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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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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 선박 수리

추정가격
7.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4(수) 18:00 · D-2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감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청의 20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전반을 감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건조자의 설계·건조 과정을 검토·감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실적증명서 제출자격이 생긴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선박부문의 '조선'분야로 한정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하도급은 적법한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만 인정, 민간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인력 자격

과업지시서 제6조에서 투입 인력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적격심사 평가표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용역실적을 점수화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별첨양식1 주석).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기준에 의거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설계 및 건조공사를 병행 감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소속 직원만

적격심사 참여기술자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첨부 요구. 공동이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증명서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 서면 접수 시 입찰담당자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하고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하다(제출마감 2026. 10. 29. 18:00). 또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10. 29. 18:00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감리용역 39개월 · 감리용역 1,170일

기점은 용역착수일이며,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까지이다.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로 정해져 있고, 옮길 수 없다는 문구는 없다.
본 정의 건조공사 감리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 까지로 한다.
감리용역 사업기간 : 39개월 / 1,170일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문서 분석

선박 톤수
73톤 약

감리용역 대상함정은 약 73톤 4척, 길이 약 26.9m × 폭 5.8m, 탑승인원 6명, 최대속력 36노트 이상, 추진체계 디젤엔진 2대·워터제트 2기. 흘수 1.15m.

  • 선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선질(강선·FRP 등)이 적혀 있지 않다.
| 배수톤수 | 척수 | 길이 × 폭 | 탑승인원 | 주요성능 |
| 약 73톤 | 4척 | 약 26.9m × 5.8m | 6명 | ∘ 최대속력 : 36노트 이상
∘ 추진체계 :
┏ 디젤엔진 x 2대
┗ 워터제트 x 2기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7,272,727원
배정예산
800,000,000원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대상 · -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3(화) 00:00D-2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4(수) 18:00D-22
입찰서 제출 마감11/05(목) 10:00D-23
개찰11/05(목) 11:00D-23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자등급(책임감리원등급)7점
사업책임기술자 - 경력10점
사업책임기술자 - 용역실적8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자등급(보조감리원등급)7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경력10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용역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건수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금액15점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10점
신용도 - 업무정지2점
신용도 - 기술자 업무정지2점
신용도 - 재정상태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감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경비정 4척의 상세설계·자재·장비 검토, 공정관리, 성능보장, 준공검사 위임 수행 등 함정 건조 전 과정을 감리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실적증명서 제출자격이 생긴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선박부문의 '조선'분야로 한정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하도급은 적법한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만 인정, 민간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인력 자격

과업지시서 제6조에서 투입 인력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적격심사 평가표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용역실적을 점수화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별첨양식1 주석).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기준에 의거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설계 및 건조공사를 병행 감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소속 직원만

적격심사 참여기술자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첨부 요구. 공동이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50톤급 경비정 4척의 건조공사 감리용역으로, 조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 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하는 일

해양경찰청의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조선소의 상세 설계도면·자재·장비 구매요구서·공정계획을 검토하고, 관급·도급 자재 검사, 공정·성능 확인, 각종 감리보고서 제출,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작성 및 보증수리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대상함정은 약 73톤, 4척, 약 26.9m × 5.8m, 탑승인원 6명, 최대속력 36노트 이상, 디젤엔진 2대·워터제트 2기이다.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 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본 정 건조공사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공사에 관하여 검토 감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의뢰 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월별, 분야별 감리 총투입 공수 및 차기함정 건조시 수정·보완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경비정 4척 ·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905공

대상함정은 약 73톤, 약 26.9m × 5.8m, 탑승인원 6명이다. 용역예정금액은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이다.

약 73톤 | 4척 | 약 26.9m × 5.8m | 6명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용역예정금액 :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

물량 변동

확정

감리용역 대상함정 4척, 투입공수 고급기술자 총 905공, 사업기간 39개월/1,170일로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다만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5.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6. 감리용역 사업기간 : 39개월 / 1,170일
※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감리 대상 함정의 주요 장비는 주기관 STX-MTU 16V2000M96(2,430hp×2대), 발전기 KOHLER 65EOZDJ(65kW×2대), 워터제트 HAMILTON HTX65(2기)로 제조사가 STX-MTU·KOHLER·HAMILTON 세 곳으로 갈린다.

