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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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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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신정역 등 4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 서울교통공사 · 4,145만원 · D-1
- 행당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 서울교통공사 · 4,339만원 ·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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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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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hwp · 공고규격서
- 0.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pdf · 공고규격서
- 1. 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출서.pdf · 공고규격서
- 2. 공사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3. 공내역서_독바위.xlsx · 공고규격서
- 4. 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 5.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_26.07.01.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교통공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 추정가격
- 3,70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3개 역 직원침실의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량 설치하는 유지보수·전문공사입니다.
- 직원침실 내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
- 급수배관(스테인리스 강관) 설치
- 배수배관(PVC VG1) 설치
- 위생기구(세면기, 샤워기, 거울, 수건걸이, 비누대, 손빨래수전, 전기온수기 등) 설치
- 환기설비(디퓨저, 후렉시블덕트, 배기휀 등) 설치 및 기존 디퓨저·환풍기 철거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요구하고 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기간 80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7,0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7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48,09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지하철 역사 직원침실의 위생설비(급수·배수·위생기구)와 환기설비를 철거·개량 설치하는 기계설비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가 참가자격이다.
- 직원침실 내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 철거
- 급수배관·배수배관·위생기구 설치
- 환기설비(디퓨저·배기휀·후렉시블덕트) 설치
- 전기온수기 설치
- 시운전 및 조정(T.A.B)
- 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 준공청소 및 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요구하고 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하는 일
독바위역·내방역·숭실대입구역 3개 역 직원침실의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을 철거·개량 설치하는 공사로, 급수·급탕·배수배관, 위생기구(세면기·샤워기 등), 전기온수기, 환기설비(디퓨저·배기휀·후렉시블덕트)를 설치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직원침실 내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
공사대상 :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디퓨저·배기휀 등 기존 설비 철거가 포함되고, 기존 배관·덕트에 연결하기 위한 이설·연결 작업이 포함된다. 폐기·반납·회수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디퓨저철거
배기휀철거(벽부형)D300
2.디퓨저는 기존 덕트에 플렉시블덕트를 이용하여 연결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직원침실 위생설비·환기설비를 철거하고 새것으로 개량 설치하는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이다.
직원침실 내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
공사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위생기구(세면기 RWL133, 샤워기 RBS791S 등)와 배기휀(EKS-250SAP) 등 특정 모델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내용서 1-3-1 라에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 사용 시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현장 여건
도시철도 역사 내 직원침실 위생설비·환기설비 개선 공사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 정상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이 따르고, 천장 속 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터널)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물 설치, 현장정리정돈, 폐기물처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터널 내 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천장 속 작업, 비계), 중량물 취급, 역사 외부 출입구 자재 상하차 시 교통정리
계약상대자는 승강장 선로부, 터널 내부 등에 출입(PSD 선로출입문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리(또는 감독)원에게 3일전 보고하고, 감리(또는 감독)원의 사전조치 확인 및 해당 역무실, 종합관제소의 출입 허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 정상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역사 외부 출입구 자재 상하차 시 교통소통 신호수를 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0원으로 없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일의 분량
기계설비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 환기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 설치, 환기설비(디퓨저, 배기휀 등) 설치 공사가 포함됨
01010101 위생배관공사
01010102 환기설비공사
01010201 위생배관공사
01010202 환기설비공사
01010301 환기설비공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927-000
- 참조번호
- 20260068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0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4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하여 요구하고 있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시공 실적 조건이 없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으로 제한하고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가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하는 위생배관·환기설비 등 기계설비공사 단일 업종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독바위역·내방역·숭실대입구역 3개 역 직원침실의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을 철거·개량 설치하는 공사로, 급수·급탕·배수배관, 위생기구(세면기·샤워기 등), 전기온수기, 환기설비(디퓨저·배기휀·후렉시블덕트)를 설치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80일,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직원침실 내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
공사대상 :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배수는 기존 생활하수관으로 연결, 급수는 기존 급수관에 연결, 디퓨저는 기존 덕트에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배수는 기존 생활하수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디퓨저는 기존 덕트에 플렉시블덕트를 이용하여 연결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 등에 따름.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로 인한 발생 잔재의 폐기물은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이 원칙이며, 계약상대자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로 인한 발생 잔재의 폐기물은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당일반출 불가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출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즉시 증빙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처분·사용하지 못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공제 여부 기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디퓨저·배기휀 등 기존 설비 철거가 포함되고, 기존 배관·덕트에 연결하기 위한 이설·연결 작업이 포함된다. 폐기·반납·회수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디퓨저철거
배기휀철거(벽부형)D300
2.디퓨저는 기존 덕트에 플렉시블덕트를 이용하여 연결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직원침실 위생설비·환기설비를 철거하고 새것으로 개량 설치하는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이다.
