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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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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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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공고규격서
- 계약특수조건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공고규격서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서식.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해양환경공단 · 선박 수리
- 추정가격
- 92.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선박관리업
- 무슨 일
- 엔담호 선박 위탁관리(선원·선박·안전·비용 집행 일체)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등을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과 준설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 선원관리: 선원 구인·선발·근로계약·배승·교체, 임금·퇴직금 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선원보험·재해보상 등
- 선박관리: 물품·연료유·윤활유 관리, 정비계획 수립·시행, 정비이력카드 작성, 선급검사 수검, 입거수리 준비·감독·수검 등
- 방제조치 및 방제기자재 관리: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기자재 점검·관리, 사고 시 방제조치 수행
- 기타 재난사고 대응: 타선소화, 항행장애물 제거, 긴급예인 등 공단 요청 시 대응
- 준설작업: 호퍼 준설작업 수행, 선내 준설교육·훈련, 준설장비 점검·관리, 준설공사 수주 지원업무
-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비상대응체계 운영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시, 낙찰(예정)자에 대해 평가 실시, 적격기준 A등급/80점 이상, 제출서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 /(80)점 이상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3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문서 분석
- 선박 톤수
- 5,566톤
선종: 다목적 대형방제선, 전장 104.0M(INCL. BOW COUPLING), 99.4M(HULL), 수선간장 91.0M, 폭 20.6M, 깊이 8.3M, 흘수 6.2M, 주기관 4,000kw × 2기(현대힘센)
- 선질 · 탄소강·일반 강재 선급: 한국선급(KR), 강선규칙 적용
항행구역: 근해(비국제) / 선급: KR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총톤수 | 5,566톤
3) 총 톤 수: 5,566톤
1) 규 모: 104m(L) × 20.6m(B) × 8.3m(D)
- 주 기 관: 4,000kw × 2기(현대힘센)
문서 분석
- 선질 · 탄소강·일반 강재 선급: 한국선급(KR), 강선규칙 적용
가격
- 추정가격
- 9,289,394,188원
- 배정예산
- 10,218,333,607원
- 기초금액
- 10,218,333,607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선박관리업(127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대상 · -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20:00 | 지남 |
| 현장설명회 해양환경공단 엔담호(여수 북항 덕충동 2101-1) | 10/13(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6(월) 18:00 | D-3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7(화) 10:00 | D-35 |
| 개찰 | 11/17(화) 11:00 | D-3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선박관리 규모 | 8점 |
| 주요 사업내용 | 4점 |
| 엔담호의 이해 | 5점 |
| 엔담호 운영 사업(방제, 준설) 이해 | 6점 |
| 선박관리 계획 및 추진 일정 | 6점 |
| 선박관리(장비,시스템 등) 기술 | 6점 |
|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 방안 | 8점 |
|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 방안 | 8점 |
|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 8점 |
| 엔담호 운영 사업 지원 계획 | 6점 |
| 육상지원 체계(전담 공무인력 지원 방안 포함) | 6점 |
| 선박상가수리 계획, 관리의 적정성 | 5점 |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 7점 |
| 환경보호 이행 방안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엔담호 선박 위탁관리(선원·선박·안전·비용 집행 일체)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입거수리, 방제·준설 지원 등 선박 운영 전반을 전문 선박관리업체가 위탁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선원 구인·채용·근로계약·배승·교대 및 인사관리
- 선원 임금·퇴직금·수당·법정보험·복리후생 관리
- 선내 교육·훈련(방제·준설·DP 전문인력 양성)
- 선박 계획예방정비(PMS)·자체수리·외주수리·입거수리 관리
- 방제기자재 점검·관리 및 방제조치 동원 대응
- 준설작업 수행·준설장비 점검·협력업체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자산·재고·유류 관리 및 각종 보고서 제출
-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설비 설치·운영
- 전담 공무감독 선임·육상지원 체계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시, 낙찰(예정)자에 대해 평가 실시, 적격기준 A등급/80점 이상, 제출서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 /(80)점 이상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공고서 참가자격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 12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선박관리 규모) 8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선박관리 실적(특수선과 일반선)을 제출하며, 관리 척수(특수선/일반선)와 관리 총톤수(GT)로 평가. 증빙자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별도 제출 필수.
- 크기 · 0~8점 척수(A) 최대 4점 + 총톤수(B) 최대 4점 합산
| 선박관리 실적 | 관리 척수
(특수선/일반선) | 평가점수
(A) | 관리 총톤수(GT) | 평가점수
(B) | 합산
(A+B)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연구·조사선, 실습선, 해군함정, 관공선(G/T 1,000 Ton이상)은 예외로 적용.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연구・조사선, 실습선, 해군함정, 관공선(G/T 1,000 Ton이상)은 예외로 적용
2) 사업수행 실적(8점)
* 선박관리 척수 평가 시 상위 점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만 배점
****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필수(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박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 설치·운영 — 계약 뒤 갖추는 의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구축·운영
① 관리회사는 본선의 인력, 운항, 정비, 안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관리회사는 본선의 인력, 운항, 정비, 안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외해·원거리 재난사고 대비 원활한 사고 대응을 위해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다.
하도급
막음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원 직책별 자격증·교육이수·경력 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전담 공무감독 선임은 계약 뒤 제출 의무. 평가표에도 선원 채용·전문인력 양성 등 인력 관련 비계량 항목이 있으나 자격·등급 자체의 점수 배점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선장·항사·기사·갑판장·조기장·조리장 등 직책별 자격증·교육이수·경력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담당자·건강담당자 등 안전관리 담당자, 전담 공무감독
엔담호 승조원은 아래 경력요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육상), 보건관리자(육상), 관리감독자(선장,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자(선내), 안전담당자(선내), 건강담당자(선내) 등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직책별 필요한 법정 필수교육(상급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 원양선 직무교육,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리더쉽 및 관리기술, ECDIS, SHS, 레이더 시뮬레이션, 의료관리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등) 및 상기 1항의 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포함) 등에 따른 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담 공무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선박 위탁관리(선원관리·선박관리)이고, 여기에 방제조치·준설작업·안전보건관리 등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직접 수행해야 한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순차계약을 체결 /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하여 체결합니다.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방제조치, 준설작업,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일의 분량
위탁관리 용역 기간 3년 · 총 계약금액 10,218,333,607원 · 금차 계약금액 3,269,769,910원 · 승무정원 23명
총차 10,218,333,607원(3년), 금차 3,269,769,910원(1년).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사업예산): 10,218,333,607원(부가세포함, 총차)
- 총차: 10,218,333,607원 / 2027. 1. 1. ~ 2029. 12. 31.(3년)
- 금차: 3,269,769,910원 / 2027. 1. 1. ~ 2027. 12. 31.(1년)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2교대 체제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기상 악화 시 이로 보고 의무가 있으며, 입거수리(정기검사·상가입거) 기한이 2027.5.30.로 정해져 있다.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기상 악화, 해난 구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이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리회사는 공단에 이로의 원인, 예상 경로, 선원·선박의 안전 상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 2027. 5. 30.
경비 부담
나눠짐
정액비에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일반선용품 등)가 포함되고, 실비로 외주수리비·운항비 및 기타경비(예선·도선료, 폐기물처리비, 청수 등)·정비유지비(소모성 부품)·상가수리비를 선지출 후 청구하며, 연료유·윤활유·로프·보험·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공단 직접비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 개념이 이 용역에 없다.
· 연료유
· 윤활유
· 이접안·작업용 로프 등
· 각종 보험(선체, 선원, P&I)
· 기타운영비(제세 등)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 외주수리
- 장비별 수리·점검을 위한 외주 용역비
· 선급 검사비
· 특수장비 검사비
· 예선, 강취방, 통선, 도선료
· 폐기물처리비
· 전자해도
· 상병치료비
· 청수
· 기타경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은 정해졌으나 실비·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실비 지급분은 공단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상가수리는 특수조건에 따른다.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실비 지급분은 공단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상가수리의 경우 특수조건에 따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입거수리 단가표(서식9)에 수리 항목·수량·소모품 목록이 적혀 있으나 비용(원)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단가표에 이윤 칸이 없고 비용 칸이 비어 있다.
□ 단가 주요사항
○ 아래 상가수리 항목(수리, 소모품 등)에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 이후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점검 후 미진행 항목은 공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엔담호에 탑재된 기자재는 현대힘센(주기관), STX ENGINE(보조기관·NOx SCR), KANGRIM(보조 보일러), KONGSBERG(추진기·아지무스 스러스터), PANASIA(평형수 탱크 센서·스크러버), ABB(과급기), CUMMINS(보조발전기), GEA VOCK(공조기 압축기), HAEDONG METAL·KTE·삼부산업·정아마린·아림기공·HLB 바다중공업·KOSEQ·K.C LTD·FRANCIS SEARCHLIGHTS·HANGOOK MACHINERY·SHINSHIN MACHINERY 등 다수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주기관 HYUNDAI HEAVY INDUSTRIES 8H32/40P 2SET, 보조기관 STX ENGINE KTA19DM1GA 2SET, 보조 보일러 KANGRIM PAW20HJ0190 1SET, 추진기 KONGSBERG US255 P30 CP, 평형수 탱크 센서 PANASIA, 과급기 ABB A150-M58, 보조발전기 CUMMINS KTA19DM1, 공조기 압축기 GEA VOCK HGX8/2470-4S 등 다수 제조사·모델이 혼재 대수는 주기관 2SET, 보조기관 2SET, 보조 보일러 1SET, 추진기 2기, 과급기 2개 등
주기관 |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보조기관 | STX ENGINE / KTA19DM1GA - 2SET
보조 보일러 | KANGRIM / PAW20HJ0190 - 1SET
주기관 |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보조기관 | STX ENGINE / KTA19DM1GA - 2SET
보조 보일러 | KANGRIM / PAW20HJ0190 - 1SET
AZIMUTH THRUSTER ANODE | KONGSBERG, (US 255 P30 CP)
W.B.T SENSOR | PANASIA
TURBO CHARGER (ABB,A150-M58)
보조발전기 각 항목 | CUMMINS KTA19DM1
공조기 압축기 모터 | GEA VOCK GmbH (HGX8/2470-4S)
정비 방식
장비를 통째로 정비
엔담호 본선을 조선소 상가대에 입거하여 선체 수리, 기관 수리, 도장, 각종 장비 개방점검 등을 수행하는 상가수리(입거수리)를 위탁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기한 내 입거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거수리 3개월 전까지 입거수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거수리 시, 부속서에 따른 각종 수리, 정비, 기부속 구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8051-000
- 참조번호
- 해양환경공단 제2026-278호
- 공고기관
- 해양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해양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289,394,188원
- 배정예산
- 10,218,333,607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7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배 크기(115톤·190톤)를 우리 상가대가 감당하나, 상가대를 꼭 소유해야 하나(임대차 불가/허용)다. 둘째는 본점 지역(부산·전남·인천경기충남전북)과, 관외 야드면 회항 유류비를 우리가 내는지다. 셋째는 적격심사의 톤수 실적(51톤·115톤 이상 선체 수리)과 검사 기한·물때에 맞춘 착수 시기다.
질문 89개 · 꼭 2 · 좋음 1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공고서 참가자격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 12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선박관리업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대상 · - 전체 답 ·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현장설명회 장소(여수 신북항)는 지역 자격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선박관리 규모) 8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선박관리 실적(특수선과 일반선)을 제출하며, 관리 척수(특수선/일반선)와 관리 총톤수(GT)로 평가. 증빙자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별도 제출 필수.
- 크기 · 0~8점 척수(A) 최대 4점 + 총톤수(B) 최대 4점 합산
| 선박관리 실적 | 관리 척수
(특수선/일반선) | 평가점수
(A) | 관리 총톤수(GT) | 평가점수
(B) | 합산
(A+B)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연구·조사선, 실습선, 해군함정, 관공선(G/T 1,000 Ton이상)은 예외로 적용.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연구・조사선, 실습선, 해군함정, 관공선(G/T 1,000 Ton이상)은 예외로 적용
2) 사업수행 실적(8점)
* 선박관리 척수 평가 시 상위 점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만 배점
****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필수(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입찰공고서 7.바.에서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38조 성과관리 제도에서 외부기관 행정처분 시 위탁관리 수수료 이윤에서 1.0%p 감액(계약 후 성과지표).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 기간 없음
- 크기 · - 평가표 감점 항목 없음
| 법령준수 | 외부기관 행정처분 | · 해경, 해수청 등 정부기관 검사, 점검 시 관리회사 귀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1.0%p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시, 낙찰(예정)자에 대해 평가 실시, 적격기준 A등급/80점 이상, 제출서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 /(80)점 이상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다만 상가수리 소모품(양극판, 페인트 등)은 제조사·모델이 지정되어 있음
- 대상 · 기타 양극판(HAEDONG METAL, KTE, KONGSBERG), 페인트(JOTUN), 센서(PANASIA) 등 제조사·모델 지정 품목 있음 — 확약서 요구는 아님
| 양극판 점검 및 교체 작업 등 | - 시체스트별 (각 20개소)
- 선체 외측 (각 42개소)
- 선수 추진기 터널부(각 12개소)
- 프로펠러부(각 44개소) | HULL ANODE | HAEDONG METAL CO.,LTD. | A-99N TYPE : AL-ANODE | 20 PCS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 없음. 상가수리 항목에 선급검사·수압테스트 등 검사 시행이 있으나 인증 요구는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박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 설치·운영 — 계약 뒤 갖추는 의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구축·운영
① 관리회사는 본선의 인력, 운항, 정비, 안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관리회사는 본선의 인력, 운항, 정비, 안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외해·원거리 재난사고 대비 원활한 사고 대응을 위해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5-4) 7점, 환경보호 이행방안(5-5) 2점 — 제안서 평가 배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 크기 · 2~7점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 환경(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ISO 45001)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인증유지 시 적합 판정, 대외인증 ISO45001 보유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을 인증 받고 운영하고 있음 ※ 착수 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4) 대외인증 : ISO45001, ISM SOF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 5-4.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 비계량 | 7 |
| 지원기술·사후관리 | 5-5. 환경보호 이행 방안 | 비계량 | 2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되, 동등하거나 상위 SPEC의 위성통신망 구축 시 예외.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상위 SPEC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외해·원거리 재난사고 대비 원활한 사고 대응을 위해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동등하거나 상위 SPEC의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물은 공단이 소유하고, 최종보고서·원본파일을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이 검토·승인·점검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이 소유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준설토 흡입량 1,200㎥/항차(점토질, 넘침관 미가동 기준), 준설토 최대 압송거리 모래 2Km·점토 2.8km·해수 5Km, 배사관 정규 규격 900mm, 심도 8m~30m, 만재항해 선속 11~12Knots, 선박 Coupling Point 안전 선회반경 최소 200m 이상, 호퍼 4,100m3. 성과관리 KPI: 예방정비 수행률 90% 미만 시 감액 등.
