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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신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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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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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용역 · 국민연금공단 · 1.23억원 · D-13
- 2027~2028년 직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EAP)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용역 · 근로복지공단본부 · 5.23억원 · D-34
- 2027~2028년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 · 인천국제공항공사 · 16.3억원 · D-7
- 2027-2029년 임직원 건강검진 위탁 운영 용역 ·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 31억원 · D-35
- 2027~2028년 사내 외국어 교육 위탁운영 용역 · 인천국제공항공사 · 19.4억원 · D-14
- 2027년 외교부 마음쉼터상담센터 운영사업 · 외교부 · 7,271만원 · D-28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KEIT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낙찰 텔러스헬스 주식회사 · 1.69억원
- GKL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낙찰 -
- 2026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 운영 용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낙찰 주식회사 휴노아이앤씨 · 8,261만원
- 2026년 근로자 종합 심리케어 프로그램(EAP) 위탁 용역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낙찰 (주)휴노 · 3,795만원
- 2026년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위탁운영 용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낙찰 -
- 2026년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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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건강검진·예방·상담
- 추정가격
- 3.4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용역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직장·가정생활·자기계발 등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비금전적 복리후생 확대를 통해 직원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을 발주한다.
- EAP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거 운영·이용 실적 분석, 문제점·직원 니즈 발굴, 개선사항 도출, 연간 활성화 계획)
- 전문가 상담 운영(스트레스·가족친화·법무·재무·경력개발·직장생활·고객 폭언 심리상담, 직군별 특화상담, 중대재해 등 위기대응 프로그램, 고위험군 사후 체크인)
- 전문가 상담 외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교대근무자 맞춤형 케어, 소규모 맞춤 특강, 심리·피지컬 케어, 체험 클래스, 온라인 프로그램 등)
- 연 1회 전 직원 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 시행 및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 운영
- EAP 홍보 및 참여율 제고(오리엔테이션, 홍보물 제작·배포, 이메일 칼럼·우수사례 제공 등)
- 공사 전용 상담 홈페이지(인터넷·모바일) 및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이용실적·만족도 분석 보고서 제출
가격
- 추정가격
- 343,400,000원
- 배정예산
- 377,740,000원
- 기초금액
- 377,740,000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3(금) 16:00 | D-3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7(화) 16:00 | D-35 |
| 개찰 | 11/17(화) 17: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10점 |
| 전문가 상담 | 20점 |
|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 20점 |
| 홍보 | 5점 |
|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용역 수행 실적 | 5점 |
| 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용역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직원 심리상담·힐링 프로그램·설문조사·홍보·모니터링을 묶어 EAP 전반을 운영하는 용역으로, 근로자 심리상담(EAP)은 의료·보건 서비스의 건강검진·예방·상담에 해당한다.
- EAP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전문가 상담(스트레스·가족친화·법무·재무·경력개발·직장생활, 직군별 특화상담, 위기대응)
- 전문가 상담 외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 연 1회 전 직원 설문조사 및 환류 프로세스
- EAP 홍보 및 참여율 제고
-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성과물 제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 충족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뿐이며, 규모·신분에 따른 제한이 없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내용서 2.1은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인력을 구성하도록 요구(계약 뒤 수행 의무). 평가표 ⑧ 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은 전문자격증 소지 전문 상담인력 수를 5점 배점으로 정량평가(30명 이상 5.0 ~ 15명 미만 2.9). 상담 전문가 자격(임상/법무/재무)과 3년 이상 실무 경험도 상담사 요건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2.9~5점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배점 5점, S 5.0 ~ D 2.9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담사(투입 인력) 자격 요건과 업무수행·근무자를 감독할 전담자 지정·배치 의무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4.1.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소요 자격을 감안하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및 근무자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5점)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7장 보안 및 저작권에서 보안 관계법규 준수, 공사 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복사·제3자 제공 금지, 성과품 저작권 공사 귀속 및 원본 제출, 참여인원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마련을 요구. 과업착수계에 투입인력 보안각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참여인원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자료 복사·제3자 제공 금지, 성과품 원본 제출
7.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 여부)을 마련해야한다.
