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대전갑천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대전갑천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6587)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4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장재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1,752만원 · D-1
- 봉곡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1,471만원 · D-1
- 망경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1,145만원 · D-3
- 대전대양초 급식실 수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2,092만원 · D-7
- 명지고등학교 급식실환기시설개선 공사 전기(소방 및 정보통신 포함) 설계용역 · 서울특별시교육청 명지고등학교 · 754만원 · D-3
- 초전초등학교 외 1교(관봉초) 본관동 및 별관동 천장형냉난방기교체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1,265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대전만년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라온엔지니어링 · 1,446만원
- 대전둔산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태윤 엔지니어링 · 1,540만원
- 진잠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세중이엔씨 · 1,253만원
- 대전대정초 등 2교(갈마중)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세중이엔씨 · 1,843만원
- 대전죽동초 등 2교(대전새미래중)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낙찰 에이펙엔지니어링 · 1,957만원
- 봉래초등학교 급식소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낙찰 주식회사 메가이엔지(MEGA ENG) · 1,119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기계설비
- 낙찰업체
- 태윤 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0,970,000원 · 낙찰률 90.006%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1023 | 10/08(목) | 10,97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태윤 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7754 | 10/08(목) | 10,970,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태윤 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전갑천초등학교 급식조리실의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천장 교체·전력간선·냉난방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다. 이를 위해 기본현황조사부터 실시도면 작성, 공사비 산출, 시방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을 위한 기계설비공사 설계도면(평면·입면·단면·상세도) 작성
-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작성
- 투시도(또는 조감도)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설계설명서·설계계산서(부하계산서, 가스압력손실계산서, 층고검토서 등) 작성
- 현장조사서(실별 사진 포함) 작성
- 설계도서 일괄 납품(CD-ROM,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급식조리실 환기설비·냉난방·위생·가스·자동제어·주방설비 등 기계설비공사의 실시설계 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는 기계설비 설계용역이다.
- 기본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기초도면 작성 및 사용자의견 수렴
- 실시도면(평면·입면·단면·상세도) 작성
- 공사비 산출 및 시방서 작성
- 설계도서 납품(도면·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현장조사서 등)
- 설계발표회·설계협의회 참석 및 자문위원회 대응
- 석면조사서 확인 및 설계내역과 석면철거면적 일치
- SMART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체크리스트 작성
-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적용
- 하자보수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080,000원
- 배정예산
- 12,18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587-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6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1,080,000원
- 배정예산
- 12,1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026. 9.
제1장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대전갑천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
