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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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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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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7606, 협상).hwp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r.hwp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문(2026-7606, 협상).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 · 과학·기술 연구
- 추정가격
- 21.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5(일) 18:00 · D-3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
- 무슨 일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아라연구동, 새빛연료과학동,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하고, 인허가 심의를 지원받기 위한 용역이다.
-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설치승인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등) 분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일반사항, 부지특성, 시설설치, 주요설비, 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선방호, 조직, 핵임계·사고분석, 운영 안전조치, 품질보증)
- 핵연료주기시설 부지 지하수 현황 조사(시추조사, 관측공 설치, 지하수 유동 분석)
-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가능최대강수량 산정, 덕진천·덕진소류지 붕괴 영향, 국지강우 침수 해석)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제시
-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및 시설별 도면 현행화·기존 인허가 문서 개정,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 기술부문을 원자력부문, 전문분야를 원자력·방사선 관리로 좁혀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접수기간은 2026-10-06~2026-11-16 11시.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가격
- 추정가격
- 2,127,792,000원
- 배정예산
- 2,340,571,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731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22: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5(일) 18:00 | D-3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6(월) 11:00 | D-34 |
| 개찰 | 11/20(금) 10:00 | D-3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미만인 경우와 예정가격 초과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용역에 대한 이해도 | 30점 |
|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 30점 |
| 자료 제출 적정성 | 20점 |
| 인력보유현황 | 10점 |
| 기업신용도 평가도 | 5점 |
| 사업수행규모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원자력시설의 FSAR 작성·안전성평가·규제기관 심의 대응은 이공계 위탁연구·기술용역에 해당한다.
-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를 반영한 FSAR 작성(일반사항·부지특성·시설설치·주요설비·방사성폐기물관리·방사선방호·조직·핵임계 및 사고분석·운영 안전조치·품질보증)
- 부지 지하수 현황 조사(시추·관측공·지하수 유동 분석)
-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평가(PMP 산정, 덕진소류지 붕괴 영향, 침수해석)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제시
-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 시설별 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 문서 개정
-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질의 답변서 작성·보고서 개정
- 용역 완료 후 2년간 유지보수 협조 및 하자 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 기술부문을 원자력부문, 전문분야를 원자력·방사선 관리로 좁혀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접수기간은 2026-10-06~2026-11-16 11시.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합격선
이럴 때 꼭 봅니다 — 알고리즘·SW를 개발해 납품하는 과제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성과물 작성지침(작성 전 발주자 확인, SI 단위 원칙, 근거자료 작성, 인쇄물·전자파일 제출, 발주자 승인·재승인)과 최신 법령·규제기관 심사기준 준수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 심사기준, SI 단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 작성하고, 설계기준 적합여부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제·개정 시에도 준수한다. 단위는 SI 단위 원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합여부에 대한 반영 내용 작성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시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성과물 작성에 있어 작성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구성, 내용, 크기 등을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물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파견·상주 조건이 있을 때
발주처 현장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생산현장·부대시설 출입·조사·확인, 현장 시추조사·관측공 설치, 현장조사 및 시험 등 발주처 시설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출입자에 대해 보건물리교육, 방호용품 지급, 출입승인 등을 지원한다.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생산현장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출입,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적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물 납품 목록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지하수 현황 조사 보고서,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보고서,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자파일·인쇄물 형태만 정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하지 않았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새빛연료과학동 - ARA연구동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 전자파일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 보유현황을 등급(특급·고급·중급)별로 계량 평가(배점 10점, 최하 7점 제한).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엔지니어링 활동주체)만 규정.
- 크기 · 7~10점 인력보유현황 배점 10점, 최하 7점 제한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참여원)의 등급을 평가
참여인력 보유현황은 용역참여원의 기술수준 및 용역과 관련 있는 업무 수행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원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x 5점(특급)+( )x 4점(고급)+( )x3점 (중급)
하는 일
핵연료주기시설(아라연구동, 새빛연료과학동,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작성하고, 지하수 현황 조사·하천 홍수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내진성능평가·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문서 개정을 수행하며,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을 인허가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표 1 및 1)~ 5)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
수행 기간
용역 수행
용역기간은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이며,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을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029.12.31.은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까지 여러 해에 걸친 단일 계약이며,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중 '용역에 대한 이해도'(30점),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30점), '자료 제출 적정성'(20점)이 배점이 크다.