- Main Engine : STX-MTU 16V2000M96 (2,430hp x 2 engines)
- Generator : KOHLER 65EOZDJ (65kW x 2 generators)
- Waterjet : HAMILTON HTX65 (2 x waterjet propulsion units, 2 x shaft)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401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7,272,727원
배정예산
8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선박 › 선박설계·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0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배 크기(115톤·190톤)를 우리 상가대가 감당하나, 상가대를 꼭 소유해야 하나(임대차 불가/허용)다. 둘째는 본점 지역(부산·전남·인천경기충남전북)과, 관외 야드면 회항 유류비를 우리가 내는지다. 셋째는 적격심사의 톤수 실적(51톤·115톤 이상 선체 수리)과 검사 기한·물때에 맞춘 착수 시기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 '조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 '조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하나이면 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선박부문의 '조선'분야로 한정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대상 · - 전체 답 · 없음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하도급은 적법한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만 인정, 민간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2.1.3.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한다.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하고,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

가.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단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단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하자공동대응팀 조항에 주요장비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하자보증 기간이 언급될 뿐 요구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Summary에 주요 장비로 주기관 STX-MTU 16V2000M96, 발전기 KOHLER 65EOZDJ, 워터제트 HAMILTON HTX65가 제조사·모델까지 특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Main Engine : STX-MTU 16V2000M96 (2,430hp x 2 engines)
- Generator : KOHLER 65EOZDJ (65kW x 2 generators)
- Waterjet : HAMILTON HTX65 (2 x waterjet propulsion units, 2 x shaft)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준공검사 위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검사결과를 서면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준공검사 위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감리용역 대상함정 주요성능으로 최대속력 36노트 이상이 제시되어 있고, 감리용역 투입공수는 고급기술자 총 905공으로 정해져 있다.

∘ 최대속력 : 36노트 이상
5.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자재·장비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검사로 시험 비용 부담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관급 및 도급으로 입고된 내·외자 전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관급 계약서 또는 도급 구매 요구서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원자료

우리 몫

건조 공사 감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에 의한 건조 공사 감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용역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또는 건조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 투입 인원 이력서와 감리인원 투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감리 투입 인원 이력서* | ∘ 감리용역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또는 건조계약 체결후 14일 이내 ∘ 수시 (변동시)
감리인원 투입계획서 | ∘ 감리용역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또는 건조계약 체결후 14일 이내 ∘ 수시 (변동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감리용역과 관련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일

일일감리사항 및 인원투입현황을 매일 18:00시 이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주간감리계획 및 인원투입계획은 매주 금요일, 공사진도 및 감리보고는 매월 1회(15일 기준 20일한) 제출한다.

일일감리사항 및 인원투입현황 | 매일 18:00시 이전 | 감 독 관
주간감리계획 및 인원투입계획 | 매주 금요일 | ″
공사진도 및 감리보고 | 매월 1회 (15일 기준 20일한) | 해경청장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제출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의 추가 납품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월별, 분야별 감리 총투입 공수 및 차기함정 건조시 수정·보완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 제6조에서 투입 인력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적격심사 평가표에서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용역실적을 점수화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별첨양식1 주석).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기준에 의거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설계 및 건조공사를 병행 감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자가 감독관의 요청 시 24시간 이내 현장 출두, 현장대리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가 회의소집에 응해야 함. 감리용역 투입공수는 비상주(고급기술자 총 905공).

감리자는 감독관이 필요(공정회의 및 검사)에 의하여 현장 출두를 문서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이내 출두하여야 한다.(긴급 시 구두로 우선요청 가능)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참여기술자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가입증명 등) 첨부 요구. 공동이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일일감리사항 및 인원투입현황을 매일 18:00시 이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주간감리계획은 매주 금요일, 공사진도 및 감리보고는 매월 1회(15일 기준 20일한) 제출한다. 감독관의 현장 출두 요청 시 24시간 이내 출두한다.

