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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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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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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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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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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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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건축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기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3.7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을 옮기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660㎡ 규모에 소매점 33개동(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 구체공사
- 타일·방수·미장·도장·수장 등 마감공사
- 아스팔트 포장·소형고압블록 포장·경계석 설치 등 포장공사
- 우수·오수 배관 및 맨홀 설치, 기계설비(가압급수펌프·물탱크·배관) 설치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특별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발주처가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었다. 공고문에서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377,64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15,4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693,721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8,6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소매점 33개동(660㎡) 신축과 부대 토목·포장·기계설비를 포함한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건축 종합공사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가설울타리·현장정리·준공청소)
- 토공사(터파기·되메우기·성토·잔토처리)
- 철근콘크리트공사
- 타일·방수·금속·미장·창호·도장·수장·지붕 및 홈통공사
- 포장공사(아스팔트포장·소형고압블록포장·관부설)
- 자연석 쌓기
- 해체공사
- 우수·오수공사(PE이중벽관·맨홀)
- 기계설비공사(가압펌프·물탱크·배관·보온·시운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등 안전보건 의무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특별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발주처가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었다. 공고문에서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과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은 적극 권장(불이익 없음)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권장,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권장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및 공사 관리능력 등 검토 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하는 일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로, 소매점 33개동(660.00㎡)을 신축하고 부대 토목·포장·우수·오수·기계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건축물 개요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1F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이다. 내역서상 철근콘크리트·타일·방수·금속·미장·창호·도장·수장·지붕홈통·포장·우수·오수·철거·기계설비(펌프·배관) 등의 공종이 포함된다.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방수공사에서 고무아스팔트계(합성씰), 액체방수(뉴-워터스톱), 침투성방수(류-하이스트)를 동등 이상품으로 사전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했고, 기계시방서에서 가압급수펌프를 윌로펌프 PBI-LD403MA/P 또는 동등 이상으로 지정했다. 동등 입증 시점은 계약 전(낙찰 뒤)로 본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방수재·펌프 모두 사전에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낙찰 뒤 계약 전 단계로 본다.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압축영구줄음률이 98%로서 시공 후 두께 감량이 없으며, 탄성복원력,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 접착성, 내약품성 및 열이나 기온에도 순응성이 우수한 재료인 고무아스팔트계(합성씰)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가압 펌프는 윌로펌프 PBI-LD403MA/P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 여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일원에서 소매점 33개동(660㎡) 신축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한다. 가설건물·급배수·전기·동력 등 임시설비는 도급자 부담이고, 비계·낙하물 방지망·비계다리 등 가설공사와 해체공사 시 각종 신고수속을 시공자가 이행한다. 굴착·중량물·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건물·급배수·전기·동력 등 임시설비는 도급자 부담, 가설울타리·콘테이너가설사무소 등이 내역에 계상됨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 높은 곳 터파기·흙막이, 중량물 취급(이동식크레인·지게차), 고소작업대·비계 작업 등
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1)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교통안전시설(신호수)이 내역에 계상되어 교통통제가 따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혹한기(5℃이하)·혹서기(30℃이상) 대책, 방수공사 시 기온 4℃ 이상 조건 등 계절·기상 제약이 있다.
교통안전시설 | 신호수 | 개소 | 2
2.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는 도급자관급자재(관급)로 발주처가 대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노무는 우리 부담이다. 관급자재대는 48,668,000원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 48,668,000원 레미콘·철근 등
도급자관급자재
(E) | 금48,668,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를 받아 우리가 설치(도급자 설치)
도급자관급자재
(E) | 금48,668,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
도급자관급자재
(E) | 금48,668,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
일의 분량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 소매점 신축 33개동 · 부지면적 660㎡
공사개요는 '1식 660㎡', 시방서는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으로 적고 있다. 내역서상 주요 물량으로 레미콘 279.4㎥, 철근 12.33톤, 유로폼 265㎡, 자기질타일 71㎡, 벽타일 51㎡, PE이중벽관 340m, 아스팔트콘크리트 35.25톤 등이 있다. 공사예정금액 464,075,000원(기초금액 415,407,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8,66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시방서·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시방서 특기사항에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인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이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215-000
