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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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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건물·시설 전기

추정가격
6,73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대구광역시
무슨 일
임시 소방시설 전기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소방시설(전기)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수행 기간
공사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7,33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4,06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515,47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시 소방시설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배관·배선·접지 등 임시 소방펌프실의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로, 전용 세부에 들지 않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단독이행 공사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전기공사(배관·배선·접지·포장복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단독이행하는 공사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전기공사로,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금속제가요전선관·나사없는전선관 등 배관,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소방용내화전선(F-FR-8)·접지용 비닐절연전선 등 배선, 접지공사(접지극 16Φ×1800mm×3), 맨홀·관로구방수, 아스팔트포장 깨기·절단·아스콘 기층/표층 포설, 터파기·되메우기, 전동기 결선, 분전반 운반·설치를 포함한다.

가. 공 사 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전기)
마.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을 새로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배관·배선·접지·맨홀·포장 신설이 포함된다.

1.임시소방펌프실 설치공사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아스팔트포장 깨기·포장절단·아스콘포장 등 도로 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교통통제가 따른다. 시방서는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공사감리원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CDC22010000 | 01 | CDC221100000 | 아스팔트포장 깨기 | T=30cm미만 양호 | m3 | 24.24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소모품은 계약금액(내역서) 안에서 수급자가 대고, 가설물·공사용수·전력도 수급자 부담으로 시설한다. 관급자재 항목은 내역서에 없고 관급공사비 합계는 「-」이다.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장소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관 급 공 사 비 (합 계) | | | | - | | V.A.T 포함 | | | | | | | | |

일의 분량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30㎜ 78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40㎜ 12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80㎜ 57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100㎜ 5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2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6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82mm 2M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31 51M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63 49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17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10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35㎟ 86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2C×10㎟ 11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33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35㎟ 27M · 내화전선(F-FR-8)-4열/옥내 1C×70㎟ 254M · 소방용내화전선(F-FR-8) 2C×2.5㎟ 9M · 소방용내화전선(F-FR-8) 2C×6㎟ 9M · 소방용내화전선(F-FR-8) 3C×6㎟ 8M · 소방용내화전선(F-FR-8) 4C×2.5㎟ 9M · 내화전선(F-FR-8)-6열/옥내 1C×50㎟ 57M ·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양호 24.24m3 · 포장절단/아스팔트 202M ·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81m2 · 아스콘포장/표층/기계포설(소형장비) 81m2 · 터파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68.67㎥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68.67㎥ · 아스팔트콘크리트 WC-2(#78) 표층용 9.494TON · 아스팔트콘크리트 BB-2(#467) 기층용 18.988TON · 맨홀 1200x1200x1200 2개소 · 전동기 결선 7.5Kw 이하 2식 · 전동기 결선 11Kw 이상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예산액 74,068,000원. 내역서상 품목·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예산액: 74,068,000원 (내역서 참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으로 견적을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산액 74,068,000원(내역서 참조).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전기).xlsx에 품목·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첨부로 열람 가능하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케이블 정격이 0.6/1kV F-CV, 0.6/1kv 폴리에틸렌 케이블, 소방용내화전선(F-FR-8) 등으로 저압이다. 수전설비 신설은 없다.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10㎟ | M | 110
0.6/1kv 폴리에틸렌 케이블-철 | CV 2C×5.5㎟ | M | 104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5144-000
참조번호
P1-20261669-04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7,33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6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본점이 그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식」 뒤의 실제 범위와 끝 날짜 — 건축 공정에 묶여 110일 안에, 또는 개학 전 70일 안에 끝내야 하는지가 감당 여부를 가른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가 추정금액을 부풀려(예: 추정가격 1.7억 + 관급 1억) 실제 몫이 작게 나오기도 한다.

질문 60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본점소재지·나라장터 등록은 코드 밖 자격이 아니라 지역·전자입찰 등록 조건이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한다.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단독이행 공사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으로 적었다.

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비대상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대구광역시 본점·전기공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다.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전기공사(배관·배선·접지·포장복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단독이행하는 공사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전기공사로,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금속제가요전선관·나사없는전선관 등 배관,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소방용내화전선(F-FR-8)·접지용 비닐절연전선 등 배선, 접지공사(접지극 16Φ×1800mm×3), 맨홀·관로구방수, 아스팔트포장 깨기·절단·아스콘 기층/표층 포설, 터파기·되메우기, 전동기 결선, 분전반 운반·설치를 포함한다.

가. 공 사 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전기)
마.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임시소방펌프실을 새로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하도급대금 직불 확약 등 절차가 정해져 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담당자가 위탁 처리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내역서에 「강제전선관-철거자재」, 「ELP전선관-철거자재」 등 철거자재 항목이 있으나 귀속·매각 대금 처리에 대한 문구는 없다.

철거·폐기

철거

내역서에 강제전선관-철거자재(아연도 22mm 47M, 42mm 33M), ELP전선관-철거자재(30㎜ 54M, 50㎜ 226M)가 포함되어 기존 전선관 철거가 우리 몫이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강제전선관-철거자재 | 아연도 22mm | M | 47
ELP전선관-철거자재 | 50㎜ | M | 226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을 새로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배관·배선·접지·맨홀·포장 신설이 포함된다.

1.임시소방펌프실 설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는 KS품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합격품 중 KS규격에 준하는 최고의 제품을 쓰도록 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내역서의 품명(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등)은 규격·재질 표기일 뿐 특정 제조사 지정이 아니다.

가설용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KS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중 KS규격에 준하는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품(없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검사 합격품) 사용, 자재 반입 전 견본·카탈로그·제작도 제출 승인, 반입 시 검수. 시험·검사는 관련법규·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하되 제품 및 기자재는 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고, KS규격품·공인기관 및 제작사 시험성적서·검사증 등으로 인정되는 것과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은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설용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KS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중 KS규격에 준하는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련법규, 그 밖의 준용기준 및 한국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업무 처리 치침 등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여야 하며 제품 및 기자재 등은 제작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사 공정 중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ks규격품, 공인기관 및 제작사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감독관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한 곳이다.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현장 여건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의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전기공사로, 지중 관로·맨홀·터파기·되메우기·아스팔트 포장 깨기 및 복구가 포함된다. 시방서는 공사용수·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후 시설하고, 현장사무소·작업장·창고·화장실 등 가설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장소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용수 및 전력은 별도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이상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설토록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아스팔트포장 깨기·포장절단·아스콘포장 등 도로 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교통통제가 따른다. 시방서는 기후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공사감리원이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CDC22010000 | 01 | CDC221100000 | 아스팔트포장 깨기 | T=30cm미만 양호 | m3 | 24.24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접지공사는 감리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저항값을 얻지 못하면 추가 접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역서에 시험·검사 항목은 없다.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①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접지시스템 검사 및 접지저항 값을 측정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소모품은 계약금액(내역서) 안에서 수급자가 대고, 가설물·공사용수·전력도 수급자 부담으로 시설한다. 관급자재 항목은 내역서에 없고 관급공사비 합계는 「-」이다.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장소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관 급 공 사 비 (합 계) | | | | - | | V.A.T 포함 | | | | | |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에 대관업무(허가, 신고, 검사 등)를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관업무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한전 시설부담금, 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수수료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에 대관업무(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관업무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 시설부담금, 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수수료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시방서·특수조건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2.2 가설물은 현장사무소·작업장·창고·화장실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계약 뒤 시공 관리 조항일 뿐 참가자격이 아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4.1·4.5는 수급인이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도록 하고, 5.1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상주시키도록 한다. 계약 뒤 배치 의무다.