비계량 평가 80점 중 위 세 항목이 30·30·20점. 계량 평가는 인력보유현황 10점,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
사업수행계획 | 용역에 대한 이해도 | 30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 30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 자료 제출 적정성 | 20 | 비계량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수행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귀속한다고 적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며, 외부 누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누설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본 사업수행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귀속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984-000
- 참조번호
- 2026-7606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127,792,000원
- 배정예산
- 2,340,571,2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3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 갈림은 우리 기술이 과제의 핵심(해석 툴 숙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어박스 표준)에 맞느냐다. 그다음 수치 합격선(영상 85% 유효, 장면당 180초)을 맞출 수 있는지, 사람 하나를 1년 상주시켜도 예산이 남는지, 몇 해에 걸친 기간이 예산과 맞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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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기술부문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원자력·방사선 관리) 하나만 요구하며, 업종코드 7310 등록을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업종코드 : 731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의 기술부문을 원자력부문, 전문분야를 원자력·방사선 관리로 좁혀 요구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평가(5점)에서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5억원 이상 5점 ~ 5천만원 미만 3.5점.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공동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크기 · 3.5~5점 5억원 이상 5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4.5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점, 5천만원 미만 3.5점.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원자력부문 실적만 인정, 공동도급실적 불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공동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적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는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중이 아닌 업체여야 한다는 일반 조항은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평가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 문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등급 기준은 S 90점 이상, A 80~90, B 70~80, C 60~70, D 60점 미만.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갖춰야 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입찰공고문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이라고 적었고, 과업지시서는 하도급 업체 선정 시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2)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수급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절한 자료 및 정보를 발주처에 제공하여 업체의 적절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선정 전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내진보강 공법선정 심의, SI 단위 원칙, 규제기관 심사기준 준수 등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발주자 규정에 따른 용역검사를 마치면 준공으로 보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원안위) 인허가 심의 승인시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용역 완료일은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계약 준공일에 본 용역과 관련된 용역 결과물을 모두 제출하고, 발주자 규정에 따른 용역검사를 완전히 마쳤을 때 용역이 완전 준공된 것으로 본다. 단,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승인시까지 용역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성과물 작성지침(작성 전 발주자 확인, SI 단위 원칙, 근거자료 작성, 인쇄물·전자파일 제출, 발주자 승인·재승인)과 최신 법령·규제기관 심사기준 준수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 심사기준, SI 단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 작성하고, 설계기준 적합여부는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제·개정 시에도 준수한다. 단위는 SI 단위 원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합여부에 대한 반영 내용 작성
최신 법령 및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시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성과물 작성에 있어 작성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구성, 내용, 크기 등을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물에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의 내부피폭검사 비용은 수행업체 부담으로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다만,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출입자를 수시출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및 내부피폭검사에 대한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수행업체는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지하수 현황 조사, 하천 홍수·침수 영향 평가, 내진성능평가 등 조사·해석 자료를 직접 마련한다.
발주자는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사용 후 원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시안 승인
1회
성과물 작성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구성·내용·크기를 결정하고, 결과물에 대해 발주자 승인 및 수정 반영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 없음(요청 시마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성과물 작성에 있어 작성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구성, 내용, 크기 등을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규제기관(원안위) 인허가 심의 대응 지원·질의 답변서 작성·보고서 개정은 수행업체가 맡고, 관측공 위치·개수·시험방법·조사기간 등은 규제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인허가 심의 승인은 규제기관이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
관측공 위치, 개수, 시험방법, 조사기간 등은 규제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단,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승인시까지 용역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보고 주기
수시
중요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발주자가 주요 공정에 대한 중간 성과물을 요구할 수 있다.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정기 보고회 횟수는 없고, 발주자 요청 시 중간 성과물 제출·협의 회의를 한다.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 주요 공정에 대한 중간 성과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성과물 제출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본 용역수행 시 발생되는 중요사항은 수시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와 협의 또는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 의견조정, 중요안건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이 서명하며, 계약변경 또는 정산 시 참조한다.
발주자는 용역수행 중 주요 공정에 대한 중간 성과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성과물 제출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물 납품 목록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지하수 현황 조사 보고서,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 보고서,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보고서,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전자파일·인쇄물 형태만 정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하지 않았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쇄물과 전자파일 형태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새빛연료과학동 - ARA연구동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 전자파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 보유현황을 등급(특급·고급·중급)별로 계량 평가(배점 10점, 최하 7점 제한).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엔지니어링 활동주체)만 규정.
