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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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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AI 기반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 방안 연구 · 한국해양조사협회 · 4,545만원 · D-10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2027~2028)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1억원 · D-24
끝난 공고 · 결과
- 해상풍력 지원과 해양조사 범위 확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 한국해양조사협회 · 낙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억원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개정 수요 발굴 연구용역 · 해양수산부 · 유찰
- 정보보호산업법의 데이터 기반 현황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 · 낙찰 -
- S-100 기반 해양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선도 전략 연구 · 해양수산부 · 유찰
- 위성활용촉진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방안 연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유찰
- (정책연구)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산업 육성방안 및 법률 제정안 연구 · 지식재산처 · 낙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6,790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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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해양조사협회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 법·제도 개선 연구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S-100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의 본격 시행과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만든다.
-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 조사·분석
-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정의·범위·대상 정립과 서비스 방식별 운영모델 및 정부·공공·민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해양조사정보법」 등 현행 법·제도의 한계 분석과 개정 조문(안)·개정 사유서 등 개선 방안 마련
-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하위법령 제정 방향, 단계별 입법 추진 로드맵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3회 이상),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설명회(2회 이상)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보고서 및 원시·가공·분석자료 등 성과물 제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은 공고일 현재 재직자여야 하고,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이 정량평가(신용도 5점)로 반영된다.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해야 하며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5점 신용도 항목 중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 배점 5점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총 4명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고,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해야 한다.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5점 신용도 항목 중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 배점 5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제한(총액)입찰로 과업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3)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점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 5점 |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20점 |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20점 |
| 문제파악의 정확성 | 20점 |
| 업무과업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20점 |
| 추진전략의 타당성, 최신성, 창의성 및 혁신성 | 20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10점 |
|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30점 |
| 운용요구 충족도 | 30점 |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 30점 |
| 개발절차의 타당성 | 30점 |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30점 |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30점 |
|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 보안,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 제안서발표 | 10점 |
| 여성기업 | 2점 |
| 장애인기업 | 2점 |
| 창업기업 | 2점 |
| 사회적기업 | 2점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2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5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 법·제도 개선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법제도 조사와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마련이 과업의 몸통인 정책·제도 연구다.
-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제도 조사·분석
-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범위·역할 정립
-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및 개정 조문(안)·조문별 개정 사유서 작성
-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하위법령 제정 방향 제시
- 단계별 입법 추진 로드맵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3회 이상)·공청회(2회 이상)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하자보수(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신용도 항목에서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건수로 배점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5점 신용도 항목 배점 5점(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과업 분야(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조사 기술, 제도, 행정 관련, 법 관련 학술연구 등 유사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 실적을 인정한다.
학술연구 분야 참여 인력의 실적(건수) 평가는 최근 3년간 과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을 말한다.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1) 책임연구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0.5점) / 3건 미만(0.3점)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하도급
막음
이 과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동수급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장 없음
이 과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 수치는 없다. 성과물은 최적의 상태로 제출, 정성적·정량적 관리·유지보수 지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S-100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 IMO S-100 의무 도입(′29년) 대비, S-200~400 등 차세대 해양정보 표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S-100 기반 해양정보의 본격 서비스 및 온라인 유통 체계 다변화 등 국내외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9년 IMO S-100 의무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및 국내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해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지원 체계 확립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비밀유지계약 체결, 자료 반납·폐기, 전산장비·네트워크 통제 등의 의무를 진다. 보안·안전 대책의 적정성은 정성평가 기타사항(10점)에 포함된다.
- 크기 · 10점 정성평가 기타사항(컨소시엄·기술협력 적정성, 보안·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제안서발표) 배점 10점
ㅇ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ㅇ 보안,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ㅇ 제안서발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통제·출입자 명부,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계획 승인, 성과물 관리기기 인터넷 접속 금지, 자료 반납·삭제 및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등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성과물 관리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 관리기기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일체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해야 한다.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해야 한다.