2. 사업내용 및 예산액
가. 사업내용: 대전갑천초 급식조리실 환기설비개선을 위한 기계설비공사
| 사 업 내 용 | 시설공사 예산액(천원) | 비 고 | |
|---|---|---|---|
| 대덕중 | ■ | ■ | ■ |
| 급식조리실환기설비 | 180㎡ | 224,100 | |
| 교실천장교체(무석면) | 2실 | 22,400 | |
| 옥외전력간선 | 50m | 32,200 | 전기공사 |
| 천장형냉난방(전기) | 4실 | 44,800 | |
| 옥내전력간선 | 10,920 | 전기공사 | |
| 계 | 334,420 |
3.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 61
4. 용역기간 및 추진일정
○ 본 용역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 한다. ○ 단계별 추진일정(기준안) - 1단계: 기본현황조사 및 보고회 개최(착수 후 3일 이내 완료) ▸ 학교현장 조사 ▸ 기존시설의 문제점, 원인 등 분석 ▸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등 설계방안 제시(발표회 개최) ※ 발표회 개최 전 <붙임1. 설계 체크리트스트(공종별)> 감독자에게 제출 - 2단계: 기초도면 작성 및 사용자의견 수렴(착수 후 9일 이내 완료) ▸ 설계의도 반영한 기초도면(평·단면도, 내·외부 주요마감 표기) 작성 ▸ 설계협의회 개최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 ▸ 학교구성원 의견 검토결과 발표(협의회개최 후 3일 이내 감) ※ 발표회 개최 전 <붙임2. 시설사업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감독자에게 제출 - 3단계: 실시도면 작성(착수 후 15일 이내 완료) ▸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작성 ▸ 공사범위, 적용 공법·자재·일위대가, 작성도서 범위·내용 등에 대해 감독공무원과 3회 이상 협의(발표회 포함) - 4단계: 공사비 산출 및 시방서 작성(착수 후 27일 이내 완료) ▸ 감독공무원 검토 완료한 도면으로 공사비 산출(의뢰) ▸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세부 상세도면 추가 작성 ▸ 공사시방서 작성 ▸ 작성완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감독자에게 확인 의뢰 ※ <붙임3. 시설사업 집행 사전 체크리스트> 감독자에게 제출 - 5단계: 성과품 제출(완료기한 이내) ▸ 설계도면, 시방서, 투시도(또는 조감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및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등 납품도서 일괄 제출 ○ 주요 점검사항(본 계약사항에 해당 부분만 적용할 것) 붙임1 설계 체크리스트: 착수 후 협의회 10일 전 제출 붙임2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결과: 학교협의회 후 3일내 제출 붙임3 시설사업 집행 체크리스트: 최종내역 제출 시 제출 - 수선범위 및 현황파악 시 실별로 빠짐없이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여 설계발표회 시 실별 사진 확인 및 내용 설명 - 발표자료 및 실별 사진 등은 발표회 전 전자파일로 제출 - 공사범위 내 지상 지장물 및 예측가능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석면조사서를 면밀히 확인 후 기존 석면조사업체를 통해 조사서 내용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조사서와 설계내역의 석면철거면적은 일치시켜야 함
- 설계기간 중 급식실관련 T/F팀 협의회 실시 및 도출의견 설계 반영 - 대전광역시교육청 SMART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을 숙지하고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http://www.dje.go.kr/suppl/board.do?boardID=283&menuID=060301) -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관련 규정 일체 적용
5. 용역절차의 수행
가. 용역자는 계약서상 명기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예정공정표 및 책임 기술자 면허증사본, 이력서 등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나.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각종 설명서에 의거 도면을 작성하며, 수시로 교육청 과 협의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는 제반법규 및 설계용역 과업설명서에 적합해야 하며, 의문 사항은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라. 용역자의 업무수행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44조에 따른 용 역 과업의 수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원가 계산방식 : 예정가격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우리교육청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임단가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대한건설협회) (2) 재료비는 우리 교육청 단가를 우선 기준 적용하며 교육청 단가 없는 항목에 대해 조달청 건설자재 가격정보지 및 조달청 적용가격을 적용하며, 기획재정 부장관에 등록된 책자(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3) 견적에 의한 단가 적용은 2개업체 이상 비교하여 적정한 단가를 채택하되 관 련되는 서류를 덧붙임 한다.