- 참조번호
- 기장군공고 제2026-187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7,64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한다는 지역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과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은 적극 권장(불이익 없음)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 권장,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권장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별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발주처가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었다. 공고문에서는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참가자격(업종 등록·지역 제한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다.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정형 결격사유 목록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명시되어 있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및 공사 관리능력 등 검토 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하는 일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로, 소매점 33개동(660.00㎡)을 신축하고 부대 토목·포장·우수·오수·기계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종합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건축물 개요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며, 1F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이다. 내역서상 철근콘크리트·타일·방수·금속·미장·창호·도장·수장·지붕홈통·포장·우수·오수·철거·기계설비(펌프·배관) 등의 공종이 포함된다.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시오수관로 연결, 우수맨홀·오수맨홀 철거 및 관로폐쇄, PE이중벽관 철거 등 기존 우수·오수 관로와 이어지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기존 시오수관로 연결
우수맨홀 관로폐쇄 | 우수맨홀 철거,관로폐쇄(500x400,∮200) | 개소 | 5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를 별도로 금지하거나 한도를 정한 문장은 없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해체공사 시방에 폐기물 배출신고·처리실적 보고·올바로시스템 입력 등 처리 절차를 도급자가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 종류는 건설폐재류 등이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 TON | 415.8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내역서에 작업설·부산물 등(△) 항목이 있으나 수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작업설·부산물 등(△) 항목이 있으나 수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철근콘크리트 철거, 보도용 블록 철거,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아스콘포장 철거, 무근콘크리트 철거, 우수맨홀·오수맨홀 철거 및 관로폐쇄, PE이중벽관 철거, 철거 및 자연석이설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철근콘크리트 철거 | 대형브레이카,T=30CM이상 | M3 | 11
철거 및 자연석이설 | 900*450 | ㎥ | 4.5
우수맨홀 관로폐쇄 | 우수맨홀 철거,관로폐쇄(500x400,∮200) | 개소 | 5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해체·철거
소매점 33개동(660.00㎡)을 신축하는 새로 짓기·설치가 본체이고, 기존 우수·오수 관로와 보도블록·경계석·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바꾸기가 포함되며, 철거공사가 별도 공종으로 편성되어 있다.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PE이중벽관 철거 | PE이중벽관, D200 | M | 60.1
철근콘크리트 철거 | 대형브레이카,T=30CM이상 | M3 | 11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방수공사에서 고무아스팔트계(합성씰), 액체방수(뉴-워터스톱), 침투성방수(류-하이스트)를 동등 이상품으로 사전 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했고, 기계시방서에서 가압급수펌프를 윌로펌프 PBI-LD403MA/P 또는 동등 이상으로 지정했다. 동등 입증 시점은 계약 전(낙찰 뒤)로 본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방수재·펌프 모두 사전에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낙찰 뒤 계약 전 단계로 본다.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압축영구줄음률이 98%로서 시공 후 두께 감량이 없으며, 탄성복원력,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 접착성, 내약품성 및 열이나 기온에도 순응성이 우수한 재료인 고무아스팔트계(합성씰)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가압 펌프는 윌로펌프 PBI-LD403MA/P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수공사에서 방수재료·부속재에 대해 제조회사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 시험성적표, 견본품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액체방수는 KS F 2451에 따라 시험, 침투성방수는 선정시험·관리시험 각 1회(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갈음 가능)를 실시한다. 기계시방서는 주요자재에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KS자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하다고 적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방수재료 및 부속재 · 가압급수펌프 방수공사 자재와 기계설비 주요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자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로 가능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 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수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31,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사업위치 | 기장읍 대변리 203-3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단일 현장
1)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사업위치 | 기장읍 대변리 203-31
공사개요 |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현장 여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일원에서 소매점 33개동(660㎡) 신축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한다. 가설건물·급배수·전기·동력 등 임시설비는 도급자 부담이고, 비계·낙하물 방지망·비계다리 등 가설공사와 해체공사 시 각종 신고수속을 시공자가 이행한다. 굴착·중량물·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건물·급배수·전기·동력 등 임시설비는 도급자 부담, 가설울타리·콘테이너가설사무소 등이 내역에 계상됨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중량물 · 높은 곳 터파기·흙막이, 중량물 취급(이동식크레인·지게차), 고소작업대·비계 작업 등
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1)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교통안전시설(신호수)이 내역에 계상되어 교통통제가 따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혹한기(5℃이하)·혹서기(30℃이상) 대책, 방수공사 시 기온 4℃ 이상 조건 등 계절·기상 제약이 있다.