- 크기 · 7~10점 인력보유현황 배점 10점, 최하 7점 제한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참여원)의 등급을 평가
참여인력 보유현황은 용역참여원의 기술수준 및 용역과 관련 있는 업무 수행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원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x 5점(특급)+( )x 4점(고급)+( )x3점 (중급)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생산현장·부대시설 출입·조사·확인, 현장 시추조사·관측공 설치, 현장조사 및 시험 등 발주처 시설에서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출입자에 대해 보건물리교육, 방호용품 지급, 출입승인 등을 지원한다.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생산현장 또는 부대시설에 대한 출입,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기술자 이력서·재직 증명서는 평가 증빙.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7~10점 인력보유현황 배점 10점, 최하 7점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참여인력(참여원) 등급 평가
참여인력 보유현황은 용역참여원의 기술수준 및 용역과 관련 있는 업무 수행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원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이며, 제안발표는 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운영된다.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제안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자료 누출 방지·비밀유지, 자료관리대장 기록, 종료 후 자료·결과 삭제, 보안 확약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이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승인·보건물리교육,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자료 삭제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출입자에 대해 보건물리교육, 방호용품 지급, 출입승인 등을 지원한다.
본 용역 수행자는 보안유지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별도의 자료관리대장으로 기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는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전자파일 포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시출입자 등록 시 건강진단·내부피폭검사 비용은 수행업체 부담. 범죄경력·신원조회는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 수시출입자 등록 시(계약 뒤 출입 전)
- 대상 · 건강검진 건강진단(내부피폭검사 포함)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출입자를 수시출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및 내부피폭검사에 대한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출입자를 수시출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및 내부피폭검사에 대한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을 계약 후 ~ 2029.12.31. 기간에 걸쳐 결과물 하나로 마치는 연구·작성 용역.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하는 일
핵연료주기시설(아라연구동, 새빛연료과학동,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작성하고, 지하수 현황 조사·하천 홍수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내진성능평가·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문서 개정을 수행하며,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을 인허가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표 1 및 1)~ 5)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과조치에 따른 용역으로, 기존 시설의 보유 허가문서 분석·도면 현행화·기존 인허가문서 개정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5) 시설별 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 문서 개정
일의 분량
대상시설 5개 시설
대상시설은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가공시설(아라연구동), 새빛연료과학동,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의 5개 시설이다. 사업예산은 2,340,571,200원(VAT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 5개로 정해져 있다.
1)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가공시설(아라연구동)
1)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가공시설(아라연구동)
2) 새빛연료과학동
3)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4) 조사재시험시설
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용역기간은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이며,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을 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029.12.31.은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까지 여러 해에 걸친 단일 계약이며,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제안서 양식에 총 투입인력을 Man·Day 단위로 기재하는 서식이 있으나 이는 제안사가 기재하는 것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지하수 현황 조사(현장 시추조사·관측공 설치·지하수 유동 분석),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제시,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시설별 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문서 개정,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인허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보고서 개정을 수행한다.
가.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1) 핵연료주기시설 부지 지하수 현황 조사
3)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제시
4)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5) 시설별 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 문서 개정
1)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
2) 인허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
3) 보고서 개정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직무교육 및 훈련 관련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나. 직무교육 및 훈련 | - 시설 운영과 관련한 종사자 교육훈련 관련 내용 작성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새로 작성하고, 지하수 현황 조사·하천 홍수 및 부지 침수 영향 평가·내진성능평가 등 현장 조사·측정을 수행하며,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검증·감리)와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보고서 개정을 수행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1) 핵연료주기시설 부지 지하수 현황 조사
4)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하고, 국가계약법령상 자격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원자력·방사선 관리)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명단·협약 등 사전 제한 없음.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2026-7606)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를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해야 함. 접수기간은 2026-10-06~2026-11-16 11시.
나. 제출방법 (hard-copy와 전자파일 모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다고 적었다.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2)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보고서 작성·인허가 지원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5곳
대상시설은 아라연구동, 새빛연료과학동,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가공시설(아라연구동)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상시설은 모두 연구원 내 국내 시설이다.