ㅇ 보안,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일의 분량
100,000,000원
소요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0,909,091원. 연구 대상의 물리적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기한이 계약 후 30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2)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3)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예산 : 100,000,000원(추정가격 : 90,909,091원)
수행 기간
과업 수행 300일 이내
기점은 계약일(계약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 과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300일
부가 작업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을 포함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자체 보안대책 수립·제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등 각종 보안관련 서식 제출, 과업 완료 시 자료 삭제·반납 및 확약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3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20점), 인력·조직·관리기술(10점)
기술평가 80점 중 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평가 10점(신용도 5점, 부정당업자 제재 5점).
기술
평가
(80) | 정성적평가
(70) | 사업수행계획
(30) | ㅇ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30
기술
평가
(80) | 정성적평가
(7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20) | ㅇ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20
기술
평가
(80) | 정성적평가
(70) | 인력, 조직, 관리기술
(10) |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일정·장소 별도 통보. PM이 직접 발표(공동수급 시 분야별 책임자 가능).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배석. 발표·질의응답 각 15분 이내. 발표순서는 접수순, 타사 설명 청취 불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PM 외 발표·평가 미참석 시 발표 금지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과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의 일정과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한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과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진행한다.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법령·제도·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과업에 포함됨. 현장조사·실험·전산해석·시제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등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현행 법체계의 적용 범위 및 한계 분석
국외에서 생산·제공되는 해양정보의 연계·활용 및 서비스 관련 법·제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해양정보, 법률, 산업정책, 공간정보 및 국제표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해양정보 관련 기업·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 활성화, 민간 서비스 참여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책 수요와 의견수렴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공공행정
주된 분야는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S-100 표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개발)이며, 법·제도 개선 및 정부·공공·민간 역할 분담 등 공공행정 성격도 뚜렷함. 원문 분야 이름: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해양정보산업.
S-100 기반 해양정보의 본격 서비스 및 온라인 유통 체계 다변화 등 국내외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S-100 제품의 연계·활용 및 해양정보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등 새로운 정보산업 변화에 맞는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 필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음.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위원 수가 적혀 있지 않음.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연구로, 발주처가 스스로 필요해 사는 연구용역.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4682-000
- 참조번호
- 경영관리팀-5482
- 공고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
- 수요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6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가점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신용도 항목에서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건수로 배점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5점 신용도 항목 배점 5점(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과업 분야(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조사 기술, 제도, 행정 관련, 법 관련 학술연구 등 유사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 실적을 인정한다.
학술연구 분야 참여 인력의 실적(건수) 평가는 최근 3년간 과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을 말한다.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1) 책임연구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0.5점) / 3건 미만(0.3점)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여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설계내역서 작성 시 학술연구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분류한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신용도 항목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가 있고, 최근 3년 이내 제재 시 1개월마다 0.2점 감점.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크기 · 0~5점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배점 5점, 제재 시 1개월마다 0.2점 감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 5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 5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개월마다 0.2점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보건관리는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는 계약상대자가 자료 미보유를 확약하는 서식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신용평가등급·부정당업자 제재는 회사 평가 항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문장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개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상대자가 준비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이 과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동수급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장 없음
이 과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신용평가등급·부정당업자 제재·참여연구원 등급·경력·실적만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S-100, S-200~400 등 국제 표준과 영국(UKHO), 노르웨이(NHS), 미국(NOAA), 호주(AHO) 사례조사가 언급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 수치는 없다. 성과물은 최적의 상태로 제출, 정성적·정량적 관리·유지보수 지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S-100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 IMO S-100 의무 도입(′29년) 대비, S-200~400 등 차세대 해양정보 표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S-100 기반 해양정보의 본격 서비스 및 온라인 유통 체계 다변화 등 국내외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9년 IMO S-100 의무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및 국내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해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지원 체계 확립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자문회의 3회 이상, 공청회·설명회 2회 이상은 산출물 회차 요구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과업은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으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등)를 바탕으로 하되, 국내외 정책·법제도 조사·분석, 사례조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발주기관 제공 자료는 과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원래 상태대로 반납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등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현행 법체계의 적용 범위 및 한계 분석
시안 승인