바. 본 용역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함께 참 석하여 설계내용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사. 하자 책임 (1) 공사 시공 중이거나 준공되어도 설계의 불안전에 따른 시공 하자와 용역자 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자에게 있다. (2) 설계용역에 있어 손해배상공제료에 대한 증권을 제출하고, 추후 시공에 있어 설계 잘못에 대한 시공책임은 설계 용역자에게 있다. 아. 보안 유지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공사 설계금액이 예산 범위내에서 산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 설계금액이 예산액보다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비는 발주청에 청구할 수 없다. 차. 설계도서의 수정 보완 납품된 설계도서에 설계 하자로 인해 수정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추가 설계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수정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저작권의 귀속 및 사용권 본 설계용역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교육청에 귀속되며, 용역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차 례 -
제1장 설계용역 세부지침
제2장 기계설비 분야
1. 공통 사항 2. 냉난방설비 3. 위생 설비 4. 환기 설비 5. 가스 설비 6. 자동제어 설비 7. 주방 설비 8. 설비 자재 9. 기 타 10. 설계도서 납품 목록 ※ 본 설계용역 범위는 해당 관련 범위 내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제1장 설계용역 세부지침
1. 기계설비 분야 (1) 기본조사 ① 기본조사의 제반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 계획․사전 조사 사항․공정 계획․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 ① 기본설계에서 조사된 자료 등을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1.2. 효율성․안전성
1) 설계는 시공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도면․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2) 학교시설 이용자(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모든 활동에서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 등) 및 자원 재활용(빗물이용․중수도 등)을 이용한 설비는 지역적 특성, 도입 규모, 유지관리 방법, 방학기간 중의 대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A/S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충분한 타당성 검토 후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법적 적용대상인 경우만 적용) 4)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로 우선 설계한다. 5) 장비․배관 등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학습 환경 저해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6) 기계설비의 시스템 및 장비 선정시 학교별(초․중․고․특수․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한다. (1) 재실자․사용자의 특징 (2) 각종 실의 운영 및 사용시간대, 방학때 사용․활용성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동파방지 대책 (4) 기타
1.3. 사용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1) 각종 장비 및 배관은 필요시 보수․교체가 용이한 구조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외기에 노출되어 동파 및 훼손이 우려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동파방지 및 보호 대책을 설계한다. 2) 각 실의 사용 여건․조건․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각 설비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전․조작․정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기계설비 관련 공간인 기계실, 공동구, PIT, 파이프샤프트, 집수정 등은 장비 정비․교체․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 면적, 층고, 장비 반입구를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4) 옥외 상수도․가스․기타 배관은 반드시 라인마크 설치를 설계하여 안전한 시설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5) 기계설비 장비에 있어 관리자가 상주하는 행정실, 숙직실 등에 기계의 작동에 대한 상태표시 및 비상시 경보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기계설비 장비 배치 계획시 관련 법령에 전용실, 점검공간, 이격거리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한다.
1.4. 유의사항
1) 본 기계설비 분야의 지침 내용은 기계설비 전체 공종에 적용 한다. 2) 본 설계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상수도 인입지점,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공급압력․공급지점, 하수종말처리 대상지역여부․배관연결위치는 관할 기관 및 공급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한다.(기 시설물이 인입 및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노출이 불가피한 곳의 배관, 덕트 등은 건축미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각종 배관 및 덕트용 스리브의 위치․재질․구조 및 상세도를 명확히 도면에 표기한다. 6)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재료의 할증, 품의 할증, 각종 손료 적용,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적용한다.
2. 냉난방설비
2.1. 기본사항
1) 규정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4)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5-5호) (5)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정비지침 (6) 건축물의 냉방 설비 설치 및 설계기준 (7) 기타 2) 냉난방 시설은 실의 용도별․사용시간대별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경제성․효율성․안전성․편리성․에너지원․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각 실에서 개별적으로 ON/OFF 조작 및 온도 조절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관리실에서 관리자가 각 실의 운전 상태를 감시․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하며, 실내 미관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2. 세부기준(각 항목별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