7.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 여부)을 마련해야한다.
마. 투입인력 보안각서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로, 계약일이 기점이며 끝은 2028.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이 ’28.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1.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대면상담은 월~토 09:00~21:00, 전화·이메일 상담은 월~일 24시간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 (상담시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확보
월∼토,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매분기 기성금을 지급하되, 전문가 상담은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상담 외 프로그램은 분기별 실제 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전문가 상담의 경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다.
전문가 상담의 경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정산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의 경우 분기별 실제 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와 프로그램별 최소 시행횟수(연 5회 이상 등)는 정해져 있으나,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하고, 상담 이용 횟수 추가도 공사와 합의로 정한다.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상담 결과 사례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 이용 횟수 추가
큰 배점 항목
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0점, ② 전문가 상담 20점, ③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평가 항목이 가장 크고,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용역 수행 실적·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 각 5점이다.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② 전문가 상담 | · 상담분야, 방식의 전문성
· 직군별 특화상담의 전문성
· 중대재해 등 사건 대응형 심리지원 체계 대응 역량 | 20 | 정성평가 |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③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 · 프로그램의 창의성, 우수성 | 20 | 정성평가 |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 계획의 현실성, 적정성
· 온라인 시스템 적합성 및효과성 | 10 | 정성평가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415-000
- 참조번호
- 인재경영처-4507('26.09.10.)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3,400,000원
- 배정예산
- 377,7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3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요건 충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뿐이며,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모두/하나)는 문서에 없다. 서식2에 면허/허가/등록증보유현황(필요시) 기재란이 있으나 필요시 기재에 그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서식2의 면허/허가/등록증보유현황은 「(필요시)」 기재란일 뿐이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공동도급도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하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 수행 실적은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 단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수행 실적만 인정. 건수 구간별 S 20건 이상 5.0 ~ D 5건 미만 2.9. 민간거래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2.9~5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사업수행실적[서식3]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완료 실적 기준, 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완료실적 기준,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수행 실적만 인정 | S. 20건 이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에서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4.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 충족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뿐이며, 규모·신분에 따른 제한이 없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도·파산 업체 참가 제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등은 법령·공통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조항이 있으나, 이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조건부 문장으로, 이 공고가 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낙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에서 작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별첨]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은 과업의 일부로 계약상대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의무이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구축 및 홍보 필요
6.1.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및 운영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모두 하도급 불가를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4.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구축,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운영 등 시스템 구축 요구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종료 7일 전까지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가 보완을 요구하면 5일 이내 보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7일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분석 내용이 포함된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공사가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5일 이내 보완하여 제출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상담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직원 1인당 최대 연 10회, 직군별 특화 상담 2년간 최대 150회, 힐링·정보 프로그램 연 5회 이상 같은 운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사 계약관리절차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 성과물 편집·제출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며 성과물 종류·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공사 계약관리절차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법정 상담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이다.
7.1. 성과물 편집 및 제출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며, 성과물 종류,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공사 계약관리절차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되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
- (상담시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확보
2.1. (공통 상담) 전문가 상담 이용 횟수 : 직원 1인당 최대 연 10회
2.3. (직군별 특화 상담) 이용 횟수 : 2년간 최대 150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상담·프로그램 운영 횟수 기준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거 EAP 운영 및 이용 실적 분석, 기존 프로그램 문제점 및 직원 니즈 발굴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는 공사가 제공한다.
가. 과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및 이용 실적 분석
7.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시안 승인
2회
과업착수계(계약 후 7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과업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과업과 관련하여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 및 디자인, 홍보계획·홍보물 등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1.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는다.
