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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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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 · 서버·스토리지·GPU

추정가격
5.4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납품·설치
걸리는 것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VDI의 Windows 11 전환에 대비해 부족한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교체하여, 내부 직원의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을 납품·설치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되 하도급은 불허한다. 전기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은 문서에 없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하도급은 불허함

면허 세부 범위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하고,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규정도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하도급은 불허).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하도급 승인신청서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2026.10.22.(목)까지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제출여부는 입찰참여와 무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7(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목)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희경, ☎ 070-4056-7245)에게 팩스(0505-480-2197) 또는 전자메일(pps36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여부는 입찰참여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수행 기간
45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세부일정은 계약일로부터 10일/40일/45일 기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41,818,182원
배정예산
600,839,600원
부가세
54,18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45일
문서: 수행 기간 · 45일
품명
디스크어레이 (43201802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1식 · usable 디스크 용량 180TB 이상 · VDI 라이선스 1,500user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5점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15점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10점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10점
수행조직 및 일정계획10점
하자보수 계획10점
교육훈련 지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VDI 가상화 운영에 쓰이는 디스크어레이(스토리지) 1식을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VDI 솔루션 재구축·마이그레이션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신규 스토리지에 맞춰 JDesktop VDI 엔진을 재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이관하는 전산 인프라 전환 작업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되 하도급은 불허한다. 전기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은 문서에 없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하도급은 불허함

면허 세부 범위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하고,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규정도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하도급은 불허).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하도급 승인신청서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 물품 등록에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 겹칠 때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VDI솔루션(JDesktop Enterprise v7.0)·서버·SAN스위치와 연동하고, 기존 스토리지(Fujitsu AF 610)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하며, '17년 도입·'23년 업그레이드된 기존 VDI 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야 한다.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문구는 없다.

2. 기존 VDI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지원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1.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를 제공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사업품질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요청서 사업추진전략의 '하도급 허용' 문구와 상충하나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가상 인터넷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전산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장비설치, 데이터 전환, 장애대응 및 유지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책임있는 수행이 필요하므로 사업품질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교체 대상 장비로 Fujitsu AF 610을 명시하고, 장비 변경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하자보수 이행 확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제조사 정품 스토리지 제공, 제조사와의 관계 입증 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함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에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성능·인터페이스, 제안 사양, 호환성·확장 가능성,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시 및 호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장비의 제안 사양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하는 일

노후 VDI 운영 스토리지(Fujitsu AF 610)를 usable 180TB 이상 SSD, FC 32Gbps 8Port 이상, 캐시 256GB 이상 사양의 신규 스토리지 1식으로 교체 납품·설치하고, SAN스위치·서버 연동 및 운영환경 최적화, 기존 데이터 이관·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백업 연계 구성, VDI 솔루션(JDesktop Enterprise v7.0) 재구축·마이그레이션,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운영자 교육 및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디스크어레이 1식 교체 + VDI 솔루션 재구축·데이터 마이그레이션

o 수량: 1식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컨트롤러 : 컨트롤러 이중화(Symmetric Active-Active) 제공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다.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 및 백업 연계 구성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마.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장비 납품·설치뿐 아니라 SAN스위치·서버 연동, 데이터 이관·무결성 검증, VDI 솔루션 재구축·마이그레이션,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까지 수행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스토리지는 제조사 정품·최신 사양의 기성 장비를 납품하고, VDI 솔루션(JDesktop Enterprise v7.0)은 기존 솔루션을 재구축·재구성하며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장비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입찰공고서). 동일 장애 30일 내 2회 발생 시 신규 장비 교체.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납품 및 설치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큰 배점 항목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5점),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15점), 수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품질보증계획(10점)·수행조직 및 일정계획(10점)·하자보수 계획(10점)·교육훈련 지원(10점)·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10점).