2). 수급인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소자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한다.
3). 임시전원 및 수전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격요건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 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본점 소재지, 나라장터 등록뿐이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5.1의 정규작업시간 외 도난방지·긴급사항 조치 인원 배치는 상시 배치 요구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과업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시방서 4.1·4.5에 있으나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정 기본이므로 답으로 삼지 않는다. 겸직 금지·투입률·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따로 건 조항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 본문·시방서·특수조건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제2항의 비밀엄수 의무는 표준조건 정형 문구이고, 청렴계약(서약)서는 서식에만 붙어 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터파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68.67㎥,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68.67㎥,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양호 24.24㎥, 포장절단/아스팔트 202M, 아스콘포장 기층·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각 81㎡가 있다.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같은 특수 장비는 없다.

터파기(기계90%,인력10%)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시방서·도면·내역서로 확정되어 있고, 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공사내용: 시방서 및 도면 등 참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일의 분량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30㎜ 78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40㎜ 12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80㎜ 57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100㎜ 5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mm 2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36mm 6M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82mm 2M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31 51M ·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63 49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17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10M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35㎟ 86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2C×10㎟ 110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25㎟ 33M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4C×35㎟ 27M · 내화전선(F-FR-8)-4열/옥내 1C×70㎟ 254M · 소방용내화전선(F-FR-8) 2C×2.5㎟ 9M · 소방용내화전선(F-FR-8) 2C×6㎟ 9M · 소방용내화전선(F-FR-8) 3C×6㎟ 8M · 소방용내화전선(F-FR-8) 4C×2.5㎟ 9M · 내화전선(F-FR-8)-6열/옥내 1C×50㎟ 57M · 아스팔트포장 깨기 T=30cm미만 양호 24.24m3 · 포장절단/아스팔트 202M ·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81m2 · 아스콘포장/표층/기계포설(소형장비) 81m2 · 터파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68.67㎥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육상토사 68.67㎥ · 아스팔트콘크리트 WC-2(#78) 표층용 9.494TON · 아스팔트콘크리트 BB-2(#467) 기층용 18.988TON · 맨홀 1200x1200x1200 2개소 · 전동기 결선 7.5Kw 이하 2식 · 전동기 결선 11Kw 이상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예산액 74,068,000원. 내역서상 품목·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예산액: 74,068,000원 (내역서 참조)

수행 기간

공사 45일

착공일로부터 45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으로 견적을 제출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예산액 74,068,000원(내역서 참조).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 전자견적(나라장터),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867,0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3,925원, 국민연금보험료 1,145,5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8,98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 법정경비(A값 항목)로 이 질문의 답은 아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공동계약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한다. 열람·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하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전기).xlsx에 품목·규격·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첨부로 열람 가능하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준공대가를 청구하는 구조이며, 이 공고가 정한 선금·지급기한은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낙찰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이며, 공사손해보험료 177,800원이 원가에 계상되어 있다. 보상 한도는 이 공고에 없다.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 본점소재지, 전자입찰 등록만 요구하며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에 전기공사기술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선임·상주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계약 후 배치 인력이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케이블 정격이 0.6/1kV F-CV, 0.6/1kv 폴리에틸렌 케이블, 소방용내화전선(F-FR-8) 등으로 저압이다. 수전설비 신설은 없다.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2C×10㎟ | M | 110
0.6/1kv 폴리에틸렌 케이블-철 | CV 2C×5.5㎟ | M | 104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전·활선·부단수 작업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아스팔트포장 깨기, 포장절단, 아스콘 기층·표층 포장(기계포설)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복구비는 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 | 1층 포설두께 8~10㎝ | m2 | 81
아스콘포장/표층/기계포설(소형장비) | 1층 포설두께 5~7㎝ | m2 | 81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문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만 있고 임금 하한 규정은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사용전 검사 등 대관업무를 수급자가 발주처를 대행한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에 대관업무(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시방서에 유지관리지침서 5부 이상 제출 및 교육 실시 규정이 있으나 횟수는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첨부)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마감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053-280-3892)) 6.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서(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과업·요구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공고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 세부관련사항 : 시설사업1부 이종훈 과장 (☏ 053-280-3892) - 입찰․계약 관련사항 : 환경안전경영부 이준원 대리 (☏ 053-280-3846)