- 따를 표준·지침 ·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 선원법·선박안전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ISM Code(SOF 인증), 해양환경관리법, 공단 방제조치규정, 방제기자재 관리·운용 규칙, 공단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선박 위탁관리·운영 지침, 해양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보안업무시행세칙, 공식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방사선장해 보상에 관한 지침’, ‘선박 위탁관리·운영 지침’,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④ 준설토 흡입량: 1,200㎥ / 항차(점토질, 넘침관 미가동 기준)
⑥ 준설토 최대 압송거리: 모래 2Km, 점토 2.8km, 해수 5Km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성과지표(KPI) 미달 시 당월 위탁관리 수수료 중 이윤에서 감액(불가동 운항일수 1.0%p, 자격선원 결원일수 1.0%p, 예방정비 수행률 90% 미만 0.5%p, 해양사고 발생률 1.0%p, 외부기관 행정처분 1.0%p, 최대 3.5%p). 감액 6개월 이상 연속 또는 연간 누적 12%p 초과 시 차기 연도 계약 체결 제한.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불가동 운항일수·결원일수·예방정비 수행률·해양사고 발생률·행정처분 등 관리회사가 관리·수행하는 지표.
관리회사는 성과지표별 실적을 공단에 매월 비용 청구 시 포함하고, 공단은 관리회사가 제출한 내역을 검토하여 성과지표 기준 미달 시 당월 위탁관리 수수료 중 이윤에서 아래 표에 정한 비율만큼 대가를 감액한 후 지급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상가수리 항목의 개방점검·검사 등은 정비 작업 항목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공단이 기술운영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리회사는 선박·장비 정비·점검·수리 이력, 법정검사 기록, 선원 현황 등 자료를 작성·관리하며 계약 종료 시 인계한다.
공단은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운영 및 준설, 방제 등 업무능력 고도화를 위해 기술운영 매뉴얼을 제정·관리 중
시안 승인
1회
종합선박관리계획서를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 공단 승인을 득하고, 선박관리계획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착수 후 2개월 이내 제출·승인.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부속서에 따라 매 회계연도(또는 착수일) 시작 30일 이내에 본선의 유지·보수·정비(PMS), 각종 자재 및 기부속 구입·교체, 예비품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선박관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선급검사·무선국검사 등 법정검사는 관리회사가 수검(검사기관 선정 및 수검 업무)하고, 입거수리도 관리회사가 수행.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공단이 낙찰(예정)자에 대해 실시.
- 비용 · 나눠짐 선급 검사비·특수장비 검사비는 실비(위탁관리비 실비)로 정산, 상가수리비 중 검사비도 실비.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공단 실시.
· 선급 검사비
· 특수장비 검사비
⑦ 감항성 유지를 위한 검사기관의 선정 및 수검 업무
보고 주기
1주
주간 업무보고 자료는 매주 수요일까지, 월간 실적보고서는 매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 자산관리 현황·산안비 집행내역서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입출항 보고서는 입·출항 3일 이내.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회(6월 30일 전·후 15일 이내),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4일 이전).
계약상대자는 매 차수마다 착수보고회(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회(6월 30일 전·후 15일 이내) 및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4일 이전)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작업일지 작성·비치, 정비이력카드 작성, 선박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공단에 확인 권한 제공), 입거수리 일일 작업일지 제출.
⑤ 선박에 설치된 장비의 정비, 보수, 유지업무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및 비치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요일까지 주간 선박 운항실적, 선박정비계획·결과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 10부(A4)와 원본파일(hwp, pdf 등) 1부 제출.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조사·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pdf 등) 형태로 작성.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원본파일 hwp, pdf 등, 조사·분석 자료 xls, hwp, pdf 등, 공식 문서작성 소프트웨어 한컴오피스.
원본파일
(hwp, pdf 등)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pdf 등) 형태로 작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선원 직책별 자격증·교육이수·경력 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전담 공무감독 선임은 계약 뒤 제출 의무. 평가표에도 선원 채용·전문인력 양성 등 인력 관련 비계량 항목이 있으나 자격·등급 자체의 점수 배점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선장·항사·기사·갑판장·조기장·조리장 등 직책별 자격증·교육이수·경력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안전담당자·건강담당자 등 안전관리 담당자, 전담 공무감독
엔담호 승조원은 아래 경력요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육상), 보건관리자(육상), 관리감독자(선장,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자(선내), 안전담당자(선내), 건강담당자(선내) 등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직책별 필요한 법정 필수교육(상급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 원양선 직무교육,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리더쉽 및 관리기술, ECDIS, SHS, 레이더 시뮬레이션, 의료관리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등) 및 상기 1항의 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포함) 등에 따른 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담 공무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엔담호(여수 신북항)에 선원 23명이 승선·운항하며, 정계지 여수 신북항 및 근해 항행구역에서 작업. 현장설명회 장소도 엔담호.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총 승무정원 23명이 본선에 승선하여 근무
엔담호 승조원은 아래 경력요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 없음
정 계 지: 여수 신북항
항행구역: 근해(비국제) / 선급: KR
장 소 : 해양환경공단 엔담호 (여수 신북항 덕충동 2101-1)
소속 직원
없음
선원은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라고만 하고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용역수행인력 총괄표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주석은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이 아님.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계약 종료·관리회사 변경 시 선원인력 활용 협력 조항은 있으나 고용승계 의무·확약서 요구는 없음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관리회사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회사는 선박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적된 기술, 본선의 특성, 기존 선원인력 등을 차기 계약 수행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의 고용승계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선택을 전제로 한다.
근무 시간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00:00~06:00·12:00~18:00과 06:00~12:00·18:00~24:00 두 조로 나누어 선교·기관실·갑판·방제장비·조리실 등에 배치한다.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보안점검, 자료 반출 금지·계약 종료 시 반환·폐기, 출력물 최소화 등.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보안점검, 자료 반출 금지·반환·폐기, 출력물 최소화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 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관리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공단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 없음. 선원 건강진단 실시는 선원관리 업무로 있으나 배치 전 결격 조건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선원 23명이 계약 기간 내내 본선에 승선·상주하며 운항·방제·준설 작업을 수행하고, 방제조치 동원 명령·기타 재난업무 요청 시 대응.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단은 외해·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방제조치 동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선박 위탁관리(선원관리·선박관리)이고, 여기에 방제조치·준설작업·안전보건관리 등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직접 수행해야 한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순차계약을 체결 /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하여 체결합니다.
바. 사업수행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방제조치, 준설작업,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엔담호는 2022년 건조된 기존 선박으로, 기존 제조사 장비(HYUNDAI HIMSEN, KONGSBERG, PANASIA 등)의 정비·부품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27~2029년 3년간의 연속 사업이다.
주기관 |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추진기 각 항목 | KONGSBERG,
(US255 P30 CP) | PROPELLER SHAFT SEALING
일의 분량
위탁관리 용역 기간 3년 · 총 계약금액 10,218,333,607원 · 금차 계약금액 3,269,769,910원 · 승무정원 23명
총차 10,218,333,607원(3년), 금차 3,269,769,910원(1년).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사업예산): 10,218,333,607원(부가세포함, 총차)
- 총차: 10,218,333,607원 / 2027. 1. 1. ~ 2029. 12. 31.(3년)
- 금차: 3,269,769,910원 / 2027. 1. 1. ~ 2027. 12. 31.(1년)
수행 기간
사업기간 3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여러 해 한 번에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에 순차계약을 체결. 총차 3년, 금차 1년.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순차계약을 체결 /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하여 체결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23명 이상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직책별로 선장, 견습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 기관장, 1기사, 운전장, 2기사, 3기사, 전기사, 갑판장, 조기장, 갑판수(3명), 기관수(2명), 갑판원(2명), 기관원, 조리장, 조리원으로 구성.
- 조 편성 · -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엔담호 승조원은 아래 경력요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선원관리(구인·선발·근로계약·배승·교체, 임금·퇴직금 관리, 교육훈련, 건강진단, 보험관리), 선박관리(물품관리대장 작성, 연료유·윤활유 관리, 정비계획 수립·시행, 입거수리, 검사 수검), 방제조치 및 방제기자재 관리, 준설작업, 안전관리, 자산·재고관리, 유류관리, 보험관리 협조, 각종 보고서 제출, 전담 공무감독 선임 등
위탁관리 업무는 크게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로 구분하며,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안전관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교육·기술이전
-
선원 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및 경비 부담, 교대 선원에 대한 직무교육·전파교육 실시 및 점검, 선내 교육 및 훈련(방제 교육·훈련, 준설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선원 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및 경비 부담
선원 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및 경비 부담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ISM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선내교육·훈련은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선박(엔담호)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위탁관리(맡아서 운영), 선박·장비의 점검·정비·수리(유지관리), 방제조치·준설작업 등 직접 작업을 포함한다.
위탁관리 업무는 크게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로 구분하며,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안전관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일반경쟁이며, 나라장터에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으로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 12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장기계속계약, 총차/금차 구분은 있으나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별도 입찰참가신청 불필요. 제안서·발표자료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나 이는 투찰 시 붙여 내는 보통 절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현장설명회 2026.10.13.(화) 15:00, 해양환경공단 엔담호(여수 신북항 덕충동 2101-1), 참가대상 입찰 예정 업체 현직 담당자 2인 이내. 참석이 입찰 필수라는 문구는 없음.
바. 수요기관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알림
1) 일 시: 2026. 10. 13.(화) 15:00
3) 참가대상: 위탁관리 입찰 예정인 업체 현직 담당자(2인 이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보수보증금 2%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수보증금율 2%.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서·특수조건 간 충돌 시 특수조건 우선 조항만 있음.
제44조(특수조건의 우선) 본 계약 특수조건과 다른 문서가 그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비상대응체계(2교대,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비상소집 훈련(응소기준시간 내 응소)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2교대 체제 운영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정액비에 일반선용품(의약품·가스류·케미컬·페인트(상시)·소모성비품 등)이 포함되고, 실비로 정비유지비(자체수리 소모성 부품 구매비)를 선지출 후 청구하며, 연료유·윤활유·이접안·작업용 로프 등은 공단 직접비다.
· 의약품
· 가스류
· 케미컬
· 페인트(상시)
· 소모성비품
· 기타 선용품
· 자체수리
- 선내 각종기기의 자체정비를 위한 소모성 부품 구매비
· 연료유
· 윤활유
· 이접안·작업용 로프 등
현장·납품지
1곳
정계지는 여수 신북항이며, 엔담호 1척에 대한 위탁관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계지가 여수 신북항으로 정해져 있다.
정 계 지: 여수 신북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항행구역은 근해(비국제)이며, 해외 동원은 요청 시 수행하는 업무다.
항행구역: 근해(비국제) / 선급: KR
정 계 지: 여수 신북항
현장 여건
엔담호 1척의 위탁관리로, 선원관리·선박관리·방제·준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상가수리 시 조선소 상가대 이용료·예선료·도선료·계류비·안전관리 등 부대작업이 단가표에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상가수리 부대작업(상가대 이용료, 예선료, 도선료, 계류비, 안전관리 등)은 상가수리비(실비) 항목으로 정산된다.
· 상가대 이용비
· 선체 수리비
· 기관 수리비
· 선원 숙식비
· 검사비 등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선내 위험작업으로 양묘기·권양기 조작, 2m 이상 높은 곳 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산소결핍 우려 장소 작업, 유해가스 검지, 위험화물 점검, 감전 우려 전기공사, 용접·절단·가열작업 등이 열거되어 있다.
1.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2교대 체제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기상 악화 시 이로 보고 의무가 있으며, 입거수리(정기검사·상가입거) 기한이 2027.5.30.로 정해져 있다.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기상 악화, 해난 구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이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리회사는 공단에 이로의 원인, 예상 경로, 선원·선박의 안전 상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 2027. 5. 30.
경비 부담
나눠짐
정액비에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일반선용품 등)가 포함되고, 실비로 외주수리비·운항비 및 기타경비(예선·도선료, 폐기물처리비, 청수 등)·정비유지비(소모성 부품)·상가수리비를 선지출 후 청구하며, 연료유·윤활유·로프·보험·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공단 직접비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 개념이 이 용역에 없다.