정성 40점(기술·지식 능력) + 정성 40점(사업수행계획) + 정량 20점(수행실적·경영상태).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5점)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15점)
수행실적 (1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일시는 별도 통보.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일시: 제안서 발표 참가 업체에 별도 통보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2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1,818,182원
배정예산
600,839,6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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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117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9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10점)으로 정량평가에서 반영. 인정범위는 디스크어레이·스토리지 납품 실적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은 7년) 사업수행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 사업 실적의 인정범위(사업의 범주) : 디스크어레이, 스토리지 납품 실적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 변경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 구성원 변경 불가.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구는 문서에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님.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사업품질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며, 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요청서 사업추진전략의 '하도급 허용' 문구와 상충하나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하도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가상 인터넷 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전산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장비설치, 데이터 전환, 장애대응 및 유지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책임있는 수행이 필요하므로 사업품질 확보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를 제공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교체 대상 장비로 Fujitsu AF 610을 명시하고, 장비 변경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만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하자보수 이행 확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제조사 정품 스토리지 제공, 제조사와의 관계 입증 증명 제출이 요구된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는 제조사와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 기준이다.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 도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usable 180TB 이상, FC 32Gbps 8Port 이상, 캐시메모리 256GB 이상 등 스토리지 규격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성능 요구사항은 사용자 접속 시간·최대 처리시간·동시 사용자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만 하고 수치는 없다.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가 문서에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납품)된 제품·물품·부품에 제조일자를 명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한다.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규격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함
○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에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성능·인터페이스, 제안 사양, 호환성·확장 가능성,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성능, 인터페이스 등을 제시 및 호환성,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술하고 장비의 제안 사양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디스크어레이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외.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R26BK01761222-000)으로 수량 1식.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222-000
○ 수량: 1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2026.10.22.(목)까지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제출여부는 입찰참여와 무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7(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0. 22.(목)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정희경, ☎ 070-4056-7245)에게 팩스(0505-480-2197) 또는 전자메일(pps36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여부는 입찰참여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는 제안서 발표 참가 업체에 별도 통보.

○ 별도 실시하지 않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수량 1식, 분할납품 불가.

○ 분할납품: |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납부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디스크어레이(VDI 운영 스토리지) 납품·설치와 VDI 솔루션 재구축·마이그레이션이 한 덩어리로 발주되었고, 입찰참가자격도 소프트웨어사업·정보통신공사업·디스크어레이로 본업에 딸린 것들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가. 논리적 망분리 목적의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설치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노후 VDI 운영 스토리지(Fujitsu AF 610)를 usable 180TB 이상 SSD, FC 32Gbps 8Port 이상, 캐시 256GB 이상 사양의 신규 스토리지 1식으로 교체 납품·설치하고, SAN스위치·서버 연동 및 운영환경 최적화, 기존 데이터 이관·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백업 연계 구성, VDI 솔루션(JDesktop Enterprise v7.0) 재구축·마이그레이션,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운영자 교육 및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디스크어레이 1식 교체 + VDI 솔루션 재구축·데이터 마이그레이션

o 수량: 1식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컨트롤러 : 컨트롤러 이중화(Symmetric Active-Active) 제공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다.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 및 백업 연계 구성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마.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VDI솔루션(JDesktop Enterprise v7.0)·서버·SAN스위치와 연동하고, 기존 스토리지(Fujitsu AF 610)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하며, '17년 도입·'23년 업그레이드된 기존 VDI 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및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야 한다.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문구는 없다.

