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수안보물탕공원무대대기실신축공사(건축)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수안보물탕공원무대대기실신축공사(건축)」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795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4:09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1.5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무슨 일
수안보물탕공원 무대대기실 신축 건축공사
걸리는 것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충주시 수안보면 물탕공원에 무대 대기실(대기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 1식으로, 철골·판넬 구조의 대기실 건물과 부대 설비를 설치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안보물탕공원 무대대기실 신축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무대대기실이라는 건물을 새로 짓는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건축·철골·판넬·창호·기계설비 등을 포함해 시공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주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찰 1순위 업체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6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7952-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651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6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업종코드 0002] 건축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건축공사업 면허로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건축공사 외에 전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공종이고, 공동도급은 불허한다. 하도급은 개별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공동수급은 막혀 있다.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이며, 건축공사 외에 전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수안보물탕공원 무대 대기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로, 철근콘크리트·철골·판넬지붕·창호·유리·칠·돌·철거·기계설비(EHP)·건설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 건축공사 1식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건축공사 1식, 신설공사, 공사기간 90일

건축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유형 | | 신설공사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적합품 또는 성능인정품·동등 이상의 것을 담당원과 협의해 정하도록만 되어 있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현장 여건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번지 일원에서 무대 대기실을 신축하는 공사로, 가설비계·가설사무소·현장정리 등 가설공사와 철거·철골·판넬·창호·칠 등이 포함된다. 공사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하에 하고,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임시 배수로의 설치·유지·철거·원상복구는 수급인 부담이다.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상날씨 영향 또는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기간을 두도록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가설시설·폐기물 처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자재액 0, 관급자 관급자재액 0으로 없다.

도급자 관급자재액 | 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0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일의 분량

건축공사 1식

공사내용은 '건축공사 1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내역서에 세부 물량이 있으나, 기초금액이 전체 공사 금액이므로 '1식'으로 본다.

공사내용 | 건축공사 1식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단일 계약이다.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업종코드 0002] 건축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외에 사업장·인력·장비·공동수급 등 지역 조건은 없음. 지역경제활성화 협약서는 「적극 협조」 권장 수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하지 않음.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찰 1순위 업체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개찰 이후 개찰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별첨7]에 따른 평가 증빙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 통보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증빙자료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별첨8] 및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별첨9]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북도)·업종·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수의계약(견적) 공고.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안전보건 평가 자료 제출 기한에 「재난복구사업은 4일」 조항만 있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건축공사업 면허로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건축공사 외에 전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공종이고, 공동도급은 불허한다. 하도급은 개별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공동수급은 막혀 있다.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이며, 건축공사 외에 전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수안보물탕공원 무대 대기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로, 철근콘크리트·철골·판넬지붕·창호·유리·칠·돌·철거·기계설비(EHP)·건설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한 건축공사 1식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건축공사 1식, 신설공사, 공사기간 90일

건축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유형 | | 신설공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법령에 따름. 공동도급은 불허.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건설폐재류 상차비·운반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철거재 운반도 포함되어 있다.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9.5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9.5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9.5
철거재 운반 | 장비+인력 | 톤 | 9.5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가계산서에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콘크리트컷팅, 인조석 철거, 철거재 운반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 관련 내용은 없다.

콘크리트컷팅 | 20cm미만 | M | 25.5
인조석 철거 | 소형장비 | M3 | 4.5
철거재 운반 | 장비+인력 | 톤 | 9.5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신설공사로 무대 대기실을 신축하며, 철거공사(콘크리트컷팅·인조석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

공사유형 | | 신설공사
010111 철 거 공 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조항이 없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적합품 또는 성능인정품·동등 이상의 것을 담당원과 협의해 정하도록만 되어 있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및 건설공사용 자재·가설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가설재는 자체 점검으로 적합 판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적합품 또는 규격증명서 첨부품을 사용하고, KS 적합품 등 품질검사를 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번지 일원, 1곳.

