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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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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창원시설공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1,92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 경상남도 창원시
무슨 일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처가 관리하는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 충족, 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점검대상 시설물 6개소 · 연면적 합계 23,312.75㎡

시설물별 연면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7,702.96㎡, 해양생물테마파크 1,925㎡, 해전사체험관 1,880.67㎡, 창원종합버스터미널 4,996.29㎡, 중앙입체공영주차장 5,801.63㎡, 진해해양레포츠센터 1,006.2㎡. 기초금액 21,119,000원(추정가격 19,199,091원, 부가가치세 1,919,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6개소와 각 시설물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
    (1) 시 설 명 :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
(1) 시 설 명 :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과 목적이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이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세부조사항목 표의 열로만 나오고 이 과업 범위가 아니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적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9,199,091원
배정예산
21,119,000원
기초금액
21,1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6개 시설물의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 충족, 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이지만 창원시 내 본점 소재지, 안전진단·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지역)견적이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으로 중소기업 제한을 걸지 않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하는 일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45일 이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이며,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현장·납품지

6곳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체험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중앙입체공영주차장, 진해해양레포츠센터 6개소. 입찰 시 시설물 개요표로 정해져 있다.

(1) 시 설 명 :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

현장 여건

점검 대상은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이며,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점검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내용에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이 들고,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인쇄료·고소작업차가 계상되어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는 실비 정산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내용이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6038-000
참조번호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5호
공고기관
창원시설공단
수요기관
창원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199,091원
배정예산
21,11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종합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6209)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되고,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해야 한다.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1397·4963·6209)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록 범위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으로 중소기업 제한을 걸지 않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다만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과업은 안전점검 용역으로, 점검에 쓰는 장비(고소작업차·드론)는 별도 사항.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조건에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제출과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이 과업내용으로 적혀 있으나,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수·보강 공법 선정은 계약상대자가 결함 원인 분석 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도 종류만 언급되어 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해야 한다(법정사항).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안전등급 A~E 등급 구분과 상태평가·종합평가 기준이 세부지침에 따르며, 보강은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는지 판단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장조사 시 비파괴시험 등 재료시험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계획 수립 문구만 있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사진·품질관리 관련자료·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 결과 등은 검토 자료로 제시되고, 관리주체가 부착물 대장 현황을 제공하며, 도면이 없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계약상대자가 현장 측정을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가 제공한 부착물 대장 현황을 파악하고, 부착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용역수행세부계획서 등)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해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등은 사전 승인·협의 대상이다.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은 계약상대자가 하되 이는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보고 주기

수시

수시보고(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중간보고(공정률 70% 시점 서면), 최종보고(준공 전 서면)로 정해져 있다. 과업수행 중 필요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해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수시보고: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각 3부, CD보고서 각 3부(USB 대체 가능), 사진첩 각 3부이며,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을 포함한다. 부록에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된다.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점검대상 6개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현장에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1) 현장 확인 및 점검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기술자 편성현황·현장대리인계 제출 서류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이며, 공정표상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종합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음.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인지한 사실 외부 유출 금지, 관련자 교육을 통한 기밀 유지,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 관리주체 안내, 대외비 자료 발간 시 협의·회수·소각. 착수계 제출 서류에 보안각서 포함.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6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수행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제출로 종료.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5. 종합보고서 작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기안전점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은 과업 수행 수단으로 적혀 있을 뿐 별도 업으로 떼어 놓지 않았다.

하는 일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회 점검일이 2026. 6.로 적혀 있고 전차 용역보고서·야장 CAD파일을 제공받아 기존 점검자료를 검토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일의 분량

점검대상 시설물 6개소 · 연면적 합계 23,312.75㎡

시설물별 연면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7,702.96㎡, 해양생물테마파크 1,925㎡, 해전사체험관 1,880.67㎡, 창원종합버스터미널 4,996.29㎡, 중앙입체공영주차장 5,801.63㎡, 진해해양레포츠센터 1,006.2㎡. 기초금액 21,119,000원(추정가격 19,199,091원, 부가가치세 1,919,909원).

(1) 시 설 명 :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

수행 기간

45일 이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이며,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전체인원(6개 시설물 합계) 21.24명

시설물별 산출예산서상 전체인원: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5.22인(외업 3.32, 내업 1.90), 해양생물테마파크 1.97인(외업 1.10, 내업 0.87), 해전사체험관 2.37인(외업 1.38, 내업 0.99), 창원종합버스터미널 4.95인(외업 2.97, 내업 1.98), 중앙입체공영주차장 4.21인(외업 2.59, 내업 1.62), 진해해양레포츠센터 2.52인(외업 1.68, 내업 0.84). 이는 대가산정 기준인원수로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값이 아니다.