[공사명][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공사 ]금 액 : 영 원정 (₩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순[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17.5%
공[ 소 계 ]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노무비×3.56%
사고 용 보 험 료286,2091.01%
경건 강 보 험 료867,010직접노무비3.595%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113,925건강보험료13.14%
연 금 보 험 료1,145,563직접노무비4.75%
원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1,388,980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①((재료비+직노)×3.11%) ×1.2
가②(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비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5.0%
석 면 분 담 금1,700노무비0.006%
비임 금 채 권 부 담 금25,5030.09%
환 경 보 존 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계×8.00%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공 급 가 액
손 해 배 상 공 제 료177,800(총공사원가+관급자재)×0.26477%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
[도 급 액]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합 계)-V.A.T 포함
한 전 수 탁 공 사 비
폐 기 물 처 리 비
[총 공 사 비]
총줄수->81[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공사 ]노임 계산 정보부속재 및 손료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노임계전체(%)공종별(%)노임 소수CD배관재일반배관재소모재자재계노임계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공종줄1.임시소방펌프실 설치공사
5975D17800101E59753178001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30㎜M78
5975D178002E5975317800240㎜12
5975D178005E5975317800580㎜57
5975D178006E59753178006100㎜5
5975D017025E597530170251종금속제가요전선관28 mm 일반-방수2
5975D017026E5975301702636 mm 일반-방수6
5975D017030E5975301703082 mm 일반-방수2
597530170653913170620174448커넥터, 28 mm 일반-방수개
597530170663913170620174449커넥터, 36 mm 일반-방수6
597530170703913170620174453커넥터, 82 mm 일반-방수2
5975A338013E59750338013나사없는전선관(노출)E31M51
5975A338017E59750338017E6349
MM3180750033913170825309905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커플링 E31개14
MM3180750063913170825309908커플링 E6313
MM3180751033913170825309898커넥터 E312
MM3180751063913170825309901커넥터 E63
597590270633913170824691056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E31
597590270663913170824691060E634
5975D857011E59753857011풀박스100×100×751
E145A927203EE1450927203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M17
E145A927206EE145092720625㎟10
E145A927208EE145092720835㎟86
E145A287524EE1450287524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10㎟110
E145A287566EE14502875660.6/1kv F-CV 4C×25㎟33
E145A287568EE14502875680.6/1kv F-CV 4C×35㎟27
56959000001E56959000001내화전선(F-FR-8)-4열/옥내1C×70㎟254
E145A137201EE1450137201소방용내화전선(F-FR-8)2C×2.5㎟9
E145A137203EE14501372032C×6㎟
E145A137303EE14501373033C×6㎟8
E145A137401EE14501374014C×2.5㎟9
5975A440005E59750440005WARNING TAPE(저압용)300 x 250110
E940A177025EE9400177025러그단자동관단자 2 HOLE 50 ㎟개12
E940A177026EE9400177026동관단자 2 HOLE 70 ㎟8
E94002670053912143221650910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0 ㎟4
E940A267007EE9400267007R형동선 나압착 25 ㎟8
E940A267008EE9400267008R형동선 나압착 35 ㎟
56959000002E56959000002압착단자(접지)R형동선 나압착 25 ㎟2
56959000003E56959000003R형동선 나압착 35 ㎟3
56959000004E56959000004지중선로표시기전규격[저압]4
CDC22010000CDC221100000아스팔트포장 깨기T=30cm미만 양호m324.24
CDC22020000CDC221200000포장절단/아스팔트-M202
CLC302010000CLC302010000아스콘포장/기층/기계포설(소형장비)1층 포설두께 8~10㎝m281
CLC402007000CLC402007000아스콘포장/표층/기계포설(소형장비)1층 포설두께 5~7㎝
56950120028EAA110130000파이프행가28 C식24
56950120054EAA11016000054 C
MM635359137EAA110340000PIPE SUPPORT28 C1
56950180028EAA110830000동력배관지지가대28C3
56950180036EAA11084000036C1
56950180082EAA11088000082C
MM623882725EMM623882725전동기 결선7.5Kw 이하2
MM623882726EMM62388272611Kw 이상1
56950201200E56950201200맨홀1200x1200x1200개소2
56950220300EAD110120000접지공사16Φ×1800 mm x3식1
56950240030EAF110110000관로구방수D304
56950240080EAF110140000D802
56930220040ABB103100000터파기(기계90%,인력10%)육상토사㎥68.67
56930220053ABB10410000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HJ100000006HE00000000000006아스팔트콘크리트WC-2(#78) 표층용TON9.494
HJ100000007HE00000000000007BB-2(#467) 기층용18.988
HJ10A000133EHJ100000133내화전선(F-FR-8)-6열/옥내1C×50㎟M57
HJ10A001221EHJ100001221P-OF800Wx1500Hx250D(1)면1
HJ100001270HE00000000001270분전반 운반비식
56959000005E569590000050.6/1kv 폴리에틸렌 케이블-철CV 2C×5.5㎟M104
56959000006E56959000006CV 4C×22㎟267
56959000009E56959000009강제전선관-철거자재아연도 22mm47
56959000010E56959000010아연도 42mm33
56959000007E56959000007ELP전선관-철거자재30㎜54
56959000008E5695900000850㎜226
합계줄( 합 계 )

=== 3. (시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설치 공사(전기).hwp ===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2026. 10.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목 차

Ⅰ. 표준일반 시방서
제1장 전기공사 일반 사항

1. 일반 공통사항

2. 공사 현장 관리 3. 기기 및 재료 4. 공사 시공 5. 안전 관리 6. 준공검사 및 공사 인도

제2장 전기설비 공사

2.1 배관 공사 2.1.1. 금속관 공사 2.1.2.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1.3. 구내(저압, 고압, 특고압) 지중전선로 공사 2.2. 배선 공사 2.2.1. 저압 배선공사 2.2.2. 케이블 공사 2.3. 접지설비 공사

제 1 장 전기공사 일반 사항
1. 일반 공통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환경사랑체험관 해체에 따른 임시소방펌프실 설치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전문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1.2. 관련법규 가.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한국전기설비규정 ( KEC ) ② KECG의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대한전기협회) ③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④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⑤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⑥ 한국 산업 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⑦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⑧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⑨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⑩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⑪ 소방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⑫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⑬ 기타 본 공사와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나. 시방서에 적용되는 각 법규 및 규정 이외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와 KS C IEC 62305 " 건축물 등의 뇌보호 시스템”등을 보완 참고하며 기타 IEC 및 NEC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한다. 1.3. 법규의 우선순위 가. 본 설계 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표준시방서 3). 전문시방서 4).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 대가표 5).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나.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관 및 공사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공사 적용기준과 본 계약에 설정된 기술사항과의 사이에 내용차이가 있을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그 내용을 발주자 또는 현장 감리원에게 통보 및 협의 후 유권해석에 따라 엄격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3항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해 작성된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내역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2).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4호에 정의한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3). 감독관 감독관이란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현장 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측의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6).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라 함은 전기 공사업 법에 규정된 전기기술자를 말한다. 7).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각종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대관업무를 감독관 및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8).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경우 또는 의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공사의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의 변경 등이 경미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 전기 용어의 해석은 한국전기설비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정의“ 및 ”용어정의“ 등을 참고한다.

2. 공사현장 관리

2.1. 일반 사항 1). 공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 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오염되기 싶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설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 호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감독관 및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 관 하여야 하며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감리원의 승인하에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준공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6). 공사 수급자는 공사 시작전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기존시설물의 파 손이 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장소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용수 및 전력은 별도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이상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설토록 한다. 3).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되 관계법규에 따라 저장 시설을 하고 소화기 등을 비 치 하여야 한다. 4). 가설물은 사용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이 요 청할 경우 협의하여 이전 도는 철거 하여야 한다. 5). 공사용 비계, 발판 및 리프트 등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설 및 사용하여야 하며 위험성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항상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일반 사항 1). 가설용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 시방서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 서 KS 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KS품이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중 KS규격에 준하는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 전에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시설물의 제반사 항 등과 균형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정하되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원의 사전 등인을 득하여 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고자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카다록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자재 반입계획에 대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5). 공사 진행상별도 발주공사 및 타 공정과의 업무 협의는 감독관 및 감리원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정하 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대책(방화구조 및 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 여 시공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시 품질검사 및 수량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완제품을 재반입 시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자재 반입 시 현장에서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단 현장에서 보수 후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제품 외 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 현장에서 반 출하여 완제품으로 하여 재반입 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도중 도금이 볏겨 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기능 저하나 수면 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위하고 현장 보관 중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 자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3.3. 지급 자재 1). 지금자재 등이 있을 경우 특기 시방 및 기타에 따른다.

