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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인사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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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울산과학기술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90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무슨 일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ERP 인사정보를 활용해 직원 승진·승급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승진 대상자 선정부터 신청서 작성·검토·심사자료 출력, 승급일 자동 계산·안내까지 처리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가 입찰 참가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수행 기간
2개월

제안요청서는 착수일로부터 2개월, 공고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9,090,909원
배정예산
4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90점만점,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수행 조직의 적정성(운영/지원 및 백업 체계의 적절성)1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7점
개발 전략: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8점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선의 개발 방법론5점
시스템 기능·성능·운용·표준 충족도10점
ERP 시스템 및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의 효과적 연동 및 보안 적용 여부10점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10점
관리방법(사업위험·진도·보안 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5점
사업 일정 계획의 적절성5점
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5점
본 사업 및 효과적인 ERP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언5점
업체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UNIST ERP(SAP S4HANA) 기반 승진·승급 신청/심사/승급일 관리 기능을 신규 개발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가 입찰 참가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UNIST ERP(S4HANA ON PREMISE, SAP HANA DB, ABAP·Web Dynpro)와 연동,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기존 구축 DB와 신규 테이블 최적화, 인사마스터 필드 추가, 포탈 연계 등.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기존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1) 인사마스터에 차기승급일 필드 추가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UNIST ERP(SAP S4HANA) 시스템 위에서 승진·승급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용역.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비품·소모품 등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나, 발주처 설비를 대여·납품하는 규정은 없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군은 공동수급방식 참여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군 공동수급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OZ리포트, ABAP·Web Dynpro 등 기존 시스템·기능 이름은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 지정 문장은 없다.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승진·승급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해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개발 용역이다. 하자보수 12개월은 별도다.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ERP 인사 모듈 개발)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43,000,000원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기초금액 금43,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대상 규모는 별도 기재 없음.

다.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금액)
○ 기초금액 : 금43,000,000원 (부가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개월 단년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ERP 기반 승진·승급 프로세스(시스템)를 개발·구축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가. 직원 승진 프로세스 구축
나. 직원 승급 프로세스 구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비품·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설비·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포함해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은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본 프로젝트는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UNIST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를 것으로 보이나, 공고에 명시된 지급 방식은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 근무시간을 따르고 근태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정성평가 2.전략부문(20점), 3.개발부문(20점), 4.관리부문(20점)이 가장 크고, 정량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가격평가 10점이다.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 + 정량평가 10점 + 가격평가 10점 = 100점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2.전략부문
(배점: 20) | ㅇ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7)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ㅇ개발 전략: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8)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ㅇ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선의 개발 방법론 (5)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20 |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3.개발부문
(배점: 20) | ㅇ시스템 기능․성능․운용․표준 충족도(10)
ㅇERP 시스템 및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의 효과적 연동 및 보안 적용
여부 및 보안적용 여부(10) | 20 |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4.관리부문
(배점: 20) | ㅇ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적용하려는 품질보증 방법 및 검증 사례
ㅇ관리방법 (5)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이슈 발견 방법 및 위험 관리 방법 등의 적절성
ㅇ사업 일정 계획의 적절성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2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PT 평가회에서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제안 설명자는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PM)가 진행. 일시는 UNIST에서 별도 통보.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1) 제안 PT 평가회
- 일시: UNIST에서 별도 통보
-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 제안 설명자는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PM)가 진행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06과 계약체결 조건에서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바. 당해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참여자는 감독자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부득이한 경우(중병·이민·퇴직 등) 승인 가능. 보안요구(SER-009)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프로젝트 참여자는 계약 후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 참여자나 계약자에 대하여 UNIST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사업 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기존 ERP가 SAP S4HANA ON PREMISE, DB는 SAP HANA DB. 개발언어 ABAP, Web Dynpro. 대수는 문서에 없음.

