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소액수의)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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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공구

추정가격
2,6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부산광역시
무슨 일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및 부속 일체 납품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 함정정비에 사용할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1점과 관련 부속·공구 일체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납품제한지역을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로 정하고,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참가지역 제한(투찰제한):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별도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전자입찰로만 진행.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팩스(051-419-2318) 전송 또는 붙임파일 첨부, 개찰 전까지 미소지 시 미자격 처리 — 기한: 개찰 전(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구매물품명세서상 품명이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1종이며, 부속품들은 본품에 딸린 부속으로 별도 품목이 아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아 제조사 수는 모름.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양서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 상기 이미지는 참고 형상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님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 계약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문서 분석

수행 기간
3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서도 납품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정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분할납품 | 불 가 |
1. 납품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기간 내 납품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636,364원
배정예산
29,300,000원
기초금액
28,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6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품명
탁상드릴링머신 (2324180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EA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및 부속 일체 납품

물품 › 산업·공작기계 › 공구

함정정비용 수직드릴머신과 바이스·드릴척·탭·드릴 등 부속 공구 일체를 사서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공작·가공 기계 및 공구에 해당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납품제한지역을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로 정하고,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참가지역 제한(투찰제한):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중기업 제외)으로 제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개찰 전까지 제출·미소지 시 미자격자로 처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 의거,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기업 ×)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양서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라고 명시. 다만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라는 조건이 있음.

※ 상기 이미지는 참고 형상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님
모든 품목은 구매물품명세서, 도면, 현품,사양서 등을 참고하여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661-000
참조번호
제2026-252호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636,364원
배정예산
29,3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제한(28%)·소기업 제한이 먼저 가르고, 그다음은 나라장터 밖 제출(이비즈포유·봉인 우편·방문)을 할 수 있나, 232종 같은 품목 묶음을 10일 안에 다 구해 댈 수 있나다.

질문 83개 · 꼭 2 · 좋음 4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탁상드릴링머신」 세부품명번호 2324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탁상드릴링머신”, 세부품명번호 “2324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한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제한지역을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로 정하고,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참가지역 제한(투찰제한):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소액수의 견적공고로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제한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무효 조항에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대표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중기업 제외)으로 제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개찰 전까지 제출·미소지 시 미자격자로 처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 의거,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기업 ×)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국가계약법상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하도급 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하에 허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국가계약법상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승인 (하도급 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 하에 허용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사양서·물품명세서와 동등 또는 이상 사양이어야 하고, 사양서 기타사항에 국내 제작·생산품일 것, 제작사가 인정한 정식 정비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24시간 내 수리 착수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반드시 사양서, 물품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보유한 제품으로 납품하어야 한다.
- 신속한 고장 대응을 위한 국내 제작, 생산품일 것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사양서에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라고 명시. 다만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라는 조건이 있음.

※ 상기 이미지는 참고 형상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님
모든 품목은 구매물품명세서, 도면, 현품,사양서 등을 참고하여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입품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요청 시 제작사 발급 순정품증명서(정품 증명 서류)를 납품·검사 시 제출. 순정품증명서에는 최종사용자에게 공급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공급자”는 납품되는 모든 자재는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 또는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하며, 수입품일 경우 검사 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수급자”요청 시 제작사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이하‘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시 계약목적물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E인증 획득(기타 보유 장비 호환 목적)을 사양서 기타사항으로 요구. 입증 수단은 명시되지 않음.

- CE인증 획득(기타 보유 장비 호환 목적)

원산지(국산)

국산만

신속한 고장 대응을 위한 국내 제작, 생산품일 것을 요구. 수입품 관련 수입신고필증 조항은 있으나 원산지 제한은 국내 제작·생산품.

