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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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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가데이터처 · 수치지도·항공·위성영상

추정가격
6,3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가 운영 중인 원격탐사응용시스템(원격탐사관리·판독정확도검증·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모집단관리·통합관리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와 함께 경지모집단 자료의 시스템 연계·이관, 농업면적조사 판독정확도 검증 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입찰공고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MHR-001은 기술 보유인력 구성·동일/상위등급 변경만 요구.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ㅇ DB 최신성 유치 및 연이월정비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여 본 사업 수행필요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재직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12.31.로 한다. 계약기간도 2027.1.1.~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계 약 기 간: 2027.1.1.~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5점
추진전략10점
기능개선 및 운영10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수행환경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품질관리15점
기밀보안 관리10점
기술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원격탐사관리·판독정확도검증·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모집단관리·통합관리자시스템 등 기 구축 응용시스템의 S/W 유지관리·기능개선·장애조치·성능개선·형상관리를 맡는 유지보수 사업이다.

중심 · 경지모집단 DB 연계·이관·표출 및 품질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를 원격탐사응용시스템으로 이관·적재·표출하고, 경지모집단DB 품질관리·연이월 작업을 수행하는 데이터 구축·가공 업무다.

중심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치지도·항공·위성영상

시스템 속도 향상을 위해 위성영상자료 레벨별 타일맵을 생성·탑재하고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를 연동하는 공간정보 가공 업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입찰공고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MHR-001은 기술 보유인력 구성·동일/상위등급 변경만 요구.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ㅇ DB 최신성 유치 및 연이월정비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여 본 사업 수행필요

소속 직원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재직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발장비 — 기관 운영 시스템이 아닌 별도 장비를 용역사가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 개발장비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 데이터(행정구역도, 연속지적도, 표본조사구, 위성영상, 판독결과 등)를 제공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전년도 농업면적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영상자료·판독결과·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지적도·도로명주소·행정경계 현행화,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경지모집단 정비자료 수집·배포·관리를 수행한다.

- 전년도 농업면적 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시스템 속도 향상을 위해 위성영상자료 레벨별 타일맵 생성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서약서·확약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등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통제·보안서약·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제한, 작업 PC 인터넷 금지·PC보안프로그램,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보호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 보안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배점한도 20, 세부배점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표본조사구 32,000개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 및 단위는 1식.

| 남한 | 기초
공간
자료 | 표본조사구 | Shape(Polygon) | 조사구 약32,000개 |
수 량 및 단 위: 1식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기 개발·운영 중인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를 처리하는 유지관리이며, 기능개선·개발(2MM 이내)과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등 새로 만드는 작업도 포함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2MM내에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13)에 따르면 정성평가 100점 중 전략 및 방법론의 사업이해도 15점, 프로젝트 관리의 품질관리 15점, 전략 및 방법론의 추진전략 10점, 수행계획의 기능개선 및 운영 10점, 수행기반의 수행환경 10점, 프로젝트 관리의 기밀보안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의 기술지원 10점 등이다.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전략 및 방법론 25점, 수행계획 20점, 수행기반 20점, 프로젝트 관리 25점, 프로젝트 지원 10점이다.

○ 정성평가(100점)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5 | 15
ㆍ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25 | 15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지적도·도로명주소·행정구역도(행정경계) 현행화,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경지모집단DB 연이월(전년도 DB 백업·해당연도 DB 생성·코드체계 갱신), 나라통계시스템내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등 기존 자료를 다루는 일이 과업에 적혀 있다.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도 현행화
-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관리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 나라통계시스템내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 경지모집단 DB 연이월
- 전년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백업
- 해당연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생성
- 행정구역 변동과 지방사무소 업무범위 조정(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지관리시스템 코드체계 갱신 및 관리 DB 반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612-000
참조번호
1240000
공고기관
국가데이터처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새로 찍어야 하나(장비·항공촬영업), 업종 조합을 혼자 갖췄나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채울 수 있나가 먼저다. 다음은 촬영 시기와 끝 날짜다 — 계약 10일 안 납품이면 그 시기에 이미 찍어 둔 업체만 된다. 보안처리와 국방부 촬영허가도 부담이다.

질문 10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8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승인 심사 기준이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입찰 참여 제한.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조합의 참가를 따로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적은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등록 여부, 조세포탈 유죄판결 등은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CC인증 항목은 표준 기술지침 정형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발장비 — 기관 운영 시스템이 아닌 별도 장비를 용역사가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 개발장비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계약 전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급액 제외 SW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제안서 평가의 품질관리 항목에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확인. 하도급 적정성 판단의 가점 항목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CC, NET, NEP 등)이 있다.

ㆍ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기존 시스템과 맞물리는 좌표계(UTM-K)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웹표준(W3C) 준수 등은 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이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고, 농어업통계과가 DB구축·시스템개발 내역 점검 및 검수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DB구축․시스템개발 내역 점검 및 검수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성과지표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목표치 4.06점(척도: 점, 측정시점 '27년 11월, 측정주기 년 1회)이 정해져 있다. 그 밖에 장애 복구 시간(경미 24시간 이내, 중대 4시간 이내, 하자보수 6시간 이내 방문·12시간 이내 복구)이 있다.