1.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분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연 1회 정기 전 직원대상 설문조사, 이용실적 분석 보고서(만족도 조사·연간 종합 만족도), 최종보고서(연간 종합 결과 보고)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현황(월별/분야별/근무 유형별 등)·상담결과·통계분석을 제공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가. 관리자가 진행사항 및 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토록 지원
나. 이용현황(월별/분야별/근무 유형별 등), 상담결과, 통계분석 등
8.1.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다.
8.2.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물 종류로 과업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 용역 완료보고서가 제시되어 있고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다만 준공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사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물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 과업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 전자문서 |
| 과업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 전자문서 |
또한 준공 후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사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 할 수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내용서 2.1은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인력을 구성하도록 요구(계약 뒤 수행 의무). 평가표 ⑧ 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은 전문자격증 소지 전문 상담인력 수를 5점 배점으로 정량평가(30명 이상 5.0 ~ 15명 미만 2.9). 상담 전문가 자격(임상/법무/재무)과 3년 이상 실무 경험도 상담사 요건으로 적혀 있다.
- 크기 · 2.9~5점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배점 5점, S 5.0 ~ D 2.9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담사(투입 인력) 자격 요건과 업무수행·근무자를 감독할 전담자 지정·배치 의무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4.1.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분야별 소요 자격을 감안하여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및 근무자를 감독할 수 있는 전담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5점)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담장소는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로 정하고,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안내를 하며, 근무체계는 공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만 적혀 있어 일의 대부분을 하는 곳이 특정되지 않음.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상담장소)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
**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 및 안내 진행
3.2.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근무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소속 직원
없음
과업수행조직 서식에 자체투입인력·협력업체인력 구분이 있고, 과업내용서 4.4는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적어 외부 인력 활용을 열어 둠.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자체투입인력·협력업체인력 구분만 있음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 활용 가능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의 주체로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의 주체로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대면상담은 월∼토 09:00∼21:00(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전화·이메일 상담은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 (상담시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확보
월∼토,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7장 보안 및 저작권에서 보안 관계법규 준수, 공사 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복사·제3자 제공 금지, 성과품 저작권 공사 귀속 및 원본 제출, 참여인원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마련을 요구. 과업착수계에 투입인력 보안각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참여인원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자료 복사·제3자 제공 금지, 성과품 원본 제출
7.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 여부)을 마련해야한다.
7.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용역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용역관련 각종 자료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 자료 등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7.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 보안대책 및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대책(작업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 여부)을 마련해야한다.
마. 투입인력 보안각서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2.2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적음. 입찰공고문은 최종 낙찰자가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음.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최종 낙찰자가 공사 요청 시 제출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신원조회 결격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없어야 함, 범죄경력자료회보서·판결서 제출
2.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인력을 교체 또는 재배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정해진 가격이나 능력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인력을 교체 또는 재배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정해진 가격이나 능력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전문가 상담은 대면·전화·이메일로 상시 제공되고, 힐링·정보 프로그램은 교대근무자 맞춤형 케어·소규모 맞춤 특강·심리 및 피지컬 케어·기타 체험 클래스·온라인 프로그램·추가 사항을 각각 연 5회 이상 시행. 설문조사는 연 1회 정기 시행. 상담은 이용자 신청에 따라 건별로 이루어짐.
○ (횟 수) 연 5회 이상
가. 年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 시행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단일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과업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하도급이 아니라고 신구대조표에서 밝히고 있다.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의 주체로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을 수행한다. EAP 개선·활성화 계획 수립, 전문가 상담(공통·직군별 특화·위기대응) 운영, 전문가 상담 외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연 1회 전 직원 설문조사 및 환류, 홍보, 온라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성과물 제출을 포함한다.
3. 과업의 범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반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나. 전문가 상담 및 상담 외 프로그램(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다. 공사 전용 홈페이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시스템 구축
라. 연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 시행 및 환류 프로세스 시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상대편 연동 작업 등의 기재가 없다.