- 신속한 고장 대응을 위한 국내 제작, 생산품일 것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사양서 세부사양에 스윙 580mm, 드릴능력 주철 50mm·강 40mm, 주축회전속도 75-1743(12단), 전동기 2.2kw-4p(3HP), 중량 620kg 등 수치 규격이 정해져 있음.

| 스윙(Swing) | | | mm | 580 |
| 주축회전속도(Spindle speed) | | | r.p.m | 75-1743(12단) |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납품. 고무재질 부품은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유효기간 5년 이상 남은 제품.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반드시 사양서, 물품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보유한 제품으로 납품하어야 한다.
고무재질 부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제작사에서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제한적 최저가격 낙찰. 가격 전 규격 심사 관문 없음.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88% 이상 제한적 최저가격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없음.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순정품증명서 등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나라장터에 '탁상드릴링머신'(2324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부산광역시 소재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계약방법 | 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탁상드릴링머신”, 세부품명번호 “2324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한다.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님.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 계약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별도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전자입찰로만 진행.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팩스(051-419-2318) 전송 또는 붙임파일 첨부, 개찰 전까지 미소지 시 미자격 처리 — 기한: 개찰 전(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종 1점을 한 업체가 전량 낙찰받는 구조. 분할납품 불가.

분할납품 | 불 가
"공급자”는 분할 납품할 수 없으며 기능 및 구조상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계약방법 | 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없음'.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면제 시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명세서·특수조건·사양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문서에 없다.

하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함정정비에 사용할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스윙 580mm) 1종 1점을 구매·납품하는 일이다. 기계식바이스(8인치), 드릴척(ф19mm), 드릴테이퍼(SDT24-4), 프레스 클램프, 탭공구, 드릴, 정비용 공구(BOX표준) 등 부속사양을 포함해 운용 가능하게 납품해야 한다.

스윙580mm, 드릴능력 주철50mm·강40mm, 주축회전속도 75-1743(12단), 전동기 2.2kw-4p(3HP), 중량 620kg 등 사양.

본 사양서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서 함정정비에 사용할 드릴링머신의 세부사양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 계약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모두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탁상드릴링머신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문서에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 시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보수·관리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문서에 없다.

“공급자”는 납품 시 계약목적물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사양서는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며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도록 하고, 제작사가 인정한 정상 물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로고·표기·색·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 요구는 없다.

모든 품목은 구매물품명세서, 도면, 현품,사양서 등을 참고하여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상기 이미지는 참고 형상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님

함께 넘길 물품

기계식바이스(8인치), 드릴척(ф19mm), 드릴테이퍼(SDT24-4), 프레스 클램프(T슬롯로트,너트 포함), 탭공구(M6·M8·M10·M12 각 10개, M16·M20 각 5개), 드릴(¢5.2·¢6.8·¢8.5 각 20개, ¢10.3·¢14 각 10개, ¢17.5 3개), 정비용 공구(BOX표준)를 함께 납품해야 한다.

구매물품명세서에 부속품으로 수량까지 명시되어 있다.

부속사양
(운용가능) | - 기계식바이스(8인치), 드릴척(ф19mm),
- 드릴테이퍼 (SDT24-4), 프레스 클램프 (T슬롯로트,너트),
- 탭공구(M6, M8, M10, M12, M16, M20)
- 드릴(¢5.2, ¢6.8, ¢8.5, ¢10.3, ¢14, ¢17.5)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납품 시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2부, 납품물품보증서 2부를 작성·제출하고, O.V.M공구 및 운용/정비 매뉴얼, 악세사리 및 협의된 기본 부대 공급품을 납품해야 한다.

시운전·교육, 서류 제출, 매뉴얼·부대 공급품 납품이 부가 작업·서비스다.

“공급자”는 납품 시 계약목적물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납품 시 첨부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2부, 납품물품보증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시 O.V.M공구 및 운용/정비 매뉴얼, 악세사리 및“수급자”와 협의 된 기본 부대 공급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문서·인쇄물 납품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구매물품명세서상 품명이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1종이며, 부속품들은 본품에 딸린 부속으로 별도 품목이 아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아 제조사 수는 모름.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 계약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EA

물품명세서상 탁상드릴링머신(수직드릴머신) 1 EA와 부속품(기계식바이스, 드릴척, 드릴테이퍼, 프레스 클램프, 탭공구, 드릴, 정비용 공구 등) 각 1 set로 구성되며, 계는 1. 소요예산 금29,300,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 금28,000,000원(부가세포함).

| 1 | 25241809 | 탁상드릴링머신
(수직드릴머신) | 스윙580mm수직드릴머신 | 1 | EA | | | 계약 후 30일 |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04(납품장소 입고도) | 부가세 포함 |
| 계 | | | | 1 | | | - | | | | |

수행 기간

3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서도 납품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정함.

