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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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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실내공기질 측정

추정가격
3,69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
무슨 일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가 지정한 30개 역사 90개소(고객안전실, 직원침실, 갱의실, 영업사업소, 보안관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평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시행령 별표 29 기준 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는 입찰참가자격(업체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시행령 별표 29의 작업환경 위탁측정기관 기준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한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 등록을 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한 자 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일의 분량
측정 대상 역사 30역 · 측정 개소 90개소 · 측정 항목 9개 항목

고객안전실 30개소, 직원침실(남) 30개소, 직원침실(여)·갱의실 23개소, 영업사업소 1개소, 보안관실 6개소. 기초금액 40,676,950원(추정가격 36,979,045원, 부가가치세 3,697,90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30역 90개소로 확정.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협의로 일부 측정 개소(역) 변경 가능.
    ※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 변경할 수 있다.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계 | | | 90 | 30 | 30 | 23 | 1 | 6 |

문서 분석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지하역사는 전동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특수한 장소로,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역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야간·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조항은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물질 등의 역사 내 반입은 금지하고, 지하역사는 항상 전동차가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는 특수한 장소임을 감안, 본 과업 수행 시 역사 또는 전동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979,045원
배정예산
40,676,95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작업환경측정기관(5611) 또는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실내공기질 측정

30개 역사 90개소의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9개 항목(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 등)을 측정·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시행령 별표 29 기준 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는 입찰참가자격(업체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시행령 별표 29의 작업환경 위탁측정기관 기준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한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 등록을 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한 자 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나.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견적 제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하는 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30개 역사 90개소(고객안전실·직원침실·갱의실·영업사업소·보안관실)의 실내공기질을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9개 항목(미세먼지 PM10·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으로 측정·분석하고 결과를 평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용역.

측정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 책자 25부·PDF·EXCEL로 제출.

라. 과업내용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이하

기점은 착수일. 안내공고문에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기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현장·납품지

30곳

측정대상은 30개 역사 총 90개소(고객안전실 30, 직원침실(남) 30, 직원침실(여)·갱의실 23, 영업사업소 1, 보안관실 6)이며, 별첨 세부현황에 역명이 정해져 있다. 측정예비역사는 각 역 협력업체 대기실이다.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측정예비역사: 각 역 협력업체 대기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0,676,950원(추정가격 36,979,045원 + 부가가치세 3,697,905원)이 제시되어 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기초금액 : 40,676,950원

물량 변동

확정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9개 항목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를 변경할 수 있다.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 변경할 수 있다.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측정결과 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기관이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107-000
참조번호
20261008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979,045원
배정예산
40,676,95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제한(80%) 안인가, 학교 수를 방학을 빼고 정해진 기간 안에 돌 인력·장비가 되나, 중량법 채취장치·로봇 칭량 같은 특정 장비를 입찰 전에 증빙해야 하나, 학교 수 대비 금액이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한 자 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 하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한 자 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불허한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나.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견적 제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을 제출하는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을 하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다만 산소결핍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인력 보유 의무가 계약체결 시 있다.

하도급

막음

과업내용서 제3조 가.에서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안내공고문 10. 가.에서도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측정 항목과 대상 장소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9개 항목)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검사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후 “발주기관”에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제출할 서류 및 도서목록(전산자료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공검사 결과 본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시정한 후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측정 항목 9개(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를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또는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측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는 측정대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혹은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준을 준수하고 조사업무를 정확, 정밀하게 실시하여 관련법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합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9개 항목)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측정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보고하여야 합니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측정 대상 장소를 지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현장방문·작업환경조사 등을 통해 사업장 및 측정대상공정을 파악하고 사전 수행계획서를 수립한다.

발주기관의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작업(근무)환경조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근무)환경 및 측정대상공정을 파악하고 사전 수행계획서을 수립합니다.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착수계, 공정표, 조사일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을 제출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발주기관 양식에 따른 착수계, 공정표, 조사일정표,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이며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수수료·검사비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주기

수시

발주기관이 중간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작업 기록·증빙은 정해진 것이 없다.

원만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중간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서에 따른 과업수행 실적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검사 요청 시 결과보고서 책자 25부(규격 A4), 보고서파일(PDF), 데이터자료(EXCEL)를 제출한다. 데이터자료(EXCEL)는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로 본다.

결과보고서 : 책자25부(규격A4), 보고서파일(PDF), 데이터자료(EXCEL)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시행령 별표 29 기준 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측정대행업 등록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는 입찰참가자격(업체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시행령 별표 29의 작업환경 위탁측정기관 기준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한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 등록을 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한 자 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30개 역사 총 90개소.

라. 과업내용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허가 없이 출입 금지, 과업수행 중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다. 과업수행 중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에 대한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30개 역사 총 90개소의 공기질을 측정하여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과업으로,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실내공기질 측정·평가·개선안 제시로 단일 업역이며, 하도급·공동도급 모두 불허.

라. 과업내용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30개 역사 90개소(고객안전실·직원침실·갱의실·영업사업소·보안관실)의 실내공기질을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9개 항목(미세먼지 PM10·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으로 측정·분석하고 결과를 평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용역.