일일감리사항 및 인원투입현황 | 매일 18:00시 이전
주간감리계획 및 인원투입계획 | 매주 금요일
공사진도 및 감리보고 | 매월 1회 (15일 기준 20일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3조 보안 유지 — 기밀 누설 금지, 배부 문건 열람 제한, 발주기관 보안 사항·절차 준수, 승인 없는 외부 누설·공지 금지, 외국인·외국기관 접촉 시 준수, 촬영 사진·원본의 목적 외 배포·복제·양도 금지. 계약 뒤 지킬 의무.

계약상대자와 그 임직원은 본 계약 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에 해당 되는 모든 문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보안 사항과 절차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 진행 중 감리 보고 등 계약 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과 그 원본(필름)은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일일·주간·월간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감독관의 현장 출두 요청(공정회의·검사) 시 24시간 이내 출두. 감리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함정 준공 인수 시까지.

본 정의 건조공사 감리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 까지로 한다.
감리자는 감독관이 필요(공정회의 및 검사)에 의하여 현장 출두를 문서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이내 출두하여야 한다.(긴급 시 구두로 우선요청 가능)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50톤급 경비정 4척의 건조공사 감리용역으로, 조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하는 단일 업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 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하는 일

해양경찰청의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조선소의 상세 설계도면·자재·장비 구매요구서·공정계획을 검토하고, 관급·도급 자재 검사, 공정·성능 확인, 각종 감리보고서 제출,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작성 및 보증수리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대상함정은 약 73톤, 4척, 약 26.9m × 5.8m, 탑승인원 6명, 최대속력 36노트 이상, 디젤엔진 2대·워터제트 2기이다.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 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본 정 건조공사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공사에 관하여 검토 감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의뢰 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월별, 분야별 감리 총투입 공수 및 차기함정 건조시 수정·보완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주요장비가 STX-MTU 16V2000M96, KOHLER 65EOZDJ, HAMILTON HTX65로 특정 제조사 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Main Engine : STX-MTU 16V2000M96 (2,430hp x 2 engines)
Generator : KOHLER 65EOZDJ (65kW x 2 generators)
Waterjet : HAMILTON HTX65 (2 x waterjet propulsion units, 2 x shaft)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경비정 4척 ·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905공

대상함정은 약 73톤, 약 26.9m × 5.8m, 탑승인원 6명이다. 용역예정금액은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이다.

약 73톤 | 4척 | 약 26.9m × 5.8m | 6명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용역예정금액 :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

수행 기간

감리용역 39개월 · 감리용역 1,170일

기점은 용역착수일이며,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까지이다.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다.

본 정의 건조공사 감리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 까지로 한다.
감리용역 사업기간 : 39개월 / 1,170일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감리용역 사업기간은 39개월/1,170일이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감리용역 사업기간 : 39개월 / 1,170일

최소 투입 인원

905공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는 고급기술자 총 905공이다.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조 편성에 대한 기재는 없다.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감리 진행을 위한 각종 보고서 제출(일일·주간·월간 감리보고, 공사진도 보고, 기타 중요보고), 건조 실무회의 자료 작성·제출, 자재·장비 구매계획서 및 구매요구서 검토 결과 제출, 관급·도급 자재 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 준공검사 위임 시 검사결과 제출,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CD 2장 포함) 작성·제출, 보증수리 시 분야별 기술자 현장 파견 및 하자 원인 규명 회의 참석·기술지원.

감리업무 수행에 부수되는 보고·검토·검사·기술지원 업무이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계획표에 의거 진행된 감리실적사항을 매월 1회 상세하게 작성(건조공사 진행사항 첨부) 감독관을 경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월별, 분야별 감리 총투입 공수 및 차기함정 건조시 수정·보완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1년 후 보증수리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원활한 수리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보증수리 시 분야별 기술자 현장 파견 의무는 있으나 교육 횟수는 아니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조공사 감리용역으로, 조선소의 설계·건조·자재·장비·공정을 검토·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며 준공검사 위임 시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검증·감리 형태이다.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 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본 정 건조공사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공사에 관하여 검토 감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의뢰 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자격(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 완료 실적 보유 등)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공개 경쟁)이다.