직원침실 내 위생설비 등 기계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
공사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위생기구(세면기 RWL133, 샤워기 RBS791S 등)와 배기휀(EKS-250SAP) 등 특정 모델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내용서 1-3-1 라에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 사용 시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본 시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급수배관 밸브류는 KS규격 인증 제품, 위생도기는 KS L 1551 적합 제품, 수전금구는 KS B 2331·KS B 2369 등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공사용 주요자재는 반입 전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급수배관 밸브류 · 위생도기 · 수전금구 · 위생기구 부속품 KS규격 인증 제품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규격 인증 제품 사용
밸브류는 STS304 재질로 설계도서의 기준을 만족하며 KS규격 인증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밸브류는 STS304 재질로 설계도서의 기준을 만족하며 KS규격 인증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용 주요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합니다.)는 반입 전 감리(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며, 감리(또는 감독)원은 필요시 품질기준, 카다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3곳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3개역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3개역으로 정해짐
공사 위치: 6호선 독바위역, 7호선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시철도 역사 내
공사 위치: 6호선 독바위역, 7호선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현장 여건
도시철도 역사 내 직원침실 위생설비·환기설비 개선 공사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 정상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이 따르고, 천장 속 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터널)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물 설치, 현장정리정돈, 폐기물처리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작업 종료 후에는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터널 내 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천장 속 작업, 비계), 중량물 취급, 역사 외부 출입구 자재 상하차 시 교통정리
계약상대자는 승강장 선로부, 터널 내부 등에 출입(PSD 선로출입문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리(또는 감독)원에게 3일전 보고하고, 감리(또는 감독)원의 사전조치 확인 및 해당 역무실, 종합관제소의 출입 허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승객통행 및 직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 정상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역사 외부 출입구 자재 상하차 시 교통소통 신호수를 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공사내용서에 시운전(Flush down 2회 이상, T.A.B) 및 준공검사 규정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0원으로 없다.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관급자치 관급자재비 금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철거 시 관할관서 신고·승인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영 제94조, 규칙 제18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이 붙어 있는 설비, 물질 등을 해체․철거 할 경우 사전에 관할관서에 석면관련 제반사항을 신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질식사고 위험 작업 포함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보유 필요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질식사고 위험 작업이 포함된 경우)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특정 자격자(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등) 보유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보유 인력
없음
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보유 미달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나 이는 정형 조항임
- 기준 인원 · -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 시한
없음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요구하나 구체적인 도착 시한은 명시되지 않음
- 도착 시한 · -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감독 및 공사 직원의 현장점검 결과 조치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요구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는 법정 기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 참여율 상한 · -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담당자 지정, 출입자 통제, 보안사항 비밀 유지 및 작업복 마크 부착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지도감독 교육 및 출입자 통제 등 시설보안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담당업무수행에서 발생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출입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통된 마크를 작업복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인력운반비, 코아드릴, 전동공구(프레스 공구 등) 위주의 작업이며 대형 건설기계는 없음
인력운반비
코아드릴(바닥)(300mm)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합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서 및 공종별 내역서에 품목,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일의 분량
기계설비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공사기간 80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총액계약,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넘길 돈 · 2,548,096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종별내역서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는 있으나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청구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 2%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준수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 환기
위생배관 및 위생기구 설치, 환기설비(디퓨저, 배기휀 등) 설치 공사가 포함됨
01010101 위생배관공사
01010102 환기설비공사
01010201 위생배관공사
01010202 환기설비공사
01010301 환기설비공사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배관 공사 완료 후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조정(T.A.B)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다음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시운전 조정(T.A.B)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출서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2. 공사대상 :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3. 공사기간 및 작업조건 : 착공일로부터 80일 4. 시공조건 : 설계도서에서 정한 내용 등 조건 충족
■ 예정공정표
| 공사명: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기계공사 | ||||||||||
|---|---|---|---|---|---|---|---|---|---|---|
| 공사기간(80일) | ||||||||||
| 공종 | 수량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비고 |
| 현장실사 및 서류준비 | 1식 | |||||||||
| 철거 및 폐자재 반출 | ||||||||||
| 공사자재 반입 | ||||||||||
| 급수배관 설치 | ||||||||||
| 환기설비 설치 | ||||||||||
| 배수배관 설치 | ||||||||||
| 위생기구 설치 | ||||||||||
| 마무리 작업 및 준공 |
| 연번 | 항목 | 기간 | 기간 산정기준 | 비고 |
|---|---|---|---|---|
| 1 | 착공 및 준비기간 | 10일 | ➀ 작업 현장 및 설계도서 검토 : 7일 ➁ 자재 및 서류준비 : 3일 | |
| 2 | 비작업일수 | 17일 | ➀ 주 40시간 작업 적용 ➁ 법정공휴일(일요일, 대체휴일 등) | |
| 3 | 작업일수 | 45일 | ➀ 철거 및 폐자재 반출, 공사자재 반입 : 10일 ➁ 급수배관, 환기설비, 오배수배관 설치 : 25일 ➂ 위생기구 설치 : 10일 | |
| 4 | 마무리 작업 및 준공 | 8일 | ➀ 작업 현장 정리기간 : 5일 ➁ 준공서류 및 준공검사 : 3일 | |
| 합계 | 80일 |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인․자재(장비포함) 납품계약자․하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중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감리(또는 감독)원을 통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감리(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운영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승객통행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카.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 | ➠ | 감독부서 | ➠ | 시공사 |
|---|---|---|---|---|
| ․ 작업계획서 승인요청 ․ 5RP 작성 제출 | ➠ | ․ 작업계획서(5RP) 검토 승인 | ➠ | ․ TBM 교육(서명날인) ․ 5RP 이행 |
마. 교통정리원의 배치, 임무 등 - 교통정리원의 배치: 최소 1명 이상을 감속운행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전방60미터에서 90미터까지의 지점을 말한다)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도심의 도로에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에 따라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정리원의 임무: 수신호와 깃발(야간에는 신호봉)을 사용하여 차마와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 교통정리원의 복장: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야광밴드 등 고휘도 반사장비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1-5-14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전 분진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역사 내 분진, 연기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분진 배기팬 및 용접흄 제거기를 가동시킨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용접흄제거기, 덕트청소집진기는 항시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필터 등 소모자재 교체 후 사용) 다. 계약상대자는 역사 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발생량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역사 내 공사 시행 시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15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