· 연료유
· 윤활유
· 이접안·작업용 로프 등
· 각종 보험(선체, 선원, P&I)
· 기타운영비(제세 등)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 외주수리
- 장비별 수리·점검을 위한 외주 용역비
· 선급 검사비
· 특수장비 검사비
· 예선, 강취방, 통선, 도선료
· 폐기물처리비
· 전자해도
· 상병치료비
· 청수
· 기타경비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운항비 및 기타경비(실비)에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관리회사가 선지출 후 청구하고, 폐유처리비는 공단 직접비다. 상가수리 단가표에 오염물 처리(폐기물 10톤, 특수폐기물 5톤, 슬러지 5톤, 빌지 3톤, 폐유 5톤)가 있다.
· 선급 검사비
· 특수장비 검사비
· 예선, 강취방, 통선, 도선료
· 폐기물처리비
· 전자해도
· 상병치료비
· 청수
· 기타경비
· 제세, 지급수수료 등
· 지급임차료, 여비 등
· 폐유처리비
· 육전사용료 등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이 입찰공고서에 있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환경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용역. 수익 활동은 공단 명의로 계약하고 수익은 공단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어 우리가 이용자에게 받아 버는 구조가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기초금액(사업예산): 10,218,333,607원(부가세포함, 총차)
본 용역과 관련한 수익 활동에 대해서는 공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공단으로 귀속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로 총차·금차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액비는 매월 균등 지급이 원칙. 실비 항목은 선지출 후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정액비는 매월 청구하되 승무인력 변동 시 조정하고, 실비·상가수리비는 선집행 후 증빙으로 청구·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미사용액 공제.
관리회사는 상가수리를 제외한 정액비는 연간 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공단에 청구한다. 다만, 승무인력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제출한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반으로 선원관리비를 조정하여 청구하도록 한다.
상가수리비, 실비 항목은 관리회사가 선집행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보고서, 세금계산서 등)를 포함하여 해당월 말일에 공단에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정액비용은 매월 균등 지급이 원칙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과업(직책별 인원 승선 등)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은 정해졌으나 실비·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실비 지급분은 공단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상가수리는 특수조건에 따른다.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실비 지급분은 공단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상가수리의 경우 특수조건에 따름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특수건설공사 기준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 X 1.59% + 기초금액, 위탁관리수수료는 일반관리비 6% + 이윤 3.769%로 산정. 일반관리비율 6.00%, 이윤율 3.769%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특수건설공사 기준으로 산정
-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 X 1.59% + 기초금액
- 일반관리비: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가수리 제외)) X 6% (전담 공무감독 인건비·경비 포함)
- 이윤: (선원관리비+선박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가수리 제외)+일반관리비) X 3.769%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환경공단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미사용·목적 외 사용액은 반납.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해 포함 투찰.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한 금액.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의 1.59%에 기초액(250만원)을 더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입거수리 단가표(서식9)에 수리 항목·수량·소모품 목록이 적혀 있으나 비용(원)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단가표에 이윤 칸이 없고 비용 칸이 비어 있다.
□ 단가 주요사항
○ 아래 상가수리 항목(수리, 소모품 등)에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 이후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점검 후 미진행 항목은 공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정액비는 연간 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말일 청구, 상가수리비·실비는 선집행 후 해당월 말일 청구. 상가수리는 공단 검토 후 선지급, 준공 시 2주 이내 최종 정산.
- 선금 · - 선금 지급 안내문에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추가 신청 시 최대 70%까지로 적혀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아니라 안내문이다.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관리회사는 상가수리를 제외한 정액비는 연간 비용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공단에 청구한다.
상가수리비, 실비 항목은 관리회사가 선집행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견적서, 거래명세서, 검수보고서, 세금계산서 등)를 포함하여 해당월 말일에 공단에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각종 보험(선체, 선원, P&I)은 공단 직접비로 공단이 가입·운영하며, 관리회사는 관련자료 작성에 협조하는 의무만 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 요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우리가 드는 보험이 아니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우리가 드는 보험이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우리가 드는 보험이 아니다.
· 각종 보험(선체, 선원, P&I)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선원보험,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을 가입·운영함에 있어 관련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년도 이후 계약은 예산이 미확보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에 공단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보·축소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예산이 미확보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단과 관리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2차년도 이후의 계약은 예산이 미확보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단과 관리회사는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해지로 인하여 관리회사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제안서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다. 과업지시서·입찰공고서의 여성기업·사회적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은 물품 우선구매 노력 조항일 뿐 평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계량 평가항목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등급별 5 / 4.75 / 4.50 / 3.5점. 인정범위·평가기준일·유효기간·미확인 등급 등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미확인 등급 처리 방법은 별표8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본문에 없다.
* 신용평가등급의 인정범위, 평가기준일, 유효기간, 미확인 등급 등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른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AAA~BBB0) ~ 3.5점(CCC+ 이하)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 5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배점 |
| 재무구조·경영상태 |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계량 | 5 |
* 신용평가등급의 인정범위, 평가기준일, 유효기간, 미확인 등급 등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른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 항목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선원 구성·자격은 계약상대자가 승선시켜야 할 투입 인력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2교대 체제 운영 의무.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 유지.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겸직·업무중첩 감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선 선원 전체 2교대
①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①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실적(선박관리 규모) 8점,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 방안 8점,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 방안 8점,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8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8점 항목 4개(수행실적, 4-2, 4-3, 4-4)이며 그 다음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7점이다.
| 수행실적 | 1-2. 선박관리 규모 | 계량 | 8 |
| 인력·조직·관리기술 | 4-2.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 방안 | 비계량 | 8 |
| 인력·조직·관리기술 | 4-3.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비계량 | 8 |
| 인력·조직·관리기술 | 4-4.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 비계량 | 8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 발표자료(USB·PDF) 제출은 발표 자료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이 없다.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은 과업 수행 계획 평가이며 무상 유지보수 기간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을 위한 자료(20분 이내, USB·PDF) 제출 및 발표자료 제출. 블라인드 평가로 회사명·로고 등 식별 표현 금지, 위반 시 주요 사업내용 항목 1점 감점.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가 문서에 없다.
가.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위탁관리계획 및 방안을 중심으로 20분이내의 소요시간으로 일반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USB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하므로 심사용 제안서, 요약본, 발표자료 및 기타 제출자료 일체에 회사명 및 로고를 기입하여서는 안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6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엔담호에 탑재된 기자재는 현대힘센(주기관), STX ENGINE(보조기관·NOx SCR), KANGRIM(보조 보일러), KONGSBERG(추진기·아지무스 스러스터), PANASIA(평형수 탱크 센서·스크러버), ABB(과급기), CUMMINS(보조발전기), GEA VOCK(공조기 압축기), HAEDONG METAL·KTE·삼부산업·정아마린·아림기공·HLB 바다중공업·KOSEQ·K.C LTD·FRANCIS SEARCHLIGHTS·HANGOOK MACHINERY·SHINSHIN MACHINERY 등 다수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주기관 HYUNDAI HEAVY INDUSTRIES 8H32/40P 2SET, 보조기관 STX ENGINE KTA19DM1GA 2SET, 보조 보일러 KANGRIM PAW20HJ0190 1SET, 추진기 KONGSBERG US255 P30 CP, 평형수 탱크 센서 PANASIA, 과급기 ABB A150-M58, 보조발전기 CUMMINS KTA19DM1, 공조기 압축기 GEA VOCK HGX8/2470-4S 등 다수 제조사·모델이 혼재 대수는 주기관 2SET, 보조기관 2SET, 보조 보일러 1SET, 추진기 2기, 과급기 2개 등
주기관 |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보조기관 | STX ENGINE / KTA19DM1GA - 2SET
보조 보일러 | KANGRIM / PAW20HJ0190 - 1SET
주기관 |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보조기관 | STX ENGINE / KTA19DM1GA - 2SET
보조 보일러 | KANGRIM / PAW20HJ0190 - 1SET
AZIMUTH THRUSTER ANODE | KONGSBERG, (US 255 P30 CP)
W.B.T SENSOR | PANASIA
TURBO CHARGER (ABB,A150-M58)
보조발전기 각 항목 | CUMMINS KTA19DM1
공조기 압축기 모터 | GEA VOCK GmbH (HGX8/2470-4S)
정비 방식
장비를 통째로 정비
엔담호 본선을 조선소 상가대에 입거하여 선체 수리, 기관 수리, 도장, 각종 장비 개방점검 등을 수행하는 상가수리(입거수리)를 위탁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기한 내 입거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거수리 3개월 전까지 입거수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입거수리 시, 부속서에 따른 각종 수리, 정비, 기부속 구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리회사 과실로 불가동 운항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위탁관리 수수료 중 이윤에서 1.0%p 감액한다. 별도의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를 넣어야 하는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불가동 운항일수 월 1일 이상 시 이윤에서 1.0%p 감액
· 관리회사 과실로 불가동 운항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 1.0%p
- 크기 · 1점 불가동 운항일수 감액비율 1.0%p
· 관리회사 과실로 불가동 운항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 1.0%p
- 대상 · 기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는 없다.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리회사 과실로 불가동 운항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 1.0%p
수리품 운송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우리 작업장으로 옮기고 돌려보내는 운송·포장·견인·탁송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상가수리 시 예선료·도선료·계류비 등은 상가 시 부대작업으로 비용 항목에만 있다.
- 정해진 포장 규격 ·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박 톤수
5,566톤
선종: 다목적 대형방제선, 전장 104.0M(INCL. BOW COUPLING), 99.4M(HULL), 수선간장 91.0M, 폭 20.6M, 깊이 8.3M, 흘수 6.2M, 주기관 4,000kw × 2기(현대힘센)
- 선질 · 탄소강·일반 강재 선급: 한국선급(KR), 강선규칙 적용
항행구역: 근해(비국제) / 선급: KR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총톤수 | 5,566톤
3) 총 톤 수: 5,566톤
1) 규 모: 104m(L) × 20.6m(B) × 8.3m(D)
- 주 기 관: 4,000kw × 2기(현대힘센)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Ⅱ.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 1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2 Ⅳ. 제안서 작성규격 및 제출안내 8 Ⅴ. 유의사항 9 Ⅵ.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0 Ⅶ. 제출 서류 목록 11 Ⅷ. 별첨 양식 22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2. 사업목적: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등을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 3.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Ⅱ 요구사항 및 계약조건
1.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출서류: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제출기한: 입찰공고서에 따름 4. 제출처: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입찰방식: 입찰공고서에 따름 6. 예 산 액: 입찰공고서에 따름 7. 과업기간: 입찰공고서에 따름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90%) : 정량적 지표(계량) + 정성적 평가(비계량) 나.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적용 규정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0호, 2026. 1. 2. 시행․일부개정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일반사항
배점·평가