공사위치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번지 일원

현장 여건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번지 일원에서 무대 대기실을 신축하는 공사로, 가설비계·가설사무소·현장정리 등 가설공사와 철거·철골·판넬·창호·칠 등이 포함된다. 공사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하에 하고,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임시 배수로의 설치·유지·철거·원상복구는 수급인 부담이다.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상날씨 영향 또는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기간을 두도록 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다. 품질관리비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가설시설·폐기물 처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도급자 관급자재액 0, 관급자 관급자재액 0으로 없다.

도급자 관급자재액 | 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0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거나 임차 여부를 정한 요구가 없다. 시방서 3.2(1)④의 시공계획서에 시공장비계획·장비사용계획을 담으라는 것과 3.2(2)⑧다의 '중요한 기계기구는 사용 전 담당원 승인'은 계약 뒤 시공계획·승인 절차이지 보유 자격 요구가 아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3.1.1(5)①에서 수급인이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자격 증명자료를 제출해 담당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②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르고,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정했다. 1.5(3)은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2. 견적제출 참가자격)에는 인력 자격 요건이 없어 벽은 아니다.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배점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보유 기술자 수 요건이 없다. 시방서 3.1.1(5)②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는 법정 기준을 옮긴 문구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3.3(3)⑨의 응급조치·사고보고는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 조항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신축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공고·시방·내역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3.1.1(5)③의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다른 공사·업무와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업무중첩도 배점은 공고·시방·내역에 없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둔 조항이 없다. 별첨2 청렴서약서,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청렴·안전에 관한 것이지 보안 조치가 아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24톤 덤프트럭(건설폐재류 운반비, 30km),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소형장비(인조석 철거), 장비+인력(철거재 운반)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운반·다짐 계열의 일반 건설기계다. 그 밖에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2m, 3개월) 2대, 시스템비계(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124.6㎡,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3.0*6.0m, 3개월) 1개소가 가설공사로 계상되어 있다.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9.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 M3 | 9
인조석 철거 | 소형장비 | M3 | 4.5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이 '건축공사 1식'으로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도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명시되어 있다.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에 따라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내용 | 건축공사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일의 분량

건축공사 1식

공사내용은 '건축공사 1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내역서에 세부 물량이 있으나, 기초금액이 전체 공사 금액이므로 '1식'으로 본다.

공사내용 | 건축공사 1식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단일 계약이다.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충청북도 충주시'이며, 계약 및 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해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71,259,000원. 공내역서는 수량·단가 칸이 비어 있고 원가계산서 금액도 비어 있음.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추정금액 | 171,259,000 | 기초금액 | | 171,259,000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7,812,580원을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건축공사 1식)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설계도서는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관련 문구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노무비는 매월 청구.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청구 의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공채·채권

2.5%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공사 대금 청구시 매입(공급가액의 2.5%).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서약서만 있음.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번지 일원의 물탕공원 무대 대기실을 신축하는 공사로,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공사위치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번지 일원
이 기준은 수안보 물탕공원 무대 대기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주시가 발주하는 공사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품질관리계획서·시공검사·자재검사 등 절차와 기준을 글로 정하고 있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걷어내거나 허물 기존 자재에 석면이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고, 석면 분담금 항목만 원가계산서에 있다.