2. 기존 VDI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지원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1.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되 하도급은 불허한다. 전기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은 문서에 없다.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하도급은 불허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장비 납품·설치뿐 아니라 SAN스위치·서버 연동, 데이터 이관·무결성 검증, VDI 솔루션 재구축·마이그레이션,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까지 수행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스토리지는 제조사 정품·최신 사양의 기성 장비를 납품하고, VDI 솔루션(JDesktop Enterprise v7.0)은 기존 솔루션을 재구축·재구성하며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함께 넘길 물품

모든 도입자원에 대해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를 제공하고,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하며,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 테스트용 임시 라이선스를 지원한다.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영구 S/W 라이선스, 개발환경 테스트용 임시 S/W 라이선스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하여야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철거·폐기

없음

기존 스토리지(Fujitsu AF 610)를 신규로 교체하나,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작업(EAMS 등록·검수승인), 사업완료보고서·산출물 제출,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인수인계 교육, ITSM시스템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 제출을 수행한다.

운영자 교육·기술이전, EA 현행화, 안정화 모니터링, 인수인계·ITSM 자산 현행화

마.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도입대상 장비내역은 VDI 운영 스토리지 1식(디스크어레이) 한 품목이다.

| VDI 운영
스토리지 | 스토리지 | - 스토리지 1식 교체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최소사양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 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세부적인 사양은 ECR-004 참조 | 1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1식 · usable 디스크 용량 180TB 이상 · VDI 라이선스 1,500user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4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스토리지 1식 교체(교체 대상 Fujitsu AF 610), usable 180TB 이상 SSD. 기존 VDI솔루션 1,500user 라이선스 보유, 서버 24대(1,150대 VDI 구동 가능).

▪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교체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현재 JDesktop Enterprise v7.0 솔루션 총 1,500user 라이선스 보유 중

수행 기간

45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세부일정은 계약일로부터 10일/40일/45일 기준.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입찰공고서상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장소: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VDI 운영 스토리지를 교체·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운영 중인 VDI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에 포함되어야 함.

작업장소 관련비용(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부대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제안사가 부담. 랙 등 제반사항도 사업자 부담.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납품기한: | 계약 후 45일 이내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스토리지 장비로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품목이 아님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 조항이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45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포장·표시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제조일자 명시 및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명세서 제공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센터 출입자 신원조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유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에 실 데이터 적재 이후 외부 반출 엄금. 산출정보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제출.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내라는 요구 없음. 다만 계약 후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성능 테스트·BMT는 계약 후 사업 수행 단계의 테스트로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사업도 포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 없음. 현장실사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실사계획·결과 제출.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디스크어레이 제조/공급)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납품할 물건(스토리지)의 규격은 별도.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하고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하며, 제안 발표는 PM이 직접 진행. 제안서 인력은 자사(또는 공동수급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구성.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 항목은 없음.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애 조치 시한(접수 후 6시간 이내)은 처리 시한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6시간 이하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 장애 조치, 24시간 365일 대응. 동일 장애 30일 내 2회 발생 시 신규 장비 교체.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사업범위에 두고 교육훈련 지원을 평가(10점)하나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을 제안서에 제시.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장비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입찰공고서). 동일 장애 30일 내 2회 발생 시 신규 장비 교체.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납품 및 설치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ECR-001의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은 장비 요건.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지원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등급별 세부계획) 제시와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은 있으나 조직·인력·거점 요구는 아님.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수량 1식,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최소사양(usable 180TB 이상 SSD 등)이 정해져 있고 수량 1식으로 확정. 세부 사양은 ECR-004 참조.

| VDI 운영
스토리지 | 스토리지 | - 스토리지 1식 교체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최소사양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 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세부적인 사양은 ECR-004 참조 | 1 |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원가계산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목표시스템 구성도·시스템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 단가·내역서 공개 안내 없음.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지급 시기·선금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 없음. 「상기 일정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은 일정 조정 문구.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하고,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하다고만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가자격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등록을 요구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고 적음.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는 적지 않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규정도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음. 평가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를 확인·평가한다는 정성평가 서술만 있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적은 문장이 없음. 스토리지 용량(usable 180TB 이상)은 규격 요구사항임.

원자료

나눠짐

기존 VDI시스템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검증하는 것은 사업자 몫이고, 기존 운영시스템 현황·데이터는 발주처가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함.

