 HDZ 40 :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강재ㆍ강제품 HDZ 45 : 두께 3mm 초과 5mm 이하의 강재ㆍ강제품 HDZ 50 : 두께 5mm 초과 강재ㆍ강제품

2. 내부 구조용 벽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철제는 다음과 같이 공장에서 도장한다. a. 표면처리: SSPC SP3 b. 방청도장: 알키드 프라이머로 건조도막 두께 40㎛ 이상 되도록 도장한다. 2.2 비내력 벽틀 재료 A. 벽틀재는 KS D 3501 또는 KS D 3512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3506에 따라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 도금한 철제를 사용한다. B. 벽틀재의 각 부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용접은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전장길이로 용접해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용접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C. 용접은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3.2 준비 작업 A. 바탕면 준비 1. 수직재를 설치하기 전에 바탕 면을 고르게 정리한다. 2. 내화 피복 또는 단열·흡음을 위한 뿜칠을 하는 부위에 수직재 및 고정 철물 등을 부착하는 경우는 뿜칠 시공하기 전에 설치한다. 3. 부득이 뿜칠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는 경우는 수직재 및 고정철물등을 부착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뿜칠 부위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위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수평재에 석재 및 인조대리석을 끼우기 위한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D. 비내력 벽틀은 각 구성 부재를 설치 위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수직, 수평 어느 부분의 설치선에서나 허용오차 범위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 비내력 벽틀은 KS F 9005에 따라 설치한다. 3.4 허용 오차 A. 각 구성 부재를 설치 위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수직, 수평 어느 부분의 설치선 에서나 3 m 에 1.5 ㎜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품질시험 1. 형강-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모양, 치수, 무게, 허용차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 마다
화학성분KS D 3503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힙성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무게KS D 3568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 마다
화학성분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도금 부착량KS D 3609제조회사별
제품별
부재의 모양 안전성
(가로굽음, 휘어짐)
재하강도
내충격성

5. 기타 재료 a. 각 재료별 기준 : KS규격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b.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C. 현장 품질 검사: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 벽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벽틀 일직선 검사 3. 보강부위 보강 상태 3.6 보호 및 보수 A. 완성된 벽틀 시스템 면을 타 공사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B.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의 보수방법에 따라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 054100 절 - 끝

=== 04-055000절 금속제작.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제작하는 각종 금속재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금속 공사의 적용 부위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 및 설계도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재의 누락이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금속재에 대한 공장도장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C.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1200 절 구조용 강재

3.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FCA-M201-1639 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4.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PC F 01-7176 금속제 외벽패널 D.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 건축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4. 도로공사 KCS 44 40 05 노면배수 E.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1. 건축설계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F.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1.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부속서 XIV 피트 사다리 G.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H.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2.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3.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 1.4 성능 요구사항 A. 구조성능 각종 금속 제작품 중 그레이팅 등 구조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또는 “KCS 44 40 05 노면배수”의 스틸그레이팅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구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금속 제작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각의 금속제품에 대한 재질을 포함한 완전한 제작도 2. 연결 부위의 상세, 접합 방법의 상세, 주변과의 조화를 표시 3. 기타 연속되는 금속재 쉬트의 줄눈 나누기 4. KS B 0052 에 따른 기호 및 표시방법으로 용접부위를 표시(공장 및 현장용접 구별) 5. 각 용접부위의 크기, 길이 및 형태 6. 설치 도면, 형판, 앵커볼트의 설치 방향 및 다른 절에 명시된 관련 작업과의 공동 설치를 위한 앵커 설치 7. 도장 및 방청처리를 표시 8. 매립앵커, 지지앵커의 위치와 고정 및 설치 방법(이음, 맞춤, 겹치기) D. 제품자료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5.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E. 시험성적서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5.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F. 견본 1. 재질과 마감 상태를 볼 수 있으며 각 제품의 대표성이 있는 견본품을 제출한다.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G. 형판(Template) 다른 절에서 설치가 명시된 앵커와 볼트에 대하여는 형판을 제공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해당 작업에 용접경험이 2년 이상 경험 있는 자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시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제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C. 분체 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각 부품 및 볼트를 포함하여 낱개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부품에 표기를 한다. 제조원에서 부착한 라벨이나 표식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봉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지보수용 자재에 대하여는 본 공사에 사용된 전체 소요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유지보수용으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한 장소로 운반, 제출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용접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볼트 작업시에는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에 따라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금속재 A. 철제 1. 강관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각형 강관 KS D 3568의 SR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을 사용한다.

1. 앵커류는(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KSD 3503의 SS275 재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며, 외부 및 스테인리스 부재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사용한다. 2. 볼트 및 너트, 와셔는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부재에는 KS B 0241의 A3-70 규정에 적합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고장력볼트 세트는 본 시방서 051200절[구조용 강재]에 따른다. 3. 접속되는 부분과 동일한 재질 및 마감이 되어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용 접속 부분으로 이질재를 사용하는 부위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 부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5. 노출형 사용이 필연적이거나, 그 방법이 통용되는 방법인 경우 외에는 접속 부품은 은폐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6.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노출형 접속 부품은 +자형 평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7. 캡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8. 특기가 없는 한,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에 따른다. C. 용접봉 및 용접용 충진 철물

1.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충진 철물, 용접봉의 형 및 합금 비율은 용접업체의 추천에 따르고 요구되는 색상의 조화, 강도 및 제작품과의 호환성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한다. D. 메탈라스 1. 메탈라스는 KS F 4552에 적합하거나 이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E.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1.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3 철재 제품 A. 철제면(공장 도장) 1. 디퓨져 박스(팬코일 유니트) a.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분체도장 한다. b. 내부 보강틀은 각형강관 및 형강으로 제작 설치한다. 2. 몰딩, 커튼박스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분체도장 한다. 3. 철제 그릴 벽체 각형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한다. B. 철제면(현장도장) 1. 다음에 열거된 제품들은 전기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한다. a. 석고보드와 연결되는 천장 철제면 b. 간접조명 박스 c. 단몰딩 d. 커튼박스 e. 철제 걸레받이(냉연 강판)

2) 두께: 4±0.5 ㎜ 3) 차음성: 저주파 또는 고주파 중심주파수별 차음성능을 최소 차음율 20 dB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4) 열전도성: 0.033 kcal/h.m.k이상 5) 수압강도: 28 kg/㎠ 이상 6) 난연성: 난연 2급 c.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2. 일반 커버 a.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F. 에스컬레이터 하부 방화커버 및 엘리베이터 피트 커버 1.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G. 보호대(Protector) 1. Dolly Cart Protector a. 형강,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하고, 현장 설치 후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2. 기둥 보호대, 높이제한시설물, 내벽 보호대, 소화전 보호대, 고정탑승교 보호대 a.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c. 기둥보호대는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 매스틱 프라이머로 75㎛ 이상과 우레탄페인트 60㎛로 2회 분할 현장 도장한다. 2.4 용융 아연도금 제품 A. 그레이팅(보강재 형강 포함)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한다. 2.5 스테인리스 제품 A. 보호대(Protector) 1. 카트(Cart) 보호대, 화물운송통로 보호대 보호대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Flat bar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헤어라인 마감한다. 2. 진입 방지봉 진입 방지봉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미러 마감한다. B. 난간 및 문 1. 건축화조명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각관과 스테인리스 강관, 환봉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C. 재료분리대 1. 벽 스테인리스 스틸로 공장가공 제작하며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미러로 마감한다. 2. 바닥 a. 금속재 재료분리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9㎜×9㎜ 황동 바 2) 9㎜×9㎜ 스테인리스 스틸 바 3) 1.2㎜ 스테인리스 스틸판 접기 등 b. 고무 패드 1)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바 형태의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는 부위는 끼움용 철판에 10.5㎜×11㎜ EPDM 고무패드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한다. 2) 사용부위는 목재바닥재와 석재 사이에 금속 재료분리대와 함께 사용한다. 색상은 발주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부속철물

2.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 한다. 2.7 기타 A. 시공자는 위에 지시된 항목들 이외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 제품이 필요한 부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작 및 공장조립 A.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계약도서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B. 걸레받이, 벽체 상부 테돌림재 및 기타 연속되는 금속재는 줄눈나누기도에 따라 제작하되, 돌출된 모서리 부위는 ㄱ자 형태의 꺽임 상태로 제작한다. 꺽임면의 최소폭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100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음부위는 철판을 접어 맞댐이음으로 한다. C. 제품의 각 표면의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절삭 및 절곡 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 및일정한 곡면이 제작도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D.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E.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필요한 슬리브 관, 매설재, 앵커와 기타 매설물 및 보조재를 공급한다. 접합부 및 교차부분은 용접하며,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하고 연마기로 고르게 다듬는다. F.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부위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작은 홈은 금속 컴파운드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G. 금속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받침대, 앵커, 고정철물, 기타 부속자재 등을 제공한다. H. 공장 조립 현장에서의 접합이나 조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최대한 조립하도록 한다. 공장조립품에 대한 해체는 운반, 취급제한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한다. 접합된 부분의 구조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접합을 사용한다. 재조립과 조정 설치를 위한 유닛은 분명히 표시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현장 조사

1. 금속공사가 타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게 되어 있을 때 제작 전에 타공사의 현장 실측을 엄밀히 검측한 다음, 제작을 시작하고, 그 검측된 치수는 최종 시공상세도면에 표기한다. 제작 계획은 타 공사의 진행과 절충하여 공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 현장 검측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는 현장 치수 검측을 하지 말고 제작자의 책임하에 치수를 예측하여 제품 제작을 진행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설치할 제품의 마름질을 위한 여유를 주고 항상 현장의 공사 상태와 협조하여 예측한 치수가 실제 치수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현장치수 검측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2 준비작업 A. 콘크리트 인서트, 슬리브, 앵커 볼트 그리고 콘크리트나 조적 구조물에 매입될 일체형 앵커 등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면, 다이아그램, 형판, 지침 등의 내용에 따라 설치한다. B. 최종 마감 높이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내에 슬리브를 설치한다. 슬리브 내에 물과 콘크리트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1. 금속 제품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제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고, 밀린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금속 제품을 설치 장소에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폐형 클립, 앵커장치 및 고정철물 등을 사용한다. 4.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 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 시킨다.

5. 부재는 정확한 위치에 수직 및 수평이 똑바르게 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각 부재는 연관 부재와 정렬시키단단한 이음을 통해 인접 작업물과 정확히 연결한다. B. 절단, 맞춤 및 장치 1. 각종 금속 제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절단, 천공 및 맞춤 작업을 한다. 제작된 제품은 정확한 설치 위치에 줄과 높이를 맞추고, 모서리 면과 면이 정확한 수평, 수직이 되고, 오차가 없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없게 하며 위의 사항을 설치 작업 후 설치 설정선과 수평면에서 측정 확인한다. 2.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되는 연결 부위는 정확하게 맞추어 실금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운송 및 운반을 고려한 부품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용접한다. 용융 아연도금이 된 제품으로서 볼트와 나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용접, 절단 또는 연마를 해서는 안된다. 3. 노출된 접합부위의 맞춤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며, 접합면은 정밀하게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지정된 부위에는 실링재 및 줄눈채움재를 채울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의 홈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접합을 한다. 장식금속 제품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장에서 절단, 용접 및 연마작업을 한 경우는 흔적이 남지않도록 표면 마감을 한다. 4. 임시로 설치한 버팀대 및 부속물 등은 설치가 완료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전량 제거한다. 5. 표면을 완전하게 원상회복 시킬 수 없을 시는 현장에서 제품을 절단하거나 갈아내서는 안되며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C. 현장 용접

9. 외부에 노출되는 조인트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물이 모일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B. 재료에 관한 품질시험 기준 1. 각 재료별 : KS규격 및 본 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2.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C. 현장 품질검사 1. 도장 적용기준 적합여부 2. 고정, 긴결 및 이음철물 등의 설치상태 검사 3. 접합 및 최종 마감면 상태검사 4. 보관 및 보호상태 검사 3.5 보호 및 보수 A. 설치된 제품은 보호를 하고, 손상을 입은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B.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의 보수방법에 따라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 055000 절 - 끝

=== 05-071400절 무기질 탄성 도막방수.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E.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F.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G. 015100 절 -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서리,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 주위 및 설비배관 주위의 시공 상세도 D. 제품자료 1.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E. 시공확인서 1. 수급인은 사전에 견본 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1.5 자격 A.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는 수급인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시공 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 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A.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를 유형별로 1개소시공을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1.8 환경조건 A. 시공 면의 온도가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시공 후 양생 조건이 5℃의이하의 저온인 경우 도막의 경화속도가 늦어져 물성 발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5℃이하의 저온인 경우 보온을 하여주어야 한다. 2부 재 료 2.1 재료 A. 무기질탄성도막방수는 시멘트와 물과 수화반응하여 시멘트 경화제를 만들고, 액상에멀젼은 시멘트 수화제의 물과 탈수, 건조 시켜 자착성과 접착성을 띠는 연속한 필름을 만들어 시멘트 경화체와 규사를 강고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형성하며 투수 및 흡수에 대하여 저항성이 현저하게 증대하고 방수효과가 증대되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도막방수재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시공순서 요약 A. 바탕정리 B. 바프라이머 작업 C. 탄성도막방수 1차도포 D. 보강포 부착(필요시) : 취약 부위나 모서리 등에 보강시트(부직포 등)를 밀실하게 부착 E. 탄성도막방수 2차도포 3.2 시공방법 A. 바탕정리

1. 레이턴스 제거 및 모체부분의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2. 바탕콘크리트 및 누름 콘크리트의 바탕 조정 후 고인물 제거,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바탕면 구배에 맞게 평탄화 작업을 하여 물빠짐이 용이 하도록한다. 4. 누수부위는 지수 처리하여 양생시킨 후 작업한다. 3.3 프라이머 도포 A.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B.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3.4 도막방수재 도포 A.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도포한다. B. 빠진 부위가 없도록 시공한다. 3.5 도막 방수층 보호 A. 비노출시 보호모르타르, 보호재 등을 사용하여 방수층 보호 B.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부 품질관리 4.1 검사 A. 탄성도막 방수재 시공이 완성되면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 이상 방수층 시공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 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해야한다. 4.2 담수시험 A.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탄성도막방수 시공된 모든 부위의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후 최소 24시간 이상 관찰하여 누수 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B.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 시험을 재실시 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5부 보양 5.1 일일작업 후 도막방수재가 양생될 때까지 사람의 접근, 진동 등에 영향을 줄 환경을 차단하여야 한다. 5.2 시공 시 기온, 습기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부 방수층 보호 6.1 도막방수재가 충분히 양생되고 보호모르터 작업이 끝나기까지 수분, 온도변화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7부 환경 및 작업조건 7.1 5℃이하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7.2 시공 후 완전 양생 전 5℃이하로 내려갈 경우 보양을 해주어야한다. 8부 주의사항 7.1 재료는 5℃이상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7.2 공종 간의 대기 시간은 작업 환경의 대기 상태에 따라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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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81100절 금속문 및 문틀.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내, 외부에 설치하는 강제문과 문틀,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문, 방화문도 포함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87100 절 창호철물 I. 098500 절 차음시트 J. 091000 절 미장재 K.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4.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5.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항목등급내부
강제문
외부
강제문
방음문방화문
비틀림강도40○○○○
연직하중강도75
개폐력-
개폐반복성
내충격성50
단열성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에 따름
기밀성2
방음성TS-40등급선○
내화성KSF F 2268-1만족○
차연성차압 25Pa
안전성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1. 제조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타 공사에 강제문 및 문틀을 공급한 실적이 최소한 3년 이상 있어야 하며, 본 공사가 요구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또한, 제조자는 KS 인증업체로 해당 면허와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 따른다. B. 운반 1. 운반 및 현장에서의 보관 중의 보호를 위하여 각 문 및 문틀을 보호재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공장에서 마감을 한 문과 문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호를 하여 마감면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보호한다. 2.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 프레임을 부착하여 운반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문과 문틀에 대하여는 설치 될 개구부의 위치별로 꼬리표나 다른 방법으로 표시를 한다. C. 현장 인수 각각의 반입품을 검사하여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 경미한 손상을 입은 제품은 재 마감시 인접 공사와 무난히 조화 될 경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하에 보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상품을 지시에 따라 반출 및 교체한다. D. 보관