1회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 자체 보안대책 승인 등이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법·제도 개선 연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유관기관 업무협의·인허가 신청 시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유관기관 업무협의·인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말일 기준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시기·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별지 제17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모든 성과물을 책자(무선제본 형태)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USB 등)로 제출한다.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디지털 파일 포함) 등도 준공일에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책자(무선제본 형태)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 외부저장장치(USB 등)로 형식을 정해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을 책자(무선제본 형태)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USB 등)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을 책자(무선제본 형태)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USB 등)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디지털 파일 포함) 등 | 준 공 일 |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은 공고일 현재 재직자여야 하고,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이 정량평가(신용도 5점)로 반영된다.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해야 하며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 크기 · 5점 신용도 항목 중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 배점 5점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총 4명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고,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해야 한다.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여야 함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5점 신용도 항목 중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 배점 5점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과업관리자(PM)는 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하고, 투입인력 전원이 자사 인력이어야 한다.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되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조건은 없다.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0일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입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비밀유지계약 체결, 자료 반납·폐기, 전산장비·네트워크 통제 등의 의무를 진다. 보안·안전 대책의 적정성은 정성평가 기타사항(10점)에 포함된다.
- 크기 · 10점 정성평가 기타사항(컨소시엄·기술협력 적정성, 보안·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제안서발표) 배점 10점
ㅇ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ㅇ 보안,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ㅇ 제안서발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통제·출입자 명부,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계획 승인, 성과물 관리기기 인터넷 접속 금지, 자료 반납·삭제 및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등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성과물 관리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 관리기기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일체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해야 한다.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해야 한다.
ㅇ 보안,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회 시기나 결격 시 조치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확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신원확인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300일 이내에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용역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이상, 공청회·설명회 2회 이상을 개최한다.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해양정보, 법률, 산업정책, 공간정보 및 국제표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가칭 「해양정보산업진흥법」 제정(안) 및 정책 방안에 대한 공청회·설명회 개최(2회 이상)를 통한 성과공유와 공감대 형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단일 과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하는 일
차세대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로,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조사,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역할 정립,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수행한다.
1)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조사
2)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역할 정립
3)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4)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5)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소요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0,909,091원. 연구 대상의 물리적 규모(연면적·대수·인원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기한이 계약 후 30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2)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3)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예산 : 100,000,000원(추정가격 : 90,909,091원)
수행 기간
과업 수행 300일 이내
기점은 계약일(계약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 과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3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0일로 단일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 과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300일
최소 투입 인원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 2명 · 연구보조원 1명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
- 조 편성 · 해당 없음
○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을 포함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자체 보안대책 수립·제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등 각종 보안관련 서식 제출, 과업 완료 시 자료 삭제·반납 및 확약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에 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라는 권고가 있을 뿐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법·제도 조사·분석, 개선 방안 및 제정(안) 마련, 자문회의·공청회 개최 등 연구·자문 용역이다.
1)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조사
3)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4)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대기업은 입찰제한.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 제출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10.22. 18:00.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서와 제안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이 과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단,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채무불이행자 등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법·제도 개선 학술연구 용역으로 현장 출동·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소프트웨어·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최종 성과물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과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과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해양조사협회가 발주기관으로서 과업예산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과업예산 : 100,000,000원(추정가격 : 90,909,091원)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입찰로 과업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3)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상세 과업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추진계획은 착수계 제출 시 수립·제시하도록 하고, 과업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여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진다.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시 요망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으로 학술연구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을 적고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 학술연구 :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이자 수요기관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 발주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물을 준공일에 제출하고 검사 후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적은 조항이 없다.
| ㅇ 결과보고서 | 준 공 일 | 10부(칼러) |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보험 종류·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조항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조항이 없다.
