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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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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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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6년 원주시 교통신호운영 교차로 교통량 조사 용역 ·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 1,551만원 · D-9
- 2026년도 차량탑재형 검사장비 구매 · 한국도로교통공단 · 4.4억원 · D-8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 낙찰 주식회사 청화 · 4,974만원
- 2026년 충청북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 충청북도 · 낙찰 주식회사 미르솔루션 · 8,391만원
- 2026년 경상북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 경상북도 · 낙찰 -
- 2026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낙찰 주식회사 피씨엔 · 2.23억원
- 2026년 김해시 도로 교통량 조사 용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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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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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 생태·수산 자원조사
- 추정가격
- 1.2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및 성과품 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신용등급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기도가 도로법과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299개 지점의 교통량을 영상기록장치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는 도로 계획·건설·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선정 및 설치
-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Full HD 1080p 이상)
- 차종분류 조사(12종, 조사일 08:00~11:00·15:00~18:00 병행)
- 구간별·방향별·차종별(12차종)·시간대별 조사표 정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road.re.kr) 입력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결과 책자 발간 및 배부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및 성과품 납품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영상기록장치로 299개 지점의 차량 통과대수를 24시간 계수·분류하고 조사표·책자로 정리하는, 도로교통량 관측·조사 용역이다.
-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선정 및 설치·해체
- 조사지점 24시간 영상촬영(자체보유장비, Full HD 이상)
- 12종 차종분류 조사(08~11시, 15~18시 병행)
- 구간·방향·차종·시간대별 조사표 정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입력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결과 책자 발간(60부) 및 배부
- 검수 대응 및 이상 시 5일 이내 재조사·재촬영
- 조사원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Full HD(1080p)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자체보유하고, 보유장비 현황·사진·구매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된다.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여야 하며,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2026. 10. 12. 18:00까지 제출해야 함.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됨.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 선택 평가하며,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재무제표 미제출 시 최저등급 처리.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영상기록장치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2026. 10. 12.(월) 18:00까지 이메일(bestyou@gg.go.kr)로 제출, 담당자 수신 확인 필수.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내 (붙임3) 조사 위치를 참고하여 영상기록장치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수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bestyou@gg.go.kr) ※ 담당자 수신 확인 필수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기초금액
- 13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212-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727,273원
- 배정예산
- 13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0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해당없음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의무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과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경찰청)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조사지점 299개소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체하고 24시간 영상기록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이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원격 접속·원격 작업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책임자만·일부 인원·전원)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다.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선정 및 설치
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본 용역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6. 10. 15.과 10. 22. 두 차례 24시간 영상기록 조사를 하고, 교통량 계수·검수·결과 입력을 거쳐 12. 17.까지 책자를 발간·배부하여 마치는 용역이다.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거나 상주·요청마다 하는 몫은 없다.
가. 시간적 범위 : 2026. 10. 15(목), 2026. 10. 22(목) 07:00~(익일)07:00(24시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일
경기도 도내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299개 조사지점에서 자체보유 영상기록장치(Full HD 1080p 이상)를 설치·해체하고, 2026.10.15.과 10.22. 각 24시간 영상기록 및 차종분류(12종)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자료를 구간·방향·차종·시간대별 조사표로 정리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하고,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60부를 발간·배부한다.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 구간별․방향별․차종별(12차종)․시간대별로 조사표에 정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입력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결과 책자 발간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
교통량 조사일시는 2026.10.15. 07:00~10.16. 07:00, 2026.10.22. 07:00~10.23. 07:00(각 24시간)이며,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
현장·납품지
299곳
도내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299개 조사지점(붙임3 참조). 입찰 시 지점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299개 조사지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도내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위 치 : 도내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299지점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라. 위 치 : 도내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299지점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조사일시가 2026.10.15. 07:00~10.16. 07:00, 2026.10.22. 07:00~10.23. 07:00(각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입찰·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2026. 10. 15.(목) 07:00 ~ 10. 16.(금) 07:00 [24시간]
- 2026. 10. 22.(목) 07:00 ~ 10. 23.(목) 07:00 [24시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35,000,000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기초금액 : 금135,000,000원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 미기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 기타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 등 조사·의견수렴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시료·시추 코어 보관·인계·폐기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관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시료 없음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생물·독소를 다뤄 본 실적(벽으로 걸리기도 한다)과 연구진 구성이 협상 기술점수 80점을 가른다. 그다음은 지점 수·조사 횟수와 남은 계절(양식순기 5회, 4개월 동안 월 4회), 주민 시료·IRB 같은 특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지다.
질문 89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Full HD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Full HD(1080p)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자체보유하고, 보유장비 현황·사진·구매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된다.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중 '카. 특별신인도'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도로교통량 조사용역 실적을 기준금액 122,727,273원으로 평가한다.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크기 · -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도로교통량 조사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도로교통량 조사용역
다만,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중 ‘카. 특별신인도’에 대한 해당용역 이행실적 기준금액은 122,727,273원이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도로교통량 조사용역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이 해당없음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영상기록장치는 Full HD(1080p) 이상 촬영 가능 여부만 참가 자격으로 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여야 하며,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2026. 10. 12. 18:00까지 제출해야 함.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보유, 증빙자료는 2026. 10. 12. 18:00까지 제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자체보유장비로 한정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서 하도급 불허 사업이라고 명시. 과업지시서에는 서면 사전승인 조항이 있으나 공고문이 하도급 불허를 명시함.
- 하도급 한도 · - 한도 규정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영상기록장치는 Full HD(1080p: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자체보유장비로만 규정되어 있고, 특정 제조사·모델·공법 지정은 없다. 차종분류표의 차량 예시는 조사 대상 차량 분류 예시일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경기도 및 각 시·군 담당자가 무작위로 검수하고, 이상 시 재조사·재검수를 받아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반복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교통량 계수내용을 경기도 및 각 시·군 담당자가 무작위로 검수할 수 있으며 검수시간과 오차범위 등은 감독원이 자율 조정한다.