1. 문과 문틀은 지면에서 이격하여 수직으로 세워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보호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휨이나 기타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기 통풍을 위해 보관된 문과의 최소 간격을 6 ㎜ 이상 유지한다. 1.9 공정계획 A. 창호철물 준비 1.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절단 및 필요한 보강재 설치 위치는 창호철물 납품업자 또는 제조업체와 협의하고 설치를 위하여 창호철물 설치용 형판을 공사 착수 전에 입수한다. 2. 강제문에 설치하는 보강철물의 규격 및 위치는 창호철물 제조업체의 시방에 우선적으로 따른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재료 A. 철재 1. 강판 두께1.6㎜ 이상은 KS D 3501의 SPHC규정에 적합한 열연강판, 두께1.4㎜ 이하는 KS D 3512의 SPCC규정에 적합한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2.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3. 전기 아연도금 강판 KS D 3528의 SECC 규정에 적합한 E16/E16 이상인 전기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B. 스테인리스 스틸 KS D 3698 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한다. C. 지지물 및 앵커류 지지물 및 앵커류는 Z12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D. 인서트 볼트와 고정철물

1.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외벽에 설치되는 문틀에는 인서트 볼트는 Ø9㎜로 5㎛ 이상 아연도금된 제품, 고정철물은 두께 2.3㎜ 이상의 Z27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2. 조적 벽체용 및 건식칸막이 벽체용도 Z12이상으로 용융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E. 심재 재료 1. 페이퍼 코어 KS F 3517의 규정에 적합한 내수 처리한 Honey Comb 모양으로 종이는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원지를 사용하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셀 사이즈(Cell Size): 25 ㎜ 이하 b. 공극률: 90 % 이상 c. 압축강도: 19.61 N/㎠ 이상 d. 습윤압축강도: 0.98 N/㎠ 이상 e. 밀도: 50 ㎏/㎥ 이하 2. 미네랄울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60 kg/㎥, 두께 50 ㎜ 이상의 미네랄울로 충진한다. 3. 방음문 a.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180 kg/㎥, 두께 50 ㎜ 이상의 미네랄울를 가운데에 충진하고, 차음재와 KS F 3504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9.5 ㎜의 일반석고보드를 양면에 설치한다. b. 차음재 차음재는 열가소성수지, 황산바륨, 흑연, 중탄, 점착제 등으로 혼합된 단판 고무판으로 밀도 1.8±5 g/㎤, 두께 4±0.5 ㎜인 제품을 사용한다. F. 창호철물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087100 절[창호철물]에서 공급하며 다음의 창호철물은 강제문 제조업체 설치한다.

항목기준시험방법비고
밀도 (kg/㎥)18 이상KS M 3809
열전도율 (W/m·k)0.037 이하KS L 9016
연소성KS M 3809자기소화성

1. 강제문 및 루버 a. 외부 강제문은 크롬산염(Chromate), 내부 강제문 및 루버는 인산염으로 표면처리하고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건조도막두께 70㎛ ±10㎛ 이상으로 정전스프레이 공장 도장한다. b. 외부 강제문 및 화장실문은 SSPC-SP1으로 표면처리하고 에폭시 프라이머를 건조도막두께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우레탄 페인트 60㎛ 이상으로 2회 분할 도장한다. 2. 강제문틀 a. 강제문틀은 SSPC-SP1으로 표면처리하고 에폭시 프라이머를 건조도막두께 40㎛ 이상으로 도장한 후, 우레탄 페인트 60㎛ 이상으로 2회 분할 도장한다. 3. 스테인리스 스틸 문틀 스테인리스 스틸 문틀은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4. 보수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은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보수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제조자의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된 재료를 사용한다. 보수도장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5. PVC 필름 마감 강제문 및 문틀의 마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 제097400절[PVC 필름]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문틀 설치 A. 일반사항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돌출된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G. 실링 문틀과 벽체 및 마감 접합부에는 실링재로 충진하여 마감한다. 3.3 강제문 설치 A. 일반 사항 강제 문틀에 문을 정확히 설치하고, 다음에 지정된 허용 간격 이내로 틈새를 유지한다. 1. 문 윗틀(Head) 및 문선틀(Jamb)에서의 틈새 : 3 ㎜ 이내 2. 문 밑틀(Sill)의 틈새 : 9 ㎜ 이내 3. 양 여닫이문이 만나는 부위 틈새 치수: 3 ㎜ 이내 4. 대각선의 비틀림 각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차이가 3 ㎜ 이내 B. 숨겨지는 패스너로 제 위치에 문짝을 고정한다. C. 문짝을 조정하여 윗틀과 옆틀과의 균일한 클리어런스를 유지하고, 문막이에 균일하게 접촉되도록 한다. D. 창호철물은 087100절[창호철물]에 따라 설치한다. E. 마감 공장도장을 제외한 강제문 및 문틀의 마감 공사는 본 시방서 099100절 [도장공사]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방화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내화성KS F 2268-1제조회사별 1회
제품규격별
차연성KS F 2846
비틀림강도KS F 3109
연직하중강도KS F 2631
개폐반복성KS F 4534
개폐력KS F 2237
내충격성KS F 2236

C. 검사항목 강제문은 다음의 설치 정밀도에 따라 검사하고, 불합격된 강제문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 ㎜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 이내 3.5 조정 및 보수 A. 조정 1. 설치 된 문의 움직임이 끼는 부위나 끌리는 부위가 없도록 조정한다. 2. 유리 및 도장공사가 완료된 후, 개폐상태를 조정한다. 조정 작업을 한 후 문의 여닫음이 원활해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잠금이 기밀하게 되어야 한다. B. 보수 1. 설치 후 녹 발생 부위와 프라이머가 파손된 부위는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라 인접면과 동일한 마감으로 보수한다. 2. 뒤틀렸거나, 움푹 패이거나, 만곡 되었거나 기타의 결함이 있어 인수할 수 없는 문과 문틀을 포함한 결함 자재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신 자재로 교체한다. 3.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 081100절 - 끝

=== 07-088100절 유리공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유리 및 거울,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 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건축설계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5 09 유리공사 E.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55-2015) F.관련 법규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1.4 시스템 성능 A. 유리시스템은 제조적인 결함이 없이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유리 끼움 재료의 변질 및 기타 시공상 결함 없이 열변위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 조립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구조성능 유리는 “KDS 41 10 15 설계하중”및 풍동실험 결과에 따른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유리 구조 성능 검토 방법은 ASTM E 1300 에 따르도록 한다. 1. 설계풍압: 설계풍속에 따라 산정한 풍압 2. 설계 적설하중: “KDS 41 10 15 설계하중”에 따라 산정한 적설하중 3. 유리의 파손 가능성: 유리 파손의 가능성은 수직유리의 경우 8/1,000, 경사지거나 수평 유리의 경우 1/1,000 이하로 한다. (경사지거나 수평 유리는 수직에서 15°이상 기울어진 유리를 말한다.)

4. 유리의 최대 처짐: 단변에 대해 1/60 또는 25.4 mm (1‘) 이하로 이 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C. 열관류율 유리의 열관류율은 설계도면의 설계기준(설계도면의 형별 성능내역)에서 제시된 값 이하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 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유리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리종류, 두께, 형태, 치수 등을 명기한 제작 및 설치 리스트 2. 유리 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재에 대한 상세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 4. 유리비산방지 필름의 붙이기 방법 및 접합 상세 D. 제품자료 1. 종류별 유리, 거울유리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5.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E. 품질확인서 1. 종류별 유리, 거울유리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F. 시험성적서 1. 종류별 유리, 거울유리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G. 견본

1. 유리 종류별로 300 ㎜ × 300 ㎜ 의 크기로 각 1개씩 제출한다. 2. 종류별 유리 필름 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4. 실링재 5.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해당하는 경우, 유리필름 시공 포함) A.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의도하는 색상, 마감, 기능도, 자재의 품질, 시공성, 외관 및 미적 효과는 나타내야 하며, 그 위치 및 크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B. 시공사는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 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시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해야 하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C. 견본 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와 그 상세를 나타내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도면에는 견본 시공 시, 고려해야 할 명확하고 폭 넓은 요구사항 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들 도면은 작업개시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 견본 시공 1주일 전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인정하는 기일 안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시공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E. 승인된 견본 시공은 시공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공사의 품질표준이 되며 공사 준공시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공사목적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F. 승인된 견본 시공은 공사 중 변형되지 않고 준공시점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공사 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중량,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 방법을 선택한다. C.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제조자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D.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승인된 이격재(콜크재질 등)를 끼워 보관한다. E.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F. 유리의 보관은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G.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 및 유리비산방지필름은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H.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 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1.10 안전관리 A.“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유리공사는 해당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1. 금속 커튼월 안전작업보건 지침 1.11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유리 A. 플로트 판유리 1.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 ASTM C 103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품질 기준 a, 단판유리에 대해 어떠한 면에서도 Crack 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b. ‘Shark Teeth' Crack 및 ‘Serration Hackle' Crack, ’Flake Chip' 등은 GANA 또는 ASTM C 1036 에 명기된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B.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 1. 열선흡수 판유리는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의 Ⅲ류 규정에 적합한 평면 플로트 강화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완전 강화유리는 단체표준 SPS-KFGIA 003-2005 또는 EN 14179-1에 따라 100% 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야 하며, Oven 내에서 290℃±10 ℃ 의 균일한 온도에 2시간동안 노출되도록 한다. 유리 제조사는 Heat Soak Test 와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유리에 Heat Soak Test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marking 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silk 인쇄 또는 sand blasting 으로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
길이 허용차 (mm)두께 허용차 (mm)
두께
(mm)
1,000 이하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3,000 이하
두께 허용차 (mm)
4, 5, 6+ 1
- 2
± 3± 4± 0.3
8, 10+ 2
- 3
± 0.6
12± 0.8
15± 4± 4
19± 5± 5± 6± 1.2

D. 배강도 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KS L 2015 규정의 휨, 표면압축응력에 적합한 배강도 유리로 복층유리의 구성 유리로 사용하며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두께 허용차 (mm)
3± 0.3
4
5
6
8± 0.6
10
12± 0.8

E. 망유리(Wired Glass) 1. KS L 2006의 규정에 적합한 망무늬 판유리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단, 방화성은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501)규정에 따라 화재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2. 망유리의 선재는 보통강으로 하며, 선의 지름은 0.4㎜ 이상으로 한다. 3.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mm)두께 허용차 (mm)
7± 2± 0.6

F. 복층 유리(Pair Glass) KS L 2003 규정의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가속내구성(Ⅲ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원판의 구성은 반강화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G. 접합 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 규정의 겉모양, 만곡, 내광성, 내열성, 내충격성, 쇼트백 충격특성(Ⅱ-1류)에 적합한 접합유리로 구성원판 유리,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H. Frit 유리 1. 세라믹 도료를 유리면에 실크 인쇄한 다음 유리층과 페인트를 열처리하여 박리를 막고 동시에 강화, 배강도 처리한 유리로 무늬 및 개구율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I. 로우 이 유리(Low-E : Low Emissivity) 복층 유리의 구성유리로서 유리면에 얇은 은(AG) 코팅을 하여 파장별로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기능을 갖추어 복합유리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게 한다. 로이유리는 KS L 2017 저방사 유리의 규정에 만족하는 성능을 갖아야 하며, 후강화 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J.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1. 유리 표면에 무기질 안료를 Poll코팅한 제품으로 사용 원판은 강화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도료와 유리 경계면 에서의 인장응력은 15.4 kgf/㎡ 이하이어야 한다. 3.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색상을 사용한다. K. 거울유리(Mirror glass)

1. KS L 2104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5㎜ 거울유리를 사용하며, 생산되는 표준제품 중 이음이 최소화 되도록 적합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2. 거울의 모서리는 연마처리 한다. 3. 거울유리 색상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투명한 색상제품을 사용한다. 4.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두께 (mm)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 (mm)
5± 2
구 분제1종제2종제3종시험방법
인장강도 N/10mm나비40이상40이상20이상6.4.3
신장율60이상60이상60이상
접착강도 N/10mm나비1.6이상1.6이상-6.4.4

3. 유리비산 방지 성능 KS L 2016의 충격 파괴시험(A법)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편의 비산한 유리의 큰 파편을 10개 골라내어 그 총 무게가 80g 이하이며, 낙하한 1조각의 무게가 55g 이하이어야 한다. B. 반사 필름 강한 내구성을 위해 필름 표면에 아크릴 내마모성 코팅 도포된 MetalizedPolyester 필름으로 두께 0.038 ㎜ 이상으로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불투명 필름 두께 0.05 ㎜의 샌드블라스트 무늬 필름으로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그라데이션 필름 두께 0.1 ㎜의 투명 필름에 흰색 그라데이션 무늬를 한 필름을 사용한다. 2.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A. 조명 커버재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다음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하고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항 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인장성능인장응력N / ㎟55 이상KS M ISO 527-1
인장탄성율2200 이상
연신율%60 이상
샤르피충격강도KJ / ㎡10 이상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145 이상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130 이상KS M ISO 75-1~3
전광선투과율%83 이상KS M ISO 14782
내후성황변도-0.05 이상KS F 2274
색차3 이상KS M ISO 14782

B.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2.4 부속재료 A. 실링재 및 백업재 1. 실링재 및 백업재의 재료는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2. 실링재는 시공 전에 접합면(이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도 포함)과의 친화성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B.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세팅블록은 산토프렌 8221-60, 네오프렌, EPDM, 실리콘 중 85±5 Durometer Shore A등급의 경도를 만족하는 자재 중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후 선택 적용한다. 2.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 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 ∼ 3 ㎜ 정도 작아야 하며, 최소 길이는 100 ㎜ 이거나 유리 제조업체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C. 측면 블록(Side Block) 1. 측면블록은 산토프렌 8221-60, 네오프렌, EPDM, 실리콘 중 55±5 Durometer Shore A등급의 경도를 만족하는 자재 중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후 선택 적용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0 mm 이상의 길이로 사용한다. 3. 새시의 수직면에 위치하고 유리 단부와 측면블록 사이는 최소 3 ㎜의 간격을 둔다. D.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E.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F. 접착제 거울 제조자가 추천하는 접착제로서 유리 받침면에 영구히 부착되고 거울의 배면 처리재와 친화성이 있음이 증명된 것을 사용한다. G. 합판 거울 부착용 바탕재는 합판은 본 시방서 064400절[치장용 목공사]에 따른다. 2.5 부품의 제작 A. 가공 1. 절단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르며, 절단 각도에 대해서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2. 구멍 뚫기 구멍 뚫기의 기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종 류기 준
원 구멍 뚫기·구멍직경은 판두께 이상, 5㎜ 이상으로 한다.
·단부로부터의 거리는 구멍 직경 이상, 30㎜ 이상으로
한다.
각 구멍 뚫기·구멍 단변길이는 25㎜ 이상으로 한다.
·구멍단부로부터의 거리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모서리의 곡율 반경은 2.5㎜ 이상으로 한다.