⑦ 목표치 | 4.06 | ⑧ 척도 | 점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장애보고서 제출)
❍ 장애발생시 6시간이내 방문 12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과지표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목표치 4.06점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⑦ 목표치 | 4.06 | ⑧ 척도 | 점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과 최종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과 데이터(행정구역도, 연속지적도, 표본조사구, 위성영상, 판독결과 등)를 제공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전년도 농업면적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영상자료·판독결과·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지적도·도로명주소·행정경계 현행화,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경지모집단 정비자료 수집·배포·관리를 수행한다.

- 전년도 농업면적 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시스템 속도 향상을 위해 위성영상자료 레벨별 타일맵 생성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계획서(계약 후 15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제출이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서약서·확약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등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서를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제출하고 주간보고를 병행한다.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완료보고(사업종료 후 1주일 이내), 비정기 보고(장애조치결과보고, 서버보안점검 관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가 있다.

ㆍ월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 5부와 외장하드 1식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며, 표준산출물(테이블정의서·컬럼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등)을 제출한다. 소스코드는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입찰공고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MHR-001은 기술 보유인력 구성·동일/상위등급 변경만 요구.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ㅇ DB 최신성 유치 및 연이월정비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여 본 사업 수행필요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공급사는 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장소가 확정되지 않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재직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을 한다.

주관기관 근무시간 동일 원칙, 24시간 비상대응·무중단 운영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통제·보안서약·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제한, 작업 PC 인터넷 금지·PC보안프로그램,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보호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 보안요구사항은 기술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배점한도 20, 세부배점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사업투입 전) 참여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로 풀리는 의무.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시 모니터링·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상주),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복구·장애 접수 시 즉각 조치(요청마다). 추진일정상 유지관리는 1~12월 내내 수행.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장애발생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정비보수 완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건으로 하는 단일 SW 유지관리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하는 일

원격탐사응용시스템(원격탐사관리시스템,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모집단관리시스템, 통합관리자시스템)의 S/W 유지관리·상시 모니터링·장애처리·성능관리·기능개선을 수행한다. 경지모집단 DB의 연계·이관·표출·품질관리와 연이월 작업,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지적도·도로명주소·행정구역도 현행화, 사용자 교육 연간 1회를 포함한다.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27.1.1.~2027.12.31.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장애모니터링, 장애처리, 결과 검토 및 개선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및 개선 활동
❍ 경지모집단 정비완료 자료기준 업무관련 시스템내 자료 이관‧연계‧표출
- 경지모집단DB 활용 정보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전송 등 관련 업무 및 경지모집단DB 연이월 작업 수행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은 2010년 구축 이후 2013~2026년 유지보수를 거쳐 온 기존 시스템으로, 나라통계시스템·농업면적전자조사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과 자료를 연계·이관·표출하고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를 연동하는 기능개선·개발을 포함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2013~2026)
○ 농업면적조사를 위한 타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 농업면적전자조사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공유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일의 분량

표본조사구 32,000개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 및 단위는 1식.

| 남한 | 기초
공간
자료 | 표본조사구 | Shape(Polygon) | 조사구 약32,000개 |
수 량 및 단 위: 1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12.31.로 한다. 계약기간도 2027.1.1.~2027.12.31.이다.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계 약 기 간: 2027.1.1.~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계약이며, 2013~2026년 유지보수에 이어 매년 반복 발주되는 연속 사업이다.

계 약 기 간: 2027.1.1.~ 2027.12.31.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2013~2026)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성능 모니터링·원인분석·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상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원인분석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상시 투입되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표본조사구 정보의 데이터 교체/업로드 및 갱신·변경 이력 관리, 경지모집단 DB 연이월(전년도 DB 백업, 해당연도 DB 생성, 코드체계 갱신), 지적도·도로명주소·행정구역도 현행화,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유관 시스템 자료 이관·연계·표출, 상시 헬프데스크 운영, 월간보고·완료보고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본업인 유지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 경지모집단 DB 연이월
- 전년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백업
- 해당연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생성
❍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경계 현행화

교육·기술이전

1회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연간 1회 실시한다.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감시·보안·비상복구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사용자 교육 연간 1회 실시 및 필요인력 지원
○ 사업 완료 전까지 주관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기 개발·운영 중인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S/W를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를 처리하는 유지관리이며, 기능개선·개발(2MM 이내)과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등 새로 만드는 작업도 포함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2MM내에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612-00)로 1식 발주.