1)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나누어 1절대평가로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4) 기타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19. 3. 5. 시행․일부개정)을 따른다. 5)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제안서 평가 항목
| 평가항목 | 세부내역 | 평가 구분 | 배점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1-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계량 | 5 |
| 수행실적 | 1-2. 선박관리 규모 | 8 | |
| 기술·지식능력 | 2-1. 주요 사업내용 | 비계량 | 4 |
| 2-2. 엔담호의 이해 | 5 | ||
| 2-3. 엔담호 운영 사업(방제, 준설) 이해 | 6 | ||
| 사업수행계획 | 3-1. 선박관리 계획 및 추진 일정 | ||
| 인력·조직·관리기술 | 4-1. 선박관리(장비,시스템 등) 기술 | ||
| 4-2.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 방안 | 8 | ||
| 4-3.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 방안 | |||
| 4-4.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5-1. 엔담호 운영 사업 지원 계획 | 6 | |
| 5-2. 육상지원 체계(전담 공무인력 지원 방안 포함) | |||
| 5-3. 선박상가수리 계획, 관리의 적정성 | 5 | ||
| 5-4.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 7 | ||
| 5-5. 환경보호 이행 방안 | 2 | ||
| 점수합계 | 90 |
다. 계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B+,B0, B- | 4.75 |
| B+,B0, B- | B- | B+, B0, B- | 4.50 |
|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3.5 |
* 신용평가등급의 인정범위, 평가기준일, 유효기간, 미확인 등급 등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른다. 2) 사업수행 실적(8점)
| 선박관리 실적 | 관리 척수 (특수선/일반선) | 평가점수 (A) | 관리 총톤수(GT) | 평가점수 (B) | 합산 (A+B) |
|---|---|---|---|---|---|
| 입찰공고일 기준 선박관리 실적 제출***** (특수선과 일반선) | 7척 이상 | 4 | 100만톤 이상 (특수선 5만톤 포함) | 4 | |
| - | |||||
| 5척 ~ 6척 | 3 | 70만톤 이상 100만톤 미만 (특수선 5만톤 포함) | 3 | ||
| - | |||||
| 3척 ~ 4척 | 2 | 70만톤 미만 50만톤 이상 (특수선 5만톤 미만) | 2 | ||
| 20척 이상 | |||||
| 2척 ~ 3척 | 1 | 50만톤 미만 (특수선 5만톤 미만) | 1 | ||
| 20척 미만 |
* 선박관리 척수 평가 시 상위 점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만 배점 ** 특수선박은 한국선급 선급 및 강선규칙 제7편 전용선박(1~4, 7~10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나, 연구・조사선, 실습선, 해군함정, 관공선(G/T 1,000 Ton이상)은 예외로 적용 *** 관리선박 평균척수 계산결과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필수(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확인서 등)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평가취지 | 배점 |
|---|---|---|---|
| 2. 기술·지식능력 | |||
| 2-1. 주요 사업내용 | ㆍ제안사의 주요 사업영역, 조직·기술 기반 및 본 용역과의 연관성 | ㆍ제안사가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역량과 사업 적합성을 평가한다. | 4 |
| 2-2. 엔담호의 이해 | ㆍ엔담호의 건조목적, 주요 기능, 선박·장비 특성 및 다목적 운용 특성에 대한 이해 | ㆍ엔담호의 특수성과 주요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위탁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5 |
| 2-3. 엔담호 운영사업 (방제, 준설) 이해 | ㆍ방제·준설 임무의 특성, 주요 업무체계 및 엔담호의 역할에 대한 이해 | ㆍ방제·준설 임무와 선박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 6 |
| 3. 사업수행계획 | |||
| 3-1. 선박관리 계획 및 추진일정 | ㆍ위탁관리 수행계획, 업무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ㆍ계약 착수부터 정상운영까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 6 |
| 4. 인력·조직·관리기술 | |||
| 4-1. 선박관리(장비·시스템 등) 기술 | ㆍ선박·장비 관리기술, 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신뢰성, 엔담호 적용 가능성과 적합성 | ㆍ제안사가 보유한 선박관리 기술과 시스템이 엔담호의 안정적 운항 및 장비관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6 |
| 4-2. 선원 채용 시스템 및 관리방안 | ㆍ적격하며 우수한 선원 확보방안, 채용·인력관리 체계 및 인력운영의 안정성 * 직급별 법정 예비원 및 대체인력의 인원·자격·경력 등 확보 현황 및 결원발생 시 투입계획 | ㆍ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선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 8 |
| 4-3. 방제 및 준설기술(DP) 전문인력 양성방안 | ㆍ방제·준설·DP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기술역량 확보방안 | ㆍ엔담호의 주요 임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기술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4-4. 관리사의 우수성 및 운영제안 | ㆍ제안사의 차별화된 전문역량과 엔담호 운영성과 향상을 위한 제안 | ㆍ제안사의 기술적 우수성과 제안내용의 효과성, 차별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
| 5. 지원기술·사후관리 | |||
| 5-1. 엔담호 운영사업 지원계획 | ㆍ방제·준설 등 주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장비·비상지원 체계 | ㆍ주요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6 |
| 5-2. 육상지원 체계 설명 | ㆍ육상지원 조직,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본선과의 업무 연계체계 | ㆍ육상조직이 본선의 운항·정비·인사·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5-3. 선박 상가수리 계획·관리의 적정성 | ㆍ상가수리 계획, 공정·비용·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능력 | ㆍ상가수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리 품질을 확보하고 선박의 운항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5 |
| 5-4.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방안 | ㆍ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 관리 및 비상대응 방안 | ㆍ선박운항과 방제·준설작업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 7 |
| 5-5. 환경보호 이행방안 | ㆍ선박운영 및 주요 임무 수행 과정의 환경관리와 오염예방 방안 | ㆍ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선박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2 |
| 구분 | 정보 |
|---|---|
| 선주 | 해양환경공단 |
| 선적항 | 여수 / 대한민국 |
| 호출부호 | 600ENDAM |
| 선박 번호 | YSR-222805 |
| 선급 | 한국선급(KR) |
| 건조일자, 장소(건조개시일) | 2021. 4. 1. / HJ중공업(부산) |
| 건조일자, 장소(인수일) | 2022. 5. 31. / HJ중공업(부산) |
| 총톤수 | 5,566톤 |
| 재화중량톤수 | 5,275톤(SUMMER), 6,787톤(DREDGING) |
| 전장 | 104.0M(INCL. BOW COUPLING), 99.4M(HULL) |
| 수선간장 | 91.0M |
| 폭 | 20.6M |
| 깊이 | 8.3M |
| 흘수 | 6.2M |
| 화물창 수 | 1 HOPPER |
| 주기관 | HYUNDAI HEAVY INDUSTRIES / 8H32/40P - 2SET |
| 보조기관 | STX ENGINE / KTA19DM1GA - 2SET |
| 보조 보일러 | KANGRIM / PAW20HJ0190 - 1SET |
| 마지막 상가 입거일 | 2023. 4. 10. |
□ 주요 검사 항목의 만료 예정일
| 구분 | 만료 예정일 |
|---|---|
| 정기검사 | 2027. 5. 30. |
| 상가입거 | |
| 타축검사 | 2027. 5. 30 |
| 구분 | 세부사항 | 비용(원) | 산정 기준 |
|---|---|---|---|
| 상가대 이용료 | - 조선소 상가대 | 입·출거일 포함 14일 | |
| 상가 시 부대작업 | - 예선료 | 입·출거 기준 3척 이용료(2회) | |
| - 도선료 | 입·출거 기준 2회 | ||
| - 계류비 | 10일 계류 기준 | ||
| - 강취방료 | 입·출거 기준 3인(2회) | ||
| 상가 시 기타설치비 | - 반목 설치비 | 설치·철거비(2회) | |
| - 사다리 설치비 | |||
| - 안전망 설치비 | |||
| - 기타 설치비 | |||
| 육상전원 | - 인건비 | 연결·해지 인원 2인(2회) | |
| - 전력 사용비 | 35.000Kwh 사용 기준 | ||
| 임시조명 | - 인건비 | 20개소 설치·철거비 | |
| 방호,보안,안전관리 | 14일 기준(각 2인) | ||
| 냉각수 공급 | - 해수 | m3 당 | |
| - 청수 | 150톤 | ||
| 평형수 | - 트림 조정 및 탱크 시험용 | 250톤 | |
| 압축공기 | - 압축공기 사용비 | 80시간 | |
| 오염물 처리 | - 폐기물 | 10톤 | |
| - 특수폐기물 | 5톤 | ||
| - 슬러지 | 5톤 / 펌프 1대 임대(5일) | ||
| - 빌지 | 3톤 / 펌프 1대 임대(5일) | ||
| - 폐유 | 5톤 / 펌프 1대 임대(5일) | ||
| 크레인 사용비 등 | - 육상 크레인 | 10회 | |
| - 고소차 | 5회 | ||
| - 지게차 | 10회 | ||
| - 대형 크레인차 | 5회 | ||
| 육상 전화 | - 인건비 | 설치·철거 인원(2인) | |
| - 사용비 | 이용 횟수 총 20회 | ||
| 전동기 가열용 램프 | - 인건비 | 설치·철거 인원(2인) | |
| - 사용비 | 총 20개소 | ||
| 가스 환기검사 | - 인건비 | 10일(2인) | |
| - 환기용 팬 | 4개(10일) | ||
| 청소비 | - 청소 인건비 | 14일(4인) | |
| - 비닐덮개 시공 | 10일(4인) | ||
| 호퍼창 청소비 | - 호퍼창 청소, 토사처리 | 내부청소·토사처리 인원(10인) |
| 구분 | 세부사항 | 필요 소모품 | 비용(원) | |||
|---|---|---|---|---|---|---|
| 구분 | 세부사항 | 대상 | 제조사 | 세부내역 | 수량 | 비용(원) |
| 선저 플러그 작업 | - 설치·철거 인건비 | 선저 플러그 | 22 PCS | |||
| 닻, 체인, 체인로커 관련 작업 | - 세척·도장·정비·점검 등 | 가타 자재비 | 2 SETS | |||
| 조타장치, 타축 점검 및 관련 작업 | ||||||
| 양극판 점검 및 교체 작업 등 | - 시체스트별 (각 20개소) - 선체 외측 (각 42개소) - 선수 추진기 터널부(각 12개소) - 프로펠러부(각 44개소) | HULL ANODE | HAEDONG METAL CO.,LTD. | A-99N TYPE : AL-ANODE | 20 PCS | |
| TEM-3Z TYPE : ZN- ANODE | 42 PCS | |||||
| BOW THRUSTER ANODE | KTE CO., LTD (TFT-165) | ALUMINUM 40 x 150 x 300, WITH M16 NUT, WASHER(SUS316) | 12 PCS | |||
| AZIMUTH THRUSTER ANODE | KONGSBERG, (US 255 P30 CP) | ROPE GUARD ZINC ANODE RRM000029603 | 24 PCS | |||
| PROPELLER SACRIFICIAL ANODE RRM000022223 | 20 PCS | |||||
| 탱크 점검 및 관련 작업 | - 일반 탱크 | |||||
| - 폼탱크 신설 · 타선소화설비용(약 7㎥) | 폼 탱크 사이즈(2.0(L)x1.8(B)x2.0(H) (m) | |||||
| 구명, 안전설비 및 거주구역 점검 및 관련 작업 | - 구명, 안전설비 등 · 구명정, 구명정 윈치(각 2본) · 승강용 사다리(2본) · 구명뗏목(4본) · CO2 실린더(63본) · 파일럿 실린더(6본) · 공기호흡기(4본) · 의료용산소(1본) 수압테스트 ·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 WATER MIST 시스템 · GALLEY 고정식 소화 시스템 | 구명정 윈치 WIRE | HLB 바다중공업 | AFT Ø 16(19X7 IWSC) X 61.2M | 2 SETS | |
| FWD Ø 16(19X7 IWSC) X 55M | ||||||
| 승강용 사다리 WIRE | 정아마린 | Ø 12(19X7) G.S.W.R. X 33.7M | 33.7MTR | |||
| - 거주구역 · 싱크대 배관정비 및 신설 | - 싱크대 배관 길이 Ø16 x 1.5M | 1.5 MTRS |
□ 선체 수리 및 상가입거 작업 □ 강재작업
| 구분 | 세부사항 | 필요 소모품 | 비용(원) | |||
|---|---|---|---|---|---|---|
| 구분 | 세부사항 | 대상 | 제조사 | 세부내용 | 수량 | 비용(원) |
| 화물창 작업 | - 제트워터 노즐 각도 변경 | PIPE 400Ø 7M | 12 PCS | |||
| PIPE 400Ø 4M | ||||||
| 갑판 구조부 | - 핸드레일 변경(파이프→와이어/1개소) | 기타자재비 | ||||
| - 선수 작업용 사다리 변경(1개소) | ||||||
| - 와이어 파단 보호용 가드(1개소) | ||||||
| - 스커퍼 매쉬 제거·변경(6개소) | B-TYPE, DECK 1/2 | |||||
| - 갑판 내 배수로 정비(1개소) | 기타자재비 | |||||
| 갑판 장비 | - VALVE INDICATOR 정비(5개소) - 화물창 모니터링 카메라 신설(4개소) - 오일붐 회수용 롤러 설치(2개소) - 빌트인 스키머 실린더 보강(2개소) - 장비별 와이어 중량시험·교체(9개소) - 매뉴얼 밸브 핸들 등 신설(12개소) - 유회수기 전개용 롤러 설치(1개소) - 스위핑암 전용 캡스턴 설치(1개소) - 유회수기 전개용 크레인 설치(1개소) - 평형수 탱크 센서 교체(1개소) - 유회수기 전개용 레일 설치(1개소) - 양묘기 윈드라스 개방점검(1개소) · 양묘기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2개소) · 계류기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2개소) | W.B.T SENSOR | PANASIA | LEVEL TRANSMITTER (SIDE TYPE) 5K-25 | 2 PCS | |
| LEVEL TRANSMITTER (SIDE TYPE) 10K-40 | 1 PC | |||||
| LEVEL TRANSMITTER (TOP POLE TYPE) 5K-50 | 2 PCS | |||||
| LEVEL TRANSMITTER (TOP INTERNAL TYPE) 5K-50 | 1 PC | |||||
| WINDLASS & WINCH BRAKE LINING | 삼부산업 | WINDLASS BRAKE LINING (10T X 150B X 1490L X 2EA/SET) | 2 SETS | |||
| WINCH BRAKE LINING (10T X 120B X 1170L X 2EA/SET) | 6 SETS | |||||
| BOLT & NUT (BsBm2(Material) x M8 X 40L) | 200 SETS | |||||
| BOLT & NUT (BsBm2(Material) x M8 X 35L) | 100 SETS |
□ 도장작업
| 구분 | 세부사항 | 필요 페인트 수량 | 비용(원) | ||
|---|---|---|---|---|---|
| 구분 | 세부사항 | 구분 | 수량(LTR) | 비용(원) | |
| 선체 외판 준비·도장 | - 도장면적 · 전체 도장 면적: 3,888m2 · 평저부 면적: 2,098m2 · 수직저 면적: 1,062m2 · 상부 측면: 728m2 - 선체 세정 · 고압 청수, 샌드블라스팅 · 400m2 구역의 유성 오염부 제거 - 선체 마크 · 공단 CI에 따라 도장 · 선급 규정에 따라 흘수선 등 복원 | SEAQUANTUM ULTRA III L/RED | 885 LTRS | ||
| SEAQUANTUM ULTRA III D/RED | 1,215 LTRS | ||||
| JOTAPRIME 500 AL. | 1,480 LTRS | ||||
| JOTAPRIME 500 GREY | 560 LTRS | ||||
| JOTAPRIME 500 AL/RT | 160 LTRS | ||||
| SAFEGUARD UNIVERSAL ES PLUM | 432 LTRS | ||||
| 화물창 | - 화물창 내부 청락(1586m2) · 내부 머드제거, 세척 후 작업 진행 - 화물창 레벨 마크 색상 변경(2개소) - 크로스 데크 하부 도장 | ||||
| HARDTOP AX KII 7.3Y 8.4/0.2 | 270 LTRS | ||||
| HARDTOP AX KII GREY 7.3Y 8.4/0.2 | 240 LTRS | ||||
| 크레인 | - 크레인별 도장 · JIB 크레인(30m2) · ARTICULATED 크레인(25m2) | ||||
| JOTUN THINNER NO.7 | 252 LTRS | ||||
| 그 외 기타 | - 준설토 넘침 방지밸브(20m2) - 구명정 도장·마킹·기타(10m2) - 준설 흡입 파이프(21m2) - 준설 중간 파이프(20m2) - 트루니언 갠트리(34m2) - 스위핑암 크레인(20m2) - 준설 게이트 밸브(25m2) - 준설 선저밸브(20m2) - 청수탱크(4개소) - 선수터널(협의) - FLOTSAM CONTAINER 하부 청락 (31.5m2) | ||||
| JOTUN THINNER NO.10 | 90 LTRS | ||||
| JOTUN THINNER NO.17 | 324 LTRS | ||||
| HARDTOP AX K II ORANGE RAL 2002 | 15 LTRS | ||||
| HARDTOP AX K II YELLOW RAL 1003 | 165 LTRS | ||||
| HARDTOP AX K II BLUE RAL 5002 | 15 LTRS |
| 구분 | 세부사항 | 필요 소모품 | 비용(원) | ||||
|---|---|---|---|---|---|---|---|
| 구분 | 세부사항 | 대상 | 제조사 | 세부내용 | 수량 | 비용(원) | |
| 프로펠러·추진축 개방점검 | - 선급검사 사항에 맞는 정비(2개소) · 프로펠러 발출 연마, 침투탐상 등 · 추진축 발출 및 관련 점검 일체 | Ø2800mm, NiAl-Bronze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w/duct X 4 Blade | 2 SETS | 점검 항목 | |||
| 해수취입함·밸브 개방점검 | - 해수흡입함 개방 점검·정비(8개소) · 스트레이너 세척 및 청락도장 · 스터드, 너트 교체(각 124, 32개) · 신규 스트레이너 제작(2개) - 해수밸브(64개) · 개방, 세척, 래핑, 도장, 정비 일체 | - SEA CHEST(SUS316) (458mm x 435mm x 750mm) - F.W COOLER STRAINER(SUS316) (Ø205 x 754mm) | |||||
| - 기타자재비 10K-65A ~ 900A 16K-40A ~ 100A GLOBE, STORM, B/F, GATE, ANGLE | 64 SETS | ||||||
| 주기관 개방점검 | - 분해정비 일체 · 실린더 피스톤 개방점검(16개) · 메인 베어링(20개) · 크로스헤드 베어링(16개) · 크랭크핀 베어링(16개) · 공기 냉각기 개방점검(2개) · 과급기 개방점검(2개) · 연료펌프 개방점검(8개) · 실린더 헤드 개방점검(16개) | 주기관 각 항목 | HYUNDAI HIMSEN, (8H32/40) | O-RING (L15000 ITEM NO. 902) | 16 PCS | ||
| O-RING (L15000 ITEM NO. 193) | 32 PCS | ||||||
| GASKET(L84000-104) | 2 PCS | ||||||
| GASKET(L84000-106) | |||||||
| CONNECTION PIECE(L84000-110) | |||||||
| GASKET(L84000-202) | |||||||
| O-RING(L84000-901) | 4 PCS | ||||||