- 대상 · 기타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만 있고 구체적 대상은 적혀 있지 않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계약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가능하다고만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다만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각 2점, 중복 시 3점 가산(기술능력점수 80점 초과 불가).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 아님.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기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벌」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3점 각 2점, 중복 시 3점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벌」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벌」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 평점.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소·국공립연구기관은 100% 적용. 미제출시 0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0~100점 배점의 100% ~ 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신용평가등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부여
주) 신용등급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미제출시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연구원의 등급·경력·실적을 정량평가(신용도 5점). 학술연구 참여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총 4명.
- 기준 인원 · 4명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 크기 · 0~5점 신용도 항목 5점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인력의 겸직·전담·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참여율(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은 예정가격 산정 기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은 규정되어 있으나 상한이 아님
- 크기 · 0점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3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20점), 인력·조직·관리기술(10점)
기술평가 80점 중 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평가 10점(신용도 5점, 부정당업자 제재 5점).
기술
평가
(80) | 정성적평가
(70) | 사업수행계획
(30) | ㅇ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30
기술
평가
(80) | 정성적평가
(7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20) | ㅇ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20
기술
평가
(80) | 정성적평가
(70) | 인력, 조직, 관리기술
(10) |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회사 속성(여성·장애인·창업·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시설) 가점만 있음.
- 가점 대상 · -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0점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별도(질의응답 포함).
- 크기 · 0점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 발생 시 별도 비용 청구 없이 후속 조치. 과업 완료 후라도 재검토·보완 시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제출.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크기 · 0점 점수 아님(의무)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보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성과품의 정성적․정량적 관리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일정·장소 별도 통보. PM이 직접 발표(공동수급 시 분야별 책임자 가능).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배석. 발표·질의응답 각 15분 이내. 발표순서는 접수순, 타사 설명 청취 불가.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PM 외 발표·평가 미참석 시 발표 금지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과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의 일정과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한다.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과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진행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언급 없음. 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종합평가.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법령·제도·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과업에 포함됨. 현장조사·실험·전산해석·시제제작·발주처 실무지원은 없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등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현행 법체계의 적용 범위 및 한계 분석
국외에서 생산·제공되는 해양정보의 연계·활용 및 서비스 관련 법·제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해양정보, 법률, 산업정책, 공간정보 및 국제표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해양정보 관련 기업·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 활성화, 민간 서비스 참여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책 수요와 의견수렴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공공행정
주된 분야는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S-100 표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개발)이며, 법·제도 개선 및 정부·공공·민간 역할 분담 등 공공행정 성격도 뚜렷함. 원문 분야 이름: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해양정보산업.
S-100 기반 해양정보의 본격 서비스 및 온라인 유통 체계 다변화 등 국내외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S-100 제품의 연계·활용 및 해양정보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등 새로운 정보산업 변화에 맞는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 필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음.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평가위원 수가 적혀 있지 않음.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정부의 S-100 기획과제 결과를 활용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모과제 위탁이라는 표현은 없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일반사항·기타사항에는 공동소유 원칙이 있으나, 성과물 제출 조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기타사항에서 발주기관 소유 원칙(협의로 공동소유 가능)으로 규정. 무형(지식재산권) 기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승인(사전 협의)이 있어야 타용도·상업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과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연구로, 발주처가 스스로 필요해 사는 연구용역. 근거 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정보법).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자문회의 3회 이상, 공청회·설명회 2회 이상 개최.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횟수 · 3회 이상 자문회의 3회 이상, 공청회·설명회 2회 이상.
