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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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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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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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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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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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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구리시 · 건물·시설 기계설비
- 추정가격
- 2,85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경기도 구리시
- 무슨 일
-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의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를 철거·신설하고, 밸브와 유량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시설 운영에 지장 없이 배관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 해체 및 철거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엘보, 티, 플랜지 등) 설치
- 350A 밸브(버터플라이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보관 및 설치
- 배관지지대(ㄷ형강 등) 제작 및 설치
- 드레인밸브 및 관련 부속류 설치, 배관·지지대 도장, 누수 확인 및 시운전, 준공도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수질복원센터 내 기존 바이패스배관 철거·신설, 밸브·유량계·지지대 설치 등 기계설비 배관 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 해체·철거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엘보·티·플랜지·볼트) 설치
- 350A 버터플라이밸브 3개 설치
- 관급자재 350A 유량계 현장 인수·보관·설치
- 배관지지대(ㄷ형강) 제작·설치
- 드레인밸브(25A) 설치
- 배관·지지대 도장(녹막이·조합 페인트)
- 수압·기밀시험 및 누수 확인, 시운전
- 고재(스테인리스) 처리
- 현장정리 및 준공도서 작성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구리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리시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지역 인력·장비 조건은 없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57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4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48,47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80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구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805-000
- 참조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6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5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해당없음.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는 일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에 STS304 350A 배관·부속류와 350A 밸브, 배관지지대, 드레인밸브를 설치하고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 1대를 현장 인수·보관·설치한다.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를 해체·철거하고 도장, 누수 확인 및 시운전, 현장정리와 준공도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 설치
- 350A 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드레인밸브 및 관련 부속류 설치
- 배관 및 지지대의 필요한 도장공사
- 설치 완료 후 배관 접합부의 누수 확인 및 시운전
- 공사 완료 후 현장정리 및 준공도서 작성
철거·폐기
철거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배관 해체(350A, 6M)가 공사범위에 포함된다. 이설·폐기·반납·회수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배관 해체 | 350A | M | 6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를 해체·철거하고 STS304 350A 배관·밸브·지지대를 신설하며 관급 유량계 1대를 설치하는 공사다.
본 사업은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공사」로서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철거 및 신설, 밸브 및 유량계 설치, 배관지지대 설치 등 이에 수반되는 공사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부속은 KS 규격품 우선, KS 없으면 동등 이상 타 규격품 사용.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는 발주처 지급품.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한다.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현장 여건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작업방법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기존 배관 차단·배수·통수는 감독관 협의 후 시행. 기존 시설물 보호조치 및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굴삭·매설·구멍뚫기 등 부대공사가 본 공사 범위에 포함.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또는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물푸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유량조정조 내부 작업(밀폐공간), 350A 배관·밸브 등 중량물 취급, 차량 통행 구간 작업 가능.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배관의 차단, 배수 및 통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 없도록 공사. 기존 배관 차단·배수·통수는 감독관 협의 후 시행.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량계(350A/JIS 10K RF) 1식은 관급자재(관급자재비 10,8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 발주처 부담·우리 설치. 그 외 배관·밸브·볼트·지지대 등 자재와 노무·경비는 우리 부담.
- 관급 금액 · 유량계 10,8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를 현장 인수·보관·설치.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마. 추정금액 : 금42,232,000원(추정가격 28,572,727원 부가가치세 2,85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일의 분량
STS304 350A 배관 6m · 스테인레스강관 배관 350A(SCH10S) 11.5M · 엘보 350 2EA · 티 350 2EA · 플랜지 350 8EA · 버터플라이밸브(웨이퍼) 350A 3EA · 유량계 설치 1EA · 배관 해체 350A 6M · 스테인레스강관 TIG 용접 10개소 · Flange 취부 8조 · 밸브 설치(Flange Type) 3EA · 잡철물제작설치 0.15TON · 녹막이 페인트칠 6㎡ · 조합 페인트칠 6㎡ · 드레인밸브 설치 25A 1개소 · 고재비(스테인리스 설) 50KG · 유량계(관급자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42,232,000원, 기초금액 31,43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파이프 350 | STS304, 350A, 5T | m | 6
파이프 350 | STS304, 350A, 5T | m | 6
스테인레스강관 배관 | 옥내일반,350A(SCH10S),설치,시저형 | M | 11.5
유량계 설치(Flange Type) | 350A, 10K(밸브 설치 품 준용) | EA | 1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에 STS304 350A 배관·밸브·유량계를 설치하는 급배수 배관 공사. 난방·냉방·환기·급탕·가스·자동제어·산업설비 공종은 내역에 없다.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 설치
- 350A 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4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구리시여야 함. 지역 가점·공동수급·지역 인력·장비 조건은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구리시 소재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해당없음.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는 있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로 조건 갖춘 자 누구나 제출 가능.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유량계의 전원공급·신호배선·기존 제어설비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기·계장 일은 떼어져 있다.
