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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2025-244호, 다목적도로관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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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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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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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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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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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조달청 · 특수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제이비솔루션
- 낙찰금액
- 191,000,000원 · 낙찰률 99.84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1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235 | - | 191,000,000원 | 계약 후 360일 이내 | 주식회사 제이비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혁신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사용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을 납품하고 시범사용기관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합니다.
- 혁신제품 납품 및 설치(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직접 시공)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실시
- 혁신제품에 홍보문구 표시(물품별 또는 포장단위)
-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및 현장 실증 수행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조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목적도로관리차 시범구매·시범사용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특수차
혁신제품인 다목적도로관리차(특장차)를 제조·납품하고 시범사용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혁신제품 제조·납품(직접생산)
- 설치·시공(제조공정 포함 시)
-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 홍보문구 표시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협조
- 시범사용 이행보증(계약보증금)
- 시범사용 중간점검 협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
-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보완·추가개발
- 계약목적물 회수·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모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등록 제품만
이 공고 자체가 혁신제품 시범구매로, 혁신제품 지정을 전제로 한다.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면허 세부 범위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2: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배정예산
- 199,814,800원
- 부가세
- 1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다목적도로관리차 (2510198401)
- 수량
- 1 대
문서: 일의 분량 · 1대 - 납품
-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853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조달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배정예산
- 199,814,8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이 없으면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지정 규격 확인) · 자체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없을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품명으로 직생·제조 등록이 있나, 같은 품명 납품 실적이 있나(창원은 유사물품 불인정, 공군은 직접 제조 실적만 인정)가 먼저다. 그다음은 규격 제안서에서 85점을 넘기나, 섀시를 받아 180~300일 안에 만들 수 있나다.
질문 84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자에게 설치·시공을 맡길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등록이 제조만인지 공급도 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범위가 세부품명만인지 필수특이사항까지인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혁신제품 지정 규격과 다른 물품 납품 금지, 지정 규격임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이 없으면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지정 규격 확인) · 자체 시험성적서(공인시험기관 없을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국산 요구·수입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해서는 안 된다는 규격 준수 의무만 있고,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이 공고 자체가 혁신제품 시범구매로, 혁신제품 지정을 전제로 한다.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되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대상 · 혁신제품 혁신제품 시범구매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연식·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이 없다. 시험성적서는 납품할 때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는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침)뿐으로, 입찰 참가 범위·방식을 정한 공고 본문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내용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첨부된 문서는 추가특수조건 지침으로 재공고·정정 공고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낙찰 업체 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수량·물량 분할 낙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
MAS 2단계경쟁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관련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이 없다. 계약보증금은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 보증기간을 설정하라는 내용만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첨부된 문서가 추가특수조건 하나뿐이라 문서끼리 견줄 수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문서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혁신제품인 다목적도로관리차를 시범구매하여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설치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며, 설치 후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범사용기간 동안 현장 실증을 수행한다.
다목적도로관리차 납품·설치·시범사용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문서에 구체적 공사업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기타 공사업으로 분류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 조건 · 직접 시공만 설치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장소에 납품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직접 설치·시공하며, 시범사용기간 동안 현장 실증을 수행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며,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해서는 안 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을 서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과 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해 넣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범사용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 실증을 수행하고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협조한다.
사용방법 교육, 현장 실증, 완료보고 협조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묶인 품목 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 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 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대
다목적도로관리차 1대를 시범구매하는 물품 구매다. 문서에 실제 사 갈 규모(수량)가 명시된 부분은 없고, 공고 제목의 품목명만 확인된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수량·규모가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혁신제품 국내 시범구매(2025-244호, 다목적도로관리차)
수행 기간
-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용기간은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이며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 4년)을 넘을 수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총 시범사용기간 1년 상한 외에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4년)을 넘을 수 없다.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 입찰 시 특정 장소·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시범사용기관 지정으로 되어 있어 입찰 때 정해지지 않는다.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지의 지역·이동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현장 여건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 등록·면허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맡길 수 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범사용기관 장이 외형·재질의 경미한 변경을 서면 요청할 수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교통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나눠 납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횟수·차수에 대한 내용이 없고, 납품기한도 협의로 정한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라는 내용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협의로 정하며, 주문 후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포장·표시
혁신제품에 홍보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색상·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한다.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가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보안 조치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납품 시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완료 후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포함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가 심사·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시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하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가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 포함)이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조달청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업 등록·면허 등 자격을 갖추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면허·자격에 관한 것이고,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6조의 공사업 등록·면허는 회사 자격이고, 제7조의 사용방법 교육은 발주처 직원 교육이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계약은 혁신제품 시범구매(납품)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성 업무의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설치를 끝낸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사용방법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범사용 이행 보증(계약보증금)은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는 것이나 이는 하자보증 기간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제6조는 설치(공사) 시 공사업 등록·면허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고, 제11조는 시범사용 이행 보증에 관한 것이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으로,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다. 대가를 세는 단위(총액·단가×수량 등)를 명시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고 적혀 있다.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원가계산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대금 지급을 맡고, 시범사용기관은 납품장소 지정·시범사용을 맡는 구조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설계서·내역서·도면, 장비 목록 등)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한다. 시범사용비용은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 납부와 시범사용 이행 보증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일반적인 계약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9개
인도 지점·운송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4조는 인도조건을 ○○○○○로, 납품장소를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고만 적어 인도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운송비·부대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운송·부대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송비·인지·허가·통관·시험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한국어 서류
없음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 외국어 서류 번역본 제출, 납품 서류 한글본·번역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제10조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언어 요구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언어 요구가 없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계약 뒤 의무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 요구가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인력·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나,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걸리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6조의 공사업 등록·면허는 자격 요건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비 급(용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제목의 다목적도로관리차에 대해 급을 가르는 대표 수치(적재중량 등)를 적은 규격 문장이 문서에 없다.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목적도로관리차의 동력 방식(전기·수소·경유 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속도제한 해제
없음
섀시 원제작사의 속도제한장치·요소수 부족 속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요구가 없다.
문서 발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문구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중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①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ㆍ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기관과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사용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4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재해, 환경 미조성 등으로 실증이 불가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용 결과 및 수행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3호에 따라 미흡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호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18조의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은 제21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