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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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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우주항공청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R&D 사업 기획
요약 AI 요약
우주 극한환경에 노출되는 위성·발사체용 소재의 낮은 국산화율(10% 이하)을 개선하기 위해, 우주분야 극한소재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우주 분야 극한소재 동향 및 사례 분석(기술 로드맵·기술 수준·특허, 시장 조사 및 공급망 가치사슬, 산학연 연구 환경, 기존 연구개발 과제·성과 분석)
- 기술 수요조사서 작성 및 산·학·연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간담회·의견 수렴회 포함)
- 우주 극한소재 중점 기술 확정 및 과제별 연차별 기술 로드맵 작성(발사체·위성·과학탐사 분야, 기술 개념도·구성기술 연계도 포함)
- 기술 로드맵 기반 대형 연구형 R&D 사업 기획(과제 내용, 예산, 추진체계, 사업 일정, 기대효과, 성과지표, 체계사업 연계 방안)
- 기획보고서 작성 및 사업추진 대응체계 마련(논리성·체계성·규모 적정성·비용편익·기대효과 분석, 상용화 연계·성과 활용 방안)
-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증(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B/C) 분석, 정부 정책 연계성 분석)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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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10점 |
| 제안요구 목표, 내용 및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도 | 10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주요 경력 | 10점 |
| 예상 결과의 명확성 | 10점 |
| 제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 10점 |
|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결과물의 적절성 | 10점 |
| 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10점 |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 10점 |
| 전문가 활용 및 연구성과의 적합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R&D 사업 기획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우주 극한소재 기술로드맵 수립과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타당성 분석·기획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국내외 우주 극한소재 동향·특허·시장·공급망 분석
- 국내 산학연 연구 환경 분석
- 기존 우주청·부처 R&D 과제 분석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산·학·연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간담회·의견수렴회 개최
- 분야별 중점기술 확정 및 연차별 기술로드맵 작성
- 대형 연구형 R&D 사업 상세 기획(과제·예산·추진체계·성과지표)
- 기획보고서 작성
- 사업 타당성(B/C) 분석
- 중간·최종 연구발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473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우주항공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1,4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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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I. 사업 개요 1 1. 개 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목표 1 4. 기대 효과 2 II. 제안요청 내용 3 1. 세부 제안요청 내용 3 III. 계약자 준수사항 4 1. 일반사항 4 2. 사업수행 부문 4 3. 사업관리 부문 5 4. 용역착수 및 결과물 제출 6 5. 연구 결과 발표 7 6. 연구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8 Ⅳ. 제안 안내 9 1. 입찰 참가자격 9 2. 제안 조건 10 3. 제안서 작성방법 11 4.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12 Ⅴ. 사업자 선정 13 1. 사업자 선정방식 13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3 [별첨양식] 제안서 작성양식 15
I.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용 역 명 :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 나.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 제21조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예 산 액 : 150,000천원 (VAT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페이스X 상장 등 우주 시장의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독자 체계사업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이 필수 과제 ○ 우주 극한환경에 노출되는 위성·발사체용 소재는 체계사업의 필수 조건이나, 현재 국산화율은 10% 이하로 매우 낮아 체계사업 안정성 우려 ○ 소재는 고도의 연구개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나, 발사체 등 우주개발의 성공 여부는 초고온, 고압, 산화 환경 등을 견디는 소재에 달려 있음 ○ 향후 국내 우주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극한소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R&D 지원이 시급 3. 사업 목표
가. (목표1)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및 우주항공청의 체계사업 계획 및 정책 등에 연계한 우주분야 극한 소재 기술로드맵 수립 나. (목표2) 『우주 분야 소재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극한소재 대형 연구형 R&D 사업 상세 기획 및 기획 보고서 작성 4. 기대 효과 ○ 산학연이 소재 연구개발에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우주개발 환경 및 전세계 우주산업 환경을 반영한 기술 로드맵 제공 ○ 기술로드맵을 통해 핵심 극한소재 등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식별하고,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정부 예산 편성의 효율성 확보 ○ 우주산업에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우주 산업의 근간인 소재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공급망 자립 및 향후 해외 공급망 진출에도 기여
II. 제안 요청 내용
□ 국내외 우주 분야 극한소재 동향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우주 소재 관련 기술 로드맵, 기술 수준, 특허 등 분석 ○ 국내외 우주 신산업 등 시장 조사 및 우주산업 내 소재 공급망 가치사슬 분석 ○ 국내 산학연의 우주 극한소재 연구 환경(시설, 인력, 예산, 정책 등) 분석 ○ 기존의 우주청 및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 등 분석 □ 기술 수요조사서 작성 및 기획위원회 구성 ○ 우주산업에 필요한 극한소재 위주 수요조사 및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 수요기술 개요,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국내외 동향, 예산 규모 및 수행자 요건, 파급효과 및 특이사항 포함 ○ 우주분야 소재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술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산화 필요한 우주 극한소재를 식별, 분야·품목별로 분석하여 우선순위, 소요 기간, 예산, 기대효과 등 분석 - 관계부처 및 수요 기관인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의견 수렴회를 개최하여 반영 □ 기술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기획위) ○ 분야별로 전략성, 시급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우주 극한소재 중점 기술을 확정하고, 과제별 연차별 기술 로드맵 작성 ○ 로드맵은 중점 사업·정책 위주로 분류하고, 관련 기술 수요조사서, 기술 개념도, 구성기술간 연계도 등을 표시 및 정리(발사체, 위성, 과학탐사) ○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형 연구형 R&D 사업기획(과제 내용, 예산, 추진체계, 사업 일정, 기대효과, 성과지표, 체계사업 연계 방안 등 포함) - 우주 신산업에 필요한 극한소재를 식별하여, 산업 생태계 육성 효과 극대화 및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 산업적 파급효과 위주 ○ 대형 연구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 등
- 극한소재 연구개발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논리성, 체계성, 규모 적정성, 비용편익, 기대효과 분석 등을 포함 -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물이 우주산업 체계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방안 및 성과 활용 방안 제시