라. 공사내용 :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
유량계의 전원공급, 신호배선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일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에 STS304 350A 배관·부속류와 350A 밸브, 배관지지대, 드레인밸브를 설치하고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 1대를 현장 인수·보관·설치한다.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를 해체·철거하고 도장, 누수 확인 및 시운전, 현장정리와 준공도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 설치
- 350A 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드레인밸브 및 관련 부속류 설치
- 배관 및 지지대의 필요한 도장공사
- 설치 완료 후 배관 접합부의 누수 확인 및 시운전
- 공사 완료 후 현장정리 및 준공도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하수처리시설·기존 바이패스배관·기존 제어설비와의 관계가 나오지만, 유량계의 전원공급·신호배선·기존 제어설비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상대편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유량계의 전원공급, 신호배선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시방서에 없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하수급인 선금, 노무비 지급 등 하수급인을 전제한 조항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완료 후 폐자재 및 불필요한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청소하라고만 적혀 있어 운반·처리 주체나 비용 정산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불필요한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2.고재처리비」로 고재비(스테인리스 설, KG, 50) 항목이 있으나 누구 몫인지,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음수 항목인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재비 | 스테인리스 설 | KG | 50
철거·폐기
철거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배관 해체(350A, 6M)가 공사범위에 포함된다. 이설·폐기·반납·회수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배관 해체 | 350A | M | 6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바이패스배관 일부를 해체·철거하고 STS304 350A 배관·밸브·지지대를 신설하며 관급 유량계 1대를 설치하는 공사다.
본 사업은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공사」로서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철거 및 신설, 밸브 및 유량계 설치, 배관지지대 설치 등 이에 수반되는 공사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부속은 KS 규격품 우선, KS 없으면 동등 이상 타 규격품 사용.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는 발주처 지급품.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한다.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자재는 시방서 규격 적합, 필요시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 제출. 모든 재료 시험성적서 3부 제출(KS 표시허가 제조사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배관재료 · 용접 배관 자재 시험성적서, 용접 육안·비파괴검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시허가 제조사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 계약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3부(원본 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3부(원본 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갈매수질복원센터(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06)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나. 공사현장 : 갈매수질복원센터(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06)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구리시 소재 현장.
나. 공사현장 : 갈매수질복원센터(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06)
현장 여건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작업방법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기존 배관 차단·배수·통수는 감독관 협의 후 시행. 기존 시설물 보호조치 및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용접·절단 등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굴삭·매설·구멍뚫기 등 부대공사가 본 공사 범위에 포함.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또는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물푸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유량조정조 내부 작업(밀폐공간), 350A 배관·밸브 등 중량물 취급, 차량 통행 구간 작업 가능.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배관의 차단, 배수 및 통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 없도록 공사. 기존 배관 차단·배수·통수는 감독관 협의 후 시행.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압시험·기밀시험, 용접 육안·비파괴검사, 용접보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별도 청구 불가).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배관 설치 완료 후 수압시험·기밀시험, 누수 확인.
배관 및 기자재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상태, 접합상태 및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량계(350A/JIS 10K RF) 1식은 관급자재(관급자재비 10,8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로 발주처 부담·우리 설치. 그 외 배관·밸브·볼트·지지대 등 자재와 노무·경비는 우리 부담.
