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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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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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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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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34억원 · D-7
- 정발중 교사동(1~3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71억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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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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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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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공고규격서
- 물량내역서(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xlsx · 공고규격서
- 건축시방서(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석면 해체·제거
- 추정가격
- 4.1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석면해체.제거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서울연신초등학교 교사동의 석면텍스와 석면 밤라이트(칸막이)를 해체·제거하는 공사입니다. 교사동 지상 1~4층과 옥탑층의 석면을 제거한 뒤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이어집니다.
- 석면텍스 철거(비닐보양 포함) 4,375㎡
- 석면밤라이트(칸막이) 철거 18㎡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경량천정틀·몰딩·전등·선풍기 등 석면재에 붙은 모든 것 세척 철거 포함) 4,373㎡
- 석면오염재 철거(벽·천정 배관박스, 교실 및 유치원 내부)
- 석면제거 사전·사후청소(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
- 지정폐기물(석면폐기물·오염재) 하차 및 폐기물 처리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한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
- 열린 분량 · 정해짐
문서 분석
- 수행 기간
- 총차 35일 (착공일부터) · 1차 20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18,99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60,89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31,500,064원
- 순공사원가
- 374,502,99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565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교사동 천장 석면텍스 4,375㎡와 칸막이 밤라이트 18㎡를 해체·제거하고 그 지정폐기물을 반출·처리하는 것이 이 공사의 몸통이다.
- 석면 해체 전 사전청소 및 바닥·벽 2겹 비닐보양, 음압기·HEPA 청소기 설치
- 경량철골천정틀·전등·소방감지기·천장형 스피커 등 석면재 부착물 철거
- 탈락 단열재(그라스울) 철거 및 반출
- 석면 해체 후 정밀 사후청소(HEPA 필터 청소기, 물티슈)
- 석면 폐기물 비닐 이중 밀봉·표지 부착·임시보관장소(EGI철판) 설치
- 지정폐기물(석면) 및 혼합폐기물·단열재 위탁처리와 운반
-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준공서류 제출
- 공사기록사진 촬영·공사일보 작성, 준공도 작성, 하자보수
딸린 일 · 석면 농도·비산 측정 및 시료 분석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석면 조사·측정·감리
석면 해체 작업 중·후 농도측정과 비산측정, 잔재물 시료채취·분석은 석면 조사·측정·감리 업무로 별도 발주된다.
- 텍스 천정틀 철거 직후 농도측정 및 익일 결과 통보
- 석면시료채취·분석(청소 상태 분쟁 시)
- 공사기간 중 공기질·비산측정 장비·인력 확보 및 결과 보고
딸린 일 · 석면 해체 감리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현장 기술(석면·지장물·측량·감리)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자가 시공 적합 여부 확인과 시공방법 지도를 맡는 별도 역할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 시공 전 공정표·자재·상세 협의 승인
- 보양·모니터단 점검 입회
- 석면 해체·제거 완료 확인
딸린 일 · 집기 이전·복구 및 후속 마감(텍스 설치 등)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석면 해체 후 텍스·경량천정틀 설치와 집기 이전·복구 등 실내 공간 마감은 건축 분야로 분리되어 있다.
- 교사용·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캐비닛, TV 등 집기 이전 및 복구
- 커튼·공기청정기·벽걸이 선풍기 제거 및 재설치
- 붙박이장·걸레받이·인테리어 몰딩 등 석면 오염재 철거
- 경량철골천정틀 및 텍스 설치, 단열재 설치
- 준공청소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설비 철거 및 재설치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석면재에 붙은 전등·CCTV·WIFI·빔프로젝트·무인경비 감지기 등의 철거와 재설치는 전기(통신·소방) 분야로 분리되어 있다.
- 전등·인테리어 조명·소방감지기·천장 스피커 철거 및 재설치
- WIFI·롤스크린·빔프로젝트·CCTV·릴콘센트·무인경비 감지기 철거 및 재설치
- 각실 바닥배선·전화·통신선 철거 및 설치
- 학내통신망 점검
- 전등 폐기물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한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다.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하고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공종구성은 석면 해체·제거업 100%이고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방서의 업종별 공사분리 표에 전기(통신·소방) 항목(집기이전 시 바닥배선·전화·통신선 철거, 임시 사무실 전기·전화·통신시설 설치, WIFI·롤스크린·빔프로젝트·CCTV·릴콘센트·무인경비 감지기 철거 및 재설치, 전등·소방감지기 설치, 전등 폐기물처리 등)이 별도 공종으로 표기되어 있고, 컴퓨터실 바닥배선은 학교 유지관리업 견적 또는 별도 도서로, 무인경비·WIFI는 각 유지관리업체 견적 또는 별도 도서로 하도록 적혀 있다. 이 전기·통신·소방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바. 공종구성: 석면 해체·제거업 100%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용역명 :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종별 공사분리 내용(연신초)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하는 일
서울연신초 교사동의 석면텍스 4,375㎡와 석면밤라이트(칸막이) 18㎡ 등 석면해체제거 4,393㎡를 대상으로 경량철골천정틀·전등·선풍기 등 부착물을 포함해 석면을 해체·제거하고, 지정폐기물(석면재)과 일반·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 완료 후 준공하며, 집기 이전·복구, 사전·사후청소, 비닐보양, 공기질·비산측정, 감리 등이 포함된다.