3.1.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1. 제출(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배수톤수 50톤 이상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무동력선 제외) 설계 또는 건조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건으로 공고되었으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증명서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 서면 접수 시 입찰담당자를 통한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하고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하다(제출마감 2026. 10. 29. 18:00). 또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10. 29. 18:00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가 면제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한다. 납부대상자의 납부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은 2026. 11. 04. 18:00, 납부장소는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이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독관이 공정회의·검사 필요로 현장 출두를 문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 출두해야 한다(긴급 시 구두 우선요청 가능). 야간·휴일 포함 여부는 문서에 없다.

감리자는 감독관이 필요(공정회의 및 검사)에 의하여 현장 출두를 문서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이내 출두하여야 한다.(긴급 시 구두로 우선요청 가능)

처리 시한

10일 이하

감독관·발주기관의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검토의뢰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본 정 건조공사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공사에 관하여 검토 감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의뢰 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건조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을 다루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

감리 대상은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경비정 4척이며, 감리 인력은 비상주로 투입된다. 현장·납품지 개소는 문서에 없다.

5.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현장 여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함정의 건조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으로, 감리자는 비상주로 투입되며 감독관 요청 시 현장에 출두한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5.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등)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다만 함 인수 후 하자 발생 시 수리 지원 의무와 인수 1년 후 보증수리 기술지원 의무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후 운항 중 탑재장비 및 선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이의 수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조치(현장출장, 원인분석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1년 후 보증수리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원활한 수리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경찰청이 발주기관으로서 감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본 조건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정 건조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용역업체를 뜻하며, 발주기관이라 함은 주무관청(해양경찰청)을 뜻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으로 총액 기준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1.5. 용역예정금액 :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

물량 변동

확정

감리용역 대상함정 4척, 투입공수 고급기술자 총 905공, 사업기간 39개월/1,170일로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다만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5. 감리용역 투입공수(비상주) : 고급기술자 총 905공
6. 감리용역 사업기간 : 39개월 / 1,170일
※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해양경찰청이다.

1.2.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방식에 관한 조항이 없어 계약 뒤 협의로 본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3.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1.5. 용역예정금액 :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참여기술자·유사용역수행실적·용역업무중복정도·신용도)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신용도는 업무정지 감점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뿐이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재정상태 6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0점 처리된다.

다. 재정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점수 | 6.0 | 5.7 | 5.4 | 5.1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 평가 50점 중 사업책임기술자 25점(기술자등급 7·경력 10·용역실적 8)과 분야별 책임기술자 25점을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원을 걸지는 않았다.

| 참여
기술자 | 소계 | | 50 | [별표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 참여
기술자 | - 사업책임기술자 | | 25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 50점(사업책임기술자 25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30점(용역수행건수 15점, 용역수행금액 15점), 신용도 10점(재정상태 6점, 업무정지 2점, 기술자 업무정지 2점).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배점.

| 참여
기술자 | 소계 | | 50 | [별표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용역업자수행실적 | | 30 | - 최근 5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별표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 신용도 | - 신용도 | | 10 | -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항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은 별도 세부평가기준(R26DC00261945)에 따라 평가한다. 통과 점수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수행능력(50점)은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61945)”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6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감리 대상 함정의 주요 장비는 주기관 STX-MTU 16V2000M96(2,430hp×2대), 발전기 KOHLER 65EOZDJ(65kW×2대), 워터제트 HAMILTON HTX65(2기)로 제조사가 STX-MTU·KOHLER·HAMILTON 세 곳으로 갈린다.