| ERP 버전 | S4HANA ON PREMISE | 개발언어
ABAP, Web Dynpro |
| DB | SAP HANA DB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59-000
참조번호
구매팀-5583
공고기관
울산과학기술원
수요기관
울산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9,090,909원
배정예산
4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14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요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유효기간 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동수급체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군은 공동수급방식 참여 불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입찰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군 공동수급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 입찰 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과업심의위원회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발주계획),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에 따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명시(도표화) 하였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시행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 관련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자격이지만 제조사 서류가 아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제품 CC인증 등은 기술적용계획표의 해당없음 표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개발장비·작업환경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개발장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가 입찰 참가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는 정성평가 항목에 언급되나 배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OZ리포트, ABAP·Web Dynpro 등 기존 시스템·기능 이름은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 지정 문장은 없다.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검수·검사요청 등 발주처 검수로 끝나며 외부 기관 승인·감리 통과가 준공 조건이라는 문장은 없다(감리 산출물은 '감리 수행시' 비고).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진 문장은 없고, 요구사항 제공 여부를 검증(테스트) 결과로 평가한다는 글만 있다.

■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단위·통합 테스트와 보안 취약점 점검만 있다.

■ 신규/수정 T-CODE에 대해 단위 테스트 결과서 제출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누출금지 대상 정보·내부자료)를 받아 쓰되, 사업수행계획서·분석/설계서 등 산출물과 테스트 데이터는 수행사가 작성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개발 및 품질서버에서 단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초코드 세팅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후 단위 테스트를 진행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자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학교 요구수준 이상의 제안내용이 포함된 전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와 월간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 요청 시 별도 보고. 보고회는 착수·중간·완료보고가 산출물 디렉토리에 있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주간보고와 월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은 최종보고서·운영자매뉴얼·사용자매뉴얼·분석/설계서 형식으로 제출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 산출물은 ‘최종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분석/설계서’ 형식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PMR-003에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이라는 일반 문구만 있고, PMR-003의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은 SW 사업정보 제출용 인력 구성 요구일 뿐 자격·등급 요구가 아니다. SER-003의 정보보호 교육 이수는 보안교육으로 q6에서 다룬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PMR-002·PMR-003·계약체결 라목에서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었고, 발주처 현장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확정하지 않았다.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SER-015)는 원격지 개발을 전제로 한 조항이 있어 원격 접속 자체는 조건부로 열려 있다.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개발장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개발 시 작업장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PMR-003의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은 일반 문구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는다. 그 밖의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COR-001에 상주 인원 근무시간 조항만 있다.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매월 보안교육 실시·기록,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 사용 금지,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는 없다.

■ 용역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 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매월 전체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본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릿 등)는 사업 수행 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교육은 q6에서 다룬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승진·승급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해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개발 용역이다. 하자보수 12개월은 별도다.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ERP 인사 모듈 개발)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UNIST ERP(S4HANA) 기반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용역. 승진은 기준데이터 생성·대상자 선정, 신청서 작성·제출, 인사팀 검토·확정, 심사자료 출력(OZ리포트), 결과 안내를 개발하고, 승급은 발령 연계 차기 승급일 관리·자동 계산, 포탈 조회, 자동 안내 메일링을 구현한다.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와 개인정보 암호화·접근통제 등 보안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가. 직원 승진 프로세스 구축
나. 직원 승급 프로세스 구축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UNIST ERP(S4HANA ON PREMISE, SAP HANA DB, ABAP·Web Dynpro)와 연동,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기존 구축 DB와 신규 테이블 최적화, 인사마스터 필드 추가, 포탈 연계 등.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기존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1) 인사마스터에 차기승급일 필드 추가

일의 분량

43,000,000원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기초금액 금43,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대상 규모는 별도 기재 없음.

다.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금액)
○ 기초금액 : 금43,000,000원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2개월

제안요청서는 착수일로부터 2개월, 공고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개월 단년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하자보수(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 무상), 사용자·관리자 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주간·월간 진도보고 및 산출물(최종보고서·운영자매뉴얼·사용자매뉴얼·분석/설계서) 제출, 보안 관련 산출물(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개인정보 파기확인서 등) 제출.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UNIST 구성원에게 해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무상 여부는 명시 없음.