| TURBO CHARGER (ABB,A150-M58) | O-RING(42012) | 2 PCS | |||||
| O-RING(42195) | |||||||
| O-RING(42200) | |||||||
| METAL C-RING(51105) | |||||||
| METAL C-RING(57003) | |||||||
| LAMELLER SEALING RING(56005) | |||||||
| GASKET(61002) | |||||||
| 보조기관 개방점검 | - 분해정비 일체 · 실린더 라이너, 헤드 발출(12개) · 냉각수 펌프 분해·점검(2개) · 과급기 분해·점검(2개) · 윤활유 냉각기 분해·점검(2개) · 크랭크축 휨 점검 · 연료펌프 분해·점검(12개) | 보조발전기 각 항목 | CUMMINS KTA19DM1 | 자재 공단보유 | - | - | |
| 보조기기 개방점검 | - 보일러 개방점검 · 내부 세척, 수압 테스트 등 · 점검: 안전변(2개), 밸브(14개) - 공조기 압축기, 전동기 정비(1개) - 장비별 열교환기 개방점검(5개) - 장비별 히터 개방점검(4개) | 보일러 각 항목 (KANGRIM) (PA0201P32) | SAFETY VALVE | JIS B8210 20K-40/65A, A01 | 2 PCS | 점검 항목 | |
| MOUNTING VALVE | 5K-40A(1) 16K-25A(2) 20K-6A~100A(11) | 14 PCS | |||||
| 공조기 압축기 모터 | GEA VOCK GmbH (HGX8/2470-4S) | 압축기 및 기타 자재비 | 1 SETS | ||||
| 열교환기, 히터 드레인쿨러 | EX-S190-D01 ~ HN122ML-IP-554 | 가스켓 등 기타 자재비 | 14 SETS | ||||
| 조타장비 개방점검 | - 프로펠러 분해점검(2개) · 연마, 침투탐상, 립씰 교환 등 - 선수 추진기 정비·점검 · 분해점검·검사 보고서 제출 등 | 추진기 각 항목 | KONGSBERG, (US255 P30 CP) | PROPELLER SHAFT SEALING (LOWER GEAR PART) ITEM ID :5256915000-A-U18708A | 2 PCS | ||
| O-RING(LOWER GEAR PART) ITEM ID : RRM000011425 | |||||||
| O-RING(LOWER GEAR PART) ITEM ID : RRM000011459 | |||||||
| O-RING(LOWER GEAR PART) ITEM ID : RRM000011361 | |||||||
| 그 외 자재 공단보유 | - | - | |||||
| BOW THRUSTER (TFT-165) | 자재 공단보유 | ||||||
| 갑판장비 개방점검 | - 로드 테스트 · JIB 크레인 · ARTICULATED 크레인 · PROVISION 크레인 · 강체형 스위핑암 · 구명정 윈치(2개) · 승강용 사다리(2개) - 준설파이프 윈치 정비·점검(각 1개) · TRUNION GANTRY 윈치 · INTERMEDIATE GANTRY 윈치 · DRAGEHEAD GANTRY 윈치 · BOW COUPLING GANTRY 윈치 | 구명정 윈치 WIRE | HLB 바다중공업 | AFT Ø 16(19X7 IWSC) X 61.2M | 2 SETS | ||
| FWD Ø 16(19X7 IWSC) X 55M | 2 SETS | ||||||
| 승강용 사다리 WIRE | 정아마린 | Ø 12(19X7) G.S.W.R. X 33.7M | 33.7 MTR | ||||
| JIB CRANE WIRE | 아림기공 | Ø 28(19X7) G.S.W.R. X 150M | 150 MTR | ||||
| ARTICULATED CRANE WIRE | 바다 중공업, (BDKT-0520) | Ø 20 X 60MTR (ROTATION RESISTANT TYPE/GALVANIZED) | 60 MTR | ||||
| PROVISION CRANE WIRE | 정아마린 (E-DV1-0190) | Ø10 X 26MTR G.S.W.R | 26 MTR | ||||
| RIGID SWEEPING ARM WIRE | KOSEQ | STEEL WIRE 16mm, 2EYES C.T.C. | 9.46 MTR | ||||
| 5.175 MTR | |||||||
| LIFTING WIRE 14mm, GALVANISED | 50 MTR | ||||||
| LIFTING WIRE 18mm, GALVANISED | 45 MTR | ||||||
| 항해장비 정기검사 | - 선급검사 및 무선국검사 시행 · 주,보조 레이더(MAIN·SUB RADAR) · 자이로 나침반(GYRO COMPASS) · 속도계/항속기록계 (SAL·SPEED LOG) · 주·전자시계 시스템 · 항행경보수신기(NAVTEX) · 비상 위치 발신기(EPIRB) · 탐색구조용 레이더(NO.1,2 SART) · 양방향 VHF 무전기(3개) · 위성항법장치(GPS) · 기상도 수신기(WEATHER FAX RECEIVER) · 자동 조타기(AUTO PILOT) · 침로기록기(COURSE RECORDER) · 초음파 수심측정기(ECHO SOUNDER) · 방송설비(PUBLIC ADDRESSER) · 자동교환전화기 · 기압계(BAROMETER) · 풍속계(ANEMOMETER)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항해자료기록장치(VDR) · 공용전원전화기 · 조타실 당직경보장치 (BNWAS) · 선박보안경보시스템 · 선회율 표시기 · 기적 제어장치(AIRHORN CONTROLLER) · 휴대용 일광 신호등·축전지 · 전자해도 표시장치(ECDIS) · 중·단파 무선통신기 · VHF 무선통신기 · 위성통신단말기 | 기타 자재비 | 각 1 SET | ||||
| 배관 및 부속 교환 | - 배관류 · 플랜지 신품 교체(19개소) - 밸브류 · 예비 밸브로 교체(4개소) | PIPE | - | MAIN C.S.W PUMP S.W INLET 5K-200A | 3 PCS | ||
| CENTRAL F.W COOLER S.W INLET 5K-250A | 2 PCS | ||||||
| AUX' C.S.W PUMP S.W INLET 5K-80A | 3 PCS | ||||||
| GALLEY PAC. AIR COND CONDENSOR S.W INLET 5K-32A | 1 PC | ||||||
| AIR COND' CONDENSER S.W INLET 5K-100A | |||||||
| H.P.U FOR WINDLASS COOLER S.W INLET 5K-25A | |||||||
| PROVISION REF. PLANT CONDENSER S.W INLET 5K-25A | |||||||
| EXT' F/F PUMP MOTOR COOLER S.W INLET 5K-50A | |||||||
| ART' CRANE HPU COOLER S.W INLET 5K-50A | |||||||
| EXT F/F VFD S.W INLET 5K-40A | |||||||
| SCRUBBER S.W PUMP INLET 10K-200A | 3 PCS | ||||||
| EM'CY FIRE PUMP S.W INLET 10K-80A | 1 PC | ||||||
| VALVES | E/R CENTRAL COOLER S.W INLET & OULET BUTTERFLY VALVE(WORM GEAR TYPE, SEMI LUGGED TYPE) 5K-250A IMPA CODE : 75-22-18 | 4 PCS | |||||
| 배기가스 세정장치 점검 | - 정비·점검·보고서 제출 · 모든 부품 개방점검·세척 · 센서 발출·세척·검교정 · 실링에어팬 분해점검(2개) | SCRUBBER | PANASIA (U-TYPE) | SEALING AIR FAN SPARE KIT | 2 SETS | ||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점검 | - 정비·점검·보고서 제출 · 주기관, 보기관 SCR 촉매 점검(각 2개) | NOX SCR | STX ENGINE | STX SCR SYSTEM FOR G/E MAKER : STX ENGINE MODEL : GROUP 1 ITEM: SCR CHAMBER NO OF SET FOR SCR CHAMBER 2 SETS LAYERS : 2 LAYER LAYERS CATALYST TYPE: 100CPSI CORRUGATED/V2O5 CATALY CATALYST VOLUME PER A REACTOR : 0.126㎥ NUMBER OF CATALYST ELEMENT : 16EA(PER LAYER) TOTAL NUMBER OF CATALYST ELEMENT : 64 EA METAL CATALYST, 4x416EA/LAYER, 150x150x320(300) | 4 LAYERS | ||
| 전기작업 | - 절연저항 측정 · 690V 계통 주전원·비상전원 회로 · 440V 계통 주조명·분기조명 회로 · 모든 모터 컨트롤러 · 주·비상·예비발전기 및 여자기 - 주·비상 분전반 · 내부 세척·볼트 체결·단자 점검 · 전기 보호장치 점검·시험·조정 - 전동기류 개방점검(협의) · NO.1&2 E/R FAN 개방 점검(2개) - DRAGEHEAD GANTRY LIGHT 교환 - 오일붐 CCTV 높이 조정 - 해양생물 부착 방지장치(MGPS) · CU-ANODE(8개소) · AL-ANODE(5개소) - 선체 부식방지장치(ICCP) · 서큘레이터, 아노드 점검 등 - 준설·제트펌프용 VFD 인버터점검 - 보일러 팬 VFD 에러코드 정비·점검 | NO.1 ENGINE ROOM SUP. (REVERSIBLE WITH CLOSING DEVICE) NO.2 ENGINE ROOM SUP. (REVERSIBLE WITH CLOSING DEVICE) DREDGE PUMP ROOM EXH. (WITH CLOSING DEVICE) DREDGE PUMP ROOM SUP. (WITH CLOSING DEVICE) | 하단 참조 | ||||
| BEARING | 6206 ZZ | 3 PCS | |||||
| 6208 ZZ | |||||||
| 6312 ZZ | 2 PCS | ||||||
| 6314 ZZ | |||||||
| MGPS/ICCP | K.C LTD | CU ANODE (PART NO. NAMUNNT-1) | |||||
| AL ANODE (PART NO. TAUMTTF-1) | |||||||
| 75AMPERE MMO TI CIRCULAR ANODE ASSEMBLY | 2 SETS | ||||||
| 그 외 기타 | - 펌프류 개방점검(총 13개) · SCRUBBER S.W SUPPLY PUMP(3개) · M/E ST-BY L.O PUMP(2개) · L.T C.F.W PUMP(3개) · FWD BALLAST & BILGE PUMP(2개) · AFT BALLAST & BILGE PUMP(2개) · FIRE, BILGE & G/S PUMP(1개) · 그 외 펌프는 자체정비(자재필요) | PUMPS | MAKER : HANGOOK MACHINERY CO., LTD. | MECHANICAL SEAL FOR L.T C.F.W PUMP MODEL : HLP150-2 PART NO. : HLP150-206 | 3 SETS | ||
| MECHANICAL SEAL FOR AUX. C.S.W PUMP MODEL : HLP80 PART NO. : HLP8006 | |||||||
| MECHANICAL SEAL FOR FWD BALLAST & BILGE PUMP MODEL: HLP125-3 PART NO. : HLP125-306 | 2 SETS | ||||||
| MECHANICAL SEAL FOR AFT BALLAST & BILGE PUMP MODEL : HHC100B PART NO.: HHC10009 | |||||||
| MECHANICAL SEAL FOR E/R F.O TRANSFER PUMP MODEL : PZ055C, PART NO. : PZ055C07 | 1 SET | ||||||
| MECHANICAL SEAL FOR M.G.O TRANSFER PUMP MODEL : PZ055C PART NO. : PZ055C07 | |||||||
| MECHANICAL SEAL FOR AMR FO TRANSFER PUMP MODEL : HGP7.5, PART NO. : MCS20 | 2 SETS | ||||||
| MECHANICAL SEAL FOR FIRE, BILGE & G/S PUMP MODEL: HV100 PART NO. : HV15014 | 1 SET | ||||||
| 강림중공업 | MECHANICAL SEAL FOR BOILER FEED WATER PUMP MODEL : MV1210 PART NO. : 4220 (ROTATING PART) 4240 (STATIONARY PART) | 2 SETS | |||||
| PANASIA | MECHANICAL SEAL FOR SCRUBBER S.W SUPPLY PUMP DVS-200D | 3 SETS | |||||
| SHINSHIN MACHINERY | MECHANICAL SEAL FOR M/E ST-BY L.O PUMP MODEL : HG 175 ,PART NO. : 470.1 | 2 SETS | |||||
| MECHANICAL SEAL FOR M/E ST-BY H.T C.F.W PUMP MODEL : MSS 100C, PART NO. : 470.1 | 1 SET | ||||||
| MODULE AND SYSTEM INTERGRATION CO., LTD. | SHFAT SEAL FOR M/E F.O SUPPLY PUMP MODEL : ACE 025N3 NTBP, SHAFT SEAL DWG. NO. : S-ACE-302, POS. NO. : 509 | 2 SETS | |||||
| LIP SEAL FOR M/E F.O CIRC. PUMP MODEL : ACE 038K3 NTBP, LIP SEAL DWG. NO. : S-ACE-417, POS. NO. : 125 | 2 SETS | ||||||
| - 7KW SEARCH LIGHT 개방 수리 | SEARCH LIGHT | FRANCIS SEARCHLIGHTS .LTD (한국아이비알(주)) | 7KW SEARCH LIGHT GEAR BOX REPAIR KIT (업체 공급) | 1 SET |
□ 기관작업 □ 선원 숙박비
| 구분 | 수량(LTR) | 금액 |
|---|---|---|
| SEAQUANTUM ULTRA III L/RED | 885 LTRS | |
| SEAQUANTUM ULTRA III D/RED | 1,215 LTRS | |
| JOTAPRIME 500 AL. | 1,480 LTRS | |
| JOTAPRIME 500 GREY | 560 LTRS | |
| JOTAPRIME 500 AL/RT | 160 LTRS | |
| SAFEGUARD UNIVERSAL ES PLUM | 432 LTRS | |
| HARDTOP AX KII 7.3Y 8.4/0.2 | 270 LTRS | |
| HARDTOP AX KII GREY 7.3Y 8.4/0.2 | 240 LTRS | |
| JOTUN THINNER NO.7 | 252 LTRS | |
| JOTUN THINNER NO.10 | 90 LTRS | |
| JOTUN THINNER NO.17 | 324 LTRS | |
| HARDTOP AX K II ORANGE RAL 2002 | 15 LTRS | |
| HARDTOP AX K II YELLOW RAL 1003 | 165 LTRS | |
| HARDTOP AX K II BLUE RAL 5002 | 15 LTRS |
=== 과업지시서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위탁관리 과업지시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21 Ⅳ. 보안대책 23 Ⅴ. 과업성과물 제출 24 Ⅵ. 부속서[별첨] Ⅰ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위탁관리 나. 사업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3년)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 다. 사업목적 ○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선원 배치·교육·훈련, 선박 정비 등을 전문 선박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 <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주요임무 >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비 각종 교육, 훈련 등으로 국가 재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사고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사고피해 최소화 · 자항식 호퍼준설(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장비, 선내 크레인, 예인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항행장애물 제거, 유지·개발 준설, 긴급예인 등의 임무를 수행 라. 사업범위(요약):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운항·작업과 관련된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 등의 업무 수행 마.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 특성 ○ 소유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 선종: 다목적 대형방제선 ○ 건조일자: 2022. 5. 31. ○ 정 계 지: 여수 신북항 ○ 항행구역: 근해(비국제) / 선급: KR ○ 연간 운항일수: 방제 훈련, 오염사고 대응, 준설 등에 따라 변동 ○ 주요제원
1) 규 모: 104m(L) × 20.6m(B) × 8.3m(D) 2) 수선간장: 91m / 흘수(구조흘수): 6.2m 3) 총 톤 수: 5,566톤 4) 속 력: 항해속력 12노트 5) 승선정원: 30명(선원 23명, 기타 7명) 6) 주 추진계통 - 주 기 관: 4,000kw × 2기(현대힘센) - 추 진 기: 2,400kw × 2기(Azimuth형 추진장치) - 축발전기: 3,800kw × 2기/ 보조발전기: 450kw × 2기 7) 사용유종: B-A(0.1%), MGO(0.05%) ○ 주요특성 1) Azimuth형 추진 장치 탑재(360도 회전 가능) 2) 오염사고 대응, 호퍼(Hopper) 준설, 항행장애물 제거, 비상 예인 등을 위한 각종 설비 탑재 3) DPS(Dynamic Position System)-1 장착 * (DPS)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인식하고, 풍향, 풍속, 해류 및 조류의 흐름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치를 제어하는 첨단 시스템 4) 대외인증 : ISO45001, ISM SOF 등 바. 운영비 구성 ○ 운영비 구성 - 엔담호 운영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집행하는 위탁관리비와 공단이 직접 집행하는 비용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종료시 집행내역 확인 후 미사용 금액 공제 ** 실비 지급분은 공단 사전 협의 후 시행하며 상가수리의 경우 특수조건에 따름 1) 위탁관리비 정액비 - 정액비용은 매월 균등 지급이 원칙이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과업(직책별 인원 승선 등)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
사.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 ○ 공단은 다목적 대형방제선의 효율적 운영 및 준설, 방제 등 업무능력 고도화를 위해 기술운영 매뉴얼을 제정·관리 중 - 조직, 업무분장, 방제, 준설작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대외비 자료로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공개 Ⅱ 과업 세부내용 가. 위탁관리 업무의 범위 ○ 위탁관리 업무는 크게 선원관리, 선박관리, 기타 부대업무로 구분하며,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 준설작업, 안전관리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나. 과업별 세부내용 1) 선원관리 -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인력관리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수탁함에 따라 본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가) 업무내용 ① 선원의 구인, 선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배승 및 선원 교체 ② 선원의 업무분장 작성 및 이행 ③ 선원 취업규칙 및 명부의 작성, 비치, 해당 관청 신고 ④ 선원의 교대 계획서 작성, 교대를 위한 공단과 사전 협의 및 선원 교대에 따른 숙박, 교통편의 제공 등 제반 업무 ⑤ 선원의 임금, 퇴직금, 제 수당의 관리, 지급 및 선원급여 명세서 제공 ⑥ 선원의 기강확립·유지, 근태 등 인사관리 ⑦ 선원 휴가 등 결원발생 시 적정 선원 확보 및 운용