다. 공사 전용 홈페이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시스템 구축
6.1.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및 운영
일의 분량
전문가 상담 이용 횟수(직원 1인당) 10회 이하 · 직군별 특화 상담 이용 횟수(2년간) 150회 이하 · 교대근무자 맞춤형 케어 5회 이상 · 소규모 맞춤 특강 5회 이상 · 심리 및 피지컬 케어 5회 이상 · 기타 체험 클래스 5회 이상 · 온라인 프로그램 5회 이상 · 추가 사항(설문조사 반영 프로그램) 5회 이상
추정가격 343,400천원(VAT 별도), 추정금액 377,740,000원(VAT 포함). 상담은 대면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전화·이메일 상담은 월~일 24시간.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2.1. (공통 상담) 전문가 상담 이용 횟수 : 직원 1인당 최대 연 10회
2.3. (직군별 특화 상담) 이용 횟수 : 2년간 최대 150회
○ (횟 수) 연 5회 이상
수행 기간
용역 수행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로, 계약일이 기점이며 끝은 2028.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이 ’28.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1.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장기계속비로 명시되어 있다.
2.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총액입찰,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장기계속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상담사 자격 요건(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과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평가(15명 미만~30명 이상)는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심리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상담사로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EAP 개선·활성화 계획 수립, 연 1회 전 직원 설문조사 시행 및 환류 프로세스 운영, EAP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메일 칼럼·우수사례 제공, 온라인 통합 관리시스템 제작·운영, 이용실적 분석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성과물 제출,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 및 안내 진행.
5.2.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 및 안내 진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비스 시작 전 공사 요청 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오리엔테이션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5.1. 서비스 시작 전 공사 요청 시 오리엔테이션 시행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 및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EAP 프로그램 전반을 기간 동안 맡아 운영하며, 전문가 상담·힐링·정보 프로그램 등 본체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상담사 리스트 구축
6.1.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및 운영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충족하면 참가 가능하다. 공동도급은 단독만 허용.
2.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총액입찰,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장기계속비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2027~2028년 EAP 용역)으로 입찰번호 하나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2026.11.16 18:00, 입찰서·제안서 제출 2026.11.13 16:00~11.17 16:00 모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 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2)신청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2)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 발표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가 .현 장 설 명 회 :별 도 로 개 최 하 지 않 습 니 다 .
마 .제 안 서 발 표 회 :개 최 하 지 않 습 니 다 .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37조 제2항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지급각서로 갈음.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37조 제2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9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은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없다. 추정가격은 제안요청서 343,400천원(VAT 별도)과 공고문 추정금액 377,740,000원(VAT 포함)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만 다를 뿐 같은 값이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상담은 대면·전화·이메일로 운영되며, 전화·이메일 상담은 월~일 24시간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
전화·이메일 상담은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대면상담은 월~토 09:00~21:00(일요일·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이다.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상담·프로그램 운영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
상담장소는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이며, 힐링·정보 프로그램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상담장소는 협의로 정해지고 프로그램 시행장소는 공사와 협의한다.
- (상담장소)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상담장소)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
현장 여건
상담·프로그램 운영 용역으로, 상담장소는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에서 운영한다.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이 상주·안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상담장소)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
**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 및 안내 진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대면상담은 월~토 09:00~21:00, 전화·이메일 상담은 월~일 24시간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 (상담시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확보
월∼토,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계약금액에 기획, 운영, 비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교육비,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3.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기획, 운영, 비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이외에 교육비,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상담·프로그램 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매분기 기성금을 지급하되, 전문가 상담은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상담 외 프로그램은 분기별 실제 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전문가 상담의 경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다.
전문가 상담의 경우 분기별 실제 상담횟수에 따라 정산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의 경우 분기별 실제 시행 횟수 및 내역에 따라 정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와 프로그램별 최소 시행횟수(연 5회 이상 등)는 정해져 있으나,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하고, 상담 이용 횟수 추가도 공사와 합의로 정한다.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상담 결과 사례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 이용 횟수 추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어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모두 「해당없음」이다.