수 량 및 단 위: 1식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1.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장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시 6시간 이내 방문, 12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장애발생시 6시간이내 방문 12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장애발생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정비보수 완료. 경미한 사항은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은 4시간 이내 보수 완료.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 장애발생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정비보수 완료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장애보고서 제출)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나 정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상호협의로 결정.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현장 여건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개발장비는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 장애발생시 6시간 이내 방문, 12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6시간이내 방문 12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데이터처가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1식,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되면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수 량 및 단 위: 1식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경지모집단 DB 연계·이관·표출·품질관리·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등 일은 정해져 있으나, 기능개선·개발은 2MM 이내에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기간을 조정한다.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2MM내에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세 포함)과 추정가격 63,636,364원(부가세 제외)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636,364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국가데이터처.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위약금은 위반 시 납부하는 제재이지 계약금액에 미리 포함된 몫이 아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H/W·N/W 구성도, S/W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가 항목만 있고 내용이 없으며, 내역서·단가·장비 목록은 첨부·안내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간보고서를 월1회 제출하고, 계약이 2027.1.1. 이후 체결되면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ㆍ월간보고서 | ㆍ월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천재지변·추가 과업지시로 과업내용이 현저히 증가하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 주관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계약 전까지 개최할 예정임.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뿐이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제안요청서, 입찰공고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 표준계약서 활용)은 하수급인 대상이며 이 공고의 입찰자 평가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이며 신용평가 관련 조건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은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라는 내용이며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13)에 따르면 정성평가 100점 중 전략 및 방법론의 사업이해도 15점, 프로젝트 관리의 품질관리 15점, 전략 및 방법론의 추진전략 10점, 수행계획의 기능개선 및 운영 10점, 수행기반의 수행환경 10점, 프로젝트 관리의 기밀보안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의 기술지원 10점 등이다.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전략 및 방법론 25점, 수행계획 20점, 수행기반 20점, 프로젝트 관리 25점, 프로젝트 지원 10점이다.

○ 정성평가(100점)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5 | 15
ㆍ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25 | 1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 표준계약서 활용)은 하수급인 대상이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PDF 전자문서로 제출하며 동영상 삽입을 금한다.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 장애발생시 6시간 이내 방문 12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다.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6시간이내 방문 12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관련 과업이 없음.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령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 AI 과업은 아님.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3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로 정하고, 산출물 반출 요청 절차를 두고 있음. 다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명시.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변경 전 인력과 동일 혹은 상위등급 기술력 보유인력으로 변경 가능. QUR-003 위험관리에서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 확보.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본 사업 기간내 참여인력 등 변경사항 발생 경우, 변경 전 인력과 동일 혹은 상위등급의 기술력 보유인력으로 변경 가능함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님. 성과품은 최종보고서 5부·외장하드 1식을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

최종보고서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 5부 | 1식

기존 장비 제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W 및 N/W 구성도, S/W 구성도가 문서에 이미지로만 표시되어 제조사·모델이 텍스트로 적혀 있지 않음. 데이터 구축 현황에 KOMPSAT, 국토위성1호, PanetScope, 항공사진 등 영상자료 종류만 나열.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 개발장비는 별도 장비를 용역사가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하되, 운영은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자원에서 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수행(시스템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원격탐사응용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음. MHR-001은 웹기반 공간정보·위성영상 표출·DB·연계 수행 경험 등 일반 경험을 요구.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모바일·반응형을 따로 맞추라는 요구가 없음. COR-005의 웹브라우저 2종 이상 지원, NON-ActiveX 기반은 공공 웹 사업 정형 문장.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기술적용계획표에서 해당없음으로 표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명시한 문장은 없음.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자원에서 운영.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10개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결과물에 쓰는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 확보 주체나 이용허락/양도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PMR-005의 저작권 조항은 사업자가 사용할 도구의 불법 SW 책임에 관한 것이고, PMR-003은 개발 SW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것이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PMR-002의 '외부 자문인력' 언급은 하도급 간주 제외 대상 설명일 뿐이다.

시민 직접 응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지, 발주처가 받아 넘기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스템 사용자 교육(연 1회)과 만족도 조사는 있으나 신고·문의·신청 창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데이터 형태

이미지·영상 · 정형 수치(센서·거래·통계)

위성영상·항공사진(IMG, GeoTiff) 등 이미지·영상 자료와 행정구역도·연속지적도·표본조사구·판독결과·검증지점·재배면적결과 등 공간 Shape 데이터, 경지모집단 속성·위치정보를 다룬다.

| 남한 | 영상
자료 | KOMPSAT | IMG | 판독 활용 영상 |
| 남한 | 기초
공간
자료 | 행정구역도 | Shape(Polygon) | 행정경계 |

데이터 일 범위

가공·정제·라벨링 · 결과 보고서

경지모집단 DB 연계·이관·표출, 데이터 값 검증·품질관리,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판독결과·참조자료 시스템 업로드, 월간·완료보고서 제출 등이 우리 몫이다. 조사 설계·현장 수집·분석·정책 제안은 문서에 없다.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야

농축수산 · 국토관리

경지모집단·경지면적조사·농업면적조사·농업통계가 주된 대상(농축수산)이고, 위성영상 타일맵·지적도·행정구역도·공간데이터 좌표(UTM-K) 등 공간정보 측량·지도가 걸친다(국토관리).

❍ 농업통계 작성의 기준자료인 경지모집단의 속성정보, 위치정보 등의 최신성 확보를 통한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작업자 모집

없음

데이터 수집·입력·가공 작업자를 따로 모집·운영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MHR-001은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라는 일반 문구이고, 현장조사 업무기간 중 전담인력 배치는 우리 투입인력에 관한 것이다.