■ UNIST 구성원에게 해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ERP 기반 승진·승급 프로세스(시스템)를 개발·구축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가. 직원 승진 프로세스 구축
나. 직원 승급 프로세스 구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을 갖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 허용.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 온라인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다.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요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100분의 5를 지급각서로 대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자는 실제 납부(5~25%).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하자담보책임기간 12개월만).

마.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는 '신속한 지원'·'신속 처리' 수준의 서술뿐이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오류 처리 시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자보수 기간 중 오류는 무상 개선, 장애 발생 시 신속 처리를 요구할 뿐이다.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함
■ 장애의 최소화, 장애의 사전예방, 장애발생시 신속 처리 및 재난복구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문제가 없다. 하자보수 기간 중 오류 무상 개선만 규정되어 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라.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개발장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개발장비·작업환경은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비품·소모품 등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상주 인원은 UNIST 근무시간을 따르며, 원격지 개발 시 지정 단말기·접속 통제·로그 보관 등 보안요구를 지켜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개발·테스트·운영서버 분리와 실 데이터 개발서버 저장 금지, 운영 중인 ERP 시스템과의 연계·표준 인터페이스 준수가 요구된다.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비품·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설비·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포함해 제안가격을 산출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사업 종료 시 자료 반납·삭제만 규정되어 있다.

하자보수

12개월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이며, 하자보증 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는 무상으로 개선한다.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규정이 없다.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UNIST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금액)
기초금액 : 금43,000,000원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3,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기초금액 : 금43,000,000원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은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본 프로젝트는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UNIST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울산과학기술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기재가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를 것으로 보이나, 공고에 명시된 지급 방식은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만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신용평가등급(정량평가 10점)은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정량평가 10점으로 반영. 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 부여.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1)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회계자료 첨부(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 부여)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 근무시간을 따르고 근태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정성평가 2.전략부문(20점), 3.개발부문(20점), 4.관리부문(20점)이 가장 크고, 정량평가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가격평가 10점이다.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 + 정량평가 10점 + 가격평가 10점 = 100점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2.전략부문
(배점: 20) | ㅇ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7)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ㅇ개발 전략: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8)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ㅇ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선의 개발 방법론 (5)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20 |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3.개발부문
(배점: 20) | ㅇ시스템 기능․성능․운용․표준 충족도(10)
ㅇERP 시스템 및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의 효과적 연동 및 보안 적용
여부 및 보안적용 여부(10) | 20 |
| 기
술
평
가 | 정
성
평
가 | 4.관리부문
(배점: 20) | ㅇ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적용하려는 품질보증 방법 및 검증 사례
ㅇ관리방법 (5)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이슈 발견 방법 및 위험 관리 방법 등의 적절성
ㅇ사업 일정 계획의 적절성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20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이며,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다.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PT 평가회에서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제안 설명자는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PM)가 진행. 일시는 UNIST에서 별도 통보.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1) 제안 PT 평가회
- 일시: UNIST에서 별도 통보
-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 제안 설명자는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PM)가 진행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신청서 자동 생성, 이력 관리, 권한 통제, 차기 승급일 자동 계산 등)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약사항 COR-006과 계약체결 조건에서 결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별도 정함 없으면 지분 균등)로 정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필요.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바. 당해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참여자는 감독자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부득이한 경우(중병·이민·퇴직 등) 승인 가능. 보안요구(SER-009)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프로젝트 참여자는 계약 후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 참여자나 계약자에 대하여 UNIST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사업 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규정이 없다. 산출물은 과업 완료 7일 전 최종보고서(안) 등 제출.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기존 ERP가 SAP S4HANA ON PREMISE, DB는 SAP HANA DB. 개발언어 ABAP, Web Dynpro. 대수는 문서에 없음.

| ERP 버전 | S4HANA ON PREMISE | 개발언어
ABAP, Web Dynpro |
| DB | SAP HANA DB |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UNIST ERP(SAP S4HANA) 시스템 위에서 승진·승급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용역. 개발 장비·개발환경 구축·비품·소모품 등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나, 발주처 설비를 대여·납품하는 규정은 없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UNIST ERP)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평가표는 사업 이해도·개발전략·기능 충족도·품질보증·관리방법·일정·교육 등만 본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PC 환경의 해상도에 따라 동적으로 최적화된 화면 구성, 크로스 브라우징(Edge·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 등) 지원만 있고 망분리·VDI나 모바일·반응형 지원 요구는 없다.