국민건강보험료 | 해당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반영할 금액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제안서접수조서 양식만 별첨되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단가·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장설명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현 장 설 명 회 :별 도 로 개 최 하 지 않 습 니 다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매분기 과업수행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매분기 보고서 제출 시 실적정산을 위한 세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서 3.4는 보험료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이라고만 적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법령·정부정책 변경, 공사의 예산·자금사정, 중대한 정책변경 등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낙찰자 결정 전 입찰 취소 사유로 적었다.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公社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公社의 입찰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公社는 법령, 정부정책의 변경, 公社의 예산․자금사정, 기타 公社의 중대한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들은 公社의 입찰 취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은 VAT 별도, 추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은 VAT 포함으로 적혀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었다.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추정가격 : 343,400천원(VAT 별도)
추정금액 :377,740,000원 (VAT 포 함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평가기준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가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과업수행능력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일반용 제출 시 최하점 처리, 기준일(입찰공고일) 이후 평가본·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등 규정.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 미제출·일반용 제출 시 최저등급(2.8점)으로 평가.
주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니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2.8~5점 AAA 5.0 ~ CCC+ 이하 2.8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8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한도
(5.0)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점)
주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니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과업수행능력의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5점 정량평가. 전문자격증(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 소지 전문 상담인력 수.
- 기준 인원 · 30명 이상 만점(S) 기준 30명 이상.
S. 30명 이상
- 크기 · 2.9~5점 S 5.0 ~ D 2.9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 전문 상담인력 보유 현황 (5점)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며,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0점, ② 전문가 상담 20점, ③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2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평가 항목이 가장 크고,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용역 수행 실적·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 각 5점이다.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② 전문가 상담 | · 상담분야, 방식의 전문성
· 직군별 특화상담의 전문성
· 중대재해 등 사건 대응형 심리지원 체계 대응 역량 | 20 | 정성평가 |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③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 · 프로그램의 창의성, 우수성 | 20 | 정성평가 |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 계획의 현실성, 적정성
· 온라인 시스템 적합성 및효과성 | 10 | 정성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마 .제 안 서 발 표 회 :개 최 하 지 않 습 니 다 .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공사는 필요시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공항공사는 필요시 제안자에게 사업제안서의 주요 제안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발표의 형식·시간·장소 등은 별도로 통보한다. 다만 입찰공고문에는 제안서 발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이 없다.
사. 공항공사는 필요시 제안자에게 사업제안서의 주요 제안 내용을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발표의 형식, 시간, 장소 등은 별도로 통보한다.
마 .제 안 서 발 표 회 :개 최 하 지 않 습 니 다 .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없음