교통안전시설 | 신호수 | 개소 | 2
2.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방수공사 품질시험(선정시험·관리시험 각 1회), 담수시험, 타일 접착력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평판재하시험 등이 있고, 시험·검사 비용은 도급자(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시험 단위는 롯트·납품마다(타일 600㎡당 1장, 블록 10,000개마다 등)이고 장소는 현장과 공장 둘 다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타일 접착력 시험 600㎡당 1장, 블록 10,000개마다 5개 등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 시험성적서와 현장 시험(담수시험·평판재하시험 등) 모두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정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는 도급자관급자재(관급)로 발주처가 대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노무는 우리 부담이다. 관급자재대는 48,668,000원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 48,668,000원 레미콘·철근 등
도급자관급자재
(E) | 금48,668,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를 받아 우리가 설치(도급자 설치)
도급자관급자재
(E) | 금48,668,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
도급자관급자재
(E) | 금48,668,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해체공사 시 건축법에 의한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점용·통행제한, 지정폐기물(석면 등) 노동부 장관 허가, 폐기물 배출신고 등 제반 신고수속을 시공자가 이행한다. 기계설비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도 수급자가 이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업무를 수급자가 이행하므로 수수료도 수급자 부담으로 본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내역서의 장비는 공사에 투입되는 시공 장비(펌프차, 굴착기, 덤프트럭 등)일 뿐 보유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문장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축 시방서 일반사항에서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계 시방서는 현장대리인을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시공 기술자로 정의한다. 다만 구체적 자격 종목·등급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만 해당한다.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 라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 라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 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기술자 보유현황 미달 조항은 표준 문구로 답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이 공사는 신축·기반시설 조성 공사로 유지보수 출동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신축·기반시설 조성 공사로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건축 시방서의 현장 대리인 상주 문구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조항이 없다. 공고문의 청렴서약·안전보건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백호우 0.7㎥, 0.6㎥), 덤프트럭 15톤, 대형브레이커, 롤러, 콘크리트 펌프차 등 일반 건설기계가 계상되어 있다. 특수 장비(크레인·고소작업대 등)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예시에만 나오고 이 공사 내역에는 없다.
잔토처리(백호우0.7M3) | 토사,20KM,담프15톤 | M3 | 72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 M3 | 161
철근콘크리트 철거 | 대형브레이카,T=30CM이상 | M3 | 1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시방서에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으로 물량·규모가 정해져 있고, 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돼 있다. 다만 시방서에 '설계내역서상 수량 또는 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 설계내역서상 수량 또는 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일의 분량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 소매점 신축 33개동 · 부지면적 660㎡
공사개요는 '1식 660㎡', 시방서는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으로 적고 있다. 내역서상 주요 물량으로 레미콘 279.4㎥, 철근 12.33톤, 유로폼 265㎡, 자기질타일 71㎡, 벽타일 51㎡, PE이중벽관 340m, 아스팔트콘크리트 35.25톤 등이 있다. 공사예정금액 464,075,000원(기초금액 415,407,000원, 도급자관급자재 48,66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개요·시방서·내역서에 물량이 숫자로 적혀 있다.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수행 기간
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시방서 특기사항에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인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기장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시방서의 '설계내역서상 수량 또는 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조항은 공종 협의 문구로, 계약 자체나 확정 물량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예정금액 464,075,000원(기초금액 415,407,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안전관리비는 기성·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4,090,346원, 국민연금보험료 5,404,49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7,471원, 퇴직공제부금 2,616,9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90,643원, 안전관리비 353,86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21,693,721원.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090,346원 · 국민연금보험료 5,404,4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7,471원 · 퇴직공제부금 2,616,91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90,643원 · 안전관리비 353,860원 · 품질관리비 0원 A값 항목 합계 21,693,721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4,090,346 | 5,404,490 | 537,471 | 2,616,911 | 8,690,643 | 353,860 | 0 | 21,693,721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안전관리비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1,693,72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식 660㎡로 발주.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미실시, 필요 시 해양수산과에 문의.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는 비율만 제시.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이윤율 (노+경+일)*15%.
이 윤 | | | (노+경+일)*15% | | E | 0.15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일 반 관 리 비 | | | (재+노+경)*8% | | D | 0.08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전자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이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가 없다. 4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은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로, 소매점 33개동(660㎡) 신축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공 공사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33동 소매점 33개동 신축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발주한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464,075,000원을 지급한다. 이용자 수입이나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내용이 없다.
공사예정금액
(A=B+E) | 금464,075,000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아스팔트 포장의 완성 두께 5㎜ 이상 증감 금지, 다짐밀도 95% 이상, 평탄성 3㎜ 이하, 블록포장 평탄성 10㎜ 이내, 구배 ±0.4% 이내, 고저차 2㎜ 이내 등 검수·시공 기준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KS F 4419, KS F 2451, KS M 5307, ASTM E 331-70, ASTM E 283-73, ASTM C 236-66, AAMA 605-2, AAMAFC-1-76, AWS 규정,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공사별로 다양한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다.
본 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방서의 해당사항 및 본 공사를 위한 다음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동등 또는 그 이상되는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완성된 두께는 5㎜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짐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에 평행과 직각으로 측정 하였을 때 가장 깊은 요철 부의 깊이가 3㎜ 이하라야 한다.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체공사 시방에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건축물 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2) 공 사 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3)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 금회시공범위
| 구 분 | 층 수 | 내 용 | 비고 |
|---|---|---|---|
| 1 | 1F |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 도면 및 설계내역서 참조 |
※ 설계내역서상 수량 또는 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 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 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 등의 보양 : ①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 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 라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상부 증축 공사 시는 증축되는 하부 건물 주위에 다음과 같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한다.
| 비계장선길이 | 비계장선간격 | 눈크기 | 비계장선각도 |
|---|---|---|---|
| 2M | 1.5M | 20M/M 이내 | 30° |
마. 비계다리는 강관 비계다리를 설치한다.