3. 표면가공 a.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b. 태피스트리(tapestry)의 가공 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4. 강화유리의 가공 a.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b.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 가공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 접합유리의 가공 a. 재료는 두께 1.52㎜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b.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c.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d.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6. 복층유리의 가공 a.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b. 2차 접착제

1)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B.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 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링재를 사용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링재,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 실링재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 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C.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D. 항상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에는 위 온도조건 외에 상대 습도가 90% 미만이어야 한다. 3.2 준비작업 A. 바탕면 준비

4.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E. 스팬드럴 유리는 코팅면이 실내(내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 거울 설치 A.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거울을 두께 9 ㎜ 합판에 실링재로 부착한 후 벽면에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B. 테두리는 KSD 3698의STS 304규정에 적합한 두께 2 ㎜ 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표면은 미러로 마감한다. 3.5 유리비산방지 필름 설치 A. 일반사항 1. 유리면의 온도가 5℃ 미만인 경우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작업장 주변의 먼지 비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닐 파티션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서 작업한다. 3. 유리는 동일면의 온도차이가 클 때 파손되기 쉬우므로 유리 및 유리시공 상태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세밀히 조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a. 유리의 세금, 요철 및 흠집 여부 (용접불꽃 등) b. 유리의 종류(투명 홑유리, 투명 복층유리) c. 강재 샤시의 실링상태 및 유리간격 유지 정도 d. 기타 유리의 파손요인이 될 수 있는 유리 시공상의 문제점 B. 붙이기 1. 필름이 붙는 유리표면을 먼지 등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유리 표면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뿌린다. 3. 이면지에 물을 뿌린 후, 이면지를 제거하면서 접착면에도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4. 이면지가 제거된 필름을 유리에 부착하고 물을 뿌린다. 5. 표면이 고른 Squeegee로 밀어, 유리면 사이의 물기를 1차 제거한다. 6. 실링재에서 사방 2 ~ 6 ㎜씩 띄워 재단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7. 유리의 크기가 필름의 규격보다 큰 경우는 맞붙임(Butt Splice)으로 2장을 이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필름의 가장자리를 건조 시킨 후 유리세척시 오는 표면손상 및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조회사에서 지정한 실링재로 실링하여야 한다. C. 시공된 필름 면 위에 접착층이 있는 다른 필름 (보호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을 부착시키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조업체와 상의한다. D. 필름 경화는 최소 48시간이 소요되며, 30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강화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KS L 2002제조회사별 1회
제품규격별
만곡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쇄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C. 배강도 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KS L 2015제조회사별 1회
제품규격별
휨, 표면압축응력

D. 접합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평면접합유리겉모양 및 치수KS L 2004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만곡, 내열성
낙구 충격시험
쇼트백 충격 특성
내광성KS L 2007
곡면접합유리겉모양KS L 2004
내열성
쇼트백 충격특성
내광성KS L 2007

E. 망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KS L 2006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방화성

F. 복층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KS L 2003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별
이슬점
봉착의 가속 내구성
광학박막의 가속내구성
열관류 저항 (단열성)KS L 2525
태양열 제거율(차폐성)KS L 2514

G. 유리안전필름의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인장강도, 파괴강도ASTM D 882제조회사별 1회
종류별 1회
신장율
접착강도ASTM D 3330
충격파괴시험KS L 2016

H. 거울유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KS L 2104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반상의 일그러짐
반사율
내습성
내염분성
밀착성

I.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인장성능(인장응력, 인장탄성률, 연신율)KS M ISO 527-1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샤르피충격강도KS M ISO 179-1
비카트연화온도KS M ISO 306
하중변형온도KS M ISO 75-1~3
전광선투과율KS M ISO 14782
내후성(황변, 색차)KS F 2274
KS M ISO 14782

J. 접착제에 대한 오염방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K.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새시의 상태 2. 세팅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 3. 실링재 충진 4. 유리 보호 및 청소 상태 3.7 청소 및 보호 A. 보호 1. 유리설치 후 즉시 색 테이프나 리본을 설치하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테이프나 리본은 유리에 닿지 않게 유리 틀에 적당히 잡아매어 설치한다. 경고용 표시, 리본 또는 테이프 등을 유리면 위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3.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B. 청소 1. 설치 공사 완료 후 최종 검사 받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모두 제거하고 유리를 닦는다. 2. 마모재가 포함된 세제나 도구, 기타 유리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필름의 표면 청소 시에는 긁힘이 생기지 않도록 고운 천을 사용한다. C. 교체 1. 준공검사 시에는 유리와 유리 설치용 재료는 손상부위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 깨졌거나 손상을 입었거나 또는 자국이 있는 것은 즉시 교체한다.

- 088100 절 - 끝

=== 08-091000절 미장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미장공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미장 재료 2. 포틀랜드 시멘트(1종보통, 백색)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E. 시험성적서 1. 미장 재료 2. 포틀랜드 시멘트(1종보통, 백색) 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 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견본 시공 A.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벽체, 바닥별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의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모르타르 바름(미장)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본 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기타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C. 공장 제조품은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은 품명,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9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미장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미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현장배합 모르타르 재료 A. 시멘트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B.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C.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세척사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품질기준

구분품질기준
절대 건조 밀도(g/㎤)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전성 (%)1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물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0.08mm 체 통과량 (%)5.0 이하
염화물 함유량0.02 % 이하

1. 재벌바름전 구석, 모퉁이, 개구부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을 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2. 재벌바름은 얼룩, 처짐, 들뜸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E.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F. 바탕면에 메탈라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바름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3.5 콘트롤 조인트 등 A. 콘트롤 조인트 간격은 6m를 표준으로 간격을 정하되, 발주자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승인을 받은 간격으로 조인트 비드를 일직선이 되게 설치한다. C. 특기가 없는 한 모서리에는 코너비드를 설치하고, 이질 재료 부분에는 스톱 비드를 설치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A.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 이내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건조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한 품질시험은 본 시방서 039010절[덧치기 모르타르]에 따른다. C. 시멘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화학분석KS L 5120·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분말도KS L 5106
안정도KS L 5107 또는 KS L ISO 9597
응결시간KS L ISO 9597
압축강도KS L ISO 679

D.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화학분석KS L 5120·제조회사별
·300톤마다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분말도KS L 5106
안정도KS L 5107 또는 KS L ISO 9597
응결시간KS L ISO 9597
압축강도KS L ISO 679
백색도KS L 5113

E. 모래에 대한 품질 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밀도, 흡수율KS F 2504·골재원마다
·1,000㎥마다
점토 덩어리량KS F 2512
유기불순물KS F 2510
안전성KS F 2507
0.08mm 체 통과량KS F 2511
염화물 함유량KS F 2515
체가름KS F 2502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9 청소 및 보수 A. 미장 작업이 완료되면 타 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모르타르 찌꺼기를 청소한다. B. 1 ㎜ 이상 갈라진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과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 091000 절 - 끝

=== 09-092226절 경량천장틀.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장재 설치를 위한 경량 천장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 다. 1. 본 시방서 055000 절에 따라 설치되는 금속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2. 본 시방서 092900 절에 따라 설치되는 석고보드 고정용 천장틀 3. 본 시방서 095100 절에 따라 설치되는 흡음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4. 본 시방서 095423 절에 따라 설치되는 금속 천장재 고정용 천장틀

2. 건축공사 KCS 41 51 02 바탕공사 3.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C.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E 488 Standard Test Methods for Strength of Anchors in Concrete Elements D.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2.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서스펜션 시스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행어의 모양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3. 다른 공사와의 연결 방법 4.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 상세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상세 D. 제품자료: 천장틀시스템 E. 품질확인서: 천장틀시스템 F. 시험성적서: 천장틀시스템 G. 견본 천장틀의 타입별로 450 ㎜ × 750 ㎜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각 형태의 천장틀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0㎡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C.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천장틀 시스템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D. 실질적인 완공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붙인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천장 받침재는 덮개가 되어 있는 저장소에 습기와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보관한다. 1.9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경량천장틀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0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천장틀 시스템 A. 천장 받침재 1. M-Bar, T-Bar, TH-Bar 천장틀 시스템 및 기타 천장틀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재는 KS D 360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각 부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a. M-Bar 천장틀 시스템은 KS D 3609 의 재하강도 시험으로 50 kgf 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Bar 25 형을 사용한다. b. 메인 T-Bar의 천장하중 성능은 KS D 3609 부속서의 중량급(Heavy duty System)에 적합해야 한다. 2. 행어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로 KS D 8304의 1종B 2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행어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천장 받침재에 사용하는 철물은 KS D 3506의 SGHC 또는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 아연도금된 제품 또는 KS D 3030 규정에 적합한 M08 이상의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된 제품을 사용한다. B. 수급인은 위의 요구성능 및 외관상으로 동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제조자의 표준공법)으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2.2 부재의 구성 A. M-bar의 천장틀은 다음 부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1. 몸체: M-bar, 더블 M-bar, 캐링 채널, 마이너채널

2. 보수 도장 현장에서 보수를 위해 부분 칠을 할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현장 부분 칠은 공급자의 계획된 목적에 적합하게 특별히 구성된 도장 재료를 사용한다. 부분 칠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손상된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다. 3부 시 공 3.1 일반 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3.2 설치 A. 배치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관련되는 천장재 규격을 확인하고, 등기구를 포함한 전기, 기계 설비에서 천장에 설치되는 설치물들을 확인하여 Work Point 점을 확정 후 설치한다. B. 천장틀 설치 1. 일반사항 a. 천장틀 시스템은 덕트, 설비배관, 또는 전선관에 연결하거나 매달지 않도록 하고, 신축 줄눈 부위를 관통하는 경우 천장틀이 연속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b. 천장틀 시스템 구성재는 설치 후 부재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측정했을때 수평도의 오차가 3 m 거리에 3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c. 천장 개구부 보강재 설치 점검구, 매입형 등기구 및 급ㆍ배기용 개구부 등에는 달대, 반자대 받이 및 기타 지지용 부재와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개구부의 구조, 크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커튼박스 설치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하고, 본 시방서 055000절 [금속 제작]에서 공급된 철제 커튼박스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6. 반자대받이(캐링채널) 설치 a. 캐링채널 및 마이너채널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캐링채널을 더블 바와 직각방향으로(행어)와 고정하여 900 ~1,200 ㎜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캐링채널간의 연결부위는 클립을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한다. c. 마이너채널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벽에서 1,000 ㎜ 이내, 간격은 2,400 ㎜ 이내로 설치하며, 캐링채널과 마이너채널의 접합은 클립으로 고정한다. 7. 반자대 설치 a. M-Bar 300~303 ㎜ 이내의 간격으로 싱글 및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바탕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 이음부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3.3 허용오차 A. 설치된 천장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자재 품질관리 1. KS D 3609 규정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별 1회 실시한다. a. M-Bar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모양 및 치수KS D 3609제조회사별
제품별
아연 부착량
부재의 모양 안정성
재하 강도

2. KS D 3609 규정에 없는 천장틀 시스템은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자료에 따라 제조회사별, 제품별로 실시한다. 3. 앙카 및 인서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별 1회 실시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인발시험ASTM E 488 또는 인발시험기제조회사별
제품별

B. 수급인은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어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일직선 검사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092226 절 - 끝

=== 10-092900절 석고보드.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사용하는 석고보드 및 건식 벽체용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 는 다음에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경량형강스터드(Stud)로 된 비내력 내부 벽틀 및 부자재의 재료 공급 및 설치 2. 외벽의 내면에 설치되는 1 겹의 석고보드 설치 3. 공사에 필요한 장식재(Trim) 및 부속재 재료 공급 및 설치 4. 이음 및 고정부위 경사진 부분에 테이핑 및 콤파운드의 시공 5. 천장 상부 구조물에 벽틀을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시공 6. 방화 석고보드 벽을 상부 슬래브에 고정하기 위한 철판의 시공 7. 안전망(Security Mesh) 설치 8. 방화용 실링재 및 줄눈 실링재의 시공

7.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충전 시스템─제1부: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 8.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9.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10. KS F 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B. 관련법규 1. 건축법령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승인) C.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51 04 벽공사 2.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D.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2.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1.4 시스템 성능 조건 A.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에 따라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벽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1에 따라 1시간~2시간 이상 내화성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된 벽체시스템 이어야 한다. B. 내화 벽체의 이음부는 제조회사가 내화구조로 인증 받은 재료와 설치 방법을 사용하고 벽체를 관통하는 부분도 요구된 내화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한다. C. 샤프트 벽체 지시된 벽체의 최고 높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공기압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공기 및 연기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석고보드로 구성된 샤프트 벽체를 공급설치한다. 공기압 하중에 의한 최대 처짐은 지지 부재간 스팬의 1/175 이하로 설계한다. 하자의 근거는 지시된 한계치를 훨씬 넘는 휨, 끝부분의 전단 응력에 의한 러너(Runner)재의 휨 또는 전단 변형 그리고 스터드의 찌그러짐 등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석고보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러너, 스터드, 석고보드 및 부속 재료는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을 하고, 보관 중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석고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깨끗하고 평탄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2. 파손 또는 기타 이유로 부적합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교체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고보드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석고보드 A. 일반사항 1. 종류: 일반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하고, 종류별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규격: 크기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모서리 형태 a. 바탕면은 평판형을 사용한다. b. 마감면 중 은폐되는 부위는 스궤어 에지 모양을 사용한다. c. 도료 마감 등의 노출되는 마감면은 베벨 에지 모양을 사용한다. B.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일반 석고보드 a. 함수율: 3 % 이하 b. 휨 파괴하중 1) 두께 9.5 ㎜: 길이방향 360 N 이상, 나비방향 140 N 이상

2) 두께 12.5 ㎜: 길이방향 500 N 이상, 나비방향 180 N 이상 3) 두께 15.0 ㎜: 길이방향 650 N 이상, 나비방향 220 N 이상 c. 연소성능 1) 두께 9.5 ㎜: 준불연재료 2) 두께 12.5 ㎜: 불연재료 3) 두께 15.0 ㎜: 불연재료 d. 열저항 1) 두께 9.5 ㎜: 0.043 ㎡·K/W 이상 2) 두께 12.5 ㎜: 0.060 ㎡·K/W 이상 3) 두께 15.0 ㎜: 0.069 ㎡·K/W 이상 2. 방수석고보드 a. 함수율: 3 % 이하 b. 휨 파괴하중 1) 두께 9.5 ㎜: 건조시 360 N 이상, 습윤시 220 N 이상 2) 두께 12.5 ㎜: 건조시 500 N 이상, 습윤시 300 N 이상 3) 두께 15.0 ㎜: 건조시 650 N 이상, 습윤시 390 N 이상 c.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d.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 2g 이하 e. 연소 성능: 준불연재료 f. 열저항 1) 두께 9.5 ㎜: 0.043 ㎡·K/W 이상 2) 두께 12.5 ㎜: 0.052 ㎡·K/W 이상