문서에 정해진 대가 안에서 무료·감액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교육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에게 우리 시간과 비용으로 시켜야 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정기 교육 주기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 첨 : 제안요청서 작성 서식 Ⅰ. 용역 개요 1. 과업의 목적 ㅇ 직장·가정생활, 스트레스, 자기 계발 등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도의 범위 확장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 12. 31.까지 다. 추정가격 : 343,400천원(VAT 별도) 3. 과업의 범위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반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나. 전문가 상담 및 상담 외 프로그램(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다. 공사 전용 홈페이지 및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시스템 구축 라. 연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 시행 및 환류 프로세스 시행 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홍보 및 참여율 제고 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사. 성과물 제출 4. 계약방법 : 입찰공고에 의함 5.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의함 Ⅱ. 과업내용 ※ 별첨 : 과업내용서 참조 Ⅲ. 계약조건 1. 적용 범위 가.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은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 시스템(https://cfmsadm.airport.kr:9443)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참가자격
라. 과업수행능력 작성내용 유의사항(제안서 제1권만 해당) ◦ 사업수행실적[서식3]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완료 실적 기준, 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 수행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회사일반현황[서식2]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이며, 외부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가격입찰서 작성 및 유의사항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며,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안자는 명시된 제안자의 모든 의무에 근거하여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입찰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 승인, 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제안요청서 수정 가. 公社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제안자는 수정된 제안요청서 또는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출마감 시한은 수정사항과 같이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公社는 이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과업 수행 계획 | ①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 계획의 현실성, 적정성 · 온라인 시스템 적합성 및효과성 | 10 | 정성평가 |
| ② 전문가 상담 | · 상담분야, 방식의 전문성 · 직군별 특화상담의 전문성 · 중대재해 등 사건 대응형 심리지원 체계 대응 역량 | 20 | |||
| ③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 · 프로그램의 창의성, 우수성 | ||||
| ④ 홍 보 |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의 참신성 | 5 | |||
| ⑤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방식의 적정성 · 설문조사 및 환류(피드백)체계 구축 | 10 | |||
| 과업수행능력 | ⑥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5 | 정량평가 | |
| ⑦ 용역 수행 실적 | · 최근 3년간 수행 건수 | ||||
| ⑧ 전문 상담 인력 보유 현황 | · 전문 상담인력 인원 수 | ||||
| 입찰가격평가(20점)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 | |||
| 합 계 | 100 |
| 구분 | 평 가 요 소 | 배점 (5점) | |
|---|---|---|---|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실적으로, 단일 계약금액 기준 3천만원 이상(완료실적 기준,VAT포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수행 실적만 인정 | S. 20건 이상 A. 15건 이상 ∼ 20건 미만 B. 10건 이상 ∼ 15건 미만 C. 5건 이상 ∼ 10건 미만 D. 5건 미만 | 5.0 4.4 3.9 3.4 2.9 |
| 구분 | 평 가 요 소 | 배점 (5점) | |
|---|---|---|---|
| 운영인력 보유현황 | 전문자격증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정신건강(보건)임상심리사 1급)을 소지한 전문 상담인력 수 | S. 30명 이상 A. 25명 이상∼30명 미만 B. 20명 이상∼25명 미만 C. 15명 이상∼20명 미만 D. 15명 미만 | 5.0 4.4 3.9 3.4 2.9 |
과업·요구
다.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운영(힐링·정보 프로그램) -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 심리 및 피지컬 케어, EAP 특강, 기타 체험 클래스, 직무 스트레스 검사 등 -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류 프로그램 운영 라. 연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 시행/결과보고 및 차기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 시행 마.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홍보 및 참여율 제고 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만족도 분석 보고서 제출 등 사. 성과물 제출 2. 용어의 정의 2.1. “과업”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용역”을 위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 2.2. “공사”라 함은 용역을 발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용역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2.3. “용역담당자”라 함은 본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공사의 담당자를 말한다. 2.4. “계약담당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용역의 총괄 책임자 포함)를 말한다. 3. 