III. 계약자 준수사항
1. 일반사항 가. 연구기관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최적의 운영․개발 방안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을 따른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수행 부문 가. 운영인력의 구성 1) 세부 사업별로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이 최소한 1명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기술 구성 요소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2) 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전문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의 투입인력은 개발 작업 등에 적절한 인력 수준 (경력, 자격증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력 운영 방안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및 기준 | 항 목 배 점 | 배 점 (90점) |
|---|---|---|---|
| 사업설계부문 | ㆍ 제안서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10점 | 10점 |
| 연구수행 능력 | ㆍ 제안요구 목표, 내용 및 관련 연구 동향의 이해도 | 30점 | |
| ㆍ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주요 경력 | |||
| ㆍ 예상 결과의 명확성 | |||
| 연구목표 및 내용 | ㆍ 제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 ||
| ㆍ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일정 및 결과물의 적절성 | |||
| ㆍ 연구수행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 |||
| 연구결과 활용 | ㆍ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우수성 | 20점 | |
| ㆍ 전문가 활용 및 연구성과의 적합성 |
* 각 항목 배점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 매우우수(10점), 우수(9점), 보통(8점), 미흡(7점), 매우미흡(6점)
V.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나.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는 우주항공분야의 연구수행능력, 협업체계 구축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시 필수 요소임 나. 기술평가–우주청 내부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 1)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우수한 용역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제안서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함 2)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위원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여기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3)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과업·요구
※ 산업 파급효과 등 국내외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기업을 활용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 진행 - 분야별 연구개발 항목 도출 및 전략분야 설정을 포함한 로드맵 단계별 목표 및 요구사항 정의하고, 명확한 중점기술 등 도출 - 로드맵 작성 시 기술 수요조사 내용, 기술 개념도, 구성기술간 연계도 등 체계적으로 관련 내용 및 도출 근거 정리 ㅇ 우주분야 극한소재 연구개발 대형 R&D 기획 - 로드맵 기반 우주 극한소재 대형 연구형 R&D 사업 기획 추진 - 우주항공 산업전략,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정책 및 대규모 사업 등 정부 정책 및 사업과 연계성 높은 우주 극한소재를 식별 - 주요 분야별 세부 대응 전략 수립 - 사업 설명 및 발표 자료, 대형 연구형 사업 기획보고서 등 작성 - 쟁점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지원 - 기타 후속 조치 지원 등 ㅇ 사업 추진 방향성 정립 - 국내외 사업 현황 및 여건 분석 - 사업 논리모형 도출 - 사업 컨셉(개념 및 범위) 도출 및 확정 - 산학연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 - 위성, 발사체, 과학탐사 등 분야를 나누어 명확한 방향 제시 ㅇ 사업 상세 기획 - 산학연 전문가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 추진 전략 수립 - 기술수요조사, 사업타당성 등 조사 - 세부기술 및 사업체계 도출 및 상세 기획 - 사업 운영체계 및 향후 관리방안 도출 ㅇ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검증 - 사업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B/C) 분석 - 우주분야 극한소재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사업의 명확한 목표 및 기대효과 설정 점검 - 정부 정책과의 관련성 및 연계성 분석하고,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기반으로 실제 우주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연계 방안 모색 3. 기대 효과 ㅇ 우주분야 극한소재 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한 기술 이정표 제공 - 산학연이 소재 연구개발에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우주개발 환경 및 전세계 우주산업 환경을 반영한 기술 이정표 ㅇ 우주산업에 핵심적인 소재에 대한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우주분야 소재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여 위성, 발사체 등 우주개발 체계사업의 안정성 강화, 공급망 자립에 기여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과업 수행체계 ㅇ 주관기관(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 과제 점검·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 연구내용·방법 및 세부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평가 및 주요 의사결정 ㅇ 연구수행기관 - 과업에 따른 연구 조사·분석 및 성과도출, 연구결과 보고
-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 진행 - 관계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해 연구결과 도출 등 -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포함 과업 수행기준 및 방법 ㅇ 수행기관은 용역의 효율적 수행 및 발주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반드시 전체적인 관리책임자(PM)를 두고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각종 계획 및 법령, 제도의 활용, 국내외 연구사례, 설문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각종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 요청시 연구와 관련한 간담회에 출석하여 연구내용 발표 및 각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업무 중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및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은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체계분석 및 기술료납부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정책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최종 결과물의 세부내용과 형태 등 과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우주항공청과 협의하여 작성·제출 하며,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방향 및 방법(세부수행 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구성현황(표) 및 인력 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과업 참여자의 구성 ㅇ 수행기관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연구팀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ㅇ 용역의 중복 수행이나 타 업무 중복으로 인해 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인력이 없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충원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체 한다. 사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품질관리 ㅇ 연구자는 자료의 조사·분석에 있어 신뢰성 높은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공종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ㅇ 보고서 작성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작성한다.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ㅇ 성과물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보완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 등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자 준수사항 ㅇ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유사도검사 결과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부정당업자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5 보안 대책 ㅇ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연구 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ㅇ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6 보고 및 연구결과의 제출 ㅇ 성과품은 최종 납품되어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검수절차를 마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ㅇ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ㅇ 수행기관은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이후 6개월까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보고서) 항목과 수량