■ UI는 UNIST 내의 사용자 PC 환경을 고려해서 해상도에 따라 동적으로 최적화된 화면구성이 가능하도록 구현
- 2025.02.28. 기준 EOS 되지 않은 운영체제(윈도우OS, MacOS)와 브라우저(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제공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고, 하자보수·오류수정 지원만 있다.

■ 하자보수는 개발 완료 후 하자, 오류수정, 모니터링 등 신속한 지원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UNIST)의 기존 ERP(S4HANA ON PREMISE) 시스템에 맞춰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이미지·폰트 등 저작물의 소요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저작권·특허권 분쟁 시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승진·승급 신청서 작성·제출, 결과 확인 등은 내부 직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별도 이용자 응대 창구를 우리가 맡는 구조가 아니다.

1) 승급대상자가 포탈에서 차기 승급일 확인

문서 발췌

과업·요구

9.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조항 58 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9 1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1 12. 누출금지 대상 정보 62 13. 보안 서약서 63 14. 보안 확약서 64 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65 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68 16-붙임1.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표 69 16-붙임2. 개인정보보호 교육확인서 70 17.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71 18.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73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75 2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77 21. 기술적용계획표 79 22. 소프트웨어사업관련 법령준수(적용) 여부 검토 의견 89 2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0

Ⅰ. 사업 안내

1.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다. 사업금액: 43,000천원(VAT 포함 금액) 2. 추진목적 가. (정확성·효율성 제고) ERP 인사정보 기반 신청서를 자동 생성하여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고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 나. (투명성 강화) 신청부터 심사 종료까지 각 처리단계의 담당자· 처리내용·정정사유 등 이력으로 관리