결과 인계 방식

발주처 기존 시스템에 탑재

경지모집단 DB를 경지관리시스템·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농업생산통계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에 이관·연계하며, 판독결과·참조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 정비된 경지모집단 자료(표본 및 표본외)를 수집하여 경지관리시스템의 경지모집단 공간DB로 변환 후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농업생산통계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과의 경지모집단 정보 연계를 위한 경지모집단 공간 DB 변환 및 배포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경지모집단DB 연이월(전년도 DB 백업, 해당연도 DB 생성), 기존 경지모집단 테이블 설계로 데이터 이관, 유관 시스템 연계 등 연속성 요구가 있다.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경지모집단DB와 관련된 사업에서 수정한 내용에 의해 테이블 설계 및 코드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경지모집단 테이블 설계로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한다.
- 전년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백업
- 해당연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생성

사용권 단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이용권) 단위·수나 사용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스템 사용자는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자·업무 담당자 등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2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지적도·도로명주소·행정구역도(행정경계) 현행화,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경지모집단DB 연이월(전년도 DB 백업·해당연도 DB 생성·코드체계 갱신), 나라통계시스템내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등 기존 자료를 다루는 일이 과업에 적혀 있다.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도 현행화
-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관리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 나라통계시스템내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 경지모집단 DB 연이월
- 전년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백업
- 해당연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생성
- 행정구역 변동과 지방사무소 업무범위 조정(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지관리시스템 코드체계 갱신 및 관리 DB 반영

지도 제작 방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경지모집단 DB 연계·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사업으로, 지도·지형모델·정사영상을 성과품으로 새로 만드는 일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9] 정보보안 위규 관련 사항 모음 94 [붙임 10]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105 [붙임 11] 보안각서 106 [붙임 12] 자료관리대장 107 [붙임 1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08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에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12. 31.”로 함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016-3000-3032-305-210-15(농어업통계작성-관리용역비) 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자체평가, 기술평가(90%) / 입찰가격(1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에서는 원격탐사관리시스템,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모집단관리시스템 및 통합관리자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 기 구축된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증진과 정보이용을 활성화 하며, 시스템 운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업무 필요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운영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복구하여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무정지․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통계 생산업무의 안정성 확보 ❍ 경지모집단 DB활용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표출‧이관체계 필요 * 나라통계시스템, 농업면적 전자조사 시스템 등 ❍ 시스템내 검색단위별(조사구, 주소, 레이어 등), 서비스 기능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안정성 확보 필요 2. 서비스 내용 ❍ 원격탐사 업무 활용을 위한 공간 데이터 수요 충족과 업무 담당자 연계 ❍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GIS 정보 지원 및 현장 업무 부여 ❍ 조사결과 입력 및 수정, 집계 기능을 통하여 현장조사 결과 반영 ❍ 현장조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구 요도 및 항공사진 등의 출력 기능 제공 ❍ 농업통계 작성의 기준자료인 경지모집단의 속성정보, 위치정보 등의 최신성 확보를 통한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공간정보 기반 경지모집단* 상세정보 연계·제공 * 경지모집단은 농업통계 생산의 기초자료임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요구됨

❍ 경지모집단 DB와 연관된 타 정보 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전송 및 경지관리시스템 서비스 기능 안정성 확보 ※ 경지모집단DB와 연관된 타 정보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체계 등 3. 사업 범위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장애모니터링, 장애처리, 결과 검토 및 개선 -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및 개선 활동 ❍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업무 지원 수행 - 남한 경지면적조사 사업의 판독정확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 남북한 농업면적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영상자료,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시스템 속도 향상을 위해 위성영상자료 레벨별 타일맵 생성 -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도 현행화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및 필요인력 지원 - 농업면적조사 관련 시스템 연계 ❍ 나라통계시스템내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 기타『원격탐사 응용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 ❍ 경지모집단 정비완료 자료기준 업무관련 시스템내 자료 이관‧연계‧표출 - 경지모집단DB 활용 정보운영시스템*간 연계·이관·전송 등 관련 업무 및 경지모집단DB 연이월 작업 수행 * 나라통계시스템, 원격탐사응용시스템, 농업면적 전자조사 시스템 등 - 경지모집단DB 품질관리 및 시스템내 정보연계 최신성·정확성 확보 4. 기대효과 ❍ 경지면적조사 시 타 기관 및 부서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경지면적조사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통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계 생산지원 프로세스 구축으로 국가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 ❍ 체계화된 통계데이터 관리로 유사․중복자료 발생 가능성 최소화 ❍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계 생산지원 프로세스 도출을 통하여 작성기관의 생산업무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의 연속성 보장 5. 성과지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2027년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사업유형유지보수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으로 국가통계생산업무의 안정성 지원
- 원격탐사 업무 활용을 위한 공간 데이터 수요 충족과 업무 담당자 연계
-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GIS/RS 정보 지원
- 조사결과 입력 및 수정, 집계 기능을 통하여 현장조사 결과 반영
① 성과목표시스템 사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② 성과지표명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③ 지표정의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④ 성과측정 시점‘27년 11월⑤ 측정주기년 1회
⑥ 산식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⑦ 목표치4.06⑧ 척도점
⑨ 활용데이터시스템내 만족도 설문조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가. 추진경과 ❍ 원격탐사기술활용 면적통계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2009) -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및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미래발전 방안 수립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구축(2010)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2012)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고도화(2016~2017)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2019)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2013~2026) 나. 시스템 구축 현황 ❍ 원격탐사관리시스템 - 생산된 원격탐사 데이터의 검증, 저장 및 통계 데이터 작성, 지방청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위한 GIS 정보 지원 및 조사지점(현장업무) 부여 ❍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 본부와 원격탐사 업무를 연계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후 확인결과를 입력하여 판독 결과 검증 수행 ❍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 북한지역 재배면적 추정 데이터를 관리하고 경지면적 변화추이 분석 및 통계 기능 등 업무활용 ❍ 통합 관리자시스템 - 사용자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접속로그 관리, 접속통계, 검증지역 파일등록 등 시스템 통합관리 업무 수행 ❍ 경지모집단DB활용 관련 정보운영시스템과의 연계‧표출‧이관체계 운영 - 나라통계시스템내 2027년말~2028년초 정비 완료된 경지모집단 자료 이관 - 농업통계작성 기준자료인 경지모집단DB의 최종 정비작업 결과물에 대해 원격탐사응용시스템내 DB 연계‧적재‧표출 등 관련한 전반적인 갱신작업 수행 ❍ 시스템내 제공중인 DB와 상세DB정보 제공 및 조회기능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수행 - 경지모집단의 정확성(위치, 속성 등) 및 최신성 확보를 통한 품질관리 수행 - 경지모집단DB 활용 정보운영시스템과의 정보 연계‧표출 단위/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격탐사운영시스템내 적용 다. 데이터 구축 현황