1.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2. VDI시스템에 대한 Down Time 최소화 및 데이터 이전 방안 제공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보안 관련 신원조사만 있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추진일정에 사업수행계획 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완료 보고(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검사·검수(사업완료 후 14일 이내)가 있고, PMR-005는 수요기관 운영조직과 검토회의 실시 등 업무 협의·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프로세스 이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조직(응용팀‧기획팀)과 검토회의 실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적힌 것은 사업수행계획서, 물품목록내역서, 단계별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회의록, 위험 및 이슈목록/관리내역서,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 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작업계획서/결과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설치계획서/결과서, 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장비 입출고 목록, 인수인계서 등 문서·보고서류이고,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다만 CO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거론되나 이는 유출 금지 대상 열거이고 넘길 목록이 아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납품장소는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입찰공고서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고,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 상호 협의」로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바. 납품장소: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되 원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하도급은 불허).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하도급 승인신청서 1부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장비 납품·설치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운행)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이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를 하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진행하는 한 번의 사업이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하고,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며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갖춘다.

|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장비 납품
▪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 장비 테스트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45일 이내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PM 상주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일의 형태

공급 ·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VDI 운영 스토리지 1식을 납품·설치하고, VDI 솔루션 재구축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다.

논리적 망분리 목적의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설치
가상화 솔루션 재구축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고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장비 납품 및 설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사업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주요 과업이 아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6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수행실적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는 배점 한도 부여. 별도의 회사 속성 가점 항목은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한도 부여.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투입인력(PM 등) 요건만 있음.

큰 배점 항목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15점),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15점), 수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품질보증계획(10점)·수행조직 및 일정계획(10점)·하자보수 계획(10점)·교육훈련 지원(10점)·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10점).

정성 40점(기술·지식 능력) + 정성 40점(사업수행계획) + 정량 20점(수행실적·경영상태).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5점)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15점)
수행실적 (10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수 계획 10점 배점(하자보수의 대상·범위·기간의 적절성 평가). 무상 하자담보 최소 12개월은 의무.

하자보수 계획 (10점)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일시는 별도 통보.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일시: 제안서 발표 참가 업체에 별도 통보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하자담보 지원방안에 상주·비상주 여부를 제시. 설치장비 개봉·확인 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GPU

아니다

스토리지 규격에 별도 GPU 카드·가속기 사양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담당 부서명이 'AI디지털본부'이고 보안 규정에 '인공지능' 언급이 없으며, 과업은 스토리지 교체·VDI 마이그레이션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기타 사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지분 균등으로 정했다. PMR-004에는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이라고 별도로 적혀 있다.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02에서 수요기관이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기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정상적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다.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가상화 인터넷PC 서버 24대가 Fujitsu(7대), DELL(7대), LINOTI(10대)로 섞여 있다. 교체 대상 스토리지는 Fujitsu AF 610 1식이다.

2020 | | Fujitsu, 32core | 운영서버 | 7
2022 | | DELL, 40core | 운영서버 | 5
2024 | | LINOTI, 48core | 운영서버 | 4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VDI 운영 스토리지 1식을 납품·설치하고 소유를 넘긴다.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논리적 망분리 목적의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설치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VDI·JDesktop)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수행실적 평가는 디스크어레이·스토리지 납품 실적에 한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2에서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교체하고, 동일 장애가 30일 내 2회 발생하면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정했다.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 회선 문구는 없다.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주처 정보시스템실에 스토리지를 납품·설치하는 사업이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예산에 설치비·개통비가 따로 잡혔는지 적힌 문서가 없다.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있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는 내부 직원(VDI 사용자)이고,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 창구 관련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일반 1 3. 사업범위 1 4. 목표시스템 구성도 3 5. 기대 효과 3 6. 시스템 구성현황 3 7. 사업 추진전략 3 8.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4 9. 추진일정 4 Ⅱ. 제안요청 내용 6 1. 도입대상 장비내역 6 2. 요구사항 분류 번호 6 3. 요구사항 목록표 7 4. 요구사항 상세내용 8 Ⅲ. 제안서 작성요령 19 1. 제안서의 효력 19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1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21 Ⅳ. 제안안내 사항 22 1. 입찰 및 낙찰방식 22 2. 제안서 평가 방법 23 3. 평가항목 및 배점 25 4. 평가배점 세부사항 25 5. 제출서류 29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9 7. 제안요청설명회 29 8.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29 9. 입찰시 유의사항 29 10. 제안서 보상 30 Ⅴ. 기타 사항 31 1. 하자담보 책임기간 31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31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1 4. 계약조건 32 Ⅵ. 제안서 작성 방법 34 [붙임]