공사기간 총차 35일(1차 20일), 착공예정일 2026.12.28. 추정금액 460,899,000원(1차 계약금액 150,000,000원).
마. 공사내용: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텍스 4,375㎡, 칸막이 18㎡)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지정폐기물(석면재) 처리, 일반·혼합폐기물·단열재(그라스울 포함) 처리가 석면해체 공종에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24톤 압롤트럭, 30KM이하)가 내역에 있다.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재) | | ● | | 지정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 일반/ 혼합페기물처리/ 단열재(그라스울포함)처리 | | ● | |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착공예정일은 2026. 12. 28.(방학일로부터 6일)이다.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텍스설치, 냉난방, 전등 설치 등)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착공예정일: 2026. 12. 28.(방학일로부터 6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험 단위와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어야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석면 처리계획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준공서류 제출 시 확인서 및 허가증 제출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39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8,99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단위와 금액에서 먼저 갈린다 — 1억 안팎까지는 2인 이상 견적 수의, 2억대는 교육청 석면 전용 적격심사(하한율 87.745%)라 투찰률과 실적·경영 점수가 달라진다. 그다음 면적에 비해 공기가 짧은지(동명초 994㎡/60일 대 서남초 3,148㎡/45일)가 작업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른다.
질문 106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9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공종구성도 석면 해체·제거업 100%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공종구성: 석면 해체·제거업 100%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한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한다.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거르는 문장은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다.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하고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는 조항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다. 명단·협약·지명 등으로 참가 범위를 묶는 문장은 없다.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공종구성은 석면 해체·제거업 100%이고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방서의 업종별 공사분리 표에 전기(통신·소방) 항목(집기이전 시 바닥배선·전화·통신선 철거, 임시 사무실 전기·전화·통신시설 설치, WIFI·롤스크린·빔프로젝트·CCTV·릴콘센트·무인경비 감지기 철거 및 재설치, 전등·소방감지기 설치, 전등 폐기물처리 등)이 별도 공종으로 표기되어 있고, 컴퓨터실 바닥배선은 학교 유지관리업 견적 또는 별도 도서로, 무인경비·WIFI는 각 유지관리업체 견적 또는 별도 도서로 하도록 적혀 있다. 이 전기·통신·소방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바. 공종구성: 석면 해체·제거업 100%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용역명 :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종별 공사분리 내용(연신초)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하는 일
서울연신초 교사동의 석면텍스 4,375㎡와 석면밤라이트(칸막이) 18㎡ 등 석면해체제거 4,393㎡를 대상으로 경량철골천정틀·전등·선풍기 등 부착물을 포함해 석면을 해체·제거하고, 지정폐기물(석면재)과 일반·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 완료 후 준공하며, 집기 이전·복구, 사전·사후청소, 비닐보양, 공기질·비산측정, 감리 등이 포함된다.
공사기간 총차 35일(1차 20일), 착공예정일 2026.12.28. 추정금액 460,899,000원(1차 계약금액 150,000,000원).
마. 공사내용: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텍스 4,375㎡, 칸막이 18㎡)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다만 시방서 업종별 공사분리 표에 WIFI·무인경비·CCTV·롤스크린·빔프로젝트 등은 유지관리업체협조로 철거·재설치한다고 적혀 있다.