| 폭 | 경 사 | 되돌음,참 | 미끄럼막이 | 난 간 대 |
|---|---|---|---|---|
| 90cm이상 | 4/10이내 | 되돌음:2층 이내마다 참:매층마다 | 1.5X3.0cm각 30cm간격 | 높이 75cm이상되는 곳 |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공사착수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240㎏/㎠(버림은 150㎏/㎠) 슬럼프치는 아래표와 같다.
| 위 치 | 슬 럼 프 치 | |
|---|---|---|
| 위 치 |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 진동다짐인 경우 |
| 기초, 바닥, 보 | 15 ~ 19㎝ | 5 ~ 10㎝ |
| 기둥, 벽 | 19 ~ 21㎝ | 10 ~ 15㎝ |
| 철골철근콘크리트 | 20 ~ 22㎝ | 18 ~ 20㎝ |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레미콘”.) : KS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멘트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 골 재 :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비빔용수 상수도 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철망 : KSD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10×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와이어매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SEPERATOR) 1. 버팀대, 고임대의 위치는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의하고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2. 재질은 PVC계열로 불연성, 내산, 내알칼리성인 것으로 재질의 압축강도는 사용 콘크리트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형은 형틀과 접축을 최소화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서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나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고임대 1.2m 버팀대 1.5m 간격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1) 사전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어넣기 직전 담당원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각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타설용 도구, 운반용 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수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한다. 4.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 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2) 부어넣기 1.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2. 콘크리트는 받는 통드럼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3.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2.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때 슬럼프 실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타설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를 감독한다. 3.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에는 그 구획선을 계획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최대한 적게 한다. 2.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보, 바닥, 슬라브의 이어붓기는 그의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4.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5. 이어붓기 장소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6.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이 발생한 때에는 P.V.C 지수판(230 ×5mm)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6)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7)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마.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1.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의 K.S.F.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재 등도 또한 상품으로 하고 신품이라도 파손되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하매설부분 | 구조체부분 | 치장콘크리트부분(계단 및 처마밑) | 비고 |
|---|---|---|---|---|
| 사용횟수 | 5회 | 4회 | 2회 |
9.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48시간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10.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거푸집에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의 치수를 재확인 한다. 3) 거푸집의 존치 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기온,천후 및 하중,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 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 평균기온 | 기초,보옆,기둥,벽 | 보밑,바닥판밑 |
|---|---|---|
| 10℃ 이상~20℃미만 | 콘크리트압축강도50kgf/cm2(6일) | 설계 기준강도의 100%이상 |
| 20℃이상 | 콘크리트압축강도50kgf/cm2(4일) |
()안의 존치기간일 경우압축강도시험을하지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2. 켄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4)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파손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여 제거 해체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3. 해체 관련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또한,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으로 타조물 및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바.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뜬녹, 기름, 먼지 및 기타등은 제거하여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까지 장시간 경과 되었을 때는 재점검 및 청소한다. 2. 가공하기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된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굽음이 대단하지 않는 것은 담당원의 승인에 의해 구조내력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 가공은 도면이나 제시된 칫수와 형상에 맞게 해야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2.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스블록(SPACER BLOCK)폼타이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고정용 앙카, 배관용 스라브 및 마감재를 위한 매설 철물 등은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복잡해서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없는 부위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 도면이나 시방에서 명기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강 및 기타 철물은 빠짐없이 배열한다. 6. 삽입철근 및 앙카철물 등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응력이 큰곳, 또는 같은 위치에 절대 두지 않는다. 2.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친 이음으로 한다. 4) 최소피복두께
| 타일구분 | 대형벽돌형(외부) | 대형(내부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
| 줄눈나비 | 9 | 6 | 3 | 2 |
다.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 을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자 격 ⅰ)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14001 규정에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ⅱ)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ⅲ)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⑤ 견본시공 ⅰ)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ⅱ)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⑥ 운송, 보관 및 취급 ⅰ)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ⅱ)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ⅲ)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⑤ 품질관리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⑥ 보호층 ⅰ)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ⅱ)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ⅲ)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⑦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2) 액체방수 1. 적용범위 주방, 화장실 바닥 및 벽체, 옥탑 바닥, 기타 도면에 명기된 부분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ⅰ)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ⅱ) KS L 5100 -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시험 (ⅲ) KS L 5103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ⅳ)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ⅴ)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ⅰ) 세부공정계획서 ⅱ)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ⅲ)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ⅰ)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ⅱ)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도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하며, 시공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감리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ⅰ)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ⅱ)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ⅲ)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7. 