사업 개요

사업목적: VDI의 windows 11 전환을 위해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내부 직원 인터넷 업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함 사업일반

가. 사 업 명: 노후 VDI 운영 스토리지 교체 사업 나. 품 명 :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 4320180201)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라. 사업금액: 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규격(제안서 등)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 등)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바. 납품장소: 본부 3층 정보시스템실 사업범위 가. 논리적 망분리 목적의 가상화 인터넷 VDI 운영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설치 - 기존 운영시스템 현황

구분현 황
VDI솔루션- ’17년 지방조직 망분리 사업 당시 JDesktop Enterprise v6.0 도입
- ’23년 SW버전 업그레이드(v6.0 → v7.0)
- 현재 JDesktop Enterprise v7.0 솔루션 총 1,500user 라이선스 보유 중
서버- 총 24대(운영서버 22대, 관리서버 2대) 보유
- 1,150대 VDI 구동 가능
스토리지[현황]
- RAID 5 구성( SSD 3.84TB * 48ea)
- 윈도우 10 사용 시 VDI 1대당 50GB 필요
[향후 계획]
- 윈도우11 전환 대비 용량 증설, 업그레이드시 VDI 1대당 100GB 필요
- 1,500user(라이선스 수) * 100GB = 약 150TB
- 스토리지 용량 예비율 20% (150TB * 0.2= 30TB)
- 최소 필요 용량(150TB) + 예비(30TB) = 약 180TB 스토리지 필요
가상화 인터넷PC 서버 현황
도입연도제품(제조사,CPU)용도서버 수
2020Fujitsu, 32core운영서버7
2022DELL, 40core5
20232
2024LINOTI, 48core4
LINOTI, 8core관리서버1
2025LINOTI, 48core운영서버4
LINOTI, 8core관리서버1
-계24
구분내용
VDI솔루션
(Jdesktop
Enterprise v7.0)
1. 가상화 솔루션 재구축
- 구 스토리지 데이터 백업 및 신규 스토리지 구성
- 엔진 재구축, DB, AD, CB 재활용 및 재구성
- VM 마스터 이미지 생성 및 VM 배포
2. 기존 VDI시스템과 동일한 운영환경 지원 및 마이그레이션 지원
3. 제품 안정화 및 기술지원 제공
Date
Migration
1. 신규로 도입되는 스토리지에 기존 Data Migration 제공
2. VDI시스템에 대한 Down Time 최소화 및 데이터 이전 방안 제공
3. 신규 스토리지에 이관된 데이터 검증 방안 제공

나. SAN스위치 및 서버 연동, 운영환경 구성 최적화 다. 데이터 이관 및 무결성 검증, 스토리지 복제 및 백업 연계 구성 라. 기능·성능·장애복구 시험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마.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 VDI Windows 11 전환 자원 확보 및 운영 환경 안정화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추진전략 ❍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 ❍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준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발주기관이 확인 후 승인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도