1)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가공시설(아라연구동)
2) 새빛연료과학동
3)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및 부속시설*
4) 조사재시험시설
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현장 여건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이 수반되며, 출입자에 대한 보건물리교육·방호용품 지급·출입승인 등은 발주자가 지원한다. 수시출입자 등록 시 건강진단·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내부피폭검사 비용은 수행업체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의 수행업체가 용역수행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할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출입자에 대해 보건물리교육, 방호용품 지급, 출입승인 등을 지원한다.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와 장비에 대한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출입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만,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출입자를 수시출입자로 등록해야 할 경우,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및 내부피폭검사에 대한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보고서 작성·인허가 지원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다만 수행업체의 업무상 오류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정·보완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수행 업체의 업무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정 및 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2,340,571,200원(VAT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사 업 예 산 | | 2,340,571,200원 (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경쟁(총액) 입찰이며 사업예산 2,340,571,200원(VAT포함)이 단일예가 방식으로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과 대상 시설은 정해져 있으나, 관측공 위치·개수·시험방법·조사기간 등은 규제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고, 용역기간도 인허가 심의 종결 시 연장할 수 있다.
※ 관측공 위치, 개수, 시험방법, 조사기간 등은 규제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됐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요청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2)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시기·방식·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용역 변경·중지 등 사안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 연장 및 금액/범위 변경이 가능하다.
가. 용역기간 연장 및 금액/범위 변경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2) 용역 변경, 중지 등의 사안 발생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제안서 평가표·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가점·특례가 없다. 창업기업은 사업수행실적 산정 기간을 최근 7년으로 늘려 주는 특례가 있으나 이는 실적 특례이고, 보기 중 '실적 특례'에 해당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에 한해 사업수행실적 합산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7년으로 확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업기업 우대는 가점이 아니라 실적 산정 기간 특례이며 별도 가점 점수가 없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도) 5점 배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4.5/4/3.5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등급이 C이하인 경우 최소 등급 부여.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 등급이 C이하인 경우 최소 등급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신용평가 등급이 C이하인 경우 최소 등급을 부여한다.
- 크기 · 3.5~5점 기업신용도 평가도 배점 5점, 등급별 5/4.5/4/3.5점.
A | BBB0 이상 | A30 이상 | BBB0 이상 | 5
D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이 C이하인 경우 최소 등급을 부여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인력보유현황 10점 배점, 보유인력 등급별 (특급)x5+(고급)x4+(중급)x3, 최대 10점·최하 7점. 참가 조건(벽)으로 보유 인력 최소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 등급별 점수 합산 방식만 있음.
- 크기 · 7~10점 총점 상한 10점, 최하점 7점.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x 5점(특급)+( )x 4점(고급)+( )x3점 (중급)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며,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 중 '용역에 대한 이해도'(30점),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30점), '자료 제출 적정성'(20점)이 배점이 크다.
비계량 평가 80점 중 위 세 항목이 30·30·20점. 계량 평가는 인력보유현황 10점,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
사업수행계획 | 용역에 대한 이해도 | 30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 30 | 비계량
사업수행계획 | 자료 제출 적정성 | 20 | 비계량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는 있으나 이는 발표이며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개발 용역 완료 후 2년간 협조. 하자보수: 업무상 오류로 발생한 하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정·보완.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 요구 기간 · 2년 유지보수 2년간 협조.
당해 개발 용역 완료 후 개발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에 수행업체는 2년간 협조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보수 2년, 하자보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당해 개발 용역 완료 후 개발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에 수행업체는 2년간 협조하여야 한다.
당해 개발 용역 완료 후 개발 결과에 대한 유지보수에 수행업체는 2년간 협조하여야 한다.
수행 업체의 업무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수정 및 보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발표장소는 연구원 대전본원.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제안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평가는 비계량(80점)+계량(20점) 합산 방식.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6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 발주처 연구의 실무 지원(시험 보조·장치 설치·운영 — 연구 판단·데이터는 발주처)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문헌·자료 분석), 지하수 현장 시추조사·관측공 설치·표준관입시험·측량조사(현장 조사·측정), 지하수 유동 분석·침수영향수치해석·가능최대강수량 산정(전산 해석),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인허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
가.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가) 현장 시추조사 및 관측공 설치
나) 지하수 유동 분석
1)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
2) 인허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원자력(핵연료주기시설) 분야 —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기존 원자력안전법(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서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시설 종류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허가(핵연료물질 정련·변환·가공시설) 또는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지정(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받도록 규정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위원장 포함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 첨부 5 기술평가위원(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5명으로 되어 있음.
- 평가위원 수 · 5명 이상 평가위원장 포함 전문가 5명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의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위원장 포함하여 전문가 5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의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위원장 포함하여 전문가 5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수행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귀속한다고 적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및 용역결과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며, 외부 누출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누설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본 사업수행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귀속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됨).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님.