제품 ①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 2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아크릴수지 공중합체와 SBR Latex 15~30 중량부를 혼합한 방수재로 모체의 미세공극에 강력히 침투하여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뉴-워터스톱)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재 품질관리 ⅰ)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ⅱ)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8. 시공 ① 시공 요약 ⅰ) 바탕정리 ⅱ) 액침투 ⅲ)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ⅳ) 모르터 바름 ⅴ)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ⅵ) 보호몰탈 ② 시공 방법 ⅰ) 바탕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 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ⅱ)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ⅲ) W.S-페이스트 1차 도포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40%, 침투식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ⅳ) 모르터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ⅴ) W.S-페이스트 2차 도포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70%, 침투식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ⅵ)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③ 품질관리 ⅰ) 담수시험 (1)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④ 양생 ⅰ)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살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ⅲ)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ⅳ)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9. 특수부분의 시공 ①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의 루프드레인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00×300이상 방수 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 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2) 양생중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ⅴ)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ⅶ) 밀페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ⅷ)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4) 에폭시방수(수용성) 1. 적용 범위 구청사동의 분뇨정화조 내부 바닥, 벽체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ⅰ)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ⅱ)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ⅲ) KS M 5328 - 건축용 방화도료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ⅰ) 세부공정계획서 ⅱ)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ⅲ)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정리, 품질보증기간)
② 자재 제품 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감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ⅰ)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ⅱ)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①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제품 ① 재료 수용성에폭시수지 제품으로서 습면에서 접착력이 가능하고 유독성이 없어 밀폐된 장소에서도 작업이 안전하다. 내산, 내알카리, 내염수성이 양호해야한다.. ② 부자재 프라이머 (유성일경우)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에폭시방수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③ 품질관리 ⅰ) 시험 (1) 도막방수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에 규정된 혼합성, 작 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리자의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 시공 ① 작업 준비 ⅰ) 방수, 바탕면 처리 ⅱ) 방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ⅲ) 바닥의 기본 방수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ⅳ) 치켜올림부는 요철등이 적어야 하며 방수층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현상 높이로 하고 죠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ⅴ)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의 주위는 특히 주의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한다.
② 시공 ⅰ)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죠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프라이머 도포 (유성일경우) 바탕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를 로우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방수재 도포 a. 시공부분의 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평활하여야 하고 바탕면은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b. 가사시간 이내에 혼합액(주제+경화재)을 다 사용 할 수 있도록 적당량을 혼합하 여야 한다. c. 2액형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는 충분히 각반하여야 하며 비율은 지정 비율에 따라 혼합한다. d. 에폭시2회 도장은 1회 도장 후 6~8시간 경과 후 반복 도장한다. e. 사용공구는 붓 또는 로라로 도장한다. f. 3회 도장은 2회와 동일함. ③ 보호 및 양생 ⅰ)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ⅱ)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ⅲ)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ⅳ) 품질관리 (1) 담수시험 a.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 해야 한다. b.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 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c.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 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 주의사항 a.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c.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 에 유의하여야 한다. d. 다른 도료와 혼합 사용을 금한다.
⑤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⑥ 코킹콤파운트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⑦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공종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⑧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죠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도 아니 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 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나. 반자둘레(몰딩) 장식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몰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0.7 알미늄몰딩 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 한다. 라.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마. 재료분리대 1) 바닥. 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5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바. 코너비드 1)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를 줄바르게 시공한다. 2) 블록 및 벽돌중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사. 와이어메쉬 1) 와이어메쉬(#-50x50,∅4.0)는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창호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8)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하여 몰탈을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10.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1.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창호 1) 주재료 1.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① 재 료 : 불소수지 도료 (P.V.D.F) ② 도장방법 : 스프레이 도장 ③ 전 처 리 : CHROMATE (ALODJINE 1200 또는 그 상당품) ④ 도장사양 : KYNAR-500 2-COAT, 35마크론 이상 건조조건은 MPT (METAL PECK TEMPERATURE) 기준이다. 본 사양은 A.A.M.A 605-2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색상 5. GASKET ① 기밀, 수밀, 방음 등을 위한 SEALING용 가스켓은 E.P.D.M 또는 SANTOPRENE 재질을 사용한다.
② THERMAL PLASTIC RUBBER GASKET의 특징을 유지해야 한다. ③ 코너 부위는 WELDING 또는 VULCANIZING 된 특수 형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재료 1. 창호용 철물은 원칙적으로 제조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3. 철물은 한중한계치, 작동방법, 부착위치, 동작순서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5.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THERMAL BARRIER :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8. VENT 창의 ARM & HANDLE ① ARM : STS - 304(27종) ②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3) 설계기준 1. 수 밀 성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주파수 범위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시공오차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하며 제품의 허용오차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두께: +0.2 -0.1 이하 ② 휨정도: L/175 또는 4/3“ (19MM) ③ 평활도: ±2.0M/M 이하 ④ 제품치수: ±2.0M/M 이하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리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 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한다. 7. 절 단 ① AL. BAR의 절단은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각부재의 길이대로 절단후 가공한다.