- 관급 금액 · 유량계 10,8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를 현장 인수·보관·설치.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마. 추정금액 : 금42,232,000원(추정가격 28,572,727원 부가가치세 2,85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수속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과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충족을 요구하나,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기준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일에 쓸 장비·시설을 따로 이름 지어 갖추라고 한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접은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용접사가 하여야 하며, 용접사는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계약 뒤 시공 시 지켜야 할 의무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용접사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용접사가 용접한다.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내용은 없다.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충족과 실태조사 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제출은 등록기준 확인 절차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유량계 및 배관 설치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을 이 사업에 전담시키라는 요구나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내역서상 장비는 파이프 절단·용접·플랜지 취부·밸브 및 유량계 설치·잡철물 제작설치·도장 등으로, 굴삭기·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나 특수 장비 없이 인력과 소형 공구·용접기 위주다.
스테인레스강관 TIG 용접 | 350A SCH10S | 개소 | 10
잡철물제작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TON | 0.15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로 명시되고, 공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되어 있음. 다만 시방서에 현장여건 상이 시 감독관 협의 조항이 있음.
라. 공사내용 :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STS304 350A 배관 6m · 스테인레스강관 배관 350A(SCH10S) 11.5M · 엘보 350 2EA · 티 350 2EA · 플랜지 350 8EA · 버터플라이밸브(웨이퍼) 350A 3EA · 유량계 설치 1EA · 배관 해체 350A 6M · 스테인레스강관 TIG 용접 10개소 · Flange 취부 8조 · 밸브 설치(Flange Type) 3EA · 잡철물제작설치 0.15TON · 녹막이 페인트칠 6㎡ · 조합 페인트칠 6㎡ · 드레인밸브 설치 25A 1개소 · 고재비(스테인리스 설) 50KG · 유량계(관급자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42,232,000원, 기초금액 31,43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파이프 350 | STS304, 350A, 5T | m | 6
파이프 350 | STS304, 350A, 5T | m | 6
스테인레스강관 배관 | 옥내일반,350A(SCH10S),설치,시저형 | M | 11.5
유량계 설치(Flange Type) | 350A, 10K(밸브 설치 품 준용) | EA | 1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의 단년 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구리시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기존 시설 운영에 지장 없도록 협의 조항만 있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31,4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을 제출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대금 정산 방식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대한 기재가 없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 금3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48,478원이 계상되어 있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8,478원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내역상 「-」로 금액이 없다.
748,478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748,478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기재가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열람장소는 구리시 도로과 도로정비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가 구리시 도로과 도로정비팀으로 안내되어 있고,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이윤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도로과 도로정비팀(031-550-2048)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기재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 준공도면·공사사진 등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필증을 첨부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다.
준공 시 준공도면, 공사사진, 주요 자재 관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하여 대가 청구 시 소화필증을 첨부한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기재가 없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하라고 정한 보험·공제가 없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위생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에 STS304 350A 배관·밸브·유량계를 설치하는 급배수 배관 공사. 난방·냉방·환기·급탕·가스·자동제어·산업설비 공종은 내역에 없다.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 설치
- 350A 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관급 유량계의 현장 인수·보관·설치와 배관 접합부 누수 확인 및 시운전까지 포함. 다만 유량계 전원공급·신호배선·기존 제어설비 연계는 별도 명시 없는 한 범위 제외.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 설치 완료 후 배관 접합부의 누수 확인 및 시운전
유량계의 전원공급, 신호배선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갈매수질복원센터(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2,232,000원(추정가격 28,572,727원 부가가치세 2,85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바. 기초금액 : 금3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배점·평가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 | - | - | - | 748,478원 | - | - |
참가자격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9.
구 리 시
[ 목 차 ]
제 1 장 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2 배관 시방
1. 총 칙
2. 제 작
3. 배관조립 및 설치
4. 시험 및 검사
5. 기 타
6. 배관재료 시방서
제 1 장 일반 시방서
제 1 장 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공사」로서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철거 및 신설, 밸브 및 유량계 설치, 배관지지대 설치 등 이에 수반되는 공사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 설치 - 350A 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드레인밸브 및 관련 부속류 설치 - 배관 및 지지대의 필요한 도장공사 - 설치 완료 후 배관 접합부의 누수 확인 및 시운전 - 공사 완료 후 현장정리 및 준공도서 작성 -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유량계의 전원공급, 신호배선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발주하는 구리시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서류를 말한다.