⑧ 선원 자격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및 경비 부담 ⑨ 선박 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안전관리, 사고예방, 선원의 보건관리 등에 관한 교육내용 포함) ⑩ 교대 선원에 대한 직무교육, 전파교육 실시 및 점검 ⑪ 임시 승선 인원의 승하선에 대한 이력 관리 ⑫ 복리후생용품(신문, 잡지, 도서, 오락용품 등) 보급 ⑬ 피복, 안전모, 안전화 등의 지급관련 업무 ⑭ 식자재 공급 등 주부식 관리업무 ⑮ 선원 건강진단 실시 및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⑯ 선원에 대한 선원보험 관리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처리 ⑰ 인사사고 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 : 재해발생 시 병원 선정, 상병처리 ⑱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가입과 관리 ⑲ 승하선 공인신청 및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및 교부 ⑳ 선원 관련단체에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의 산출 및 지불 선원 관련법률, 규정의 이행 임금대장의 비치와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의 기재 증서의 발급, 공인, 인증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료관리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의 수수료 부담 기타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선원관리에 관한 업무 나) 선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엔담호 승조원은 아래 경력요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선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 승무정원은 23명으로 한다.
| 구분 | 직책 | 기본 임무 | 자격증 | 교육이수 | 경력 |
|---|---|---|---|---|---|
| 1 | 선장 | 총괄 | 1급항해 | DP 교육(초급) 관리감독자교육 | 선장 1년 이상 외항선 승선(G/T 6K 이상) 또는 1항사 경력 2.5년 이상 (엔담호 1항사 경력 1년 이상 포함) |
| 2 | 견습선장 (1항사) | 운항 및 안전 관리, 항해당직 승선자 관리, 방제장비 운용 | |||
| 3 | 1항사 | 2급항해 | DP 교육(초급) | 1항사 1년 이상 외항선 승선(G/T 6K이상) 또는 2항사 경력 1.5년 이상 (엔담호 2항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 |
| 4 | 2항사 | 운항, 구명장비 관리 항해당직, 방제장비 운용 | 3급항해 | 2항사 0.5년 이상 외항선 승선 또는 3항사 경력 1년 이상 (엔담호 3항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 |
| 5 | 3항사 | 운항, 소화장비 관리 항해당직, 방제장비 운용 | 의료교육 | 3급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 |
| 6 | 기관장 | 기관 및 정비 총괄 (기관 안전관리 포함) | 1급기관 | 준설선운전면허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 기관장 1년 이상 외항선 승선(4,000KW이상) 또는 1기사(또는 운전장) 경력 2.5년 이상 (엔담호 1기사 또는 운전장 경력 0.5년 이상 포함) |
| 7 | 1기사 | 기관당직 및 정비, 준설・방제장비 운용 및 관리 | 2급기관 | 준설선운전면허 교육 방사선 작업종사자 교육 | 1기사 1년 이상 외항선 승선(4,000KW이상) 또는 2기사 경력 1.5년 이상 (엔담호 2기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
| 8 | 운전장 | 준설・방제장비 운용 및 관리 | 1기사 1년 이상 외항선 승선(4,000KW이상) 또는 2기사 경력 1.5년 이상 (엔담호 2기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 ||
| 9 | 2기사 | 기관당직 및 정비, 방제장비 운용 | 3급기관 | 2기사 0.5년 이상 외항선 승선 또는 3기사 경력 1년 이상 (엔담호 3기사 0.5년 이상 경력 포함) | |
| 10 | 3기사 | 3급기관사 자격증 소지자 | |||
| 11 | 전기사 | 준설 및 방제장비 전기관련 유지보수 업무 및 기관 전기작업 | 전기관련 자격증 | 전기 관련경력 3년 이상 | |
| 12 | 갑판장 | 갑판작업 총괄, 방제/준설장비 작업 | - | 갑판장 경력 2년 이상 또는 갑판수 3년 이상 (엔담호 갑판수 1년 이상 경력 포함) | |
| 13 | 조기장 | 기관당직, 현장 및 방제/준설장비 작업 | 조기장 경력 2년 이상 또는 조기수 3년 이상 (엔담호 조기수 1년 이상 경력 포함) | ||
| 14 | 갑판수 (3명) | 방제장비/준설작업, 항해당직 및 갑판작업 | 승선경력 1년 이상 | ||
| 15 | 기관수 (2명) | 방제장비/준설작업, 기관당직 및 기관 작업 | |||
| 16 | 갑판원 (2명) | 방제/준설작업 및 장비, 갑판작업(조리부 업무지원 포함) | 제한 없음 | ||
| 17 | 기관원 | 방제/준설작업 및 장비, 기관작업(조리부 업무지원 포함) | |||
| 18 | 조리장 | 조리업무, 객실관리, 방제작업 지원 | 조리자격증 | 관련경력 3년 이상 | |
| 19 | 조리원 | 조리 보조, 방제작업 지원 | - | 제한 없음 |
② 관리회사는 승선 중인 1항·기사급(운전장 포함) 선원 중 선·기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직원 대상으로 견습 선·기장(선·기장 부재 시 업무 대체)을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직책별 필요한 법정 필수교육(상급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 원양선 직무교육, 리더쉽 및 팀워크 교육, 리더쉽 및 관리기술, ECDIS, SHS, 레이더 시뮬레이션, 의료관리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등) 및 상기 1항의 표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원 최초 승선 시 선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기술한 자료를 착수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승·하선 변동 발생 시 제출하도록 한다. 다) 선내 교육 및 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ISM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선내교육·훈련은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수립한 연간 비상대응 및 준설 교육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교육 외에도 본선 운항관리에 필요하거나, 안전관리 등 과업 이행에 유익한 교육을 선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선박관리 - 계약상대자는 선박과 선박에 선적 또는 설치되는 각종 기기, 장비 등의 자산가치 보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 정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업무내용 ① 물품관리대장(법정비품관리대장, 재고관리대장)의 작성 유지 및 적정 수량의 예비품 확보 ② 선박 보급 물품의 수요 조사 및 보급 업무 ③ 연료유 및 윤활유 청구, 수급, 관리 ④ 선용품, 청수, 비품, 소모품, 페인트, 기부속 등의 관리, 공급업체 선정 및 보급 ⑤ 선박에 설치된 장비의 정비, 보수, 유지업무에 대한 작업일지 작성 및 비치 ⑥ 선박의 각종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정비시행, 정비이력카드 작성 ⑦ 감항성 유지를 위한 검사기관의 선정 및 수검 업무 ⑧ 선박 수리업체 선정, 작업 감독 및 수검 등 수리 업무 ⑨ 입거 수리 시 제반사항 준비, 작업 감독 및 수검 업무 ⑩ 선박의 운용에 관한 지침서의 작성 및 보완 ⑪ 본 선박에 설치된 각종 기기의 운전에 관한 설명서 부착 및 관리 ⑫ 각종 장비 및 기기 사용에 대한 기술 교육
⑬ 해사 기술자료의 배포 및 항만정보, 항로고시, 해도(전자해도 포함), 전문도서 등의 제공 및 교육 ⑭ 선박의 입출항 관련 도선사 수배, 입출항 수속, 입출항 보고·신고, 불개항 입항허가, 선석 확보 등 대리점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⑮ 선박사고의 처리, 예방 및 안전관리업무 ⑯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준하여 안전경영시스템이 운영되도록 SOF(Statement Of Facts) 인증・유지(매뉴얼 포함) ⑰ 중량물 적재와 관련하여 사전에 선박 복원성, 안정성 검토 작업 지원 ⑱ 위험물 적재와 관련하여 적재 가능 여부 및 안전 장소 검토・비치 ⑲ 선박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의 제공 및 선박에서 비치해야 할 각종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⑳ 선박 운항에 교구되는 각종 증서, 도면 유지 등 관리 선박의 설비, 정비, 운항 등 관련 법규이행에 따른 업무 항차별 선박관리 실적서 작성 제출 정박 중 수행되는 행사업무 지원 기타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부속서에 따라 매 회계연도(또는 착수일) 시작 30일 이내에 본선의 유지·보수·정비(PMS), 각종 자재 및 기부속 구입·교체, 예비품 확보 등을 포함한 종합선박관리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관리계획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박에 탑재된 설비, 장비, 부속품 등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입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기한 내 입거수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입거수리 3개월 전까지 입거수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거수리 계획에는 조선소명, 수리기간, 소요예산, Dock Indent, 감독관·검사관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거수리 시, 부속서에 따른 각종 수리, 정비, 기부속 구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거수리 기간 중 작업 공정표, 일일 작업일지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거수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거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외해·원거리 재난사고 대비 원활한 사고 대응을 위해 스타링크(용량 50GB 이상)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동등하거나 상위 SPEC의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제조치 및 방제기자재 관리 - 계약상대자는 해양환경관리법, 공단 방제조치규정, 방제기자재 관리·운용 규칙 등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 방제기자재(방제장비, 방제자재·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물질의 배출 방지, 확산 방지 및 수거, 처리 등으로 오염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 방제조치
① 공단은 외해·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방제조치 동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육·해상 비상연락이 상시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공단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선원별 업무분장은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을 따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단 방제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④ 방제조치는 방제지휘자의 명령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방제지휘자의 명령이 있을 시, 엔담호를 활용한 방제조치 외에도 타 선박을 활용한 해상, 해안 방제 및 방제지원(보급, 폐기물 처리 등)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⑤ 해외 대규모 오염사고 등으로 엔담호 동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항해구역 변경 등 해외 방제조치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방제기자재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에 따라 방제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한다. ② 선내 방제기자재 관리 인력은 상시 방제기자재 운용방법 숙지, 적정 기자재 보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방제기자재 수리·보급 등이 필요하거나 작동이 불가한 경우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 재난사고 대응 - 계약상대자는 상기 방제조치 외에도 공단에서 요청 시 타선소화, 항행장애물 제거, 긴급예인 등 기타 재난업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5) 준설작업 - 계약상대자는 엔담호가 호퍼 준설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평시 교육·훈련, 장비 점검, 각종 검사, 부속구 관리 등을 수행하며, 사업수주 지원업무(준설공사 기술 검토, 협력업체 관리 등), 준설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기본제원 ① 공법/토창 크기: 호퍼(Hopper) / 4,100m3 ② 심도/토질: 8m ~ 30m / 모래 이하 ③ 만재항해 선속: 11~12 Knots ④ 준설토 흡입량: 1,200㎥ / 항차(점토질, 넘침관 미가동 기준) ⑤ 배사관 정규 규격: 900mm ⑥ 준설토 최대 압송거리: 모래 2Km, 점토 2.8km, 해수 5Km * 단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 ⑦ 배사관 호환가능 규격: 750mm ~ 1,000mm (단, 토사 압송거리 하향 조정 고려 필요) ⑧ 선박 Coupling Point 안전 선회반경: 최소 200m 이상 나) 준설작업 절차
| ① 작업 준비 | · 수심 측량 등 작업여건 확인, 펌프시스템 점검 등 | ||||||||
|---|---|---|---|---|---|---|---|---|---|
| ② 공선 항해 | · 작업 구역으로 항해 및 이동 | ||||||||
| ③ 흡입 셋팅 | · 흡입관 위치 선정 및 하강 | ||||||||
| ④ 준설토 흡입 | · 펌프 작동 및 준설토 흡입, 화물창 상태 모니터링 | ||||||||
| ⑤ 만재 이동 | · 흡입관 회수, 투기장(Coupling Point) 이동 | ||||||||
| ⑥ 배출 셋팅 | · 선수 배출 결합부 위치 확인, 선박-해상 배출관 연결 | ||||||||
| ⑦ 준설토 배출 | · 준설토 배출(해수 → 혼합물 → 해수 순서로 단계적 배출) | ||||||||
| ⑨ 해저평탄화 | |||||||||
| 해저 굴곡을 긁어, 준설지 외부 이동 | |||||||||
| No | ⑧ 시공 검측 | · 수심 측량 및 데이터 분석 | |||||||
| Yes | |||||||||
| ⑩ 작업 완료 | · 계획수심 확보 데이터 제출 및 현장 철수 | ||||||||
다) 주요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엔담호 승조원 준설작업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내 준설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고도화(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하여야 한다. ②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에 따라 선내 준설장비, 준설 부속구 등 준설작업에 필요한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작업시 선적, 하역 포함) 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설작업 시, 준설장비의 결합・해체, 이물질 제거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설공정별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고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준설장비, 공정 등의 이상이 발생 시에는 공단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⑤ 공단이 발주사, 시공사 등에서 개최하는 공정설명회 참석, 작업계획(작업방법 등) 수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에 따라 준설작업 실적(공정별 작업기간 및 작업량, 유류 소모량, 성능표 등)을 작성・관리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의 지시에 따라 준설작업 방사선장비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외부 업무대행 중), 안전관리담당자 및 운영부서장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폐기 등의 업무 수행
⑧ 계약상대자는 준설작업 수행 관련 평시 공정별 필요한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준설작업 수행 시 공단 요청에 따라 즉시 수배할 수 있어야 한다. ⑨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관리청·비관리청 준설공사 모니터링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원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무사고 달성을 위해 각종 안전보건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주요업무 ① 사업/선내 안전보건 담당자(DP, 관리감독자 등) 선임 및 관리 ② 선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④ 위험성평가 시행 및 환류 ⑤ 위해요인 발굴·제거 및 예방조치 ⑥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수립 및 이행 ⑧ 선내 안전보건 교육 및 자격 관리 ⑨ 아차사고(Near Miss) 관리 및 외부 사고사례 수집·전파 ⑩ 안전보건 회의체 관리 및 운영 ⑪ 선내 구명, 소화 등 안전장비 관리 ⑫ 외부 방선객/임시승선자 안전관리 ⑬ 개인보호장구(PPE) 적정물품 구매·관리