지역구분구분파일형식비고
남한기초
공간
자료
행정구역도Shape(Polygon)행정경계
연속지적도전국 행정경계별 연속지적도
표본조사구조사구 약32,000개
영상
자료
KOMPSATIMG판독 활용 영상
국토위성1호
PanetScope
항공사진GeoTiff
판독결과
및
검증
판독결과Shape(Polygon)표본 판독 결과
검증지점Shape(Point)표본 내 선정된 검증지점 포인트
북한통계재배면적결과Shape(Polygon)벼 재배면적 조사결과

2. 정보화 현황 가. H/W 및 N/W 구성도 나. S/W 구성도 3. 응용시스템 구축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나 원격탐사응용시스템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은 원격탐사관리시스템, 판독정확도검증시스템,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모집단관리시스템, 통합관리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격탐사관리시스템 - 영상판독 업무 계획 수립 및 관리 - 검증점 배포 기능 - 연차별 시계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저장․관리하여 변화탐지 기능 - 원격조사 집계결과 생성 기능 - 각종 통계 및 정확도 계산 기능 - 경지면적 추정결과 산정 기능 - 현장조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능 - 경지면적 내검 기능 ❍ 판독 정확도 검증시스템 - 검증 대상 지역 조회 및 현장조사 결과 입력 기능 - 판독결과 검색 및 상세정보 조회 기능 - 원본영상 배포 신청 및 다운로드 기능 - 영상 비교 검색 기능 - 조사필지 인쇄 기능 - 각종 통계 및 정확도 계산 기능 ❍ 북한지역원격탐사지원시스템 - 원격조사 집계결과 통계 기능 ❍ 모집단관리시스템 - 경지관리시스템내 공간정보 기반 경지모집단* 상세정보 연계·제공 - 경지모집단 정비완료 자료기준 업무관련 시스템내 자료 이관‧연계‧표출 ❍ 통합관리자시스템 - 사용자관리, 사용자 권한관리 - 접속로그 관리, 접속통계 - 검증지역 파일등록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원격탐사조사 자료의 검수 및 관리를 위해 당해년도의 농업면적조사 사업으로 구축되는 영상자료,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 등의 DB 업로드를 위한 관리기능 필요 ❍ 경지모집단DB 갱신에 따른 기존 시스템 연계 및 운영DB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갱신 필요 - 당해 경지모집단 기반 시스템내 DB연계·표출 관련 정보자원 점검 및 관련 운영체계(시스템 및 DB구조 등) 개선 적용 필요 -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내 정보검색 단위/규모 조정 등 필요 ❍ 수작업에 의한 DB관리 기능을 시스템 기능으로 전환 - 조사결과 시스템 이관을 위한 DB관리 기능 개선 - 농업면적조사 관련 유관 시스템 연계 기능 추가 ❍ 다양한 PC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및 돌발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개선된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헬프데스크 운영 ❍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과업기간내 목표 완수 및 차질없는 판독결과 검증업무 지원 ❍ 시스템 안정화 기반 마련 - 이용자의 편리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