1.4 이의 및 분쟁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상호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오류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관계 규정 및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공정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자재 반입, 기존 배관 철거, 배관 및 밸브 설치, 유량계 설치, 시험 및 준공 등의 주요 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 진행 중 주요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존 배관의 위치, 규격, 연결상태, 작업공간, 시설운영 상태 및 자재 반입여건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유량계 등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에 제작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점검 및 입회확인
감독관은 자재의 반입, 배관 및 기자재의 설치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검사 또는 입회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한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1.10 관련 공사 및 기존시설과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배관의 차단, 배수 및 통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전기·계장설비 등 다른 시설과 간섭이 발생하거나 관련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전에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 및 절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화설비를 작업장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구간 주변의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고 근로자 및 시설운영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시설의 보전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관급자재는 손상, 변형, 부식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자재 및 가설물을 철거하고 작업장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령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4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주요 자재 승인자료 및 제품 사양서 다) 배관 시공도 및 지지대 상세도 라) 공사 및 안전관리 관련 서류 마) 기타 감독관이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설계도서와 다른 자재 또는 시공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할 책임을 가진다.
1.15 시험, 검사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 및 기자재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상태, 접합상태 및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량계 설치 완료 후에는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작사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 시운전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교체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준공 및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정리 및 필요한 시험·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 공사사진, 주요 자재 관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17 기타사항
시공 중 부실 또는 설계도서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공사 중 현장조건의 변경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규정 및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불필요한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1-2 배관 시방
1. 총 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배관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공장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2)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시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2 재 료
1) 재 료 파이프, 피팅(Fitting), 볼트, 넛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시험 성적서 가) 계약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3부(원본 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시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재품임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3 도 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가) 배치도 나) 배관도 다)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라) 배관재질 분류표 마) 기타 사양서 2)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제 작
2.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가) 파이프류는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스텐레스 강관은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나) 개스 및 아크의 토치절단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개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가), 나)의 경우 절단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단후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벨링 탄소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개스 절단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가) 베벨링의 칫수, 각도 등은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나) 구경 50㎜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 엔디드 파이프(Bevel ended pipe)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보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2.2 굽힘가공
1) 일 반 가) 모든 굽힘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나)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의 의하여 눌린 자국 배관 부품은 거부의 이유가될 수 있다. 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이 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탄소강 가)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나) 열간굽힘 가공중 개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PT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씰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PT의 규정에 따르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2.4 용 접
1) 일 반 가)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용접사가 용접한다. 나)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우천, 강품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라) 기온이 5℃이하 일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마) 용접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바) 용접사 자격 (1) 용접사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2) 용접방법 가)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나)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다. 다) STS 304 배관은 티그(TIG) 또는 미그(MIG) 용접(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라) 배관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마) 개선내의 기름때 및 이물질 등은 용접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바)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사) 용접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한다. 아) 용접은 각층마다 슬래그(Slag)를 브러쉬 및 치핑햄머(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쉬를 사용해야 한다. 자) 비드(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겨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조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차) 언더 컷(Under Cut)과 오버 랩(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리지(Bridge)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한다.