- Main Engine : STX-MTU 16V2000M96 (2,430hp x 2 engines)
- Generator : KOHLER 65EOZDJ (65kW x 2 generators)
- Waterjet : HAMILTON HTX65 (2 x waterjet propulsion units, 2 x shaft)

정비 방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경비정 4척의 건조공사 감리용역으로, 고칠 장비를 통째로 맡아 정비하거나 떼어 낸 구성품·모듈만 받아 고치는 정비 과업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맡은 장비·설비의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수리품 운송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작업장으로 옮기고 돌려보내는 운송·포장·견인·탁송 과업이 이 감리용역에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내용이 이 감리용역 문서에 없다.

선박 톤수

73톤 약

감리용역 대상함정은 약 73톤 4척, 길이 약 26.9m × 폭 5.8m, 탑승인원 6명, 최대속력 36노트 이상, 추진체계 디젤엔진 2대·워터제트 2기. 흘수 1.15m.

| 배수톤수 | 척수 | 길이 × 폭 | 탑승인원 | 주요성능 |
| 약 73톤 | 4척 | 약 26.9m × 5.8m | 6명 | ∘ 최대속력 : 36노트 이상
∘ 추진체계 :
┏ 디젤엔진 x 2대
┗ 워터제트 x 2기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61945)_50톤급 경비정.hwpx ===