문서 발췌
과업·요구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연구원 계약조항에 따른다. 6) 본 용역의 최우선 조건은 신뢰성 및 효율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은 시설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7) 본 용역과 관련된 법규 및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 수행 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 내용 가. 시설별 보유 허가문서 분석 1) 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2) 설계 및 공사방법 승인 신청서 3) 안전관리규정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 안전성분석보고서 6)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7) 내진성능평가보고서 8) 예비해체계획서 9)운영 품질보증계획서 등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표 1 및 1)~ 5)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표 1.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목차 및 상세 작성 내용
1) 핵연료주기시설 부지 지하수 현황 조사 가) 현장 시추조사 및 관측공 설치 ※ 관측공 위치, 개수, 시험방법, 조사기간 등은 규제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 (1) 시추조사 (2) 표준관입시험(SPT) (3) 관측공 상부시설 설치 (4) 원상복구 (5) 측량조사 나) 지하수 유동 분석 2)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및 부지 침수 영향평가 가) 기상자료 분석 및 가능최대강수량 산정 (1) 대상부지와 인접한 대전 종관기상관측지점(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에 대한 강우특성 파악 (2) 국지강우의 비교를 위한 지점빈도 확률강우량 검토 (3) 가능최대강수량 비교 검토(포락선, 통계학적, 독취포락) 및 채택 나) 지형 자료 구축 (1) 침수해석모델 적용을 위한 유한요소망 구축 (2) 매개변수 및 경계조건 구축 다) 덕진천 및 덕진소류지 붕괴 영향을 고려한 부지 인접하천 홍수 영향 평가 (1) 덕진천 및 덕진소류지 최대가능홍수량 산정 (2) 덕진소류지 붕괴 유량 산정 (3) 가능최대홍수량 및 붕괴 유량 적용, 부지 인접 하천 홍수 영향 평가 라) 국지강우에 의한 부지 침수 영향 평가 (1) 덕진천 가능최대홍수량, 붕괴 유량 발생, 유역 내 국지강우 발생 복합조건을 반영한 부지 침수 영향 평가 (2) 대상 건물 주요 위치 최대 침수심 및 침수위 변화 평가
3)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방안 제시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마) 내진성능평가 바) 내진보강 공법선정 심의 사) 보수․보강방법 제시 아) 종합평가(내진성능평가) 자) 설계도서 작성 4) 안전성평가 적정성 검토 가) 설계사항 검토(심층방어, 내진 등) 나)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검토 다) 방사선 안전성평가 검토 라) 내·외부 위해도분석 마)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현황 검토 바)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 현황 검토 사)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 수립·이행체계 검토 아) 방사선 비상계획 검토 자) 방사성 유출물 및 시설 해체로 인한 환경영향 검토 5) 시설별 도면 현행화 및 기존 인허가 문서 개정 가) 시설별 주요 설비 및 도면 현행화 및 전산화 나) 기존 인허가문서(안전관리규정 등) 개정 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 1) 규제기관 실무회의 지원 2) 인허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 3) 보고서 개정 ※ 단, ‘다. 규제기관 심의 대응 지원 및 보고서 개정’은 인허가 종료시까지 지원 4. 용역 결과물 가. 성과물 작성지침 1) 본 용역의 수행업체는 성과물 작성에 있어 작성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구성, 내용, 크기 등을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출 결과물은 위의 목록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시설 운영 기초자료로서 요구되거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제시하는 서류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결과물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본 용역의 수행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자료에 대하여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후 수정사항이 발생된다면 이를 즉각 보완하여야 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서
1. 제안 일반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동시충족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4) 기타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1)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한다. 나)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기간,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로 한다. 단, 발주자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평 가 방 식 |
|---|---|---|---|
| 사업수행계획 | 용역에 대한 이해도 | 30 | 비계량 |
|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 |||
| 자료 제출 적정성 | 20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인력보유현황 | 10 | 계량 |
|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도 | 5 | |
| 수행실적 | 사업수행규모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1. 용역 목표 2. 용역 수행 방법 및 내용 3. 수행조직 및 인력 4. 추진전략 및 체계 5. 추진 일정 6. 증빙자료
작성요령
1. 용역 목표 가. 최종목표 용역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정량화하여 기술하되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용역시방서를 참고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2. 용역 수행방법 및 내용(Technical Approach)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용역수행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 일정 ◦ 상세 추진일정 수립 6. 관련분야 기술자 보유인력 자료 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 제출 나.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각 항목은 0점 처리함. 첨부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비계량 평가(80점)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점수 기준 | 배점 |