적용기준 3.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해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과업내용 중 제반여건의 변화 또는 누락, 추가 또는 필요이상의 과업에 대하여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방법을 결정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3.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기획, 운영, 비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이외에 교육비,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5.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6.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과업절차 및 방법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에 서면으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가. 과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및 이용 실적 분석 나. 기존 프로그램 문제점 및 직원 니즈 발굴 다. 개선사항 도출 및 제안 1.2.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계획 수립 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방안 강구 나. 장기계약에 따른 신규 트렌드 반영 등 연간 계획 다.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1.3. 설문조사 및 환류(피드백) 체계 구축 가. 年 1회 정기 전 직원대상(직군별 세분화)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 시행 *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 등 포함 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상담·프로그램별/통합) 및 결과 분석 보고 다. 고위험군의 경우 상담 종료 시 즉시 평가 및 3개월 혹은 6개월 사후 체크인 제도 운영 2.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이용 기준 2.1. (공통 상담) 전문가 상담 이용 횟수 : 직원 1인당 최대 연 10회 가. 직원 가족의 이용 횟수는 직원에게 부여되는 한도에서 차감 나. 상담 결과 사례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 이용 횟수 추가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심리 상담 시 연간 이용 횟수에 미포함 2.2. (공통 상담) 이용 대상 : 직원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 * 양가 부모의 경우 전문가 상담 - “가족친화” 상담만 이용 가능 2.3. (직군별 특화 상담) 이용 횟수 : 2년간 최대 150회
가. 직군별 특화모듈은 해당 직군에서 특화상담 분야만 이용 가능 * 방재직·교대근무·해외파견의 직군별 특화 상담 운영하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직군 변경 가능 【 직군별 특화모듈 프로그램별 예시 】
| 직군 | 직무 특성 | 맞춤 프로그램 |
|---|---|---|
| 방재직 | 현장위험, 사고 목격 가능성 등 | PTSD 예방, 현장출동 등 |
| 교대근무 | 고립성, 반복업무 스트레스 등 | 수면/피로관리 상담 등 |
| 해외파견 | 조직적응 부담 | 개인 심층상담 확대 등 |
나. 상담 결과 사례위험도가 높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 이용 횟수 추가 2.4. 중대재해, 대형사고 등 사건 대응형(위기대응) 심리지원 체계 운영 3. 전문가 상담
| 구 분 | 기본 방향 및 내용 |
|---|---|
| 상담방법 | ○ 대면상담 - (상담시간) 회당 최소 50분 이상 확보 월∼토, 09:00∼21: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 (상담장소) 상담희망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별도 장소 - (상담인원) 1:1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多 상담도 지원 ○ 전화 및 이메일 상담 - (상담시간) 월∼일, 24시간 상담 가능 서비스 구축 - 전문가와의 전화 상담 2회는 대면상담 1회로 간주 * 단순 문의 상담은 회기 차감 없음 |
| 상담 전문가 | ○ (임 상) 심리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예)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전문 상담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 (법무/재무) 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각 분야별 전문가로 3년 이상 실무 경험자 |
| 구 분 | 기본 방향 및 내용 |
|---|---|
| 상담분야 (공통상담) | ○ (스트레스) 정밀진단, 측정, 위험군 상담 등 ○ (가족친화) 자녀 양육상담, 부모교육, 자녀 심리상담 등 ○ (법 무) 이혼, 범죄, 상해, 교통위반 등 ○ (재 무) 부채문제, 자산관리, 세금문제, 은퇴설계 등 ○ (경력개발) 커리어 로드맵 개발, 학업정보, 은퇴 후 경력개발 등 ○ (직장생활) 성추행 및 직장폭력, 리더십, 대화기술 및 갈등해결, 효과적인 시간관리 등 |
| 법정 상담 (공통상담) | ○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심리상담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 3항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상담 제공 -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1:1), 스트레스·우울증 진단 및 결과 분석, 사후 관리 등 * 법정상담은 이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담 횟수 제한 없음 |
| 직군 특별상담 | ○ (방재직) 현장 트라우마 및 PTSD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등 ○ (교대근무) 수면장애, 만성피로 관리, 사회적 관계 단절 완화 등 ○ (해외파견) 고립감 해소 상담,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 |
| 위기대응 | ○ 심리적 응급처치 및 1:1 긴급 상담, PTSD, 급성 스트레스 장애 스크리닝, 고위험군 개별 추적 상담 등 ○ 중기·장기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