측정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 책자 25부·PDF·EXCEL로 제출.

라. 과업내용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문구 없음.

일의 분량

측정 대상 역사 30역 · 측정 개소 90개소 · 측정 항목 9개 항목

고객안전실 30개소, 직원침실(남) 30개소, 직원침실(여)·갱의실 23개소, 영업사업소 1개소, 보안관실 6개소. 기초금액 40,676,950원(추정가격 36,979,045원, 부가가치세 3,697,905원).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계 | | | 90 | 30 | 30 | 23 | 1 | 6 |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이하

기점은 착수일. 안내공고문에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로 기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단년도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구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의 자격증명을 포함하도록만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현장 조사 계획(현장방문·면담조사·작업조건 조사) 수립, 착수계·공정표·조사일정표·현장대리인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측정결과 설명회 실시(무상), 중간보고서 제출, 준공 시 결과보고서 책자 25부·PDF·EXCEL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집행 영수증 사본 제출.

측정 장비 설치·회수 시 공사 관계자 입회 가능, 보안교육·보안대상 관리 의무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측정항목에 대한 유해요인을 사전 파악한 뒤 현장 조사 계획(현장방문, 면담조사, 작업조건 조사)을 수립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측정결과 설명회를 발주기관 요청 시 실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매뉴얼·기술이전 관련 문구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을 직접 조사·측정해 값을 내고, 측정결과를 평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용역.

라. 과업내용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마. 작업측정 결과 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견적 제출이지만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견적 공고다.

나.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견적 제출입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립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한다고 적혀 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립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2%

도시철도채권을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로 납부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특수조건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이 용역은 공기질 측정 용역으로 유지보수·A/S 성격의 출동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이 용역은 공기질 측정·평가·개선안 제시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결과보고서는 준공검사 시 제출한다.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공기질 측정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30곳

측정대상은 30개 역사 총 90개소(고객안전실 30, 직원침실(남) 30, 직원침실(여)·갱의실 23, 영업사업소 1, 보안관실 6)이며, 별첨 세부현황에 역명이 정해져 있다. 측정예비역사는 각 역 협력업체 대기실이다.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측정예비역사: 각 역 협력업체 대기실

현장 여건

지하역사 내 사무실·침실·갱의실 등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용역으로, 지하역사는 전동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특수한 장소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측정 장비 설치·회수 시 공사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발주기관이 사무실(탈의실)·물품창고·전력·전화·용수공급 등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관련 조항이 공고문에 있다.

지하역사는 항상 전동차가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는 특수한 장소임을 감안, 본 과업 수행 시 역사 또는 전동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측정 장비 설치 및 회수 시 공사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지하역사는 전동차가 빈번히 운행되는 특수한 장소로,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역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야간·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조항은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물질 등의 역사 내 반입은 금지하고, 지하역사는 항상 전동차가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는 특수한 장소임을 감안, 본 과업 수행 시 역사 또는 전동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내역서상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 9개 항목이 1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3,145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다. 측정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발주처가 관급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은 없다. 발주기관은 사무실·물품창고·전력·전화·용수공급 등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 | 식 | 1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773,145 | |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공기질 측정·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어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공기질 측정·평가·개선안 제시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는 하자담보기간을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은 1년, 그 밖의 용역사업은 없음(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공고문·과업내용서에는 이 용역에 적용할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문장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하는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0,676,950원(추정가격 36,979,045원 + 부가가치세 3,697,905원)이 제시되어 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기초금액 : 40,676,950원

물량 변동

확정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9개 항목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를 변경할 수 있다.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교통공사가 공고·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3,145원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정산한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3,145원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항목·수량(1식)만 있고 단가·적용금액은 비어 있다. 과업내용서에 측정대상 역별 현황이 공개되어 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 | 식 | 1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청구한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규정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후 “발주기관”에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제출할 서류 및 도서목록(전산자료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는 없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에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정형 조항이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3,697,905원이 포함되어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 3,697,905원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8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참가자격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 등록 또는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 등록으로 정하고 있고,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한 자 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55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측정·분석 대상

실내 공기질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 9개(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를 30개 역사 총 90개소에서 측정하며 라돈 측정은 제외한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9개 항목)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
※ 라돈 측정 제외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측정결과 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발주기관이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채취 전 조건

시설 담당자 입회(채취·측정 당일)

측정 장비 설치 및 회수 시 공사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다. 지점·일정 사전 협의·승인이나 검사 대상의 상태 조건은 없다.