|---|---|---|---|
| 사업수행계획 |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최대 30 | 80 |
| ⦁과업 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 ⦁과업 수행 방법론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
| ⦁용역 수행결과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 최대 20 | ||
| 합 계 |
2. 계량 평가(20점)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가기준 | 점수기준 | 배점 | |||
|---|---|---|---|---|---|---|---|
| 인 력 보 유 현 황 | 보유인력의 전문성 | ⦁보유인력현황 | 10 | ||||
| ( )x 5점(특급)+( )x 4점(고급)+( )x3점 (중급) | 최대 10 점 | ||||||
|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 구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5 | |
| A | BBB0 이상 | A30 이상 | BBB0 이상 | 5 | |||
| B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 C | B+, B0, B- | B- | B+, B0, B- | 4 | |||
| D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3.5 | |||
| 용역 수행 규모 |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 실적 | |||||
| 5억원 이상 | 5 | ||||||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5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4 | ||||||
| 5천만원 미만 | 3.5 | ||||||
| 20 |
※ 참 조 1)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용역에 대한 배경, 목표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용역시방서와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와 추진방법/일정/체계의 타당성 · 작업 환경여건을 반영한 과업 수행 방법 및 추진쳬계의 구체성, 업무 추진전략 및 인력 배분을 평가한다. - 용역 수행결과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수행결과의 제출을 기준으로 한다.
| 구분 | 평가기준 |
|---|---|
| A | 우수 |
| B | 양호 |
| C | 평균 |
| D | 미흡 |
2) 참여인력 보유 현황 - 참여인력 보유현황은 용역참여원의 기술수준 및 용역과 관련 있는 업무 수행 경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여원의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참여 기술자의 등급 합산으로 총점을 산정하되, 총점 상한은 10점, 최하점의 경우 7점으로 제한한다. - 첨부 자료 :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된 경력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등 3) 기업신용도 평가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이 C이하인 경우 최소 등급을 부여한다. 4) 사업 수행실적 평가: 수행실적현황 및 증빙자료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원자력부문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실적은 본 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규모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첨부 3) · 모든 사업 수행실적은 금액을 모두 표시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수행내용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첨부 3.
사업 수행 실적 현황
| 용 역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용역 |
|---|---|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 후 ~ 2029년 12월 31일* |
| 용 역 기 관 명 |
※ 단, 본 기간 안에 규제기관 인허가 심의 종결되지 않을시 용역기간 연장할 수 있음 2. 평가표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배점 | 점 수 기 준 | 득점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배점 | A | B | C | D | 득점 | |
| 사업수행 계획/기술 평가 (정성적평가) | 사업 수행 계획 | 용역 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30 | 30 | 26 | 22 | 18 | ||
| 과업 수행을 위한 환경여건 이해도 추진방법, 일정 및 체계의 타당성 | |||||||||
| 용역 수행결과 자료 제출 및 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 20 | 20 | 17 | 14 | 11 | ||||
| 사업수행 업체 및 참여인력 능력평가 (정량적평가) | 인 력 보 유 현 황 | 참여인력 보유현황 | 10 | ( )x5점(특급) +( )x4점(고급) +( )x3점(중급) | |||||
| 경 영 상 태 | 기업신용도 평가도 | 5 | 5 | 4.5 | 4 | 3.5 | |||
| 사업 수행실적 | 사업수행 실적 및 규모 | ||||||||
| 합 계 | 100 | ||||||||
| 종합의견 | |||||||||
| 평가자 | 성 명 | (인) | 평가일시 | 2026. . . |
| 입 찰 건 명 | 핵연료주기시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인허가 지원 | |||
|---|---|---|---|---|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12.31. | |||
| 사 업 예 산 | 2,340,571,200원 (VAT포함) | |||
| 입 찰 일 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사전규격공개 | 2026-09-29~2026-10-04 | 나라장터 | ||
|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 2026-10-06~2026-11-16 11시 |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 ||
| 기술입찰서 평가 (발표평가) | ~2026-11-19 | 우리 연구원 (세부내용 별도 안내) | ||
| 개찰 | 2026-11-20 10시 이후 | 입찰담당관 PC |
참가자격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기술부문 : 원자력부문 / 전문분야 : 원자력․방사선 관리)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엔지니어링사업(원자력, 방사선 관리)(업종코드 : 731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기타 입찰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 또는 수행할 역량을 갖춘 업체 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