석면
해체 | WIFI 체거 (석면재붙은 것) | | | ● | 유지관리업체협조
마감
공사 | WIFI 설치 | | | ● | 유지관리업체협조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고 적혀 있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는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지정폐기물(석면재) 처리, 일반·혼합폐기물·단열재(그라스울 포함) 처리가 석면해체 공종에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처리비·폐기물운반비(24톤 압롤트럭, 30KM이하)가 내역에 있다.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재) | | ● | | 지정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 일반/ 혼합페기물처리/ 단열재(그라스울포함)처리 | | ● | |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작업부산물 내역에 철강설·고철·작업설부산물이 음수(-3,074kg)로 계상되어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철거재를 임의로 발굴·분해·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철강설·고철·작업설부산물)이 음수(-3,074kg)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074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074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석면텍스·경량철골천정틀·전등·선풍기·공기청정기·붙박이장·MDF걸레받이·인테리어몰딩·커텐박스·천정커튼레일·우물천정단차·탈락 단열재 등의 철거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집기 이전·복구(공기청정기·선풍기·TV·커텐 등)와 전등·소방감지기·WIFI·롤스크린·빔프로젝트·CCTV·릴콘센트·무인경비 감지기 등의 재설치가 시방서 업종별 공사분리 표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처리와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집기
이전 | 공기청정기/ 선풍기(벽걸이) / TV / 커텐 제거 | ● | | |
마감
공사 | 집기 복구(공기청정기/선풍기/TV/커텐 등 | ● | | |
공사 형태
바꾸기 · 해체·철거
교사동 지상1층~지상4층·옥탑층의 석면텍스 및 밤라이트(칸막이)를 해체·제거하고,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석면 해체·제거 자체가 공사 본체이고, 기존 석면텍스·경량천정틀을 뜯어내고 텍스·천정틀을 새로 설치하는 바꾸기 공사다.
- 교사동 : 지상1층~지상4층,옥탑층 석면텍스 및 밤라이트(칸막이) 교체공사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단, 자재공법협의에서 선정된 제품은 제외된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품 이상 허용은 적었으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단, 자재공법협의에서 선정된 제품은 제외)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자재는 KS규격품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정해졌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은 없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현장 여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공사용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력, 수도, 현장사무소 등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대가에 잡혔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천장재 해체·제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천장재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점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착공예정일은 2026. 12. 28.(방학일로부터 6일)이다.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텍스설치, 냉난방, 전등 설치 등)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착공예정일: 2026. 12. 28.(방학일로부터 6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험 단위와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시공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관급자재 :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관급자재 : 없음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급자의 비용으로 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음압장치, 고효율 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등을 갖춰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 하며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농도측정 결과는 익일 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기점 · 그 밖 측정 직후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결과는 익일내 통보(별도발주)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 상주는 법정 기본 사항으로 간주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다음의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24톤 압롤트럭 및 집게차 사용
폐기물운반비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단열재 상차비 및 운반비 집게차30M3(상,하차포함)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단열재 철거 여부는 석면텍스 제거 이후 현장 확인 및 발주청 협의를 통해 결정함
단열재 철거는 석면텍스 제거 이후 현장을 확인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철거 여부가 확정된 이후 후속공정 진행.
일의 분량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총차 35일 (착공일부터) · 1차 20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차 및 1차 계약으로 구분됨. 1차 계약금액은 150,000,000원임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장기계속)
(총차) 착공일로부터 35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1차 계약금액: 금150,0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어야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임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있으며,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31,500,064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하며, 첨부된 물량내역서의 단가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90-5673)
계약심사 삭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1차 계약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노무비 등을 매월 청구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1차 계약금액: 금150,000,000원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0.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 의무가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직접 생산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HEPA필터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분진이 없도록 정밀청소하고 감리자, 감독자, 모니터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등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지정폐기물 철거 후 청소는 바닥, 벽체, 창틀, 칠판, 게시판, FCU 등을 HEPA 필터 청소기 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감리자 및 감독자,모니터단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학교측 제공자료(첨부 문서)가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 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함
기타 재설치 항목 및 폐기항목은 학교측 제공자료인 첨부 문서 확인 할 것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1
착공 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보고 주기
수시
관공청 수속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해야 함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공 전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함
공사전 공사계획서(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거 공사 착공 전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또는 CD-ROM) 및 사본 1부를 제출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AD 작성, 디스켓 또는 CD-ROM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울연신초등학교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짐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이 현장에 상주해야 함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 재직 기간 · 0 공고일 전일부터 자격 유지 요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조건 · 없음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공일로부터 총 35일(1차 20일)의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형태임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35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공사 전 학교관계자 대상 설명회 실시, 공사일보 작성, 공사기록사진 촬영 및 사진첩 비치, 준공도면(CAD 원도 및 사본) 제출
공사전 공사계획서(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거 공사 착공 전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직접 작업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내용: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텍스 4,375㎡, 칸막이 18㎡)
공기질측정 / 비산측정
감리자 및 감독자,모니터단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해체·석면 1개
폐석면 처리계획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준공서류 제출 시 확인서 및 허가증 제출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 하고 준공서류 제출 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7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시험·검사·교정·인증 기관으로서 KOLAS 인정, 정도관리 검증서, 인증기관 인정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석면 농도·비산 측정 및 시료 분석은 '측정업체', '별도발주'로만 언급된다.