라. 측정 장비 설치 및 회수 시 공사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측정기준 준수와 정확·정밀 실시만 정하고 있고,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은 과업으로 정하지 않았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정대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혹은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준을 준수하고 조사업무를 정확, 정밀하게 실시하여 관련법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합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또는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 따라 측정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정대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혹은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준을 준수하고 조사업무를 정확, 정밀하게 실시하여 관련법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없음

측정·분석 용역으로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발주처 자동측정기 값과 견주는 비교측정·등가성…

비교측정 일수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발주처 자동측정기와 견주는 비교측정·등가성평가가 과업에 없다.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제1조【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과업목적 : 직원 상주공간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라. 과업내용 : 공사에서 지정한 장소(고객안전실, 침실 등)의 공기질 측정 후 평가하여 개선안 제시 제3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정대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혹은 ‘사무실 공기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준을 준수하고 조사업무를 정확, 정밀하게 실시하여 관련법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수행합니다. 다. 공기질 측정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시행령 별표 29의 작업환경 위탁측정기관 기준이상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한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 등록을 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보고하여야 합니다. 제4조【과업대상】 가. 9개 항목(고용노동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근거)

구분호선별 측정 역수측정 개소측정/분석 항목
계30역30역 90개소
고객안전실1호선: 2역, 2호선: 3역 4호선: 9역, 5호선: 6역
6호선: 3역, 7호선: 6역
8호선: 1역
30역 30개소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9개 항목)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
직원침실(남)
직원침실(여),
갱의실
23역 23개소
영업사업소1역 1개소
보안관사무실6역 6개소

※ 발주기관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부 측정 개소(역) 변경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제5조【착수 전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측정항목에 대한 유해요인을 사전 파악한 뒤 현장 조사 계획(현장방문, 면담조사, 작업조건 조사)을 수립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 작업(근무)환경조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근무)환경 및 측정대상공정을 파악하고 사전 수행계획서을 수립합니다. 제6조【착수계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발주기관 양식에 따른 착수계, 공정표, 조사일정표,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정표이며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발주기관의 작업공정표 계획 참조)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의 자격증명 제7조【과업 수행(본 조사)】 가. 선정된 측정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 조건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측정 장비 설치 및 회수 시 공사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마. 작업측정 결과 보고서에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제8조【과업결과에 대한 설명회】 가. 계약상대자는 측정완료 후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제9조【과업수행 관리】 가. 원만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중간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서에 따른 과업수행 실적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감독자를 지정하여 본 과업의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서면승인에 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제10조【과업수행 시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합니다.

가. 발주기관의 각종 기밀 및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나.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다. 과업수행 중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라. 발주기관의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마.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발주기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바. 기타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1조【과업의 준공】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후 “발주기관”에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준공검사 요청시 제출할 서류 및 도서목록(전산자료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준공계 : 1부 2) 준공검사원 : 1부 3) 결과보고서 : 책자25부(규격A4), 보고서파일(PDF), 데이터자료(EXCEL) - 측정 대상공정, 측정 필요 개소 수 등 - 측정 결과 및 개선방안 등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전산자료 나. 준공검사 결과 본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 시정한 후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2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괴를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주기관의 운수 수입 등 손해금이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물질 등의 역사 내 반입은 금지하고, 지하역사는 항상 전동차가 빈번하게 운행되고 있는 특수한 장소임을 감안, 본 과업 수행 시 역사 또는 전동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상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의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항』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및 집행 영수증 사본 등을 준공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확인 후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 시 정산합니다. 제15조【결과물의 귀속】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관련자료 등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합니다. 제16조【과업내용서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및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별 첨】

2026년 영업본부 작업환경(실내공기질) 측정 세부내역

❏ 용 역 명: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 측정대상: 30개 역사 총 90개소 - 고객안전실, 직원침실(남, 여), 갱의실, 영업사업소, 보안관실

※ 측정대상역 세부현황

연번호선역명계고객안전실직원침실(남)직원침실(여), 갱의실영업사업소보안관실
11서울역3OOO
242
31동대문역3O
44
52삼성2
6충정로4OO
7신도림
84상계역5O
9노원역3
10창동역
11미아사거리역2
12성신여대입구역3O
13충무로역4O
14회현역3
155김포공항
16우장산역O
(갱의실)
17신길역2
18여의도역3O
19군자역4O
20천호역2
216구산역
22독바위역3O
(갱의실)
23월곡역4OO
247도봉산역3O
(갱의실)
25학동역2
26내방역3O
27상도역O
(갱의실)
28가산디지털단지역
29천왕역
308암사역사공원역O
계9030302316

❏ 측정예비역사: 각 역 협력업체 대기실 ※ 내부 공사 등 기존 측정대상개소 측정 불가 시

구분항목세부사항
영업본부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항목(9개 항목)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
※ 라돈 측정 제외

❏ 측정항목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1. 안내공고문[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pdf === 조달청 공고번호 제R26BK01762107-000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 제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별첨 기초금액 : 40,676,950원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 착수일로부터 과업내용서에 추정가격 : 36,979,045원 (사무실 공기질) 측정 60일 의함 부가가치세 : 3,697,905원 가.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견적 제출입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라. 과업세부내용 : 별첨의 과업내용서 참조 ※ 사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영업관리처 정형철 ☏ 02-6311-9557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건 명 : 2026년 영업본부 실내공기질(사무실 공기질) 측정
항목세부항목단위수량적용금액비고.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측정 항목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곰팡이
식1
산업안전보건관리비773,145
소계
부가세
총액
ㅡ 이 하 여 백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