2). 지급자재를 인수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수 후 인수하고 인수 후 변형, 부식 파손, 도난 등을 고려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련법규, 그 밖의 준용기준 및 한 국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업무 처리 치침 등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여야 하며 제품 및 기자재 등은 제작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전기수전 큐비클, 변압기 등 주요기기 등은 감리원 및 감독관 입회하에 공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정시험의 시행여부는 감독관 감리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공사 공정 중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ks규격품, 공인기관 및 제작사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감독관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4. 공사 시공

4.1. 일반 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 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소자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한다. 3). 임시전원 및 수전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격요건을 가진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시설물의 파괴, 손상 시켰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 시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한다. ① 공사 착공계 ② 공사 내역서 ③ 공사 예정공정표 ④ 안전관리 계획서 ⑤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대리인계,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관련서류 일체) ⑥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가 요청하는 서류 등. 2). 예정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 지체 없이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정에 따라 필요 경우 세부 공정표, 세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기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 상세도를 요구 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공 상세도를 제작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4. 공사 보고 1). 수급자는 공사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등 공사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제출 하여야 하며 별도 명기사항이 없으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제출하도록 한다. 2). 수급자는 감독관 및 감리원이 공사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의 공사업무 일지 및 기타 서류를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 및 감리원의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공사 진도 상황 및 공사 진행 계획 ③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4.5. 공사의 시공 1). 수급인은 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매 공정마다 예정 공 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공사에 참석하는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각종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시공 중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 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전기사업자로부터 전원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발주처 및 감리원등과 협의 후 전 원 수급일자를 지정하여 수전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수전일정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전일정 전까지 다음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전원설비 절연측정 시험 및 육안 검사 완료. ② 전원 계통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정정시험 등

③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사항. 6). 전기공사 수급자는 감리원이 공인기관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요기자재는 시험을 필하 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 사의 공정구분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공정의 구분 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보고 후 관련공정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단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 할 경우 발주자 및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8).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 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 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9). 본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 하여 품질의 적정성 여부을 판명하기 어려울 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 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6. 설계 변경 1).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 변경한다. 단, 공사 진행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공사금액의 변동 없이 시공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 상의 차이 및 현장여건상 설계변경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도서의 해석 차이 등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처 및 감리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4.7. 공사 사진 1). 공사 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및 장소, 감독관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설비는 컬러 사진을 촬영하교 사진첩 등에 설명 내용을 기재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시공의 품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 영 하여야 하며 가능한 매 공정마다, 시공종별이 바뀔 때 마다 사안별로 촬영 보관 추후 제 출 토록 하여야 한다. 3). 촬영한 사진은 공종별로, 공정순서별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기입하여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 ,제출시기 기타 필요사항은 별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4.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사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공정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단 감독관 및 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한다. 4.9.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접속단함 등에는 도면에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거나 도면에 별도 표기 가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및 감리원의 협의 승인 후 명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부하명 등의 표기 명판을 부착 하여 향후 유지보수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연결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향후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 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각종 기호 및 명판은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한다. 4.1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과 다르게 시공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그 부분을 보완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배선 경로의 변경 ② 각종 기계기구장치의 위치 변경 및 용량 변경사항. ③ 수구위치의 변경 ④ 기타 도면과 상이하게 현장에서 변경 시공한 부분 2). 수급자는 공사 준공 검사를 필한 후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 및 감리원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서 및 관련서류 일체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및 기타 필요 사항등은 감독관 및 감리 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관련 도서등 일체의 서류 작성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안전관리

5.1. 일반 안전조직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 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 방 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⑤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⑥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인은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 등 필요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 수전일 이후 주야간 전기실 안전을 위하여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비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현장 작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② 기타공사 감리원의 지시한 사항 5).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인은 작업종사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고용원에 대하여 정기(매 월), 수 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 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 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 전 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규 미 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 한 사전조치 미 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고예방 수급인은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8).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 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 종 서류를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9). 공사 중지 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0).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계약 내역서에 계상된 법정 안전 관리비를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 자 또는 관계 부처에서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 야 한다. 단,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안전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1).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 공종 수급 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5.2. 현장안전관리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 종 안전 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 (야간에는 야광 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 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 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 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6.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6.1. 설비의 시험 및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6.2. 공사 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 관리를 위 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 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발주처와의 계약상 제출부수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 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 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 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 내 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5부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 사항, 조작 순서 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 항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시기 등은 발주처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 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6.3.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에 대관업무(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대관업무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 시설부담금, 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수수료는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건물 인수, 인계 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전 기 설 비 공 사
2.1. 배 관 공 사
2.1.1. 금속관 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금속관 배선 시설조건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제외) 일 것. 2).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는 것. ②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의 것. ③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1.2.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 금속관 및 부품의 선 정 및 내선규정 제2225 절에 의하여 선정 시공하며 금속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01
KSC – 8422
KSC - 8438
KSC – 8458
KSC - 8459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강제 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2).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의 두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하는 경우는 1.2mm이상일 것. ② 그 외의 장소는 1mm 이상으로 한다. 1.3. 전선관의 굵기 선정 전선관의 굵기 선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내선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은 1.2mm 이상. ② 1.3.의 ① 이외의 것은 1mm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견고 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mm 까지 감할 수 있다.