10.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11. 조 립 ① MILLION BAR 상하부에 정해진 규격의 FASTENER를 스텐레스 재질의 BOLT등으로 고정시킨다. ② TRANSOM BAR를 수평으로 놓고 그 하부에 방수용 SHEET를 고정시키기 위한 AL.ANGLE을 고정시켜야 한다. ③ MULLION과 TRANSOM에 GASKET을 취부하고 그 이음부분은 가스켓 접착제로 고정시켜야 한다. ④ GASKET는 GASKET GROOVE에 취부하며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⑤ 이종 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루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장하거나 적절한 VINYL TAPE로서 보호시켜야 한다. ⑥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위라도 도금된 상태로 사용한다. ⑦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ING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⑧ 알루미늄 바의 절단은 수직, 수평 정밀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⑨ 절단시 발생한 SCRAP 및 불순물은 완벽히 제거한다. ⑩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에 색상선별을 철저히하여 균일한 색상을 유지한다. ⑪ 절단면 접함부위는 내부에서 비초산 실리콘을 주입하여 절단면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고 SCREW 조임 부위도 비초산 실리콘을 주입하여 작업한다. 12.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13.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상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또한 납품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LABEL을 부착한다. 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 후 감리자의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8) 유리 끼우기 1. 유리 끼우기는 건식 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2. 유리 하중이 BAR에 미치지 못하도록 TRANSOM에 ALUMINUM 재질의 GLASS SUPPORT를 취부하여 유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3. GLASS 두께는 기준두께의 ±0.5M/M 공차를 넘어설 수 없다.
11.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4)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 구분 | 도료 | 횟수 | 방법 | 비고 | |
|---|---|---|---|---|---|
| 외벽수성,천정수성 | ․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 3 | 로라칠 | ||
| 내벽친환경수성, 천정친환경수성 |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 2 | |||
| 목부 | 창호 | ․바니스 KSM 5601 1급 | 솔칠 | ||
| 대변소,급탕실, 보일러실,출입문 | ․조합페인트 KSM 5312 2급 또는 바니스 KSM 5601 1급 | ||||
| 현관천정 | ․클리어락카(목재일경우) | 7 | |||
| 계단,바닥후로링 | ․J-WAX | 3 | |||
| 칠부 | ․조합페인트 KSM 5311 2급 | 2 | 방청2회 |
| 바탕의 종류 | 도장 방법 | 도 장 횟 수 | ||
|---|---|---|---|---|
| 바탕의 종류 | 도장 방법 | 하 도 | 중 도 | 상 도 |
| 콘크리트, 모르타르 | 일반형(코팅) | 1 | 1~2 | 1 |
| 두께 3 mm형 | 1 |
2) 자 재 에폭시 코팅용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 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1.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4.2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kg/m2) | |
|---|---|---|---|---|---|---|
| 1 | 바탕처리 | 18015에 따름 | ||||
| 2 | 하도 (1회) |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 100 | 8시간 이내 | 0.08 | |
| 지정 희석제 | 0∼20 | |||||
| 3 | 상도 (1회~2회) | 에폭시 수지 도료 | 100 | 24시간 | 0.2∼0.45 | |
| 지정 희석제 | 0∼20 | |||||
| 4 | 상도 (3회) | 에폭시 수지 도료 | 100 | 0.2 | ||
| 지정 희석제 | 0∼20 |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4.3에 따른다.
| 공 정 | 내 용 | 배합비율 (질량비) | 면처리 | 건조시간 | 도료량 (kg/㎡) | |
|---|---|---|---|---|---|---|
| 1 | 바탕처리 | 18015에 따름 | ||||
| 2 | 하도 (1회)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100 | 24시간, 7일 이내 | 0.1~0.2 | |
| 지정 희석제 | 0∼10 | |||||
| 3 | 상도 (1회)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0.1 | ||
| 에폭시 희석제 | 0∼15 | |||||
| 4 | 상도 (2회) | 2액형 에폭시 도료 | 100 | 0.2 | ||
| 에폭시 희석제 | 0∼15 |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 략해도 좋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가 진행되어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한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⑤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에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⑥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⑦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수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재 료 ①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①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④ WALL MOULDING 부착 ⅰ)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ⅱ)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⑤ CURTAIN BOX 설치 ⅰ)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ⅱ)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 방지 조치 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 타일, 바닥타일, 유리 등) ⑥ HANGER BOLT 설치 ⅰ)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ⅱ)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⑦ CARRYING CHANNEL 설치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⑧ 동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 후 시공 ⑨ MINOR CHANNEL 설치 ⅰ)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하여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ⅱ)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ⅲ)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3)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선홈통 ② 드레인 ③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2.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선홈통 : 30㎝ 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 견본 ② 홈통걸이 ③ 드레인 ④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3.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재 료 1) 선홈통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스텐레스로 한다. 3) 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 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14. 포장공사
제 1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1-1. 시공계획서 가. 본 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방서의 해당사항 및 본 공사를 위한 다음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와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표층공 가. 아스팔트 사용할 아스팔트는 침입도 94-100 으로 하고 K.S.M 22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혼합지를 플랜트에서 포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트럭은 수밀, 청결,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5㎝로 하고 휘니셔의 포설속도로 2~3m/분으로 한다. 라. 완성된 두께는 5㎜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짐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마. 완성된 표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에 평행과 직각으로 측정 하였을 때 가장 깊은 요철 부의 깊이가 3㎜ 이하라야 한다. 바. 포 설 1) 실재시공에 앞서 사업자는 실제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재료와 시공방법에 의해 시험 포장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한다.