3) 두께 15.0 ㎜: 0.060 ㎡·K/W 이상 3. 방화석고보드 a. 함수율: 3 % 이하 b. 휨 파괴하중: 1) 두께 12.5 ㎜: 길이방향 500 N 이상, 나비방향 180 N 이상 2) 두께 15 ㎜: 길이방향 650 N 이상, 나비방향 220 N 이상 3) 두께 25 ㎜: 길이방향 1,000 N 이상, 나비방향 380 N 이상 c. 내충격성: 오목부의 지름이 25 ㎜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d.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e. 연소성능: 불연재료 f. 열저항 1) 두께 12.5 ㎜: 0.060 ㎡·K/W 이상 2) 두께 15 ㎜: 0.069 ㎡·K/W 이상 3) 두께 25 ㎜: 0.095 ㎡·K/W 이상 g. 단위면적당 질량 1) 두께 12.5 ㎜: 10.3kg/㎡ 이상 2) 두께 15 ㎜: 12.2kg/㎡ 이상 3) 두께 25 ㎜: 20.5kg/㎡ 이상 C. 부속 자재 1. 나사못 a. 나사못은 KS B 103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규격: Ø3.5 ㎜ × 32 ㎜, 40 ㎜ 2. 석고보드 면 처리재 a. 이음 테이프(Joint Tape) 베벨 에지 모양의 석고보드 이음 부분에 콤파운드와 함께 사용하며 폭은 50 ㎜ 이상, 재질은 펄프계 또는 유리 섬유계 테이프를 사용한다. b.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콤파운드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베벨 에지 모양 석고보드에는 이음매 테이프와 함께 사용한다. 2.2 석고 천장판 A. 석고 천장판은 KS F 3504의 치장석고보드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규격: 9.5 x 300 x 600 mm 2. 함수율: 3% 이하 3. 휨파괴하중(N) 길이: 360 이상 나비: 140 이상 4. 내변퇴색성: 3호 이상 / 표면 갈라짐, 부풀음,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열저항(㎡K/W): 0.043 이상 6. 연소성능: 불연재료 B. 표면 무늬 :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3 비내력 벽틀 A. 일반사항 벽 받침재의 구성은 스터드, 러너, 보강채널, 스페이서로 구성되며 모든 재질은 KS D 3506의 SGCC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Z12이상 아연도금된 강판을 사용한다. B. 벽 받침재 1. 스터드 벽 받침재의 수직부재로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두께 : 0.8 ㎜ (폭 100 ㎜ 이하), 1.0 ㎜ (폭 100 ㎜ 초과) b. 폭 : 설계도면에 따른다. c. 간격 : 450 ㎜ 등간격(샤프트 벽체를 제외한 벽체) 600 ㎜ 등간격(샤프트 벽체) 2. 스페이서 a. 스페이서는 스터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재로 설치간격은 600 ㎜ 수직 간격으로 스터드에 설치한다. b.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샤프트벽체에 사용되는 CH 스터드에는 스페이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종류밀도(kg/㎥)열전도율(W/m·k)열간수축온도(℃)
48K48 + 4,-30.034이하(평균온도 20℃)
0.042이하(평균온도 70℃)
350 이상
64K64±6400 이상
80K80±7

2. 글라스울의 종류별 사용부위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 미네랄울 1. KS L 9102의 미네랄울 보온판 2호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밀도: 101~160 kg/㎥(허용차:-15%) b. 열전도율: 0.043 W/m·k 이하(평균온도 70℃) 0.036 W/m·k 이하(평균온도 20℃) c. 열간수축온도: 600℃ 이상 2. 사용부위는 샤프트 벽체의 심재로 사용한다. 2.5 방범 석고보드 벽의 안전망 A. 안전망은 KS D 3601의 스탠더드(XS)31 규정에 적합한 익스팬디드 메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2.6 천장틀 시스템(Suspension System) A. M-Bar 천장틀 시스템을 사용하며, 천장틀의 재료는 본 시방서 092226절 [경량천장틀]에 따른다. 2.7 실링재 A. 일반 실링재 실링재 시공에 필요한 재료는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에 따른다. B. 방화용 실링재 방화용 실링재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78400절[화염막이 공사]에 따른다. 2.8 커텐 박스 A. 커텐 박스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9 점검구 A. 천장 점검구는 밑으로 열고 출입할 수 있게 경첩과 문을 거는 클립이 달려 있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제작하고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석고보드를 경량틀에 고정하는 경우는 주변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한다. C. 이음부 처리 재료의 건조를 위하여 통풍이 되도록 한다. 기후가 고온, 건조한 때는 이음부 재료의 급격한 건조로 인한 터짐이 발생하므로 통풍을 차단한다 3.2 준비작업 A. 바탕면 준비

구분바탕 석고판마감 석고판
구분종 (mm)횡 (mm)종 (mm)횡 (mm)
중앙부450450225450
가장자리225

1. 석고 천장판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천장재에 구멍 뚫기 및 절단이 필요한 부위는 현장에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B. 배치 설계도면 중 천장 평면도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석고 천장판을 배치한다. 별도 지시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조명등을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석고 천장판의 설치는 실 공간의 중심부로부터 외부로 향하여 배치하며, 어느 판이나 전체 길이의 1/2 이하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C. 설치 1. 모서리, 장애물과 만나는 장소, 다른 작업에 의해 관통하는 부위 등의 형상에 정확히 맞도록 천장재에 선을 긋고 정확하게 절단한다. 절단된 면은 허용오차를 넘는 뒤틀림이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을 바르게 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인접한 부위와 선을 맞추며, 이음매는 실내 공간의 양방향의 축과 평행이 되는 일정한 이음매가 되게 한다. 3.10 실링재 A. 본 시방서 079200절[조인트 실런트]의 시공 방법에 따라 이음부위, 조절줄눈 및 방화구획 등에 실링재가 필요한 부위를 시공한다. B. 내화구조 벽체의 경우 본 시방서 “078400절 - 화염막이공사”의 시공 방법에 따라 내화구조의 관통 부위 등에 내화충전구조로 인정받은 재료로 필요한 부위를 시공한다. 3.11 허용오차 A.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석고보드 시험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석고
보드
(GB-R)
겉모양, 치수KS F 3504·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함수율
휨 파괴 하중
연소성능
단열성KS F 2277-부속서 B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방화
석고
보드
(GB-F)
겉모양, 치수KS F 3504·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함수율
휨 파괴 하중
내충격성
내화염성, 연소성능
단열성KS F 2277-부속서 B
단위면적당 질량KS F 3504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내화시험(벽체)KS F 2257-8제조회사별 1회
내화시험(관통부)KS F ISO 10295-1

E. 내화벽체는내화벽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F. 석고천장판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석고
천장판
겉모양, 치수KS F 3504·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단열성 시험 시료는 KS F 3504 기준에 따라 동일 조건에서 생산된 900mm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함수율
휨 파괴 하중
내충격성
내변퇴색성
단열성
연소성능

G.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벽틀, 천장틀 및 석고보드 설치상태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천장재의 변형, 훼손 등의 상태 4. 이음부 마감 상태 3.13 청소 및 보호 A.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B. 보양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석고보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한다. 3.14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092900 절 - 끝

=== 11-093000절 타일공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바닥 및 벽에 사용하는 타일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5000 절 금속제작

I.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J. 091000 절 미장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2.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3.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4.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5.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2. 건축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C. 관련 법규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4호) D. 한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여객시설·도로) E.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타일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2015) F.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용어의 정의 A. 포셀린(Porcelain) 타일 포셀린 타일은 자기질 타일로 흡수율이 0.5% 이하인 타일을 말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타일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호칭명나비 1cm당 꺽임 파괴하중 N/cm
내장타일12 이상
외장타일
바닥타일
타일의 치수가 155mm 이하인 경우80 이상
타일의 치수가 155mm 초과인 경우100 이상
모자이크 타일60 이상

타일의 치수란 직사각형 타일의 긴 변 또는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을 말한다 3. 흡수율 a. 자기질 3.0 % 이하 b. 석기질 5.0 % 이하 c. 도기질 18.0 % 이하 B. 규격 1. 규격은 설계도면의 치수에 따른다. C. 유약 처리 1. 바닥 타일: 무유 또는 시유 2. 벽 타일: 시유 D. 외관 및 색상 1.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직각 모서리 또는 둥근 모서리로 된 평타일을 사용하며 견본 제출시 승인된 색상과 동일해야 한다. 2. 샤워실 바닥은 논스립 타일을 사용한다. E. 테돌림재 필요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인접하는 타일에 어울리고 인접되는 타일의 크기 및 배치에 조화가 되는 테돌림용 타일을 사용한다. 2.2 점자블록(타일형) A. 점자블록은 KS F 4561의 표준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타일형 점자블록 1. 종류: 자기질 2. 미끄럼 저항: 40 BPN 이상 3. 내동해성 : 금, 갈라짐, 깨짐 및 균열이 없을 것 4. 내마모성 : 0.1g 이하 5. 꺽임강도 : 10.0N/mm이상 6. 흡수율 : 3% 이하 7. 내약품성(3% HCL, 3% NaOH) : 변색이 없을 것 2.3 부자재 A. 재료분리대 및 코너비드 1.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스틸로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시험항목1종2종시험방법
위치고정도(분)20 이상30 이상KS L 1592
개방시간(분)30 이상40 이상
접착강도
(N/㎟)
7일 기건 양생(A형)1.03 이상1.38 이상
4주 기건 양생(A형)
4주 기건 양생 후 동결용해(A형)0.69 이상1.20 이상
길이변화율(%)0.2 이하0.1 이하
보수율(%)80~9080 이상

1. 물을 적게 넣어 반죽한 바탕용 모르타르를 고르게 펴서 두들긴 후 즉시 붙임용 시멘트풀을 2~5 ㎜로 바르고 타일을 가볍게 두들기면서 붙인다. 2.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3. 바닥 타일의 줄눈 폭은 4 ㎜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D. 바닥 타일 붙이기 (압착공법) 1. 바닥은 전용압착시멘트를 사용 배합하여 타일을 부착한다. 2.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 하게 붙인다. 3. 바닥 타일의 줄눈 폭은 4 ㎜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E. 그라우트 1. 그라우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치된 타일 면을 최소한 72시간 양생시킨다. 2. 개구부나 신축줄눈 부위는 적절한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바닥 및 벽의 줄눈은 민줄눈으로 시공한다. F. 재료분리대 및 코너비드 1. 지정된 장소 또는 타일의 노출된 모서리면이 이질재료와 같은 높이로 마감되는 바닥 및 벽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를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제작]의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2. 타일과 타일이 직각으로 만나는 코너 부위는 코너비드를 천장 마감면 보다 100㎜ 더 길게 설치한다. 3.4 점자 블록의 설치 A.“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및 한국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센터에서 발행한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따라 설치한다. B.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한다. 먼저 설치된 타일의 과도한 손상이 없도록 절단하고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C. 돌출 하단면이 바닥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두들김 검사

D. 점자블록(타일)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겉모양 및 모양, 치수KS F 4561·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00개 마다
미끄럼 저항KS F 2375
흡수율
내마모성
꺽임강도
내동해성
내약품성
KS L 1001

E. 압착시멘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위치고정도(분)KS L 1592·제조회사별
·제품별
개방시간(분)
접착강도
(N/㎟)
7일 기건 양생
4주 기건 양생
4주 기건 양생 후 동결용해
길이변화율(%)
보수율(%)

F.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물성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혼련 종결 확인 용이성KS L 1593제조회사별
제품별
2액 혼합형
접착강도-
내열성
미끄럼 저항성
가사시간
부착가능시간

3.6 청소와 보호 A. 청소 1. 타일의 설치 및 그라우팅 작업이 끝난 다음, 타일 전체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타일 면에 부착된 잔여 그라우트재는 가능한 한 즉시 제거한다. 3. 무유 타일 면의 청소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산성의 용액으로 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설치 후 10 일 이내에 해서는 안된다. 산성 세제로 청소를 할 때에는 금속 면, 주철제 및 도자기 변기류의 표면을 보호한다. 청소 전 후에는 표면을 깨끗한 물로 청소한다. B. 보호 1. 타일공사 진행시에는 완료된 부분의 타일 면은 착색, 파손 및 마모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크라프트지나 기타의 두꺼운 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부위는 사람의 통행을 3 일간 금지한다. 3.7 보수 및 교체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견된 파손 또는 하자 부분은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시공사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3000 절 - 끝

=== 12-095100절 흡음천정.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 에는 다음에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천장틀 시스템 및 커텐박스 설치

1. 밀도: 500 kg/㎥ 이하 2. 함수율: 3.0 % 이하 3. 난연성: 불연성 4. 흡음율: 0.3~0.7 5. 휨 파괴 하중 1) 두께 12 ㎜: 60 N 이상 2) 두께 15 ㎜: 90 N 이상 6. 열 저항 1) 두께 12 ㎜: 0.19 ㎡·k/W 이상 2) 두께 15 ㎜: 0.23 ㎡·k/W 이상 B. 규격, 표면 무늬 및 모서리 형태 설계도면에 따르되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제작 허용 오차(정밀 절단 가공 기준) 1. 나비: ± 0.5 ㎜ 이하 2. 길이: ± 0.5 ㎜ 이하 3. 두께: ± 0.5 ㎜ 이하 2.3. 접착제 A. M-Bar 천장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승인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B. 접착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커텐 박스 및 몰딩 A. 커텐 박스 및 몰딩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5 점검구 A. 점검구는 위로 밀어 올리는 형태의 제조업체 표준제품으로 천장면에 점검구틀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흡음 천장판은 건물 외벽 공사가 완료되고 콘크리트나 기타 공사로 인한 잔여 습기의 발산이 종료된 후 설치한다. C. 흡음 천장판 설치 작업 최소 24 시간 전, 공사 도중 및 작업 완료 후 24 시간동안은 상대습도 85% 이하, 주변 온도 5℃ 이상을 유지한다. D. 기계·전기 설비 등 천정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 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착수한다. 3.2 흡음 천장판 설치 A. 일반사항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치수, 직각도KS L 9105·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휨 파괴하중
열저항
함수율
난연성KS F ISO 1182
KS F 2271
흡음율KS F 2805

B.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천장틀 및 천장재 설치상태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천장재의 변형, 훼손 등의 상태 3.5 청소 및 보호 A.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B. 보양 1.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 중인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실내의 습기에 의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5100 절 - 끝

=== 13-095443절 스트레칭실링시스템.hwp ===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스트레칭실링시스템(Stretching Ceiling System)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시스템 개요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은 특수 폴리염화비닐 천장재 및 부자재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며, 등 교체 및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개폐 틀을 이용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상 ․ 하부에 각각 불투명 막이 설치되어 먼지 및 벌레로 인한 음영을 원천 차단 가능한 이중 막 시스템을 적용한다.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013119 절 – 공사회의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 절 – 제출물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055000 절 - 금속 제작 092226 절 – 경량천장틀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 KS M 3088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수증기 투과도 시험방법 KS M ISO 536 종이 및 판지 - 평량의 측정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관련 법규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 기준