2. 시 공

2.1. 금속관 배선 금속관 배선공사는 다음의 사항을 기본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시공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 및 감리원에서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 금속관 배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을 사용하여야한다. (2)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을 만들지 말 것. (3) 금속전선관 시공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1회로의 전선 전부란 단상2선식 회로는 2선을, 단상3선식 회로 및 3상3선식 회로는3선을 3상4선식 회로는 4선을 말한다. (4) 교류회로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는 내선규정에 따르며 관내에 전선 수납 시 전 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2. 금속관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 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 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 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① 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 시공 후 부식 및 녹 발생 우려 있는 개소.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안전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이어야 한다. 2.3. 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①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②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 지 아니할 때는 록 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넷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 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록 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2).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 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 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 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 박스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 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 부분에는 절 연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아울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스위치는 아웃렛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 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 이여야 한다. 3). 아울렛박스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단 조명기구의 플렌 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 이해하고 시공하여 성 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박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전선수는 KEC 및 내선규정 등을 참고한다. 2.5.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1). 풀 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시공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말 것. 단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박스 내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형 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풀 박스 내에서 회선수가 2회로 이상인 경우에는 풀 박스 내에서 회로 확인이 용이 하도록 회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적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전선관의 안지름이 25mm이하 경우 건축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의 내 단면적이 현저히 변형되지 않고 관에 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구부릴 수 있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가 있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 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3) 국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 초과 경우는 현장 시공여건에 적합하도록 풀 박스를 설치한다. 4).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타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엘보우 이외는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2.7. 관단(菅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1).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면은 매끈하고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단면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관의 단면은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는 절연 부싱, 터미널 캡, 앤드 등을 사용할 것. ② 우선 외(雨線 外)에서 수직 배관의 상단은 엔트렌스 캡을 사용 할 것. ③ 우선 외에서 수평배관의 끝 단면은 터미널 캡 또는 엔트렌스 캡을 사용 할 것. 2.8. 접 지 1). 금속관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 및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 다)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에서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로서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 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기타 접지의 시공의 해석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내선규정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시공하도 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금속관 배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 시 주의를 하여야한다. ① 조영재에 과대한 구멍 또는 틈을 내지 말 것. ② 지나치게 굵은 금속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③ 콘크리트 슬라브 매입 시 금속관 바깥지름은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한다. 2). 기타 관련사항은 관련법규 및 현장 여건에 맞도록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2.1.2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일반 사항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내선규정, 그 밖의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금속가요전선관 공사 시설 조건

1). 금속관가요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 제외) 일 것. 2).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의 것은 연선이 아니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이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하여는 1종 가요전선관 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 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중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 복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가요전선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구 분규 정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① KS C 8432 (금속제 가요전선관)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① KS 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① KS C 8459(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2). 1종가요전선관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관의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금속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공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이어야 한다. 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 할 것. 4). 1종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족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가요전선관이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7).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 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하되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전 협의 후 지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시설의 구분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공 경우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요 전선관과 박스기구 접속개소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 타2 이하

9).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10). 샤프밴드(sharp bend)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다음에 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의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할 것.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 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가요전선관 안지름 6배 이상으로 할 것. 3.2. 접 지 금속가요전선관의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 및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 야 시공하도록 한다.

2.1.3. 구내(저압, 고압, 특고압) 지중 전선로 공사

1. 일반 사항 지중전선로 공사는 저압 및 고압, 특 고압에 전선로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 및 기술계산등에 의하여 시공하되 한국전기 설비규정 및 내선규정, 기타 관련 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 공사 저압 지중전선.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로 공사는 이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1. 지중전선로 시공

가).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는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 할 것. 다만 중량물 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②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 용 할 것. ③ 기타 현장 여건상 시공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내선규정, 배전규정 및 기타 관련 자료에 의하여 감독 및 감리원과 상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 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 중 전선을 견고한 트러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러 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 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KEC 334.1의 4의 “마~사” 까지 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특고압 지중전선은 상기 ②항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견고한 판 도는 몰 드로 지중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④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도는 몰드 등으 로 덮어서 시공하는 경우. ⑤ 기타 KEC 334.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할 것. 마).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단하는 난연 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①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②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하여야 한다. ③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바). 마)항에서 규정한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여야 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0호(불연재료)에 정의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②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 Ⓐ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 소 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IEC 60332-3-24(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 꽃 시험)에 적합하여야 힌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관 또는 트라프는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일반요구사항)의 11(내화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지중전선함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한다.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지중함의 뚜껑은 유지관리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의 피복 금속체의 접지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 금속 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KEC 140(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적합토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지중 약 전류 전선의 유도장해 방지(誘導 障害防止)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 전류 전선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 해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 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역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가).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각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지중 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중전선을 견 고 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이격. ②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 이하 이격.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 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 이블 인 경우. ②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③ 고압 또는 특 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공하는 경우. ④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발주처 및 현 장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는 경우.

⑤ 사용전압이 170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약전류전선 등의 감독관 및 현장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이격거리를 0.1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다).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 인 경우에는 0.5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증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 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특고압의 지중전선이 “다”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 의 이격거리가 0.3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네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항에 규 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7.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가).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 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저압지중 전선과 고압지중전선의 이격거리는 0.15m 이상. ②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이 특고압 지중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시공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① 사용전압 6.6 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인 경우 KS C 3341(2002)의 6.12, 또는 IEC 60332-3-24(2003)(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 시험 제3-24부 :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ㅣ 불꽃시험 카테고리 C 경우. ② 사용전압이 66KV 이하인 특고압 케이블 경우 KS C 3405(2000)의 부속서 2 경우 ③ 사용전압이 154KV 케이블인 경우 KS C 3405(2000)의 부속서2 경우.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다).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관로식 시공시 지하 매설 공간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② 압입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2.2. 배선 공사
2.2.1. 저압 배선 공사

1. 일반 사항 저압배선설비 공사는 설계도서 및 기술계산등을 참고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내선규정, 관련 제 규정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저압의 옥내, 옥외 배선설비 공사에 적용 한다. 2. 전선의 선정 및 전선의 색상

2.1. 전선의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제품이여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 산업표준(KS) 에 적합한 것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2.2. 전선의 색상 1). 전선의 색상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1.2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상(相) [문자]색 상
L₁갈 색
L₂흑 색
L₃회 색
N청 색
보 호 도 체(녹색 – 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 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 및 2)항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 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 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종류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전선을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관련 제 규정을 참 고 하여 전선을 선정한다. 3.1. 절연전선 1). 저압 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는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①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 ② 450/750V 비닐절연전선. ③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④ 450/750V 고무절연전선. 2). 상기 1)항 이외 절연전선은 KEC 122.1. 의 3. 에 따른다. 3.2. 캡타이어케이블 선정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는 제품이여야 한다. 2). KS C IEC 6-5-2-1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저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만족 하여야 한다. 2). 1)항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0.6/1 KV 연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무기물 절연케이블, 금속외방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케이블, 300/500V 연질 비닐시스케이블, 제2의 유선텔레비전용 급전 겸용 동축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다만 다음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 우 에는 예외로 한다.