1) 유치원 난방은 온수온돌난방으로 한다. 난방 코일은 가교화 폴리에틸렌관(KS M 3357)으로 한다. 2) 급식실 및 식당은 단일 조닝(Zoning)으로 하고 조리실(실제로 조리를 하는 공간)의 냉난방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당직실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 화장실, 환기설비를 설계한다. 4) 화장실은 별도의 배관 계통으로 하고 동파방지 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체육관 등 층고가 높거나 대공간의 실은 상․하부의 균일한 수직온도 분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류분포, 기류속도, 도달거리 등을 감안한 방식으로 설계한다. 6) 전기식 냉난방(EHP, PAC) 방식으로 계획할 경우 냉난방기 또는 냉방기를 Peak Control System이 가능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7) 냉방기 드레인 배관은 내식성 자재로 계획하고 결로 방지 시설을 하며 배수관 끝에 트랩을 설치하여 옥외 우수 맨홀에 연결한다. 8) 냉난방 부하계산 조건 [표6.1.] 외기 온・습도 조건(대전기준)
| 구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 상대습도% | 비고 | |
|---|---|---|---|---|---|
| 외기 | 여름 | 32.3 | 25.5 | 58.3 | |
| 겨울 | -10.3 | -11.2 | 71 |
| 구 분 |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상대습도 (%) | 비 고 |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제2001-118호) | ||||
| 학교(교실) | 26~28 | 50~60 | ||
| 관리실(사무소기준) | ||||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 | ||||
| 26~28 | 30~80 | |||
| ○ 설계적용 (참고문헌 : 공기조화설비. 기문당) | ||||
| 교 실 존 | 27 | 50 | 상대습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학교보건법, 건축법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서로 상이하여 설계기준은 50%적용함 | |
| 관 리 존 | 26 | |||
| 특 별 실 | 27 | |||
| 컴퓨터실 |
[표6.3.] 겨울 실내 온․습도 조건
| 구 분 | 건구온도 (℃) | 습구온도 (℃) | 상대습도 (%) | 비 고 |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교통부 제2001-118호) | ||||
| 학교(교실) | 20~22 | |||
| 관리실(사무소기준) | 20~23 | |||
|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 | ||||
| 18~20 | 30~80 | |||
| ○ 설계적용 (참고문헌 : 공기조화설비. 기문당) | ||||
| 교 실 존 | 18 | 50 | 상대습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학교보건법,건축법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서로 상이하여 설계기준은 50%적용함 | |
| 관 리 존 | 20 | |||
| 특 별 실 | 18 | |||
| 컴퓨터실 | ||||
| 강 당 | 16 | 체육관기준 | ||
| 화 장 실 | 13 |
3.2. 물 공급시스템
1) 배관 재질 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2) 전동기류는 고효율인증 기자재를 선정한다. 3) 옥외배관은 스텐레스관 알곤용접 및 PE관(수도용)을 사용하고 접합 방법은 융착식을 원칙으로 한다. 4) 옥외배관 매설 심도는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깊이이어야 한다. 5) 물 공급시스템은 경제성․효율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물 공급 방식은 상수도 공급압력, 사용용도, 위생기구 사용압력 등을 검토하여 수도직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가압펌프방식과 By Pass시킨다. (기본 원칙) 7) 화장실 등은 가압펌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직결방식과 By Pass시킨다. (기존 고가수조 방식인 경우 검토 후 감독관청과 협의 후 선정한다) 8) 지하수․중수 및 우수 설비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되 고장시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3. 물 저장시설 (관계법령에 맞게 시설할 것)
1) 규정 (1)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2)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공사규정 제5조, 제6조 2)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공사규정 제6조에 의하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물을 사용하는 급수공사는 당해 건물의 지반까지만 승인한다. 이 경우 지하저수조를 설치하고 자체 가압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지하저수조를 설치한다.
3) 저수조는 음용수용과 생활용수용(소방용수 포함)으로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저수조의 재질은 내식성․위생성․인장강도 및 유지관리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재질 및 구조로 설계한다. 5) 저수조는 동파가 되지 않는 재질․구조로 한다.
3.4. 위생기구
1) 신축․증축․개축․교사대수선 및 화장실 수선 사업시 복도나 계단측에 세면공간을 확보하여 세면기를 확충한다. (200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2) 위생기구의 규격 및 설치 높이는 사용자(유치원․초․중․고, 학생․교직원)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지역적 특성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3)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다. 4) 학생용 화장실의 수건걸이는 활용률이 낮고 공사 완료 후에 충분히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를 지양한다. 5) Air Towel를 계획할 경우 풍량조절 가능 고속분사 송풍방식으로 하여 짧은 시간에 물기를 제거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화장경은 세면대 넓이로 계획하고 규격을 설계도면에 명기한다. 7) 비데 설치를 감안하여 상수도 배관 및 전원을 계획한다. 8) 관리실 및 특별교실은 세면기․씽크대 및 실험대 등을 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9) 세면기의 설치높이는 사용자의 체형을 고려한다.