⑭ 외부작업자 안전관리 ⑮ 각종 선내 위험작업 작업허가 절차 운영 ⑯ Tool Box Meeting 및 작업중지제 운영 ⑰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수립 및 이행 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⑲ 선내 작업환경 측정 ⑳ 기타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나) 안전관리 담당자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포함) 등에 따른 각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자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육상), 보건관리자(육상), 관리감독자(선장,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자(선내), 안전담당자(선내), 건강담당자(선내) 등 ② 계약상대자는 본선의 위험성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부속서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협의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를 준용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매 2개월마다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 노사협의체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라) 작업장 순회점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작업장 순회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안전품질 담당자, 공무감독 등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발견된 위해·위험요인, 안전보건 미준수사항 등을 가능한 조속히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활동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장 내 모든 작업 및 공정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정기·수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Tool Box Meeting을 통해 작업 절차, 위험요인, 안전 대책(개인보호장구, 안전수칙 등), 근로자 건강상태, 위험성평가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수리,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LOTO(Lock-out Tag-out) 활동을 통해 기기의 격리, 전원 차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아차사고, 부적합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고도화를 위해 타 선박의 사고 사례, 최신 안전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선내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평가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다)항의 안전보건 협의체 외에도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등에 따른 선내 안전위원회 등 회의체를 운영하고 관련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물질 수급 또는 관련 작업종사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수령 및 게시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특수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1.59%)을 적용하여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교육, 개인보호장구 구매, 안전시설 구매·개선 등 해당 관리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및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외부 방선객 및 임시승선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외부인 승선 시, 선내 친숙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외부인 승선 전 개인보호장구(안전모 등) 착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자산 및 재고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선박의 자산, 소모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선박 내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종료 이후 15일 이내에 자산관리 현황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육상부서 주관 반기 1회 자산 및 재고실사를 진행하고 관련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따라 유류 구매·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선소 수리, 공단 요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재난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선내 연료유를 총 적재용량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량의 연료유 견본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류 수급 중 공급업체와 공급량 부족, 부적격 유종 공급 등의 사유로 분쟁 발생 시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부 승선자 식비 관리
① 공단은 해상훈련,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외부 방선인, 임시승선자, 공단 직원 등이 본선에 승선 시, 식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실비 처리하도록 한다. 라) 보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선원보험,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을 가입·운영함에 있어 관련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각종 보험 담보조건 검토 지원, 사고 발생 후속조치(관계기관 업무협의, 서류 제출, 보험금 청구 및 구상 등), 그 외 보험 관련 공단에서 요청하는 업무 마) 요구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요일까지 주간 선박 운항실적, 선박정비계획·결과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선 수리·정비 현황/계획, 운항형태별 연료 소모량/재고량, 선원 교대현황, 선원 교육훈련 실적, 방제・준설장비 사용 현황 등 월간 실적보고서를 해당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선이 정계지 외 타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입·출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도 공단은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 작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작성·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전담 공무감독 선임
①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담 공무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무감독의 자격과 경력을 기술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감독은 본선과 긴밀히 소통하여 원활한 선박 운항, 수리, 정비 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단 및 계약상대자에게 정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기술운영 매뉴얼 개정 ① 공단은 기술운영 매뉴얼 정기·수시 개정 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매뉴얼 현황,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위,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을 명시하여 착수계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한 수익 활동에 대해서는 공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공단으로 귀속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방사선장해 보상에 관한 지침’, ‘선박 위탁관리·운영 지침’,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 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정산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동 업무와 관련된 자료 재검토, 보완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과업지시서 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 구분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비 고 |
|---|---|---|---|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일 30일 이내 | 10부(A4) | · 과업별 이행실적 · (공단 요청시) 사업실적 등 관련자료 일체 |
| 원본파일 (hwp, pdf 등) | 1부 |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pdf 등) 형태로 작성 Ⅵ 과업별 제출서류 기준
| 번호 | 보고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비 고 |
|---|---|---|---|
| 1 | 종합선박관리계획서 | 착수 후 30일 이내 | |
| 2 | 착수계 | 착수 후 14일 이내 | 협의 가능 |
| 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착수 후 2개월 이내 | |
| 4 |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 착수 후 1개월 이내 | |
| 5 | 중간보고회 자료 | 6월 30일 전·후 15일 이내 | 협의 가능 |
| 6 | 최종보고회 자료 | 과업 종료 14일 이전 | |
| 7 | 주간 업무보고 자료 | 매주 수요일까지 | |
| 8 | 월간 실적 보고자료 | 매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 | |
| 9 | 자산관리 현황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
| 10 | 산안비 집행내역서 | ||
| 11 | 기타 보고·요청자료 | 상시 | 필요시 제출 |
| 12 | 입출항 보고서 | 입·출항 3일 이내 | |
| 13 | 입거수리 계획서 | 입거수리 3개월 이내 | |
| 14 | 선원 자격·경력 보고서 | 최초 승선 1개월 이내 | 승·하선 변동 시 |
가. 사 업 명: 2027~2029년 다목적 대형방제선(엔담호) 위탁관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0,218,333,607원(부가세포함, 총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결정(용역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연도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에 순차계약을 체결 / 계약 지연 시 일할 계산하여 체결합니다. - 총차: 10,218,333,607원 / 2027. 1. 1. ~ 2029. 12. 31.(3년) - 금차: 3,269,769,910원 / 2027. 1. 1. ~ 2027. 12. 31.(1년) ※ 기초금액은 정액비 기준이며 실비, 상가수리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 라. 사업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6. 20:00 ~ 2026. 11. 17. 10:00 ※ 제안서 제출(나라장터) 및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2026. 11. 17.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하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시)까지 선박관리업(업종코드 : 127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들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평가하며 일시, 장소는 평가의 서면진행 여부에 따라 공지되오니, 평가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 총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공단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노트북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20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2010, MS Office 2010 Std 등 바. 수요기관 제안요청 현장설명회 알림 1) 일 시: 2026. 10. 13.(화) 15:00
참가자격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가.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용역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첨의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를 따릅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요령 등은 우리 공단 대표 누리집 【ESG경영 – 안전경영 – 도급사업 안전정보 제공, http:/www.koem.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여야하는 서류와 착수를 위한 적격 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해당 시) 1부 ②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A)등급 /(80)점 이상
| ■ | 고위험 (위험도 6~9) | □ | 중위험 (위험도 2~4) | □ | 저위험 (위험도 1) |
|---|---|---|---|---|---|
| A등급(80점 이상 ↑) | B등급(70점 이상 ↑) | C등급(60점 이상 ↑) |
과업·요구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특수조건_(2027~2029년 엔담호 위탁관리 용역_260916).hwp ===
위탁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선박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가 체결하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이하 “본선”이라 한다) 위탁관리 용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신) ① 관리회사는 본 사업이 해양환경 보전, 방제, 항로 준설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진 중요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를 업무 수행의 기본 가치로 삼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2. 전문성 확보 및 책임경영 실현 3.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 4. 상호 신뢰 기반의 유기적 협력 ③ 관리회사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 관리회사는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교육 및 훈련, 사고대응(방제조치, 타선소화, 항행장애물 제거 등), 준설작업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 외에도, 정부기관 요청 등에 따라 선박 운항 또는 회의 참석 등을 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본선은 정부기관 등에서 요청 시 타 국가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등에 동원될 수 있으며, 국외 동원이 확정된 경우 관리회사는 항해구역 변경, 기술 검토 등 관련 제반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선원관리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선원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선원법 시행령」 제38조의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수탁함에 따라 본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본선의 선원은 항상 최소승무정원 이상 재선상태를 유지하고, 방제조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선원의 승선 및 관리)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선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선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본선 선원의 업무능력을 고도화하고, 숙련된 선원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선 선원이 공단이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역량 부족,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은 관리회사에 선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공단의 선원교체 요청을 접수한 경우 1개월 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인력교체 비용은 관리회사가 부담한다. 제6조(예비인력) ① 선원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예비원은 관리회사 예비인력 내에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선원의 긴급한 하선 등에 대비하여 본선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급별 대체인원을 상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내 결원 발생 시에는 기존 직원과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가진 자를 신속히 투입하여 승무정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승선 중인 1항·기사급(운전장 포함) 선원 중 선·기장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 대상으로 견습 선·기장(선·기장 부재 시 업무 대체)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인력 추가배치) 방제, 준설 등 해상작업 시 안정적인 선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선원을 추가배치 할 수 있으며 추가 선원에 대한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선원의 교육 및 훈련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회사에 제1항 외에 본선 선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훈련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출장비, 수강료, 강의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비 정산한다. 제9조(업무분장) ① 본선 선원의 업무분장은 다목적 대형방제선 기술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가 업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상대응체계) ① 관리회사는 본선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준설작업 등을 상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2교대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 구분 | 운항 총괄 | 기관부 총괄 | 갑판부 | 기관부 | 방제작업부 | 사주부 | ||
|---|---|---|---|---|---|---|---|---|
| 구분 | 운항 총괄 | 기관부 총괄 | 선교 | 기관실 | 선수 | 방제장비 | 선미 | 조리실 |
| 00:00~06:00 12:00~18:00 | 선장 | 기관장 | 이항사 일항사A (DPO) | 이기사 기관수B | 갑판수A 갑판원B | 운전장 | 전기사 갑판원A | 조리장 조리원 갑판원B |
| 06:00~12:00 18:00~24:00 | 삼항사 일항사B (DPO) | 삼기사 기관수A | 갑판장 조기원 | 일기사 | 조기장 갑판수C |
② 선원의 긴급한 하선 등으로 제1항의 비상대응체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의 예비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책별 업무분장은 작업 환경,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당 및 복리후생) ① 공단은 본선 선원이 해양오염사고로 방제조치에 투입되는 경우, 방제조치규정에 따라 방제조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본선 선원이 준설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준설작업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방제조치 수당, 제2항의 준설작업 장려금은 관리회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한다. ④ 관리회사는 선원법 제77조에 따른 본선 선원의 선내 급식비를 선원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피복 관리) ① 관리회사는 본선 선원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수량의 피복(근무복, 정복, 상·하일체형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근무복은 공단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하일체형 작업복 및 정복(견장, 모자, 혁대 등 포함)은 관리회사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③ 피복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마크는 공단 CI로 통일한다. 제13조(노동쟁의) 관리회사는 고용하는 선원과 관리 인원에 의한 노동쟁의, 파업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3장 선박관리