측정·분석 대상
석면
공기 중 석면 농도·비산 측정과 시료의 석면 분석(유리테이프 분진 채취 후 석면 함유 여부 분석).
- 항목 변동 · 아니다
공기질측정 / 비산측정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재청소).
- 대상 · 재검사·재측정·재판독 석면 발견 시 재청소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 시설 담당자 입회(채취·측정 당일)
폐기물 반출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 반출 시 감독관 승인. 측정 과정은 학교관계자·감리자·감독관이 요구 시 공개.
석면 폐기물 반출은 동일 층 한 교실에 모아두었다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하는 것을 원칙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계약된 공사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중 공기질, 비산측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수시로 측정 과정 및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학교관계자 및 감리자, 감독관이 요구 시 측정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에 대한 과업 문장이 없다. 석면 발견 시 재청소만 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함.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카테고리 · 정비사업 협력 3개
낙찰자를 어떻게 정하나 — 평가 점수 1등이 …
점수 1등이 낙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동일가격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점수 높은 자, 그마저 동일하면 나라장터 자동추첨.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 점수도 동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격 점수를 어떻게 매기나 — 낮게 쓸수록 점…
발주처 예정가·내정가 기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이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이미 거…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로 주택 정비·개발 사업이 아니다.
카테고리 · 건축 3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이며,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공사로 민간 건물·부지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교사동 내)
석면
그렇다
교사동 석면텍스 4,375㎡, 칸막이(밤라이트) 18㎡ 등 석면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공사이며, 내역에 석면텍스철거·석면밤라이트철거·지정폐기물 하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내역에 석면텍스철거·석면밤라이트철거·석면오염재철거·지정폐기물 하차 등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석면텍스철거 | 비닐보양 포함 | M2 | 4375
지정폐기물 하차 | 인력운반 (석면폐기물+오염재) | M2 | 5109
마. 공사내용: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텍스 4,375㎡, 칸막이 18㎡)
석면텍스철거 | 비닐보양 포함 | M2 | 4375
석면밤라이트철거 | | M2 | 18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 대상은 서울연신초등학교 교사동(공공 학교시설)으로,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전기 5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및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지 유지, 나라장터 등록 등만 정하고 있고, 협회 인증 철도 기술인력·신호 기술자 같은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 현장 상주하도록만 되어 있다.
전압 등급
해당 없음
공종구성이 석면 해체·제거업 100%이고, 전기·통신·소방은 석면재에 붙은 부착물 철거·재설치(유지관리업체 협조) 수준으로만 나온다. 전압 등급이 적힌 문장이 없고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도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수배전반·변압기 등 수전설비 신설·이전 항목이 문서에 없다.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 중인 전기·물 공급을 끊고 하는지 살린 채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전기료·수도광열비는 학교 전기·수도를 사용한 경우 준공 전 학교 계좌로 입금한다는 정산 조항만 있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승인·협의·주민 안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해당 없음
도로·보도를 굴착해 포장을 복구하는 일이 이 공고(교사동 석면해체제거)에 없다.
- 복구비 · 해당 없음 도로·보도 굴착 복구비 항목이 없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으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을 정한 문장이 없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전자카드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만 정하고 있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성명·임금·연락처)과 지급내역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장기계속)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35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착공예정일: 2026. 12. 28.) 마. 공사내용: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4,393㎡(텍스 4,375㎡, 칸막이 18㎡) 바. 공종구성: 석면 해체·제거업 100% 사. 추정금액(원)