카) 소켓(Socket)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φ2.6㎜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가) 용접부의 스패터(Spatter) 및 슬래그(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브라이드(Bride)와 스테이(Stay)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Under Cut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다)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앨 것. 라) 관내부의 번 드로우(Burn Through)는 규정보다 큰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4) 용접 소모품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라)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용접봉 규격표시가 없는 것은 본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라) 배관용접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 질 사 양 서 | 두 께 | 용 접 봉 | 크 기(mm) | ||||
|---|---|---|---|---|---|---|---|
| ASTM | JIS | KS | 두 께 | AWS | JIS | KS | 크 기(mm) |
| A - 120 | SGP | SPP | 2.4 2.4 | D 4301 D 4303 | E 4301 E 4303 | 2.6~3.2 3.2~4.0 | |
| A - 139 | STPY 41 | SPW 41 | D 4301 D 4301 | 2.6~3.2 3.2~5.0 | |||
| A - 53 GR. A A - 106 GR. A | STPY 38 STPY 38 STS 38 | SPPS 38 SPPT 38 SPS 38 | E 7016 | E 7016 | E 4316 | ||
| A - 106 GR. B A - 106 GR. C A - 515 GR. 60 A - 515 GR. 60 | ST 42 STPY 42 STS 49 SB 42 SM 41 B | SPS 42 SPHT 38 STS 49 SBB 42 SWS 41 B | E 5016 | E 5016 | |||
| A - 106 GR. C | STPY 49 | SPHT 49 | E 8016 | E 5316 | E 5316 | 2.6~3.2 3.2~4.0 | |
| A - 53 GR. B | STPG 42 | SPPS 42 | E 7016 | E 4316 | E 4316 | 2.6~3.2 |
7) 검사기준 가)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접보수 가)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다)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2.5 열처리
1) 용접부위 가)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나)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다) 적절한 온도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가열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가공 탄소강이나 스텐레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6 보온공사 (필요시)
1) 보온은 KS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Pipe Gallery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이 해당된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5) 보온재질의 종류 가)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 및 황과 알카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온재질은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F 4708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F 4714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L 9102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M 3809
2)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취부한다.
3.4 파이프 지지대(Pipe Support)의 설치
1)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 시공에 앞서 수행하며,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2) 유동성 파이프(Movable Pipe)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3.5 배관공사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플렉시블 조인트, 익스팬션 조인트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상기 사항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또는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물푸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공정도(P&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 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세척을 잘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공기 또는 질소(염소 배관시)로 내압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
4.2 기밀시험
1)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한다. 3)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 관과 보호 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1)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여 준공도면(As-Built Dwg) 제출시 반영 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배관재료 시방서
6.1 일반사항
1)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계통도, 기계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자재에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기자재 노즐의 상대 플랜지(Companion Flange), 가스켓, 볼트와 너트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번째 관이음쇠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라)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플랜지 ∙밸 브 ∙관이음쇠 (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가스켓 ∙볼트와 너트
2)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다음 규격에 의한 부품을 사용한다. ∙ASTM : 미국 시험 및 재질협의 ∙ANSI : 미국 국립공업규격 ∙JIS : 일본 국립공업규격
6.2 재 질
1) 재질분류표 가)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나) 플랜지 등급은 KS B 150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다) 배관재질은 KS, ASTM, JIS의 규정에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한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2) 플랜지 등급
| 플랜지 등급 | 플랜지형 | 플 랜 지 면 | 재 질 | 비 고 |
|---|---|---|---|---|
| KS 5㎏f/cm² | Slip-on | 전면자리형 | 배관재료와 동일 계통의 재질이어야 한다. | |
| KS 10㎏f/cm² | 평면 및 전면자리형 | |||
| KS 20㎏f/cm² |
