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2026년 국도유지보수용 장비 구매(휠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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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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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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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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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구매 및 수리(재공고)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 낙찰 -
- 도로유지보수용 장비(굴착기) 구입(총액계약) 전자입찰 재공고 · 충청남도 홍성군 ·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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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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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규격서포함)_휠로더.hwpx · 공고규격서
- 구매요청서_휠로더.xlsx · 공고규격서
- 공고서(국가_고시이하_제조).hwpx · 공고규격서
- 공고서(국가_고시이하_제조).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규격서포함)_휠로더.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건설·제설 기계
- 추정가격
- 1.9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휠로더 1대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국도 유지보수에 사용할 휠로더(버켓용량 2.3㎥급) 1대를 신품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 차륜형 휠로더 1대(버켓용량 2.3㎥ 이상, 엔진 정격출력 150ps 이상, 굴삭력 8톤 이상, 최대 주행속도 38km/h 이상)
- 작업범위: 버켓높이 3,800mm 이상, 덤프높이 2,600mm 이상, 등판각 20° 이상, 조향각도 40° 이상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어라운드뷰 장착
- 작업 효율성을 위한 오토구리스 적용
-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 부속품 함께 납품(버켓 장착 상태)
- 취급 설명서·유지보수 자료 제출 및 장비 운용·관리 교육 실시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직접 생산만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함.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환수·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이 있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제품 인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에 따른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제한되어 있어 형식승인 대상 제조물품 등록이 참가 조건이다.
나. 제한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안전기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가격
- 추정가격
- 192,527,273원
- 배정예산
- 213,699,52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19,25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60일 이내 - 품명
- 차륜형로더 (22101528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대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휠로더 1대 구매·납품
물품 › 산업·공작기계 › 건설·제설 기계
국도 유지보수용 건설기계(차륜형로더)를 신품으로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 규격서에 따른 본체·버켓 장착 상태 납품
- 예비품·소모품·공구 등 모든 악세서리 공급
- 배기가스 규제 장치·후방카메라 등 부속품 납품
-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등록 제반서류(건설기계제작증 등) 제출
- 제조일자 표시 보증서 제출
-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 및 현장 검수·시운전(작동) 입회
- 취급 설명서·유지보수 자료 제출 및 운용·관리 교육
- 품질보증기간(1년/2,500시간, 주요기능품 3년/6,000시간) 하자보수·A/S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함.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환수·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이 있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제품 인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에 따른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제한되어 있어 형식승인 대상 제조물품 등록이 참가 조건이다.
나. 제한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안전기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 제목이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이고, 구매시방서도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성능 및 기능은 “Ⅱ. 규격서(휠로더)”에 따른 기준의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어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동등 이상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가.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가.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납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은 “Ⅱ. 규격서(휠로더)”에 따른 기준의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는 없다.
- 대상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조일자 표시 보증서.
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를 함께 납품한다.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수행 기간
6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공고서: 계약 후 6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납품기한: | | | | | | | | | | 계약 후 60일 이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따른다.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
설비 급(용량)
2.3㎥ 이상
휠로더(2.3㎥급), 버켓용량 2.3㎥ 이상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 버켓용량 | | 2.3㎥ 이상 |
안전장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라운드뷰(작업자 안전), 후방카메라를 함께 납품. 법정 인증(건설기계 형식승인)은 별도.
- 대상 · 주변 감지·영상(후방감지·어라운드뷰·후방카메라)
1.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어라운드뷰 장착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건설기계의 주행 방식이 궤도형인가, 타이어(휠…
타이어·휠형
구동방식 차륜형, 세부품명 차륜형로더
| 구동방식 | | 차륜형 |
○ | | 세부품명: | | | | | | | | | 차륜형로더 | | | | | | | | | | | | | | | | | |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5764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2,527,273원
- 배정예산
- 213,699,52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3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소재지 지역 제한(46%)이 먼저 가른다 — 제천시 안, 충청남도 안처럼 좁다. 그다음은 궤도형·차륜형 세부품명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그리고 큰 군수 건은 추정가격만 한 납품실적을 적격심사에서 본다.
질문 92개 · 꼭 2 · 좋음 11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휠로더(세부품명번호: 2210152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나 실적 관련 조항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시방서에 공동계약 불허, 공고서에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적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님.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관련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후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함.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환수·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이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 제목이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이고, 구매시방서도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성능 및 기능은 “Ⅱ. 규격서(휠로더)”에 따른 기준의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어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동등 이상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가.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가.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납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은 “Ⅱ. 규격서(휠로더)”에 따른 기준의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는 없다.