- 시스템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및 프로그램 수행 로직 개선 - 주기적인 백업을 통한 데이터 관리 위험에 대한 대비 강화 - 프로그램 소스의 형상관리를 통한 시스템 변경 이력 관리로 시스템 안정화 추구 - 모니터링 체계 강화로 사전 장애 예방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H/W, S/W 및 DB 등 기 개발․운영 중인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 전년도 남북한 농업면적 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의 시스템 반영 ❍ 당해 남북한 농업면적 조사사업 구축 사업의 판독정확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2. 추진전략 □ 사업수행전략 ❍ 사업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추진 ❍ 품질관리계획서에 기반한 DB 및 기능점검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의 통합 관리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 ❍ 표준화 및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지원으로 안정적 업무 수행 지원 □ 정보기술 활용전략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타 컴퓨터 환경의 편리성을 위하여 Web 기반 시스템 개발 ❍ 주 전산기, DB연계, 네트워크 연동시 보안․장애대책 확보 ❍ 시스템 프로세스 디자인에 대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 사용자별 기능을 강화하여 별도의 화면을 최적화하여 구성 ❍ 운영인력을 최소화하고 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 사용자 검색패턴에 기초한 사용자 지향적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 □ 시스템유지관리 전략 ❍ 철저한 시스템 보안 관리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 - 자료접근방식, 권한 범위등 철저한 관리 - 통계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채널 확보 및 이용자 정보 관리로 자료유출 예방 ❍ 무사고ㆍ무정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장애 예방 강화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 -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복구 -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 강화 3. 추진조직 가. 조직도

구 분역 할
농어업통계과• 유지관리계획수립
• 발주 요청
• 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 DB구축․시스템개발 내역 점검 및 검수
• 사업관리, 감독 및 확인 점검
운영지원과•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추진 지원
사업수행업체• 시스템 인프라(H/W, S/W)에 대한 유지관리 및 DB관리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형상관리, 기능개선
•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환경 구성
• 프로그램 형상관리 및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장애에 대한 즉각 대응 및 안정화
주 요 내 용2027년
주 요 내 용123456789101112
․원격응용탐사시스템 유지관리■■■■■■■■■■■■
․정비자료 시스템내 연계·표출 및 경지모집단 DB 품질관리
․원격조사업무지원 및 데이터반영
․모집단 DB 활용 타 정보운영
시스템 관련 작업 수행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탑재
․모집단 연이월 작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내용 개요 가. 유지관리 부문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장애발생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고 정비보수 완료 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업무 지원 수행 ❍ 효율적인 경지모집단 관리를 위해 농업면적조사 관련 타 시스템과의 연계 ❍ 당해 원격탐사활용 농업면적조사 사업의 판독정확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지원 ❍ 전년도 원격탐사활용 농업면적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영상자료,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기능 개선 ❍ 지적도, 도로명주소, 행정경계 현행화 ❍ 위성영상 타일맵 생성 및 배경지도 연계기관 API 연동 ❍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사용자 교육 연간 1회 실시 및 필요인력 지원 다. 기타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시스템 인프라(H/W, SW) 운영 ❍ 장애 모니터링, 장애 처리 ❍ 서버,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및 개선 활동 ❍ 응용소스 배포 및 형상관리 2. 목표시스템 구성도 3. 상세 요구사항 3-1. 요구사항 분류표 [참고] 요구사항 분류표