ο전체인원 :
5.22인
1.97인
2.37인
4.95인
4.21인
2.52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성과품 제출(안전점검보고서·CD보고서·사진첩 각 3부), 실측 도면 작성 시 DWG·PDF 파일 포함, 용역 종료 후 협의회·위원회·심의 설명자료 작성 및 출석 설명, 발주청 자료 요구·협의·검토 요구 시 협조, 부착물 대장 누락 항목 추가 보완 및 관리주체 보고,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공정률 70% 시점 중간보고(서면),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완료.

착수계·용역수행세부계획서·인력(장비)투입계획서·안전관리 조직표·현장대리인계·참여기술자 편성현황·보안각서·예정공정표 등 착수계 제출도 포함된다.

(11)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각3부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3) 사진첩 : 각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보안 및 비밀유지 조항에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기밀을 유지하라는 기재만 있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으로 시설물의 결함·손상·열화를 조사·측정하고 상태평가·안전등급을 내며,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이지만 창원시 내 본점 소재지, 안전진단·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지역)견적이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6개 시설물은 한 과업 안의 점검대상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뉘지 않았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개찰 후 낙찰 통보를 받은 자는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2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한다. 기준(청구금액·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여부)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고, 우선순위를 정한 조항도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하라는 수시보고 규정만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 규정은 있으나,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일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교체를 다루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6곳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체험관,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중앙입체공영주차장, 진해해양레포츠센터 6개소. 입찰 시 시설물 개요표로 정해져 있다.

(1) 시 설 명 :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

현장 여건

점검 대상은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이며,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점검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FMS 완료결과보고를 등록해야 한다.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로 현지 차량운행비, 보고서등 인쇄비, 고소작업차(3.5t) 대여료가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원시설공단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21,119,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 | | 기초금액 | | 금21,119,000원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 21,119,000원(추정가격 19,199,091원 + 부가가치세 1,919,909원)이 제시되어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는 실비 정산한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점검대상 6개 시설물과 연면적·구조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에 따라 구조형식별 조정(철골조 0.80 등), 경과년수 보정비(1.00~1.20),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0.95~1.00), 용도별 조정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경비 110%, 기술료 20%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ο직접인건비의 110%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창원시설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내역서(산출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금액 칸이 모두 「-」로 비어 있고,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공단 재무회계팀에서 열람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 재무회계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이며, 설계내역서에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가 0.496%(1단계 0.336%, 2단계 0.16%)로 계상되어 있다. 1단계는 사업 수행 기간(점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보장, 2단계는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장이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 | | | - | 0.496% | 1단계(0.336%) 2단계(0.16%)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과 목적이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이다.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세부조사항목 표의 열로만 나오고 이 과업 범위가 아니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은 보기에 없어 그 밖 등록으로 적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낙찰자 결정 어디에도 실적 요구나 실적 점수 조항이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내용에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이 들고, 직접경비에 차량운행비·인쇄료·고소작업차가 계상되어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는 실비 정산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내용이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이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 3. 과업지시서(해양교통처).hwp ===

2026년 하반기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 설 명 : 해양교통처 시설물(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소) (2) 세 부 내 용

구분시 설 명위 치연면적(㎡)구 조주 용 도준 공 일비고
(전회 점검일)
1해양솔라파크
전시동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7,702.96철근콘크리트문화및집회시설2012.12.13.2026. 6.
2해양생물테마파크1,925철골조2006.6.12.
3해전사체험관1,880.67철근콘크리트2009.7.24.
4창원종합버스터미널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4,996.29운수시설2007.1.22.
5중앙입체공영주차장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4-85,801.63철골조자동차관련시설2005.4.12.
6진해해양레포츠센터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881,006.2철근콘크리트교육연구시설2009.7.24.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 (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1.6.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기 간
공 정
착 수 일비고
기 간
공 정
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45일비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상태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 종합보고서 작성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 과업 보고 - 수시보고: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 중간보고: 공정률 70% 시점 시설물 점검 중간보고(서면) - 최종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7. 설계변경 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8.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기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공단주요정보공개>각종계약서식 서식 및 요구하는 사항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점검에 있어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2.2.2 계획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점검 방식의 결정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를 기록하기 위하여 결함 발생된 부재 또는 부위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2.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가 제공한 부착물 대장 현황을 파악하고, 부착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대장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보완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시「세부지침」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요령에 명시된 현장 조사요령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4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1)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정기 및 정밀점검 보고서 3) 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련 서류 4) 보수·보강, 증축 이력 5)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시설물별 세부조사항목 ※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선택하여 명시함.