검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재조사하며, 검수를 실시한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의 재검수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재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촬영화질 Full HD(1080p: 1,920x1,080) 이상, 차종분류 12종, 조사시간 24시간(07:00~익일 07:00), 차종분류 조사 08:00~11:00·15:00~18:00 병행. 검수 오차범위는 감독원이 자율 조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로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붙임1] 조사표 양식, [붙임2] 12종 차종 분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 입력 조사표 양식과 12종 차종 분류표에 따라 정리하고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한다.
가. 본 과업은 「도로법」 제102조 및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입력
※ 촬영화질 :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 차종분류 조사(12종)
- 교통량 조사일 08:00 ~ 11:00, 15:00 ~ 18:00에 병행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교통량 조사·정리·책자 발간이 과업 내용이며,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 규정은 없다. 다만 교통량 계수내용에 대한 경기도·시군 담당자의 무작위 검수와 재조사가 있고, 재촬영·재조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바. 검사 지점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해당 지점에 대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촬영 및 재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우리 몫
조사지점 위치 선정·영상기록장치 설치·촬영·계수·정리·책자 발간을 계약상대자가 자체보유장비로 수행한다. 발주처가 주는 것은 [붙임3] 조사지점 현황과 배부기관 목록 정도다.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 책자 발간 후 15일 이내 경기도가 요청하는 기관에 책자 배부
시안 승인
1회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참여인력 현황, 보안각서 등)를 착수일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본 용역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는 의무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과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경찰청)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보고회 횟수 규정은 없다. 성과품으로 영상촬영 동영상·조사표 파일(외장하드)과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60부를 과업 완료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규정이 없다.
사.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특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본 과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영상촬영 동영상, 조사표 파일(외장하드 1EA)과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60부다. 조사표 파일이 원자료에 해당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외장하드로만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저장매체를 외장하드로 정해 적었다.
| 영상촬영 동영상, 조사표 파일 | 1EA | 과업 완료 시 | 외장하드 |
| 영상촬영 동영상, 조사표 파일 | 1EA | 과업 완료 시 | 외장하드 |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 60부 | 과업 완료 시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착수계에 참여인력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원에게 조사장비·안전장비 조작·설치방법을 숙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을 뿐,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요구한 문장은 없다. 입찰공고문의 적격심사도 업체 실적·경영상태·신인도 평가로 인력 자격을 다루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포함) ○ 참여인력 현황 ○ 기타 보안각서(업체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등
“계약상대자”는 조사원들에게 조사장비 및 안전장비의 조작⋅설치방법을 숙지시키고, 조사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조사지점 299개소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체하고 24시간 영상기록을 수행하는 현장 작업이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원격 접속·원격 작업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책임자만·일부 인원·전원)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다.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선정 및 설치
다.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본 용역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을 둔 문장이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재직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확약서를 받는다는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교통량 조사일시는 2026. 10. 15.(목) 07:00 ~ 10. 16.(금) 07:00과 2026. 10. 22.(목) 07:00 ~ 10. 23.(목) 07:00의 24시간 조사이고, 차종분류 조사는 조사일 08:00~11:00, 15:00~18:00에 병행한다.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은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24시간 연속 조사 2회, 차종분류는 조사일 08:00~11:00·15:00~18:00 병행
가. 시간적 범위 : 2026. 10. 15(목), 2026. 10. 22(목) 07:00~(익일)07:00(24시간)
○ 차종분류 조사(12종) - 교통량 조사일 08:00 ~ 11:00, 15:00 ~ 18:00에 병행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계약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든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대표자·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 제출과 정보·자료 누설 금지가 해당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와 자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와 자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 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로 인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을 요구한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춰야 할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조회·검진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6. 10. 15.과 10. 22. 두 차례 24시간 영상기록 조사를 하고, 교통량 계수·검수·결과 입력을 거쳐 12. 17.까지 책자를 발간·배부하여 마치는 용역이다.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거나 상주·요청마다 하는 몫은 없다.
가. 시간적 범위 : 2026. 10. 15(목), 2026. 10. 22(목) 07:00~(익일)07:00(24시간)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한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불허이며 공동계약도 해당없음이다.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는 일
경기도 도내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299개 조사지점에서 자체보유 영상기록장치(Full HD 1080p 이상)를 설치·해체하고, 2026.10.15.과 10.22. 각 24시간 영상기록 및 차종분류(12종)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자료를 구간·방향·차종·시간대별 조사표로 정리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하고,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60부를 발간·배부한다.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 구간별․방향별․차종별(12차종)․시간대별로 조사표에 정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입력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결과 책자 발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조사 결과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에 입력하는 연계가 있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입력
일의 분량
조사지점 299개 지점 · 영상기록 조사(24시간) 2회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60부
추정금액 135,000,000원(추정가격 122,727,273원, 부가가치세 12,272,727원), 기초금액 135,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 2026. 10. 15.(목) 07:00 ~ 10. 16.(금) 07:00 [24시간]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 60부 | 과업 완료 시 | |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
교통량 조사일시는 2026.10.15. 07:00~10.16. 07:00, 2026.10.22. 07:00~10.23. 07:00(각 24시간)이며,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17.까지인 단년 용역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 기재는 없다.