2) 시공 완성된 표층은 3m 직선정규로 노선의 중심선에 평행과 직각으로 대보았을 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하며 이때 직선지의 깊이는 절반씩 겹치게 하여야 한다. 3) 완공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5%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하려는 기층 표면은 시공 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는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 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대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시는 기층을 긁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4) 유제 아스팔트 사용량은 30ℓ/a로 한다.
제 2 장 소 형 고 압 블 록 포 장
2-1.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 (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8cm 2) 모래층 두께 : 4㎝ 3) 보조기층 두께 : 10㎝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5.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6.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2-7. 시험성적서 스톤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8.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2-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 야 한다. 2-9.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10. 자 재 가.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동등 또는 그 이상되는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200㎜, 세로 200㎜, 높이 6㎜ 하며, 블록의 품질은 KS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1.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 KS F 4419 |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 |
| 치 수 | 현장시험 | ||
| 겉 모 양 | 전 수 량 |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2-14.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15. 현장품질관리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2-16.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 되어야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3 장 관 부 설 및 접 합
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나. 자재 모든 자재의 공급 전에 자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업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사 착공 전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가. 관부설공사 1) 토공 ① 굴착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연약지반 굴착 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로 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연약지반 굴착 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 있는 담당자가 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지정된 마무리 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는 안 된다. ⑤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 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⑥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건설업자의 책임 하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 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⑪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관 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제 4 장 자연석 쌓기
4-1 자연석 쌓기 가. 적용범위 :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자연석 쌓기에 쓰이는 돌은 강석, 산석을 위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2)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소정의 다짐률(AT95%)이상 다지거나 또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나.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다. 다.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뒷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 이가 60∼90㎝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라. 가로쌓기 1) 자연석을 약간 경사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 시방에 따라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의 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뒷채움 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 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 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6.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다.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특 별 시 방 서
2026. 08.
부산광역시 기장군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1.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1.4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장군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준용] 1.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형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장비·기계별, 매 일자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정 시 발주처의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2, 3] 1.6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계시방서.hwpx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 방 서
- 기 계 -
2026. 08.
부산광역시 기장군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2 현장감독원 1.3 현장대리인 1.4 공사현장대리인의 책임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6 이의 1.7 자재선정 및 관리 1.8 시공관리 1.9 시운전 1.10 인.허가사항 1.11 설계변경 1.12 경미한 설계변경 1.13 준공도면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 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정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책임공사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또는 위임받은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 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한다. 1.4 공사현장대리인의 책임 공사현장대리인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전반에 대한 책임 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1.6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 현장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본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 25조, 주택 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 각종펌프류, 자동자재기류등)및 주요자재(현장 감독원 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1) 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보관 하되 -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규정, 공산품 품 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 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 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8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정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 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①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② 수압 시험 :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③ 용접부시험 : 외관검사 ④ 조립 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 등 ⑤ 종합 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2)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 배관 및 장비류 내부를 2회 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 에 임하여야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중 또는 지하피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 야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시운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후 시운전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발주사의 요정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 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 전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2)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리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하고 관계 관공서 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1 설계변경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1.13 준공도면 시공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 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2.1 공통 적용사항 2.2 공종별 사용자재 2.3 배관공사 2.4 보온공사 2.5 장비류 설치공사 2.1 공통 적용사항 (1) 일반사항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사유서, 카다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 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원에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후 사용할 수 있다. (2)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 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이 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의 구분 1)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건축,전기) 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 에 따르고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 구조물의 개구부에서 조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 야 한다. 2.2 공종별 사용자재 (1) 배관재료 A. 시수관 * 옥외 매립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95-K타입)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3576) * 접합방식 : 50A이하 - SR조인트, 65A이상 - 용접(기계실 및 매립포함) * 관경별두께 : 15A~50A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95-K타입) * 관보온 : 아티론 보온재 B. 시수공급관, 해수공급관, 해수인입관 * 옥외 매립관, 노출관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PE) (SDR11) * 접합방식 : 조임식 이음 * 관보온 : 아티론 보온재(시수공급관만 해당) C. 배수관 * 옥외 매립관, 노출관 : KS 규격 PVC관(VG1) * 접합방식 : DTS방식 (나사식)
2) 밸브류
| 구 분 | 종류(㎏/㎠) | 규 격 | 시수용 | 해수용 | 비 고 |
|---|---|---|---|---|---|
| 개폐 밸 브 | 볼밸브(10) | Ø 50 이하 | ○ | ○ | |
| 버터플라이(기어) | Ø 65 이상 | ||||
| 첵 크 밸 브 | 나사타입(10) | Ø 50 이하 | |||
| 후랜지타입(기어) | Ø 65 이상 | O |
4) 소제구 설치위치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30m 간격으로 설치) ③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 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 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 설치 2.4 보온공사 (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2) 보온재료 1) 보온재 폴리에틸렌 동등 이상 제품 보온두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 25T. 옥외노출(50T) 매직 테이프 : 0.2t 알미늄 밴드 : 두께 0.3mm, 폭 30mm 제품 옥외노출 배관은 함석보온 : 0.35T : 0.3t 2.5 펌프류 설치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윌로펌프 PBI-LD403MA/P 모델 및 동등 이상의 가압급수 펌프를 구입, 설치, 시험 및 시운전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및 규격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규격을 준수한다. 한국산업표준 (KS)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소방법령 및 수도법 관련 기준 (상수도 직결형급수 연결 시) 제조업체의 제정 규격 및 설치 설명서 1.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승인 요청서 및 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기술 데이터시트, 외형도 품질 보증서 및 시험 성적서: 제조업체 공장 시험 성적서 (KS 인증서 포함) 시공 계획서: 양중 및 설치 계획, 배관 연결 상세도, 전기·제어 배선도 제2장 자재 사양 (Material Specifications) 2.1 펌프 규격 및 사양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가압 펌프는 윌로펌프 PBI-LD403MA/P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펌프 형식: 인버터 내장형 가압급수 단단 펌프 • 전원 사양: 단상 220V, 60Hz • 모터 출력: 0.6 kW (약 0.8 HP) • 구경 (입구 × 출구): 32mm × 25mm (1-1/4" × 1")
• 주요 제어 방식: 인버터(VFD)에 의한 정압 변속 제어 및 소수량 정지 기능 • 주요 재질: • 케이싱/임펠러: Stainless Steel (STS304 이상) 또는 부식에 강한 재질 • 축 (Shaft): Stainless Steel (STS304 이상) • 메카니컬 씰 (Mechanical Seal): Carbon / Ceramic / EPDM (내식성및내열성) 2.2 부속품 및 수반 자재 방진 장치: 방진 스프링 가공대 또는 방진 패드 (진동 전달 방지) 배관 연결재: 체크밸브, 게이트밸브(또는 볼밸브), 가공용 플렉시블 조인트, 수격방지기(필요 시) 압력 탱크: 펌프 통합형 또는 별도 압력탱크 (제조사 기본 표준 적용) 제3장 시공 (Construction) 3.1 반입 및 보관 펌프 반입 시 외부 손상 여부, 방수 포장 상태 및 본체·제어반 상태를 확인한다. 반입된 자재는 습기, 먼지, 직사광선이 없는 건조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설치 공사 기초 공사: 펌프 기초는 정해진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시공하며,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진패드 또는 방진 가공대를 설치한 후 앵커 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배관 공사: • 吸/吐出(흡입/토출) 배관의 하중이 펌프 본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전용 배관 행거 및 지지대를 설치한다. • 펌프의 흡입/토출 측에는 가공용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진동 및 팽창에 의한 응력을 흡수한다. • 유지보수를 위해 흡입 및 토출 측에 차단용 밸브(게이트/볼 밸브)를 설치한다. • 흡입 배관은 배관 내 에어가 차지 않도록 펌프 쪽을 향해 상향 경사(1/100 이상)로 시공한다. 전기 및 제어 공사: • 전원 배선은 정격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며, 펌프 제어반 규격에 맞춰 결선한다. • 접지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시행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 인버터 센서 배선은 동력선과의 간섭(노이즈)을 피하도록 이격 시공한다. 제4장 시험 및 시운전 (Testing & Commissioning) 4.1 시운전 전 점검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실시한다. 펌프 회전 방향이 화살표 표시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단상 제품의 경우 배선 확인). 펌프 내 air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배출(Priming)하고 물을 채운다. (공운전 절대 금지) 전압 및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4.2 시운전 및 조정 펌프를 가동하여 이상 음향, 진동, 발열,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인버터 제어반의 목표 압력(Set Pressure)을 설정하고, 사용량 변화에 따라 인버터 주파수 변동 및 토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소수량 정지 기능(유량이 없을 때 펌프가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한다. 제5장 인도 및 교육 시운전 완료 후 사용설명서, 관성 시운전 보고서 및 품질보증서를 건축주/관리자에게 전달한다. 관리자에게 펌프의 운전 방법, 인버터 압력 설정 방법, 소모품(메카니컬 씰 등) 교체 주기 및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