※ 비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환기구 덮개 등), 마감재 및 부착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세부 조사항목 및 방법은 해당 지침의 최신 기준을 준수한다. [표2]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해빙기, 우 기, 동절기 ◦ 석축ㆍ옹벽의 이상 유무 ◦ 건축시설물의 부동침하 상태 ◦ 건축시설물 주변지표면 상태 ◦ 변위ㆍ변형 발생유무 ◦ 균열ㆍ손상 발생유무 ◦ 건축시설물의 방수상태 ◦ 건축시설물 지하실의 침수상태 ◦ 배수로상태 (건물주변, 옥상 등) ◦ 건축시설물 외부 부착물상태 (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용역수행자는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보수·보강 공사비(비용)를 산출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건축물편” 6.6절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 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시설물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추정 소요예산(공사비)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기타 공단의 시설 중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기술, 점검 지원을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점검자는 본 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한다. (11)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각3부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3) 사진첩 : 각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4. 유의사항 (1) 현장 확인 및 점검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협의회, 위원회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자료의 작성, 출석 설명 및 (필요시) 용역내용의 보완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자료 요구, 협의, 검토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현장조사 요령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물의 관리주체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순찰 수준의 점검이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 계절적 특성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점검항목 (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구조적 균열, 비구조적 균열의 구분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위의 라)항 이외의 것으로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 기계설비(에스컬레이터 등)와의 슬래브 접합부 상태 (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상태 ◯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 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처짐·변형 등의 상태 ◯ 도로포장 상태 • 아스팔트, 콘크리트, 신축이음 및 경계부의 단차 또는 파손, 통행로 마모, 배수 등의 상태 ◯ 도로부 신축이음부 상태 • 본체 및 후타재의 마모·균열·파손 등의 상태 ◯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 • 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등의 상태 (사) 마감재와 부착물 등의 상태 • 균열, 연결철물, 붙임모르타르, 변위·변형 등의 상태 (아)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자) 계절별 주요 점검항목([표 1]) 참조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해양교통처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등 6개 시설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기초금액금21,119,000원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1,119,000원금19,199,091원금1,919,909원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7.(수) 2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우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해양솔라파크 전시동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철근콘크리트1.00
시설물명해양솔라파크 전시동점검구분정기점검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0.80
1. 제 원
연면적7,702.96㎡15년 이내1.00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구조별 조정비1.0015년 초과 25년 이내1.05
층수지상4층25년 초과 35년 이내1.10
준공후 경과년수13년 9개월경과년수 보정비1.0035년 초과 55년 이내1.15
복잡도100%(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55년 초과1.20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보고서 보정비0.95
2. 조 정 율
구조형식별조정업무용상업용주거용특수용경기장,체육관건축연면적비고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1.00
철근콘크리트100%0%0%0%0%7,702.96㎡100%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0.97
조정비(용도별)1.00총 조정비0.95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0.95
3. 대 가 산 출 내 역
구 분금 액산출내역비고업무용1.00
기 본 대 가직 접
인건비
-ο전체인원 :5.22인(조정 전 :5.5상업용,지하도상가
- 인 건 비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주거용1.10
1. 외업인원 :3.32인(조정 전 :3.5특수용1.20
- 인 건 비 :*=-경기장,체육관
2. 내업인원 :1.90인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 인 건 비 :*=-군집시설 적용(해양공원)
제 경 비-ο직접인건비의110%3,00042전체외업전체외업
기 술 료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20%5,000536.44.4
직접경비ο차량운행비 + 인쇄료10,000645.53.55.53.5
1. 현지 차량운행비:*0.8=-30,000
2. 보고서등 인쇄비1
소 계-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용역원가ο기본대가의100%

02. 해양생물테마파크(군집)

해양생물테마파크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철근콘크리트1.00
시설물명해양생물테마파크점검구분정기점검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0.80
1. 제 원
연면적1,925㎡15년 이내1.00
구조형식철골조구조별 조정비0.8015년 초과 25년 이내1.05
층수지상3층25년 초과 35년 이내1.10
준공후 경과년수20년 3개월경과년수 보정비1.0535년 초과 55년 이내1.15
복잡도100%(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55년 초과1.20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보고서 보정비0.95
2. 조 정 율
구조형식별조정업무용상업용주거용특수용경기장,체육관건축연면적비고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1.00
철골조100%0%0%0%0%1,925㎡100%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0.97
조정비(용도별)1.00총 조정비0.79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0.95
3. 대 가 산 출 내 역
구 분금 액산출내역비고업무용1.00
기 본 대 가직 접
인건비
-ο전체인원 :1.97인(조정 전 :2.5상업용,지하도상가
- 인 건 비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주거용1.10
1. 외업인원 :1.10인(조정 전 :1.4특수용1.20
- 인 건 비 :*=-경기장,체육관
2. 내업인원 :0.87인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 인 건 비 :*-=-군집시설 적용(해양공원)
제 경 비-ο직접인건비의110%50032전체외업전체외업
기 술 료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20%1,0003.02.0
직접경비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3,00043.52.51.4
1. 현지 차량운행비:*0.2=-5,000
2. 보고서등 인쇄비1
3. 고소작업차(3.5t)(0.5일)
소 계-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용역원가ο기본대가의100%*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03. 해전사체험관(군집)