가.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7.(목)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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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조사원 안전교육 실시 의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 제출(과업수행계획서·공정표, 참여인력 현황, 보안각서), 조사지점 위치 선정·일정 사전협의, 검수 대응 및 이상 시 5일 이내 재조사·재검수, 재촬영·재조사 비용 부담, 민원 해결, 성과품(영상촬영 동영상·조사표 파일 외장하드 1EA) 납품, 책자 발간 후 15일 이내 요청기관 배부.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마. 검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재조사하며, 검수를 실시한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의 재검수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재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책자 발간 후 15일 이내 경기도가 요청하는 기관에 책자 배부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기재가 없다. 조사원 안전교육 실시 의무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체하고 24시간 영상기록 및 차종분류 조사를 수행해 조사표·책자를 만들어 넘기는 용역이다.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 차종분류 조사(12종)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영상기록장치 자체보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도 소재)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769호)로 299개 조사지점을 한 과업으로 수행.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용 역 명 : 2026년 경기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영상기록장치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2026. 10. 12.(월) 18:00까지 이메일(bestyou@gg.go.kr)로 제출, 담당자 수신 확인 필수.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내 (붙임3) 조사 위치를 참고하여 영상기록장치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수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bestyou@gg.go.kr) ※ 담당자 수신 확인 필수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설계도서 열람만 규정.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환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조사지점 재촬영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응해야 하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결과물 제출 시한(책자 발간 후 15일 이내 배부, 과업기한 2026.12.17.)만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교통량 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99곳
도내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299개 조사지점(붙임3 참조). 입찰 시 지점이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299개 조사지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도내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라. 위 치 : 도내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299지점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라. 위 치 : 도내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299지점
현장 여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가 확보되고 야간 영상 품질 확보를 위한 조명이 있으며 설치·해체 인원과 통과차량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을 골라 설치한다. 조사는 도로변에서 24시간 영상기록으로 하며 차종분류 조사는 조사일 08:00~11:00, 15:00~18:00에 병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 규정은 없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와 안전교육·안전조치를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변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체하며 통과차량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체 인원과 통과차량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
○ 시계가 양호하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가 확보된 곳
○ 야간 영상 품질 확보를 위한 조명이 확보된 곳
○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체 인원과 통과차량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조사일시가 2026.10.15. 07:00~10.16. 07:00, 2026.10.22. 07:00~10.23. 07:00(각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입찰·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2026. 10. 15.(목) 07:00 ~ 10. 16.(금) 07:00 [24시간]
- 2026. 10. 22.(목) 07:00 ~ 10. 23.(목) 07:00 [24시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영상기록장치는 자체보유장비를 사용하고, 재촬영·재조사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바. 검사 지점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해당 지점에 대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촬영 및 재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교통량 조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가 발주·수요기관이며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마. 추정금액 : 금135,000,000원(추정가격 122,727,273원 부가가치세 12,272,727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 교통정보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35,000,000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기초금액 : 금135,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299개 조사지점, 조사일시 2회(2026.10.15, 10.22) 24시간, 차종 12종 분류, 성과품(동영상·조사표 파일 1EA, 책자 60부)까지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다만 조사 기간은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가. 시간적 범위 : 2026. 10. 15(목), 2026. 10. 22(목) 07:00~(익일)07:00(24시간)