① KEC 232.82의 선박용 케이블 ② KEC 232.89의 엘리베이터 케이블 ③ KEC 234.13 또는 241.14.의 따른 통신용 케이블 ④ KEC 241.10의 “라”에 따른 용접용 케이블 ⑤ KEC 24112.1.의 “다”에 따른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⑥ KEC 335.4의 2의 따른 물밑케이블. 3).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은 KS C 3339(2012 )[CATV용(급전겸용) 알루미늄 파이 프형 동축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4.9(옥외등), 241.14(소세력 회로)의 규정에 의하 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 여야 한다. (1). 전선의 세기(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2).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한다.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 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 하여야 한다. 다.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공칭 단면적이 10㎟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부분을 상기 “가”항 및 “나”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 히 유화(硫化)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호를 상기 “가” 항 및 “나” 항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 포함) 전선과 동 전선 즉 전기화학적 성질이 다른 전선을 접속하는 경 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 腐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배선 또는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 에 사용하는 경우 그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KS C IEC 60998-1의 규정에 맞도록 시공 접속 하여야 한다. 바.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병열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이상, 알루미늄 70㎟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전선 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 할 것. ③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④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삽입하지 말 것. ⑤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관내 전선은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사. 밀폐된 공간에서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테이프 및 튜브 등 도체의 절연에 사용되는 절연 피복은 KS C IEC 60454(전기용 점착테이프)에 적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가. 배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설치 방법은 KEC 232.2의 표 232.2-1 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KEC 232.4의 외부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설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 시설방범은 시공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KEC 232.2의 표 232.2-2를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이나 전선의 다른 설치 방법은 KEC 232.2의 표 232.2-3 규 정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만 공사를 허용한다. 5. 배선설비 공사 시 유의사항 5.1. 회로 구성 1).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 다른 전선관, 다른 케이블덕트시스템 또는 다른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을 통하여 배선하여서는 안 된다. 2). 여러 개의 주 회로에 공통으로 중성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상 교류 최종회로에서는 하나의 선 도체와 한 다상 교류회로의 중성선 으로 시공할 수 있다. 이 다상 회로는 모든 선 도체를 단락하도록 단로 장치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 5.2. 병렬접속 두 개 이상의 선 도체(충전도체) 또는 PEN 도체를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공사 시공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병렬도체 사이에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도체가 같은 재 질,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거의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가 같고, 전체길이에 분기회로가 없으 며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KEC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한다.

① 병렬도체가 다심케이블, 트위스트(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인 경우 ② 병렬도체가 비 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 (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 이하인 것. ③ 병렬도체가 비 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 (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 초과하는 것으로 다른상 또는 극의 적절한 조합과 이격으로 시공 경우. 2). KEC 232.5.(허용전류)의 232.5.1(절연물의 허용온도)에 적합하도록 부하전류를 적정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 적절한 전류분배를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의 도체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버스트렁킹시스템 공법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5.3. 전기적 접속 1). 도체 상호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은 내구성이 있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시공하여 야 하며 적절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갖추어야 한다. 2). 도체의 접속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시험과 보수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서 행하여야 한다. ① 지중매설용으로 설계한 접속부 ② 충전재 채움 또는 캡슐 속의 접속부

③ 천정난방성비, 바닥 난방설비, 및 열선난방설비 등의 발열체와 리드선과의 접속부. ④ 용접, 연납땜, 경납땜, 또는 적절한 압착 공구로 만든 접속부 3). 전선의 접속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 및 232.3.3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4. 전기자기적 영향(맴돌이 전류) 방지 강제금속관 또는 강제 Duct 등에 설치하는 도체는 보호도체를 포함하여 각 회로의 모든 도 체를 동일한 외함에 수납하여야 한다. 5.5. 배선설비 관통부의 시공방법 1).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 를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 시공하여야 하며 내부에도 같은 등급 의 내화성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밀폐하여야 한다. 2).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고 최대 내부 단면적이 710㎟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및 케이블덕팅시스템은 다음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밀 페하지 않아도 된다. ①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의 시험에 합 격한 경우 ② 관통하는 건축 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의 단말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함의 밆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의 시험에 합 격한 경우 3). 가)항의 시공을 만족하기 위한 밀폐조치는 KEC 232.3.6.의 2의 마. 항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5.6.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가.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이 다른(전압밴드Ⅰ, 전압밴드Ⅱ)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말아야 한다. 1). 모든 케이블 또는 도체가 존재하는 최대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는 경우. 2). 다심케이블의 각 도체가 케이블에 존재하는 최대 전압에 절연되어 있는 경우 3).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케이블이 격벽을 써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에 서리되어 있는 경우 5). 별도의 전선관, 케이블트렁킹 시스템 또는 케이블덕팅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6).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옥내 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 이의 이격거리는 0.1m(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는 0.3 m)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②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 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 거리를 60mm 이상으로 시설 하는 경우 ③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 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 하게 시설하거나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 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나. 통신케이블과의 접근 1). 지중 통신케이블과 지중 전력케이블이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경우 10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다음 사항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사이에는 내화격벽을 갖추거나 케이블 전선관 또는 내화물질로 만든 트러프 (Troughs)에 의하여 추가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 사이에 케이블 전선관, 콘크리트제 케이블 보호캡, 성형 블록 등과 같은 기계적인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 전선은 0.3m 이하인 때에는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의 격벽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의 시공방법에 대한 사항은 KEC 232.3.7의 2의 다항에 의한다. 3). 저압옥내배선이 애자공사일 경우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의 이격 거리는 0.1 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나전선 으로 시공 시는 0.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압 옥내배선의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 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저압 옥내배선을 KEC 232.3.7.의 2의 “바” 항에 의한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 과 약 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 몰드, 덕트, 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바”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7.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1).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하는 다음의 “표”의 값 이하이여야 한다. [표] 수용가설비의 전압강하

설비의 유형조명 (%)기타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3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68

고압이상 수전 경우 가능한 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 강하는 A 유형의 값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m을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m당 0.00(5(%) 증가할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1)항에서 규정한 전압강하보다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기동 시간중의 전동기 ② 돌입 전류가 큰 기타 기기 3).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과도과전압 ②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5.7. 기타 배선설비공사 유의사항 1). 배선설비는 공사 중 또는 사용 중, 보수시에 케이블과 절연전선의 외장이나 절연물과 단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선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관 공사, 덕팅시스템, 트렁킹시스템, 트레이 등 설비에 케이블 및 전선을 설치하기 위하 여 실리콘유를 함유한 윤활유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구조체에 매입하는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덕팅시스템, 그 밖에 설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선관 조립품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그 연결구간이 완전하게 시공되어 야 한다. 4). 배선설비의 모든 굴곡부는 전선과 케이블이 손상을 받지 않으며 단말부가 응력을 받지 않는 반지름을 가져야 한다. 5). 전선과 케이블이 연속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공사방법인 경우는 전선과 케이블이 그 자체의 무게나 단락전류로 인한 전자력(단면적이 50㎟ 이상의 단심케이블인 경우)에 의해 손상을 받 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과 적절한 방법으로 지지 하여야 한다. 6). 바닥에 매입한 배선설비는 바닥 용도에 따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7). 지중에 매설되는 케이블, 전선관 및 덕팅시스템 등은 기계적인 손상에 대한 보호를 하거나 그러한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매설케이블은 덮개 또는 적당한 표시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매설전선관과 덕트는 적절하게 식멸할 수 있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8). 케이블 지지대 및 외함은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피복 손상이 용이한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하며 또한 케이블 및 전선은 고정방법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내하중을 받는 구조체 요소를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통 배선 후 내하중 요소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기타 고려사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KEC 232 및 내선규정 등을 참고하여 현장 여건에 알맞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2 케이블 공사