※ 1차 계약금액: 금150,000,000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공사 진행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등 2) 공사시기 및 물량, 회사 인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 철거착공일(2026. 12. 28.)부터 즉시 작업 시작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택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4)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1 | ||||||||||||||||||
| 0101 ◐ 석면 해체제거 공사 | |||||||||||||||||||
| 0102 ◐ 폐기물처리비 | |||||||||||||||||||
| 0103 ◐ 작업부산물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 석면 해체제거 공사 | |||||||||||||||||||||||||||||||||||||||||||||||
| ZPD01[건축공사][석면오염재] | 1.000 x 2.100 = 2.100 | EA | 1 | ||||||||||||||||||||||||||||||||||||||||||||
| 석면텍스철거 | 비닐보양 포함 | M2 | 4375 | ||||||||||||||||||||||||||||||||||||||||||||
| 석면밤라이트철거 | 18 | ||||||||||||||||||||||||||||||||||||||||||||||
| 경량철골천정틀철거 | 경량천정틀/몰딩/전등/선풍기 등(석면재에붙은 모든것)세척철거포함 | 4373 | |||||||||||||||||||||||||||||||||||||||||||||
| 석면오염재철거(벽/천정배관박스) | 석면공사구간 내교실 | 320 | |||||||||||||||||||||||||||||||||||||||||||||
| 유치원 내부 교실 | 70 | ||||||||||||||||||||||||||||||||||||||||||||||
| MDF걸레받이철거/석면오염재 | H150 (감리자확인후 철거) | M | 111 | ||||||||||||||||||||||||||||||||||||||||||||
| MDF인테리어몰딩+필름손상철거/석면오염재 | 50*50 | 369 | |||||||||||||||||||||||||||||||||||||||||||||
| MDF+인테리어필름철거(도어주위인테리어벽체.2F창고)/석면오염재 | W450,MDF9T*2P | 5 | |||||||||||||||||||||||||||||||||||||||||||||
| 석고보드+천정지철거/석면오염재 | 천정 | M2 | 194 | ||||||||||||||||||||||||||||||||||||||||||||
| MDF+패브릭보드철거/석면오염재 | 천정,MDF9T*1P+패브릭보드25T | 21 | |||||||||||||||||||||||||||||||||||||||||||||
| 건식벽(한면)철거/석면오염재 | 천정,석고9.5T*2P/+틀포함 | 15 | |||||||||||||||||||||||||||||||||||||||||||||
| 탈락 단열재철거/석면철거 오염재 | 슬라브하부,80T (비닐보양/소운반포함)감리자확인후 철거 | 1 | |||||||||||||||||||||||||||||||||||||||||||||
| MDF걸레받이철거/석면오염재 | H150~200 | M | 12 | ||||||||||||||||||||||||||||||||||||||||||||
| 붙박이상부장 분리/석면오염재 | H600이하(비닐보양점검후 건축팀에 인계) | 14 | |||||||||||||||||||||||||||||||||||||||||||||
| 붙박이상부장 철거/석면오염재(2F,도담1실) | H850(철거만적용 신설없음) | 4 | |||||||||||||||||||||||||||||||||||||||||||||
| 붙박이장가림막 분리/석면오염재 | H600이하(비닐보양점검후 건축팀에 인계) | 46 | |||||||||||||||||||||||||||||||||||||||||||||
| 석고보드철거/석면오염재 | H50,석고9.5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커팅포함 | 95 | |||||||||||||||||||||||||||||||||||||||||||||
| H600,석고9.5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커팅포함 | 17 | ||||||||||||||||||||||||||||||||||||||||||||||
| 석고9.5T*2P/+각재틀포함(인테리어보) | M2 | 5 | |||||||||||||||||||||||||||||||||||||||||||||
| 건식벽(양면)철거/석면오염재(1F,돌봄) | 합판9T*1P+MDF9T*1P/+틀포함(인테리어구조물상단부) | 3 | |||||||||||||||||||||||||||||||||||||||||||||
| MDF+인테리어필름철거/석면오염재 | H600,MDF9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커팅포함 | M | 21 | ||||||||||||||||||||||||||||||||||||||||||||
| H50,MDF9T*2P(인테리어벽체몰딩철거) | 95 | ||||||||||||||||||||||||||||||||||||||||||||||
| H150,MDF9T*2P(인테리어벽체상단부)/+커팅포함 | 6 | ||||||||||||||||||||||||||||||||||||||||||||||
| MDF9T*2P/+각재틀포함(인테리어보) | M2 | 104 | |||||||||||||||||||||||||||||||||||||||||||||
| 커텐박스철거 (보건실) | 100*100 | M | 7 | ||||||||||||||||||||||||||||||||||||||||||||
| 천정커튼레일철거/석면오염재 | 11 | ||||||||||||||||||||||||||||||||||||||||||||||
| 우물천정단차철거/석면오염재 | H100,MDF9T*1P+인테리어필름 | 10 | |||||||||||||||||||||||||||||||||||||||||||||
| 석면제거 사전청소(집기이전후) | 벽체, 바닥, 창턱 전반/석면철거면적 | M2 | 4373 | ||||||||||||||||||||||||||||||||||||||||||||
| 석면제거 사후청소 | 벽체, 바닥, 창턱 전반(HEPA필터 청소기, 일회용 물티슈 사용)/석면철거면적 | ||||||||||||||||||||||||||||||||||||||||||||||
| 지정폐기물 하차 | 인력운반 (석면폐기물+오염재) | 5109 | |||||||||||||||||||||||||||||||||||||||||||||
| 추가보양지 설치 | 터널식 | 62 | |||||||||||||||||||||||||||||||||||||||||||||
| 추가보양지 설치/교실측1면, 층간구획등 1면 | 폐기물반출 바닥 포함(3M기준) | 60 | |||||||||||||||||||||||||||||||||||||||||||||
| 비닐보양 (면적20%)적용 | 마스킹테이프+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 m2 | 950 | ||||||||||||||||||||||||||||||||||||||||||||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EGI철판 | H:2.4 /70m2당 1M적용/하부 파렛트/비닐포함 | M | 63 | ||||||||||||||||||||||||||||||||||||||||||||