- 대상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조일자 표시 보증서.
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에 따른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제한되어 있어 형식승인 대상 제조물품 등록이 참가 조건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건설기계 형식승인)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형식승인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나. 제한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안전기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제한하는 문구가 없고, 국내입찰로 진행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은 부정한 행위로 환수 대상이다.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 | | | | | | | | | | | | | 국내입찰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규격서가 버켓용량 2.3㎥ 이상, 정격출력 150ps 이상, 굴삭력 8톤 이상, 최대 주행속도 38km/h 이상, 버켓높이 3,800mm 이상, 덤프높이 2,600mm 이상, 등판 각 20° 이상, 조향 각도 40° 이상을 요구하고, 납품된 장비가 이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검수는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해당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의 이름이 문서에 없다.
나. 납품된 장비가 “Ⅱ. 규격서(휠로더)”의 성능 및 기능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 버켓용량 | | 2.3㎥ 이상 |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차륜형로더(2210152801) 제조물품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체,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 모든 악세사리를 포함해 최신 기종의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이나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구는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4) 공급내역 : 계약상대자는 본 “Ⅱ. 규격서(휠로더)”에 포함된 모든 구성품(본체,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 모든 악세사리 포함)을 최신 기종의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납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은 “Ⅱ. 규격서(휠로더)”에 따른 기준의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에 따라 낙찰하한율 86.245%, 통과점수 85점을 적용한다. 가격을 연 뒤의 적격심사다.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 | | | | | | | | | | | | | | | | 85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낙찰하한율: | | | | | | | | | | | | 86.245%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 | | | | | | | | | | | | | | | | 85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출할 규격 증빙 자료(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성능 데이터 등)를 정한 문구가 없다. 규격 부분은 수요기관에 문의하라고만 안내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차륜형로더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참가 가능하다.
본 계약은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57641-000)로 휠로더 1대를 한 번에 발주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7641-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만 하면 되고, 별도 서류 제출 절차는 없다. 다만 기초금액 산출 참고용 견적서 제출 협조 요청(2026.10.15.까지)이 있으나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휠로더 1대를 한 업체가 낙찰받는 단일 품목 입찰이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 총액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전자입찰서로 지급각서를 대신한다.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 기준,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물품의 경우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나는 곳은 없고,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급 물품은 휠로더 1대뿐이고, 입찰참가자격도 차륜형로더(2210152801) 제조물품 등록으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가. 휠로더(세부품명번호: 2210152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도로유지보수용 휠로더(2.3㎥급) 1대를 신품으로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버켓용량 2.3㎥ 이상, 정격출력 150ps 이상, 굴삭력 8톤 이상, 최대 주행속도 38km/h 이상 등의 성능과 어라운드뷰·오토구리스 장착을 요구하며, 납품장소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가.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휠로더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하고,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다.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의 성능 기준(동등 또는 이상)을 충족하는 완성 장비를 납품하는 것으로, 로고·표기·색·설정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함께 넘길 물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를 함께 납품한다.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사용시간, 부품 자연소모 등)을 교육한다.
가. 계약 상대자는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다. 사용시간, 부품 자연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휠로더 1대 단일 품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규격서는 동등 또는 이상 제품을 요구한다.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대
휠로더(2.3㎥) 1대. 예정가격 211,780,000원(기본사항, 옵션사항, 부가가치세 등 포함), 사업금액 213,699,52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92,5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대로 확정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1) 예정가격 : 금 211,780,000원(기본사항, 옵션사항, 부가가치세 등 포함)
수행 기간
6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공고서: 계약 후 6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납품기한: | | | | | | | | | | 계약 후 6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김해국토관리사무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입찰 때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
ㅇ 납품장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남 김해) 단일 납품지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현장 여건
납품장소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며,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하고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중량물 휠로더(2.3㎥급, 150ps 이상) 장비 납품·하차. 별도의 위험작업 조건 기재는 없음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다.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관한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다만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
○ | | 분할납품: | | | | | | | | | | 가능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분할납품: | | | | | | | | | | 가능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포장 단위나 제품 표시·라벨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납품장소에서 계약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다.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견적서 제출은 참고 자료이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다고 적혀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시방서·구매요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검수는 시운전(작동) 확인으로 끝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을 납기에 포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검수는 납품 후 현장에서 시운전으로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구매시방서·공고서·구매요청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포함)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서의 성능 수치는 납품할 물건의 규격이고, 입찰참가자격은 차륜형로더 제조물품 등록·중소기업 확인서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기술지원(교육)은 발주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중소기업 확인서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유지보수(A/S) 조항은 보증기간과 직영 A/S 보유 업체 여부만 정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 구매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교육·기술이전
-
구매시방서 6. 기술지원에 따라 취급 설명서·유지보수 자료 제출과 장비 운용·관리 교육을 하되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교육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제반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교육과 관련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계약 상대자는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육과 관련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자보수
1년
품질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2,500시간), 주요기능품(엔진, 미션, 엑슬, 메인펌프, MCV, ECU, 붐, 프레임)은 3년 또는 6,000시간 선도래 적용. 공고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1년(또는 2500시간), 주요기능품 3년(또는 6,000시간).