|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분할납품 | 불 가 |
1. 납품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기간 내 납품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납품제한지역은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 납품장소 |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현장 여건

납품장소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며,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고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완료 이전 발생한 물품의 망실·파손 및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제약 조항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음

|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 분할납품 | 불 가 |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에 관한 요구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 조항이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만 정함

포장·표시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품명, 규격, 납품일자, 납품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품명, 규격, 납품일자, 납품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음. 청렴계약·보안 일반 문구만 있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 부담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납품 검사·검수 시 계약 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인력 자격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 정식 정비공장 보유 및 24시간 내 수리 착수 가능

해당 제작사에서 인정한 정식 정비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24시간 내 계약 목적물의 수리 착수 가능 것

처리 시한

24시간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전 및 조작 시운전,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 교육 실시

“공급자”는 납품 시 계약목적물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단종 뒤 부품 공급

내용연수까지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 이상 주요 부품 사전 확보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 정식 정비공장 보유 및 A/S 체계 유지

해당 제작사에서 인정한 정식 정비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24시간 내 계약 목적물의 수리 착수 가능 것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물품명세서 및 사양서에 품목, 수량, 세부 사양이 명시됨

규격 및 수량 별첨 “명세서”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 및 수급자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으로 명시됨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물품명세서에 품명, 규격, 수량은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구매물품명세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산업·공작기계 8개

설비 급(용량)

580mm

스윙(Swing)

스윙580mm수직드릴머신

안전장치

없음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O.V.M공구 및 운용/정비 매뉴얼, 악세사리 및“수급자”와 협의 된 기본 부대 공급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선적·통관 계획

해당 없음

평가위원

해당 없음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설치·사용 환경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초과 사양 점수

최소 사양만 맞추면 된다(넘어도 점수가 같다)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반드시 사양서, 물품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보유한 제품으로 납품하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고명(소액수의)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구매
(특수조건, 사양서 필독)
규격 및 수량별첨 “명세서”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참조
계약방법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소요예산금29,300,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금28,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2.(월) 10:00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14.(수) 10:00
개찰일시2026.10.14.(수) 11:00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없 음
납품기한계약 후 30일 이내분할납품불 가
납품장소해양경찰부산정비창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참가자격

※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탁상드릴링머신”, 세부품명번호 “2324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한다.  필수조건 – 공모문 파일 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공급자” 계약이행 필수조건) 필독  개찰 후 모든 입찰 참여자 대상 계약이행가능 여부,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부 등에 대해 나라장터 (G2B) 상에 등록된 대표번호로 연락 예정이니 필히 전화응소바랍니다.  본 입찰은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 의거,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기업 ×) 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견적공고포함)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과업·요구

ㅣ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수량수량
단위
단 가금 액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비고
125241809탁상드릴링머신
(수직드릴머신)
스윙580mm수직드릴머신1EA계약 후 30일해양경찰부산정비창04(납품장소 입고도)부가세 포함
기계식바이스(8인치)set
드릴척(ф19mm)
드릴테이퍼 (SDT24-4)
프레스 클램프 (T슬롯로트,너트 포함)
M6,M8,M10,M12 각각 10개씩
M16,M20 각각 5개씩
¢5.2,¢6.8,¢8.5드릴 각각20개씩
¢10.3,¢14,드릴 각각10개씩
¢17.5드릴 3개씩
정비용 공구 (BOX표준)
계1-

=== 공고문(252호)/3.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hwpx ===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 󰠲󰠲󰠲󰠲󰠲󰠲󰠲󰠲󰠲󰠲󰠲󰠲󰠲󰠲󰠲󰠲󰠲󰠲󰠲󰠲󰠲󰠲󰠲󰠲󰠲󰠲󰠲󰠲󰠲󰠲󰠲󰠲󰠲󰠲󰠲󰠲󰠲󰠲󰠲󰠲󰠲󰠲󰠲󰠲󰠲󰠲󰠲󰠲󰠲󰠲󰠲󰠲󰠲󰠲󰠲󰠲󰠲󰠲󰠲󰠲󰠲󰠲󰠲󰠲󰠲󰠲󰠲󰠲󰠲󰠲󰠲󰠲󰠲󰠲󰠲󰠲󰠲󰠲󰠲󰠲󰠲󰠲󰠲󰠲󰠲󰠲󰠲 제 1 조 (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선체과 자산취득물품(함선계 탁상드릴링머신 1종 1점) 구매 계약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입찰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탁상드릴링머신”(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4180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 유효기간이 경과업체는 투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없음(무효) 2. 참가지역 제한(투찰제한):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 ※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 4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정상 납품한다.