성능기준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의 합성수지필름은 특수 폴리염화비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라 얇은 포로서의 다음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염시간 : 3초 이내 잔신시간 : 5초 이내 탄화면적 : 30㎠ 이내 탄화길이 : 20㎝ 이내 접염횟수 : 3회 이상 스트레칭 실링시스템은 천장내 오염물로 인한 실링마감면의 오염물 비침, 변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른다. 수급인은 스트레칭실링시스템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개도, 제작상세 설치상세, 완전한 치수 다른 공사와의 상호 관계, 특기 사항 또는 마감에 대한표기 제품자료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 및 고정철물(Rail) 품질확인서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 시험성적서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 및 고정철물(Rail) 견본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의 개폐되는 1개 모듈의 견본을 제출하되, 시스템의 개폐성능 및 음영 발생 여부의 확인되어야 한다. 품질보증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종별 공사 전 회의 “013119절 – 공사회의”에 따른다. 견본 시공 견본 제출 시에 승인된 종류별로 각 제품을 견본 시공하여 미적 효과 및 품질이 나타내도록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견본의 설치장소는 지정된 곳, 또는 지정 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에 대하여 최소 1SPAN 이상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그 견본은 대표적인 반자시스템, 주요 모서리와 주변 반자돌림대 등을 포함한다.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설치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본 공사 완공 시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운반, 보관 및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포장 및 운반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는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원래의 포장에 라벨이 손상되지 않고 읽기 쉽게 부착된 상태로 운반한다. 보관 및 보호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여 저장 중 유해한 요소로부터 보호한다. 추운겨울에는 특수 폴리염화비닐이 얼어 있는 상태이므로 운반 시 주의해야 하며, 포장에서 꺼낼 때는 히터로 열을 가하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꺼내야 한다.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천장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료 일반사항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상세도는 설계자의 추천 안 이며,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주자대리인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의 합성수지필름 특수 폴리염화비닐(PVC)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두께 : 0.165 ~ 0.20㎜ 중량 : 210~225g/㎡ 인장강도 : 가로 22.5MPa 이상, 세로 23MPa 이상(KS M 3001) 인열강도 : 가로 660N/cm 이상, 세로 560N/cm 이상(KS M 3001) 투습도 : 21g/㎡, 24hrs(38±2℃, 100% RH) (KS M 3088) 투과율 : 55% 이상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색상은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 한다 보증기간 : 5년으로 하며, 개폐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폐작동이 되더라도 평활도나, 모서리 기타 마감재와 만나는 부분 등이 벌어지거나 처지지 않아야한다. 부자재 반자돌림대(Molding)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의 반자돌림대, 테돌림(Trim)재 및 연결몰딩 등은 설계도면에 기본구성을 따르되 표준제품을 적용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 득한 후 동등 이상 성능의 상세로 변경가능하다. 고정철물(Rail) KS D 6759의 6063-T5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두께 3㎜ 이상이며, 규격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마감은 표면을 KS M 8301의 규정에 적합한 양극산화피막 처리로 마감한다. 인장강도 : 150N/㎟ 항복강도 : 110N/㎟ 연신율 : 8% 이상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기타 부속자재는 천장재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준비작업 인접 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될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되는 공사부위를 보호한다. 본 절에 시방된 작업을 위한 절단이나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검측을 하여 정확한 치수를 확인한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의 설치 스트레칭실링시스템이 등 박스에 고정되는 등박스 마감면은 필름의 인장력이 매우 강하므로 견고하게 마감이 가능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 한다.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르고 실측치수를 반영하여, 반자돌림재 및 개폐틀을 제작한다. 공장 제작된 필름을 특수히터를 사용하여 유연하게 만든 다음, 개폐틀 모서리 부분부터 대각선으로 당겨서 반대면 모서리에 걸어준다.

반자돌림 재를 설치하고 이중 막 개폐 틀을 설치한다. 조명은 폭 방향으로 설치 시 간격 봉에 의한 음영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길이방향으로 설치한다. 허용오차 스트레칭실링시스템 천장재의 마감된 천장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m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스트레칭실링시스템 공급자는 설치가 끝난 후 제조사 및 공급자의 설치기준대로 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스트레칭 실링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두께KS M 3001·제조회사별
인장강도
인열강도
중량KS M ISO 536:2006
투습도KS M 3088
방염성방염성능기준

청소 및 보호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천장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수리 및 교체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5443 절 - 끝 === 14-096340절 석재 바닥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연 석재인 화강석 및 대리석을 건물 내부의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는 공사의 재료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B. 013300 절 제출물 C.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D.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E.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F. 016200 절 재료의 대체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79513 절 신축줄눈 및 줄눈덮개 I.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J. 091000 절 미장재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 규격 (KS)

1. 선택하는 석재의 종류, 품질, 색깔, 결 등의 작업이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보존된 돌의 채석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채석장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F. 시험성적서 석재의 물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G. 견본 1. 사용 하고자 하는 석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 mm × 300 mm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되, 각 석재 형별로 마감의 섬세도의 정도, 색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1 개 이상의 견본을 세트로 제출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서 제작 공급 가능한 그라우트의 전체 색상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H. 자격 입증 서류 "품질 보증" 조항에 따라 업체 및 작업자에 대한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다. 자격 입증 서류에는 시공을 완료한 공사명과 주소 및 설계자와 발주자의 주소 그리고 관련 정보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의 규정, 검사 보고서 제출물, 시험 성적서, 각종 증명서 및 발주자의 품질 보증 계획을 포함한, 발주자 품질 보증 시스템의 모든 요구 사항에 따른다. B. 공급원 제한 각 색채별, 석질별, 각 마감별, 각 형별 및 다양한 석재에 대하여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요구되는 석재를 외관상 질과 특성이 균일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절단 시설과 마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석재 공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설치 공사나 기타 공사의 공정에 지연의 요인이 될 우려가 없는 단일 석산(석재 종류별로)에서 공급 받는다. C. 설치자 자격 바닥 석재 설치는 본 공사와 유사한 자재 및 공법의 석재 바닥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성공적인 과거 실적을 3 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고용한다. 1.6 견본 시공 견본 제출시에 승인된 자재로 견본시공하여 재료의 품질 및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견본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A. 견본의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진 곳, 또는 지정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B. 각형의 석재, 크기, 무늬 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이상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C.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바닥석재 설치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D. 본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E. 시공자는 견본시공 7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 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 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B. 현장 반입 1. 현장에 설치 준비가 완료되어 있기 전, 또는 충분한 보호 저장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현장에 석재를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면밀하게 검사한다. 절단이 되었거나, 파손이 되었거나, 외관상 손상을 입은 석재에 대하여는 검사 후 즉시 재 발주를 한다. 석재를 덧댐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C. 보관 및 보호 석재는 덮개가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고 보관 중에 유해한 요소로 부터 보호한다. 석재의 표면 또는 모서리가 깨지거나, 긁히지 않게 보호하고, 운송, 저장, 취급 및 설치 중에 발생하는 기타의 파손으로부터 석재를 보호한다. D. 취급 1.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석재의 이동을 위하여 집게나 지렛대 철봉(Wrecking)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넓은 띠형의 밧줄(Sling)을 사용한다. 철제 와이어 로프나 타르(Tar) 또는 기타 석재에 착색이 되는 성분을 포함한 로프를 사용하면 안된다. 석재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재로 보호한 목재 롤러와 리프트 장치를 사용한다. 1.8 환경요구사항 A. 환경 조건 석재의 설치 기간 중 및 설치 후 5일 간은 주변 온도와 석재 부착 바탕면의 온도를 최소 5 ℃ 에서 37 ℃ 사이로 유지한다. B. 현장 조사 지정된 공사를 위하여 석재의 절단이나 설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검측을 하고 치수를 확인한다. 현장 검측의 소홀로 발생하는 변경이나 교체 공사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표준 크기로 재단되고 마구리 면 처리를 완전히 한 석재 바닥 마감재를 각 색상별 무늬별로 설치 면적에 필요한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B.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 대리인에의 지시에 따라 납품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재바닥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석재 A. 석재 품질 일반 사항

1. 석재는 필요한 각각의 형태, 종류, 색채와 석질별로, 한 석산에서 결을 맞춰 가공한 제품을 공급한다. 2. 가공 절단된 모든 석재는 단단한 재질로, 균일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면서 구멍, 적층의 이음매(Seams), 갈라짐, 진흙 구멍, 잔 조각 이탈 부위(Spalls), 착색 부위, 균열과 기타의 석재 강도, 내구성 및 설치 후 외견상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석재 공급자는 견본 제출시 가공된 석재 또는 그 석재의 원산지인 석산 에서 석재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변화성 및 특성에 대한 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주지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4. 모서리가 깎이거나 표면에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화강석 석재 1. 원산지: 국산 화강석 또는 외산 화강석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a. 일반 판석: 30mm b. 기타: 도면에 따른다.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습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0.5 이하 b. 겉보기 비중: 2.6 g/㎤ 이상 c. 압축강도: 130 N/㎟ 이상 C. 대리석 석재

1. 원산지: 외산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a. 일반: 30mm b. 기타: 도면에 따른다.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습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 0.8 % 이하 b. 겉보기비중 : 2.65 g/㎤ 이상 c. 압축 강도: 60 N/㎟ 이상 2.2 접착제 접착제는 KS M 3705 시험방법으로 인장전단 접착강도 11Mpa (이상의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2.3 깔(Setting)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모르타르 깔기 및 줄눈 그라우트 모르타르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9100 절에서 공급한다. 2.4 신축 줄눈 재료 A. 본 시방서 제 079513 절[신축줄눈 시스템]에 따라 설치되는 줄눈덮개에 마감하는 석재는 인접되는 바닥 마감석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B. 본 절 시방서에 표시된 위치에 사용하는 실런트, 뒤 채움재 및 프라이머 등의 재료는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에서 공급한다. 2.5 청소제(Cleaner) 및 실러제(Sealer) A. 청소제 사용될 석재의 질과 마감에 맞게 특별히 처방 제조된 세제로서 석재 가공회사가 추천하는 것, 만약 실러제가 지시되어 있다면, 실러제의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산성 성분을 포함하거나 가성소다 성분이나 거친 충진재가 포함된 청소제는, 청소할 석재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석재 가공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하기 전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실러제(대리석 석재 회사가 추천하는 경우만 사용한다.) 무색이고, 미끄러지거나 착색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석재의 색상이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석재 가공회사가 지시된 장소에 사용하도록 추천한 것을 사용한다. 2.6 부자재 A. 논슬립 테이프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세라믹입자를 입힌 테이프로 부착면에 접착력이 있으며 방수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1. 두께: 1.6㎜ 이상 2. 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색상을 사용한다. 2.7 석재 가공 A. 일반 사항 1. 석재 가공은 계약 도면의 상세와 승인된 시공도의 상세에 맞는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각 석재는 현장에서의 절단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하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맞게 가공한다. 3.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절단 및 천공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5. 신축줄눈 덮개에 설치하는 석재는, 신축줄눈 덮개의 센터링 바 나사 고정 부위를 ψ50mm 이하로 점검 구멍을 설치한다. B. 테두리 처리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테두리는 직각이 되게 한다. C. 치수의 허용 오차 1. 석재 판 두께 : ± 1.5 mm 2. 석재 판 규격 : ± 1.5 mm 3. 배면의 허용 오차 정확한 패널에 가깝도록 톱으로 자르거나 거친 가공을 하되, 최고 오차가 ± 3 mm 이내가 되게 한다. 4. 이음매 가공 허용 오차 석재의 부분 절단이나 이음매 부분을 위한 절단은 배면 깊이까지 톱으로 절단하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절단면이 표면에서 90°가 되는 직각 면에 대해 3 %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공사 표면의 보호 인접된 타 공사의 표면을 덮거나 기타 방법으로 보호하여 석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마감 면이 손상되고, 흙이 묻고,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B. 설치 바탕면 준비 석재 바닥재의 적절한 고정 및 수평 조절,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접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치될 바탕면을 청소한다. 바탕면의 평면 오차는 3 m 길이에 3 mm 이내가 되게한다. C. 석재 준비 석재 판의 배면에서 흙먼지, 착색 부위와 기타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3 석재 바닥 설치 A. 일반 사항

1. 석재는 견고한 바탕면 위에 설치한다. 2. 당일 작업 시간 안에 작업이 완료 되도록 배치 및 작업 계획을 세운다. 3. 쪽이 떨어졌거나, 갈라졌거나, 홈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 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를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 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형태에 맞게 필요한 대로 파내고 절단하여 정확히 맞도록 한다. 밀착되고 정교한 줄눈이 되게 한다. B. 깔 모르터(Setting Bed)설치 깔 모르터를 혼합한 후 도면에 지시된 두께로 깔되, 바닥 석재 두께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두께를 조절한다. C. 석재 바닥판 1. 시멘트와 모래를 된비빔 한 깔 모르타르를 계획된 높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도포한다. 2. 깔 모르터 위에 석재를 얹고 계획된 높이까지 다져지도록 고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드린 다음 석재를 걷어낸다. 3. 바탕면까지 시멘트 풀이 충분히 스며들어 일체화 되도록 3 mm 이상의 시멘트 풀을 깔 모르터 위에 입힌 후, 설치 면의 중심부로 부터 외부로 향하여 깔아 나간다. 4. 석재 크기의 1/2 이하가 되는 바닥재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면과 이음매, 줄눈의 선 및 간격이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석재판의 이음매 나비는 최대 3 mm 이내로 한다.

5. 패턴(Pattern)이 지정된 경우는 승인된 시공도에 부여 표기된 패턴 구성 부재별 번호의 순서에 따라 색과 패턴이 맞도록 설치한다. 6. 석재판이 깔 모르터와 100 % 접착이 되도록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린다. 깔 모르터가 굳기 시작한 후에는 다시 맞추기 위하여 석재판을 움직여서는 안된다. D. 그라우팅(Grouting) 1. 그라우트 설치를 하기 전에 최소 72 시간 동안 설치된 석재를 양생 시킨다. 2. 바닥에서 표면까지 줄눈이 완전하게 채워지도록 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 속에 그라우트를 채운다. 여분의 그라우트는 주의하여 제거한다. 3. 처음 그라우트를 설치한 후, 표면을 약간 축축하게 적시고 필요에 따라 그라우트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그라우트를 재 시공한다. 마른 그라우트 배합제를 뿌리거나 살짝 적셔서는 안된다. 4. 레이턴스(Laitance)를 제거하고 젖은 스폰지로 전체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E. 신축 줄눈(Expansion Joint) 1. 본 시방서 079530절 신축줄눈시스템 에 따라 설치된 줄눈덮개에 에폭시 접착재를 바르고 10mm 의 석재를 설치한다. 2.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바닥과 이질 재료의 벽체(수직재)가 만나는 곳은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의 시공방법에 따라 실런트, 뒤 채움재, 프라이머 등의 신축 줄눈재를 설치한다. F. 설치 허용 오차 바닥의 표면 오차는 수평과 경사면중 3 m 길이의 직선자로 어느 부분을 측정하여도 3 mm 이내 이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인 수평면 또는 경사면에서의 이탈도가 어느 부분에서나 3mm 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일반 사항

1.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석재 바닥 판은 제거한다. a.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졌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기타 손상된 것 b. 이음매에 결함이 있는 것 c. 석재와 이음매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된 견본 시공과 일치하지 않는 것 d. 지시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석재 바닥 판 2. 파손되고 결함 있는 석재 바닥 판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도록 교체하되 교체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B. 석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흡수율 및 비중KS F 2518·석종 마다
·원산지 마다
압축강도KS F 2519

C. 에폭시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D.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바탕면 검사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석재의 줄눈 간격 3.5 청소 및 보호 A. 시공 중 청소 석재 표면의 모든 접착제 또는 깔 모르터, 그라우트, 흙, 착색물, 손 또는 손가락 자국, 또는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모제가 포함된 세제나 줄눈재에 유해한 솔벤트로 마감면 청소를 하여서는 안된다. B. 실링(Sealing) 대리석 석재 회사가 추천하는 경우, 지시된 실러제(Sealer)를 제조업체의 인쇄된 지침서에 따라 바른다. C. 보호 후속 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된 석재 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새로 그라우트를 설치한 바닥 면은 최소 3 일간은 그 위의 통행을 제한한다. 설치 완료된 바닥 면은 두껍고 착색의 염려가 없는 건축용 종이로 덮거나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완공 검사후 인계될 때까지 보호한다.