※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추정금액·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경기도다.
바. 수요기관 : 경기도 교통정보과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를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에 써야 한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보이며, 구체적 지급 시기·방식 조항은 공고에 없다.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한다고만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영상촬영 동영상, 조사표 파일 | 1EA | 과업 완료 시 | 외장하드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안전사고 대비 안전교육·안전조치 의무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경기도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조사 기간이 협의 후 조정될 수 있고,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
1) 경기도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입찰 및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
1) 경기도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122,727,273원과 부가가치세 12,272,727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마. 추정금액 : 금135,000,000원(추정가격 122,727,273원 부가가치세 12,272,727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 선택 평가하며,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재무제표 미제출 시 최저등급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자기자본비율 42.10%, 유동비율 95.71% 적용) 중 선택.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자기자본비율 42.10%, 유동비율 95.71%를 적용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 미기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 기타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 기타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별표 1-6> 기타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9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영상기록장치 보유(자체보유장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 등임.
측정·분석 대상
그 밖
도로를 주행하는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종류별·방향별·시간별로 계수 관측하는 교통량 조사(12종 차종분류). 대기·수질 등 매체 분석이 아님.
- 항목 변동 · 아니다 조사 기간은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고만 적었고, 측정 항목·지점 변동 문장은 없음.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등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관측하는 조사를 의미하며, 조사된 자료는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국가 통계자료임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결과 이상 시 5일 이내 재조사·재검수, 검사 지점이 잘못된 경우 재촬영·재조사 —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대상 · 재조사·재검수 · 재촬영 검수 이상 시 재조사·재검수, 지점 오류 시 재촬영·재조사
검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재조사하며, 검수를 실시한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의 재검수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재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검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재조사하며, 검수를 실시한 경기도 및 시·군 담당자의 재검수를 받아야 하고,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재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지점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해당 지점에 대한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재촬영 및 재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 등에 관하여 본 용역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조사지점 위치 선정 및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본 용역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시 재채취·재분석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도로법」 제102조 및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본 과업은 「도로법」 제102조 및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냉장·냉동·차광 등)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품목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 등 조사·의견수렴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남은 시료 처리 요구 없음
시료·시추 코어 보관·인계·폐기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관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시료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경기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hwpx ===