다. (보안성 강화) 역할별 권한 부여 및 개인정보 접근 통제 라. (확장성 확보) 향후 인사위원 등 평가점수와 인터뷰 결과 입력 및 항목별 자동 점수 집계가 가능한 데이터구조와 권한 체계 설계 3. 사업범위 가. 직원 승진 프로세스 구축 - 승진 기준 데이터 생성 및 승진 대상자 선정 - 심사 대상자가 심사 주요데이터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인사팀 승진 데이터 검토 및 피드백 - 승진 심사를 위한 심사데이터 출력(OZ리포트) 나. 직원 승급 프로세스 구축 - 휴직 등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 차기 승급일 자동 계산 및 관리 - 승급 대상자가 실시간 차기 승급일 확인(포탈) - 승급 대상자 자동 안내 메일링 기능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시스템 운영 현황 가. ERP 운영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승진 기준데이터 생성 및 대상자 선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UNIST승진 업무 및 향후 인사위원회 심사 등 개발 범위 확대를 위한
기준 데이터 설정
■ 개발 상세
1) 기준 데이터 설정
2) 승진 대상자 선정 기준일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기초 데이터 생성
3) 예외 케이스등 관리 방안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승진대상자)승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승진 대상자가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정 요청 가능
인사팀에서는 정정 요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피드백 기능
■ 개발 상세
1) 숭진 대상자 승진 주요 데이터 확인 및 정정 요청
2) 승진 대상자 승진 추가 데이터 입력 및 최종 제출
3) 인사팀에서는 정정 요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피드백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승진 신청 데이터 검토 및 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인사팀에서 승진 신청 데이터 최종 확인하고 검증하고 승진 심사를
위한 자료 출력
■ 개발 상세
1) 승진 신청 데이터 검토 및 최종 확정
2) 승진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 출력기능(OZ리포트)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승진 결과 메일링 또는 안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승진 심사 결과에 따른 승진대상자 안내기능
■ 개발 상세
1) 승진 대상자가 결과를 확인할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휴직 등 발령에 따라 차기 승급일이 변동됨으로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가 필요
■ 개발 상세
1) 인사마스터에 차기승급일 필드 추가
2) 발령과 연계하여 차기 승급일 관리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차기 승급 조회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인사규정에 따라 승급일 자동 계산되고 수기 입력된 차기승급일과
비교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구현
■ 개발 상세
1) 차기 승급일 관리 기준 설정
2) 인사 규정에 따라 차기 승급일 자동 산정 구현 및 수정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승급대상자) 승급데이터 확인 및 결과 안내(메일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 방향
승급대상자가 승급데이터 확인 및 결과 안내 기능 구현
■ 개발 상세
1) 승급대상자가 포탈에서 차기 승급일 확인
2) 승급 결과 자동 안내(메일링) 기능 구현
산출정보기술설계서(Functional Spec.)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UI는 UNIST 내의 사용자 PC 환경을 고려해서 해상도에 따라 동적으로 최적화된 화면구성이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재 UNIST에 구축되어있는 ERP 시스템과 같이 SAP ERP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DB 최적화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에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된 성능 유지를 위한 설계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된 DB와 신규 테이블의 최적화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 현재 시점에서 테이블별 데이터 건수, 트랜잭션 수 등을 고려하여 용량산정을 실시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축
■ 학교 내 ERP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타 시스템 제공용 표준화된 뷰(View)를 설계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 정의서, 기술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및 단위 성능 최적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 및 품질 시스템의 단위 테스트 자료 작성
세부
내용
■ 각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 트랜잭션 수를 고려한 용량산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결과서 제출
■ 개발 및 품질서버에서 단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초코드 세팅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후 단위 테스트를 진행
■ 신규/수정 T-CODE에 대해 단위 테스트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단위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성능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선기능을 포함한 전체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개발하고 통합 테스트 후 오픈해야 한다.
■ 개발에 대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며, 최적의 성능을 위한 점검 및 개별 프로그램 튜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튜닝 대상 프로그램 추출 및 튜닝 이후 성능 모니터링 리포트 제출(튜닝대상 모듈별 사용빈도 높은 프로그램 선정)
산출정보통합 테스트 계획서,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조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학번/교번,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처리(저장·전송 및 암호화 등) 시 검증된 안전화된 암호화 모듈 적용(국정원 검증 알고리즘 등)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예시
1)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ARIA-128 이상, SEED, HIGHT, LEA-128 이상,
AES-128 이상 등
2)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 RSAES-OAEP, RSAES-PKCS1 등
3)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 SHA-256/384/512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을 해당 프로그램/시스템에서 동의 절차 수행하도록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시스템 개발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의 적용
세부
내용
■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접근권한은 업무에 따라 차등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내역을 3년 이상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로그인 등) 입력 시 이용자 단말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보안서버, 키로깅, 전자서명인증, 화면캡쳐 방지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관리자 기능은 내부망의 지정된 시스템에서만 접근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웹 로그는 3년 이상 저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 부여내역, 시스템 접근내역, ID 관련 로그, 중요파일 접근 및 변경 로그
■ 기타 응용S/W 개발 시 아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구축 수행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전한 암호로 변경·운영
■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는 분리하고, 실 데이터는 개발서버에 저장 및 보관하지 않도록 조치
개인정보보호 계획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보호 교육 이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정보보안 관련하여 제안사는 정보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수행하고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리스트
- UNIST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 위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협의 필요)
■ 이수 결과 증빙
- 오프라인 교육: 참석확인 서류, 사진
- 온라인 교육: 이수증
■ 이수결과 제출: 계약 후 7일 이내
※ 교육 개설 일정이 제출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 UNIST와 협의하여
제출 일정 조정 가능
산출정보교육확인서, 교육 이수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및 보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별첨, 정보화 사업 보안특약’ 이행
- 용역수행 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 지침 및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누출금지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 기능 또는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하여 사후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접속 로그, 개인정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산출정보개인정보 접속 로그, 개인정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계약체결 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시점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직원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 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매월 전체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본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결과물은 사업 완료 시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교육내용, 참석확인표 등)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보안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비공개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UNIST에서 제공하는 ‘파일보안서버‘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UNIST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UNIST 담당자의 전자우편을 이용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정보통신망도, IP 현황 등은 대외비에 따라 관리 철저 준수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 다만, 통합 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 준수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
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
성‧보관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
며, 발주 부서의 담당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 수행이 완
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 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자료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보안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UNIST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최소한의 사용자를 지정하여 필요서비스에 대해 문서로서 전산실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참여 인원에 대해 개인별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신청하고,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 해지 요청
- UNIST 전산망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의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본부 보안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는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주관부서의 보안담당자의(발주부서의 보안담당자 미지정 시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역할을 대신함) 책임 하에 업무상 필요한 사이트를 선정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보안 조치 후 사용
① 외부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자가 문서로서 발주부서로 접속 허용 요청
② 발주부서 보안담당자는 요청된 사이트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파일 업로드, P2P, 상용 웹메일을 통한 첨부파일 송부 등의 내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단순 기술정보 조회만 가능한지를 확인 후, 접속할 사용자 PC만, 필요한 사이트 또는 서버로 접속되도록 “인터넷 접근통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
④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는 인가된 사용자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되어야 하며, 인가된 PC를 경유지(Proxy 기능 이용 등)로 하여 인가되지 않은 PC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사업 종료 시 보안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 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포맷 후 반출
■ 사업 종료 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과 위반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IPS·웹 방화벽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이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는 용역수행 기간에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UNIST은 사업업체 사무실 또는 사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업체는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협의회는 본 사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후 보안 취약점은 점검하여 조치