096340 절 – 끝

=== 15-096816절 시트카펫.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사용되는 폭을 넓게 짠(Broadloom) 시트 카펫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부 재 료 2.1 카페트 A. 카페트(Ⅰ) : Wool 성분 카페트(I)는 영구적인 방오, 항균 및 정전기 방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공처리가 된 카페트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표면 파일사(Face Yarn): N.Z Wool 100% 성분 (디자인에 따라 발주처 승인하에 Nylon, Bamboo silk 원사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 2. 염색 방법: Yarn Dyed 100 % 3. 직조 방법(Weave): 핸드터프트 방식의 루프(loop) 타입, 컷(cut) 타입 (단, 발주처와 협의 후 루프 타입과 컷 타입 비율 조정 할 수 있다.) 4. 밀도: Row(per10cm)-20 , Stitches(per10cm)-26 5. 파일 높이(Pile Height): loop 7~9mm / cut 9~11mm 6. 전체 두께(Total Thickness): 11mm~15mm 7. 파일 중량: 2,988 g/㎡ 이상 8. 백킹재(Primary Backing): Cotton Canvas 9. 전체 중량 (Total Weight): 4,346 g/㎡ 이상 10. 색상 및 문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으로,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2.3 부자재 A. 접착제 1. 접착제는 수성라텍스(Water Base Latex)를 사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또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제품으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라텍스 접착제는 일정기간 사용 후 제거할 때 시멘트 또는 카페트와 언더레이 상호간에 제거가 용이해야 한다. B. 쿠션재 쿠션재는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 협의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쿠션재는 “미국 카페트 쿠션재위원회의 CLASSⅢ(EXTRA HEAVY TRAFFIC)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한다. 1. 구조 및 재질 : 한쪽 면에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이 부착된 제품으로 아래 기재된 타입의 고무계 쿠션재를 사용한다. a. Flat Sponge Rubber 타입 b. Reinforced Rubber Carpet Cushion 타입 2. 두께 : 5 ± 0.3㎜ 3. 중량 : 2,100 ± 50g/㎡ 4. 파괴강도 a. 길이 방향 : 670N 이상 b. 폭 방향 : 285N 이상 5. 인장률 a. 길이 방향 : 1.5% 이하 b. 폭 방향 : 1.0% 이하 6. 압축강도(Work of Compression) : 50~200 J/㎡ 이상 7. 복원력(Retention of work for Compression) 기준강도 대비 80% 이상일 것 8. 하중에 따른 두께 감소율 a. 동하중(Dynamic loading) : 두께 감소율 6.6% 이하 b. 고정하중(Static loading) : 두께 감소율 4.0% 이하

9. 갈라짐 저항성(Resistance to Cracking) : 50mm 이하 C. 바닥 수선 콤파운드 카페트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라텍스와 일반 시멘트의 혼합재로 된 바닥 수선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카펫 설치 전 최소 24시간, 설치기간 중 및 설치 후 최소 24시간은 주변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바탕면의 함수율은 최대 8%, PH는 10 이하이어야 하며, 수분 측정은 현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3.2 준비 작업 A. 바닥 준비작업 1. 바탕면의 균열이 발생한 부위는 인천국제공항건설 “콘크리트시공지침 16.4 균열의 보수, 보강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2. 바닥이 이물질로 된 돌출 부분과 카펫이 만나는 곳은 표면이 서로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를 측정하여 시험 결과치가 지정된 범위내의 치수가 되기 전에는 카펫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설치 공간을 공사 착수 전에 가열하여 명시한 온도 범위 내로 유지한다. 카펫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상대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를 한다. 5. 카펫 설치 직전에 바닥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를 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카페트는 CRI 104,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 및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귀빈실은 스무스엣지(Stretch-in), 일반 공용지역은 본딩+스무스엣지(Double Glue-Down) 설치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기준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B. 배치 카펫은 이음매가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색상과 문양이 변하는 이음매, 또는 다른 종류의 바닥재와 만나는 이음매의 위치는 문을 닫았을 때 문의 중심선 밑부분에 이음매가 오도록 한다. 한 폭 이상의 카펫이 필요로 할 때 그 이음매는 통행이 제일 적은 장소에 오도록 한다. C. 쿠션재 설치

1. 카펫 제조업체 지침 및 도구를 사용하여 접착제를 바닥 전면에 일정하게 바른다. 접착재는 가사시간 안에 공사가 가능한 범위만큼 바른다. 2. 접착제 도포 후 쿠션재의 고무 부분이 바닥에 오도록 하고 스무스에이지와 스무스에이지간에 쿠션제를 설치한다. 3. 벽면 또는 모서리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 시킨다. D. 스무스 에이지(Smooth Edge) 설치 1. 스무스 에이지는 벽면으로부터 5mm를 띄워 1인치 콘크리트 못을 200mm 간격으로 박아 고정시켜야 한다. E. 카펫 깔기 1. 카페트가 벽과 문의 통과 부분의 선에 정확히 맞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어 카페트의 길이와 폭을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절단한다. 2. 설치된 쿠션재 위에 접착재의 가사시간 안에 시공이 가능한 범위만큼 접착제를 전면에 바른다. 3. 카펫과 쿠션재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문에서 제일 먼 곳부터 시공한다. 4. 카펫의 문양 관계상 필요하거나 별도의 지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설치공간의 길이 방향과 평행이 되게 깔고 동시에 맞댐이나 기타 이음 부분이 최소화 되게 설치한다. 카펫 조각의 설치 방향이 파일(Pile) 방향이 되도록 줄을 맞추어 자르거나(Row Cutting) 직선자를 대고 절단한다. 절단 부위가 빈틈없이 일정하고 탄탄한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5. 카펫의 이음부는 열접착 테이프를 카펫 뒷면에 펴서 열간 융착하여 이음부를 완전히 밀착 시킨다. 6. 카펫이 벽체, 기둥, 문선틀 등 기타 돌출 부위와 만나는 곳에서는 그 형태에 정확히 들어맞게 카펫을 깨끗이 절단하여 마감한다. 카펫이 수직면, 고정 설치물을 포함한 조립 가구, 파이프, 접속구, 모서리, 문지방, 디딤판 코(Nosing) 등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카펫을 정확히 절단하고 그 곳의 형태에 맞추어야 한다. 7. 발끝이 들어가는 틈 부분, 밑이 열려있는 장애물, 들어낼 수 있는 테두리 가장자리, 벽속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Alcoves), 기타 개구부에는 카펫을 연장하여 공간을 완전히 메우도록 설치한다. 8. 벽면과 접하는 카펫의 가장자리는 절단 후 스무스 (Smooth)와 벽사이의 홈에 스테어툴(Stair Tool)을 사용하여 집어 넣어야 한다. 9. 설치된 카펫은 55㎏ 이상의 롤러로 눌러 완전 밀착이 되도록 하고 주름, 부풀음, 접힘, 기타 불규칙적인 곳이 전혀 없게 한다. F. 재료분리대 카펫이 벽면과 만나는 부분 또는 이질 재료와 만나는 부분 등에는 재료분리대를 본 공사에서 설치한다. 3.4 청소 및 보양 A. 청소 1. 눈에 띄는 여분의 접착제, 모서리 실러, 기타 표면에 보이는 흠집을 카펫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청소제로 제거한다. 2. 표면을 두드리는 장치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고 흙을 제거한다. 흙이 제거 안되는 부분의 카펫을 교체한다.

1. 지정된 재료를 사용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본 시공한다. B. 견본 시공은 손상 없이 보호 유지하여 시공 완료되는 공사의 품질 판정을 위한 표준이 되도록 한다. C. 승인된 견본 시공이 손상 없이 공사 완료 시까지 보존된 것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PVC 필름은 자르지 않은 두루마리 상태로, 보호 포장되고 제조 번호가 명기된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PVC 필름은 직사 일광을 받지 않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서로 눌려서 접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색상별, 무늬별 및 제조번호 별로 보관을 하여 용이하게 제조번호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부 재 료 2.1 PVC 필름 일반사항 A. PVC 필름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1 PVC 필름 A. 염화비닐계(PVC)인 인테리어 필름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목시험기준기준
내마모성테바식 마모측정기로 5,000 회전이상
없음
내열성65℃ ~ 70℃에서 28일 방치 후 점착력 측정
내습성40℃, 습도 90~95%에서 28일 방치
내오염성커피, 콜라, 잉크, 식초, 에탄올 등을 묻혀 24시간 경과 후의 얼룩 발생 여부
내약품성에틸알콜,10% 염산, 10% 황산, 헵탄, 염수 등과 접촉시
방염성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방염기준에 적합

B. 규격: 최소 두께 0.2 ㎜ 이상, 폭 1,200 ㎜ 이상 C. 무늬 화이트 오크(White Oak)목재의 곧은결 무늬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부착 방법: 점착식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PVC 필름 설치 전 72 시간, 설치 기간 중 및 설치 후 48 시간 동안은 주위 온도가 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C. PVC 필름이 설치되는 공간은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기간동안 건조 및 양생한다. D. PVC 필름이 설치되는 면은 최소 160 Lux의 조도를 유지한다. 3.2 준비 작업 A. 일반 요건 1. 바탕면을 손질하여 매끈하고 건조하며, 조각이 떨어지거나, 부착이 부실한 도장의 도포막이나, 터진 틈새, 또는 기타의 결함이 없이 깨끗한 바탕면이 되도록 준비한다. 2. 바탕면은 어느 부분에서 측정하여도 3 m 길이의 직선자로 3 ㎜ 이내가 되도록 바탕면을 고르게 한다. 3. 설치하기 최소 24 시간 전에 PVC 필름의 포장을 벗겨내어 제품이 주변 온도에 적응되도록 한다. B. 표면처리 바탕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PVC 필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바탕면을 표면 처리한다. 3.3 PVC 필름 설치 A. 일반사항

5. 전체를 압착한 후 다시 전면을 압착한다. 특히 모서리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압착한다. 6. 작업 중에 기포가 발생한 경우는 필름을 벗겨내어 다시 도구로 눌러준다. 7. 전체를 압착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마무리한다. 8. 부착 불량, 탈락, 흠집, 또는 기타 손상을 입었거나, 작업성이 불량한 부분, 열려 있거나 이음매가 벌어지는 부분은 제거 및 교체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PVC 필름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빈도
내마모성, 내열성,
내습성, 내오염성,
내약품성
본 절 시방서 2부
재료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방염성방염성능기준
오염물질 방출량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3.5 청소 및 보호 A. PVC 필름의 설치가 끝난 직 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 얼룩, 기타 표면에 나타난 결함을 제거하여야 한다. B. 계속되는 타 공사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PVC 필름 표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097400 절 - 끝

=== 17-097510절 석재벽 마감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천연석재인 화강석 및 대리석과 콘크리트 패널(UHPC)를 내부 벽에 마감하는 공사의 자재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에 기재된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의 조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고정용 벽틀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1. 걸레받이 및 벽 마감용 화강석 및 대리석 석재 2. 독립된 기둥 및 벽 등에 설치되는 석재 3. 카운터, 두겁석등 4. 접착제 시공 부위의 줄눈, 이질 벽마감재와 접하는 줄눈, 물을 사용하는 수벽 의 줄눈부위에 실런트 시공 등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B. 013300 절 제출물 C.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D.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E.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F. 016200 절 재료의 대체 G. 044000 절 석재 공사 H. 054100 절 경량 철골 벽틀재

I. 079200 절 조인트 실런트 J. 096340 절 석재바닥재 1.3 참조규격 A. 한국 산업 규격 (KS) 1.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2.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3. KS F 2530 석재 4. KS M 3705 접착제의 일반시험방법 변경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3. 건축공사 KCS 41 35 03 대리석 공사 4. 건축공사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C.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 D. 관련 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제출물 A. 제출물 절차 본 시방서 제 013300 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석재벽 마감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 설치를 위한 상세, 정확한 치수, 석재 종류 및 마감, 특수한 석재의 표시가 포함된 완전한 시공도를 제출한다.

1. 석재 단위별 치수 및 형태가 포함된 중요한 부위의 석재 제작 및 설치 상세; 중요한 석재 마감면의 줄눈 배치 및 상세, 지지 방법, 고정 방법, 접착 방법; 관련 작업과의 연결 및 접합 관계 등의 상세를 나타낸다. 2. 중요한 석재 마감면과 다른 건축물이 만나는 부위에 대한 시공 상세를 나타낸다. 3. 장식적인 마감 및 글자(Inscription) 등에 대한 대형 상세도(최소 1/30 이상)를 포함한다. D. 제품 자료 본 절에 명기된 석재 및 부속재료에 대하여 완전한 제품 자료 및 설치 지침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설명서를 제출한다. E. 품질 확인서 1. 선택하는 석재의 종류, 품질, 색깔, 결 등의 작업이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이 보존된 돌의 채석장으로부터 그리고 그 채석장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F. 시험성적서 제품들이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시방서 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G. 견본 1. 사용 하고자 하는 석재의 각각의 형과 지시된 마감별로 최소 300 mm×300 mm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되, 각 석재 형별로 마감의 섬세도의 정도, 색채의 정도 및 마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1 개 이상의 견본을 세트로 제출한다. 2.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서 제작 공급 가능한 그라우트의 전체 색채에 대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3. 접착제의 견본을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매뉴얼 및 절차서의 내 용은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ISO 9001 인증 업체이거나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D. 자재공급원 제한 각 색채별, 석질별, 각 마감별, 각 형별 및 다양한 석재에 대하여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요구되는 석재를 외관상 질과 특성이 균일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절단 시설과 마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석재 공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설치 공사나 기타 공사의 공정에 지연의 요인이 될 우려가 없는 단일 석산(석재 종류별로)에서 공급 받는다. 1.6 견본 시공(Mock-up) A. 각형의 석재, 크기, 무늬 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이상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석재판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본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 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7 운반, 보관, 취급 A. 포장 및 운반 1. 석재는 묶음이 된 팔레트(Pallet)나 가공 공장에서 석재를 실은 운송용 콘테이너로 파손이 없는 상태로 반입한다. 포장 또는 포장 상자 내의 이동 막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석재를 변색 또는 착색 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4. 모래나, 골재와 같은 비포장재 재료들은 종류별로 구분 격리 보관하여 진흙, 흙 먼지,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D. 취급 1. 석재 및 그와 관련된 물건은 습기, 온도의 변화, 주변의 유해물, 부식 현상, 파손, 조각 이탈, 또는 쪼개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석재의 이동을 위하여 집게나 지렛대 철봉(Wrecking)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석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넓은 띠형의 밧줄(Sling)을 사용한다. 철제 와이어 로프나 타르(Tar) 또는 기타 석재에 착색이 되는 성분을 포함한 로프를 사용하면 안된다. 석재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완충재로 보호한 목재 롤러와 리프트 장치를 사용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A. 환경 조건 내부 석재 공사의 설치 및 설치 후 5 일간은 주변 온도와 석재 부착 바탕면의 온도를 최소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B. 현장 조사 지정된 공사를 위하여 석재의 절단이나 설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 검측을 하고 치수를 확인한다. 현장 검측의 소홀로 발생하는 변경이나 교체 공사에 대하여는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유지보수용 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내용물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석재벽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석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57-2017)”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A. 재료 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외국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자재 품질 본 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본 시방서 제 016200 절[재료 의 대체]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2 석재 A. 석재 품질 일반 사항