일 정추진내용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45일까지▪ 사업수행계획 보고
▪ 장비 납품
▪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 장비 테스트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구 분추진일정
구 분계약일로부터 10일계약일로부터 40일계약일로부터 45일
-사업수행계획 보고
-현장실사 및 아키텍쳐 설계
-장비 납품/ 테스트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안
- 검수 및 완료
구분공통규격주요규격수량비고
VDI 운영
스토리지
스토리지- 스토리지 1식 교체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최소사양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 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세부적인 사양은 ECR-004 참조
1
요구사항 구분ID부여 규칙요구
사항 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PMR-000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PSR-000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ECR-0004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PER-0001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TER-000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COR-0003
순번구분번호요구사항 명칭
1프로젝트 관리PMR-001사업수행 일반
2PMR-002사업수행 조직
3PMR-003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4PMR-004사업수행 방안
5PMR-005프로세스 이행 방안
6PMR-006품질보증
7프로젝트 지원PSR-001기술지원
8PSR-002무상 하자담보
9시스템 장비 구성ECR-001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10ECR-002장비의 변경
11ECR-003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12ECR-004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13성능 요구사항PER-001시스템 성능 최적화
14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일반
15제약사항COR-001기술구현 공통요건
16COR-002구매사업 이행 절차
17COR-003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각 세부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제안사의 방법론
- 설계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제품 선정 방법론
(선정기준, 요구기능 검증방법 및 제품비교 분석방법 등)
▪ 납품관리 방안 제시(납품업체 관리, 납품일정관리, 납품된 물품의 품질관리 등)
▪ 제안사는 제안된 주요 장비(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기관의 요청 시 선정방법론에 의거한 선정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 인원구성 및 추진 조직별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행 인력의 기술수준 및 유사업무의 수행 경험(증명 가능한 사항만 명시), 상주근무 여부를 덧붙임 제안서 관련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참조하여 제출하고 투입인력 수행 조직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수행 PM이 진행하여야 하며, PM의 경우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상주(권장사항)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개시 후 정상여부 확인 및 서비스 안정화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운영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추가ㆍ보완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착수에서 종료까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및 계획서에 대한 설명, 제출시기, 처리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전력사용량, 구성내역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사업수행 완료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스템 구축(도입) 세부 정보
- SW, HW 구성 내역이 포함된 상세 구성도
- 모델, 성능, 구성품이 포함된 세부 정보
- 시스템별 구성, 구축 관련 세부 정보 및 OS 패치 내역
- 운영전개 계획서/결과서
2. 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
- 서버․스토리지․보안․네트워크 운영 등 관련 담당자에게 설치관련 확인서
3. 기 타
- 하자담보 정보 : 하자담보 업체 및 담당자 연락처
- 향후 시스템 패치, 업그레이드 필요 사항(일정 포함)
산출정보물품목록내역서, 단계별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프로세스 이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세스 이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프로세스 이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운영조직(응용팀‧기획팀)과 검토회의 실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협의,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장비납품, 작업진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 모든 작업절차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작업하여야 함. 만약 승인을 받지 않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관련 작업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산출정보회의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가 본 사업 추진과제에 적용한 기술의 검토 자료 또는 해결방안,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 등 준비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음. 만일 그 첨부자료에 국내외 적용사례가 있다면 이를 소개하고 본 사업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기술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일 경우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의사 소통방안(수요기관, 사업자, 유관사업자),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성과물에 대한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위험 및 이슈목록/관리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 외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받는 제품의 설치, 재설치, 이전 등 해당 제조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확약서, 운영자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무상 하자담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무상 하자담보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일한 장애가 2회 발생(장애발생일 기준 30일 내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 시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공급한 모든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무상 하자담보 지원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세부내용▪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경우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정보자원 기술기준’ 공통규격의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H/W만 발주 및 제안한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변경 일반사항