| 천정형공기청정기 철거 | 2400*600 | EA | 28 | ||||||||||||||||||||||||||||||||||||||||||||
| [ 합 계 ] | |||||||||||||||||||||||||||||||||||||||||||||||
| 01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혼합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 외 소각폐기물이 중량의 5%이하 | TON | 4.5 | ||||||||||||||||||||||||||||||||||||||||||||
| 폐기물운반비 | 24톤 압롤트럭(중량기준) 30KM이하 | ||||||||||||||||||||||||||||||||||||||||||||||
| 가연성폐기물(단열재) | 30M3당 120만 | M3 | 0 | ||||||||||||||||||||||||||||||||||||||||||||
| 단열재 상차비 및 운반비 | 집게차30M3(상,하차포함) | ||||||||||||||||||||||||||||||||||||||||||||||
| [ 합 계 ] | |||||||||||||||||||||||||||||||||||||||||||||||
| 010103 작업부산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074 | ||||||||||||||||||||||||||||||||||||||||||||
| [ 합 계 ] |
=== 건축시방서(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석 면 시 방 서
공사명: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 용역명 : 석면해체제거공사 업종별 공사분리 내용(연신초) * 석면구간에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유치원,돌봄 임시교실로 이전시 통신/전기배선등 반영 * 컴퓨터실/일반교실(바닥배선포함) 컴퓨터 이전후 재설치 학교유지관리업에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무인경비/ WIFI 각유지관리업체 견적반영 또는 별도 도서작성
| 구 분 | 협 의 내 용 | 건축 | 석면해체 | 전기 (통신,소방) | 비고 |
|---|---|---|---|---|---|
| 집기 이전 | 책걸상 및 가구(파티션) 이전 | ● | |||
|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철거 | ● | 유지관리업체협조 | |||
| 임시행정실/교무실/교장실/숙직실/돌봄/유치원이전 집기이전 | ● | ||||
| 임시행정실/교무실/교장실/숙직실/돌봄/유치원등 전기,전화,통신시설 설치 | ● | ||||
| 공기청정기/ 선풍기(벽걸이) / TV / 커텐 제거 | ● | ||||
| 붙박이장 제거(석면재 미접촉부분만적용) | |||||
| 컴퓨터 등 이전(집기이전만 건축/ 해체,연결은 통신) | ● | 유지관리업체협조 | |||
| 사전 청소 | 공사구간 바닥 집기 창문 창틀 칠판등 사전청소 | ● | |||
| 집기이전 불가 및 협의품목 1차 보양 | |||||
| 사전청소 모니터단 점검 | |||||
| 보양 작업 | 바닥2겹, 벽2겹 비닐보양 | ||||
| 모니터단 보양 점검 | |||||
| 석면 해체 | WIFI 체거 (석면재붙은 것) | ● | 유지관리업체협조 | ||
| 롤스크린 체거(석면재붙은 것) | |||||
|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 제거(석면재붙은 것) | |||||
| CCTV 철거(석면재붙은 것) | |||||
| 릴콘센트 철거(석면재붙은 것) | |||||
| 무인경비 감지기 철거(석면재붙은 것) | |||||
| 전등/ 소방감지기/ 천정형 스피커등 철거 | ● | ||||
| 전등램프 /방송인테리어 조명 철거 | |||||
| 선풍기 제거 (석면재붙은 것) | 건축팀에인계 | ||||
| 붙박이 제거 (석면공사 간접시) | |||||
| 석면해체제거 및 경량천정틀 철거 (탈락 단열재반출 및보양) | |||||
| 공기질측정 / 비산측정 | 측정업체 | ||||
| 사후 청소 | 냉난방기 (천정형) 철거 | 관급업체 | |||
| 공사구간 사후청소 | ● | ||||
| 모니터단 사후청소 및 잔재물조사 점검 | |||||
|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석면재) | 지정폐기물처리 | |||
| 일반/ 혼합페기물처리/ 단열재(그라스울포함)처리 | |||||
| 전등 페기물처리 | ● | ||||
| 마감 공사 | 학내통신망 점검 (천정) | ● | |||
| 천정틀 및 텍스설치 (인테리어공사 포함) | ● | ||||
| WIFI 설치 | ● | 유지관리업체협조 | |||
| 롤스크린 설치 | |||||
| 빔프로젝트/ 단초점렌즈 설치 | |||||
| CCTV 설치 | |||||
| 릴콘센트 설치 | |||||
| 무인경비 감지지 설치 | 유지관리업체협조 | ||||
| 전등설치 / 인테리어 조명 설치 | |||||
| 소방감지기 설치 | |||||
| 집기 복구(공기청정기/선풍기/TV/커텐 등 | ● | ||||
| 각실 바닥배선,전화 통신선 설치 | ● | 유지관리업체협조 | |||
| 컴퓨터등 설치 (집기이전 건축/연결은 전기,통신) | |||||
| 학내통신망 및 점검 |
- 기타 재설치 항목 및 폐기항목은 학교측 제공자료인 첨부 문서 확인 할 것 - 롤스크린,빔프로젝트,릴콘센트의 경우 철거시에는 폐기물 석면내역, 재설치시에는 폐기물 전기,통신 내역. - 형광등 및 형광등베이스 폐기물은 전기 내역./ 전등,감지기,천정스피커,피난구 폐기하기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7 (서울연신초등학교 교사동 내) 3) 공사규모 - 교사동 : 지상1층~지상4층,옥탑층 석면텍스 및 밤라이트(칸막이) 교체공사 4) 공사기간 - 총차: 착공일로부터 35일 · 착공예정일: 2026. 12. 28.(방학일로부터 6일) - 1차: 착공일로부터 20일 5) 설계자 : 노아 건축사사무소 6) 발주청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7) 관급자재 : 없음 8) 철거, 이전, 재설치 범위 : 건축, 설비, 전기, 통신, 각종 선로와 내부비품 등 포함 9) 특기사항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번호)16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 2019년5월발행-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1) 본 공사는 방학 중 모든 공정(텍스설치, 냉난방, 전등 설치 등)이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시공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 용역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관급, 전기),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공사는 석면 해체제거 이후 텍스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공사 중지 예정이며, 텍스 설치 등 석면해체제거 범위에 대한 후속 공사 완료된 이후 중지 해제 및 준공 예정임.(준공 이후 하자 등에 관한 분쟁 최소화를 위함)