1. 석재는 필요한 각각의 형태, 종류, 색채와 석질별로, 한 석산에서 결을 맞춰 가공한 제품을 공급한다. 2. 가공 절단된 모든 석재는 단단한 재질로, 균일한 무늬를 지니고 있으면서 구멍, 적층의 이음매(Seams), 갈라짐, 진흙 구멍(Clay pockets), 잔 조각 이탈 부위(Spalls), 착색 부위, 균열과 기타의 석재강도, 내구성 및 설치 후 외견상에 저해 요소가 되는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석재 공급자는 견본 제출시 가공된 석재 또는 그 석재의 원산지인 석산에서 석재 내부에 지니고 있는 재료의 변화성 및 특성에 대한 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주지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4. 모서리가 깎인 또한 표면에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다. B. 화강석 석재 1. 원산지: 국산 화강석 또는 외산 화강석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30mm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건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0.5 % 이하 b. 겉보기비중: 2.6 g/㎤ 이상 c. 압축 강도: 130 N/㎟ 이상 C. 대리석 석재 1. 원산지: 외산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a. 일반: 30mm b. 기타: 도면에 따른다. 4. 규격 및 마감: 도면에 따른다. 5. 붙임공법: 습식 6.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흡수율 : 0.8 % 이하 b. 겉보기비중 : 2.65 g/㎤ 이상 c. 압축 강도: 60 N/㎟ 이상 D. 라임 스톤(Lime Stone) 1. 원산지: 외산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20mm 4. 규격: 도면에 따른다. 5. 마감: 혼드(Hond)마감 6. 붙임공법: 건식 7.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중량 단위 최고 흡수율: 1.0 이하 b. 겉보기 비중: 2.4 이상 c. 최소 압축강도: 40Mpa 이상 E. 콘크리트 판넬(UHPC) 1. 원산지 : 국내 제작 2. 석재 종류: 발주자대리인이 선택한다. 3. 두께: 30mm 4. 규격: 도면에 따른다. 5. 마감: 혼드(Hond)마감 6. 붙임공법: 건식

7. 물성은 KS F 2530의 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시험하여 다음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a. 압축 강도: 120 N/㎟ 이상 (제작후28일이후) 2.3 연결 철물 연결 철물은 “044000절 – 석재공사”에 따른다. 2.4 접착제 접착제는 KS M 3705 시험방법으로 인장전단 접착강도 11Mpa 이상의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실런트, 뒷 채움재 및 프라이머 실런트 및 부속자재의 재료 품질 및 공급은 본 시방서 제 079200 절[조인트 실런트]에 포함된다. 2.6 벽 틀 석재 고정용 벽틀의 재료 공급 및 시공은 본 시방서 제 054100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포함된다. 2.7 석재 가공 A. 일반 사항 1. 석재 가공은 계약 도면의 상세와 승인된 시공도의 상세에 맞는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다. 2. 본 시방서 제 054100 절[경량 철골 벽틀재]에 지시된 벽틀 시스템에 고정하는 석재는 벽틀 시스템에 적합하게 공장에서 석재 뒷면에 홈을 설치한다. 홈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각 석재는 두께와 표면의 크기를 위한 현장에서의 절단이 필요하지 않게 가공 하되,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적합하게 가공한다. 4. 석재의 표면 마감은 승인된 견본 및 현장에 설치한 견본 시공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절단 및 천공은 다이아몬드 날과 다이아몬드 촉 등의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B. 모서리 처리 일정하고 직각인 단면이 유지되게 절단을 하되, 날카로운 절단부 모서리는 약간 죽이도록 처리한다. C. 쇠시리(Moulding), 두겁석 지시된 장소에 설치할 쇠시리, 두겁석 등은 그 부재의 전장에 걸쳐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게 하며 승인된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D. 치수의 허용 오차 1. 석재 판 두께 : ± 1.5 mm 2. 석재 판 규격 : ± 1.5 mm 3. 앵커용 홈 a. 홈 위치 : ± 1.5 mm b. 폭 : ± 1.5 mm c. 최대 깊이 : ± 1.5 mm 4. 배면의 허용 오차 정확한 패널에 가깝도록 톱으로 자르거나 거친 가공을 하되, 최고 오차가 ± 1.5 mm 이내가 되게 한다. 5. 이음매 가공 허용 오차 석재의 부분 절단이나 이음매 부분을 위한 절단은 배면 깊이까지 톱으로 절단하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그 절단면이 표면에서 90°가 되는 직각 면에 대해 1.5 %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공사의 보호 인접되는 타 공사의 표면을 덮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하여 석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마감면이 손상되고, 흙이 묻고, 또는 착색되는 것을 방지한다. B. 설치 바탕면 준비

1. 표면 오차는 3 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3 mm 이내 이어야 한다. 2. 줄눈 폭의 변화는 ±1.5mm 이내 또는 지정된 줄눈 폭의 1/4 이내로 한다. 3. 석재 패널 사이의 단차는 0.8mm 이내로 한다. (폴리싱 및 혼드 등 매끈한 마감인 경우)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석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
흡수율 및 비중KS F 2518·석종 마다
·원산지 마다
압축강도KS F 2519

C. 에폭시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5 청소 A. 시공중 청소 남는 재료, 포장재, 쓰레기와 도구 등을 작업장에서 제거하고,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시공된 면의 보호 덮개는 마감 청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B. 석재 청소 석재 설치후 7 일 이내에 석재업체의 지침에 따라 흙먼지, 번진 모르터, 착색 부분 및 기타 현장에서 발생된 외관상의 손상 부위를 청소한다. 철솔(Wire Brush)이나 거친 재료 또는 부식성 있는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안된다. 3.6 보호 및 교체 A. 작업의 보호 후속 되는 공사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료된 또는 설치 되어있는 석재 판의 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B. 손상 및 결함 있는 공사 1. 발주자가 준공 검사후 정식 인수를 하기 전에 발견되는 손상 또는 결함 부분은 발주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시공자의 전 비용 부담으로 발주자 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리 내지는 재시공한다. 2. 깨지거나, 조각이 떨어지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파손되어 인접하는 석재 면의 색채와 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교체한다. 새로 교체하는 석재는 본 절에 시방된 방법으로 설치를 하되 이음매 마감 손질을 교체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3. 깨끗하고 일관성 있는 외관이 되도록 불만족한 부위의 이음매는 채움과 마무리 손질을 다시 한다.

- 097510 절 - 끝

=== 18-099100절 도장공사.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모든 내부 표면을 도장하는 도료의 재료, 품질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도장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표기된 경우 이외에 시야에 노출된 모든 표면은 도장한다. 단, 바닥에 사용하는 도료 및 공장 마감 도장된 제품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B.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물체나 표면은 유사한 인접 자재나 표면과 같은 도장을 한다. 색상이나 마감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대리인은 가능한 표준 색상 또는 마감에서 선택할 수 있다. C. 공장도장 제품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현장 보수 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단, 각 해당 절에 보수도장이 표기된 공사는 각 해당 절에 포함된다. D. 초벌 또는 초벌과 마감을 공장 등에서 작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을 잘 검토하여 타 공사에서 초벌칠 또는 초벌칠과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여 작업의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고, 본 절이나 도장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도장 작업과 마감 작업을 완전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E.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KS M ISO 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 15. KS M ISO 4628-6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ㅡ 제6부: 테이프법에 의한 백아화 등급 평가 16.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제1부: 추낙하 시험, 큰 면적 압흔기(indenter) 17. KS M ISO 11507 도료와 바니시 ㅡ 촉진 내후성 시험 ㅡ 형광 UV 램프와 물에 폭로 18. KS M ISO 14680-1 도료와 바니시 ㅡ 안료함량 측정법 ㅡ 제1부: 원심분리법 19. KS M ISO 16862 도료와 바니시 ㅡ 흐름 저항성 평가 B. 한국 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KPIC) 1. SPS-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2. SPS-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3. SPS-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4. SPS-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5. SPS-KPIC 5005-1758 에폭시계 방청 도료 6. SPS-KPIC 5015-1918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7. SPS-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C.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D 523 Standard Test Method for Specular Gloss D.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1 Solvent Cleaning 2. SSPC SP2 Hand Tool Cleaning 3.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4.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5.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E.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31 40 도장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도장공사 F.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1.4 용어 정의 A. 참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본 절에서 사용된 용어는 KS M 5001 "도료 용어" 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B. 도료 본 절에 사용된 "도료" 란 용어는, 초벌(Primer), 실러(Sealer), 메꿈재(Fillers), 에멀젼, 에나멜, 에폭시, 착색재(Stain), 락카, 바니쉬 및 기타 재료들을 포함한 코팅 시스템 재료를 뜻하며 초벌, 중도 또는 상도용(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C. 시스템(System) 본 절에 사용된 "시스템" 이라 함은, 명기된 표면 마감을 위해 승인된 제조 업체가 추천하는 재료와 양으로 구성된 각각의 마감과, 표면 준비작업, 초벌 또는 실링(Sealing), 중도 및 상도작업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D. 최상급(First line) 본 절에서 "최상급" 이라 함은, 지정된 곳에 사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 체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생산품의 최상급 상품을 뜻한다. E. 노출된 면 본 절에서 "노출된 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다른 마감이나 마감재로 덮어지지 않는 모든 표면을 뜻한다. F. 은폐된 면 본 절에서 "은폐된 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다른 마감 또는 마감 재로 덮어져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표면을 뜻한다. G. 친환경 페인트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페인트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페인트. 특기가 없는 한, 환경마크 인증제품(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H. 광택 수준: 도장시 광택 수준은 다음에 따른다. 광택수준 확인은 ASTM D 523 또는 KS M ISO 2813에 따른 시험으로 확인한다.

광택수준설명유닛 @ 60 degrees유닛 @ 85 degrees
G1Matte or Flat finish0 to 510 최대
G2Velvet finish0 to 1010 to 35
G3Eggshell finish10 to 25
G4Satin finish20 to 35최소 35
G5Semi-Gloss finish35 to 70
G6Gloss finish70 to 85
G7High-Gloss finish> 85
항목품질방법
건조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1.0 이상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30 이상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5 이상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
(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
(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C. 에폭시 페인트(후막형/중도)- 철재용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로 다양한 소지면 및 도료 위에 도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SPS-KPIC 5002-175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품질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균일하게 혼합될 것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1.3 이상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90 이상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80 이상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24 이내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2 이상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500 이상KS M 5980
부피 고형분 (%)80 이상KS M ISO 3233

D. 에폭시 페인트(후막형/중도) -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비휘발분(혼합) : 95%이상 2. 용기내상태(주제) : 이상 없음 3. 연화도(주제) : 1NS 이상 4. 주도(주제) : 95KU 이상 5. 지촉건조 : 4시간 이내 6. 경화건조 : 24시간 이내 7. 가사시간 : 30분 이상 8. 내수성(168hr) : 부풀음,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광택 감소율 60%이하) 9. 내알카리성(168hr) : 부풀음,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광택 감소율 60%이하) 10.부착강도 : 1.60N/㎟이상 11.내마모성 : 120mg이하 12.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음 13.광택(60도) : 80 이상 14.내충격성 : 이상 없음 E 우레탄 페인트(상도) - 철재용 우레탄 페인트는 SPS-KPIC 5003-175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품질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색상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KS M 5000-3011
비중(주제)1.1 이상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70 ~ 90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60 이상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6 이상KS M 5000-2141
광택(60˚, %)80 이상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24 이내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4 이상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175 이상KS M 5980
은폐율(%)1)2)백색90 이상KS M ISO 2814
기타색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90 이상KS M ISO 11507
항목품질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50 이상KS M ISO 3251
기타색40 이상
연화도 (주제, N.S)6 이상KS M 5000-2141
광택 (60 °)70 이상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8 이내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5 이상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은폐율(%)1)2)백색90 이상KS M ISO 2814
기타색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이상 없을 것KS M ISO 2409
유연성3)KS M ISO 1519
내알칼리성3)SPS-KPIC 5004-1757
내산성3)
냉열반복시험3)
내충격성3)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h)3)광택유지율 (%)90 이상KS M ISO 11507
쵸킹1 이하KS M ISO 4628-6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자연건조형 불소페인트는 SPS-KPIC 5004-175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G.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하도)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2. 혼합성(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3. 외관: 양호할 것 4. 건조시간(경합): 24 시간 이내 5. 가사시간(혼합): 4 시간 이상 6. 주도(주제): 90 KU 이상 7. 불휘발분(주제): 80% 이상 8. 비중(주제): 1.3 이상 9. 흐름성(혼합): 8 Mil 이상(85KU 점도조절 후) 10. 상도적합성: 상도에 지장 없을 것 H.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 철재용 에폭시 프라이머는 SPS-KPIC 5005-175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품질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주도 (KU, 25 ℃)80 ~ 100KS M 5000-2122
비중 (혼합)1.3 이상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65 이상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300 이상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10 이내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SPS-KPIC 5005-1758

I. 에폭시 프라이머(하도) -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비휘발분(혼합) : 30% 이상 2. 지촉건조시간 : 60분 이내 3. 경화건조시간 : 6시간 이내 4.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음 5. 상도 적합성 : 이상 없음 6. 주도(주제) : 35 - 45 KU 7. 가사시간 : 6시간 이상 J. 콘크리트 에폭시 페인트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K. 알키드 프라이머 KS M 6030의 1종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L.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의 4종 에칭프라이머 1류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M. 조합 페인트 KS M 6020의 1종 조합페인트 1급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N. 아크릴페인트 KS M 6020의 4종 아크릴도료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되 걸레받이는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5 m 까지 지정된 곳은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를 사용한다. O. 수성페인트, 낙서방지용 수성페인트,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 1. 내부용 수성페인트로 KS M 6010 2종1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2. 수성페인트는 환경표지 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서방지용 페인트는 내오염성이 우수한 낙서 방지용 수성페인트를 사용한다. 4. 걸레받이용 페인트는 내수성이 우수해 수포현상이 없어 도막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유광)를 적용한다. P. 비닐 페인트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Q. 우레탄 방진 바닥재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R. 래커 도료 KS M 6040의 4종 목재용 우드실러, 5종 목재용 샌딩실러, 6종 상도 마감용 투명래커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S. 석고보드용 퍼티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에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이음매 테이프(Joint Tape) 이음 부분에 콤파운드와 함께 사용하며, 폭 50 ㎜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 를 사용한다. 2.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콤파운드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석고보드 전용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T. 형광 안전페인트 형광효과와 색상의 명도가 우수하도록 수지와 형광안료를 혼합한 제품으로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U.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3. 초벌이 칠해져 있는 철물은 인접 표면과 같은 마감 도장을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수분 측정은 부위별로 전용 고주파용량식 수분측정기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부위를 측정한다. C. 도장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항목 a. 표면처리 연마재의 적합성 검토 b. 표면조도, 밀도 적합성 c. 용접 불량부(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 제거상태 d. 온도, 습도의 영향 e. 소지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여부 f.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함수율조건(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2.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a. 도장 사양의 문제점 검토 b.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c. 온도 및 습도조건, 바람(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d. 소지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여부 e.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의 적합 여부 3. 2회, 3회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a. 1회 도장된 도막 두께 확인(철부재에 한함) b.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 확인 c. 재도장 간격 적합 확인 d. 용접부위, 구석진부분 등의 터치업 도장 확인 e.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의 적합 여부