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2호표 1596F05001053A54179DF77B52D1346TFF010101596F05001053A54179DF77B52D13464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3개월, 10m 이하, 발판2열M2124.6호표 3596F05001053A54179FA32955AB812010101596F05001053A54179FA32955AB812122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3.0*6.0m, 3개월개소1호표 2596F0503EA5E08617F6114E535F374010101596F0503EA5E08617F6114E535F3746
건축물 현장정리목조, 철골조, 조적조M257.1호표 4596F0505945E4CF178C830A5F34EB5010101596F0505945E4CF178C830A5F34EB57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2
철근콘크리트용봉강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TON0.282자재 195E4CF5F7CE5436F1771AEEF53163A8320FFBA1FFT0101025E4CF5F7CE5436F1771AEEF53163A8320FFBA19
레미콘 - 충주25-27-12M39자재 315E4CF5F7CF56969178BEB915C90FC2841140BF0101025E4CF5F7CF56969178BEB915C90FC2841140BF10
유로폼 설치 및 해체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M29.5호표 5596F55822955F8F17E0AD7A51D05CFTF010102596F55822955F8F17E0AD7A51D05CF12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Type-ⅠTON0.274호표 6596F558106510DD17F01C6B5A68D0C010102596F558106510DD17F01C6B5A68D0C126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M39호표 7596F5585E05992D17D4F76759952EB010102596F5585E05992D17D4F76759952EB14
전면 마감3.6m 이하, 120m2/일당M29.5호표 8596F65E8E2583061711D0AC5527E5A010102596F65E8E2583061711D0AC5527E5A15
표면 마무리인력마감44.6호표 9596F65E8E45B22817B4C41655F9776010102596F65E8E45B22817B4C41655F977616
010103 철 골 공 사010103
ㄱ형강ㄱ형강, 등변, 50*50*4mmkg5.8자재 185E4CF5F7CE5436C17BCDE22591C4AB74FCA3EBFFT0101035E4CF5F7CE5436C17BCDE22591C4AB74FCA3EB18
H형강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TON2.271자재 215E4CF5F7CE5436E176AB2125C48519183FA9DF0101035E4CF5F7CE5436E176AB2125C48519183FA9DF19
경량형강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50*20, t2.30.18자재 225E4CF5F7CE5436E176AB21153E182E7E1030440101035E4CF5F7CE5436E176AB21153E182E7E10304420
일반구조용압연강판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0.012자재 235E4CF5F7CE54097173793E35E91A1595C087B00101035E4CF5F7CE54097173793E35E91A1595C087B021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0.085자재 245E4CF5F7CE54097173793E35E91A1595C086AF0101035E4CF5F7CE54097173793E35E91A1595C086AF22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0.409자재 285E4CF5F7CE54097173793E35E8793A1EAECB510101035E4CF5F7CE54097173793E35E8793A1EAECB5123
고장력볼트고장력볼트, F10T, M20*60mm조120자재 895E4CE5EE295EF2F1785D4685294116973C43A70101035E4CE5EE295EF2F1785D4685294116973C43A724
고장력볼트, F10T, M20*65mm320자재 905E4CE5EE295EF2F1785D4685294116973C43A60101035E4CE5EE295EF2F1785D4685294116973C43A625
일반구조용각형강관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50*2.3mmM164.3자재 1185E32854CC25180C177B762F509171FD54F03DF0101035E32854CC25180C177B762F509171FD54F03DF26
케미컬앙카설치M20-240개32호표 10596F459EA75727B17C9917851634FFTF010103596F459EA75727B17C9917851634FF27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Rolled shape, 60ton 미만TON2.584호표 11596F459F4F582EE172A2C2A5CF120D010103596F459F4F582EE172A2C2A5CF120D28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비내력식0.46호표 12596F459F4C5CFCF17AF5BAD5C2B13C010103596F459F4C5CFCF17AF5BAD5C2B13C29
부대철골 설치0.52호표 13596F45981F52EA3174E23DD55CFDAB010103596F45981F52EA3174E23DD55CFDAB30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6층 미만2.584호표 14596F4599245538C178BDCBF5B7EE19010103596F4599245538C178BDCBF5B7EE1931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30본/t 미만호표 15596F45992F57C3D17EC42525A05B56010103596F45992F57C3D17EC42525A05B5632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무수축모르타르, GP600M30.1호표 16596F45992F57DC4177D3440592BC81010103596F45992F57DC4177D3440592BC8133