세부
내용
■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 보안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 시스템 개발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다음 지침 준수
■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안내서 등
■ 점검 방법 및 일정은 UNIST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격지 개발 시 조치사항
세부
내용
■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를 하여야 함
■ 지정 단말기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만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함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서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에 동의 해야 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뢰성 및 안정성: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쉬운 개발방법론을 적용한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및 추가 개발
■ 시스템 성능
- 테스트 및 실험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능 품질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 후 변경·조정 할 수 있음
■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사업수행자는 구축한 시스템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행해야 함
- 하자보수를 위한 방법, 지원조직 및 인원, 지원 방안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와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하자보증 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해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기술전수․시스템 운영․S/W 안정화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해서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표준화 항목
■ 개발 제약 사항
- 개발전략 및 방법론 및 최신기법 활용방안 시스템 개발전략 및 방법, 최신기법의 적용․활용 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 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UI(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개발 장비를 비롯한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주하는 인원의 근무시간은 UNIST의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무 및 근태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해당 사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
■ 표준 제약 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 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 법적 제약 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신 지침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표준 제약 사항
- 행정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법적 제약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 공공기관 웹사이트/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개발 제약 사항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정보화 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표준화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고하여 진행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사업 완료 후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웹 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 호환성을 준수하여 개발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기준 준수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기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웹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 5 등의 신기술적용
- 2025.02.28. 기준 EOS 되지 않은 운영체제(윈도우OS, MacOS)와 브라우저(Edg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 정상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표준화 제공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공동활용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ㆍ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 등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때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 없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적용)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보안관리 개념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조직 내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 수행사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
■ 우리 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장소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월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 사업수행 참여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장치(USB, CD/DVD, 태블릿 등)는 사업 수행 장소 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 수행사는 우리대학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참여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 장소
- 개발 시 작업장소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름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시행
- 보안서약서 제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 보안 마련
- 개인소유 개발 장비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수립·시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정보통신장비를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 이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대상, 장비반출입대장,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관련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UNIST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프로젝트는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업체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UNIST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 수행 시 별도의 요구사항분석을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해야 함
■ 본 프로젝트는 수행상 필요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서나 기타 관련 서류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UNIST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우리 학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본 프로젝트는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사업수행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과업의 발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본 프로젝트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프로젝트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프로젝트의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참여자는 계약 후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사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 참여자나 계약자에 대하여 UNIST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및 사업 수행 참여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프로젝트 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함
■ UNIST는 본 프로젝트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바로 부적격 프로젝트 참여자를 교체해야 함
■ 프로젝트 완료 후 수행 내용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 또는 프로젝트 수행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의 제출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주간보고와 월간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함
- 주간 진도보고는 전주 진행 상황을 매주 보고하며, 월간 진도보고는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주간, 월간 보고일정은 협의하여 지정)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의 진도보고 요구에도 이에 응해야 함
- 진도 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 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 내용과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학교 요구수준 이상의 제안내용이 포함된 전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 등 산출물을 제출하여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 완료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최종보고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분석/설계서’ 형식으로 각각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6조에 따름
-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사업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사업관리 산출물은 아래의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주간 보고서, 분석/설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교육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UNIST 구성원에게 해당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을 해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교육내용,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해당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 및 기초코드 세팅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전산 실무자가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해야 함(SAP 등)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는 개발 완료 후 하자, 오류수정, 모니터링 등 신속한 지원
■ 장애의 최소화, 장애의 사전예방, 장애발생시 신속 처리 및 재난복구
■ 예방지원, 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운영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Ⅱ. 계약조건 및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자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유효기간 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함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제9조 제5항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4)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하도급 관리방안 1)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의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름 5)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W산출물 반출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 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 적격대상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관련 법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 PT 평가회 - 일시: UNIST에서 별도 통보 - 참가 기관 별 30분 이내 발표, 질의 응답 시간 10분 이내 배정 - 제안 설명자는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PM)가 진행 - 문의처: UNIST 정보화전략팀 052) 217-1423(junghapark@unist.ac.kr) 다. 적격자 선정 절차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90점만점,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2) 기술능력평가(객관적 평가 포함)(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 적격자를 정함. 4)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3.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일반원칙에 따름 나.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배점·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10)
AAA, AA+, AA°, AA-, A+, A°, A-, BBB+, BBB°A1, A2+, A2°, A2-, A3+, A3°AAA, AA+, AA°, AA-, A+, A°, A-, BBB+,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배점의 100%)
BBB-, BB+, BB°, BB-A3-, B+, B°BBB-, BB+, BB°, BB-9.5
(배점의 95%)
B+, B°, B-B-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7.0
(배점의 70%)