건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제 1 조 목 적 이 조건은 해양경찰청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이하 "본 정“이라 한다.)을 건조함에 있어 건조공사 감리 업무에 대한 행정 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적 용 1. 이 조건은 본 정 건조공사 감리용역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본 조건의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정 건조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용역업체를 뜻하며, 발주기관이라 함은 주무관청(해양경찰청)을 뜻한다. 제 3 조 보안 유지 1. 계약상대자와 그 임직원은 본 계약 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 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계약 집행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된 모든 문건의 비치 및 열람은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자에 한한다. 3. 본 계약에 해당 되는 모든 문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보안 사항과 절차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함의 특수성능 및 기타 장비, 건조과정 등 본 정 건조 관계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지할 수 없으며,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 또는 선전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외국 기관과의 접촉 및 교섭 등에 본 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진행 중 감리 보고 등 계약 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과 그 원본(필름)은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제 4 조 자료 및 정보 1. 계약에 의한 건조 공사 감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건조자료 정보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집된 자료나 정보를 즉시 제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의 편의에 따라 복사 또는 필요시 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수정 변경 1. 계약상대자가 본 건조 공사 감리 용역 계약상의 감리 기간이나 조건 등을 수정·보완코자 할 경우 계약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 발주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정 및 변경 내용이 현저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발주기관측에 따라야 하며, 이를 사유로 감리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제 6 조 인력의 운용 1. 본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상의 기준에 의거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로서 설계 및 건조공사를 병행 감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감독관이 파견된 임직원들의 능력이 본 감리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는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임직원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본 사업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4. 감리자는 감독관이 필요(공정회의 및 검사)에 의하여 현장 출두를 문서로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이내 출두하여야 한다.(긴급 시 구두로 우선요청 가능) 제 7 조 감리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감리인원 중 본 사업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독관 및 감리업무 수행 1. 발주기관은 본 계약에 따라 감리 사업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임명,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본 정 건조공사와 장비 운용에 필요한 모든 도면 및 공사에 관하여 검토 감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은 검토의뢰 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상세 설계도면 및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검토의뢰 받은 사항에 대한 결과 송부시 개요, 부수되는 계산서, 계산용 참고 자료 또는 책자 및 세부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조계약서, 사양서, 도면 등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오류 또는 제규정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건조자에게 이의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본 정 건조와 관련하여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된 사항이라도 감독관의 협조 서명을 받은 후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반드시 계약상대자(대표자)가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6. 본 정 건조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준공검사 위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일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건조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조사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편의를 제공 받지 않은 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건조공사 감리진행 계획과 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건조공사 감리진행을 위하여 조선소 내부공사 진행계획표를 검토하여, 건조공사 감리 인력 투입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계획표에 의거 진행된 감리실적사항을 매월 1회 상세하게 작성(건조공사 진행사항 첨부) 감독관을 경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실무회의 자료 계약상대자는 본 정 건조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을 본 함 건조에 반영키 위하여 감독관이 건조자를 상대로 소집하는 건조 실무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이 요청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재 및 장비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본 정 건조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한 구매 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조자가 도급 주요 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장비기술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구매 요구서 계약상대자는 본 정 건조에 투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구매요구서(건조자 작성)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 자재의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관급 및 도급으로 입고된 내·외자 전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관급 계약서 또는 도급 구매 요구서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검사조서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검사 완료 통보 후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규격미달, 수량부족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성능 보장 및 종합감리보고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건조자가 작성하는 모든 상세 설계 도면을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계약상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함정 건조 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및 요구되는 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설계, 건조될 본 정의 제반 성능이 발주기관의 기본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비의 위치 및 주위 환경을 고려 설계 및 건조되어 최고의 성능 발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기술검토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설계, 건조되는 본 정의 성능이 계약상 명기된 제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위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감리 관련 추가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조사측 건조공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조 공사 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공인수시까지 건조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지체 발생으로 인한 추가 공수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해 작성 제출되는 완성도가 본 함 구조 및 설비와 일치되는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정 준공 후 종합감리보고서 2부(수록 CD 2장 포함)를 작성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월별, 분야별 감리 총투입 공수 및 차기함정 건조시 수정·보완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 조 건조공사 감리기간 및 보증수리 기술지원 1. 본 정의 건조공사 감리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용역완수일(함정 준공 인수시) 까지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후 운항 중 탑재장비 및 선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이의 수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조치(현장출장, 원인분석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정 인수 1년 후 보증수리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원활한 수리진행이 가능하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16 조 하자공동대응팀 구성 1. 하자보증 기간내 원인불명의 하자 발생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하자공동대응팀(발주기관+계약상대자(감리사)+건조조선소+주요장비업체+설계업체)’을 구성하여 하자 원인을 규명하며, 구성원별 하자책임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조사 및 설계업체) 관련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 * (주요장비업체) 물품공급확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 * (감리사) 함 인수 1년 후 보증수리 종료 시 가. 발주기관 : 하자처리 관련 총괄 및 조정 나. 계약상대자(감리사) : 분야별 기술자 현장 파견, 하자 원인 규명 회의 참석 및 기술지원 다. 건조 조선소 : 장비 설치(연동)에 대한 하자 책임 라. 주요장비업체 : 해당 장비에 대한 하자 책임 마. 설계업체 : 기본(상세)설계 오류에 대한 하자 책임 2.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구성원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3. 건조 조선소는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리 완료 후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그 비용을 귀책 사유 및 책임 범위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한다. 제 17 조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건조사간 계약체결한 건조공사 계약서(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를 기준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2. 본 특수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3. 1차년도 예산과 2차 이후의 계약은 해당년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계약 체결한다. 4. 감리용역 대상함정 주요제원

배수톤수척수길이 × 폭탑승인원주요성능
약 73톤4척약 26.9m × 5.8m6명∘ 최대속력 : 36노트 이상
∘ 추진체계 :
┏ 디젤엔진 x 2대
┗ 워터제트 x 2기
합계‘26‘27‘28‘29
합계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
905303030303080808080110110110105

※ 공수투입 세부 계획은 건조사 및 감리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감리용역 사업기간 : 39개월 / 1,170일 === Summary(R26DC00261945).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C00261945 ○ End User : Korea Coast Guard ○ Project Title : Shipbuilding supervision service for KCG 50ton Class Patrol Vessel ○ Description of Project : * - Q'ty : 4 Ships (Patrol Vessel) * 50Ton Class 4 Ship - Period of supervision service : 1,170 days ○ Basic Design Dimension