2026년 경기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 기 도
(교 통 정 보 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경기도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과업은 「도로법」 제102조 및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나.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등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관측하는 조사를 의미하며, 조사된 자료는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국가 통계자료임 다. 위와 관련, 경기도는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하는 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측정을 통한 교통량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 10. 15(목), 2026. 10. 22(목) 07:00~(익일)07:00(24시간) ※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협의 후 조정 가능 나. 공간적 범위 : 299개 조사지점 ※ [붙임3] 2026년도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조사 지점 위치 참고 4.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 위치 선정 및 설치 ○ 시계가 양호하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주가 확보된 곳 ○ 야간 영상 품질 확보를 위한 조명이 확보된 곳 ○ 영상기록장치 설치․해체 인원과 통과차량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
나. 조사지점 영상기록 수행(자체보유장비) ○ 교통량 조사일시 - 2026. 10. 15.(목) 07:00 ~ 10. 16.(금) 07:00 [24시간] - 2026. 10. 22.(목) 07:00 ~ 10. 23.(목) 07:00 [24시간] ※ 촬영화질 :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 차종분류 조사(12종) - 교통량 조사일 08:00 ~ 11:00, 15:00 ~ 18:00에 병행함 다. 영상기록자료 결과 정리 ○ 구간별․방향별․차종별(12차종)․시간대별로 조사표에 정리 ※ [붙임1] 조사표 양식, [붙임2] 12종 차종 분류표 참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입력 라. 조사결과 책자 발간 및 배부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결과 책자 발간 ○ 책자 발간 후 15일 이내 경기도가 요청하는 기관에 책자 배부 ※ 발간 후 배부기관 목록 제공
Ⅱ.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본 과업 수행기관(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이 경기도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법규, 용역 규정 및 경기도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 수량 | 제 출 기 일 | 비 고 |
|---|---|---|---|
| 영상촬영 동영상, 조사표 파일 | 1EA | 과업 완료 시 | 외장하드 |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 | 60부 |
※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책자에는 개요, 조사결과 분석, 조사지점, 지점별 수시교통량 표, 관리대장 등 교통량 조사 과업에 대한 내용 일체를 포함해야 한다. 4. 안전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과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경찰청)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원들에게 조사장비 및 안전장비의 조작⋅설치방법을 숙지시키고, 조사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기도에 민․형사상 및 손해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추진 일정표
| 월/일 작업/기간 | 10월 | 11월 | 12월 | |||||||
|---|---|---|---|---|---|---|---|---|---|---|
| 1~10 | 11~20 | 21~31 | 1~10 | 11~20 | 21~31 | 1~10 | 11~20 | 21~31 | ||
| 계약추진 | ’26.10.8. 한 | |||||||||
| 착 수 및 사전준비 | ’26.10.15. 한 | |||||||||
| 영상촬영 | ’26.10.16.~10.23. | |||||||||
| 교통량계수 및 검수 | ’26.10.24.~11.20. | |||||||||
| 결과 입력 | ’26.11.27. 한 | |||||||||
| 책자 발간·배부 및 사업 완료 | ’26.12.18. 한 |
붙임 1. 수시 교통량 조사표 2. 12종 차종 분류표 3. 2026년 교통량 조사지점 현황 [붙임1] 수시 교통량 조사표 시도별고유번호: , 포장상태코드: , 차로수: , 조사일시: 년 월 일 07시 ~ 월 일 07시
| 시간 | 상행 | 하행 | 계 | 차종 | 08:00 ~ 11:00 | 15:00 ~ 18:00 | 계 | |||
|---|---|---|---|---|---|---|---|---|---|---|
| 시간 | 상행 | 하행 | 계 | 차종 | 상 | 하 | 상 | 하 | 계 | |
| 07 ~ 08 | ||||||||||
| 08 ~ 09 | ||||||||||
| 1 | ||||||||||
| 09 ~ 10 | ||||||||||
| 2 | ||||||||||
| 10 ~ 11 | ||||||||||
| 3 | ||||||||||
| 11 ~ 12 | ||||||||||
| 4 | ||||||||||
| 12 ~ 13 | ||||||||||
| 5 | ||||||||||
| 13 ~ 14 | ||||||||||
| 6 | ||||||||||
| 14 ~ 15 | ||||||||||
| 7 | ||||||||||
| 15 ~ 16 | ||||||||||
| 8 | ||||||||||
| 16 ~ 17 | ||||||||||
| 9 | ||||||||||
| 17 ~ 18 | ||||||||||
| 10 | ||||||||||
| 18 ~ 19 | ||||||||||
| 11 | ||||||||||
| 소계 | ||||||||||
| 12 | ||||||||||
| 19 ~ 20 | ||||||||||
| 계 | ||||||||||
| 20 ~ 21 | ||||||||||
| 관측 지점 정보 | 도로종류 : 노 선 명 : 노선번호 : 지점번호 : 위 치 : 도(시) 군(시) 면(읍) 리(동) | |||||||||
| 21 ~ 22 | ||||||||||
| 22 ~ 23 | ||||||||||
| 23 ~ 24 | ||||||||||
| 24 ~ 01 | ||||||||||
| 01 ~ 02 | ||||||||||
| 02 ~ 03 | ||||||||||
| 03 ~ 04 | ||||||||||
| 04 ~ 05 | ||||||||||
| 05 ~ 06 | ||||||||||
| 06 ~ 07 | ||||||||||
| 소계 | ||||||||||
| 합계 |
| 종별 | 분 류 기 준 | 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 | 차종 정의 | 해당 차량의 예 | |
|---|---|---|---|---|---|