- 기점 · 납품일 납품일(검수일)로부터 기산한다.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2,500시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2,500시간)으로 한다.
※ 단, 주요기능품 (엔진,미션,엑슬,메인펌프,MCV,ECU,붐,프레임)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000시간 선도래로 적용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구매시방서 7. 유지보수(A/S)에 국내직영 A/S 보유 업체 또는 물품 제조사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고만 적었고,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를 정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국내직영 A/S 보유 업체 또는 물품 제조사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 총액입찰, 1대 납품. 대금은 납품·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낙찰 총액으로 계약, 납품·검수 후 청구 지급.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본 계약은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확정
휠로더(2.3㎥) 1대,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확정.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정가격·추정가격·사업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음.
1) 예정가격 : 금 211,780,000원(기본사항, 옵션사항, 부가가치세 등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매시방서·규격서·구매요청서에 품명·수량(1대)·규격이 공개됨. 단가는 구매요청서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음.
| 휠로더
(2210152801) | | 시방서 참고 | 대 | 1 | | | | 납품장소 하차도
(김해국토) | 부가세 포함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모든 제품 납품·검수 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문구 없음.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예정가격·추정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제외로 구분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사업금액: | | | | | | | | | | 213,699,52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 | | | | | | | | 192,5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따르며, 공고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 소유자에 대한 감점성 규정만 언급되어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휠로더 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따르며, 낙찰하한율 86.245%, 통과점수 85점이 정해져 있다. 세부 배점 항목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따른다.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86.245%
카테고리 · 산업·공작기계 10개
설비 급(용량)
2.3㎥ 이상
휠로더(2.3㎥급), 버켓용량 2.3㎥ 이상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 버켓용량 | | 2.3㎥ 이상 |
안전장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라운드뷰(작업자 안전), 후방카메라를 함께 납품. 법정 인증(건설기계 형식승인)은 별도.
- 대상 · 주변 감지·영상(후방감지·어라운드뷰·후방카메라)
1.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어라운드뷰 장착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대상 · 그 밖(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가. 계약 상대자는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선적·통관 계획
아니다
국내입찰이며 수입 장비의 선적·통관·운송 계획 제출 요구 없음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평가위원 구성·인원은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가 문서에 없음
지원사업·R&D 재원
아니다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연구개발 과제 명칭이 문서에 없음
설치·사용 환경
옥외
도로유지보수용 장비로 옥외 사용. 보호 등급·사용 온도는 문서에 없음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호 등급·사용 온도가 문서에 없음
초과 사양 점수
최소 사양만 맞추면 된다(넘어도 점수가 같다)
규격서는 '동등 또는 이상' 사양을 요구하고,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사양 초과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사양 점수 크기 · 해당 없음 최소 사양만 맞추면 되므로 사양 점수 크기 없음
가.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제어반·PLC
없음(본체만)
완성 장비(휠로더) 구매로 유압 시스템·전기 제어반·PLC 제어 프로그램 제작 요구 없음
건설기계의 주행 방식이 궤도형인가, 타이어(휠…
타이어·휠형
구동방식 차륜형, 세부품명 차륜형로더
| 구동방식 | | 차륜형 |
○ | | 세부품명: | | | | | | | | | 차륜형로더 | | | | | | | | | | | | | | | | | | |
문서 발췌
=== 시방서(규격서포함)_휠로더.hwpx ===
구 매 시 방 서
(휠로더) 2026. 1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Ⅰ. 구매설명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이하 “발주처”라고 칭한다.)에서 도로유지보수용 휠로더 구입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규격사항 가. 본 장비의 규격은 “Ⅱ. 규격서(휠로더)” 이상의 성능이 보장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제한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안전기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3. 공급범위 가. 공급 물품 및 납품장소
| 품 명 | 규 격 | 수량 | 납품 장소 | 비고 |
|---|---|---|---|---|
| 휠로더 (2.3㎥) | 규격서 참조 | 1대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70) |
1) 예정가격 : 금 211,780,000원(기본사항, 옵션사항, 부가가치세 등 포함)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물품검수 : 현장 장비 납품 후 검수 진행한다. ※ 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4) 공급내역 : 계약상대자는 본 “Ⅱ. 규격서(휠로더)”에 포함된 모든 구성품(본체,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 모든 악세사리 포함)을 최신 기종의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휠로더(세부품명번호: 2210152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본 계약은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5. 납품 일반사항 가. 장비는 반드시 신품으로(중고물품 납품 불가) 납품하여야 하며, 성능 및 기능은 “Ⅱ. 규격서(휠로더)”에 따른 기준의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납품업체의 건설기계제작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된 장비가 “Ⅱ. 규격서(휠로더)”의 성능 및 기능에 미달될 경우 납품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 공동 입회하에 실시하며 시운전(작동) 후 이상이 없을 시 입고한다.