해전사체험관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철근콘크리트1.00
시설물명해전사체험관점검구분정기점검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0.80
1. 제 원
연면적1,880.67㎡15년 이내1.00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구조별 조정비1.0015년 초과 25년 이내1.05
층수지상2층25년 초과 35년 이내1.10
준공후 경과년수22년 8개월경과년수 보정비1.0535년 초과 55년 이내1.15
복잡도100%(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55년 초과1.20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보고서 보정비0.95
2. 조 정 율
구조형식별조정업무용상업용주거용특수용경기장,체육관건축연면적비고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1.00
철근콘크리트90%10%0%0%0%1,880.67㎡100%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0.97
조정비(용도별)1.00총 조정비0.99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0.95
3. 대 가 산 출 내 역
구 분금 액산출내역비고업무용1.00
기 본 대 가직 접
인건비
-ο전체인원 :2.37인(조정 전 :2.4상업용,지하도상가
- 인 건 비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주거용1.10
1. 외업인원 :1.38인(조정 전 :1.4특수용1.20
- 인 건 비 :*=-경기장,체육관
2. 내업인원 :0.99인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 인 건 비 :*=-군집시설 적용(해양공원)
제 경 비-ο직접인건비의110%50032전체외업전체외업
기 술 료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20%1,0003.02.0
직접경비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3,00043.42.41.4
1. 현지 차량운행비:*0.3=-5,000
2. 보고서등 인쇄비1
3. 고소작업차(3.5t)(0.5일)
소 계-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용역원가ο기본대가의100%*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철근콘크리트1.00
시설물명창원종합버스터미널점검구분정기점검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0.80
1. 제 원
연면적4,996.29㎡15년 이내1.00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구조별 조정비1.0015년 초과 25년 이내1.05
층수지하1층 / 지상3층25년 초과 35년 이내1.10
준공후 경과년수19년 8개월경과년수 보정비1.0535년 초과 55년 이내1.15
복잡도100%(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55년 초과1.20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보고서 보정비0.95
2. 조 정 율
구조형식별조정업무용상업용주거용특수용경기장,체육관건축연면적비고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1.00
철근콘크리트100%0%0%0%0%4,996.29㎡100%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0.97
조정비(용도별)1.00총 조정비0.99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0.95
3. 대 가 산 출 내 역
구 분금 액산출내역비고업무용1.00
기 본 대 가직 접
인건비
-ο전체인원 :4.95인(조정 전 :5상업용,지하도상가
- 인 건 비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주거용1.10
1. 외업인원 :2.97인(조정 전 :3특수용1.20
- 인 건 비 :*=-경기장,체육관
2. 내업인원 :1.98인
- 인 건 비 :*-=-
제 경 비-ο직접인건비의110%1,00032전체외업
기 술 료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20%3,00045.02.0
직접경비ο차량운행비 + 인쇄료5,000533.0
1. 현지 차량운행비:*0.7=-10,000
2. 보고서등 인쇄비1
소 계-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용역원가ο기본대가의100%

06.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진해해양레포츠센터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철근콘크리트1.00
시설물명진해해양레포츠센터점검구분정기점검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조0.80
1. 제 원
연면적1,006.20㎡15년 이내1.00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구조별 조정비1.0015년 초과 25년 이내1.05
층수지상3층25년 초과 35년 이내1.10
준공후 경과년수17년 1개월경과년수 보정비1.0535년 초과 55년 이내1.15
복잡도85%(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55년 초과1.20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보고서 보정비0.95
2. 조 정 율
구조형식별조정업무용상업용주거용특수용경기장,체육관건축연면적비고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1.00
철근콘크리트80%20%0%0%0%1,006.20㎡100%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0.97
조정비(용도별)1.00총 조정비0.84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0.95
3. 대 가 산 출 내 역
구 분금 액산출내역비고업무용1.00
기 본 대 가직 접
인건비
-ο전체인원 :2.52인(조정 전 :3상업용,지하도상가
- 인 건 비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주거용1.10
1. 외업인원 :1.68인(조정 전 :2특수용1.20
- 인 건 비 :*=-경기장,체육관
2. 내업인원 :0.84인
- 인 건 비 :*=-
제 경 비-ο직접인건비의110%50032전체외업
기 술 료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20%1,0003.02.0
직접경비ο차량운행비 + 인쇄료3,0004
1. 현지 차량운행비:*0.4=-5,000
2. 보고서등 인쇄비1
소 계-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용역원가ο기본대가의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