| 1 | 축수 | 2 | 16인승 미만의 여객 수송용 차량, 미니 트럭 등 2축 1단위 차량 | 그랜져, 쏘나타, 아반떼, 싼타페, 스타렉스, 제네시스, 그레이스, 넥쏘, 라비타, i30, 베라크루즈, 벨로스터, 엑센트, 에쿠스, 투싼, 모닝, 카니발, K3, K5, K7, K9, 스포티지, 쏘렌토, 모하비, SM3, SM5, SM6, SM7, QM3, QM5, QM6, 스파크, 말리부, 크루즈, 마티즈, 올란도, 트렉스, 렉스턴, 로디우스, 무쏘, 액티언, 이스타나, 체어맨, 카이런, 코란도, 쏠라티 등 | |
| 단위 | 1 | ||||
| 2 | 축수 | 2 | 16인승 이상의 여객 수송용 버스 형식으로 2축 1단위 차량 | 그랜버드, 카운티, 뉴콤비, 에어로 고속, 에어로 버스, 도시형 버스, 직행 버스, 관광 버스, 좌석 버스, 로얄 버스, 수퍼 버스, 코스모스, 시외 버스, 전세 버스 등 | |
| 단위 | 1 | ||||
| 3 | 축수 | 2 |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축(6륜)의 최대 적재량 1~2.5톤 미만의 1단위 차량 | 봉고 프론티어, 포터 등 2.5톤 미만 트럭, 2.5톤 미만 내장탑, 2.5톤 미만 냉동탑등 | |
| 단위 | 1 | ||||
| 4 | 축수 | 2 |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2축의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1단위 차량 | 타이탄, 복사(起), 트레이드, 2.5~5톤 트럭, 트랙터, 8~8.5톤 카고, 8톤 냉동차, 8.5톤, 8~8.5톤 덤프, 8톤 진개차, 5톤 렉카, 진개차, 라이노, 4.5톤 내장탑, 4.5톤 냉동탑, 사료 운반차 | |
| 단위 | 1 | ||||
| 5 | 축수 | 3 | 화물 수송용 트럭으로 3축 1단위 차량 | 믹서, 15톤 덤프, 트랙터, 붐믹서, 5.4톤 트랙터, 9.5~10톤 카고, 16KL 탱크로리, 11톤 냉동차, 11.5톤 암롤, 11~12톤 카고, LPG 탱크, 냉동 6×4, 11톤~12톤 카고 트럭, 베스트 믹서, LPG 탱크로리, B.C. 트럭, 진개차, 대형 콘크리트 펌프, 탱크로리 등 | |
| 단위 | 1 | ||||
| 6 | 축수 | 4 | 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4축 1단위 차량 | 탱크로리 21KL(現), 덤프 트럭 8/4(現) 등 | |
| 단위 | 1 | ||||
| 7 | 축수 | 5 | 화물 수송용 트럭 형식으로 5축 1단위 차량 | 탱크로리, 덤프 트럭, 카고트럭 등 | |
| 단위 | 1 | ||||
| 8 | 축수 | 4 |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 평판 세미 트레일러,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 |
| 단위 | 2 |
[붙임2] 12종 차종 분류표
| 종별 | 분 류 기 준 | 대표적 차체 및 차축 배열 | 차종 정의 | 해당 차량의 예 | |
|---|---|---|---|---|---|
| 9 | 축수 | 4 | 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4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 카고 풀 트레일러 등 | |
| 단위 | 2 | ||||
| 10 | 축수 | 5 |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 평판 세미 트레일러 등 | |
| 단위 | 2 | ||||
| 11 | 축수 | 5 | 화물 수송용 풀 트레일러 형식으로 5축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 카고 풀 트레일러 등 | |
| 단위 | 2 | ||||
| 12 | 축수 | 6 | 화물 수송용 세미 트레일러 형식으로 6축이상 2단위(견인차, 피견인차) 차량 | 평판 세미 트레일러 등 | |
| 단위 | 2 |
※ 화물차량의 경우 차량 형식 변경으로 인한 가변축 차량은 지면에 닿은 축수로 차종 결정 [붙임3] 2026년 도로교통량 조사지점 현황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87-06 | 가평 | 상 | 연하 | 2 | 청 평 | 수 동 | 포 천 | 일반국도37분기 | ||
| 가 | 0387-07 | 조종 | 현 | 신 팔 | 하 판 | 하 천 | 주소변경 | ||||
| 0387-08 | 하 | 하판 | 하 판 | 상 판 | 현 | 시군도 분기 | |||||
| 0391-05 | 청평 | 삼회 | 설 악 | 서종IC | 청평대교 | 일반국도37분기 | |||||
| 0391-06 | 청평 | 일반 37 | 고 성 | 일반국도46분기 | |||||||
| 0391-07 | 북 | 목동 | 적 목 | 화 악 | 가 평 | 일반국도75분기 | |||||
| 평 | 국지도 | 86-09 | 설악 | 신천 | 일반 37 | 창 의 | 일반국도37분기 | ||||
| 98-02 | 청평 | 대성 | 마 석 | 수 동 | 청 평 | 일반국도45분기 | |||||
| 지방도 | 0356-06 | 고양 | 덕양 | 성사 | 8 | 고양IC | 원당역 | 일반국도39분기 | 8차로변경 | ||
| 고 | 0356-04 | 벽 제 | 원 흥 | 화 정 | |||||||
| 0356-05 | 일산서 | 덕이 | 4 | 대 화 | 운 정 | 덕 이 | 지방도359분기 | ||||
| 0357-01 | 덕양 | 현천 | 6 | 강매IC | 상 암 | 현천IC분기 | |||||
| 0357-02 | 일산서 | 법곳 | 한류 월드IC | 법곳IC | 장산가좌IC | 법곳IC분기 | |||||
| 0357-03 | 구산 | 법곳IC | 장산IC | 송산IC | 장산가좌IC분기 | 주소변경 | |||||
| 0359-03 | 덕이 | 덕 이 | 장월IC | 교 하 | 지방도358분기 | ||||||
| 0363-08 | 일산동 | 사리현 | 4 | 통일로 | 중 산 | 조 리 | 일반국도1분기 | ||||
| 0367-01 | 덕양 | 벽제 | 2 | 용 미 | 영 장 | 일반 39 | 국지도78분기 | ||||
| 양 | 국지도 | 78-13 | 4 | 고 양 | 지방도367분기 | ||||||
| 98-04 | 일산서 | 대화 | 8 | 이산포IC | 킨텍스 | 지방도357분기 | |||||
| 98-05 | 일산동 | 성석 | 6 | 일 산 | 조 리 | 관 산 | 지방도363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25-09 | 광주 | 도척 | 유정 | 2 | 용 인 | 실 촌 | 이 천 | 일반국도42분기 | ||
| 0325-10 | 초월 | 산이 | 광 주 | 퇴 촌 | 일반국도3분기 | 주소변경 | |||||
| 0325-16 | 신월 | 4 | 곤지암 | 광주시청 | 퇴 촌 | 지방도338분기 | |||||
| 0325-15 | 무갑 | 2 | |||||||||
| 광 | 0325-11 | 일반 45 | 초 월 | 강 하 | 국지도88분기 | ||||||
| 0337-08 | 도척 | 진우 | 신 둔 | 도 척 | 곤지암 | 국지도98분기 | 전자지도 위치변경 | ||||
| 0338-07 | 탄벌 | 4 | 상대원 | 광주시청 장지IC | 초 월 | 일반국도43분기 | |||||
| 0338-08 | |||||||||||
| 0338-09 | 송정 | 목 현 | 광주시청 광주역 | 지 월 | 시군도 분기 | ||||||
| 0338-06 | 광주시청 | 퇴 촌 오 포 | 지325 | 일반국도43분기 | |||||||
| 0338-05 | 초월 | 지월 | 2 | 지방도325분기 | |||||||
| 0338-02 | 무갑 | 광주IC | |||||||||
| 0342-04 | 중부 | 광지원 | 광 주 | 남한산성 | 하 남 | 일반국도43분기 | |||||
| 0342-05 | 퇴촌 | 오 | 일반 45 | 남 종 | 강 하 | 국지도88분기 | 주소변경 | ||||
| 국지도 | 57-08 | 능평 | 4 | 수 지 | 분 당 | 광 주 | 일반국도43분기 | ||||
| 주 | 57-09 | 문형 | 성 남 | 오 포 죽 전 | 포 곡 | ||||||
| 88-01 | 퇴촌 | 도마 | 팔당댐 | 퇴 촌 | 상번천 | 일반국도45분기 | |||||
| 88-16 | 광동 | 2 | 광 동 | 남 종 | 양 평 | 지방도342분기 | |||||
| 98-12 | 곤지암 | 곤지암 | 4 | 광 주 | 산 북 | 이 천 | 일반국도3분기 | ||||