세부내용▪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라이선스 명세사항
세부내용▪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산출정보(S/W도입 시)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VDI운영 스토리지 교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VDI운영 스토리지 1식 교체
세부내용o 수량: 1식
- 교체 대상 장비 : Fujitsu AF 610
- 컨트롤러 : 컨트롤러 이중화(Symmetric Active-Active) 제공
- 인터페이스 : FC: 32Gbps 8Port 이상 제공
- 디스크용량/ 타입 : usable 180TB이상 / SSD 타입
- 캐시메모리 : 256GB이상 제공(SSD/S/w방식 제외)
- O/S : UNIX, Windows, Linux 등 다양한OS 지원
- 기타
. 데이터 압축(Compression)/중복제거(De-duplication) 기능 제공
. 내부복제 솔루션 지원
. GUI 기반의 스토리지 관리S/W 제공
. Power, FAN 등 스토리지의 구성요소와의Hot Swap 및 이중화 제공
. 효율적인 디스크 사용 및 운영을 위한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 전원장애 시 캐시데이터 보호기능 제공
. 장비 교체 시 발생하는 모든 영향범위를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교체하여야 함
- 납품조건
. 스토리지의 모든 H/W 및 S/W 구성품은 동일 제조사이어야 함
. S/W 라이선스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하여야 함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제품이 아닌 제조사 정품의 스토리지 제공
산출정보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Web, WAS, DB 서버 등 기존 인프라와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축
▪ 제안사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Default 설정 지양)
▪ 제안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SW제품은 GS, NEP등 인증제품을 우선하되, 업무시스템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제품의 문제로 인한 이슈 발생 시 조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과 관련된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분리발주 및 쇼핑몰구매 사업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사업도 포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위 상황별로 테스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구현 공통요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구현 공통요건
세부내용▪ 서버 클러스터링, 디스크 보호정책 등과 같이 운영환경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 기능, 구성품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장비나 부품에 이중화 기술을 구현할 경우, 이중화 동작으로 인한 성능 저하 등 문제가 없어야 함
▪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 방식의 제품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을 위한 시험(성능)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인프라 개선 작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설치계획서/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구매사업 이행 절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구매사업 이행 절차
▪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 단계 : 수요기관의 “장비 구매사업 절차” 교육을 7일 내 이수하고 도입품목 정의 및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함. 도입품목 정의단계의 “도입품목리스트”는 전체설치일정 계획 수립과 함께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건 항목을 충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설치준비 단계 : 주사업자와 분리발주 사업자간(분리발주 사업 진행시,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을 정의하고 전체 사업의 사업일정계획수립과 도입 품목별 실사계획 및 실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실사계획서에는 운영환경의 업무(비즈니스) 조사 내역을 필히 포함하여 계획되어야 함
▪ 장비설치 단계 : 도입 품목별로 테스트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 및 운영전개계획을 작성하고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도입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수요기관의 “장비입출고절차”에 따라 최소 3일전까지 입출고 목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입․반출이 이루어져야 함
▪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도입품목리스트, 실사계획서 및 결과서, 운영전개계획서 및 설치/전개 결과서, 장비 입출고 목록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비밀로 구분된 정보
-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등 관련 규정 준수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참가자격

제안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을 적용함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를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③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배점·평가

평가방법평가부문평가항목세부항목
정량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20점)
수행실적
(10점)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업체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영상태
(10점)
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정성기술·지식 능력
(4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5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구성 기술 전문성
(15점)
제시된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이 적합한지,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물품 설치·공급 등 기술 보유
(10점)
제시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성 및 설치 등 세부 추진방안이 적합한지,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수행계획
(40점)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수행조직 및 일정계획
(10점)
제시된 조직,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이 적합한지, 사업수행 일정계획이 적합한지, 그에 따른 자원, 인력, 조직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10점)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지원
(10점)
구매할 제품의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사업 실적의 인정범위(사업의 범주) : 디스크어레이, 스토리지 납품 실적에 한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 사업금액:5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54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계약 후 45일 이내
○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불가
○ 인도조건:현장설치도
○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디스크어레이(43201802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