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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센터 소각시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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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침서(서남센터 소각시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 정비).hwp · 공고규격서
- 2. 사업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3. 지침서(서남센터 소각시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 정비).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엠디에스코리아
- 낙찰금액
- 17,701,000원 · 낙찰률 89.99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남센터 소각시설의 공정감시용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비디오월)가 고장 나서, 이를 교체·정비하여 안정적인 공정 상태 감시와 이상 징후 조기 감지·신속 대응 환경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 55인치 4K UHD(3840x2160) 이상, 베젤 0.88mm 이하, 밝기 500cd/m² 이상, HDMI·DP 등 영상입력, RS232·RJ-45 등 영상제어 사양의 비디오월(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대를 2단 3열로 교체
- 상하좌우 조정 가능한 Steel 재질 모니터 브라켓 6대 설치(현장 상황에 맞게 시공)
- 기존 장비와의 접속·상호연동 조치 및 기존 시스템과 호환·연계 확보
-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운전·종합 시험운전 실시 및 시험성적서 제출
- 교체 후 발생한 폐기물 및 노후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발주처 담당자에 대한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메뉴얼 등 납품서류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비디오월) 교체 납품·설치
물품 › 방송·음향·영상·무대 › 전광판·LED디스플레이
소각시설 공정감시용 비디오월 6대를 납품·설치하는 물품 사업으로, 전광판·LED디스플레이에 해당한다.
- 기존 노후 장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모니터 브라켓 제작·설치
- 기존 서버·네트워크·전원설비와의 접속 및 연동
- 배선·결선 및 단말처리
- 현장조사 및 호환성 확인
- 시운전·검수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 하자보수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6:31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8(목) 16:31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6:45 | 지남 |
| 개찰 | 10/08(목) 17:4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880,000원
- 배정예산
- 19,668,000원
- 부가세
- 1,78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45111893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2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581-000
- 참조번호
- 환경처리팀-3110호
- 공고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880,000원
- 배정예산
- 19,668,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 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소각시설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교체 정비 2. 목 적 : 공정감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고장 발생으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공정 상태 감시로 이상 징후 발생시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 환경 구축, 소각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개 요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대 교체 4. 준공기한 : 계약일로 부터 20일간 5. 예정공정표
가. 기자재의 현장반입 나. 수량확인 및 운송 중 파손여부 확인 다. 지정 설치장소 또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 라. 기자재 설치를 위한 기초작업, 설치 및 시험운전 일체 포함 마. 각 구성품 간 배선 및 결선작업 포함 바. 각 기자재 간 배선, 배관 및 단말 처리의 입회 및 확인 사. 설치 완료된 기자재의 조정 및 제기능 확인시험 아. 종합 시험운전 시험성적서 제출 자. 기타 설비의 제 기능의 발휘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고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전체 세부사항 6.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일지라도 양도, 매도,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위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7. 대금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 운영 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하여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8. 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종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다. 시험운전 1) 시험운전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시험운전 결과 지적된 결함사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 조치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설치완료일까지 발주처의 사정으로 시험운전이 지연될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원활한 시험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3. 납품기한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하며, 기간 내 납품,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4. 하자보증 본 물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반드시 현장 방문한 후 철거, 제작, 설치 등 제반 현장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또한 운전중인 설비와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작, 설치, 정비시 반영 토록 한다. 나. 본 지침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공중 및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중에는 소요의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 중요한 공작물에 근접하여 시공하는 경우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 시의 응급조치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고 이것을 엄수하여야 한다.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비디오월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 - 화면크기 : 55인치 - 해 상 도 : 4K UHD(3840x2160)이상 - 베 젤 : 0.88mm이하 - 밝 기 : 500cd/m²이상 - 영상입력 : HDMI, DP 등 - 영상제어 : RS232, RJ-45 등 | EA | 6 | 2단 3열 |
| 모니터 브라켓 | - 재질 : Steel, 분제도장 외 - 사양 : 상하좌우 조정, 현장 상황에 맞게 시공 |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명시된 물품의 세부 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구매 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상기 사양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물품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 사진대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정 및 설치 일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처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에서 발주처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본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결과가 발주처가 본 시방서에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검수완료 후에라도 본 물품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교체 후 발생된 폐기물 및 노후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물품검수
가. 물품 검수는 본 지침서에 의한 물품 납품·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납품·설치 후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처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 항목에 의한 확인 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 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시행하여 발주처가 요구한 규격의 충족 여부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처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 동안 발주처에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물품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면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