(4) 단열재 철거는 석면텍스 제거 이후 현장을 확인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철거 여부가 확정된 이후 후속공정 진행. 끝.
3.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감독원 및 감리자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감리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시 공 순 서 | 내 용 | |
|---|---|---|
| 1. 내부 집기류 이전 (건축공사) | → | - 집기이전은 텍스철거와 무관한 건물로 이전함을 원칙 (동 전체를 철거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전) - 교사용 책걸상, 학생용 책걸상, 사물함, 캐비닛, TV 등 이동이 가능한 집기 전체 (붙박이장 ,씽크대 제외) - 교실 내 커튼 철거 및 재설치 포함 - 특별교실, 도서실,교실등 학교측에 포장박스제공 기존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함 - 개인 물품은 학교자체에서 반출하여 보관토록 함. |
| ↓ | ||
| 2. 공사전청소,내부보양 (석면공사) | → | - 집기류 이전후 해당실 사전청소 후 모니터단에 승인후 보양지 설치 - 석면보양은 바닥 2겹, 벽체 2겹 - 냉난방 실내기는 추가보양 조치 |
| ↓ | ||
| 3. 전정 부착물 해체 및 석면텍스 (경량천정천정틀 포함) 철거 (석면공사) | → | - 석면천정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은 철거 (석면철거업체 해체 및 철거) - 전등 등은 헤파청소 및 물티슈 청소 후 반출, 철물은 헤파 청소 후 습윤제 살포 후 반출 - 석면텍스 철거 |
| ↓ | ||
| 4. 농도측정 (석면조사기간) | → | - 농도측정은 텍스 천정틀철거 직후 측정하고 결과는 익일내 통보 (별도발주) |
| 5. 석면텍스 및 반출 (석면공사) | → | - 석면 폐기물 반출은 동일 층 한 교실에 모아두었다가 폐기물 반출업체와 일정 협의 후 일시에 반출하는 것을 원칙 (학교내 석면텍스가 존치되지 않도록 할 것) |
| ↓ | ||
| 6. 석면철거후 청소 (석면공사) | → | - 석면철거후 청소는 헤파필터로 창틀, 칠판, 게시판 턱, 벽체, 고정붙박이장 등 석면분진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함 (정밀청소) |
| ↓ | ||
| 7.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 | → | - 석면시료 분석은 텍스설치 청소 이후 바닥, 벽체, 창틀 등에서 유리테이프로 분진을 채취하여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석면이 발견되었을 경우 집기복구 전 석면철거 청소를 다시 하여야 함 |
| ↓ | ||
| 8. 텍스설치 (건축공사) | → | - 경량천정천정틀 및 텍스 설치 (달대볼트는 기존 천공위치를 이용해서 설치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있을 경우 달대볼트를 절단토록 함. - 최상층에 단열재가 없을 경우 단열재 설치를 함 |
| ↓ | ||
| 9. 천정 부착물 설치 (건축+전기공사) | → | - 건축: 선풍기,커튼 등 - 건축또는전기 : 전등,스피커,감지기,TV,빔프로젝트,CCTV,각종선로등 |
| ↓ | ||
| 10. 집기복구 | → | - 집기 복구시 물티슈로 세척 후 반입하여야 함 |
| ↓ | ||
| 11. 준공청소 (건축공사) | → | - 준공청소 |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 를 비치한다. 환경 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석 면 해 체 제 거 공 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서울연신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특기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 공사전 공사계획서(공정표, 인력투입 계획서,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의거 공사 착공 전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 텍스 설치업체가 집기류를 이전 후 텍스를 교체하는 교실 및 복도에 대하여 이전이 불가능한 모든 집기류는 1차 비닐보양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석면 제거를 위한 비닐보양(감시창 포함) 및 음압기록장치 등을 설치 후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모니터단)의 승인을 득한 후 석면제거를 하여야 한다. - 냉난방기는 석면텍스 철거 전 비닐을 보양하여 철거 중 석면 잔재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석면텍스 철거 시 석면을 고정하는 천장틀과 천장에 고정된 전등도 함께 철거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 석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HEPA 필터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은 후 반출한다. - 계약된 공사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중 공기질, 비산측정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수시로 측정 과정 및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며 학교관계자 및 감리자, 감독관이 요구 시 측정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철거 후 청소는 바닥, 벽체, 창틀, 칠판, 게시판, FCU 등을 HEPA 필터 청소기 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감리자 및 감독자,모니터단 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청소상태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 석면텍스철거공사 완료 후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명예감독관)의 확인 절차를 득하여 한다. - 폐기물 반출은 건물내에서 바로 폐기물 차량에 상차가 가능토록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교내에 지정폐기물이 존치되지 않도록 한다. - 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 원가계산서 기타경비 요율에 전기료 및 수도 광역비가 포함됨.(추후 정산)