1. 일반 사항 케이블공사의 케이블 종류는 설계도서 및 기술계산등을 참고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내선규정, 관련 제규정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2.1. 케이블 공사 시공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다만 KEC 232.51.2(콘크리트 직매 포설), KEC 232.51.3. 수직케이블 포설)은 제외하고 별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포설하는 케이블에는 적 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 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케이블은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말 것.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시 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② 짧은 관통 개소에서 적당한 구멍(구멍은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을 통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목조가옥의 벽 등 빈 부분, 천장내부 기타 이에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④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벽, 문, 울타리 등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벽돌, 블록, 석재 등의 외면에 홈을 만들어 그 안에 매입하거나 또는 블록의 구멍(빈 공간) 부분을 통하여 시설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 케이블을 박스에 삽입하는 부분은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⑤ 내회구조로서 기설분기회로에서 연장하는 경우에 천장 또는 몰탈 내에 매입하는 경우. 단 공사는 케이블 교체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점멸기, 콘센트 등의 인하배선의 경우처럼 배선 말단에 한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5).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 입이나 교체 시 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는 고무부싱, 케이블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 블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케이블의 공사는 제 관련 법규, 규정 및 내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2.2.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공사 시공 저압옥내 배선은 KEC 232.51.1의 4(접지관련 규정)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것 이외에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콘크리트 직매용(直埋用) 케이블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의4(지중전선로시설)의 “마”에서“사” 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 이여야 한 다. 2).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 나 함성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안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2.3. 수직케이블의 포설

가.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옥내 배선은 KEC 232.51.1(케이블공사 시설조건)의 2 및 4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는 다 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한 케이블 이여야 한다. (1) KS C IEC 60502(정격전압 1(KV) ~ 30(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에 적 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로서 도체에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 면적 면작 25㎟이상, 도체에 알루미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 이상의 것. 단 도체 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2)에 규정 하 는 강심아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 (2) 강심일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직 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①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 아연도 강선으로서 단면 적 5.3㎟ 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 하게 붙인 것일 것. ② 조가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용선 중량은 제외)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 일 것. (4)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 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座床)을 시설하고 그 위에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 강도 294 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mm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 블 일 것. 2). 전선 및 그 지지 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전선과의 분기부분에서 시설하는 분기선은 케이블일 것. 5).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 치를 시설할 것. 6).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 에 진동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나. 상기 가항에서 나열된 시공조건의 케이블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42.2.부터 242.5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전자적 평형 케이블을 관내에 시설하는 경우 동일 관내를 통하는 전류의 전자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자성관(磁性管)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접 지 1). 관 가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11 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ㅇ;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방호장치의 금속 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2). 기타 케이블공사 관련 접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 , 기타 제 규정 등을 참 고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3. 접지 설비 공사
Ⅰ. 접지시스템의 시설

1. 접지시스템 적용 1.1 접지시스템의 구성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설비로 구성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320 “접지설비.(고압, 특고압 접지설비)” (2). 내선규정 (3). KSC-IEC 60364-5-54 “접지배치, 보호도체 및 결합도체” (4) KS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공통규정, 접지시스템). (5) KECG 1703-2019(접지시스템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대한전기협회) 1.2. 접지설비 시공 일반사항 접지설비용 기기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 접지 저항값은 전기설비에 대한 보호 및 기능적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또한 연속적으로 효과 을 기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 시공 시 부식, 전식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적절한 시 공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모든 케이블의 금속시스(sheath) 부분은 접지 하여야 한다. 5). 보폭전압, 접촉전압의 허용값 이내의 요구조건에 의한 접지설비 시스템에 대한 현장 시공 후 접지시스템 측정시 요구조건이 부족 할 경우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접지저항을 보강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2.1. 접지극의 시공 1). 토양 또는 콘크리트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C IEC 60364-5-54의 표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2). 피뢰시스템의 접지는 KEC 152.1.3,을 우선 적용하여 시공한다. 2.2. 접지극 시공 1).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테이프, 배관, 판 등) ③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 피복 ⑤ 지중 금속 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 콘크리트는 제외한다. 2).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기계적, 전기적 접속이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보호등전위 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수도관 등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 도 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 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mm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m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 도 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 을 넘을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 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 관로를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 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 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의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 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2.3. 접지극의 매설 1). 접지극을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토양의 다습한 부분에 설치한다. 2). 접지극은 동결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비와 KEC 142.5(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KEC322.5의1(전로의 중성점의 접지)의 “가”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저빚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여야 한다. 2.4.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 사항 1).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하여 시 공 하도록 한다. 2). 서로 다른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에는 전식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 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 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3. 접지 도체 및 보호도체의 시공 3.1. 접지 도체

가. 접지도체의 선정 1).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KEC 142.3.2의1(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에 의하여 큰 고장 전류가 접 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구리는 6㎟ 이상 ② 철제는 50㎟ 이상 2).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16㎟ 또는 철 50㎟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1).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 접속은 다음 공법을 사용한다. ① 발열성 용접 ② 압착 접속 ③ 클램프 ④ 기타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한 접속방법 2).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땜 접속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의 연결방법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 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②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 도체 연결지점

③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라. 접지도체는 지하 0.75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 수지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를 가 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마.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고정설비인 경우 다음에 의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다만 발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개별요구 사항에 의한다. ①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 용 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m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접지극의 매설은 KEC 142.2의3(접지극 매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접지도체의 굵기 선정 접지도체의 굵기는 KEC 142.3.1(접지도체선정)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시 흐르는 전류 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에 의한다. 1).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 단면적 1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녀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 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① 7KV 이하의 선로 ② 사용 전압이 25(KV) 이하인 특 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자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 어 있는 것. 3).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게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 시스템의 경우 ① 특 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이상인 것 사용한다. ② 저압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3.2. 보호 도체 가.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계산식(KEC 142.3.2의1의 “나”) 의하여 계산하거나 KEC 142.`3.2 의 1의 “가”에 따른 표 142.3-1의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에 따라 선정한다. 2). 계통에 단락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는 다음 계산식에 의 하여 계산하여 적용한다. S = [㎟] 3).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으면 단면적은 다 음의 굵기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되는 경우는 구리 2.5㎟, 알루미늄 16㎟ 이상 ②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구리 4㎟, 알루미늄 16㎟ 이상 ③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라도 전선관 및 트렁킹 내부에 설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 호 되는 경우 기계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4). 보호도체가 두 개 이상의 회로에 공통으로 사용되면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야 한 다. ① 회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고장전류 및 동작시간을 고려하여 상기 “1)항” 또는 “2)항”에 따라 선정한다. ② 회로 중 가장 큰 선도체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1)항”에 따라 선정한다. 나. 보호도체의 종류 1).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도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제 2)항의 ①, ②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 음(편조전선), 동심도체 또는 나도체. 2). 전기설비에 저압개폐기, 제어반 또는 버스덕트와 같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기기가 포함된 경우, 금속함이나 프레임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호도체 사용이 가능하다.