| 구 분 | 높 이 | 비 고 | |
|---|---|---|---|
| 유치원 | 550mm | ||
| 초등학교 | 1~2학년 | 600mm | |
| 3~4학년 | 650mm | ||
| 5~6학년 | 680mm | ||
| 중학교 | 720mm | ||
| 고등학교 | 750mm | ||
| 교직원 |
4. 환기설비
4.1. 기본사항
1) 규정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2) 각 실(특별교실, 급식실,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규모․용도․재실인원 및 요구되는 실내공기 질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적인 적절한 환기방식을 채택하되, 실의 냉난방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감안하여 계획한다. 3) 환기설비는 유해 가스 및 분진을 신속히 배출하도록 하며 특히 실험실의 환기는 타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건물 외부나 샤프트까지 분리하여 설치하되, 기기는 소음이 적고 설치 후 유지보수 및 관리가 편리한 것으로 계획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실에 대하여는 건강한 학습 환경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1인당 환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내의 냉난방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한 환기방식을 계획한다.
4.2. 세부기준
1) 덕트 계통에 부착되는 각종 댐퍼, 조절기 등은 기능, 소음, 점검,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디퓨저(Diffuser) 규격 선정시 전등 및 천장마감재 모형을 고려하여 동일한 형태의 모양 계획한다.
5. 가스설비
5.1. 기본사항
1) 주 연료의 사용은 도시가스 공급가능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최우선으로 한다. 2)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를 적절히 계획한다.
3) 가스계량기는 도시가스 요금 체계를 고려하여 냉방용, 난방용, 취사용 등 용도(용도별 요금 단가가 다름)에 맞는 요금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향후 교사 증축 등 가스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관경 검토를 위하여 압력손실계산서를 작성한다.
5.2. 세부기준
1) 옥내 가스배관은 노출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배관을 계획한다. 2) 가스 배관의 관경은 차후 증설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리실의 가스감지기는 방수형으로 하고, 가스제어부의 위치를 영양사실에 설치한다. 4) 도시가스 정압기는 옥외 자립형으로 인입지점과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5) 도시가스 인입 매몰형 밸브는 1 Purge Type으로 한다. 6) 가스메타기함내의 배관 분기는 헷다식, 분기헷다 관말은 후렌지 마감, 가스휠터는 메인에 1개만 계획, 미압계는 메인차단밸브 전과 가스메타기 후단에 각각 1개씩 계획한다. 7) 가스메타기는 65㎥/h 이상은 로타리식, 미만은 막식으로 계획한다.
6. 자동제어설비
6.1. 기본사항
1) 중앙냉난방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에 대한 자동제어는 전기설비와 협의 후 반영한다. 2) 각 설비 상호간에 기계적 연속성을 원활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설비의 이상여부를 관리자가 쉽게 인지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4) 중앙제어기는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둔다. 5) 제어방식은 전자식 또는 DDC(Direct Digital Control) 방식을 이용 한다.
6.2. 세부기준
1) 온수․증기․급탕보일러 및 열교환기 등과 해당 펌프는 중앙제어와 연동제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급수펌프는 저수조 수위를 검출하여 기동/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배수펌프는 수위를 검출하여 기동/정지하고, 고수위 경보를 발하도록 한다.
7. 주방설비 (과업 대상인 경우만 적용)
7.1. 기본사항
1) 규정 (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 SMART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3)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및 관련 규정 일체 2) 주방기구 열원 및 배관 계획시 HACCP 기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등에 따른다. 3) 급식실의 배관은 조리원의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급식실(영양사실․휴게실 및 조리실), 식당은 냉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5) 급수는 상수도직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6) 급탕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가능한 계획한다.