2) 민원 사항 -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 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시공자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5차 개정)을 숙지하여 시공에 임할 것. 서울학교보건포털(www.sen.go.kr/ssh) - 자료실 - 매뉴얼 - (번호)16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 2019년5월발행- 교육부 교육시설과를 숙지후 당공사에 적용한다
제 4 장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
1. 일반사항 가. 철거(해체)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해체)공사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후 공사한다. 라. 공사계획 중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거친 후 공사한다. 마. 공사 전 비공사 부위(사용공간)과의 경계를 완벽하게 보양하여 먼지 등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바. 철거 시에는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 철거 중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한된 시간에만 공사하여야 한다. 아. 철거폐기물은 안전규정에 의해 보관하고 폐기물처리에 적법하게 반출한다. 2. 작업설비 및 보호구 가. 작업설비 (1)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2)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3)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 하며, 샤워실 구역은 물티슈와 헤파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작업 완료 후 작업자가 보호 의 등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 안전띠(작업장 접근 금지용)를 설치한다 (5) 물 또는 습윤제, 계면 활성제, 분무기 (6)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 및 안전표지판 (규격 : 가로70㎝, 세로50㎝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 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중” 글자는 적색) (7) 폴리 에틸렌 비닐, 불 투과성 포대, 석면함유 경고 스티커 (8) 물 걸레, 마른 걸레 (9) 뿜칠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장비(끌, 칼등), 테이프 (10) 이동식강관말비계
| 폴리에틸렌 비닐보양 | 고착제등 | 음압기 |
|---|---|---|
나. 보호구 (1) 공기 정화가 가능한 2개의 고성능 필터(HEPA Filter, 1급 또는 특급 방진필터)가 장착된 방진면(직결식 전면형 또는 반면형과 보안경 혼용) (2) 고밀도 폴리 에틸렌 보호의,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신발 보호덮개 3.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가)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가)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다)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라)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나)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다)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라)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가)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가) 시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가)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라)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1)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2)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2)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시공사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라)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시공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사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바. 위생설비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라)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 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마)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중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 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시공사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4.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가.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나. 내부벽 마감재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2) 벽 0.08 2겹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6) 가능한 파쇄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8)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다. 천장재 1) 건물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장재의 천장 channel등 제거 후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라.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반출 1)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2) 지정(석면)폐기물 안내 표지판과 보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5)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