| 98-18 | 도척 | 유정 | 2 | 용 인 | 곤지암 | 마 장 | 지방도325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55-03 | 김포 | 양촌 | 대포 | 6 | 대 포 | 양 촌 | 시군도분기 | |||
| 0355-01 | 양곡 | 4 | 대 곶 | 통 진 | 지방도356분기 | ||||||
| 김 | 0355-02 | 통진 | 도사 | 김 포 | 양 촌 | 강 화 | 일반국도48분기 | ||||
| 0356-01 | 대곶 | 약암 | 강 화 | 대명포구 | 김 포 | 시군도분기 | |||||
| 0356-07 | 율생 | 길 상 | 대곶IC | 양 촌 | |||||||
| 0356-02 | 양촌 | 누산 | 대 곶 | 누 산 | 지방도355분기 | ||||||
| 국지도 | 56-01 | 월곶 | 개곡 | 2 | 강 화 | 하 성 | 통 진 | 일반국도48분기 | |||
| 78-01 | 하성 | 누산 | 전 류 | 양 촌 | 일산대교 | 지방도356분기 | |||||
| 포 | 78-02 | 고촌 | 향산 | 운 양 | 하 성 장 기 | 서 울 | 시군도분기 | ||||
| 78-08 | 운양 | 3 | 양 촌 | 하 성 | 운 양 | 지방도356분기 | |||||
| 78-12 | 고촌 | 전호 | 2 | 김 포 | 올림픽대로 경인항 | 김포공항 | 시군도분기 | ||||
| 지방도 | 0383-08 | 남양주 | 진건 | 진관 | 4 | 퇴계원 | 배 양 | 사 능 | 일반국도46분기 | ||
| 0383-09 | 용정 | 진 관 | 오 남 | 국지도86분기 | |||||||
| 남 | 0387-05 | 화도 | 가곡 | 2 | 동호평IC | 수 동 | 구 암 | 일반국도46분기 | |||
| 0387-12 | 수동 | 운수 | 상 | 대 성 | 화 도 | 국지도98분기 | |||||
| 양 | 국지도 | 86-06 | 진건 | 신월 | 4 | 진 접 | 이패IC | 일반국도46분기 | |||
| 86-07 | 와부 | 월문 | 2 | 구 리 | 화 도 | 팔당대교 | 일반국도6분기 | ||||
| 주 | 86-14 | 진접 | 연평 | 4 | 일반47 | 오 남 | 일반국도47분기 | ||||
| 98-19 | 수동 | 운수 | 3 | 오 남 | 수동 화도 | 대 성 | 지방도387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동두천 | 지방도 | 0364-04 | 동두천 | 상패 | 4 | 회 천 | 봉 암 | 연 천 | 일반국도3분기 | ||
| 0364-06 | 광암 | 동두천 | 소 흘 | 포 천 | 지방도379분기 | ||||||
| 지방도 | 0334-05 | 성남 | 분당 | 동원 | 6 | 수 지 | 서분당IC | 판 교 | 국지도23분기 | ||
| 0334-06 | 대장 | 4 | 서분당IC | 금 곡 | 고속국도171분기 | ||||||
| 성 | 0338-04 | 중원 | 상대원 | 성 남 | 위 례 | 광 주 | 시군도 분기 | ||||
| 0342-03 | 수정 | 창곡 | 8 | 서 울 | 산성역 | 성 남 | 일반국도3분기 | 주소변경 | |||
| 0342-09 | 산성 | 산성역 | 남한산성 | 양 지 | 시군도 분기 | ||||||
| 국지도 | 23-20 | 분당 | 금곡 | 대 장 | 분 당 동천역 | 미금역 | 지방도334분기 | ||||
| 23-21 | 수정 | 금토 | 금 토 | 고 등 | 판 교 | 시군도 분기 | |||||
| 남 | 23-13 | 고등 | 판교 IC | 수서 IC | 특별시계분기 | ||||||
| 57-07 | 분당 | 운중 | 안 양 | 분 당 | 국지도23분기 | ||||||
| 57-14 | 백현 | 판 교 금 곡 | 수 내 | ||||||||
| 57-10 | 분당 | 6 | 능 평 | 분당 | 시군도 분기 | ||||||
| 수 | 지방도 | 0309-04 | 수원 | 권선 | 호매실 | 사 사 | 천천IC | 경기도청 | 일반국도42분기 | ||
| 원 | 0315-08 | 영통 | 망포 | 수 원 | 병점 | 기흥IC | 일반국도43분기 | 주소변경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시 | 지방도 | 0301-13 | 시흥 | 정왕 | 4 | 대부도 | 오이도 | 일반국도77분기 | |||
| 흥 | 국지도 | 84-04 | 월곶 | 정 왕 | 방산대교 | 군 자 | 시군도분기 | ||||
| 안 | 지방도 | 0301-11 | 안산 | 단원 | 선감 | 대부도 | 탄도방조제 | 탄도방조제분기 | |||
| 산 | 0301-12 | 대부북 | 시화방조제 | 대부도 | 시화방조제분기 | ||||||
| 지방도 | 0302-10 | 안성 | 원곡 | 외가천 | 평 택 | 송 탄 | 양 성 | 일반국도45분기 | |||
| 0302-11 | 금광 | 금광 | 2 | 안 성 | 진 천 | 시군도 5분기 | |||||
| 0302-12 | 공도 | 양기 | 평 택 | 미 양 | 안 성 | 일반국도38분기 | |||||
| 0302-15 | 원곡 | 외가천 | 4 | 오 산 | 안 성 | 평 택 | 지방도302분기 | 4차로변경 | |||
| 안 | 0306-06 | 일죽 | 금산 | 2 | 일 죽 | 생 극 | 삼 성 | 지방도329분기 | |||
| 0306-07 | 고삼 | 대갈 | 안 성 | 동 항 | 가 유 | 국지도57분기 | |||||
| 0321-07 | 양성 | 동항 | 진 위 | 공 도 | 안 성 | 국지도23분기 | |||||
| 0325-05 | 금광 | 개산 | 안 성 | 백 곡 | 시군도 5분기 | ||||||
| 성 | 0325-06 | 보개 | 기좌 | 4 | 평 택 | 석 우 | 일 죽 | 일반국도38분기 | 4차로변경 | ||
| 0325-07 | 삼죽 | 용월 | 2 | 고 삼 | 백 암 | 죽 산 | 국지도82분기 | ||||
| 0329-04 | 일죽 | 화봉 | 일죽 IC | 삼 성 | 장호원 | 일반국도38분기 | |||||
| 0329-05 | 신흥 | 4 | 수 산 | 4차로변경 | |||||||
| 국지도 | 23-03 | 미양 | 구수 | 입 장 | 서 운 | 안 성 | 국지도57분기 | ||||
| 23-04 | 대덕 | 모산 | 안 성 | 양 성 | 국지도70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71-07 | 양주 | 광적 | 덕도 | 2 | 갈 곡 | 효 촌 | 상 수 | 지방도364분기 | ||
| 0375-01 | 가납 | 4 | 석 우 | 은 현 | 일반 3 | 지방도360분기 | |||||
| 0375-02 | 은현 | 선암 | 2 | 법 원 | 전 곡 | 회 천 | 국지도56분기 | ||||
| 양 | 0379-01 | 율정 | 가 산 | 이동교 | |||||||
| 국지도 | 39-01 | 장흥 | 부곡1 | 고 양 | 백 석 | 의정부 | 일반국도39분기 | ||||
| 39-02 | 광적 | 가납 | 남 | 백 석 | 지방도371분기 | ||||||
| 39-03 | 남 | 상수 | 4 | 국지도56분기 | |||||||
| 39-05 | 장흥 | 석현 | 2 | 송 추 | 일 영 | 기 산 | 지방도371분기 | ||||
| 56-05 | 은현 | 선암 | 4 | 선 암 | 덕 정 | 일반국도3분기 | |||||
| 56-06 | 율정 | 2 | 회 천 | 동두천 | 포 천 | 지방도379분기 | |||||
| 56-11 | 광적 | 덕도 | 4 | 갈 곡 | 석 우 | 상 수 | 지방도371분기 | ||||
| 주 | 56-12 | 남 | 상수 | ||||||||
| 56-14 | 은현 | 운암 | 상 수 | 봉 암 | 회 천 | 지방도375분기 | |||||
| 98-07 | 백석 | 기산 | 2 | 광 탄 | 백 석 | 송 추 | 국지도39분기 | ||||
| 98-08 | 오산 | 기 산 | 양 주 | 광 석 | |||||||
| 양 | 지방도 | 0333-15 | 양평 | 강하 | 왕창 | 강 상 | 강 하 | 퇴 촌 | 국지도88분기 | ||
| 평 | 0341-07 | 지평 | 곡수 | 주 암 | 곡 수 | 지 평 | 지방도345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41-08 | 양평 | 지평 | 지평 | 2 | 용 문 | 지 평 | 국지도70분기 | |||
| 0341-10 | 용문 | 마룡 | 양 평 | 조 현 지 평 | 청 운 | 일반국도6분기 | |||||