- 객관적 평가항목 및 배점: 10점(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지분에 따라 채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회계자료 첨부(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 부여) ※ 공동수급체 평가 시 공동수급 구성원 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나. 기술능력 평가 기준표: 8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기
술
평
가
정
성
평
가
1.일반부문
(배점: 10)
ㅇ사업 수행 조직의 적정성 (10)
- 운영/지원 및 백업 체계의 적절성
10
2.전략부문
(배점: 20)
ㅇ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7)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ㅇ개발 전략: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8)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ㅇ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선의 개발 방법론 (5)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20
3.개발부문
(배점: 20)
ㅇ시스템 기능․성능․운용․표준 충족도(10)
ㅇERP 시스템 및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의 효과적 연동 및 보안 적용
여부 및 보안적용 여부(10)
4.관리부문
(배점: 20)
ㅇ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적용하려는 품질보증 방법 및 검증 사례
ㅇ관리방법 (5)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이슈 발견 방법 및 위험 관리 방법 등의 적절성
ㅇ사업 일정 계획의 적절성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지원부문
(배점: 10)
ㅇ체계적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정성 (5)
ㅇ본 사업 및 효과적인 ERP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언 (5)
10
정성평가(계)80
정량평가재무구조·
경영상태
업체신용평가등급(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10
정량평가(계)90
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계100

과업·요구

기 관 명울산과학기술원
사 업 명직원 승진승급 프로세스 구축
사 업 금 액43,000,000원(부가세 포함)담당부서정보화전략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기간: 2026.10.20.(화) 10:00까지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제출방법: 온라인(전자제출,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나라장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 해당없음)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별첨양식 참조)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부 ○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