Division50 ton class Patrol Vessel
Length26.9 m
Breadth5.8 m
Draft1.15 m

○ Major equipment - Main Engine : STX-MTU 16V2000M96 (2,430hp x 2 engines) - Generator : KOHLER 65EOZDJ (65kW x 2 generators) - Waterjet : HAMILTON HTX65 (2 x waterjet propulsion units, 2 x sh aft) ○ Deadline for Submission of Performance Documents : 2026. 10. 29. 18:00 ○ Deadline for Submission of an Application for Tender Participation : 2026. 11. 04. 18:00 ○ Deadline for Tender Submission : 2026. 11. 05. 10:00 ○ Bid Opening Date : 2026. 11. 05. 11:00 ○ Address for information :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189 Cheoungsa-ro, Seo-gu, Daejon, the Republic of Korea - Call Center : +82-1588-0800 - Contract Division : +82-42-724-7580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61945)_50톤급 경비정.hwpx ===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감리용역

배점·평가

2026. 10.

조 달 청

(건 설 기 술 계 약 과)

Ⅰ.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평 가 항 목배점
당해용역 수행능력가. 참여기술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다. 용역업무중복정도
라. 신용도
50점
30점
10점
10점
합 계100점

※ [별표 3]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위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4)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자리로 한다. 5) 평가자료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발주처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하며, 입찰 참가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9)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해당용역수행능력(수행실적, 참여기술자, 신인도)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입찰공고일 전에 이행완료된 업체의 실적에 대하여는 인정)

3. 참여기술자 평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이 모호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자 등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평가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선박부문의 조선분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계획, 설계, 조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시험, 검사, 유지관리, 사업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설계실적은 직접 수행한 경력에 한하며 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은 제외한다. - 경력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실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 분야에서 설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 용역 수행기간이 중첩될 경우, 중첩일수는 제외하여 산정한다. - 실적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의 참여일(인정일)로 한다. 여기서, 참여일(인정일)은 여러 가지 용역을 중첩하여 수행했을 경우에 중첩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일수이어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용역업자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준공)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선박부문의 조선 전문분야에서 설계, 건조,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항만 인정한다. 이 경우 용역은 계약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 * 하도급의 경우도 원 발주처의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 건수 및 용역수행 금액 평가 -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단, 장기계속용역에서 1차수이상 준공실적의 건수는 차수의 횟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만 인정 -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건수 및 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참여기술자 개인별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업무 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등으로 조달청에서 자체 평가한다. 6. 신용도 평가

가.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단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씩 감점한다.(단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다. 재정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1, 2)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6.05.75.45.10

[별표 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별로 용역참여 기간에 각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 실적(기간)=용역참여기간×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60% 실적 인정 범위
건조(시공관리, 품질관리),
건조감리(개조감리 포함) 실적
선박의 설계 실적

[별표 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 용역수행능력 실적에 대한 세부평가는 건수와 금액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용역의 종류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실적(건수)=용역 건수×각호 비율(a×b) - 실적(금액)=용역 금액×각호 비율(a×b)

공동이행기존 실적 현황건수산정식금액 산정식
공동이행건수금액지분율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건수(C×a×b)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1건50억70%0.7100%0.7건35억100%35억
B사30%0.30.3건15억15억

예시1) 배수톤수 50톤 이상의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 예시2) 배수톤수 50톤 미만의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 단일 건 50억 설계계약을 A, B사가 70%, 30% 참여했던 경우

공동이행기존 실적 현황건수산정식금액 산정식
공동이행건수금액지분율용역
건수(C)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건수(C×a×b)
용역
금액(D)
각호
비율(a×b)
실적인정 금액(D×a×b)
A사1건50억70%0.760%0.42건35억60%21억
B사30%0.30.18건15억9억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비율(a)

100% 실적 인정 범위60% 실적 인정 범위
배수톤수 50톤 이상의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배수톤수 50톤 미만의 강재선박 또는 알루미늄 선박

2) 수행업무에 따른 비율(b) ○ 평가 인정 공사 설계, 건조(개조감리 포함), 건조감리 용역 100% [별표 3]