요구사항
분 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4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개인정보 보호27
SER-002구간 암호화
SER-003접속기록 보존
SER-004로그인 보안 조치
SER-005비밀번호 보안
SER-006보안취약점
SER-007업로드 제한
SER-008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SER-009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SER-010비공개정보 처리
SER-011불필요한 파일 삭제
SER-012소스코드 관리
SER-013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SER-014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SER-015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SER-016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17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18온라인 보안관리
SER-019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SER-020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21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SER-022외주용역 보안특약
SER-023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24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SER-025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SER-026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SER-027공간정보 관련 보안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보증 목표 설정4
QUR-002품질보증 활동
QUR-003위험 관리
QUR-004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제약사항
(COR)
COR-001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5
COR-002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03표준화 항목
COR-004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COR-005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작업장소 상호협의10
PMR-002하도급 관리방안
PMR-003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PMR-004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5개발환경
PMR-006사업관리 체계
PMR-007업무보고 관리
PMR-008산출물 관리
PMR-009성과품 제출
PMR-010비상연락망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5
PSR-002교육계획 수립 지원
PSR-003표준산출물 제출 및 국가데이터처 EA 관리
PSR-004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PSR-005기관정책 법제도 변화사항 반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시스템 유지보수23
MPR-002유지관리 기본 요건
MPR-003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MPR-004응용시스템 성능개선
MPR-005응용시스템 기능개선
MPR-006응용시스템 기능 개선․개발
MPR-007응용시스템 기능점검 및 개선
MPR-008데이터 반영
MPR-009데이터 반영 기능개선
MPR-010유관 시스템 연계
MPR-011형상관리
MPR-012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
MPR-013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
MPR-014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
MPR-015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MPR-016시스템 서버자원(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
MPR-017장애 관리
MPR-018서버보안 관리
MPR-019데이터 관리 및 이관 지원
MPR-020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MPR-021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MPR-022추진 방안
MPR-023하자 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시스템 운영인력 체계 및 관리방안1
합 계79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 보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유지보수의 경우 전용단말기 사용일지 관리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기능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비밀번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한다.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업로드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하고, GPKI 인증서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비공개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불필요한 파일 삭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파일 열람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계약업체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업무개발실 이용절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1>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7)”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8)”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9)”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9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담당 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0
요구사항 명칭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1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2
요구사항 명칭외주용역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인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산출정보-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 보안약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자격 증명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5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4
요구사항 명칭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에서 개발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대면 정보화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3조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 제외 산출물을 제 3자에게 제공시 승인절차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 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7
요구사항 명칭공간정보 관련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간정보 유지관리에 대한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내 연계‧표출되는 공간정보 기반한 자료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할 시 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목표 설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 활동 보고시 국가데이터처담당자 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
○ 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 및 승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식별된 위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 유지관리사업 전 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활동 수행
○ 위험관리 절차
○ 위험관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관련 사항 협의 후 최적 결과 반영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 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값을 성숙도 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항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표준 및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 및 관련법률준수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SW산출물 활용 촉진 및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출처국유재산법 제65조의 1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관련법규(국제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실제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발장비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장비를 용역사에서 투입하여 개발서버를 구축(사업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저작권
-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단계적 사업관리 쳬계
세부
내용
○ 체계적 사업관리로 납기 진척 목표 달성사업
- 납기, 품질, 교육 등을 중점관리 요소로 사업관리 활동 수행
∘단계별 사업관리 체계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활용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 통합관리로 성공적인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 하에 조정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성과품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서비스 이전 및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년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 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년간 성과를 종합 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계획 수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전까지 주관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교육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제출 및 국가데이터처 EA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21조(품질관리)에 따라 [별표6]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기간 중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출 대상 산출물을 조정할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14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및 EA 활용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개념데이터, 논리데이터모델, HW/SW 구성도 및 목록, 기술보안)를 작성하여 분석 및 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제출
-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및 설계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설계완료 시점에 제출(활용 교육, 작성서식 및 가이드 제공)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제출 대상 표준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 만료(해지) 이후의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 차기사업 계약 체결일 :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관)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관정책 법제도 변화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사업 기간동안 변화되는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대응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책 및 법제도 변화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경지관리시스템내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기 개발․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S/W 유지관리
- 관련 S/W의 운영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감시
- 기타『원격탐사 응용시스템』의 정상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
-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관리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지모집단 정비 자료 수집·배포·관리
- 농업면적전자조사관리시스템에서 정비 완료된 현장 표본 조사구에 대한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해당 정보 데이터 교체/업로드(DB연계 등 사전 테스트 및 안정화 필요)
- 입수한 표본조사구 정비 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한 갱신 및 변경 이력 등 관리
- 모집단 정비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교체주기 방안 마련 및 정비 이력 등 관리
○ 자동연계 방안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능개선
○ 관리시스템 배경자료 갱신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본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4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장애보고서 제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의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시 근무시간 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경지모집단 DB 경지관리시스템 탑재
- 정비된 경지모집단 자료(표본 및 표본외)를 수집하여 경지관리시스템의 경지모집단 공간DB로 변환 후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내검과 시험을 통해 경지모집단 DB의 시스템 반영상황 점검