4. 도장작업 후 검사항목 a. 도막 두께, 부착력 확인(철부재에 한함) b. 외관 상태, 도막결함 확인 D. 도장 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다음에 따르며(공장도장 포함), 부재당 1회(임의지점 5군데의 평균값) 이상 측정하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부재 크기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조도막의 두께: 지정된 도막두께 - 철부재에 한함 2.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철부재에 한함 3.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E. 재료 품질시험 일반 1. 각 재료별 품질시험 기준 : KS규격, 단체표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F. 주요 도료 시험 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건조도막의 상태KS M 5000-2421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안료분 중, 중량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총고형분 중, 중량 %)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KS M 5000-2421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KS M 5980
부피 고형분 (%)KS M ISO 3233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KS M 5000-2421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KS M 5000-2011
색상KS M 5000-3011
비중(주제)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KS M 5000-2141
광택(60˚,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KS M 5980
은폐율(%)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KS M ISO 11507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KS M 5000-2421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KS M 5000-2141
광택 (60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은폐율(%)KS M ISO 2814
층간 부착성 (중/상도)KS M ISO 2409
유연성KS M ISO 1519
내알칼리성SPS-KPIC 5004-1757
내산성
냉열반복시험
내충격성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광택유지율 (%)KS M ISO 11507
쵸킹KS M ISO 4628-6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용기내의 상태KS M 5000-2011제조회사별
혼합성(혼합)SPS-KPIC 5002-1755
외관KS M 5000-2421
건조시간(경화)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SPS-KPIC 5002-1755
주도(주제)KS M 5000-2122
불휘발분(주제)KS M ISO 3251
비중(주제)KS M ISO 2811-1
흐름성(혼합)(85KU 점도조절 후)KS M 5980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KS M 5000-2421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KS M 5000-2011
주도 (KU, 25 ℃)KS M 5000-2122
비중 (혼합)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SPS-KPIC 5005-1758
시험 항목시험 방법시험 빈도비고
비휘발분KS M ISO 3251제조회사별공통 적용
상도적합성KS M 6030
건조시간KS M 5000-2512
중금속 함량(%)KS M ISO 3856-1
KS M ISO 3856-5
밀착성KS M 6030
내굴곡성
내수성에칭프라이머
내염수분무성
사이클 부식성알키드프라이머

3. 구조용 강재 보수도장 현장용접부 및 볼트 이음부, 공장도장 훼손부위의 도장은 본 시방서 3.7 도장 계획서의 보수도장 체계에 따른다. 3.7 도장 계획서(Paint Schedule) A. 일반사항 1. 도장 종류별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도료의 색상에 대하여는 색상계획서에 따르고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반광택으로 마감한다. 3.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표면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된 마감용 도료와 공장에서 도장된 초벌과 상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도장공사의 공사 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a. 공장도장은 각 해당공사에 포함된다. b. 공장마감 도장된 부분의 현장마감 보수도장은 각 해당공사에 포함되며 공장 프라이머 또는 하도도장 된 부분에 마감을 위한 현장보수 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c. 현장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5. 도료는 지정된 최소 건조도막두께(DFT, Dry Film Thickness)에 적합하게 도장한다.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바탕면에 완전하고 고르게 도포한다. 바탕면의 표면온도가 결로 현상을 유발하는 온도일 때는 그 표면을 칠하여서는 안된다. 6. 각 회의 도막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건조도막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되, 도장 계획서에 지정된 두께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B. 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 (분할도장)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3. 내화도장 외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4. 내화도장 내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현장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5. 내부 비노출 부위 강재-1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도장) 6. 내부 비노출 부위 강재-2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D. 잡철물류(내부 비노출)

1) 1회 도장: 수성 프라이머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수성퍼티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전기실, 소화약제실, 신호장비실, 창고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수성 퍼티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4. 탕비실, 화장실 등, 가설벽MDF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2) 2회 도장: 비닐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H.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보드(내부) 1. 계단실, 창고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2. 창고, 락카룸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K. 내부 천장 이질재 접합부 1. 바탕: 철제(천장) 2. 접합부 처리: 철제 쉬트+석고보드 접합부위(철제면 끝에서 200 ㎜) 3. 1회 도장: 에폭시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4. 2회 도장: 아크릴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5. 3회 도장: 아크릴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무광

- 099100 절 - 끝

=== 19-101410절 사인용 알루미늄 가공.hwp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동측 의전시설 조성공사 수행시, Signage의 프레 임, 캔틸레버, 기둥, 캡, 파이프 등에 적용될 알루미늄의 재료, 시공 및 품질 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300절 제출물 B. 014500절 시험 및 검사 C. 018700절 자재 및 장비 D. 101470절 사인용 페인팅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 방법 2.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 3. KS D 6006 다이케스팅용 알루미늄합금 4.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4 용어의 정의 A. 압출 금형(Die)에 뚫은 구멍에 재료를 압출하여 금형(Die) 구멍의 단면 형상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방법 B. 금형: 압출을 하기 위한 형틀 C. 수냉: 공질 원자가 일정하게 분포하여 균일한 고용체를 얻기 위한 처리 D. 롤링(Rolling) : 압출 후 요구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 교정하는 작업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사인용 알루미늄가공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D. 제품자료 E. 시험성적서 수급인은 사용하는 알루미늄의 아래와 같은 시험성적서를 작업시작 14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장시험: KS B 0802에 따른 시험 2. 굴곡 시험 a. KS B 0804에 따른 시험 b. KS D 6759에 따른 시험 F. 구조계산서 수급인은 제작하는 알루미늄 가공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작 30일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금형 수급인은 준공 시 제작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금형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수량 등에 대한 사항은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한다. 제출한 금형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제조자 본 절에서 시방하는 제품을 전문적으로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을 서류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ISO 인증 업체로서 KS 제품을 생산 또는 사용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운반 알루미늄 가공품을 운반 시에는 적합한 목재로 Pallet을 제작하여 제품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C. 보관 및 취급 알루미늄 가공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습기에 의한 부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부 재 료 2.1 알루미늄 A. 일반사항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국산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우선으로 한다. 국산자재 및 규격이 없는 경우는 그와 동등한 외국 재료와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B. 알루미늄 KS D 6759 의A6063S/T5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C. 다이 캐스팅(Die Casting)

KS D 6006의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 12종(ALDC 12)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압출 가공에 필요한 장비 A. 압출기 알루미늄 제품의 형상을 압출 가공하기 위한 장비로서 제품크기 및 형상에 따른 면압으로 구분한다. B. 금형 제원 형상에 따라 Solid 와 Hollow Type으로 구분하며 제품 형상을 뽑아내기 위한 모체가 있다. C. Stertorer 기계 압출된 제품의 열응력 및 직진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D. Cutting 기계 원하는 부품의 각도 및 길이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 E. 에징(Eging)로 알루미늄 재질별로 주어지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주어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로 F. Water Cooler 좀더 나은 제품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융해 온도 이상을 가열한 압출품을 급냉시켜 합금 성분의 석출을 저해하여 상온에서 고용체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기계 G. Rolling 기계 원하는 제품 규격을 맞추기 위한 교정 기계 H. Burner 압출에 필요한 소재(Billet)와 금형을 예열하기 위한 기계 2.3 공장제작 A. 승인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B.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C. Signage의 공장 출고 전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종목검사방법시험빈도
Signage 구조물의 결합 및 조립 상태 확인육안검사공장 출고 시
Signage 표면의 벗겨짐 및 찌그러짐 확인
Signage 표면의 긁힘 및 깨짐 유무확인
Signage 표면의 탈색 및 퇴색 유무확인
Signage 표면의 오염 여부 확인
파손 유무 확인
균열 유무 확인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3.2 압출공정도 A. 수입검사(외관, 치수, 성분, 각도) 소재 투입 후 재질 또는 치수를 검사한다. B. 예열 1. 컨테이너(Container)의 예열 컨테이너 가마 내부의 규정 온도를 설정하면서 유지, 점검관리 한다. 2. 다이스(Dies)의 예열 a. 조립이 완료된 금형을 다이스 예열로에 장입하고 현장 칠판에 다이스 일련 번호, 장입시간을 기록하고 금형의 예열 온도는 좌,우,상,하 ±1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량의 간격을 이격시킨다. b. 압출을 위한 금형 인출시에는 장입 유지 시간을 확인하고, 금형온도를 확인하여서 작업 일지상에 기록, 유지하고 현장 칠판의 인출금형기록 내용을 삭제시킨다. 3. 소재의 예열 a. 압출 형재, 재질, 규격별 Billet와 길이를 확인하여 투입하고 투입된 소재의 재질, 규격, Lot-No를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압출작업일지, 작업지시서 참조) b. 투입된 소재는 재질별, 형재별 조건에 맞게 온도설정 완료 후에 인출, 압출하고 소재 예열 온도를 작업 일지상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C. 압출

1. 작업 계획에 따른 사전 작업 준비(원자재, 다이스, 치공구, 측정기 등)를 한다. 2. 지시된 작업 조건에 따라 소재 예열, 다이스, 치공구 등을 투입하여 압출을 시작한다. 3. 압출은 작업 순서에 의거 초품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 시 연속 진행하며 작업 간 외관 및 형상은 소재 10 개 당 운전자 육안 점검으로 실시한다. 4. 작업 간 제품의 변형 및 연속 작업이 불가시에는 다이스를 교체 한다. 5. 작업 내역 및 실적은 압출작업 일지상에 소정 양식에 의거 철저히 기록 이관한다. 6. 다이스 교체는 소재 2~3개 마다 이며, 다이스를 사전 준비하여 교체시간을 최소화 시킨다. 7. 압출 작업시 도면에 표기된 사용상 유효면을 상 방향으로 하여 작업한다. D. 수냉 1. 이니셜(Initial) 테이블의 수냉장치를 설치한다. 2. 제품을 압축하여 앞머리를 흑연치구에 장착한다. 3. 냉각수의 공급과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헝겊, 실링 또는 가이드를 설치 후에 수냉 설비에 물을 공급하여 압출을 실시한다. 4. 수냉 후 압출 진행 중인 제품에 대하여 제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계속 인출한다. E. 교정 1. 교정하고자 하는 형체의 전, 후면을 교정기의 중앙가지 이동시킨다. 2. 형체의 장단에 따라 후면 교정기를 이동시켜 제품을 고정시키고, 전면교정기를 스트로크(Stroke) 하여서 인장 교정한다.(교정시 과도한 인장에 의한 조직 상태는 육안 확인 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3. 교정이 완료된 반제품은 테이블상에 일직선이 되도록 이동시키고, 이동시 형재끼리 접촉이 되지 않도록 절단기 테이블로 이동시킨다. F. 절단 1. 형재별 길이를 확인 후에 길이에 맞추어 절단 테이블의 고정대를 맞춘다. 2. 절단하고 하는 형재를 톱날과 직각이 되도록 테이블로 이동시켜서 작업지시서의 길이로 절단한 후에 길이를 확인한다. 3. 작업 중 절단 길이는 줄자를 이용하여 수시로 검사하고 직각자를 이용 육안 점검한다. 4. 절단면 톱날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간의 형재의 변형 및 흠집 방지를 위하여 제품 간격유지 찌그러짐의 발생 등이 우려될 때 반드시 보조대를 사용하여 적재한다. G. 타공 방열 및 환기를 위하여 모든 Signage의 프레임 상부에 Ø60㎜의 팬(Fan) 구멍으로부터 100 ㎜ 이격시켜 100㎜×80㎜의 방열구를 타공한다. H. 운반 절단 공정 후 자기 공정에 운송되기 위한 수단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한다. I. 롤링(Rolling) 1. 절단 제품의 각도 평활도, 치수 및 기타 외관 상태를 측정하며, 제품을 측정 시에는 도면상에 표기된 공차를 확인하여 작업의 실시 여부를 판단 한다. 2. 제품을 로링해야 할 개소에 따라서 PVC 롤러의 선택 및 도면상의 규격에 맞는 치구를 설치하고 롤링기를 통과한 초품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연속 작업을 한다. 작업간 변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및 수시 점검하여 작업을 실시한다.(변형 발생 시 재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3. 롤링이 완료된 제품은 컨테이너에 적재할 때 중심을 잡아 양끝을 일정하게 적재하여 제품의 손상을 방지한다. 4. 작업간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작업 일지상 양호, 불량 표기하여 기록유지한다. J. 열처리 1. 열처리 대기 제품은 내차에 상하, 좌우 균형을 유지하여 적재한다. 2. 로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제품을 열처리로에 장입한다. 3. 장입 제품 작업 조건별 열처리온도, 시간을 설정하여 열처리로를 가동시킨다. 4. 순환팬을 가동시키고, 송풍기를 작동시킨다. 5. 버너를 점화시킨 후 온도기록계를 작동시킨다. 6. 로 내 온도 상승 시 1 ~ 1시간 30분 동안 지시온도조건으로 서서히 상승시킨 후 유지시킨다. 7. 작업 완료 시 버너를 끄고 팬을 10분간 공회전 순환시킨 후 제품을 배출시킨다. 8. 제품 배출 후에 열처리도 문을 닫아서 열의 방출 방지 및 경로 값을 점검한다. K. 재 절단 1. 가공 커터의 일상 점검으로 공회전 시켜 톱날의 흔들림 및 집진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2인 1조 및 3인 1조로 편성하여 장비의 양끝을 잡고 작업대에 올려놓고 롤라의 구동장치에 의해 이송 절단한다. 3. 초품 절단면의 길이 및 각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진행하고 수시로 길이, 각도를 점검한다. 4. 절단된 제품은 외관 검사와 동시 제품운반 컨테이너에 적재를 한다. 적재시 제품끼리 부딪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층별 깔대를 두어 이격시켜 적재한다. L. 검사 : 재절단 공정 후 제품을 검사한다. M. 도장 압출이 완료된 알루미늄은 공장 도장한다. 도장방법은 101470절[사인용페인팅]의 3.3 가열 건조 불소수지도장에 따른다. N. 포장

1. 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한다. (비닐, 보호테이프, 철띠, 각목, 합판, 파지, 클립, 밴딩기 세트) 2. 포장 시 제품끼리 접촉으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자재로 잘 포장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A.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B. Signage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C. 사인용 알루미늄의 도막 품질기준은 다음에 따르며(공장도장 포함), 부재당 1회(임의지점 5군데의 평균값) 이상 측정하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부재 크기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조도막의 두께: 지정된 도막두께 2.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 3.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 101410절 - 끝 === 단가산출서.zip === === 간접비 제비율 적용기준.pdf ===

1-1. 원가계산서

배점·평가

단 가 대 비 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단 가 대 비 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단 가 대 비 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단 가 대 비 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단 가 대 비 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단 가 대 비 표

[ 인천국제공항 T2 동편 의전시설 조성공사 ]

과업·요구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김00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김00이름김00이름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이름직책자 격
(예시)김ㅇㅇ대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내 용(예시)
실시시기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정의
고소작업(2m이상)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보호구명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예정 일시
(예시)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2024-00-00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2시간
➊ 안전확보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No.제품명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안전보건대책
(예시)보통휘발유
(Gasoline)
5ℓ1.5-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No.기계·기구·설비명수량
(EA)
유해·위험요인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고소작업대2-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배점·평가

평가분야평 가 항 목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소 계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80점 이상 시 적격100
1. (배점) 각 항목 평가(1~8)우수미흡
1. (배점) 각 항목 평가(1~8)항목별0
⸱ 우수 : 안전보건계획서 내 평가항목별 적정내용을 작성
⸱ 미흡 : 안전보건계획서 평가항목표 내용 미흡 또는 미작성
2. (감점) 평가(10)적정감점
0△10

⸱ 적정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해당없으며,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하여 증빙 ⸱ 감점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발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미첨부, 허위기재 등 미흡한 경우 2. 평가 참고 사항 · ‘안전전문인력’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 ‘안전작업계획신고’는 공항지역(이동지역은 ‘이동지역작업신고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와 작업에 대한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작업허가신고’는 위험작업 7종(고소/화기/전기/굴착/중장비/밀폐/방사선)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한다.

※ 법 64조에 따라 도급인(발주부서)은 수급인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시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한다. 단,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기계·기구·설비’란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한다. 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하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고사망자’는 평가 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보험급여 결정통지일자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에서 제외한다. 1)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