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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용차량 임대요청(EV5)(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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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금융위원회 · 전기차 충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900만원
참가
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금융위원회 업무용 차량 1대의 임차계약 만료에 대비해 신규 전기차(EV5)를 36개월간 임차하려는 사업이다. 출고 지연으로 차량 운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임대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업무용 전기차(EV5) 장기 임대

용역 › 임대·렌탈 › 차량 장기렌트·리스

수요기관이 36개월간 사용할 EV5 차량 1대를 공급·유지하는 차량 장기렌트 계약이다.

중심 · 전기차 충전기 구매·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기차 충전기

전기자동차 임대에 따라 충전기를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해야 한다고 과업지시서가 명시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7:4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545,455원
배정예산
49,000,000원
기초금액
49,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760-000
참조번호
행정인사과-7661(`26.8.31.)
공고기관
금융위원회
수요기관
금융위원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545,455원
배정예산
4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금융위원회 업무용차량(EV5) 임대서비스 계약 과업지시서(3차).hwpx ===

과업지시서

『금융위원회 업무용차량 임대서비스 계약』 2026. 8.

금 융 위 원 회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금융위원회 업무용차량 임대서비스 계약 2. 과업기간 □ 2026.11.27. ~ 2029.11.27.(36개월) 3. 추진배경 및 목적 □ 현재 업무용 차량으로 운용중인 차량 1대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고려하여 조기에 신규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외부요인 등에 따라 출고가 늦어져 차량운용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 4. 사업예산 : ₩49,000,000 범위 내(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카탈로그 계약 6. 임차 차량

차종
(등급)
옵 션색상수량납품시기임차기간
차종
(등급)
옵 션외부내부수량납품시기임차기간
EV5
롱레인지 어스
4WD
· 드라이브 와이즈
· 모니터링
· 빌트인 캠 2 플러스
· 컴포트 Ⅱ
· PPF
· 썬탠
- 전면 30, 1열 15, 2열 및 후면 5
퓨전블랙블랙1대2026.11.2736개월
Ⅱ 과 업 세 부 내 용

1. ① 차량공급자는 “EV5 롱레인지 어스 4WD” 차량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출시 일정 등으로 인해 납품시기 내에 해당 모델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납품시기부터 해당 차량 최종 납품완료 전까지 그와 동급 수준의 차량(준중형 전기 SUV 5인승 이상)을 대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수요기관은 차량공급자에게 기존계약과 동일한 임차료를 지급하며, 차종은 당시 상황에 맞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차량공급자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①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가) 대인 배상한도 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나) 대인 배상한도 Ⅱ : 무한대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다) 대물 배상한도 : 1억원 이상 라)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사)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범위를 만 21세 이상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가산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변경되는 차량대여료를 수요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8.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