3)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 적용기준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는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 PIPE DIA(㎜) | t(㎜) | PIPE DIA(㎜) | t(㎜) | PIPE DIA(㎜) | t(㎜) |
|---|---|---|---|---|---|
| 15 | 2.5 | 80 | 3.0 | 300 | 4.5 |
| 20 | 90 | 350 | |||
| 25 | 2.8 | 100 | 400 | 5.0 | |
| 32 | 125 | 3.4 | 450 | ||
| 40 | 150 | 500 | |||
| 50 | 200 | 4.0 | 600 | 6.0 | |
| 65 | 3.0 | 25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1. 배관공사비 | 010101 | ||||||||||||||||||||||||||||||||||||||||||||||
| 파이프 350 | STS304, 350A, 5T | m | 6 | 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E04 | F | F | T | 010101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E04 | 4260 | ||||||||||||||||||||||||||||||||||||||
| 엘보 350 | STS304, 350A, LONG | EA | 2 | 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C56 | 010101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C56 | 4261 | |||||||||||||||||||||||||||||||||||||||||
| 티 350 | STS304, 350A | 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250 | 010101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250 | 4262 | |||||||||||||||||||||||||||||||||||||||||||
| 플랜지 350 | 8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4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4 | 4263 | |||||||||||||||||||||||||||||||||||||||||||
| 버터플라이밸브(웨이퍼) | 스테인리스, 350A | 3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3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3 | 4264 | ||||||||||||||||||||||||||||||||||||||||||
| 스테인리스 육각볼트 | STS304, M22*170L | 48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8F7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8F7 | 4265 | ||||||||||||||||||||||||||||||||||||||||||
| STS304, M22*90L | 32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5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5 | 4266 | |||||||||||||||||||||||||||||||||||||||||||
| 너트 | STS304, M22 | 80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4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4 | 4267 | ||||||||||||||||||||||||||||||||||||||||||
| 유볼트 350 | 350A 1/2" | 4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 4268 | ||||||||||||||||||||||||||||||||||||||||||
| ㄷ형강 | 100*50*5t | m | 20 | 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 010101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 4269 | |||||||||||||||||||||||||||||||||||||||||
| 배관 해체 | 350A | M | 6 |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 4268 | |||||||||||||||||||||||||||||||||||||||||
| 스테인레스강관 배관 | 옥내일반,350A(SCH10S),설치,시저형 | 11.5 | 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 010101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 4269 | ||||||||||||||||||||||||||||||||||||||||||
| 스테인레스강관 TIG 용접 | 350A SCH10S | 개소 | 10 | 5F07240C384E2B5465FF490173360C | T | F | 0101015F07240C384E2B5465FF490173360C | 4277 | |||||||||||||||||||||||||||||||||||||||
| Flange 취부 | Slip-on Flange Welded Type, STS304, 350A, JIS 10K | 조 | 8 | 5F07240C384E2B5465FF4901707EEA | 0101015F07240C384E2B5465FF4901707EEA | 4278 | |||||||||||||||||||||||||||||||||||||||||
| 밸브 설치(Flange Type) | 350A, 10K | EA | 3 | 5F07240C384E2B5465FF49017105BC | 0101015F07240C384E2B5465FF49017105BC | 4279 | |||||||||||||||||||||||||||||||||||||||||
| 유량계 설치(Flange Type) | 350A, 10K(밸브 설치 품 준용) | 1 | 5F0754BE88C5E94B45487801793E04 | 0101015F0754BE88C5E94B45487801793E04 | 4280 | ||||||||||||||||||||||||||||||||||||||||||
| 잡철물제작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TON | 0.15 | 5F0754BE88C5E94B45487801793D7D | 0101015F0754BE88C5E94B45487801793D7D | 4281 | |||||||||||||||||||||||||||||||||||||||||
| 녹막이 페인트칠 | 2회 | ㎡ | 6 | 5F0754BE88C5E94B45487801793B4F | 0101015F0754BE88C5E94B45487801793B4F | 4282 | |||||||||||||||||||||||||||||||||||||||||
| 조합 페인트칠 | 2회, 철제면 | 5F0764A5C879283615CD9001060784 | 0101015F0764A5C879283615CD9001060784 | 4283 | |||||||||||||||||||||||||||||||||||||||||||
| 드레인밸브 설치 | 25A | 개소 | 1 | ||||||||||||||||||||||||||||||||||||||||||||
| [ 합 계 ] | TOTAL | ||||||||||||||||||||||||||||||||||||||||||||||
| 2.고재처리비 | 0102 | ||||||||||||||||||||||||||||||||||||||||||||||
| 고재비 | 스테인리스 설 | KG | 50 | 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6BB | F | F | T | 0102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6BB | 4357 | ||||||||||||||||||||||||||||||||||||||
| [ 합 계 ] | TOTAL | ||||||||||||||||||||||||||||||||||||||||||||||
| 3.관급자재비 | 0103 | ||||||||||||||||||||||||||||||||||||||||||||||
| 유량계 | 350A/JIS 10K RF | 식 | 1 | 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90F | F | F | T | 0103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90F | 4360 | ||||||||||||||||||||||||||||||||||||||
| 부가가치세 | 기자재비의 10% | 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25668 | 0103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25668 | 4364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