① 구조, 접속이 기계적,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열화에 대해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 성을 유지 하는 경우. ② 도전성이 상기 “가)의 1)항,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분기 접속점에서 다른 보호도체의 연결을 허용하는 경우.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 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 액체. 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보호도체의 전기적 연석성은 다음에 의한다. 1). 보호도체의 보호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기계적인 손상, 화학적. 전기화학적 열화, 전기역학적. 열역학적 힘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 다. ② 나사접속. 클램프접속 등 보호도체 사이 또는 보호도체와 타 기기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충분한 기계적 강도와 보호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③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보호도체에는 어떠한 개폐장치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험 목적으로 공구를 이용 하여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 수 있다. 마.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용장치는 보호도체 경로에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바. 기기 장비의 노출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의 구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KEC 142.3.2.의2(보호도체의 종류)의 “나”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3.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1).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성선과 겸용, 중간도체와 겸용 등)는 해당하는 계통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단면적은 구리10㎟, 알루미늄 16㎟ 이상이어야 한다. ②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부하 측으로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도체를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겸용도체의 성능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공칭전압과 같거나 높은 절연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배선설비의 금속 외함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KS C IEC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 :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 것 또는 KS C IEC 61534-1(전원 트랙 –재1부 : 일반요구사항)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4). 겸용도체의 시공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 중간도체. 선도체 및 보호도체가 별도로 배선되는 경우, 중성 선. 중간도체. 선도체를 전기설비의 다른 접지된 부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겸용도체 에서 각각의 중성선. 중간도체. 선도체와 보호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한다. ②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③ 계통외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주 접지 단자 및 주 접지 단자함. 가. 주 접지 단자 1).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하여야 한다. ① 등전위본딩 도체 ② 접지도체 ③ 보호도체 ④ 관련이 있을 경우 기능성 접지도체 2).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다자를 상호 접속하여야 하다. 3).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접지저항을 편리 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접속은 견고해야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지 단자함 1). 접지단자함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2개의 보조 접지극용 단자(P극, C극)를 설치하고 보조 접지극과 연결하여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3.5. 접지의 공용 1). 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의 접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결하여 공용한다. 2). 여러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3). 접지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위차 억제기 등을 설치하여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고, 특수한 경우(예 : 약전, 용접기 등의 접지)에는 별도 접지를 한다. 4). 별도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 규정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4. 전기수용가 접지 4.1.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 1).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 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수 도 관로. ②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2). 제 “1)항”에 따른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도 체는 KEC 142.3.1(접지도체)의 “6”에 따른다. 4.2.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1). 저압수용장소에서 계통접지가 TN-C-S 방식인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①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KEC 142.3.2.(접지도체)의 “1”에 의한 값 이상으로 한다. ②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 는 10㎟ 이상, 알루미늄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접지의 경우에는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 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변압기 중성점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5 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6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Ⅱ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 공사

1. 등전위본딩의 적용 1). 건축물. 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 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 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②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 보강재 ③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 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2). 주 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한 다. 2. 등전위본딩 시설 2.1. 보호등전위본딩 1).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1 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본딩 바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 등으로 1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딩도체를 1개의 본딩바 에 연결 한다. 2).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2.2. 보조 등전위본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2.2(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3. 등전위본딩 도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3.1(보호등전위본딩 도체), 143.3.2(보조 등전위본딩 도체)의 규정에 맞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

Ⅲ. 고압, 특고압 접지계통

1. 일반 사항 1). 고압, 특고압 기기는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갓 이내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가 출입제한 된 전기설비 운전구역 이외의 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KS C IEC 61936-1(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의 “10 접지시스템”의 규정에 준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케이블의 금속시스(sheath) 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접지는 KEC 140 및 321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2. 접지시스템 1).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KEC 142.6(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적합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 내에서만 사용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저압 접지시스템이 고압 또는 특고압 접지시스템의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접지시스템은 서로 접속하여 야 한다. ②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 고압 또는 특고압 변전소의 접지시스템은 공통 및 통합접지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 접 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야 한다. 다만 공통 및 통합시스템이 아닌 경우 KEC 규정 내 표 321.2.1-1에 따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경우의 접지극은 고압 또는 특고압 계통 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허용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고압 및 특고압 변전소에 인접하여 시설된 저압전원의 경우 기기가 너무 가까이 위치하여 접 지 계통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통 또는 통합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3.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시설

3.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1).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KEC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KEC 333.32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의 1 및 4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계산된 접지저항 값이 10Ω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 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 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항”에 의한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4). “제1항, 제2)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KEC322.1의 “2”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에 따라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 장소에 KEC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①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 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KEC 142.6(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의하여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 도 체를 가공공동 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도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Ω) 이하로 할 것. 3.2. 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서 혼촉방지판이 있고 그 혼촉방지판에 KEC 142.5(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저압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 일 것. 3.3.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1)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 가까운 1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접지저항값이 10Ω 이하 또는 KEC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지는 KEC 140(접지시스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KEC 322.3의 상세 규정에 준한다.

Ⅳ. 품질 관리

4.1. 자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자재반입 전 자재승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반입된 자재는 외부환경에 의하여 자재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보관 책임은 수급자가 하여야한다. 3) 자재 검수는 현장에서 육안검사로 자재 승인서와 동일한지 확인하며 만약 감리원이 자재 의 불량 및 승인서와 불인치 경우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 반입을 불허 할 경우 즉시 해당 자재를 반출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반입자재 검수 시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하며 추후 감리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현장 품질 관리 1). 시공품질 관리

①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의 환경조건의 다양성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접 지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하며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시 감리원 입회하여 시공토록하며 정확한 추가 접지설비는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촉전압, 보폭전압을 만족하는 접지시스템을 시공 시 요구하는 접지 저항값은 언제 시험 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모든 사항은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겨야 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현장은 반드시 그 기록을 칼라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 추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전 검사 등 대관 업무에 필요한 사진을 확보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시공 경우 감리자의 확인 후 되메우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시공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접속 상태

③접지저항의 측정 3) 현장 시험. ①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접지시스템 검사 및 접지저항 값을 측 정 하여야 한다. ② 접지저항은 측정은 각 접지 장소마다 실시하되 상세한 시험방법 및 측정방법은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한다. === 5.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1식.zip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47호)(202604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