당해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배점기준평 가 기 준․
계100
참여
기술자
소계50[별표1]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 사업책임기술자25
․기술자등급
(책임감리원등급)
(7)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530
․경력(10)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4년이상4년미만
108642
․용역실적(8)120개월이상108개월
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6420
- 분야별 책임기술자25-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만 평가)
․기술자등급
(보조감리원등급)
(7)고급(감리사)중급(감리사)초급(감리사보)
753
․경력(10)7년이상6년이상4년이상4년미만
10864
․용역실적(8)84개월이상72개월이상60개월이상60개월미만
864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업자수행실적30- 최근 5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별표2] 용역업체의 유사용역실적 적용기준 참고
․용역수행건수(15)4건이상3건이상2건이상2건미만
151395
․용역수행금액3억원이상2억원이상1억원이상1억원미만
151395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10-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합산하여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10)1건이하2건이하3건이하4건이상
10740
신용도- 신용도10-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사항
․업무정지(2)․업무정지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자 업무정지․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재정상태(6)․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첨부2)

2)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평가 자료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마. 평가 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가자격

사. 본 용역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하여 평가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또는 부실설계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관계법령에 의거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기술자는 당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용역수행실적자료는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단,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기재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자. 평가 자료는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 평가자료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070-4056-7580)로 문의 바랍니다.

Ⅲ. 평가 및 증빙자료 서식

[별첨양식 1 ] 1. 참여기술자 조직표

배점·평가

사업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 1# 2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00분야)
# 1# 2
# 3

(주) 예시 : 본 용역 수행 예정자 현황을 조직도로 표시 1. # 1 : 조선분야 기술자의 범위 기술등급 등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예;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단, 사업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 배치 2. # 2 :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3. # 3 : 보유 자격증 기재 4. “참여기술자” 에는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5.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시 입찰공고일에 발급된 4대보험증명서 제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개월이상 조회) 제출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 참여기술자보유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일, 개찰일 기준일) [ 별첨양식 2 ] 2. 기술자 경력증명서 2 - 1

참여기간
(참여일)
사 업 명공사 또는 용역 종류직무분야담당업무비고
참여기간
(참여일)
발 주 자공사 또는 용역 규모전문분야직 위비고
~
( 일)

[ 별첨양식 3 ] 3.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용역수행실적

분 야 별참여기술자명
연번용 역 명사업개요
(규모, 면적)
용역기간참여일실적인정
비율
실적인정
일
발주처명
1~일100%
260%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인정실적 합계개월 일
업 체 명대표자 성명신고번호
전문 분야용 도
연번용 역 명사업개요
(규모,면적)
용역기간용역금액
(백만원)
실적인정
비율
실적인정
금액(백만원)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성명)
발주처명비고
1100%
260%
용역업자 유사용역수행 인정실적 합계건백만원

[ 별첨양식 5 ] 5. 용역업무 중복정도(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참여자 명단)

분 야성 명용 역 명용역기간발 주 청계약금액
(백만원)
비 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처분종류참여기술자 명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월)사 유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참여기술자50×50/100
유사용역수행실적30×50/100
용역업무 중복정도10×50/100
신용도
입찰가격50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945 1.2.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1.3. 용 역 명 : 26년 신형 50톤급 경비정 4척 건조감리용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70일 1.5. 용역예정금액 : 80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27원 + 부가가치세 72,727,27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수행능력(50점)은 붙임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61945)”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실적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4.2.2. 실적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일 3일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4.2.3. 실적증명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입찰→입찰공고목록→실적심사신청서작성”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4. 실적증명서 제출마감 : 2026. 10. 29. 18:00 ※ 실적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서면으로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입찰담당자를 통하여 사전방문예약을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 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각각의 봉투면에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재중” 및 건설기술계약과 표기) 4.3. 평가방법 4.3.1.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실적평가 결과 “실적증명서 제출자 중 적격자” 전원에 대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기준(50점)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4.3.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평가하며, 이 때의 “수행능력”은 4.3.1에서 부여한 점수(50점)이 아니라,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61945)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4.3.3.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R26DC00261945)의 참여기술자 “용역업무중복정도” 평가기준일은 2026. 11. 19. 입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참여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4.3.4.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자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