7) 장비성능 및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T.A.B를 반영한다.
7.2. 세부기준
7.2.1. 환기시설 1) 급식실 환기시설은 충분한 환기량 확보 및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설계, 조리실과 세척실을 구분하여 계획, 실내압은 부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시로코팬(Sirocco fan) 등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급식실 급기덕트에는 급식실 시설기준에 적합한 필터(Pre, Medium, HEPA) 및 공기정화장치를 부착하되, 유지관리가 쉽도록 휠터 점검구 위치를 계획한다. 3) 후드(hood) 상부에는 수평면이 없도록 하여 응축수 낙하에 의한 오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후드(hood) 측면은 수직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7.2.2. 주방기구 1) 주방기구중 취사기(밥솥, 볶음솥 등)는 가스직화식, 식기세척기는 Steam식 2Tank Dry type, 식기세척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는 반드시 회수한다. 2) 가스자동밥솥를 설치하는 곳은 바닥 마감이 150mm높게 계획하여 물청소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토록 한다. 3) 싱크대에서 트랜치(trench)에 연결되는 배수배관은 75mm이상으로 계획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4) 식기세척실 담금세정대 등 각종 세정대의 급수용 수전은 20mm 또는 수전 수량을 2개 이상으로 계획하여 담수시간을 단축하도록 계획한다.
5) 그리스트랩(Grease Trap)은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뚜껑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계획한다. 6) 그리스트랩에 연결되는 트랜치는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오염구역의 트랜치가 청결구역을 통하여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7.2.3. 설계반영 요청 사항(평생교육체육과-3546, 2008.05.16) 1) 조리실 확보기구(기존 급식기구외 오븐, 세미기 설치 요망) (1) 오븐, 세미기는 공간을 적게 차지 하는 것으로, (2) 세미기로 쌀알의 부서짐이 없는 것으로 (3) 오븐기는 효율성이 높은 제품(찜기×) 설치 요망(구입시 다소 금액이 비싸더라도 효율성이 좋은 제품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토록) 2) 에어컨은 천장형→조리실, 영양상담실, 조리원 휴게실 동일 3) 세척실 냉방시설 확보 4) 그리스트랩쪽에 수도(냉,온수) 별도 설치 → 청소가 용이하고 온수사용으로 기름끼 제거 5) 자동호스릴 충분히 설치, 세미기 직접 배수로 연결 6) 조리원휴게실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고 7~9명 정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개인 옷장 설치, 화장실, 샤워실(샤워기 최소 3인당 1개 이상 설치) 7) 조리실 보일러 배관 겉을 스텐레스로 돌려줄 것(녹아내림 방지)
8) 창고형 냉장고 설치,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관통형 냉ㆍ온장고 설치 9) 환기시설 : 급배기시스템 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절기나 겨울철에 국솥위에 위에 설치된 환기시설에서 외부의 찬공기와 국솥위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 응축수를 생성하여 국솥에 그대로 떨어지거나 후드 주변에 응축수가 고여 위생상 문제가 됨 8. 설비자재 8.1. 배관자재
8) 화장실․샤워실 및 급식실의 확대평면도에 보의 위치를 표기하여 배관 시공이 될 수 있는지 확인 설계한다. 9) 오․배수, 통기설비 (1) 배수계통은 오수(대․소변기에서 나오는 물)와 잡배수(세면기, 청소씽크 등에서 나오는 물)로 구분하여 배관을 별도로 계획하며, 위생기구 수에 따라 오․배수 배관의 충분한 관경을 산출하여 사용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오․배수 배관은 내식성․내구성 및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선정하고 접합 방식은 누수가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식으로 계획한다. (3) 통기관은 기압변동에 따라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배수 배관내의 흐름과 배수를 자유롭게 하며, 오․배수 시스템의 환기를 촉진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4) 오수정화시설 맨홀 뚜껑은 차량 등 중량물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건축 및 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