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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진영) 조성 리모델링 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김해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진영) 조성 리모델링 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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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6:48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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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318만원
참가
5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김해시 진영읍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1층 42.88㎡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실내건축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영 간이쉼터 실내건축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이동노동자 간이쉼터(진영) 1층 42.88㎡ 공간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건물 내부 공간 개선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6: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072,72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1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31,363원
관급금액
24,197,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39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남도 김해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867-000
참조번호
김해시 공고 제2026-438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07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라. 기초금액 : 금23,180,000원(금이천삼백일십팔만원) 마. 공사개요 : 건축공사 1식(A=42.88㎡)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 상세 내역은 공사감독관(김정상,055-330-318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2026. 10. 12.(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1 -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실내건축공사 업』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12.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3135), 감사관(☎330-3043)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3 -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0000431,363004 31 ,3 6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중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준공 시 발주청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김해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http://gimhae.cleanpay.co.kr)」 -5 - 의 대상사업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김해시 클린페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 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김해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김해시 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