내화페인트1시간, 보㎡34.7자재 122596F459BD258C6917DA15CC5F8037CFT010103596F459BD258C6917DA15CC5F8037C34
1시간, 기둥34.6자재 123596F459BD258C6917DA12785FA118C010103596F459BD258C6917DA12785FA118C35
녹막이페인트 붓칠철재면, 1회 2종M2117.6호표 17596FF58708597DC17D28E28537B4B7TF010103596FF58708597DC17D28E28537B4B736
유성페인트 롤러칠철재면, 2회 2급48.3호표 18596FF584B25AB2217C5006B57EB2A6010103596FF584B25AB2217C5006B57EB2A637
010104 판넬및지붕공사010104
샌드위치패널/64K,30분내화(복합자재인정)글라스울, 벽재, 50mmM245자재 36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84FFT010104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84119
글라스울, 벽재, 100mm34.6자재 37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86010104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86120
글라스울, 지붕재, 260mm47자재 38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89010104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8941
글라스울, 벽재, 155mm167.4자재 39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F10101045E4CF5F7CB58CE617DD730E536A8ECF936A6F142
조립식건물부재조립식건물부재, BASE CHANNEL, 2.0mm이상M41.6자재 80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B9092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B909243
조립식건물부재, TOP CHANEL, 2.0mm이상61.7자재 81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B9091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B909144
조립식건물부재, 판넬죠인트, 2.4m24.2자재 82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B90E9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B90E945
C/S,U-BAR 0.4T98.6자재 83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C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C46
코너후레싱 C/S-0.4T28.4자재 8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D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D47
처마후레싱 C/S-0.4T29.1자재 85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E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E48
박공후레싱 C/S-0.4T6.6자재 86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80101045E4CF5F47A542A417A93DB050E4640901AF32849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두께 50~100mm 기준M2239.8호표 19596FE59D7C5D80C17F420FB50F72D5TF010104596FE59D7C5D80C17F420FB50F72D550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45.6호표 20596FE59D7C5D80C17F420FF5EA81EF010104596FE59D7C5D80C17F420FF5EA81EF51
010105 돌 공 사010105
화강석붙임(습식, 버너)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M230.5호표 21596FC5506E5F05B17C5515D54B2D92TFF010105596FC5506E5F05B17C5515D54B2D9255
010107 창 호 공 사010107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조4자재 585E4CF5F7C95C12B17AD74AB5767F6D6481A226FFT0101075E4CF5F7C95C12B17AD74AB5767F6D6481A22670
방화문40T 비차열60분+미네랄울M27.1자재 595E4CF5F7C95C12B17AE14E65B7D46FA03306380101075E4CF5F7C95C12B17AE14E65B7D46FA033063871
PL미서기창일면칼라,225mm9.2자재 605E4CF5F7C95C12817D15E205BF019889EED3CB0101075E4CF5F7C95C12817D15E205BF019889EED3CB72
PL방충망백색4.6자재 615E4CF5F7C95C12817D15E205BF019888C6223A0101075E4CF5F7C95C12817D15E205BF019888C6223A73
ABS 도어600~1000*2100(문틀210)문틀+문짝SET2자재 625E4CF5F7C95C12917FE8D9651431E9B02B03890101075E4CF5F7C95C12917FE8D9651431E9B02B038974
도어힌지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개6자재 955E4CE5EE295EC511722477E59C1FDC1E1655490101075E4CE5EE295EC511722477E59C1FDC1E16554975