| 항목 | 규 격 | 제출내용 | 수량 | |
|---|---|---|---|---|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 A4 | ‧ 인쇄/전자파일 | 15부 | |
| 착수보고서 | ‧ 인쇄/프리젠테이션/전자파일 | |||
| 중간보고서 | ||||
| 성과품 (합본가능) | 최종보고서 | ‧ 인쇄/전자파일 | ||
| 요약보고서 | ||||
| 기술로드맵 | ||||
| 기타(USB) | ‧ 상기 자료, 작업원본 등 전자파일 | 2부 |
ㅇ 성과품(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계(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종보고서 : 계약 만료 7일 전까지 7 추진 일정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ㅇ 중간보고 : ’27년 2월 19일까지 제출 ㅇ 최종보고 : 사업완료 전 10일 이내 ㅇ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보고(대면 포함) 8 과업수행 일반조건 ㅇ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ㅇ 과업 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모든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9 과업수행 특수조건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제시 가능하며 비용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붙임1 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분류 |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
| 전반적 사항 |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
|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
| 위조 |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
|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 ||
| 변조 |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
|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
|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
|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 ||
| 표절 |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
|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
|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 부당한 저자표기 |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
|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 ||
| 부당한 중복게재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참가자격
| 우편번호: | 51439 |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심진우, ☎ 070-4056-6744, FAX 0505-730-1842 | |||||||||||||||||||||||||||
| - 주소: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 수요기관: | (사업관련)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 055-856-4216 | |||||||||||||||||||||||||||
| (평가관련) 우주항공청 임무지원단 , ☎ 055-856-5018 | ||||||||||||||||||||||||||||
| 경남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4730-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우주분야 극한소재 로드맵 수립 및 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 용역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 또는 혼합방식 불가) | |||||||||||||||||||||||||||
| 세부품명: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후 240일 이내 | |||||||||||||||||||||||||||
| 추정가격: | 136,363,636 원 (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우주항공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과업지시서 참고 | |||||||||||||||||||||||||||
| 기타사항: | 수요기관평가 / 협상 / 발표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3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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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 (차세대 나라장터)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정성제안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문서(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1식 | ||||||||||||||||||||||||||
|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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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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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 ||||||||||||||||||||||||||
| 제안서 평가일시: | 수요기관 별도 안내 | |||||||||||||||||||||||||||
| 제안서 평가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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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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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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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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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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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
|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 ||||||||||||||||||||||||||||
|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
| ○ 구매관리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
|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
|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
| ○ 구매관리번호: | ||||||||||||||||||||||||||||
| ○ 수 요 기 관: | ||||||||||||||||||||||||||||
| ○ 사 업 명: | ||||||||||||||||||||||||||||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 ||||||||||||||||||||||||||||
|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20 . . . | ||||||||||||||||||||||||||||
| <공동수급체 전원>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 △△회사 대표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