| 0341-09 | 용 문 | 홍 천 | |||||||||
| 0341-11 | 단월 | 향소 | 단 월 | 조 현 | 굴 업 | 국지도70분기 | |||||
| 양 | 0342-06 | 강상 | 화양 | 양평대교 | 송 학 | 화 양 | 국지도98분기 | ||||
| 0342-07 | 개군 | 공세 | 양평군청 | 용 문 | 개 군 | 일반국도37분기 | |||||
| 0342-08 | 지평 | 월산 | 용 문 | 금 왕 | 망 미 | 지방도341분기 | 주소변경 | ||||
| 0345-08 | 단월 | 삼가 | 양 평 | 고 송 | 청 운 | 일반국도6분기 | |||||
| 0345-09 | 향소 | 보 룡 | 산 음 | 굴 업 | 국지도70분기 | ||||||
| 0349-07 | 양동 | 쌍학 | 여 주 | 금 왕 | 문 막 | 국지도88분기 | |||||
| 0349-08 | 청운 | 갈운 | 일반 6 | 양 동 | 일반국도6분기 | ||||||
| 0352-03 | 양서 | 양수 | 청 평 | 서 종 | 팔 당 | 일반국도45분기 | |||||
| 0352-04 | 서종 | 문호 | 옥 천 | 지방도391분기 | |||||||
| 0391-08 | 서 종 | 서종IC | 청 평 | 고속국도60분기 | |||||||
| 국지도 | 70-08 | 지평 | 곡수 | 이포대교 | 대 신 | 지 평 | 지방도341분기 | ||||
| 70-09 | 송현 | 일반 6 | 지 제 | 일반국도6분기 | |||||||
| 평 | 70-14 | 단월 | 덕수 | 양 평 | 덕 수 | 홍 천 | |||||
| 86-08 | 서종 | 수입 | 청 평 | 설 악 | 서종IC | 지방도391분기 | |||||
| 88-02 | 강상 | 병산 | 강 하 | 양평대교 | 화 양 | 양평대교분기 | |||||
| 88-05 | 양동 | 단석 | 대 신 | 문 막 | 지방도349분기 | ||||||
| 98-11 | 강상 | 교평 | 강 하 | 양평대교 | 세 월 | 양평대교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63-06 | 파주 | 금릉 | 4 | 문 산 | 금 촌 | 서 울 | 일반국도1분기 | 주소변경 | ||
| 0363-09 | 야동 | 2 | 성 동 | 금 승 | 봉 암 | 지방도360분기 | |||||
| 0364-07 | 문산 | 선유리 | 4 | 문산역 | 적 성 서 울 | 법 원 | 일반국도1분기 | ||||
| 0364-01 | 이천 | 2 | 문 산 | 파 평 | 국지도78분기 | ||||||
| 0367-03 | 법원 | 법원 | 웅 담 | 갈 곡 | 국지도56분기 | ||||||
| 파 | 0367-04 | 웅담 | 장 남 | 오 현 | 법 원 | 시군도 분기 | |||||
| 0371-05 | 적성 | 구읍 | 4 | 파 평 | 신 산 | 전 곡 | 일반국도37분기 | 4차로변경 | |||
| 0371-06 | 주월 | 두 지 | 백 학 | 율 포 | |||||||
| 국지도 | 56-02 | 조리 | 등원 | 일반 1 | 파 주 | 광 탄 | 일반국도1분기 | ||||
| 56-03 | 광탄 | 신산 | 뇌 조 | 분 수 | 방 축 | 국지도78분기 | |||||
| 56-09 | 조리 | 오산 | |||||||||
| 56-15 | 야동 | 문발IC | 조 리 | 일반국도77분기 | |||||||
| 56-16 | 금릉 | 일반 1 | 운 정 | 일반국도1분기 | |||||||
| 주 | 78-03 | 광탄 | 용미 | 2 | 분 수 | 장 곡 | 용 미 | 국지도98분기 | |||
| 78-04 | 파주 | 백석 | 월 롱 | 문 산 | 방 축 | 지방도360분기 | |||||
| 78-09 | 광탄 | 용미 | 신 산 | 영 장 | 일반 39 | 지방도367분기 | |||||
| 78-10 | 조리 | 뇌조 | 조 리 | 도 내 | 신 산 | 국지도56분기 | |||||
| 78-14 | 문산 | 선유 | 당 동 | 선 유 | 파 주 | 지방도364분기 | |||||
| 98-06 | 조리 | 장곡 | 문 산 | 용 미 | 벽 제 | 일반국도1분기 | |||||
| 98-20 | 오 산 | 장 곡 | 시군도분기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행정구역 | 차 로 수 | 관 측 지 점 | 분기 | 비 고 | ||||
|---|---|---|---|---|---|---|---|---|---|---|---|
| 시/군 | 구분 | 지점번호 | 시/군 | 읍/면 | 동/리 | 차 로 수 | 분기 | 비 고 | |||
| 지방도 | 0315-05 | 화성 | 정남 | 계향 | 2 | 향 남 | 정 남 | 오 산 | 국지도82분기 | ||
| 0315-06 | 병점 | 안녕 | 4 | 태 안 | 봉 담 | 국지도84분기 | 주소변경 4차로변경 | ||||
| 화 | 0317-01 | 동탄 | 방교 | 오 산 | 기 흥 | 이 동 | 국지도82분기 | ||||
| 0318-03 | 팔탄 | 율암 | 6 | 향 남 | 남 양 | 자 안 | 일반국도39분기 | 주소변경 6차로변경 | |||
| 0318-08 | 마도 | 청원 | 2 | 금 당 | 일반 77 | 일반국도77분기 | |||||
| 0322-05 | 석교 | 4 | 서 신 | 송산마도IC | 남 양 | 송산마도IC분기 | |||||
| 0322-06 | 봉담 | 상기 | 2 | 향 남 | 자 안 | 봉 담 | 일반국도43분기 | ||||
| 국지도 | 82-01 | 향남 | 송곡 | 향남IC | 지방도309분기 | ||||||
| 성 | 84-05 | 송산 | 4 | 화 산 | 기 흥 | 일반국도1분기 | |||||
| 84-07 | 봉담 | 동화 | 봉 담 | 안 녕 | 수 원 | 일반국도43분기 | |||||
| 98-14 | 매송 | 천천 | 매 송 | 지방도309분기 |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Full HD(1080p : 1,920x1,080) 이상 촬영 가능한 영상기록장치를 보유한 자(자체보유장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내 (붙임3) 조사 위치를 참고하여 영상기록장치 보유현황 증빙자료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수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부서 : 경기도 교통정보과 이서현 주무관(☎031-8008-6813) -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8:00까지 - 증빙자료 : ①보유장비 현황(목록), ②보유장비 사진, ③구매 증빙자료(구매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中 택1)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bestyou@gg.go.kr) ※ 담당자 수신 확인 필수 ▶미제출자는 개찰 전 사전판정 시 서류 미제출자로 분류하여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영상기록장치 보유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경기도 교통정보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배점·평가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자기자본비율 42.10%, 유동비율 95.71%를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심사항목 중 ‘카. 특별신인도’에 대한 해당용역 이행실적 기준금액은 122,727,273원이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참가자격
| 용역실적 인정범위 |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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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도로교통량 조사용역 | 122,727,27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