라. 장비는 외관상 흠, 변색, 동작상태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마. 장비 수리용 공구, 배기가스 규제 장치, 후방카메라 등을 함께 납품하며 현장 납품 시 버켓이 장착된 상태로 납품한다. 바.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일자가 표시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물품 검수 전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납품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검수 완료 후 장비 사용 중 하자로 인한 각종 사고의 책임(민ㆍ형사상)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변상 조치해야 한다. 카. 납품 장비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타. 공동계약은 불허한다. 파. “Ⅱ. 규격서(휠로더)”대로 납품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6. 기술지원 가. 계약 상대자는 취급 설명서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 교육과 관련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나.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때 필요한 기술을 알려주고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사용시간, 부품 자연소모 등 장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한다. 7. 유지보수(A/S) 가.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납품일(검수일)로부터 1년(2,500시간)으로 한다. ※ 단, 주요기능품 (엔진,미션,엑슬,메인펌프,MCV,ECU,붐,프레임)에 대해서는 3년 또는 6,000시간 선도래로 적용한다) 나. 국내직영 A/S 보유 업체 또는 물품 제조사에 한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운전정비 및 유지관리 등 기술 지도에 있어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 상기 이외 사항과 의문점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대금지급은 모든 제품을 납품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Ⅱ. 규격서(휠로더) 1. 휠로더(2.3㎥급) (다음 사양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
| 구 분 | 내 용 | |
|---|---|---|
| 구동방식 | 차륜형 | |
| 버켓용량 | 2.3㎥ 이상 | |
| 엔진 | 정격출력 | 150ps 이상 |
| 성능 | 굴삭력 | 8톤 이상 |
| 최대 주행속도 | 38km/h 이상 | |
| 작업범위 | 버켓높이 | 3,800mm 이상 |
| 덤프높이 | 2,600mm 이상 | |
| 등판 각 | 20° 이상 | |
| 조향 각도 | 40° 이상 | |
| 추가 성능 | 1.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어라운드뷰 장착 2. 작업 효율성을 위한 오토구리스 |
| 우편번호: | 51439 |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원지영, ☎ 070-4056-6746, FAX 0505-480-2239 | ||||||||||||||||||||||||||||||
| - 주소: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김보람, ☎ 055-345-1339 | ||||||||||||||||||||||||||||||
|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경남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7641-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026년 국도유지보수용 장비 구매(휠로더)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차륜형로더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13,699,52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
| 추정가격: | 192,5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
| 납품장소: | 규격서 참조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또는 2500시간) | ||||||||||||||||||||||||||||||
| 하자담보비고내용: | 주요기능품에 대해서는 3년(또는 6,000시간) | ||||||||||||||||||||||||||||||
|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1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3 10:00 | ||||||||||||||||||||||||||||||
| 개찰일시: | 2026/10/23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륜형로더(2210152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개찰 후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협 조 사 항 >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15.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1zi0@korea.kr) 또는 팩스(0505-480-2239)로 담당자(원지영, 070-4056-67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
| 낙찰하한율: | 86.24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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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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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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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건 명 : 2026년도 국도관리보수용 장비구매(휠로더) | |||||||||
| ㅇ 물품명 : 휠로더 | |||||||||
| ㅇ 납품장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
| ㅇ 필요개수 : 1대 | |||||||||
| □ 관급자재 수량 및 구매내역 | |||||||||
| 자재명 (물품분류번호)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납품 방법 | 비고 | ||
| 휠로더 (2210152801) | 시방서 참고 | 대 | 1 | 납품장소 하차도 (김해국토) | 부가세 포함 | ||||
| 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