제14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선박의 기기, 장비를 포함하여 선박의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선내 기기, 장비 등에 중대한 결함이나 운항 불능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관리시스템) ① 관리회사는 본선의 인력, 운항, 정비, 안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선박관리시스템 사용 시, 공단에 본선의 선박 운항 실적, 정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공단이 관리회사 변경, 내부시스템 이관 등의 사유로 선박관리 데이터의 백업·이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예방정비) ① 관리회사는 선박의 고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선내 기기·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리,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획예방정비 유효기한(Due date)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리회사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기기,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이상 징후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예방정비 계획 및 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외부수리) ① 본선 선원은 선내 각종 기기, 장비 등의 고장·이상 발생 시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한다. ② 본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회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전문업체 수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입거수리) ① 정기 입거수리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가 과업지시서의 입거수리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본선 선원이 입거수리 중 선내 숙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회사 부담으로 외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거수리 항목 중 미이행 사항은 관리회사 단가계약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고, 추가항목은 실비로 정산한다. ⑤ 관리회사는 제1항의 정기 입거수리 외에 긴급 정비 등의 사유로 입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실비로 긴급 입거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하자수리 관리) ① 관리회사는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수리 시, 조선소,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하자보증 내역(기간, 내용 등)을 관리·갱신하고 정당한 요구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관리회사는 하자수리 사항 발생 시, 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구조의 변경) 관리회사는 선박에 탑재된 설비, 장비, 부속품 등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장 선박 운영 및 기타 업무
제21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선박소유주인 공단을 대신하여 선원관리, 선박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관리회사는 관련 법령(선원법, 선박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선의 안전 운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회사의 선박정비 소홀, 선원·관계수급인 관리 부실 및 주의의무 태만, 관련법령·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본선의 안전사고, 장비 파손, 제3자 피해, 과태료·벌금 등 재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을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항해계획의 준수) ① 관리회사는 경제성, 정시성, 안전성 원칙에 따라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항해계획에 명시된 정규 항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지정된 목적지 외의 지역으로 이로(Deviation) 할 수 없다. ③ 기상 악화, 해난 구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이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리회사는 공단에 이로의 원인, 예상 경로, 선원·선박의 안전 상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긴급한 사유 외의 부적정한 이로로 인해 본선의 경제적 손실, 재난대응 공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회사는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공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목적 내 사용) ① 관리회사는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본선을 입․출항시키거나, 사업 목적을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적법한 지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출항, 목적 외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의무) ① 관리회사는 과업지시서 및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각종 보고사항 발생 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 중 다음 각 호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1.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된 사고 2. 선박이 침몰, 좌초, 전복되거나 그 밖의 충돌, 화재, 선박기기고장 등으로 운항불능에 이르게 된 사고. 3. 해상강도사고 4. 기름, 유해물질, 준설토 등이 해상으로 배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 5.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관련 사고 ③ 관리회사는 제2항의 보고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요 2. 피해규모(추정) 3. 조치현황 및 계획 4. 재발방지 대책(사고조치 이후) ④ 관리회사는 최초 보고 이후에도, 상황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연락 상황, 피해규모, 조치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고의 경우, 공단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회사에 추가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방선·행사 협조) ① 공단은 대국민 인식 제고,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외부인을 방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는 본선 소개, 장비 시연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인원이 방문·방선 시 과업지시서에 따라 선내 친숙화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본선과 연계된 대외 행사 및 홍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력 지원, 자료 취합 등 필요한 제반 준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자산 관리) ① 공단은 관리회사와 합동으로 연 1회 자산관리 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동실사 결과 자산의 부족, 과잉, 관리 소홀 등이 발생 시 관리회사는 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변상을 청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안전보건 관리
제27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중대재해처벌법」등에 따라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의무 달성을 위해 선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회사는 선내작업 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 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6.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다만, 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연근해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8.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9. 선내작업시의 위해방지 및 위생의 유지를 위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 ④ 공단은 본선 선원 외에 관리회사 육상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⑤ 관리회사는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호장치가 없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⑥ 관리회사는 다음 위험한 선내 작업에는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일정한 경험이나 기능을 가진 선원을 종사시켜야 한다. 1.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제28조(안전보건 조직) ① 본 위탁관리 용역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아래와 같으며, 관리회사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기준 등에 따른 안전대표자 등은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 도급인 (공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 도급인 (공단) | 해양방제본부장 | ||||||||
| 관리감독자 | |||||||||
| 공단 운영부서장 | |||||||||
| 수급인 (육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 관리회사 책임자 | |||||||||
| 안전관리자 | |||||||||
| 보건관리자 | |||||||||
| 안전보건관리조직 | |||||||||
| 안전품질팀 등 | |||||||||
| 수급인 (해상) | 관리감독자 | ||||||||
| 선장, 기관장 | |||||||||
| 선상 안전관리자 | |||||||||
| 기관장 | |||||||||
| 안전보건 대표자 | |||||||||
| 승조원 중 선출 |
② 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직체계를 변경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체제) ① 관리회사는 본선이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준하여 안전경영시스템이 운영되도록 SOF(Statement Of Facts) 인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 변경 등으로 검사기관(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제 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30조(위험성평가) ① 관리회사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위험성평가의 기법 등은 관리회사 기준을 따른다. ② 관리회사는 안전보건시스템 개정 등으로 위험성평가 기준(빈도, 강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관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① 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외부수리 등 본선 도급사업에 대한 공단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도급사업에 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관리회사가 관계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본선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③ 관리회사는 도급사업 재해예방 계획 수립 시 관계수급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관리회사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회사와 관계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리회사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⑤ 그 밖에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회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책임 범위 등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관리회사 안전보건경영문서를 따른다.
제6장 비용의 집행
제32조(책임과 의무) ① 관리회사는 본 위탁관리 계약 목적 달성 및 본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박 소유자인 공단을 대신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37조(위탁관리 감독) ① 공단은 본 위탁관리 용역에 따른 업무 전반(선박 운항, 정비·유지보수, 선원 관리, 안전 관리 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선박 운항일지, 기관일지, 각종 증서 등 선박운영 관련 서류 2. 위탁관리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3. 선원 승하선 현황, 자격 요건, 복무 상태, 교육훈련 실적 등 4. 선내 기기 점검상태, 기부속 보유현황, 재고관리 상태 등 5. 기타 용역 관련 자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점검 결과,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이 개선이 필요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관리회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회사는 제3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성과관리 제도) ① 공단은 본선의 상시 비상대응 체계 유지 및 과업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위탁관리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관리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회사는 성과지표별 실적을 공단에 매월 비용 청구 시 포함하고, 공단은 관리회사가 제출한 내역을 검토하여 성과지표 기준 미달 시 당월 위탁관리 수수료 중 이윤에서 아래 표에 정한 비율만큼 대가를 감액한 후 지급한다. 다만, 당월 이윤 감액의 최대한도는 3.5%p로 한다.
| 구분 | 성과지표(KPI) | 감액 기준 | 감액비율 |
|---|---|---|---|
| 선박운영 | 불가동 운항일수 | · 관리회사 과실로 불가동 운항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 1.0%p |
| 선원관리 | 자격선원 결원일수 | · 과업지시서 기준 선원 미배승 결원일수가 월 1일 이상 발생 시 | |
| 선박정비 | 예방정비 수행률 | · 계획예방정비(PMS) 계획 대비 이행률이 90% 미만 시 * 불가피한 사유로 Due date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 | 0.5%p |
| 안전관리 | 해양사고 발생률 | · 선원·선박 사고 발생 시(선원·선박 보험처리 기준) | 1.0%p |
| 법령준수 | 외부기관 행정처분 | · 해경, 해수청 등 정부기관 검사, 점검 시 관리회사 귀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공단의 성과지표별 실적 검토결과에 대해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은 관리사의 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제3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액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감액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거나 연간 누적 감액 비율이 12%p를 초과하는 등 중대한 과업이행 미흡이 지속될 경우, 공단은 차기 연도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비밀의 유지) ① 관리회사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공단의 업무상 비밀 및 관련 자료(문서, 도면, 운항 데이터, 개인 정보 등)를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속 직원 및 선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관리회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공단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③ 비밀 유출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회사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0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사업 목적, 공단 규정, 관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① 공단과 관리회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공단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한다. 제46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 및 본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과 관리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식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는 “한컴오피스”로 한다.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