해양정보, 법률, 산업정책, 공간정보 및 국제표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해양정보, 법률, 산업정책, 공간정보 및 국제표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 업 명 | 차세대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
|---|---|
| 발주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 |
1. 과업 개요 가. 과업일반 1) 과 업 명 : 차세대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2) 과업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3)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학술연구 :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4호) 나. 과업목적 1) S-100 기반 해양정보의 본격 서비스 및 온라인 유통 체계 다변화 등 국내외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 최근 항해용 간행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해상통신 환경의 개선으로 신속한 해양정보 공급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 3) S-100 제품의 연계·활용 및 해양정보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등 새로운 정보산업 변화에 맞는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 필요 다. 과업범위 1)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조사 2)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역할 정립 3)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4)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5)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라. 기대효과 1) S-100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촉진 및 국외 유통 체계 운영 근거 확보를 통해 국제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기술 표준 선도
2) 기존 정부 주도 해양정보 관리에서 민간 중심 서비스 체계 전환에 따른 법적 상충 요소 정비로 국내 해양정보 산업의 기술·정책 지원 강화 3) 다양한 관계기관·부처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이해충돌 최소화 2. 과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1) ′29년 IMO S-100 의무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 및 국내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해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지원 체계 확립 나. 추진전략 1)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관계 기관과 정보·서비스 산업 연계·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조사정보법」 및 관련 제도 개정 추진계획(안) 마련 2) 영국, 미국 등 정보·서비스 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사례와 제도 분석을 통해 국제 공급 시장환경을 반영한 「해양정보산업진흥법률」(안) 제정 추진 3) 관계 기관,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를 통해 법률 제·개정 타당성 및 입법 실효성 제고 다. 추진체계
| 발주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과업감독자) | |||||||||||||
|---|---|---|---|---|---|---|---|---|---|---|---|---|---|
| 과업수행총괄 : 과업관리자 | |||||||||||||
| 해양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 도출 |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산업계 진흥을 위한 신규 법령 제정(안)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제시 |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
라. 추진일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
|---|---|---|---|---|---|---|---|---|---|---|---|---|---|---|---|---|---|---|---|---|---|---|---|---|---|---|---|---|---|---|
|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 조사·분석 | ||||||||||||||||||||||||||||||
|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역할 정립 | ||||||||||||||||||||||||||||||
| ■ | ■ | ■ | ■ | ■ | ■ | ■ | ■ | ■ | ||||||||||||||||||||||
|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제·개정(안)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회 등(착수·중간·최종) | ||||||||||||||||||||||||||||||
| ■ | ■ | ■ | ■ | ■ | ||||||||||||||||||||||||||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시 요망 마. 추진 방안 1) 과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3)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없음 4) 대기업 참여 여부 : 입찰제한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원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 등과 상생․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이행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이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보안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특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4)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과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한 해당 과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1)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조사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등 국내 해양정보 서비스 관련 법령,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현행 법체계의 적용 범위 및 한계 분석 - 해양·안전·공간정보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해양정보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및 관리·서비스 체계 조사·분석 ○ 국내에서 생산·관리되는 다양한 해양정보의 국외 제공·유통·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쟁점 분석 ○ 국외에서 생산·제공되는 해양정보의 연계·활용 및 서비스 관련 법·제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 영국(UKHO), 노르웨이(NHS), 미국(NOAA), 호주(AHO) 등 주요국의 해양정보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산업육성 체계 및 해외 서비스 지원 근거 조사·분석 ○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 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과제와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 도출