* 공사 상담 전용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구축 및 홍보 필요 4. 전문가 상담 외 프로그램 (힐링·정보 프로그램)
| 프로그램 | 기본 방향 및 내용 |
|---|---|
| 교대근무자 맞춤형 케어 | ○ (목 적) 교대근무자 스트레스 관리 및 피로감 해소 ○ (내 용) 피로타파 마사지, 수면진단(개선) 프로그램 등 ○ (횟 수) 연 5회 이상 |
| 소규모 맞춤 특강 | ○ (목 적) 소규모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도 극대화 ○ (내 용) 초·중·고 세분화된 자녀 입시 컨설팅 및 문화 및 역사 등 세대별 니즈, 관심사에 따른 소규모 맞춤 특강 프로그램 - (입시특강) 교육, 입시제도 변화 등 자녀 입시컨설팅 소그룹 특강 - (문화특강) 명화, 클래식, 역사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 특강과 연계하여 미술관 도스튼, 경복궁 해설사 투어 등 주말을 활용한 현장체험(동반자 1인)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만족도 증대 ○ (횟 수) 연 5회 이상 |
| 프로그램 | 기본 방향 및 내용 |
|---|---|
| 심리 및 피지컬 케어 | ○ (목 적)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여 심신 회복 극대화 ○ (내 용) 심리상담 및 피지컬 케어 - (심리케어) 타로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한 개인상담 - (피지컬케어) 도수치료, 힐링 마사지 등 제공 ○ (횟 수) 연 5회 이상 |
| 기타 체험 클래스 | ○ (목 적) 세대별 니즈 및 관심사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 ○ (내 용) 체험클래스(1:1, 1:多) ○ (횟 수) 연 5회 이상 |
| 온라인 프로그램 | ○ (목 적) 온라인 접근을 통해 사전 심신 상태 점검 및 해소 ○ (내 용) 온라인 심리검사 및 스트레스 해소(뮤직테라피 등) 등 ○ (횟 수) 연 5회 이상 |
| 추가 사항 | ○ (목 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프로그램 운영 ○ (횟 수) 연 5회 이상 |
* 프로그램별 시행횟수 및 세부내용은 가용 예산 내 상호 협의하여 유동적 시행 ** 힐링·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 시행 당일 계약상대자 측 인력 상주 및 안내 진행 5. 홍 보 5.1. 서비스 시작 전 공사 요청 시 오리엔테이션 시행 5.2.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3. 이메일을 통한 EAP 관련 전문 칼럼, 우수사례, 전문가 소개 제공 5.4. 다양한 홍보 방안 구축 및 적극 시행 5.5. 홍보 시기 및 세부 방법에 대해 상호협의 하에 진행 6.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6.1.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및 운영 가. 관리자가 진행사항 및 결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토록 지원 나. 이용현황(월별/분야별/근무 유형별 등), 상담결과, 통계분석 등 6.2. 이용실적 분석 보고서 제출 가. 만족도 조사 및 보고 : 상담·프로그램별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자료 보고, 연간 종합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결과분석 자료 보고 나. 최종보고서 : 연간 종합 결과 보고, 개선사항 등 발굴 및 제언 7. 성과물 제출 7.1. 성과물 편집 및 제출방법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며, 성과물 종류,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공사 계약관리절차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되 과업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7.2. 성과물 종류, 제출부수 및 시기(안)
| 구 분 | 제출시기 | 규 격 등 |
|---|---|---|
| 과업착수계 | 계약 후 7일 이내 | 전자문서 |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
|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 | 과업 종료 7일 전 | |
| 용역 완료보고서 |
| 구 분 | 기 존 | 변 경 | 비 고 |
|---|---|---|---|
| 4. 계약 상대자의 의무 |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4.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수행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의 주체로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책임, 대가 지불 등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과업의 재위탁 즉 하도급이 아닌 전문가에게 강사료 지급 등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 |
| - | 4.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동일한 문구*를 과업내용서에 추가 * 2. 계약조건 다.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용역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p.2) |
참가자격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 항 공 사 임 직 원 의 부 정 부 패 행 위 신 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클릭‘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2027~2028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신규 사업자 선정 나.사업기간 :계 약 일 로 부 터 ‘28.12.31.까 지 다.추정금액 :377,740,000원 (VAT 포 함 ) 2.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총액입찰,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장기계속비 3.입 찰 참 가 자 격 :아 래 의 요 건 을 모 두 갖 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4.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만 입찰참가 가능 5.입 찰 진 행 일 정 가 .현 장 설 명 회 :별 도 로 개 최 하 지 않 습 니 다 .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마감일시 :2026년 11월 16일 18:00까지 2)신청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 입 찰참가 방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