○ 유관 시스템에 모집단 자료 이관
- 농업생산통계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과의 경지모집단 정보 연계를 위한 경지모집단 공간 DB 변환 및 배포
○ 경지모집단 DB 연이월
- 전년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백업
- 해당연도 경지모집단 DB 및 관리 통계테이블 생성
- 행정구역 변동과 지방사무소 업무범위 조정(조직개편 등)에 따른 경지관리시스템 코드체계 갱신 및 관리 DB 반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램 장애조치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을 운영 중 발견된 프로그램 장애를 수정하고 추가요구 사항은 2MM이내의 개선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
○ 프로그램 장애의 수정은 원격탐사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발견 즉시 조치되어야 하며, 조치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성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개선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부적정한 프로그램 코딩으로 인하여 응답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SQL 튜닝, 소스코드 수정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한다.
○ 정기적으로 시스템 자원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원인분석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상시 투입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개선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하여 자료입력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실수를 최소화하고,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용자의 개선의견을 분석하고, 개선의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개선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기능 개선․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개선․개발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중 수요자 요구에 의한 시스템 기능 개선·개발이 필요한 경우 2MM내에서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기능개선 및 신규기능개발은 계획된 자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데이터처와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기능점검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램 장애조치
세부
내용
○ 유지관리팀에서 수정한 내용은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테스트를 실시한 후 시스템 운영에 적용해야 한다.
○ 수정된 사항은 반드시 기록되어야하며 국가데이터처와 공유할 수 있도록 월간보고에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사결과 데이터 반영
세부
내용
○ 경지면적조사 사업 결과DB 시스템 반영
- 당해 농업면적 조사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 전년도 농업면적 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판독결과 및 참조자료의 시스템 업로드
- 지적도, 행정구역도 등 현행화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 현장조사 업무기간 중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반영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조사결과 데이터 반영 기능개선
세부
내용
○ 원격탐사 활용 농업면적조사 결과DB 시스템 반영을 위한 개능개선
- 전년도 농업면적 조사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해 판독결과 자료 업로드를 위한 관리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유관 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농업면적조사 유관 시스템 자료 연계
세부
내용
○ 농업면적조사를 위한 타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 농업면적전자조사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공유
- 농업통계시스템의 경지모집단 자료 공유 및 표출
- 전자요도관리스템의 현장조사 결과 자료 공유 및 표출
○ 경지모집단DB와 관련된 사업에서 수정한 내용에 의해 테이블 설계 및 코드설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경지모집단 테이블 설계로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변경에 의한 이관을 할 경우 미리 수정될 사항을 고지하고 이관 및 공유하는 시스템 담당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 전자요도(태블릿PC)를 활용한 모집단 정비 자료를 타시스템에서 입수 및 적재하고 표본자료에 관하여 양방향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가에 대해 파악해야하며 이는 시스템 운영팀과 공유되어 공동관리 되어야 한다.
○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사용자 매뉴얼, 화면설계서, 기능설계명세서, 테이블구성도, 업무기능분해도 등 각종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능 개선 완료 즉시 산출물을 현행화 하고 관련 내용을 월간보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데이터처에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동법 시행령·시행규칙」,「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발주자의 견해와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의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특수조건 사항(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한다.
- 주관기관이 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적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스템 자원 운영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용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서버자원(상용SW, 서버자원 등) 및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중인 서버자원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 수행(시스템 SW 현황, 버전, 패치 관리 등)
○ 서버 디스크 용량, CPU·메모리 사용 추이 등 가용성 모니터링
○ 성능관리 Tool(DB튜닝Tool)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 분석을 통한 정기 공유 및 개선방안 수립 시행
○ 성능관리 주요 활동 요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의뢰 작업 등록·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7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주기적인 장애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의 협업 체계 구성
○ 장애처리를 위한 주요 활용 요소
○ 운영 서비스 장애 등급 및 공지(전파) 범위
- 담당자 별 장애 대응 역할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8
요구사항 명칭서버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계정 및 접속 권한 관리 등 서버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및 이관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집자료, 생성자료 등 프로그램 관리 지원
○ 공간데이터의 좌표는 UTM-K로 통일해야 함
○ 현장조사 업무기간 중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절차(SQL튜닝등을 반영)
○ 데이터베이스 최적 성능을 위한 연구 개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관리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점검 및 성능 개선활동 수행
○ 원격탐사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실시간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 이상 유무에 대한 근거로 활용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2
요구사항 명칭추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점검 및 개선활동 수행
○ 기반자원 운영 유형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하여 원격탐사응용시스템 운영업무의 특징을 고려한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운영업무 수행
○ 기반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통한 공유 및 개선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6시간이내 방문 12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P-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인력 체계 및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DB 최신성 유치 및 연이월정비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 보유인력으로 구성하여 본 사업 수행필요
­ 웹(WEB)기반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표출, DB, 연계 등을 수행한 경험,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이해, 사업 수행 경험 기반의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수행 요구
ㅇ 본 사업 기간내 참여인력 등 변경사항 발생 경우, 변경 전 인력과 동일 혹은 상위등급의 기술력 보유인력으로 변경 가능함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식 ○ 추진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 국가데이터처 - 제안서 평가항목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가격평가 : 국가데이터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2. 입찰관련 정보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진행 중인 자)되어 있지 않은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상품정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진행 중인 자는 제외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수행업체별 수행범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김상호 주무관 - Tel : 042-481-2494, Fax 042-481-3672 - e-mail : lad2000@korea.kr ○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 점수(10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바.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당사자의 채용예정 동의서를 제출바람. 또한, 해당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급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대금 지급 등이 가능한 하도급 관리 전자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권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함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데이터처에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배점·평가

평가부문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한도세부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2515
추진전략ㆍ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10
수행계획기능개선 및 운영ㆍ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영이 최상의 상태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20
예방 및
점검
ㆍ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을 위한 대상, 기간, 지원체계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장애대응
및 복구
ㆍ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ㆍ사업자가 제안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프라, 작업장소, 인력 등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이 명확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0
보안
요구사항
ㆍ요구사항 및 업무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제약사항ㆍ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구현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ㆍ사업자가 제시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2515
기밀보안
관리
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10
프로젝트
지원
기술지원ㆍ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10

참가자격

이 입찰설명서는 국가데이터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손지희 (☎ 042-481-2021) - 주소: 우)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③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농어업통계과 김상호 (☎ 042-481-2494)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R26BK01761612-00 수 요 기 관: 국가데이터처 공고(사업)명: 2027년 원격탐사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 약 구 분: 총액계약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계 약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공동계약 및 구성: 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 부 품 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1식 사 업 금 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636,364원 (*부가가치세 제외) 계 약 기 간: 2027.1.1.~ 2027.12.31. 분 할 납 품: 불가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공공기관입찰용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① (정성, 정량) 제안서 평가기관 : 국가데이터처 ②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