※ 정부의 S-100 기획과제 결과를 활용하되, S-100 전환과 기술·산업 동향, 기술 표준 선점, 서비스 선도 전략, 거버넌스 및 전략 로드맵과 연계하여 업무 수행 2)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범위 및 역할 정립 ○ S-100을 비롯한 다양한 차세대 해양정보(S-200~400 등)의 생산·활용을 고려하여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정립 - 해양·환경·기상·공간정보 등의 관계부처·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정보 중 해양정보 산업·서비스와 연계·활용할 대상과 범위 검토 ○ 기관별 해양정보의 생산부터 관리·유통·활용·서비스까지의 단계별 산업구조와 서비스 체계 및 예상 시나리오 분석 - 공공정보의 제공·유통과 민간의 가공·융합·부가가치 서비스 등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 전반의 구조와 서비스 형태 분석 등 ○ 국내외 해양정보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분하고, 서비스 방식별 적용 대상과 수행 주체 및 운영 방안 마련 - 공공 서비스, 국제유통, 기관 간 정보 교환, 민간 유통·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방식별 구체적인 운영모델 및 적용 방안 도출 ○ 해양정보 생산 주체별 정보관리 권한을 고려하여 해양정보의 유통·활용 및 서비스에 관한 정부·공공·민간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제시 - 새로운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관계부처·기관의 해양정보 생산·관리, 제공·유통, 활용·서비스의 제품별 수행 주체와 연계 방안 검토 3)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해양조사정보법」 및 하위 법령, 관련 규정 등의 국내외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도출 - 「해양조사정보법」과 하위 법령의 개정 조문(안) 및 조문별 개정 사유서 및 상세 설명자료 작성·검토 ○ 디지털·온라인 기반 해양정보 서비스 확대와 민간 참여에 필요한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선 사항 검토 - 해양정보의 제공·유통, 민간사업자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현행 법령·제도의 미비점과 개정 방안 검토 ○ 관계부처·기관의 법정사무와 정보관리 권한을 고려하여 해양정보의 연계·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 현행 해양정보의 활용 및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제약 및 규제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 제시 ○ 관련 법령 간 중복·충돌 및 제도적 공백 사항을 검토하여 법체계 정합성 확보 방안과 법령 정비 방안 마련(타 법률과의 연계·조정 방안 등) 4)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 제정(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 ○ 「해양정보산업진흥법(가칭)」의 입법 목적, 기본 원칙, 적용 범위 및 국가와 관계 기관의 책무 등을 포함한 법률 체계(안) 마련 - 법률(안)의 장·절 구성, 주요 조문(안), 조문별 제정이유서를 작성하고 국회 입법 심의 대응을 위한 입법 타당성 및 규제 영향 검토(안) 마련
○ 해양정보의 국내외 서비스 및 민간 참여 활성화와 산업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 마련 - 해양정보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민간 유통·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사업의 제공·유통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률 제정에 따른 타 법령의 제·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제시 ○ 국가 해양정보서비스 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와 전문기관의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전담 해양정보 관련 부서·기구 지정과 「해양정보산업진흥원(가칭)」등 전문기관의 기능·역할 및 단계적 발전 방안 검토 ○ 법률 제정부터 하위 법령 마련, 입법 및 제도 시행까지의 단계별 입법 추진 계획(로드맵) 및 관계기관(국회, 부처 등) 협력방안 마련 5)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해양정보, 법률, 산업정책, 공간정보 및 국제표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연구 단계별 자문회의 개최(3회 이상) ○ 해양수산부, 관계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정보의 연계·활용·서비스, 법·제도 개선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의견수렴 및 주요 쟁점 검토 ○ 해양정보 관련 기업·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 활성화, 민간 서비스 참여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책 수요와 의견수렴 ○ 가칭 「해양정보산업진흥법」 제정(안) 및 정책 방안에 대한 공청회·설명회 개최(2회 이상)를 통한 성과공유와 공감대 형성 ○ 분야별 전문가, 관계 기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도 개선(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도출
참가자격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과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7) 공동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따른다. ○ 이 과업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3)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20%)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다.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평가배점 기준표’와 같다. 3)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과업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으로, 참여 업체의 관련분야 과업수행 경험이 연구 결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
|---|---|---|---|---|
| 기술 평가 (80) | 정량적 평가 (10) | 신용도 | 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 |
| ㅇ 신용평가등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부여 | ||||
| ㅇ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여부 | ||||
| 정성적평가 (7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20) | ㅇ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20 | |