2.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반드시 사양서, 물품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이와 동등 또는 이상의 사양을 보유한 제품으로 납품하어야 한다. 3. 기능과 품질확보 및 유지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장비사양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동급 이상 표준장비의 사양을 적용 제작한다. 5. 공급 범위 외 설비의 기능 추가 및 근본적인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은 양자 협의 후 실시하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 5 조 (계약문서의 적용 등) 1. 다음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2. 이 조건에서 인용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 품)

1. 납품 기간은 계약 후 30일로 기간 내 납품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전 "수급자”에 납품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시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별첨1~3)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7. “수급자”와 협의되거나 납품 물품에 포함된 물품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 검사·검수 시 계약 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납품 시 계약목적물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시운전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 및 관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품질보증 및 규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과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품질검증을 위하여 “수급자”가 수입신고필증(수입품인 경우) 또는 제작(생산)증명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고무재질 부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제작사에서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및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이내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수리 또는 신품교체 하여야 한다. ※ 제작사의 별도 품질보증기간 및 각 부품의 별도 무상교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9 조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품명, 규격, 납품일자, 납품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납품지체의 통지)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분할 및 조기납품) 1. "공급자”는 분할 납품할 수 없으며 기능 및 구조상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계약기간 내 조기 납품할 수 있다. 제 12 조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지체상금)에 따른다. 제 13 조 (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 조 (대가지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 준용된다.)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공급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공급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2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가 발생된 것이 명확히 판명된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조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5. 무상 보수 기간 종료 후 수리 필요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유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이외 3자가 보수를 실시할 경우 “공급자”는 원활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구분단위사양
스윙(Swing)mm580※ 상기 이미지는 참고 형상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님
드릴능력
(Drlling capacity)
주철(Castiron)50
강(steel)40
탭핑능력
(Tapping capacity)
주철(Castiron)30
강(steel)20
주축단과 테이블의 최대거리
(DistanceSpindletotable)
Max755
주축단과 베이스의 최대거리
(Distance Spindle to base)
1135
주축상하이동거리
(Spindlestroke)
최대(Full stroke)220
자동드릴(Auto drilling)180
탭핑(Tapping)
주축단의 테이퍼(Spindle taper)MT#4
테이블의 직경(Table diameter)mm510
테이블 상하 이동거리(Vertical traverse of table)505
주축회전속도(Spindle speed)r.p.m75-1743(12단)
주축자동이송량(Spindle auto feeding per revolution)mm/rev0.1, 0.18, 0.32
전동기(Motor)kw(HP)2.2kw-4p(3HP)
기계의 총높이(Total height)mm2168
베이스의 크기(Base dimension) (H×I)500 × 900
중량(Weight)kg620
부속사양
(운용가능)
- 기계식바이스(8인치), 드릴척(ф19mm),
- 드릴테이퍼 (SDT24-4), 프레스 클램프 (T슬롯로트,너트),
- 탭공구(M6, M8, M10, M12, M16, M20)
- 드릴(¢5.2, ¢6.8, ¢8.5, ¢10.3, ¢14, ¢17.5)
외관사항- 흠집이나 크랙 등 유해한 결함이 없을 것
- 제품 전체 표면 및 도장은 외관상 미려하고 균일할 것
- 제작, 가공 과정의 굴곡, 요철, 긁힘, 찍힘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기타사항- 해당 제작사에서 인정한 정상 물품을 정식 납품할 것(정비공구 포함)
- 신속한 고장 대응을 위한 국내 제작, 생산품일 것
- 해당 제작사에서 인정한 정식 정비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24시간 내 계약 목적물의 수리 착수 가능 것
- CE인증 획득(기타 보유 장비 호환 목적)

-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동급 이상 표준차 기본사양을 적용하여 제작할 것 - 기타 제품의 성능과, 기능확보, 유지 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의 책임하에 제작할 것 - 작업성, 편의성, 안전성, 기능 향상 등 합당한 목적의 경우 협의를 통한 제원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