피벗힌지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조4자재 965E4CE5EE295EC511722477E59C1FDA602412750101075E4CE5EE295EC511722477E59C1FDA6024127576
도어핸들목재문,레바형2자재 975E4CE5EE295EC5D17D32DB9575061840188E5C0101075E4CE5EE295EC5D17D32DB9575061840188E5C77
도어스톱도어스톱, 일자형 120mm개4자재 985E4CE5EE295EC5D17D32DB95750E55B1445E430101075E4CE5EE295EC5D17D32DB95750E55B1445E4378
도어핸들도어핸들, R-1000SS조자재 995E4CE5EE295EC5D17D32DB9577353DA6B18A8D0101075E4CE5EE295EC5D17D32DB9577353DA6B18A8D79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창호면적 m2, 1.0 ~ 3.0 이하개소호표 32596FD5B8EC56BF417E16E815E06CB2TF010107596FD5B8EC56BF417E16E815E06CB285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재료비 별도2호표 33596FD5BF1D52BDD175A37A45AA0686010107596FD5BF1D52BDD175A37A45AA068687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4호표 34596FD5BF1D52BDD175A34EF5DFDBD7010107596FD5BF1D52BDD175A34EF5DFDBD788
도어체크 설치호표 35596FD5BF1D52E901778ACEC579C76D010107596FD5BF1D52E901778ACEC579C76D89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준불연M60.6호표 36596FD5BF185A7D5176522D350F5C4F010107596FD5BF185A7D5176522D350F5C4F90
010108 유 리 공 사010108
SKN154Ⅱ 복층유리 22mm(5+12A+5)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M218.4자재 635E4CF5F7C95C12917F759465591BC103C6F072FFT0101085E4CF5F7C95C12917F759465591BC103C6F07292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21.2호표 37596F9518AF58C5C1707F8E9541B252TF010108596F9518AF58C5C1707F8E9541B25293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2mm 이하M218.4호표 38596FD5B1BE5A31D175C4EBD54A7D96010108596FD5B1BE5A31D175C4EBD54A7D9694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182.4호표 39596FD5B1B757DAB175D74B05050D9F010108596FD5B1B757DAB175D74B05050D9F95
010109 칠 공 사010109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G.B.면(줄퍼티)M25.5호표 40596FF584B05FCBB176DC09B529137ETFF010109596FF584B05FCBB176DC09B529137E97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9.5호표 41596FF5855B5C1FC17484EBD5B3ECA4010109596FF5855B5C1FC17484EBD5B3ECA498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118.6호표 42596FF5855B5C1FC174DCB355CCCB1D010109596FF5855B5C1FC174DCB355CCCB1D99
010111 철 거 공 사010111
콘크리트컷팅20cm미만M25.5호표 47596E0594515E269172ADA2F5E04CEBTFF010111596E0594515E269172ADA2F5E04CEB109
인조석 철거소형장비M34.5호표 48596E05945A5DD9E17074D555315E7A010111596E05945A5DD9E17074D555315E7A110
철거재 운반장비+인력톤9.5호표 49596E05945A5DD9E1706A276569AC0B010111596E05945A5DD9E1706A276569AC0B111
010112 골 재 대010112
시멘트건재상포12자재 335E4CF5F7CF5696A1792C12950512D1DEC5BDD1FFT0101125E4CF5F7CF5696A1792C12950512D1DEC5BDD1117
모래모래, 충주, 도착도M31자재 85E6FD5F09A5BEF717991A945E6E5C513C6A45F0101125E6FD5F09A5BEF717991A945E6E5C513C6A45F118
0102 기계설비공사0102
EHP 설치공사식1자재 12858DD5524DC5D6D217F6F5DC5A6EE8AD85FA298FFT010258DD5524DC5D6D217F6F5DC5A6EE8AD85FA298124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0103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9.5자재 12559226514915268D1711BDCB544162EDA2068E5FFT010359226514915268D1711BDCB544162EDA2068E5121
건설폐재류 상차비자재 12659226514915268D1711BDCB544173425B7E234010359226514915268D1711BDCB544173425B7E234114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자재 12759226514915268D1711BDCB544173425B7E3DD010359226514915268D1711BDCB544173425B7E3DD115

=== 시방서_수안보물탕공원무대대기실신축공사(건축).hwpx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안보 물탕공원 무대 대기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6) KCS 41 00 00 건축공사 푠준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