| ㅇ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
| ㅇ 문제파악의 정확성 | ||||
| ㅇ 업무과업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
| ㅇ 추진전략의 타당성, 최신성, 창의성 및 혁신성 | ||||
| 인력, 조직, 관리기술 (10) |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 | ||
| ㅇ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
| 사업수행계획 (30) | ㅇ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30 | ||
| ㅇ 운용요구 충족도 | ||||
| ㅇ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 ||||
| ㅇ 개발절차의 타당성 | ||||
| ㅇ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
| ㅇ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
| 기타사항 | ㅇ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ㅇ 보안, 안전 대책 등의 적정성 ㅇ 제안서발표 | 10 | ||
| 가산점* (최대+3점) | •여성기업 | 2 | ||
| •장애인기업 | ||||
| •창업기업 | ||||
| •사회적기업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20 | ||
| 합 계 | 100 |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벌」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해당시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저 등 관련서류 제출(미제출하거나 유효기간 만료시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공통사항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투입인력 경력 및 구성
| 참여인력 정량평가 기준 | 가. 책임연구원(1명) | |
|---|---|---|
| 참여인력 정량평가 기준 | 등급 | 책임연구원 (1점) / 2) 연구원 (0.5점) |
| 경력 | * 경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의 경력 1) 13년 이상(0.5점) / 10년 이상(0.4점) / 7년 이상(0.3점)/ 7년 미만(0.2점) | |
| 실적 | * 등급은 제출일 기준의 등급, 실적은 최근 3년 실적 1) 책임연구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0.5점) / 3건 미만(0.3점) 2) 연구원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0.3점) / 2건 미만(0.1점) | |
| 나. 참여연구원 | ||
| 등급 | 1) 연구원 (0.9점, 1인 0.3점) 2) 연구보조원 (0.6점, 1인 0.2점) 3) 보조원 (0.3점, 1인 0.1점) * 상위등급자를 하위등급으로 평가 가능 | |
| 실적 | 1) 연구원 2건 이상(0.6점, 1인 0.3점) / 2건미만(0.3점, 1인 0.2) 2) 연구보조원 2건 이상(0.4점, 1인 0.2점) / 2건 미만(0.3, 1인 0.1점) 3) 보조원 경력 1건 이상 (0.2, 1인 0.1점) / 1건 미만(0.1, 1인 0.05점) * 상위등급자를 하위등급으로 평가 가능, 최근 3년 이내 실적 |
○ 참여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총 4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15%, 연구원 20%, 연구보조원 2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등급의 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의 정의에 따른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학술연구 분야 참여 인력의 실적(건수) 평가는 최근 3년간 과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을 말한다. * 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조사 기술, 제도, 행정 관련, 법 관련 학술연구 등 유사분야 ○ 학술연구 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며,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은 과업분야*로 해석하며, 제4조의 환산률에 따른다. * 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조사 기술, 제도, 행정 관련, 법 관련 학술연구 등 유사분야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② (생략) ○ (증빙서류) 참여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의 등급과 실적의 증빙은 ①한국해양조사협회 또는 적법한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②발주기관의 확인서류 ③재직기관의 경력증명서(용역 분야와의 업무 유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재직기간 수행업무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
3)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신용등급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미제출시 0점 처리) ○ 공동수급체의 경우, 점수에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0% 적용한다. ○ 그 밖에 유사용역 경영상태 평가의 세부 기준은 [참고1]과 같다. [참고1]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구분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점수 | 5 | 1개월마다 0.2점 감점 |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차세대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 과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예산 : 100,000,000원(추정가격 : 90,909,091원) ○ 과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300일 ○ 계약방법 :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서와 제안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2.(목) 18:00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10. 21.(수)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10. 23.(금) 10:00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 제안서 평가 : 2026. 10. 23.(금) 이후
참가자격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8.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에 한해 제안서 발표 진행(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각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조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함) ○ 계약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불공정 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협회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